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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가족 법론

제11장 법의 제재

by FraisGout 2020. 5. 10.

    @[(56) 제1절 제재의 개념@]
   I. 제재의 의의
법의 제재(sanction)란 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하는 법적인 여러 가지 강제수단을 말한다. 법은 강제성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므로 강제성이 없는 도덕적, 종교적 제재는 법의 제재와는 구별된다. 또 사형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법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강제수단을 가지고 있다. 제재를 받는 자는 생명의 박탈, 자유의 구속, 재산의 손실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재는 필요악으로서 그것이 발동되지 않아도 법을 잘 준수하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것이 곧 민주, 법치국가라 할 것이다. 법의 제재는 국내법상의 제재와 국제법상의 제재로 대별할 수 있다.
   II. 제재의 필요성
  (1)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의 보장
법의 제재가 필요한 것은 첫째로 법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법은 항상 그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법집행자는 법의 사명을 법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법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지만, 법의 실효성은 역시 법의 타당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45) 참조.) @p208 그러한 타당성, 즉 정의 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국가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는 없고, 헌법이 정하는 바의 적법절차에 의하여 제정되면 법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타당성으로 간주하는 수 밖에 없다. 하여튼 법은 강제규범이므로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절대적 금지를 규정한 형법이라든가, 각종 부담을 과하는 행정법 등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법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법의 내용에 따라 구속력을 지녀야 한다.
이 구속력으로 인하여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고, 권리는 행사될 수 있으며, 제3자도 이를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구속을 받는다. 그러나 법은 구속력만으로 실효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야만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2) 법의 목적과 이념의 실현
법의 제재가 요구되는 것은, 둘째로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법의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고 나아가 법의 이념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법은 강제성을 본질로 하는 강제규범인 것이다.

    @[제2절 국내법상의 제재@]

    @[(57) 제1 헌법상의 제재@]
헌법상의 제재란 헌법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말하며, 이에는 탄핵심판이 있다. @p209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집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권을 가진다(헌법 111조). 또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헌법 8조 4항). 그리고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헌법 64조 2항). (주 1)

    @[(58) 제2 행정법상의 제재@]
행정법상의 제재란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제재로서, 공무원에 대한 제재와 일반국민(사인)에 대한 제재로 나누어진다.
   I. 공무원에 대한 제재
  (1) 징계
공무원에 대한 제재로서 중요한 것은 징계처분이다. 징계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가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한다. 공무원의 징계사유에는, (i)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ii)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iii) 직무의 내외를
* 주 1: 헌법 제46조 1항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의원들이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의원이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면 징계의 대상이 된다.
또 국회법상 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동법 153조), 회의에 있어 의사에 관한 법령,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의제외 발언의 금지(사법 95조), 발언시간제한(동법 97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동법 144조) 등의 준수 의무가 있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지 않을 의무(동법 143조), 타인의 발언방해의 금지(동법 145조), 회의장 안에서의 음식이나 끽연 등의 금지(동법 146조),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동법 143조), 국정감사, 조사상의 주의의무(동법 125조) 등이 있다. 의원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의 결의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징계에 대하여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헌법 46조 4항). 따라서 이는 엄격한 헌법상의 제재는 아니다. @p210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의 세 가지가 있다(국가공무원법 78조 1항).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 가지이다(국가공무원법 79조, 80조 지방공무원법 69조, 70조). (주 2)
 (가) 파면: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벌이다. 파면을 당하면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33조 1항 7호).
 (나) 해임: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나 연금은 지급한다. 해임을 당하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33조 1항 8호).
 (다) 정직: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국가공무원법 80조 1항).
 (라) 감봉: 감봉은 공무원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나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80조 2항).
 (마) 견책 : 견책은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국가공무원법 80조 4항).
  (2) 직위해제
직위해제란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직위를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는 (i)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ii) 징계의결의 요구중인 자, (iii)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 세 가지이다(국가공무원법 73조의 2 지방공부원법 65조의 2).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
* 주 2: 파면과 해임은 당해 공무원을 공무원관계에서 배제하는 배제징계이고, 정직, 감봉, 견책은 장래의 의무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교정징계이다.
* 주 3: 보수와 봉급의 정의에 대하여 혼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p211
   II. 일반국민에 대한 제재
행정법상의 일반국민에 대한 제재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목적을 실현, 확보하기 위하여 발동하는 국가의 권력적 수단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있다.
  (1) 행정강제
 (가) 의의: 행정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는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의 담보수단으로서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벌과 같으나, (i) 행정강제는 장래에 있어서의 행정목적의 실현인데 대하여, 행정벌은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이고, (ii) 행정강제는 단순한 실력행사인데 대하여 행정벌은 형벌 내지 과태료인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나) 종류: 행정강제는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행정상의 즉시강제로 나눌 수 있다.
(a) 행정상의 강제집행: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이에는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는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ㄱ 대집행: 대집행(Ersatzvornahme)이란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예: 무허가건설의 철거, 위법한 광고물의 철거 등)를 가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스스로 이를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 행정목적을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이다. @p212 이에 관하여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ㄴ 집행벌: 집행벌 (Exekutivestrafe)이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예: 허가 없이 영업, 건축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예: 예방주사를 맞을 의무, 의사의 진료의무, 어떤 서화를 제출할 의무 등)를 가진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과태료에 처할 것을 계고하여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주 4)
ㄷ 직접강제: 직접강제 (Unmittelbarer Zwang)란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히 대집행 또는 집행벌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집행이다. (예: 외국인의 출국정지, 퇴거의 강제 등). (주 5)
ㄹ 행정법의 강제징수: 행정상의 강제징수 (Zwangsbeitreibung)란 행정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 매각함으로써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이다. 이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환가 및 환가대금의 배분 등으로 되어 있다(동법 23조, 61조~70조). (주 6)
(b) 행정상의 즉시강제: 행정상의 즉시강제 (Sofortiger Zwang)란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 의무의 이행을 기다릴 것 없이 즉시 개인의 신체 도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다. 이것은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즉시로 실력을 발동하여 국민의
* 주 4: 일제하의 행정집행령하에서는 인정되었으나 현행법하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일반법은 물론 특별법도 없으며,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행정벌)으로 대치되었다.
* 주 5: 우리나라에서는 직접강제는 집행벌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출입국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방어해면법 등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주 6: 강제징수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 단행법(예: 국세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리고 각 단행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해 구제의 절차를 밟는다(대법판 1969. 4.29, 69누 12). @p213
권리,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발동은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다시 일정한 조리상의 한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행정상의 즉시강제는 직접적인 실력행사인 점에서 직접강제와 비슷하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데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강제격리(동법 29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무기사용(동법 11조), 소방법에 의한 소방대상물의 파괴(동법 55조) 등을 들 수 있다.
  (2) 행정벌
 (가) 의의: 행정벌 (Verwaltungsstrafe)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 (행정법상의 명령, 금지위반)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한다. 행정벌이 과하여지는 비행을 행정범이라고 하며, 행정범에 대하여 행정벌을 과하는 절차를 행정처벌이라고 한다. 행정벌은 직접적으로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간접적으로는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앞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종류: 행정벌은 처벌의 내용에 의한 것과 처벌의 대상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a) 처벌의 내용에 의한 구분: 이는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진다. 해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압류, 과료 및 몰수와 같이 형법상의 형(형법 41조 참조)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질서벌은 형법에 없는 과태료가 과하여 지는 행절벌이다. 행정질서벌은 일정한 신고, 보고, 서류비치 등을 할 행정법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과하여 지는 것이다.
(b) 처벌의 대상에 대한 구분: 이는 다시 경찰벌, 재정벌, 군정벌, 규제벌, 공기업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 행정형벌의 과별절차: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의 예외적인 과벌절차가 인정되어 있다. @p214
(a) 통고처분: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절차의 간편, 신속을 중점으로 하여 행정기관이 의무위반자에 대한 복종을 조건으로 일정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부를 명령하는 행정형벌이다. 통고처분은 조세범, 관세범, 전매사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 인정되고 있다.
(b) 즉결심판: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정사범에 대한 행정형벌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과하여지며(법원조직법 34조 1항 3호),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조, 법원조직법 33조).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35조).
 (3) 기타 행정상의 강제수단
권력적 조사작용인 행정조사와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과징금, 가산금, 제도, 행정상 편익의 제공을 거부하는 공급거부, 불리한 사항을 공개하는 공표, 인, 허가의 철회, 정지 등이 있다.

    @[(59) 제3 형법상의 제재@]
형법상의 제재란 형법 기타 형벌법규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이를 형벌이라고 한다. 범죄 및 형벌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한다. 형벌은 (i) 일반인에게 작용하여 그를 위하시킴으로써 범죄를 방지한다고 하는 기능과, (ii) 범인 자신에게 작용하여 다시 새로운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형벌을 통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속죄케 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교육의 계기를 내포하고 있다.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등 9종이며(형법 41조), 이를 강학상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서 보면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의 4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p215
   I. 생명형(사형)
생명형(Lebensstrafe)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사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형은 교도소에서 교수로써 집행된다(형법 66조). 현행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만이 규정된 범죄는 여적죄(형법 93조) 뿐이고, (주 7) 기타는 선택형으로서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사형과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게 하였다. 죄를 범한 때에 16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도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청소년 53조). 오늘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사형제도의 찬반의 논의가 있으나, 사형의 폐지는 인류문화의 향상발전에 따르는 당연한 추세이다. (주 8)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형법 55조 1호).
   II.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자유형(Freiheitsstrafe)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근대적 형벌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의 자유형은 수형자를 개선, 교화시키는 교육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형으로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으며, 이것은 수형자를 일정한 시설(교도소)에 구치하는 점의 공통성을 갖고 있다.
  (1) 징역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케 하는 형벌로서(형법 67조) 무기와 유기가 있다. 무기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종신형
* 주 7: 여적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형이 부과되지 아니할 수 있다(이형국, 형법총론현구II, 법문사, 1986, 751면).
* 주 8: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 보복이 아니라 범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화, 개선이라고 보는 교정형주의(Rehablilitative Ideal)에 입각할 때, ‘사형은 무의미하여 무가치하다’고 한다(진계호, 신고형법총론(제2개정증보판), 대왕사, 1988, 553면). @p216
을 의미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5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다(형법 42조).
  (2) 금고
금고는 정치법의 경우처럼 범인의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과한다는 의미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금고는 정설을 과하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모두 징역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과할 수 있다(행형법 38조).
  (3) 구류
구류는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다르고, 또한 구류는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분된다(형법 46조). 그러나 구류도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과할 수 있다(행형법 38조). 구류는 형법전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266조의 과실상해죄), 주로 경범죄처벌법 기타 단행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III.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명예형 (Ehrenstrafe)이란 명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이며,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1) 자격상실
자격상실이란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이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이다.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i) 공무원이 되는 자격, (ii)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iii) 법률로써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iv) 법인의 이사, 감사 도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상실된다(형법 43조 1항). @p217
  (2) 자격정지
자격정지란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경우로서,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되어 있다. 자격정지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당연정지와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정지되는 선고정지로 구분된다.
 (가) 당연정지: 당연정지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기 (i), (ii), (iii)의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형법 43조 2항).
 (나) 선고정지: 선고정지란 판결의 선고로써, 전기 (i), (ii), (iii), (iv)의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경우이며, 그 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형법 44조 1항).
   IV.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재산형 (Vermogensstrafe)이란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1) 벌금
벌금은 재산형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벌금은 5천원 이상으로 하고 그 상한은 없다(형법 45조, 벌금 등 임시 조치법 3조, 4조 1항 참조).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형처분으로서 노역장유치를 인정하고 있다(형법 69~71조 참조).
 (2) 과료
과료는 벌금에 비하여 그 금액이 적고 경미한 범죄(형법 266조, 360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될 뿐 다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가 형법전에는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주로 경범죄처벌법 기타 단행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다. 과료는 5백원 이상 5천원 미만으로 한다(형법 47조, 벌금 등 임시조치법 3조 참조). @p218
 (3) 몰수
몰수는 (i)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ii)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iii) 위의 (i), (ii)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강제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이전하는 재산형의 일종이다.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과하여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유죄의 판결이 없이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몰수는 형식상 형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범인에게 취득시키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유해한 물건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주 9)

    @[(60) 제4 민법상의 제재@]
민법상의 제재란 민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한다. 민법은 위반자를 처벌하는 형벌과는 달리 선량한 질서를 보지하기 위하여 위반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질적 수단에 의한 제재를 가한다. 그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I. 손해배상
손해배상 (Schadenersatz)이란 타인이 받은 손해를 진보하여 손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민법390조)과 불법행위(민법 750조 이하)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원상회복주의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의 사실상의 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주의)와 금전배상주의(금전의 급부에 의한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주의)가 있다.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민법 364조, 763조).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예: 사과광고)을 명할 수 있다(민법 764조).
* 주 정봉휘, 신법학통론, 창문각, 1985. 156면. @p219
   II. 강제이행
  (1) 의의
강제집행 (Zwang erfullung)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가의 공권력으로써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제재를 말한다.
  (2) 종류
강제이행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가) 직접강제: 직접강제란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나) 대체집행: 대체집행이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이행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대체집행은 직접강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 간접강제: 간접강제란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고 벌금을 과하거나 도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간접강제는 성질상 직접강제와 대체집행을 할 수 없는 비대체적 채무에 허용된다.
   III. 실권
실권이란 일정한 권리를 갖는 자가 법에 위반한 경우 그 법률상의 자격 또는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제재를 말한다. 이는 특별히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민법 제924조의 친권의 상실이 그 예이다. (주 10)
* 주 10: 민법 제162조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상실도 일종의 실권이나, 이는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p220
   IV. 무효, 취소
강행법규,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민법 103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등을 취소로 하는 것(민법 110조)은 일종의 민법상의 제재라 할 수 있다.

    @[(61) 제3절 국제법상의 제재@]
국제법상의 제재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제법규에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가하는 강제수단으로서 외교단절, 경제지수 및 교역중단, 교통로봉쇄, 무력제재, 전쟁 등이 있다.
국제법상의 제재는 각 국가주체 사이에 행하여지므로 당해 국가 상호간의 실력관계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제재로서는 매우 불완전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국제사회에는 아직 국가권력과 같은 조직적인 중앙권력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내법상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현재에는 세계 거의 모든 독립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연맹(The United Nation)이라는 국제조직이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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