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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법2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1호 대법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법은 불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 제3조 (가등기) 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 2020. 7.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8호 대법원]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의 권한) ①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절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제3조 (법원의 종류) ①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②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 2020. 7. 16.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 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조 (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 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 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조 (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 2020. 7. 16.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역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낙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낙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 2020. 7. 16.
국회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57호 국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선통지 및 등록)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6.28] 제3조 (의석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4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 2020. 7.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인구의 기준) 이 법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5조 (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 2020. 7. 16.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리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불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202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