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제1절 서설@]
I. 법의 고정성과 탄력성
(1) 법의 고정성과 탄력성
사회가 끊임없이 변천해 가듯이 법 또한 변천해 간다. 법의 변천은 판례, 학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법은 행정관이 법을 집행하는 자세에 따라서도 바뀌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설 등이 법을 바꾸는 것은 판결을 통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판결이 법관의 개인적 해석에 의한 것이냐, 또는 학설, 조리에 의한 것이냐 등등에 따라 그 판결의 기초에 있는 성질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변천의 가장 명백한 형태는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은 일반적으로 고정적,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조문은 대체로 추상적, 일반적인 표현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률은 사회에 다소의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은 쉽사리 개폐되지 않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 1) 이러한 법의 고정성과 지속성은 법의 목적인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만약 입법자의 자의에 따라 법이 조령모개된다면 법의 권위
* 주 1: 프랑스의 1804년의 나폴레옹민법전이 많은 수정을 받으면서도 1세기 반의 긴 생명력을 아직도 과시하고 있는 것은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다. @p222
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사회의 질서와 법적 안정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정법의 규정은 사회경제의 사정이 다소 변동되었다고 즉시로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며, 그것은 법의 기능과 권위를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다.
(2) 법의 고정성과 탄력성의 한계
그러나 법의 고정성이나 탄력성에도 한계가 있다. 원래 법이란 일정한 사회적 조건을 반영해서 제정된 역사적 소산이므로 그 사회적 조건 또는 규정의 대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 이에 따라 법도 변경이 되어야 한다. 사회의 진전에 적응할 수 없는 법이 있을 경우,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이의 준수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사회생활이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법 자체의 권위를 떨어 뜨리고 준법정신은 사라질 것이다. 설령 국가권력을 발동한다 할지라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사회사정의 변화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법의 해석을 통하여 유동적인 사회의 현실에 맞추어 나갈 수 있으나 법과 사회현실의 gap이 일층 확대되면 법의 준수보다 오히려 저항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 저항이 소극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법의 경시나 탈법행위로 될 수 있으나, 극단적일 때에는 법체제 전체를 뒤엎는 혁명으로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혁명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다. 즉, 법질서 자체가 끊임없는 사회진화에 대응함으로써 언제나 정의와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지배자가 현명해야 하며 여론이 건전해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체제 자체가 독재적인 자의나 부당한 이해에 왜곡되지 않는 탄력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근대민주주의 정치기구, 특히 국민대표제에 입각한 국회는 법체제 전체의 탄력성을 가능한 한 보장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역사적 소산일 것이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민주적인 rule에 따라 입법작업을 함으로써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고 사회의 현실에도 알맞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근대적 입법기구를 지지하는 시민의 신념이며 기대라고 할 수 있다. @p223 따라서 법의 변동은 국회의 활동에 의한 평등적 변천(peaceful change)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II. 법을 변동시키는 요인
(1) 법변동의 원동력
법의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구법을 개폐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종전에는 시대적 정신이라든가 사회의 요구라고 하는 막연한 이름으로 표현되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사회력(social force, soziale Macht)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법을 움직이는 것은 낡은 법을 버리고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사회력이다. 그러나 이를 깊이 분석하면 사회력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을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정치력(주 2)이나 군사력이, 어떤 경우에는 사상 또는 도덕의 힘이,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력이 법의 변동을 촉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따라서 법을 만들고 움직이고 파괴하는 원동력을 초역사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현실을 보지 않는 경우에는 독단적 편견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법의 변동을 추진하는 것이나 법의 움직이는 것을 탐구하기 위하여는 역사적인 구체적 제조건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2) 법변동의 원인
법의 변동원인을 탐구하려면 정치, 경제, 사상 등 여러 영역에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법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방법, 나아가서는 세계관과 역사관, 그리고 인생관의 차이에 의한 관찰방법에 따라 그 해석과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배제하고 구체적 조건들을 역사적, 기능적으로 고찰하는 태도라고 하겠다. 이러한 태도에서
* 주 2: 후진국가 일수록 법은 정치에 매개되어 개폐, 창조되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는 정치적인 사회력이라고 할 수 있다. @p224
볼 때 법의 변동은 일정한 역사적 조건 밑에서 정치, 경제, 사상 등의 여러 요인이 각기 특유한 역할을 하면서 추진해 나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변동의 궁극적 원인(causa finalis)을 탐구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조건 밑에서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법의 변동원인으로 가장 큰 정치, 경제, 혁명 등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63) 제2절 법과 정치@]
I. 서설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나 정치를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다. 고대에 있어서의 정치는 도덕이나 윤리 또는 관습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행해졌고, 중세에는 종교에 의해서, 그리고 근대국가 이후에는 법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치는 그것 자체가 곧 목적이며, 관습, 윤리, 도덕, 종교, 법 등은 정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근대국가 성립 이후의 정치의 대표적 수단은 법이다. 즉. ‘법은 정치의 소산’이며, ‘정치가 법을 만드는 힘’이라는 데 의문이 없다. 그러나 법이 이와 같이 정치권력에 의한 목적 실현의 수단으로 형성되고 그 준수가 강제된다 할지라도 법이 항상, 또 반드시 합목적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법은 당시의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스스로 정당한 질서로서 규범화되어 가고 있을 뿐이다. 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수단인 성질을 지닌 이상 정치이념이나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게 된다. 여기서 법과 정치의 양자 중에 법이 우위에 있느냐 또는 정치가 우위에 있느냐가 문제된다.
@p225
II. 법치주의와 정치주의
(1) 법치주의
법과 정치 중 법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정치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 정치주의이다. 법치주의에 의하면 아무리 법이 정치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치는 그 법의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정치가 법에 구속된다는 것은 국가도 구속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와 통하며, 치자와 피치자는 동일체가 된다. 또한 법에 의하지 않는 정치는 불법이며, 법에 의하지 않는 권력은 폭력이 되는 것이다.
(2) 정치주의
이에 반하여 정치주의에 의하면 법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수단에 불과하여야하고, 정치가 법의 구속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법이 정치에 추종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이런 논리로 법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정치의 만능을 믿는다면, 독재정치의 사상을 이끌어 내게 된다.
(3) 법의 규범성
법이 정치의 우위에 있음으로써 정치가 법의 규범에 의하여 움직이는 질서있는 사회에서만 법과 정치가 일치될 것이며, 통일성과 안전성이 가장 확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는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정치란 그것이 아무리 국민복지를 위한 선의 정치라 하더라도 민주정치라고는 할 수 없고, 주권재민의 근본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다. 즉, 법은 비록 정치적 산물로서 작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전치는 법의 궤도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 준수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법이건 정치이건 그 실행행사의 표현은 그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 @p226
III. 법과 정치와의 관계
(1) 군주정치와 법
군주국가에서의 주권은 군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군주의 지배권은 신이 부여하였다는 군권신수설에 근거한다. 따라서 군주 또는 국왕의 절대적 지배권의 궁극적 권위는 신에 근원하며, 이 같은 군주지위의 최고성과 절대성은 대내적으로 혹은 대외적으로 초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군주정치에 있어서도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군주의 이름으로 무수한 법(국법)이 제정되고 집행되었지만, 오로지 그 법은 일반적일 통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함으로써 군주는 아무런 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 법의 상위자로서 존재하였다.
다만 군주제에 있어서 군주의 지배는 신의, 천의에 기초한다 할지라도 구체적 형태로는 법의 이름으로 행해졌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의 가장일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봉건적 신분계층의 피라밋의 정점에 있는 무제약적인 절대자(군주)의 명령에 불과한 것이었다. 군주제에 있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오로지 명령, 복종관계이고,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법이었다. 횡적 평등관계,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국가권력의 행사방법, 자기지배 등의 제원리의 구체적 표현인 근대국가의 법과 그 본질에 있어서, 그 창설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정치의 rule로서의 법이 아니고, 다만 절대적 지배자인 군주의 일방적 지배수단으로서의 법이었다는 데 군주제에 있어서의 법의 존재가치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2) 독재정치와 법
독재주의의 정치와 법과의 관계는 민주주의의 정치와 법과의 관계와 사뭇 대조적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독재국가에 있어서 법과 정치는 일원화되어 있는 데 반해서, 민주국가에서의 법과 정치와의 관계는 서로 대립하는 이원적 관계에 있다. 즉, 민주국가에서는 법은 정치에 의해서 산출되지만 정립된 법은 정치를 제약하고 정치로 하여금 법에 기초하여 행하게 한다. @p227
그러나 독재국가에서는 법은 정치의 형식이며, 정치는 법의 실체로서 강조되는 나머지 법과정치와의 대립관계가 포기되고 일원화된다. (주 3) 독재국가에 있어서는 법은 민주국가의 그것과 같이 시민적 자유, 권리늬 존중,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제정에 있어서도 다수결원리에 의하지 아니한다. 나치스독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국가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정치의 근본이념이 국가나 민족 또는 정치사상이라는 초개인적 보편자를 선정하여 독재자의 지도에 의해서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는 나머지 전체주의적인 새로운 법개념이 성립되게 된다.
다만 독재정치도 ‘자유’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실현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군주정치와 구별되지만, 그러나 독재국가에서의 자유는 ‘국가의 자유’, ‘민족의 자유’, ‘노동자, 농민의 자유’를 의미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개인의 자유’와 도한 그 개념과 본질을 달리한다. 또한 절대군주가 법 그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것과 같이 독재정치에 있어서도 법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민주국가에서와 같이 법이 권력을 억제하고 정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행해진 정치 내지 사용된 힘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의 존재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법과 정치가 일체화되고 있는 독재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입법중심적 국가구조(의외제도)를 부인하고, 필연적으로 행정중심적 정치형태를 채택함으로써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대립은 소멸하고 행정부는 동시에 실질적인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최고지도부의 의사는 그대로 법으로서 간주된다. 전제군주제의 현대판이라 할 수 있는 독재제에 있어서 법은 구조적 면이나 기능적 면에 있어서 민주제와는 사뭇 다른 바 있다.
그것은 독재정치는 필연적으로 권력분위제를 배격하고, 입법권은 현실적으로 행정권에 귀일하고, 사법권도 결국 행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게 되므로 법의 제정, 집행, 적용이라는 분립적 기능은 상실되고 만다.
* 주 3: 독재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권위는 단일인의 독자재에 *원하고, 그에 의해서 표현된다. 따라서 독재국가를 권위국가라 한다. 권위국가는 또한 절대군주에 의한 통일국가와는 달리 극도의 다양성을 완전히 통할할 수 있는 피라밋형의 통제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국가의 피라밋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독재자 또는 지도자다(오늘의 소련의 독재자가 각 위성국가의 정점에 있음이 한 예다.) @p228
개인자유의 박탈행위, 전쟁행위, 재산몰수, 반대자의 강압 등 독재자가 의욕하는 바에 따라 이미 행해졌고, 또 앞으로 행하려는 정치에 대해서 이를 합리적으로 변호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독재국가에서의 법의 기능이다.
그러나 독재국가에서도 표면상, 형식상 법에 의해서 통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만은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법은 절대적인 권력의식에 기초하여 임기응변으로 독재자가 원하는 대로 제정, 개폐를 예상케 함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법은 법 자체를 항상 불안한 상태로 두고 있어서 민주국가에서와 같이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정은 기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민주국가의 법치정치와 분명히 구별되며, 한편 전제국주정치와 일맥상통하는 바 있다.
(3) 민주정치와 법
군주제에 있어서 정치는 군주를 위한 정치이나, 민주정치에서의 정치의 요제는 만인의 자유, 평등, 특히 개개인의 행복한 생활의 영위를 정치의 목표로 한다는 데 정치의 목적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군주정치에 있어서 국가의 창조는 군주 또는 신의에 기초하며 국가내의 모든 것은 군주의 것(소유물)으로 간주되었지만, 민주정치에서는 국가는 개개인의 계야에 의해서 성립되고 주권은 국민에게 귀속되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민주권원리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에서 법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정치를 일명 여론정치, 책임정치라 하고 민주정치의 기본을 설득과 동의에 두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방식은 민주사회에 있어서도 협동과 타협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 있었던 투쟁, 상극의 불화를 조성하게 마련이다. 민주사회에서 생활하는 주체도, 그것은 군주사회나 독재사회에서와 같이 인간이므로 인간 상호간에, 또 국가와 국민간에 발생하는 가지가지의 알락불화를 조정하고 해결함이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바로 법이다. @p229 그러므로 민주시회에서의 법은 국가의 존립이 국민의 상호계약에 의존하고,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근거에서 그것은 타인을 지배하는 일방적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오직 자기지배, 자기제한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군주정치에 있어서의 법과 그 근본개념을 달리하며 기능상의 차이도 생기는 것이다.
(4) 법과 정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생활관계는 협력 또는 대항이라는 힘관계에 바탕을 둔 정치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에서는 여러 계층간 이해의 대립으로 상극과 투쟁이 계속되고, 지배적 세력을 장악한 권력에 의하여 일정한 사회규범이 형성된다. 따라서 집권층의 정치이념에 적합하도록 법을 정립하고 그 실력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법의 실력적 통치작용이 곧 정치라 할 수 있다. 일단 제정된 법은 권력을 장악한 계층에게 정치체제와 그 정치적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정치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실력적 통치작용인 사회의 동태원인인 데 대하여, 법은 정치의 이념을 보장,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정태원리이므로, 법과 정치는 그 구조와 기능면에서 내재적인 견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는 국가목적을 위한 적극적인 목적 활동인 데 대하여, 법은 소극적인 사회질서의 유지로 표현되어 양자는 상호대립관계가 성립된다.
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어서 정치를 떠나서는 법은 존재할 수 없으며, 정치는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을 만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는 “법을 만드는 힘‘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은 정치의 아들(정치에의 시녀)이며 수단이 된다. 그러나 근대적 정치원리인 민주주의의 확립에 따라 법은 단순히 정치질서를 지키는 시녀적, 수단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정치권력 그 자체가 지켜야 할 시녀적, 수단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정치권력 그 자체가 지켜야 할 궤도로서의 통제기능을 담당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법은 정치적 산물로서 작용하고 있으나, 정치는 법의 궤도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리이다. @p230 법이건 정치이건 그 실력행사의 표현은 그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치와 법은 상호견제역할을 하게 되어 정치는 법을 제정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법을 파괴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양자의 충돌현상은 정치의 목적과 법의 목적 중에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어떻든 정치나 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법치주의의 이념을 부인할 수 없다.
@[(64) 제 3절 법과 경제@]
I. 서설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인 동시에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경제적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오늘의 자본주의사회는 과거의 어느 시대에 비해서도 사회 전반의 생활관계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 각국의 실정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그 모두가 직접, 간접으로 경제적 관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만큼 법을 변동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의 경제의 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에 걸쳐서 법과의 관계에서 경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첫째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생활과의 관계에서 법의 불비, 흠결이 통감되었고, 둘째 산업혁명의 결과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심화되고 이에 다라 노동입법, 사회압법 등이 발달되었으며, 세째 제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각국의 경제생활에의 많은 영향과 그 대책으로서의 전시경제 및 선후책에 관한 많은 법령의 제정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사정은 법제뿐만 아니라 법사상, 법체계, 학자의 연구밥법, 법학교육에가지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법과 경제와의 밀접한 관계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p231
그런데 법과 경제와의 관계는 어떠한 원리로서 성립되느냐에 관하여 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그 하나는 법은 기봅적으로 경제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유물사관의 견해이고, 또 하나는 이와 반대로 법이 경제를 규정한다는 Stammler 등의 유물사관 비판의 입장이다.
II. 유물사관
(1) 생산력
유물사관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라고 하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특히 ‘생산력’이라고 한다. 생산력은 사회적 생산관계를 규정하고, 사회적 생산관계는 그 밖의 모든 사회구조를 규정한다. 그리고 법, 도덕, 정치 등은 사회경제의 상부구조에 불과하며, 이런 것들은 모두 하부구조인 경제의 이데올로기 반영이며, 경제에 의하여 규정되고 경제의 움직임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2) 사회혁명
또 유물사관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 그리고 사회의 유물적 생산력이 일정한 단계에까지 발달하게 되면, 그 생산력은 지금까지 존재한 생산관계와 모순되게 된다. 이를 법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그 속에서 생산력이 작용하고 있던 소유권관계가 이제는 새로운 단계의 생산력에 맞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종래의 생산관계 또는 소유권관계는 새로운 생산력에 대하여 장앵가 된다. 여기에 ‘사회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의 상부구조 전체가 서서히 급격하게 전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인간의 의지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유물사관이 주장하는 법의 고사(Absterben des Rescht)내지 물질의 관리(Administration von Sachen)의 이론이다. @p232
III. 슈타믈러 등의 비판적 논증주의
(1) 이해대립의 극복
주체성이 없는 경제나 생산력, 즉 물질이 어떻게 법, 정치를 규정하고 역사를 변혁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이 곧 물질이나 생산력이나 생산과정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즉 새로운 인종이 살고 있는 세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다. 원래 유물사관은 유물로의 철학을 기초로 한 역사관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활동을 궁극에 가서는 육체적 존재, 즉 물질로서의 인간의 활동에 환원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유물사관이 말하는 경제에는 논자의 주관적, 상대적 요소가 다분히 가미되어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정치적, 계급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치를 대립의 면에서 볼 때에 유물사관에 의하면 그것은 계급투쟁이고 그리고 경제적 대립으로 보게 된다.
물론 유물사관의 주장과 같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경제적 대립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사회에 있어서의 대립은 결코 경제적인 대립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대립이 중요한 것으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대립의 전부라고 할 수 없다. 중세에 있어서는 오히려 종교적 대립이 결정적인 것이었다. 이 밖에도 민족적 대립, 인종적 대립, 지방적(색) 대립, 파벌적 대립, 남녀의 대립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어떤 종류의 이해대립이 있을 때에 그 대립을 극복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정치와 법이 생기게 된다.
(2) 슈타믈러의 비판
독일의 법철학자 Stammler에 의하면 모든 대상은 형식과 소재로 성립되며, 형식은 대상으로 하여금 대상이 되게 하는 논리적 전제이고, 소재는 형식과 결합되어 비로소 그 대상의 내용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형식은 소재를 제약한다. 그런데 사회경제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소재이고 법은 이 공동생활의 형식이며, 법에 의한 외적 제재없이는 인간의 사회생활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p233 법과 경제는 서로 결합해서 사회생활의 실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합은 논리적인 형식과 소재의 관계이므로 법은 경제를 제약하지만, 경제가 법을 제약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경제는 법의 규제하에 있게 됨으로서 비로소 사회경제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귀결한다.
(3) 켈젠의 비판
Kelsen도 순수법학의 입장에 서서 유물사관이 법이나 도덕 또를 하부구조인 경제의 상부구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바로물질이고 생상력이며, 생산과정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새로운 인종이 생존하는 세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경제, 주체성이 없는 경제, 즉 물질은 법과 정치를 규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IV. 법과 경제와의 관계
근대적 민주주의를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오늘의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경제의 중요성은 법학, 특히 재산법이나 사회법에 있어서는 현저하다. 그러나 법은 결코 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경제의 움직임 자체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 즉 정의 견지에서 비판을 가하고 이를 지도해 가고 있다.
경제의 근본원리는 합리적성의 추구에 있으나,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에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은 경제에 대해 목적으로 하는 합목적성을 존중하면서, 그 목적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하나의 사실인데 대하여 법은 사실이 아닌 규범으로서 경제와 관련이 있다. 법은 경제의 원칙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이 그 이념에 비추어 경제활동에 대해 가치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법의 규범적 성질상 당연한 결과이다. @p234
법과 경제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모두 필요한 것으로서 법은 경제에 대해 지배력을 발휘할 때도 있고, 또 법이 경제에 의한 지배에 좌우될 때도 있다. 경제는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인간의 경제생활 자체이며, 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64) 제 4절 법과 혁명@]
I. 서설
(1) 혁명
혁명(revolution)이란 정치체제나 법질서가 실력에 의하여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혁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기본질서의 변혁으로서 보통 비합리적인 폭력적 수단의 발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 결과 국가권력의 실질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군사력, 경찰력, 사법권력 등을 모두 새로운 계급이 장악하게 된다. 혁명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적법하게 법을 개혁하는 개량(reform)과는 전혀 의미를 달리한다. (주 4)
(2) 쿠데타
혁명과 비슷한 것으로 쿠데타(coup d'Etat)가 있다. 이것은 비합법적인 폭력적 수단에 의한 정치적 변혁이라는 점에서는 혁명과 유사하나, 정치체제 또는 지배권력 그 자체의 변혁이 아니고 지배층 내부에 있어서의 권력의 상대적 이동에 그치는 점에서 본래의 혁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 혁명은 정치체제 또는 지배층에 대한 피치자층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변혁’인데 대하여, 쿠데타는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바와 같이 정치의 기본조직이나 체제에는 변함없이 통치기관이나 지배권자의 비합리적인 교체가 있을 뿐이므로 양자의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이다. (주 5)
* 주 4: 산업혁명, 문화혁명, 인간혁명 등의 말이 있다. 이 말들은 종래의 것을 뒤엎고 큰 전환을 가져오도록 변혁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혁명에 비유한 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주 5: 1922년 뭇솔리니의 로마진군, 1933년 히틀러의 나치혁명 등은 쿠데타의 대표적인 에이고, 절대군주제와 봉건적 신분지배를 타파한 근대 프랑스혁명이나, 사적 소유제도 등 자본주의체제를 철페한 러시아 10월혁명 등은 정치사회의 기본조직과 헌법제정권력의 소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혁명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p235
II. 법을 초월한 비상의 사회현상
혁명의 본래적인 유형은 법질서의 기본체제의 변혁으로서 법을 만들어 내는 최고심원(헌법제정권력)의 변혁에서 구하게 된다. 봉건적 신분지배나 절대군주제를 타파한 근대시민혁명이나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제도를 철페한 현대의 사회주의혁명 등은 정치사회의 기본조직과 헌법제정권력의 소재를 근본적으로 바구어 놓은 대표적인 혁명이다. 그 결과 종래의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정치기구는 물론이고 모든 법률 또한 그 효력이 정지되고, 어제와 다른 전혀 별개의 법질서가 수립하기에 이른다. 어제까지 적법이던 것은 오늘은 위법이 되고, 어제까지 위법이던 것이 오늘은 적법이라는 현상도 나타난다. (주 6)
이와 같은 혁명은 법률상의 이론으로서 설명될 수 없는 말하자면 법을 초월한 비상의 사회현상인 것이다. 적법과 위법이 바뀐다는 것은 혁명이 성공한 순간에 새로운 법률이 젲정되어 거기에 비추어서 종래의 법률이 그 법적 강제력을 현실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새로운 사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권력을 장악한 새로운 세력에 의하여 정치, 경제, 윤리 등 새로운 가치체계의 수립과 더불어 법률도 새로운 제정을 보게 된다.
* 주 6: 극단적인 예를 들면, 프랑스혁명 전에는 부르봉왕가의 왕족에 대하여는 욕설하나만으로도 불경죄로서 중벌을 받았으나, 왕정이 전복되자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올리는 것도 적법인 것으로 되어 버렸다. 러시아 10월혁명에 있어서도 혁명에 적대하는 모든 행위는 반혁명으로서 억압되고 종래의 법질서는 완전히 묻혀져 버렸다. @p236
III. 혁명의 파괴성
혁명은 법질서에 대한 가장 급격하고 극단적인 도전이며 파괴이다. 즉, 제헌권이 지배자로부터 피치자에게로 서서히 이행하는 개량과는 달이 기존체제를 뿌리째 뒤집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에 성공한 세력은 전적으로 새로운 이념에 의하여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거기에는 구법질서의 철저한 파괴가 수반된다. 무혈혁명이라 할지라도 실력에 의한 비합법적인 법의 파괴가 행하여지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혁명은 기존법질서에 의한다면 위법성을 그 자체 속에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혁명은 법을 파괴하는 비합리적인 힘이 혁명의 추진세력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더우기 이 비합리적인 힘은 기존실정법의 관점에서는 불법 혹은 위법의 낙인이 직혀도 그것이 동시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혁명은 언제나 기존의 법질서에 대하여는 위법성을 띤 것으로 보며, 기존질서에 대한 부패와 타락을 공격하고, 이네 대한 새로운 정의와 이념을 내어 걸고 그 변혁을 요구하고 나오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IV. 새로운 질서
혁명은 지배권력에 대한 신흥세력의 실력적인 투쟁인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정당성을 둘러싼 정의와 이념의 투쟁으로 나타난다. 구법질서가 실정법의 내재적 정의에 비추어 법을 파괴하는 실력을 불법이라고 단속하거나 탄압하면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는 혁명세력은 그 탄압을 실정법의 초월적 정의 관점에서 부정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또한 혁명은 단지 가치이념의 대립이나 ‘이데올로기’의 투쟁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실력의 투쟁인 것이다. 지배권력이나 실정법규의 입장에서는 혁명이 최대의 불법이요 반역이다. 권력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강제수단(군대, 경찰)으로서 이것을 탄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건력의 위협과 탄압에 눌려있는 혁명세력이 비합법적인 대항수단으로서 권력에 대항하고 극한적인 무력봉기를 기도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p237
인간의 평등이나 해방이 낡은 지배관계의 타파를 요구할때, 혁명은 새로운 건설과 질서를 의미한다. (주 7) 자연적인 관점에서 혁명권을 인정하려는 입장은 고루한 지배질서를 타파하고, 자유와 정의를 세우려는 것이며, 이는 실정법을 초월한 자연권을 승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V. 혁명의 법적 예방기능
모든 사람은 혁명보다는 법질서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혁명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혁명에 대한 예방기능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혁명이 어떠한 조건때문에 일어나는가를 알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기존의 법질서가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하고, 그 정당성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인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규범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일반시민이 거기에 따르고 있다면 일부의 선동자가 아무리 선동을 한다 해도 혁명이 일어날 수는 없다. 일반시민에게 다소의 불평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법질서가 건전하게 그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 기존의 질서가 혁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둘째, 법질서가 고루한 경화현상이 일어나고, 그 부패와 퇴폐가 현저한데도 불구하고, 지배자는 일반시민의 비판이나 여론에 기울이지 않고 오직 권력의 강제력에 의한 억압에 의존하여 그 권력의 유지를 기도한다면 여기에 위기적인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물론 이런 경우 혁명이 간단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설령 혁명의 전위들이 아무리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소리높이 타도를 외친다 하더라도, 신흥세력이 내어건 이상과 이념이 일반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한 근대국가의 막강한 제반권력장치를 독점하고 있는 구권력층을 전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주 7: “지면 역적이요, 이기면 공신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혁명에 실패하면 국가 전복 내지 내란의 죄명으로 중벌을 면치 못하고, 혁명에 성공하면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p238
그러기 때문에 혁명발발의 최후조건은 지난날의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악법이 누적되고 시민의 법에 대한 저항을 극한적인 상황으로 몰고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세째, 악법이 누적된다면 누적되는 그 자체는 이미 정치의 부패, 경제의 파탄 등 그 사회에 내재하는 여러 모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혁명적 위기를 조성하는 중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이 구지배권력의 억압을 견디어 내지 못하고 시민들이 새로운 이상, 이념을 지지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시민의 여론과 의사를 끊임없이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인 근대국가의 의회제도가 건전하고 탄력성있게 운영되어 간다면 혁명은 이미 지난 날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민주적 제도가 민의나 여론(주 8)을 쉽게 받아 들이지 않을때에는 법의 평화적 변천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제원칙을 법적 생활의 전면에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지만 날의 혁명의 교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평화적 해결에의 크나 큰 요건이 될 것이다.
* 주 8: 법의 변동요인을 여론 즉 ‘밑으로부터“의 민중의 승인 내지 지지에서 구하는 견해가 있다 (이종하, 새시대의 법학, 형설출판사, 1980, 144면). 법과 여론과의 관계를 분석한 Dicey의 ’19세기와 금세기 초 영국의 입법경향은 전변하는 여론에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참정권의 확대, 시민의 정치의식향상 등에 따라 여론이 입법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은 매스컴의 시대이며, 여론의 영향력이 강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것은 진정한 여론과 사이비여론의 구별이다. 여하간 진정하고도 건전한 여론에는 귀를 기울려야 한다. 그러하기 위하여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특히 신장되어져야 한다.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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