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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법

법 소송절차

by FraisGout 2020. 7. 16.

   일반민사소송절차

      소장제출
      대리인신청
      송달관계(주소보정방법)
      변론절차
      증거신청 등
      소 취하 절차
      판결불복(항소,상고)절차
      판결경정신청
      소송상 구조절차 및 신청

   소액사건재판절차

   공시최고절차(제권판결)

   독촉절차

   민사조정절차

   강제집행절차

   집행보전절차
 
     
  


 소장제출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가. 통상의 소

◎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 기타증서 : 200,000원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
    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나.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 소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가 ×10,000분의 50 = 인지액
◎ 소가가 1,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45+5,000원 = 인지액
◎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40+55,000원 = 인지액
◎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35+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 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1,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수관
       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2,260×5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2,260×8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2,260×10회분 = 송달료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2,260×10회분 = 송달료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자수×2,260×8회분 = 송달료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자수×2,260×5회분 = 송달료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3)×2,260×10회분 = 송달료
《예시》당사자수(2명인경우)×2,260(우편료)×5회분 = 22,600원

※ 송달료잔액의 환급
◎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
    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
    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 자연인 :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
     ― 법인 기타 단체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 근무지 법원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 재산권에 관한 소
     ― 어음·수표의 지급지 법원 : 어음·수표에 관한 소. 단, 이득상환 청구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지 :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 부동산 소재지 : 부동산에 관한 소
     ― 등기·등록지 :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 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 유의 사항
    위와 같이 특별히 인정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선정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바,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 한정치산자·금치산자 :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자 :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없으나, 소의 취하(상소의 취하
                포함),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가. 대리인의 자격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사건내용에 따라 구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나. 대리권의 범위

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 원칙 :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외 : 반소의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

 ― 소송물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 종전에는 누구나 법원의 허가를 받기만 하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었으나, 민사소송법의 개정
    으로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
    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재판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송달절차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 송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송달받을 자가 군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도소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다시 재송달을 실시하며, 장기여행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도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정확한 주소 및 성명을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서류가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최후 주소지의 통·반장이나 인근거주자의 인우보증서(불거주확인서), 근친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변론절차
   

가. 최초기일의 경우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제2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예: 자기 가족의 혼례·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기일의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등)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원·피고 쌍방을 소환하고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 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나. 피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재소환하고, 원고가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주장이나 증거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장사실이나 증거방법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주장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증거자료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부피가 많을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소송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기일 이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 직전이나 법정에서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본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 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장에 대한 답변은 원고 소장 중 청구원인을 사항별로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원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 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장부본을 읽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되었다든가,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든가,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를 변론의 재개라고 하는바,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다음과 같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신청

  


 
   

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증인신문신청서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4통(상대방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 숙박료)을 증거조사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증인을 대동한 경우에도 여비 등을 직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동증인이 여비 등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용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증거조사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부서에서 확인한 후 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납부 합니다.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보통 반대신문이라고 하는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의한 증언의 진실성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신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할 때 상대방 당사자가 너무 흥분하여 증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반대신문을 정확히 못하게 되니 조용히 경청하면서 반대신문 할 때 물어볼 사항을 메모한 후 반대신문 시 차근차근 물어 보아야 합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정 또는 그 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인장은 통상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나 집행관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의 여비 등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검증·감정의 증거가 채택되면 빠른 시일 안에 법원에 검증·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사무관등에게 납부하여야할 검증·감정 비용을 확인한 다음 검증·감정할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검증·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증거가 채택되면 서증조사의 대상인 문서의 보관장소 및 문서의 번호를 확인하여 법원외 서증조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사무관 등에게 서증조사에 필요한 출장여비 등 비용을 확인하여 보관금 취급 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서증조사기일에는 서증조사 장소에 출석하여 서증의 등본을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한가지로 대답하여야 하는바,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라함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의 증거가 채택되면 문서가 있는 장소와 그 문서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서송부촉탁서를 빠른 시일 안에 해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의 보관장소 및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촉탁한 문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변론기일에 그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이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할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상업장부는 언제나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스스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인도나 열람을 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소지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소취하 절차

  


 
   

당사자 쌍방이 같은 심급에서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어 취하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했다는 것은 쌍방이 모두 결석한 경우, 출석하였지만 모두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은 결석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등이 2회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일지정신청은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소의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이고, 1개의 청구 중 일부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상소(항소,상고)의 취하와는 효력이 다르므로 주의하여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상소의 취하는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반면,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 입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구술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본인이나 제출대행 권한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불복 항소절차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여도 좋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 송달료납부액 및 납부절차에 관해서는 [소장제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심판결의 표시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2배액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를 첩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에는 당사자수×2,260(1회분 우편료)×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판결경정절차

 
   

판결경정이란 판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위산,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신청서는 원칙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상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당사자수×2,260(우편료)×2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절차

  

소송상구조라 함은 1심, 2심, 3심의 각 심급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구조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조신청을 하고, 법원은 그 당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한 후, 이유가 있어 구조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인지대, 송달료)와 예납금(증거조사비용 등)을 우선 국고에서 채당지급 한 후 패소한 당사자에게 추심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신청은 자연인과 외국인,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연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와 동거의 친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기에 부족한 자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주민등록등본과 과세대장등본, 공과금영수증 등을 첨부하고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또는 소가 계속중인 법원의 접수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절차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나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구속되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시작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이 배심 또는 피해자 등이 사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 차 없이 약식명령을 발하는데, 약식명령을 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 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거조사, 검사의 의견진술 (구형), 번 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공판절차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와 빈곤하여 변호임을 선임할 수 없어 그 선임을 청구한 때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이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등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 합니다.

보석보증금의 납부는 보석 보증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 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유죄·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의 방법으로 얻어지거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각각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 경우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사실이 범 죄를 구성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판사는 유죄판결을 합니다.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합니다.

유기징역 이나 금고는 보통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며, 특별히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25년까지 선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 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한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제2심 판결 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형사소송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및 시·군법원의 판사가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합니다.

현재 즉결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범죄는 주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과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등입니다.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 경찰서장, 검사, 판사 등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송치 되는 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이를 심리하고 재판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먼저 전문가인 소년조사관이 소년의 범행, 환경등 에 대 하여 조사한 후 판사가 이 조사보고에 기초하여 심리를 합니다.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종결 전후를 막론하고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처분에 의하여 보호 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기도 하고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받기도 하며 소년원 또는 소년 보호시설 및 병원에 위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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