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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가족 법론

제 14장 국가

by FraisGout 2020. 5. 10.

    @[(76) 제 1절 법과 국가@]

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은 통일된 조직과 강대한 통치권력을 가지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실행하기 때문이다. 국가로서의 조직이 확랍되어 있지 않은 사회의 법은 확실하고 통일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사회에서 분쟁이 생겨도 그것을 적절히 가려 줄 수 없고, 범죄가 행하여져도 사적 구제로만 그친다면, 그러한 법은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 목적이 정확히 실현되기 위하여는 강력한 국가권력으로 법이 정립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반면에 국가는 법에 의하여 조직된 사회단체이고, 법을 통하여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법적인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법은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스스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은 국가의 목적을 규범화한 것이고, 국가는 법의 목적을 실천화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법과 국가는 목적을 같이하는 이념적 동일성을 갖고 있다. 이에 Gierke는 “법은 국가없이는 완결될 수 없고, 국가는 법없이는 완결될 수 없다”라고 말하여 국가와 법의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지적하였다. 법이 정립되고 시행되는 장소가 곧 국가라는 의미에서 법은 국가를 전제로 하여 존재하며, 또한 법에 의하여 조직된 사회단체가 국가라는 의미에서 국가는 법을 전제로 그 존립이 가능하다. @p276 근대국가가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체로 발달함에 따라 근대의 법이 통일적, 체계적으로 발달하고 집행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실현하고 국민의 복지향상이라는 목적을 실천할 채무를 갖음으로써 그 활동의 적극성, 능률성이 요청된다. 그러나 국가의 조직과 활동에는 법의 근거를 요구하며, 법치주의의 원칙상 그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법과 국가는 서로 상대방을 전제로 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전체가 되는 국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77) 제 2절 국가의 개념과 목적@]
 I. 국가의 개념
국가(state, Staat)란 어떤 것이냐에 관하여 많은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주 1)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정주하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포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합된 고유의 통치권을 가지는 연속적인 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 주 1: 국가의 본질에 관한 대표적인 학설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체설: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생물학상의 유기체와 세포와의 관게에 비유하여, 국가는 개개의 국민을 그 구성요소로 하지만, 개개의 국민의 단순한 총화와는 상이한 독립된 의사를 가진 단체라고 하는 설로써 Gierke가 주장하였다.
2) 국가법인설: 국가를 하나의 권리, 의무의 주체인 법인체로 보는 설이다. 즉 국가는 국민을 그 구성요소롤 하면서도 국민 개개인과는 다른 독립, 고유의 법인격과 의사를 가진 권리주체로서 공법인이라는 것이다. Jellinek가 대표적인 주장자이다.
3) 착취설: 국가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지배형태, 유산계급이 무산계급을 착취하는 지배형태라고 보는 견해로서 실력설이라고도 한다. 오펜하이머 (Oppenheimer), 엥겔스 (Engels)등 사회주의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4) 도덕설: 국가는 인간이 도덕(윤리)을 완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 국가는 윤리적 이념의 발현이며, 객관적 정신의 최고의 발전단계라고 하는 설이다. Platon, Aristoteles, Hegel 등이 주장한 학설이다.
5)법질서설: Kelsen은 국가를 법규범체계인 법질서 그 자체라고 하여 국가와 법질서를 동일시한다.
6) 부분사회설: 국가는 모든 부분사회를 자체 내에 포괄하는 전사회인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정당, 학교, 교회 등과 마찬가지로 부분사회의 하나에 불과하며, 국가는 치안의 유지를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사회라고 하는 설이다. 라스키(Laski)가 주장한 학설이다(권영성, 헌법학원론(신정판), 법문사, 1988, 129~130면). @p277
  (1) 인간의 단체로서의 국가
국가는 단체, 즉 다수인의 조직적 결합체이며, 그 구성원으로서의 개인과 다른 집단에 대하여 독립된 존재를 가지는 것이다. 국가는 인간이 구성하는 단체로서 가장 복잡한 조직과 큰 규모를 가지는 단체이다.
  (2) 영속적인 단체로서의 국가
국가는 일시적인 단체가 아니라 영속성을 갖는 단체이다. 국가는 처음부터 그 존속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설사 어떠한 사유로 국가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 단체의  구성원의 의식으로서는 영속성이 있는 것이며, 또한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보장이 주어진 단체라야만  된다.
  (3) 포괄적인 목적을 갖는 단체로서의 국가
국가는 다른 많은 단체와 같이 일부 특정인의 특정한 생활목적(예: 학문, 예술, 종교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구성원의 모든 생활목적, 즉 포괄적이고 전체적, 일시적 목적을 사명으로 하는 단체이다.
  (4)  통치권을 갖는 단체로서의 국가
국가는 그에 소속되는 국민에 대하여 권력에 의한 통치를 하고,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단체이다. 이와 같이 권력에 의하여 통치하고,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힘을 통치권이라고 한다. 이 통치권은 무조건적인 지배권으로서 국가상위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하여 수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내재하는 것이고, 국가적 고유한 권력인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국가는 그와 비슷한 다른 권력단체, 즉 지방자치단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5) 지역단체로서의 국가
국가는 반드시 일정한 지역을 존립의 기초로 하는 단체이다. @p278 이 점에서 국가는 주식회사나 사회단체와 같이 일정한 지역을 존립요건으로 하지 않는 단체와 구별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성격을 같이 한다.
  (6) 법적인 단체로서의 국가
국가와 법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가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을 정립하고 적용하고 집행한다.  법은 국가에 의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요청이다. 국가로서 성립되기 위하여 법제도의 완비는 필수적인  것이다.
   II. 국가의 목적
국가의 목적은 국가질서의 기반위에서 모든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실현하고 복지국가를 통하여 국가의 번져 오는 데 있다. 국가는 이러한 존립목적을 실현할 채무를  갖게 됨으로써 그 활동의 적극성, 능률성이 요청된다. 국가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였다. 국법학상 국가를 봉건국가, 근대국가, 현대국가로 삼대별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목적도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1) 봉건국가의 목적
봉건국가에서의 군주 또는 연주는 그가 지배하는 신민과 토지를 자기의 사유물로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았다. 국가론을 전개한 할러(Haller)는 그의 저서(국가론의 부흥)에서 “국가의 모든 현상은 군주의 사적 현상이므로 영토 및 국민은 군주의 사유재산이며, 재정은 군주의 수입이고 전쟁도 군주의 사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봉건국가의 목적은 임의적이고 포괄적이라 하겠다.
  (2) 근대국가의 목적
근대국가는 개인의 자유주의사상을 그 이론적 근거로 삼는다. 즉, 개인은 각자의 행복을 개척하고 발휘할 수 있는 천부의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오로지 자유활동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국가론이었다. @p279 따라서 국가의 목적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안녕질서를 유지한다는 소극적 임무에 한하는 것이고, 결코, 적극적으로 국민의 정신문화, 물질문명을 향상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 제한의 국가를 라살 (Lassalle)은 ‘밤만 지킨다’는 뜻에서 야경국가 (Nachtwachterstaat)라고 말하고 있다. (주 2) 훔볼트 (Humboldt)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한적 목적관은 국가의 최소한의 지배영역과 개인의 최대한의 자유영역을 모순없이 조화시키는데 그 진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현대국가의 목적
19세기 후반 이래 급속히 발전한 자본주의는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복잡한 문제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생활의 현실 그 자체는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대문에 그 균형성을 상실하였던 것이다. 기술의 발달, 인구의 급격한 증가, 특히 자본의 집중과 기업의 독점 등으로 무산대중의 궁지화는 벌써 종래와 같은 자유방임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공공복리라는 국가목적을 내세워 국가의 통제를 제도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의 목적이 그만큼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다.
  (4) 헌법상의 국가목적
헌법에는 국가목적이 무엇이라고 직접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제37조 2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 2: 야경국가란 사회의 치안의 유지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치해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말하며, 특히 19세기적 자유방임주의국가를 말한다. 야경국가가 이념으로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는 개인의 자유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고, 다만 필요한 해악(necessary evil)으로서 그 존재가 시인되었을 뿐이다. @p280
이 규정은 국가의 활동범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의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주 3) 일본헌법(13조)은 ‘공공의 복리’라는 포괄적 용어로 규정하였고, 서독헌법(2조, 14조)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과거에는 두 가지 목적만을 규정하였는데, 제 4공화국 헌법 이래 평화통일과정에서의 국가의 안전보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안전보장을 추가한 것이다. (주 4)

    @[(78) 제 3절 국가의 구성요소@]

국가는 국민, 영역, 주권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국가구성의 삼요소라고 한다. (주 5)
   I. 국민
  (1) 의의
국민 (nation, Staatsvolk)이란 국가의 구성원인 자연인의 총체를 말한다. 국민이 되는 자격을 국적 (nationality, Staatsangehorigkeit)이라고 한다. 즉, 국적을 가진 사람을 국민,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하며, 아무 국적도 갖지 않은 사람을 무국적자 (Staatenlose)라고 한다.
* 주 3: 윤세창, 법학개론, 박영사, 1984, 76면
* 주 4: 안전보장에 관하여 제 5공화국 헌법과 제 6공화국 헌법에서도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이를 질서유지의 개념과 별개로 규정한 것을 볼때, 협의로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철수, 신고헌법학개론, 박영사, 1988, 275면).
* 주 5: 주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국가권력 (Staatsgewalt)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국가권력은 통치권을 말한다 (손주독, 신법학통론, 박영사, 1988, 105면; 장강학. 법학통론(제5개정판), 박영사, 1988, 192면; 권영성, 전갈서, 136면) @p281
  * 국민과 구별되는 용어
1) 민족: 국민이 법적인 개념인 데 대하여 민족은 혈연을 기초로 한 자연적, 문화적개념이라는 점에서 단일민족인 경우라도 국민과 민족은  개념상 구분된다.
국민은 한 국가 안에서 정치적 관련의 유대로 결합되어 있고, 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민족은 동일종족, 언어, 관습, 종교, 도덕 , 사상, 감정, 역사, 전통, 문화 등 생활여건이 대부분 동일하거나 비슷함으로써 민족적 자각을 하고 주관적 의식에 의하여 결합된 집단이다. 민족은 달라도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 될수 있다. 일개민족만으로 성립한 국가를 단일민족국가라 하고, 수개민족을 성립한 국가를 복합민족국가라고 한다. 오늘날 민족주의라는 것은 국민과 민족의 일치, 즉 일민족 일국가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나, 현실은 일국민이 수개민족(예: 스위스, 미국)혹은 일민족이 이개분단민족(예: 한국, 독일)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2) 인민: 국민은 국가적 질서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 즉 국적을 가진 개개인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대하여, 인민(People)은 국가적 질서와 대립되는 사회적 개념인 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마키버(Maciver), 콜(Cole), 라스키(Laski) 등의 학자는 인간생활집단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이원화를 주자 국가는 권력생활의 영위체이고, 사회는 비권력생활듸 영위체라고 하였다. 특히 Maciver는 그의 저서 (근대국가)에서 “국가와 사회의 이원화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후 국가와 사회의 이원화는 일반화되어 국가생활의 주체를 국민이라 하고, 사회생활의 주체를 인민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지 않고, 국가 즉 사회, 사회 즉 국가라는 이념에 국가와 사회의 이원적 대립을 부인하는 설도 있다. 독재국가의 이념이 그 것이다. 즉 사회생활을 흡수하는 국가생활의 일원화는 파시즘 전체주의국가가 의도하는바이고, 국가생활을 소멸케 한다는 사회생활읜화는 공산주의가 의도하는 바이다. 전자의 국가에서는 국민만이 허용되고, 후자의 국가에서는 인민만이 허용될 뿐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이 인정되고 그에 의한 사회생활이 형성되는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이원화는 필수적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과 인민은 자기의 생활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3) 종족, 인족: 종족, 인생물학적 내지 인류학적인 개념으로 국민과 구별된다.
  (2) 국민의 요건(국적)
헌법 제 2조 1항에서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국적법에 국민의 국적취득과 상실(주 6)등을 규정하고 있다.
* 주 6: 우리 나라 국민은 다음의 경우에 국적을 상실한다. 즉 1)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때, 2)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한 때, 3)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취소 또는 이혼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 4) 자의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 5)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때, 6) 미성년자가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 7) 이중국적자로서 우리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이상 국적법 12조), 8)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자인 자가 그의 국적을 얻었을 때(국적법 13조) 등이다. @p282
국적의 취득에는 선천적 취득과 후천적 취득이 있다.
 (가) 선천적 취득: 출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두 입법주의가 있다. 그 하나는 속인주의(혈통주의)로서 출생자의 국적을 부모의 국적에 의하여 결정하는 태도이며, 한국, 일본, 유럽제국이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속지주의(출생지주의)로서 출생자의 부모의 국적을 불문하고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태도이며, 영국, 미국, 라틴아메리카 제국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부모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국적일 때에는 한국에서 출생한 자 및 한국에서 발견된 미아)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나) 후천적 주의: 출생 이외의 사실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혼인, 인지, 귀화 및 국적회복 등이 있다.
  (3) 국민의 지위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1) 주권자로서의 국민, 2) 최고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3)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4) 피치자로서의 국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 7)
   II. 영역
  (1) 의의
국가는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그 존립의 기초로 한다. 이 공간을 영역(territory, Staatsgebiet)이라고 한다. 영역 내의 모든 인과 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영역권 또는 영토고권이라고 한다. 이것은 1) 영역 자체를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2) 영역 내에서 자유로이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내포한다.
* 주 7: 자세한 내용은 권영성, 전갈서, 139~141면 참조. @p283
  (2) 영역의 범위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된다. 영토, 영해의 지하도 영역에 포함된다.
 (가) 영토: 영토란 국가영역의 기초가 되는 일정한 범위의 육지를 말한다. 타국영토와의 한계를 국경이라고 한다.
 (나) 영해: 영해랑 영토에 접속한 일정한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영해의 범이는 과거에는 착탄거라설에 따라 영토로부터 3해리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최근에는 6해리, 12해리가 주장되고 있다. 1960년 국제해양법회의에서는 12해리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영해법에 의하며 12해리를 영해로 하고 있다.영해 밖은 공해(open sea, Hochsee)라 하여 공해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개방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산자원이나 지하자원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대률붕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 대륙붕 (continental shelf)이란 영해와 접속되어 있는 해역으로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이루고 있는 수심 200m이하의 해역(해상)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대륙붕조약이 체결되어 그 해역에 대한 범안국의 지배권행사가 인정되고 있다.  이 해역은 공해이기는  하나 지하자원의 개발이나 어업을 위한 범안국의 관리권이 인정되고 있다(대률붕에 관한 조약, 1958, 4, 29, 제제바)
(다) 영공: 영공이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말한다. 영공의 범위에 관하연ㄴ 무한계라는 설이 있으나, 지배가능한 상공(실질성 지배설)에 한정되고, 그 이상의 상공인 우주권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영토의 변경
국가의 영토는 영구불변의 것이 아니다. 국제협약에 의해서 자연적 원인 내지 사실행위에 의하여 그 범위가 변경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영토가 변경된 후에도 국가의 동일성에는 영향이 없다.
  (4) 대한민국의 영역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선언하고 있다. @p284 영토와 영공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는 영토에 종속적인 것이므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주 8) 영해의 범위는 12해리로 규정하고 있고(영해법 1조). 대륙붕에 관하여는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에 따르고 있다.
   III. 주권
  (1) 의의
전통적 국가이론에 의하면, 주권은 국가개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롤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몇가지의 정의를 보면, 1) 주권 (sovereignity, souveranitat)은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의미하며, 그것은 대내적으로 최고이며, 대외적으로 독립된 권력을 의미한다. 2) 주권은 국가권력 자체 내지 통치권을 의미하며, 3) 주권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원동력 또는 국가권력의 궁극의 심원을 의미한다는 등이다. (주 9) 따라서 주권은 권력의 총합이고 단일, 불가분의 국가권력으로서 최고, 절대의 독립성을 근본적 특질로 한다. 이러한 주권은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독립성을 갖고, 대내적으로는 그 국민이 영역 안에 있든 또는 밖에 있든 불문하고 적용되며(대인주의 Personalhoheit), 또 자국의 영역 안에 있어서는 자국민이나 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영토주권 Gebietshoheit).
보댕(Bodin)은 주권을 통치권에서 구별하여 “주권이라 함은 국가의 절대적이고도 항구적인 권력이다”라고 하였다. 그 뒤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국가권력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주권개념이 확립되었다. 이후 주권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어 왔다. (주 10)
* 주 8: 판례도 같이 보고 있다. 즉,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지역에는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대법판, 1961. 9.28, 4292 행상 48)고 하고 있다. 최근의 한 판례는 “북한 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대법판, 1983. 3. 22, 82도 3036)라고 하고 있다.
* 주 9: 이병훈, ‘대표원리와 의회주의의 기능’(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8, 11면.
* 주 10: 그 대표적인 학설은 다음과 같다.
1) 군주주의설: Bodin에 의하여 대표되는 설로서, 국왕의 권력이 정대적, 항구적인 최고권이며, 그것은 단일, 불가분의 주권이라고 한다.
2) 국민주관설: 알투지우스 (Althusius), Locke, Rousseau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설을 주장하였다. 이 설은 자연적인 사회계약설에 다라서 국민은 자연권을 국가권력에 전면적으로 이양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Rousseau는 “국가권력의 기초는 총의에 있으며, 총의는 국민의 의사이며, 따라서 국민이 주권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3) 국가주관설: 19세기 후반부터 독일의 법실증주의자들은 국가법인설과 결합하여 국가주관설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 설은 주권은 군주나 국민에게 아니라 법상의 인격자인 국가 자체에 귀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이것은 국민주권설에 반대하는 보수적 입헌군주제의 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4) 현대국가의 주권이론: 국가주권설은 제 1차 세계대전 후 Carl Schmitt을 거쳐 Heller에 이르러 국민주권론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민주권론의 전성기에 도달하였다. @p285
  (2)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가권력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하여 헌법은 제 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여기서 ‘주권’은 국가권력의 최고독립성 또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원동력을 말하며, ‘모든 권력’은 주권의 내포로서의 통치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통치권은 국가권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그 기능상 입법권, 행정권(집행권), 사법권으로 구분된다.

    @[(79) 제 4절 국가의 형태@]
   I. 국가형태의 의의
국가의 형태(Staatsform)란 국가의 전체적 성격 내지 그 기본질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유형을 말한다. 종래 국가의 유형에 대한 분류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나, (주 11) 여기서는 국가형태의 일반적인 분류방법인 주권의 소재를 표준으로 한 방법과 통치권의 행사방법을 표준으로 하여  한다 (주 12)
* 주 11: 국가형태의 분류표준을 Platon은 군주국과 민주국으로, Aristoteles는 군주국, 귀족국,  민주국으로 분류하였고, 그 후 중세말 이태리의 정치학자 마키아벨리 (Machiavelli)는 국가를 군주국과 민주국으로 이분하였고, 이 방법은 금세기까지 내려와 Jellinek도 역시 동일한 분류법을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슈미트(Schmitt)는 국가형태를 병존하는 두 개의 표준, 즉 한편에서는 주권의 소재를 표준으로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통치권의 행사방법을 표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전자, 즉 국가권력의 당사자에 의한 구별을 국체라 하고 후자, 즉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에 의한 구별을 정체라고 한다.
* 주 12: 이 견해가 우리 나라의 지배적인 견해이다(윤세창, 법학개론, 박영사, 1984, 90면; 이홍구, 법학개대명출판사, 1988, 157면; 정봉휘, 신법학통론, 창문각, 1985, 247면; 홍성찬, 법학개론(제2개정판), 박영사, 1988, 218면; 손주찬, 전갈서, 107면). @p286
   II. 국체
  (1) 의의
국체(form of state)란 국가통치의 궁극적인 결정자가 어떠한 사람에게 있느가에 의한 국가의 형태이다. 즉, 국가권력의 담당자에 의한 구별을 국첼체는 주권의 소재에 따른 국가형태의 분류이며, 주권이 군주 1인에게 있는 국가를 군주국이라 하고, 주권이 다수인인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말 주권이 군주 1인에게 있는 군주국은 거의 없고, 주권은 대부분 국민에게 있기 대문에 주권의 소재여하에 따라서 국체를 분류하는 것은 거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현재에 있어서는 군주국이란 ‘군주제도’를 가진 나라를 말하고, ‘군주제도’가 없는 나라는 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2) 군주국
군주국가는 군주제도를 가진 나라를 말한다. 군주국은 1) 군주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세습군주국과 선거군주국으로 구분되어진다. 고유의 의미에서의 군주국은 전자의 경우이다. 2) 또 군주국은 군주의 주권행사가 단독으로 이루어지느냐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하여 제한을 받느냐에 따라 전제군주국과 제한군주국으로 구분된다. 오늘날 전제군주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한군주국도 입헌군주제에서 의화주의적 군주제로 발전하고 있다. 의회주의적 군주제에 있어서 군주의 권능은 형식적, 의례적 기관으로 제한되고, 주권은 정치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p287 따라서 군주국은 일본, 영국, 네델란드 등의 입헌군주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적인 법제도상 군주제도를 가진 국가라는 의미 외에는 큰 뜻을 가지지 않는다.
  (3) 공화국
공화국이란 국민주권주의국을 의미하는 것이 종래의 학설이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군주제가 없는 국가를 말한다. 공화국은 전제공화국과 입헌공화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제공화국에는 소련식인 노동공화국과 동구식인 인민공화국이 있다. 입헌공화국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직접민주제 등을 들 수 있다((80)참조).
   III. 정체
  (1) 의의
정체 (form of government)란 통치권의 행사방법에 의한 국가형태의 분류이다. 국체에서는 국가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가 문제이었으나, 정체에서는 국가의사가 어떻게 행사되느냐, 즉 행사방법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국체하에서도 통치권의 행사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정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체가 고정적, 항구적 성질을 갖는데 대하여, 정체는 시대적 요청, 즉 헌정질서를 통하여도 변동될 수 있다. 정체는 군주국에 있어서는 전제정체와 제한정체로, 공화국에 있어서는 민주정치와 독재정체로 구별된다.
  (2) 전제정체와 제한정체
전제정체란 군주가 국민의 참여를 기다릴 필요없이 자기의 의사대로 자유로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체이다. 중세까지 군주국은 모두 이에 해당하였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제한정체란 군주가 통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기 한 사람만의 의사로 하지 않고 일반국민의 참여를 가지고 하는 정체이다. @p288 근대의 많은 국가에서는 통치권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한 기관에 속하게 하고, 그 중 입법기관은 국민이 선거한 대표자로 조직하여 통치권의 행사에 참여케 한다. 이러한 정체를 입헌정체라고도 부르며, 현대에 있어서 영국, 일본 등이 그 좋은 예이다.
  (3) 민주정체와 독재정체
민주정체는 통치권의 행사가 일반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체이다. 따라서 민주정체에 있어서는 치자와 피치자는 동일성(identity)을 유지하게 된다.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치자와 피치자는 국민 자신으로 일치되며, 피치자로서의 국민이 국가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일성의 파괴는 없는 것이다. 민주정체는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로 구분된다.
독재정체는 통치권의 담당자가 주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을 실력으로서 타율적,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정체이다. 독재정체에서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은 파괴된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스’의 독일과 ‘파시스트’의 이태리, 현대에 있어서의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은 이에 해당한다.
   IV. 헌법상의 국가형태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만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국가형태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첫째, 우리 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인바, 이것은 우리 나라가 3.1 운동의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은 것이라는 뜻에서이다. 둘째, 민주공화국이란 국체냐 정체냐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주 13) 우리 헌법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음은 권력분립주의적인 공화국임을 강조한 것이다.
* 주 13: 세 학설의 대립이 있다. 즉, 1) 정체, 국체설은 헌법 제 1조 1항의 민주공화국이라 할 때의 ‘민주’는 정체를, ‘공화국’은 국체를 규정한 것으로 보고, 2) 정체설은 ‘민주’는 민주정체를, ‘공화국’은 공화정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 2항의 ‘국민주권의 원리’에 관한 규정이 우리 나라의 국체를 민주국체로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3) 국가형태설은 국체와 정체의 구별을 부인하며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 자체가 우리 나라의 국가형태를 공화국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때의 ‘민주’는 공화국의 정치적 내용이 민주적으로 형성될 것을 요구하는 공화국의 내용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이 설이 다수설이다. (권영성, 정갈서, 133~134면). @p289
세째, 우리 나라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서도 군주제도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우리 나라 국가형태의 특징
  (1) 간접민주정치의 채택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국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직접민주정치에 의할 것린지 간접민주정치에 의할 것인지는 헌법개정에 의하여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헌법은 원칙적으로 대표제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2) 직접민주정치의 가미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 결정에는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헌법 72조), 또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국민표결을 경유하도록 하여(헌법 128조, 130조) 직접민주정치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3) 직접대통령제의 채택
우리 나라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출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다(헌법 67조).
  94) 방어적 민주정치의 채택
헌법은 제 7조 4항에서 위헌정당의 해산을 규정함으로써 방어적 민주정치를 채용하고 있다. 민주정치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이라고 말해지고 있으나 절대주의에 대해서까지 상대적일 수는 없기에 절대주의를 주장하고, 민주정치의 전복을 기도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이를 방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Radbruch). @p290 민주정치와 헌법의 보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헌법보장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5) 평화통일정책의 추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단결을 공고히 하고...”와 제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신설하였다. 또 대통령소속하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두어 국민적 차원에서 의견을 집약할 수 있게 하고 있다(헌법 92조). 또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하고 있다(헌법 72조). 그리하여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에 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헌법 60조 참조).
  (6) 정당제민주정치의 도입
헌법은 제 8조에서 정당을 헌법에 편입하여 정당제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역할을 중시하여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7) 사회적 법치국가 내지 복지국가주의 채택
헌법은 전문에서 복지국가의 원칙을 선언하고, 헌법 제 10조와 제 34조 및 제 119조 2항 등 여러 조항에서 복지국가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오늘날의 국가는 소극적 국가가 아니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는 적극국가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 경향에 따르고 있다.
  (8) 헌법재판소의 설치
현행헌법에서는 제 4, 5공화국의 헌법위원회를 페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새로 신설하였다(헌법 6장). 헌법재판소에서는 1) 법률의 위헌여부, 2) 탄핵, 3) 정당의 해산,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등의 사항을 심판하도록 하고 이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였다. @p291
  (9) 지방자치제 실시
헌법 제 8장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업무처리와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80) 제 5절 정부의 형태@]
   I. 정부형태의 의의
정부형태 (Regierungssystem)란 국가권력구조에 이어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권력구조는 1차적으로 최고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과 넓은 의미의 정부로 구분되고, 넓은 의미의 정부는 다시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분된다. 이 삼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들에게 국가권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정부형태는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형태를 국가의 권력구조 내지 권력분립의 형태로 파악하는 경우 그것은 광의와 협의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의 정부형태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조직과 작용의 형태, 즉 입법부, 행정부 등에 국가권력이 어떻게 배분되고, 이들 기관이 어떻게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그들 상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정부형태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를 의미하며, 따라서 정부형태란 행정부의 조직, 작용의 형태를 말한다.
생각컨대 정부형태라고 할 때에는 광, 협 양의로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 14) 정부형태 중에 기본적 유형에 속하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주 14: 김철수, 전갈서, 598~599면. @p292
   II. 대통령제
  (1) 의의
대통령제 (presidential government, Prasidentialregierung)란 권력의 엄격한 분립이 행해지고, 권력기관 상호간의 독립이 보장되며,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다른 국가의 대통령제의 원형으로서 남미제국과 제 2차 세계대전 후 신생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2) 특징
데톨령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1) 행정부의 일원성을 들 수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수반으로서 기능이 대통령 1인에게 통합되고, 합의체인 내각이라는 기구가 없다. 2)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행정부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오로지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3) 의회의 구성원은 동시에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장관과 의원의 견직이 허용되지 않기 대문이다. 4) 대통령은 임기중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의회는 행정부불신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 결과 대통령에게도 의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엄격한 권력분립의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법률안제출권과 의회에의 출석, 발언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함으로써 의회의 부당한 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
  (3) 장, 단점
대통령제의 장, 단점은 다음과 같다.
 (가) 장점 1)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여부에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동안은 행정부가 안정되어 국가의 정책이 계속성을 가지며, 행정부가 강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가 주로 후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강력하고 안정된 행정부를 원하기 때문이다. @p293 2) 의회다수파가 횡포나 독주를 할 경우에 대통령은 법률안거부안을 행사하여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나) 단점 1)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하며 의회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대통령의 독재화가 가능하다. (주 15) 2) 권력분립의 원리에 충실한 결과 입법과 행정이 불필요하게 분립하여 국정의 통일적 수행을 방해한다. 대통령의 소속당과 국회의 다수당이 일치할 때에는 이 결정은 치유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을 해결할 조정방법이 없게 뙨다.
   III. 의원내각제
  (1) 의의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government, parlamentarische Regierung)란 행정부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입법부와 공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권렫분립의 요청에 의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을 서로 독립시킴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요청에 따라 행정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제도이다. 의원내각제는 18세기에 영국에서 성립된 제도이며 서구제국과 일본, 인도 등이 채택하고 있다.
  (2) 특징
의원내각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1) 의원내각제에서의 대통령이나 군주는 극가의 대표자로서 의례적, 형식적 권한을 가지며,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에 속하므로 행정권의 이원적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한다. 2) 입법, 행정의 양기관이 평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양기관이 균형을 이룬다 함은 국가의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공동으로 참여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정치적 통제에 있어서도 균등한 입장에서 통제함을 의미한다.
* 주 15: 미국의 경우는 연방제에 의하여 권력이 분산되고 중간선거의 실시에 의하여 국정이 비판되며, 사법권우월의 제도와 여론의 위력이 행정부를 억제하여 민주적 통제를 가하고 있으므로 무사히 조절되어진다.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독재화의 경향이 매우 크다. @p294
양기관의 평등과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정부의 의회에 대한 해산권이다. 3) 법형식상으로는 정부가 분리, 독립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양기관이 밀접한 공화, 협력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공화관계 (collaboration)는 내각의 성랍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내각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므로 내각각료는 의원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성립되어, 그 결과 각료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법률안제출권이 인정된다.
  (3) 장, 단점
으원내각제의 장, 단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가) 장점 1) 내각의 존속과 진퇴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주적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2) 의회와 내각이 협조에 의해 신속한 국정처리를 할 수 있다. 3) 의회와 내각이 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마찰을 피하고 능류적이고도 적극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있다. 4)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5) 의회의 신임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능한 인재가 등용될수 있다.
 (나) 단점 1) 의회와 내각을 한 정당이 독점한 경우에는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또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 2) 군소정당이 난립하거나 정치인의 타협적 태도가 결여될 때에는, 연립정권의 수립과 내각에 대한 빈번한 불신임결의로 정국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3) 의회가 정권획득을 위한 정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4) 내각이 연명을 위하여 의회의 의사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강력한 정치를 추진할 수 없다. 5) 최악의 경우에는 내각이 원내다수당과 제휴하여 다수의 횡포를 자행할 수 있다.
@p295
   IV. 이원정부제
  (1) 의의
이원정부제 (double executive, zweigeteilte Exekutiv)란 의원내각제의 요소화 대통령제의 요소를 결합하여 가지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평상시에는 외교, 국방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내정에 관한 권한은 수상과 그 내각에게 분산시키고,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내정에 관한 권한까지 장악하는 정부형태이다. 이 제도의 현대적 유형으로는 프랑스 제5공화국을 들 수 있다. (주 16)
  (2) 특징
이원정부제의 대체적인 특징은 (i) 대통령은 의회에서 독립하여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하며, 대통령의 정부권행사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전시 기타 비상시에는 긴급권을 가지고 있어 직접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수상을 지명하나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고, 의회는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면, 내각은 연대책임을 진다. (iii) 국가긴급시에는 대통령은 수상과 국무위원의 부서없이도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수상을 해임할 수 있고 국무의회를 주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고 수상의 권한이 약화된다.
  (3) 장, 단점
이원정부제의 장, 단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가) 장점 (i) 평상시에는 의원내각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 주 16: 이 제도가 우리 나라에 소개된 것은 유신 직후인 1973년 초 김철수교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김철수, 헌법학개론, 법문사, 1973, 349면 이하 참조). @p296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에서 오는 마찰을 회피할 수 있다. (ii) 국가의 비상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통치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안정된 국정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나) 단점 (i)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가지고 있으나 내각과 의회의 이에 대한 견제권이 약하기 때문에 독재화의 우려가 있다. (ii) 대통령이 위기를 빙자하여 비상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의회의 권한이 축소, 제한되어 국가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여론을 외면한 행정이 행해지기 쉽다. (주 17)
* 소비에트식 정부형태
이 형태는 현재 소련 및 그 위성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서, 입헌주의적 권력분립주의가 아닌 노동계급독재를 기초로 하는 소비에트(Soviet)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강력한 권력집중주의, 즉 노동계급의 독재에 의한 의회제 (의회정부제, conventional government, Versamml / ungsregierung) 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인 내각은 법적으로 노동계급의 대표기관인 최고 소비에트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고, 또 내각은 최고 소비에트에 의하여 조직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실제로는 국가의 최고행정책임을 맡은 당수인 당중앙서기장과 수상에 해당하는 각료의회의장, 그리고 국가원수이며 국회의장격인 연방최고의회 간부의회의장의 삼두체제로 권력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V.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1)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
(i) 제1공화국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한 대통령중심제이었고, (ii) 제2공화국 (1960년)에서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도를 채택하여, 대통령은 의례적 권한만이 있었고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에 귀속되었다. (iii) 제3공화국 (1962년)에서는 다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약간 가미하였고,
* 주 17: 만일 이원정부제가 우리 나라에서 채택된다면,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에서 외교, 국방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위기적 상황을 빙자하여 (예: 북한의 남침 위협을 이유로) 내정에 관한 권한까지 장악하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등,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독재적 지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권영성, 전갈서, 631면). @p297
(iv) 제4공화국(1972년 이른바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극도로 강화시킨 이른바 영도주의적 대통령제이었고, (v) 제5공화국은 강력한 대통령제에 따른 국회의 권한약화와 사법권의 행정권에 대한 종속성에서 오는 강력한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의 정부형태였다.
  (2)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는 제헌이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제9차 개헌에 의한 제6공화국 (1988년)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여 권위주의에서 탈피하고 대통령을 국민의 직선으로 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에 가까워졌다. 특히 대통령단임제를 명문화하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였다. (주 18) 한편으로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다소 가미하고 있는 제3공화국의 대통령제외 비슷하다. 제6공화국은 국가권력간의 융화를 시도하였고, 제5공화국헌법보다 권력분산을 철저히 하여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간의 권력의 견제, 균형, 조화를 이룩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하였다.
* 주 18: 제5공화국헌법 제45조에도 대통령단임제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전두환 전대통령은 이를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그 임기가 7년이던 것을 제6공화국헌법 제70조에서는 5년으로 규정하여 1인 장기집권방지에 더욱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ff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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