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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역 추리 : 조건적 논증 I. 연역 논증의 속성 : 타당성과 논리 형식의 중요성 II. 조건문 1. 조건문의 구조 2. 조건문의 진리 III. 조건적 논증 1. 전건긍정 2. 후건부정법 3. 조건적 논증에서 진술되지 않은 전제들 IV. 조건적 논증에 얽힌 오류들 1. 오류 논증 형식들 2. 오류 논증들 V. 복습 I. 연역 논증의 속성 : 타당성과 논리 형식의 중요성 올바른 연역 논증의 특징은 진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연역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 결론 또한 참이어야 한다. 어떤 논증이 진리 보존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타당한 연역 논증이라고 부른다. 엄밀히 말해, 우리가 연역 논증을 진리 보존적인 논증이라 정의하면 모든 연역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논리학자들은 연역 논증을 두 가지로, 즉 .. 2020. 5. 11.
제5장 확률과 귀납논리 I. 확률논리 II. 결정이론 1) 위험하의 결정 2) 확실성하의 결정 3) 불확실성하의 결정 4) 죄수의 딜레마 I. 확률논리 확률에 관한 기초 논리는 이미 17세기 초 빠스칼(Pascal)과 페르마(Fermat)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그 후 확률논리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거의 모든 과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방법론의 하나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또 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20세기에 와서는 확률논리의 공리적(axiomatic) 체계화가 시도되었고 그럼으로써 순수수학의 추상적 형식체계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형식체계란 공리(axiom)들과 그것들로부터 형식적으로 연역되는 정리(theorem)들로만 구성된 체계를 말한다. 공리는 정리와는 다르게 연역.. 2020. 5. 11.
제4장 인과 논변 I. 인과논변의 성격 II. 원인의 의미 III. 흄의 인과분석 IV. 인과적 오류 1) 우연과 원인의 혼돈 2) 공통원인의 무시 3) 원인과 결과의 혼돈 4) 발생적 오류 V. 원인의 발견 - 밀의 방법 1) 일치법 2) 차이법 3) 결합법 4) 공변법 I. 인과논변의 성격 인과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나 주장은 과학에서 거의 필수적이다. 과학적 탐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인과적 진술이나 주장(causal statement or causal claim)은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자주 사용되는 말로 '......때문에'라든지 '......로 인하여' 등은 대개 인과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들이다. 예컨대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약속한 사람이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때, 공연.. 2020. 5. 11.
제3장 귀납논변 I. 귀납논변의 성격 II. 귀납논변의 평가 III. 귀납적 일반화 1) 귀납적 일반화의 형식 2) 강한 귀납을 위한 표준 3) 연관된 오류 IV. 통계적 삼단논법 1) 통계적 삼단논법의 형식 2) 통계적 삼단논법의 평가 3) 연관된 오류 V. 유비논법 1) 유비논법의 형식 2) 유비논법의 강도 I. 귀납논변의 성격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변의 경우 만약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다. '연역적 타당성'이라는 말은 논변평가를 위한 평가어이다. 그것은 하나의 논변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즉 어떤 논변이 연역적으로 타당하다면 전제들은 모두 참인데 결론은 거짓일 수가 없다. 그러나 실제상황에서 부딪치는 많은 논변들 중에는 그러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2020. 5. 11.
제2장 연역 논증, 귀납 논증, 그리고 오류 연역 논증, 귀납 논증, 그리고 오류 I. 들어가기 II. 연역 논증 III. 귀납 논증 IV. 오류 V. 복습 I. 들어가기 모든 논증에 있어서 전제들은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논증을 접했을 때 제일 먼저 자연스레 제기되는 물음은 그 논증의 전제들이 과연 참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구체적인 사실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논증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물음은 논증의 전제들이 참일 경우 이 전제들이 논증의 결론을 과연 지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논증의 구조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적 지식에 대한 참조를 요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탐구될 수 있는 분야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구조.. 2020. 5. 11.
제1장 논증에의 초대 Ⅰ. 들어가기 Ⅱ. 논증 Ⅲ. 논증 인식하기 Ⅳ. 확장된 논증 Ⅴ. 논증을 재구성하기 1. 불완전하게 진술된 논증들 2. 주변 문맥으로부터 논증의 필수적인 부분을 추출하기 Ⅵ. 복습 Ⅰ. 들어가기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동료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직접 확인하여야만 믿겠다는 도마의 얘기를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2020. 5. 11.
경제는 내사랑 1. 경제 생활의 시작 원시인과 도깨비 방망이 경제 생활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먼 옛날,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직 쑥이나 풀잎으로 만든 담배를 피고 다닐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 때 지금의 한강 근처엔 성은 원씨이고 이름은 시인인 총각이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원숭이네 가족과 원시인네 가족이 크게 다른 점은 원숭이네 가족은 모두 온몸에 털옷을 입고 있지만 원시인네 가족은 나뭇잎 옷이나 갈대 옷을 주로 입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시인 총각은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시인은 하루도 쉬지 않고 강에 나가 물고기를 잡거나 산에 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무열매를 따러 산을 헤매고 다니기도 했.. 2020. 5. 11.
간추린 우리말 사전 ㄱ ㄱ자집 : 지붕이나 집의 평면이 ‘ㄱ’자 꼴을 한 집. 가개2 : 덕. 가개 붕柵 .녀름에 서느러온 가개예 ?여 ≪馬經抄集諺解 下 99≫ 널이나 막대기 같은 것을, 나뭇가지나 기둥 사이, 또는 양쪽에 버티어 세운 나무 위에 걸거나 얹거나 또는 사람이 올라앉도록 만든 시렁이나 선반 같은 것. 덕대. 덕장. 가개비 : (方) 개구리(제주) 가갸 : (한글이 가갸거겨로 시작되는 데서) ‘한글’을 이르는 말. 가게 기둥에 입춘(立春) : 추하고 보잘 것 없는 가겟집 기둥에 ‘입춘 대길(立春大吉)’이라 써 붙인다는 말이니, 제 격에 맞지 않는다는 뜻. 〔 개발에 주석 편자. 거적문에 돌쩌귀. 짚신에 구슬 감기〕 가게(←假家) : 1. 작은 규모로 상품을 벌여 놓고 파는 집. 가겟집. 가게-채 : 한 집에서 가.. 2020. 5. 11.
제17장 한국법의 사적 발전 @[(89) 제1절 상고시대의 법제@] I. 고조선시대 (1) 단군과 신정 우리 역사상 최초로 나타난 국가가 서북행렬사회의 단국조선이라는 설이 있다 (주1). 이 단군조선은 단군신화로 시작되었다 (주2). 단군이 국도를 왕검성이라 칭하고 왕에 즉위하였다(기원 전 2333년 10월 3일). 이후 1500여년간 대대로 신정(제정일치)을 펴오다가 장당경(구월산)으로 옮겨 천제를 맡아 보면서 구월산 산신으로 화하였다고 한다. 단군의 정치는 처음부터 연방정치였다고 하는데, 다수의 소국가에는 소국왕이 있었고, 또 그 소국에는 각촌이 있었고, 촌장이 그 촌락을 자치관리 하였다고 한다. 단군은 평양을 중심으로 각 소국의 최고지도자, 즉 군왕으로서 통치하였다고 한다. * 주 1: 진단학회, 이병도, 김재원, 한국사(고대.. 2020. 5. 10.
제16장 법사상의 발전 @[(84) 제1절 서설@] 법사상 (legal thought)은 법의 형성, 진화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다. 그것은 법학자의 법학설이나 법철학자의 이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법학설, 법철학의 이론이 법의 형성, 진화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비로소 법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질서의 형성, 법학설의 출현에 의해 진화되어 변천하는 사상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법사상사 (history of legal thought)라고 한다. 따라서 법사상사는 법을 형성, 발전 또는 파괴하는 사상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의 과제로 삼는다. 법사상은 법과 융합하고, 법을 지지하고, 법에 가치를 부여하고 혹은 스스로가 법으로 된다. 그러나 때로는 법을 비판하고,.. 2020. 5. 10.
제15장 법학 @[(81) 제1절 법학의 개념@] 법학(jurisprudence, Rechtswissenshaft)이란 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 즉 법을 이론적,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이다. 법의 개념이 어떻게 정립이 되든 법은 국가가 제정한 규범인 한, 법학은 실정법학이 그 중심이며 사회과학과 규범과학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나 법현상 가운데서 보편성있는 법의 원리를 찾아 법을 객관화하고 이론적으로 해석한다는데 법학의 학문적 위치가 있는 것이다. 즉, 법학은 법에 관한 사회현상에 착안하여 법을 이론적,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사회과학이다. 따라서 법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론도 매우 다양하다. 법학이란 법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문을 총칭하는 .. 2020. 5. 10.
제 14장 국가 @[(76) 제 1절 법과 국가@] 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은 통일된 조직과 강대한 통치권력을 가지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실행하기 때문이다. 국가로서의 조직이 확랍되어 있지 않은 사회의 법은 확실하고 통일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사회에서 분쟁이 생겨도 그것을 적절히 가려 줄 수 없고, 범죄가 행하여져도 사적 구제로만 그친다면, 그러한 법은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 목적이 정확히 실현되기 위하여는 강력한 국가권력으로 법이 정립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반면에 국가는 법에 의하여 조직된 사회단체이고, 법을 통하여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법적인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법은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스스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은 국가의 목적을 규범화한 것이고, 국가는 .. 2020. 5. 10.
제 13장 권리와 의무 @[(66) 제 1절 법률관계@] I. 법률관계 (1) 의의 인간의 사회생활은 정치, 경제, 도덕 등 여러 가지 생활관계의 복합체이다. 예컨대 물건을 파는 행위는 매매라는 경제생활도 되지만, 한편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로도 된다. 또 부모가 자녀를 부양한다는 것은 인륜도덕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한편 부양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법률관계로 되기도 한다. 이같이 인간의 생활은 복잡다양하여 이것을 하나의 체계로 분류하기는 극히 곤란하다. 그러나 이를 법의 입장에서 분류하면 법의 지배를 받는 생활관계, 즉 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생활관계(예: 입법, 행정, 사법, 매매, 저당, 상속 등에 관한 생활관계)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활관계(예: 도덕, 종교, 관습, 등에 관한 생활관계)로 구별할 수 있다. 후자를 사실관.. 2020. 5. 10.
제12장 법의 변동 @[(62) 제1절 서설@] I. 법의 고정성과 탄력성 (1) 법의 고정성과 탄력성 사회가 끊임없이 변천해 가듯이 법 또한 변천해 간다. 법의 변천은 판례, 학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법은 행정관이 법을 집행하는 자세에 따라서도 바뀌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설 등이 법을 바꾸는 것은 판결을 통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판결이 법관의 개인적 해석에 의한 것이냐, 또는 학설, 조리에 의한 것이냐 등등에 따라 그 판결의 기초에 있는 성질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변천의 가장 명백한 형태는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은 일반적으로 고정적,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조문은 대체로 추상적, 일반적인 표현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률은 사회에 다소.. 2020. 5. 10.
제11장 법의 제재 @[(56) 제1절 제재의 개념@] I. 제재의 의의 법의 제재(sanction)란 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하는 법적인 여러 가지 강제수단을 말한다. 법은 강제성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므로 강제성이 없는 도덕적, 종교적 제재는 법의 제재와는 구별된다. 또 사형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법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강제수단을 가지고 있다. 제재를 받는 자는 생명의 박탈, 자유의 구속, 재산의 손실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재는 필요악으로서 그것이 발동되지 않아도 법을 잘 준수하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것이 곧 민주, 법치국가라 할 것이다. 법의 제재는 국내법상의 제재와 국제법상의 제재로 대별할 수 있다. II. 제재의 필요성 .. 2020.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