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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가족 법론

제 8장 법의 분류

by FraisGout 2020. 5. 10.

    @[(32) 제1절 서설@]
법은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전술한 성문법과 불문법의 구별은 법의 존재형식에 의하여 분류한 것이고, 법이 실증적으로 제정법화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정법은 다시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대별된다. 국내법은 법의 성질, 내용, 적용범위, 효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로 다시 나누어진다. 법의 이러한 분류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풀이)
법은 실전법과 자연법으로 나누어지고 실정법은 크게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누어지는데 국제법은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구분되고 국내법은 공법, 사법(실체법), 사회법(주로 실체법)으로 나뉜다. 공법은 다시 실체법(헌법, 행정법, 형법)과 절차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구분되며, 사법은 민법과 상법으로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으로 나뉘어진다. @p141

    @[(33)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
   I. 자연법
  (1) 의의
자연법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법은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으로 이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자연법(nature law, Naturrecht)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적인 근거에 의하여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이성에 의해 인식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 이상법이라도고 말할 수 있다.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 또는 자연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서, 시대, 민족, 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연법이 실정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사사상을 자연법사상((43) II (2), (83) III (2), (87) II, (88) VI 참조)이라고 한다.
이 사상은 고대 그리이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즉, 그리이스의 Platon과 Aristoteles에 의하여 이론화되었고, 그 후 Stoa학파를 거처 중세의 Schola 학파에 이르러 카톨릭신학과 종교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그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이것을 전통적 자연법론이라고 한다. 근세에 이르러 개인주의, 합리주의, 공리주의의 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종래의 전통적 자연법론에서 신학적 유대를 끊고 인간의 이성을 본질로 하는 새로운 자연법이 성립하였다. 이것을 근세자연법론이라고 한다. 전통적 자연법론에서는 자연법은 신이 정한 인간사회의 질서로서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근세자연법론에서는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인식됨으로써 존재한다고 하고, 그 인식되는 자연법을 정의라고 한다.
  (2) 자연법의 근거
자연법의 근거는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고대에서는 @p142
사물의 영원불변하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질서에서, 중세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신의 의사에서, 근세에 와서는 인간의 본성 또는 이성에서 각각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연법의 근거는 차이를 드러내 왔다. 오늘에 있어서 자연법을 인정하는 근거는 인간생활에는 정의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인간의 이성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자연법은 실정의 상위법으로서 타당성을 부여받은 진실한 법으로 해석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근세의 계몽사상에 결부되어 법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예컨대 영국의 판례법은 이러한 자연법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 사건을 해결한 법관의 판결에 의해 구성된 것이었다.
   II. 실정법
실정법(positive law, Positives Recht)이란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과 같이 경험적,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을 말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정법을 현대법이라고 하며, 이 실정법은 인간이 제정함으로서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 사회에 따라 다르고 또한 역사와 더불어 변천해 간다. 19세기 초기에 자연법 사상은 실정법에 밀려 법실증주의 (legal positivism, Rechtspositivismus)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법실증주의는 자연법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실정법만을 제일로 하는 실정법 일원론에 철저하여 법을 형식적,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법이론이다((83) III (6), (87) VI 참조). 법실증주의는 개념법학 (Begriffsjurisprudenz)의 입법만능의 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사상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주 1)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근대시민법의 안정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 주 1: 자연법을 부정하는 법실증주의자들은 악법도 정당한 절차만 밟아 제정되었으면 법이라고 한다. 자연법론자들은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법은 법으로 보지 않으며, 자연법에 합치되지 않는1 실정법은 악법이라고 한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일반적으로 악법으로 보고 있다.
@p143
   III.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1) 개념구별
실정법은 초경험적인 것에 기원을 둔 영구불변의 자연법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현실사회의 역사적, 경험적 사실로부터 제한을 받고, 인위적으로 생성, 변화하는 경험적 소재를 통해서만 인식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은 비현실적, 초인위적인 것에 기초를 둔 결과 개념적, 사변적인 데 반하여, 실정법은 입법작용, 관습, 판례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법원이라 부르는 일정한 사회적 경험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생성 또는 개정되었으므로 현실사회의 규범으로서 보다 실효성이 있다.
  (2) 법이나 법학의 역사는 곧 자연법과 실정법의 긴장과 대립, 혹은 이상적인 자연법사상과 현실적인 법실증주의의 대립의 역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법실증주의로부터 자연법이념은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연법의 실정법에로의 전환이나 합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양자는 그 이념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존재가치가 있어, 그들 고유의 이념과 가치를 지니고 공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연법과 실정법은 서로 다른 체계의 규범이지만 반드시 상호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은 실정법의 전제로서 실정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학상 중요한 이념으로 존속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과 실정법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법의 체계에 있어서 쌍벽을 이루면서 상호보완관계로 존재해 갈 것이다. @p144

    @[(34) 제 3절 국내법과 국제법@]
   I. 국내법과 국제법의 의의
  (1) 의의
국내법 (municipal law)이란 한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행해지는 법이고, 국제법 (International law)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들 국가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들 국가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으로, 합의는 명시적인 것(조약)도 있고 묵시적인 것(국제 습관법)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국제법이란 국제공법을 의미하며, 국제사법(보외사법)과는 다르다.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은 오늘날 교통의 국제적 발달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국제법과 외국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내법의 하나이다.
  (2) 국제법에 대한 헌법의 태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정된 각국의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국제법규를 존중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그 전문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선언하고, 제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제 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의 국내법과의 동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p145
   III.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는 1) 법의 연원에 있어 국내법은 국가의 제정이나 승인으로 결국 그의 단독의사임에 반하여, 국제법은 국가 사이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합의이다. 2) 법의 주체에 있어 국내법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 또는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함에 반하여, 국제법은 국가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3) 법의 효력에 있어 국내법은 한 국가와 그 국민을 중심으로 해서 효력을 가지는데 반하여,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 따라서 그 시행범위에 있어서도 국내법은 한 국가영역을 기초로 하여 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강제기관과 방법이 구비되어 있으나, 국제법은 이 점이 불비된 국제사회를 기초로하는 까닭에 국내법에 비하여 강제성이 약하지 않을 수 없다.

    @[(35) 제 4절 공법, 사법 및 사회법@]
   I. 공, 사법 구별의 역사성, 사회성
법을 공법 (public law, offentliches Recht)과 사법 (private law, Privatrecht)으로 나누는 것은 로마법 이래의 전통적인 분류이다. 그러나 이 구별은 결코 법 본질적,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이는 근대사회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와의 이원화를 전제로, 국가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도는 법률관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강조된 시기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제국가가 존재하던 로마시대 및 근세였다. 19세기적 자유방임주의 아래에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최소한으로 그치고, 사적 자치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면서 사법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p146 그러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과 이에 따라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시민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간섭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20세기적 복지주의를 지향하는 근대국가에서는 사적 자치를 제한하여 ‘사법의 공법화’의 경향이 나타나 공법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이로써 사회법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같이 공법, 사법의 구분은 법 그자체의 본질적, 절대적 구별이 아니고,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배경 아래에서 실제상의 필요에 의해 생긴 역사적, 상대적 또는 제도적인 소산이라 할 것이다.
   II. 공, 사법 구별 및 부인에 관한 학설
  (1) 공, 사적 구별의 학설
공법, 사법의 구별에 있어 이론적 표준에 관하여는 아직 정설을 못보고 있다. 주요 학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익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사법이라고 하는 설로서 목적설이라고도 한다. 이 설은 Ulpianus가 “로마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법은 공법이요, 각 개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법은 사법이다”라고 한 말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로마법 시대의 통설이었다.
 (나) 성질설: 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가 평등관계이냐 아니냐를 표준으로 하여, 불평등관계, 즉 권력, 복종의 관계(수직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하고, 평등, 대등의 관계(수평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설이다. 법률관계설 또는 효력설이라고도 한다. 주체설이 나오기 전에는 이 설이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이었다.
 (다) 주체설: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주체를 표준으로 하여 국가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적이라고 한다. 이 설은 Jellinek에 의하여 주장되었고 현재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이다. @p147
 (라) 생활관계설: 사람의 생활관계를 표준으로 하여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예:국민의 구성, 행정부의 권한, 형벌권의 운용등)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인류로서의 생활관계(예:가족관계, 재산의 거래관계 등)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고 하는 설이다. 이설은 일본에서 처음 주장되었으며 일본의 통설이다.
  (2) 공, 사법 구별의 부인설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력의 복종관계도 법률상으로는 권리, 의무의 관계이므로 공법관계나 사법관계는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없다는 이유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인 법일원설이 있다. Austin은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라 하여 공법과 사법은 모두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므로, 이 양자 사이에 구별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또 Kelsen은 법을 정치 등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순수법학의 입장에서 볼 때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근대법학에 대한 정치의 침입을 옹호하는 것이 되므로, 법학의 순수성 또는 과학성을 침해하는 양자의 구별을 부인한다. 듀기(Duguit)는 의무본위의 법학론을 내세우면서 권리의 내용, 이익의 성질 등을 기준으로 공법, 사법을 구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양자의 구별을 부인한다.
  (3) 결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부인하는 부인설은 권리에 관한 특수한 학설로서 근대법의이론상 허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비록 공, 사법의 구별은 법률형태의 기저적 특성을 형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 사법의 구별이 곤란하더라도 그 구별에 어떤 의의가 있다면 구별해야 할 것이다(이것은 바로 후술하는 공, 사법 구별의 실익의 문제가 된다).
공법과 사법을 구별해야 한다면 그 표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앞에서 소개한 구별에 관한 여러 학설 중 어느 설에 의하든 그것이  절대적인 구별의 표준으로 삼기에는 적당치가 않으며, 공, 사법 사이에 명확한 한계선을 그어 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설이나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면을 지니고 있으며, 공, 사법의 성격과 본질을 이해,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p148 어떤 학설에 의하든 헌법, 행정법, 소송법은 공법이고, 민법, 상법 등은 사법이다.
공, 사법 구별의 표준을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학설에서 볼 수 있는 난점을 보충할 수 있고, 공, 사법의 구별을 가장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관계설이 타당하다고 한다. (주 2)
그러나 법률관계설과 생활관계설을 결부시켜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유는, 1) 인간은 개인적 사회생활과 국가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전자의 생활관계를 지배하는 것이 사법이고, 후자를 지배하는 것이 공법이라고 할 때 생활관계설은 비교적 무난하다. 2) 개인의 사회생활관계에서는 자유, 평등의 지배원리가 지배하고,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에서는 생명, 복종의 지도원리가 지배한다 함은 타당한 생각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를 합쳐서 공법, 사법을 구별하는 표준으로 삼는다는 이원적인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 3) 그러나 위 두가지 표준에 의한 구별도 시대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어떤 생활관계에 대하여 법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 사법의 구별에 사로잡히지 말고 문제가 된 사실에 가장 적합한 법규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II. 공, 사법 구별의 실익
공법, 사법은 적어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그 구별의 실익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p149
* 주 2: 인병삭, 신법학원론, 박영사, 1988, 73면; 김명기, 법학개론, 법지사, 1988, 48면; 정봉휘, 신법학통론, 창문각, 1985, 115면; 홍성찬, 법학개론(제2개정판), 박영사, 1988, 86면; 최종고, 법학통론(개정판), 1988, 91면.
* 주 3: 장학, 법학통론(제 5개정판), 법문사, 1988, 69면 참조.
  (1) 실정법상의 실익
사법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법률관계의 창설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점(사적 자유의 원칙)이 공법과 다르다. 여기서 법률관계라는 것은 법이 규율하는 관계이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어느 물건을 판다고 하자. 이를 권리면에서 보면 갑은 대금을 받을 권리, 을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면에서 보면 갑은 물건을 줄 의무, 을은 대금을 줄 의무가 발생한다. 즉, 갑, 을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대금을 얼마로 하는가, 언제 대금을 지급하는가, 언제 어디서 물건을 인도하는가 등에 관하여는 모두 갑, 을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서 결정하며, 더 나아가서는 물건의 매매 자체가 갑, 을의 자유이다(계약자유의 원칙). 그러나 공법에서의 법률관계는 사인이 자유로이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예컨대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 또는 얼마 납부할 것인가 등이 모두 법률로써 정하여지며 사인의 의사로 이를 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사법원리와 공법원리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
  (2) 절차법상의  실익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의 표준을 세우기 위해서도 공법과 사법의 구졀은 필요하다. 즉, 공법상 소송의 제 1심은 고등법원이지만 사법상 그것의 제 1심은 지방법원이기 때문이다.
   IV. 사회법
  (1) 사회법의 생성
진술한 바와 같이 공,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은 어느 설이나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한계선을 그어 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여기에 사회법 (social law, Sozialrecht)의 출현으로 이 구별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
사법은 주로 자유, 평등의 원리에 의하여서 지배되고 있는데 반하여, 공법은 주로 명령, 복종의 원리에 의하여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본래국가는 사법영역에 있어서 무간섭주의를 취하여 자유경쟁에 방임하였던 것이다. @p150
그러나 그 결과 경제력의 현격한 차이를 가져와 경제적 강자의 방자와 그에 따른 여러 폐해가 심하여 감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는 종래 방임하였던 사적 생활관계에 지배, 복종의 요소를 가하기에 이르렀다. 사권, 특히 소유권과 게약의 자유에 새로운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국가의 사회정책, 노동정책 및 경제정책적 입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들을 집적하여 공법, 사법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의 법영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회법이며, 사회법 발전의 뒷받침이 된 법사상은 Radbruch가 지적하였듯이 개인본위의 법에서 사회본위의 법으로 전화되었다. (주 4)
  (2) 사회법의 확대, 강화
이와 같이 사법적 법률관계에 공공적 요소가 파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사법의 공법화’라고 한다. 사회법은 이제는 전과 같은 공법, 사법의 구별을 가지고는 분간할 수 없는 말하자면, 중간적인 법영역인 것이다. Weimar 헌법 제 151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 것이나 동법 제 153조에서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최초로 사회법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 34조 1항, 23조), 사법 중에서 특히 고용계약법에서 노동법 (Arbeitsrecht)의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급변하는 경제관계를 통헤하기 위한 경제법 (Wirtschaftensrecht)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회법 체계에 포함되는 법전은 노동법, 경제법을 비롯하여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및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공공복리의 원리에 기하여 사회법의 확대, 강화의 경향이 현저하다.
* 주 4: Radbruch는 “사회법은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그 중간의 혼합된 법으로서 ‘새로운 제 3의 법’으로서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20세기가 생성한 법이다”라고 말하였다. @p151
  (3) 사회법의 특색
이와같은 사화법의 특색은 1) 근대시민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정, 시정을 의도하는 것이며, 2) 자본주의경제기구가 내재적으로 보유하는 제**해를 시정하고 경제질서의 합리화와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실현코자 하는 것이고, 3) 그것은 주로 국가적 간섭과 통제의 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인 문화주의적 기능을 배경으로 하고, 4) 사법원리와 공법원리가 상호교착하여 사권의 의무화경향이 생기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36) 제 5절 실체법과 절차법@]
   I. 실체법과 절차법의 의의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은 법률의 규정내용을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체법 (substantive law, materielles Recht)은 권리의무의 실체, 예컨대 궙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성질, 내용, 범위 등을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 절차법 (adjective law, Verfarensrecht)은 권리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 예컨대 권리의 보존, 실현, 의무의 이행, 강제 등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따라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은 절차법이다. 예컨대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한 민법규정은 실체법이고, 돈을 채무자가 갚지 않을때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절차법은 실체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며, 실체법은 절차법의 존재를 전제로 함으로써만이 그 실현이 보장되어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p152
   II.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실익
이 구별의 실익은 1) 재판에 있어서 법원은 실체법의 불존재를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지만, 절차법이 없을 때에는 재판을 개시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이 서로 저촉할 경우에 법원은 실체법을 기준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2)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실체법 개정 후의 구법시의  법률관계는 법률부적급, 기득권불가침의 원칙((46)III, IV 참조)상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절차법이 개정된 때에는 구법시의 법률관계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 6절 기타의 법분류@]

    @[(37) 제 1 일반법과 특별법@]
   I. 일반법과 특별법의 의의
일반법(보통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법의 효력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법 (general law, gemeingultiges Recht)은 인, 사항 및 장소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을 말하고, 특별법 (special law, Spezialrecht)은 일정한 인, 사항 및 장소에 관하여 특수적인 좁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을 말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예컨대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나,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위에 있다. 그리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법령 상호간 뿐 아니라 동일한 법령 중에도 존재한다. @p153 예컨대 채권에 관한 일반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162조 1항에 대하여 제 163조 이하의 규정은 특별법이라 할 수 있고, 또 형법 제 250조 2항의 존속살인죄의 규정은 동조 1항의 보통살인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II.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의 표준
양자의 구별의 표준은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인을 표준으로 하는 구별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고(예: 민법, 형법 등) 특수한 직업이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이다.(예: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소년법 등).
  (2) 사항을 표준으로 하는 구별
비교적 넓은 범위의 일반적 사항에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고, 비교적 좁은 범위의 특수한 사항에 관하여 적용하는 법은 특별법이다. 예컨대 법내계에 있어서 민법은 일반법이고,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볍법이지만 은행법에 대해서는 도리어 일반법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3) 장소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
전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예: 헌법, 민법, 형법 등)이고, 한 지방에만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예: 도의 조례, 규칙 등)이다.
   III.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의 실익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항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있다. 즉,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또 이와 관련하여 “일반법은 넓게 특별법은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p154

    @[(38) 제 2 원칙법과 예외법@]
   I. 원칙법과 예외법의 의의
원칙법과 예외법도 법의 효력범위에 의한 구별이라는 점에서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과 비슷하지만 다소의 차이가 있다. 원칙법 (prinzipmassiges Recht)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하고, 예외법 (Ausnahmerecht)은 그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제외예(원칙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예)를 정한 법을 말한다. 원래 원칙법의 규정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구체적인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도리어 불합리한 경과가 발생될 경우가 허다할 것이므로 이를 조절, 완화하기 위하여 예외법을 두었다. 예컨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규정(민법 3조)은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원칙규정(원칙법)인 데 대하여, “태아는 손해배상청구나 호주상속순위 등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민법 762조, 988조)은 예외규정(예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외법은 보통 원칙법과 동일법령 중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조문 안에 양자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법조문의 끝에 붙은 ‘단서는 대체로 예외법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민법 제 5조 1항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제한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그 단서에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예외법을 인정하고 있다.
   II.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의 실익
 (1) 예외법의 엄격한 해석
법의 근본원리의 소재를 구명함에 있어 원칙법에 대해서는 확장해석이 허용되지만, @p155 예외법에서는 “예외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또는 “예외는 확장해서는 안된다”라는 해석상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예외법의 해석은 엄격하게 행해져야 하고,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입증책임
입증책임에 있어 원칙법의 전제조건인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 또는 청구자에 있으나, 예외법 적용의 전제조건인 사실의 입증책임은 피고, 즉 피청구자에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III. 기본법과 부속법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과 혼동하여서는 안될 것에 기본법과 부속법의 구별이 있다. 부속법은 어떠한 법의 적용 자체에 관한 법으로서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의문을 해결하여 그 세칙을 보충하며 그 시행을 정하는 법이고, 기본법은 그 특정한 법을 말한다(예: 민법, 상법은 기본법이고 그들의 시행법은 부속법이다). 부속법은 기본법과 병행하여 혹은 합일하여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상호간에 우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9) 제 3 강행법과 임의법@]
   I. 강행법과 임의법의 의의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은 법률의 적용이 절대적이냐 임의적이냐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 구별이다. 강행법 (imperative law, zwingendes Recht)은 당사자의 의사여하를 묻지 않고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법이고, 임의법 (dispostive law, nachgiebiges Recht)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을 말한다(예: 민법 105조의 규정은 임의법을 정한 것이다). 임의법은 민법 중 계약에, 상법 중 상행위에 많고 그 밖의 사법(예: 친족, 상속, 권리능력, 물권의 내용 등에 관한 규정, 회사법, 어음, 수표법 등), 공법은 대부분 강행법이다.
@p156 고대 내지 중세에 있어서는 공법이니 가법이니 할 것 없이 모두 강행법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근대에 이르러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법사상이 발달하면서부터 계약자유의 원칙이 확립된 결과 주로 민법 중의 채권법이나 상법 등의 재산거래법이 임의법화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법의 영역에 강행법의 성격을 띤 사회법이 대두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개인의 생존권과 공공복지를 위한 영역이 축소되는 반면에 강행법의 영역이 확장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II.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방법
어떤 법규가 강행법인가의 구별에 관하여 법조문 중에 밝혀져 있으면 판단하기 쉽다. 예컨대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 (민법 468조)이라든가, “다른 의사가 없으면) (민법 473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의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각 법규규정의 내용, 성질이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법규가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강행법, 임의법의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이다. 즉, 법의 목적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당사자 이외의 제 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강행법으로 하고, 다만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임의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 구별은 특히 법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예컨대 민법 제 812조의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규정은 강행법이므로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절대 혼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변제의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민법 473조) 라는 규정은 임의법이므로 다른 의사표시(약속)가 있으면 그 약속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먼저 법의 목적(입법취지)등으로 그것이 강행법인가 도는 임의법인가의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임의법인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어떠한가를 탐구하여 그 의사에 적합한 효과를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p157
   III.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의 실익
이 구별의 실익은 당사자가 법규의 내용과 상이한 의사표시 기타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달리하는데 있다. 즉, 의사표시 기타의 행위가 임의법규의 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유효하거나(민법 105조), 또는 적어도 무효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행법규에 반한 것인 경우에는 무효이거나(민법 103조) 취소할 수 있고(민법 5조 2항), 또는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민법 97조, 135조).
   IV. 강행법과 임의법의 분류
  (1) 강행법의 분류
강행법은 효력규정(능력규정)과 제한규정(단속규정, 명령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는 다같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지만 법규위반의 효력 자체가 부인되느냐 또는 제재가 따르느냐에 의한 구별이다. 효력규정은 그 내용이 법률상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규정은 이에 위반한 행위를 반드시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로 하지만,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는 전자에 속하고, 무허가음식점이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후자에 속한다(식품위생법 22조, 74조 참조).
   (2) 임의법의 분류
임의법은 보충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진다. 양자 모두 당사자의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같다. 보충규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보충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며(예: 민법 42조 1항단서, 133조, 408조 등), 해석규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만 그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 이것을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작용을 한다(예: 민법 398조 3항, 436조) @p158

    @[(40) 제 4 고유법과 계수법@]
   I. 고유법과 계수법의 의의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은 법이 형성되어지는 소재를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고유법(indigenous law, heimisches Recht)은 자국 고유의 소재, 즉 자국의 사회기구, 윤리이상, 생활양식, 문화, 정치, 경제관계 등을 기초로 발생, 발달한 법이고, 계수법(adapted law, rezipiertes Recht)은 타국에서 발생, 발달한 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입, 형성된 것을 말한다. 타국의 법이 한 국가에 이입되는 법현상을 법의 계수(reception of law)라고 하며, 계수된 그 국가의 법을 자법(filial law), 타국의 법을 모법(mother law)이라고 한다. 고유법과 계수법은 그 형성된 소재가 다를 뿐이고, 일국의 국법으로서 타당성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또 고융법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존중, 존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계수법이라고 하여 배척이단시해서는 안될 것도 당연한 것이다.
개인이 고립, 독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사회나 국가도 어느 일정한 수준에 달하면 타사회, 타국가와 상호교섭이 없이는 발전, 번영할 수 없으며, 거기에는 반드시 교류가 잇는 것이며, 법의 계수도 이러한 문화교류의 일환으로서의 법문화의 교류인 것이다.
   II. 법의 계수의 종류
법의 계수에는 입법적 계수와 관습적 계수가 있다. 전자는 일국의 입법수단으로서 타국법을 채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일국의 법이 타국에 들어가서 관습법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예컨대 유명한 ‘로마법의 독일계수’는 관습적 계수이고, 나폴레옹법전을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계수한 사실과 19세기 후반 이래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선진입법국(예: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헌법계수 등은 입법적 계수라고 할 수 있다. @p159 입법적 계수는 다시 직접적 계수와 간접적 계수를 나뉜다. 전자는 외국법을 그대로 번역하여 자국법으로 하는 것인데, 1922년 터어키가 스위스국민법을 번역하여 그대로 자국 민법전으로 채용한 것과 같다. 후자는 외국법을 참고자료로 하여 자국의 특수사정을 참작, 취사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독일민법(제일초안)을 일본이 계수한 것과 같다.
서구의 근대국가의 법은 대부분이 로마법을 계수한 것이다. 옛날 우리나라는 당률, 명률 등의 중국법을 계수하였으나, 현행법 가운데는 독일법, 불란서법, 스위스법, 일본법 등을 계수한 것이 많고,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영미법을 계수한 것도 있다. 예컨대 민법의 경우 친족상속법의 일부분이나 전세제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독일법 등을 계수한 것이다. 법의 계수는 사회적, 경제적 사정이 비슷한 국가 사이에 가장 효과적으로 행하여지지만, 국제교통이 발달한 현대에서는 법의 계수가 국가사이에 빈번하게 행해짐으로써 오늘날에는 순수한 의미의 고유법만을 가진 나라는 없고 혼성법의 국가만이 있을 뿐이다.
   III.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의 실익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의 실익은 그 법규가 어느 것에 속하는가에 따라 법사학이나 법해석학 및 법정책학 등의 연구밥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고유법의 경우에는 자국의 법제만의 범혁을 연구하면 될 것이나 계수법의 경우에는 모법의 연구가 특히 중요하며, 모법을 발달케 한 외국의 여러 사정을 상세히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계수된 법도 오랜 시일이 경과되면 국민생활 속에 융화되며, 계수법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고 고유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양자의 구별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p160

    @[(41) 제 5 조직법과 행위법@]
   I. 조직법과 행위법의 의의
조직법과 행위법의 구별은 법의 성질을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직법 (Organisationsrecht)은 사람의 행동의 기초 또는 수단이 되는 법률제도의 조직을 정하는 법이고, 행위법 (Geschaftsrecht)은 직접 사람의 행동 자체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 구별은 법전과 법전 사이에도 있지만, 동일법전 중의 규정 사이에도 존재한다. 예컨대 헌법, 행정법, 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은 국가의 기본조직, 행정작용, 사법작용 및 법원의 조직을 정한 법으로서 조직법에 속하고, 민법, 상법, 형법 등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행위의 준칙을 정한 법이므로 행위법에 속한다. 그러나 민법, 상법 중에서도 물건법, 친족상속법 및 회사법, 어음법, 수표법 등은 조직법적인 성질을 가진다.
   II. 조직법과 행위법의 구별의 실익
조직법과 행위법은 결코 서로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행위법이 있으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법이 필요하며, 동시에 조직법이 정해지면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위법을 필요로 한다. 이 구별의 실익은 조직법과 행위법과는 각기 다른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어지는 점에 있다. 조직법에 있어서는 그것이 법률질서의 기초에 관한 것이므로 주로 엄격주의로서 일관하는 데 반하여, 행위법은 비교적 자유주의에 의하여 자치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 현상은 사법의 분야에 있어 특히 현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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