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2/법22 행정법 4 (다) 무효확인소송 수용재결도 행정처분이므로, 이러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토지 수용법은 재결의 취소소송과는 달리, 그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처분으로서의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그 소송의 대상은 수용재결 자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 있어서는 소의 제기기간상의 제한은 받지 아니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라) 이의재결상의 보상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토지수용법은 이에 관하여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 2020. 7. 19. 행정법 3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1]. 행정조직법의 의의 행정조직법은 행정권의 조직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라고 일단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정의만으로는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행정조직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관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첫번째는 행정주체의 관념인바, 이것은 행정권의 권한, 의무 및 책임의 주체(행정작용의 효과의 귀속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그 다음이 행정기관의 관념으로, 이것은 널리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실제 그 직무에 당하는 것은 공무원이다)을 말한다. 그 마지막이 행정조직으로, 이것은 여러 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계통적 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요소를 가진 법.. 2020. 7. 19. 행정법 2 제 3 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 1 장 개설 행정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명령,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공익목 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권에게 법규상 그 이행의 확보 또는 위반상태의 시정을 위 한 여러 가지 수단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상대방에의 의무부과 및 그 위반이 전제되지 않 은 행정위반상태(Verwaltungswidrigkeit)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거하여 적절한 행정상태 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를 위한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종래 이러한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는, 직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강제와 간접적 수단으로서의 행정벌이 검토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2020. 7. 19. 행정법 1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 개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므로, 행정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의 개념 또는 내용을 밝혀 두어야 한다. 연혁적으로는 절대군주의 통치권 중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화, 독립되고난 나머지 국가기능을 행정으로 파악하게 되었으므로, 행정개념은 권력분립제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개념은 기본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상이한 방법에 의하여 정의될 수 있다. 그 하나는, 행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권력분립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은 것이므로, 이 관념을 그국가의 헌정제도로서의 입법권, 사법권 및 행정권 중에서 행정권이 행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제도적 또는 형식적 개념). 그 다른 하나는, 작용의 .. 2020. 7. 19. [법공부 및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입니다.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법령, 법규, 규칙, 판례 등등을 볼수 있어 아주 잠깐 법공부 할때 유용하게 사용했던 사이트 입니다. 개정된 법들도 있기에, 도서로 참고하는 것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이용하는걸 추천합니다. 2020. 7.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 다. 제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 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외에 선적지 또 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2020. 7. 16. 형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3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령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령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령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외.. 2020. 7. 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헌법재판소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3조 (구성)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량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5조 (재판관의 자격) 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 2020. 7. 16.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2020. 7.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19 법률 제6534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2.7.14]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2020.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4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뢰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뢰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삭제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리익을 수수·요구 .. 2020. 7. 16. 정당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1호 선거관리위원회]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30] 제4조 (성립) .. 2020. 7. 16. 법 소송절차 일반민사소송절차 소장제출 대리인신청 송달관계(주소보정방법) 변론절차 증거신청 등 소 취하 절차 판결불복(항소,상고)절차 판결경정신청 소송상 구조절차 및 신청 소액사건재판절차 공시최고절차(제권판결) 독촉절차 민사조정절차 강제집행절차 집행보전절차 소장제출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 2020. 7. 16. 상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일방적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6조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낙을 얻어 영업.. 2020. 7. 1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30 법률 제6683호 재정경제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불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불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 적 행위를 방지하고 불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불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불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불동산에 관한 물권" 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 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불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 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2020. 7. 1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