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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가족 법론

제10장 법의 해석과 적용

by Frais Study 2020. 5. 10.

    @[제1절 법의 해석@]

    @[(49) 제1 법의 해석과 개념과 그 필요성@]
   I. 법의 해석과 의미
  (1) 의의
법의 해석(interpretation of law, Rechtauslegung)이란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형법 제37조 1항에서 사기죄를 규정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추상적이므로 과연 어떤 행위를 ‘기망’이라고 하며 무엇을 ‘재물’이라 하고, 또 ‘교부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등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처럼 추상적으로 표현된 법규의 의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파악하여 사기의 사실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법의 해석은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법규의 의미,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 규범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 기술적 조작이다. 그러므로 법의 해석은 객관적, 논리적이어야 한다. 또한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에 내재해 있는 이념과 정신을 @p184 객관화해야 하며, 이것은 단순한 형식론리적 방법을 넘어서 목적론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의 해석은 각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목적과 그 시대의 사회적 제사정을 고려하여 목적적, 가치론적으로 그 의미와 내용을 밝혀내야 한다.
  (2) 해석의 대상
법의 해석은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포함될 것이나, 불문법은 그 존재 자체에서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해석보다도 그 존부가 문제로 된다. 따라서 법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의 해석만을 의미한다. 특히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의 법해석의 주목적은 성문법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사회의 변동에 따라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복잡,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의 해석자는 입법자보다 총명하다”는 법원이 있듯이 법의 해석은 제정 당시의 성문법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법해석은 법규의 단순한 언어학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현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적용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추상적인 법을 개별적인 사회현상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법은 실질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의 해석은 법학상의 문제이지만 인접학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종합적인 해석을 요한다. 법문은 현실의 다양한 사회현상을 개념화하였기 때문에 법의 해석은 일반적인 언어해석과는 달리 어려움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문과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법의 배후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법사상이 있어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II. 법의 해석의 필요성
법의 해석은 왜 필요한가? 이에는 성문법의 불완전성과 성문법의 추상성이 문제가 된다. @p185
  (1) 성문법의 불완전성
과거의 입법자들은 성문법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성문법의 완전성을 믿고 동시에 성문법 이외의 법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성문법에 대한 주석도 승인하지 않았다. (주 1) 그러나 성문법은 그 성질상 불완전성을 면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성문법이 인간의 지능과 의사의 산물이라 할 때, 인간의 힘의 한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i) 법의 제정에 있어서 사호의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관계를 예견하고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ii) 설사 예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발전에 따라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활관계가 끊임없이 일어나므로, 이러한 새로운 사실을 예견하고 미리 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iii) 또한 입법자의 의사의 표현인 성문법이 일정한 문자로서 표현되는 오늘의 입법기술이 과연 입법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의문인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문법의 결함을 보충하여 성문법으로 하여금 사회발전에 적응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의 불완전성, 사회성, 역사성 등을 파악하여 법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과 결함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정당성, 합리성, 정책성 및 객관적, 이론적, 인식적인 것을 본질로 하여야 한다.
  (2) 성문법의 추상성
성문법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있는 구체적 사실을 예상하면서도 입법기술상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규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려면, 먼저 추상적, 일반적인 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앞에 든 형법 347조 1항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법해석이 불가피하게 필요
* 주 1:로마의 Justinianus는 자기가 제정한 법전을 완전한 것이라 하여 법전 이외의 새로운 법적 문헌의 발간을 금지하고 주석서를 쓰는 사람은 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고, 오스트리아의 1789년의 요셉(Joseph) 2세의 법전, 프로이센일반란트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또한 나폴레옹은 그 민법전의 제정 후 주석서가 출판되었을 때 “나의 법전은 그 가치를 잃었다”고 분개하였다. @p186
한 것이다. 더욱이 성문법규 중에는 이른바 백지규정 또는 일반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예컨대,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 또는 ‘상당한 기간’이나 ‘불가항력’등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이들 용어들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때의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그 해석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의미가 ㄴ경우와 같다. 인간의 수 많은 현실의 생활관계를 빠짐없이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확정된다.

    @[(50) 제2 법의 해석의 방법@]
법의 해석을 그것이 구속력을 가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누어진다.
   I. 유권해석
유권해석 (authentic interpretation)이란 국가의 권위있는 기관에 의한 법규의 해석을 말하고, 이 해석은 구속력을 가지므로 강제해석 또는 공권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입법해석
입법해석 (legislative interpretation)이란 입법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권한에 기하여 특정한 법규의 내용 또는 문구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령으로서 법령의 용어를 해석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적 해석은 (i) 어느 때에는 동일한 법령 중에 해석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때에는 법령 중의 문구의 의의에 관한 해석규정을 그의 부속법령에 두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민법 제98조에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한 것은 전자의 예이고, 수표법 부칙 중 제66조에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 일반 휴일을 이른다)라고 한 것은 후자의 예이다. @p187 (ii) 법조문의 해석에 편의를 주기 위한 예시규정과 또 다른 법규의 해석의 범위를 표시하는 간주규정이 있다. 전자의 예로서는 민법 제 32조에 (학술, 종교, 자선, 기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잇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예시를 하였고, 후자의 예로서는 형법 제 346조에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여 절도, 강도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의 범위를 표시하고 있다. (iii) 해석규정도 역시 하나의 규정이므로 이것 또한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민법 제18조 1항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정한 것은 주소에 관한 해석규정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의 규정이므로 그 자체 또한 해석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주소를 정하는 표준으로서 실질주의, 주소에 관한 입법태도에는 객관주의, 주소의 개수는 복수주의를 취하는 게 오늘날의 통설이라는 해석을 하게 된다.
  (2) 사법해석
사법해석 (judical interpretation)이란 법원이 사법권에 기하여 행하는 법의 해석을 말한다. 보통 판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재판해석이라고도 한다. 즉,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적용될 법의 의의를 재판서(판결문)에 밝히는 것을 말한다. 영미법국가에서의 사법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대륙법국가에서도 상급법원의 판결은 당해사건에 관한 한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사실이며, 더욱이 법원의 판결이 판례법으로 이루어지면 판례에 의한 사법해석은 유권해석이 된다.
  (3) 행정해석
행정해석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이란 행정관청이 행하는 법해석을 말한다. 즉, 행정관청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의 의의를 밝히거나 또는 하급관청의 법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상급관청의 회답, 또는 지령 혹은 질의 없이 내리는 훈령 등에 의해 법해석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급관청은 행정법상 상급관청의 법해석에 구속되는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법해석을 할 수 없다. @p188 그리고 행정관청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법해석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같은 행정에 있어 상급관청의 회답 등은 하급관청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므로 행정해석도 유권해석과 같은 성질을 지닌다. 이러한 행정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절차, 즉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의하여 변경, 취소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사법해석이 행정해석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II. 학리해석
학리해서 (doctrinal interpretation)이란 학설상의 해석, 즉 개인의 학설로서 학리에 기하여 행하여지는 지적 해석이다. 보통 법의 해석이라고 하면 이 학리해석을 말한다. 이 해석은 국가권력의 뒷받침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서는 하 등의 구속력이 없으나, 시대의 권력에 좌우되지 아니 하고 순수한 학문적 입장에서 하는 해석이므로 일반여론에 대한 설득력도 그만큼 강하며 유권해석에 대하여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즉, 학자의 법해석이 재판과 입법의 기초가 됨은 물론 법학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주 2)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 문리해석
문리해서 (grammatical interpretation)이란 법문의 자구에 나타난 의의, 즉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초적, 제일단계적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여기에만 치중되면 법령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리해석에 있어서 법문용어의 의미를 법제정 당시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연혁적 해석설과 해석 당시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진화적 해석설이 있다.
법은 현실생활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적용시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법적 확신과 실생활에서의 타당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후설이 타당하다. (주 3)
* 주 2: 따라서 법학자의 학설을 법원으로 인정하여 학설법 (wissensehaftliches Recht)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구병삭, 신법학원론 (전정판), 박영사, 1988, 97면; 장경학, 법학통론(제5개정판), 법문사, 1988, 117면 참조
* 주 3: 법령 가운데는 사회의 발전이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법문의 해석을 달리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 있다. 예컨대 민법에서 신의성실(2조 1항)이라든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103조)와 같이 고도의 추상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해석의 기준이 달라진다. 따라서 입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현실적으로 타당치 아니한 결론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적용)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홍성찬, 법학개론(제2개정판), 박영사, 1988, 121면; 구병삭, 전계서, 98면]. @p189
  (2) 논리해석 (logical interpretation)
논리해석 (logical interpretation)이란 법문의 자구에 구애받지 않고 법전 전체의 조직, 법질서 전체의 유기적, 논리적 관계, 입법정신 및 연혁, 법규적용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의의를 초월한 객관성의 의미 확보에 이바지하지만, 너무 지나친 형식론리에 편중될 경우에는 실제 사회에 적합치 못한 모순을 지닐 수도 있다. 논리해석은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가) 확장해석: 확장해석이란 문리해석에 의한 결과가 너무 협소하여 법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문리를 넓혀 해석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이다. 예컨대 형법 제 257조의 상해에 있어서 문리상으로 생리적 장애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문언의 의미에만 국한치 않고, 여성의 두발을 절단하였을 경우에서처럼 비록 생리적 장애는 없다고 하더라도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라냄으로써 외관상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므로 상해죄를 적용하도록 본문의 상해의 개념을 확대하는 경우와 같다.
 (나) 축소(제한)해석: 축소 또는 제한해석이란 문리해석에 의한 결과가 너무 넓어서 법문이 법의 진정한 의도 이상의 것을 표현하였을 경우 이를 좁혀서 해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재물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으나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와 같다.
 (다) 반대해석: 반대해석이란 법문이 규정하는 요건과 반대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문이 명정하는 반대의 효과를 발생케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p190 예컨대 민법 제800조는 (성년에 달한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로 하면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미성년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되는 경우와 같다.
 (라) 보정(보충)해석: 보정(또는 보충)해석이란 법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정하여 법의 진의에 알맞도록 해석하는 것이다. 보정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고, 자유법운동이나 목적법학의 입장에서 보듯이 법관의 법해석에 많은 자유재량을 허용하려는 학자들은 보정해석을 인정하려 한다. 보정해석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보정해석을 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입법자의 법문의 표현이 명백히 잘못 되었을 때, 확정적 학설에 명백히 위반될 때, 또는 명백한 사회적 수요에 확실히 반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것이다. (주 4) 예컨대 민법 제240조 3항의 (인접지의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에 의해서 뿌리를 제거했을 경우, 이 수목의 뿌리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불명하므로 이는 보충하여 해석해야 한다.
 (마) 물론해석: 물론해석이란 법문이 어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입법정신이나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의 규정에서 (책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규정 속에는 ‘과실’보다 더 중한 주관적 귀책사유인 ‘고의’는 ‘물론’포함되는 경우의 해석이다.
 (바) 연혁해석: 연혁해석이란 법이 제정되게 된 목적, 즉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법의 합리적인 의미, 내용을 파악코자 하는 것이다. 법을 목적의 소산이라 하고 목적 개념을 법학 및 법해석의 지도이념으로 하는 입장이 목적법학이며, 처음으로 이것을 주장한 자는 Jhering이다((51) II 참조).
* 주 4: 이광신, 김계환, 법학원론, 한서출판, 1985, 125면; 장경학, 유경서, 110면. @p191
 (아) 비교해석: 비교해석이란 외국법이나 구법 등과의 비교에 의하여 당해 법규의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법을 많이 계수한 경우에는 그의 모법과의 비교해석이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나라의 법을 비교하는 학문을 비교법학 (comparative jurisprudence,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이라고 한다((82) V 참조).
 (자) 유추해석
(a) 의의: 유추해석(analogy, Analogie)은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에 규정이 있으나 이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양자의 공통적 요소를 발견하여 동일한 법리가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함께 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해석의 경우와 같다. 인간의 수많은 현실의 생활관계를 빠짐없이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만일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법의 사회규범으로서의 효용은 크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항까지 법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오히려 부당한 결과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추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b) 확장해석과의 차이: 유추해석은 결국 법규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라 하여 일종의 확장해석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유추해석은 입법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신사항에 대하여 기존의 법문울 근거로 하여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나, 확장해석은 단지 법문의 자구를 확장하여 해석함에 불과하므로 양자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c) 반대해석과의 차이: 반대해석은 법조문의 언어적 표현과는 반대의 의미로 해석하므로, 그 법조문을 근거로 하여 해석한다. 이에 반하여 유추해석은 문제가 되는 사례에 관하여 전혀 법규가 존재하지 않을 때, 다른 법규를 빌어 적용하는 방법이므로 반대해석과 다르다.
(d) 준용과의 차이: 유추는 또한 그와 비슷한 준용 (entsprechende Anwendung)과도 구별하여야 한다. 준용은 입법기술상 규정의 중복과 번잡을 피하고 법조문의 간략을 위하여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규의 적용을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이므로 유사한 다른 사항에 확장하여 적용하는 유추와는 다르다. 준용의 예로서는 민법 제10조에서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고 규정한 경우와 같다. @p192
(e) 형법상의 유추: 형법에서는 유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석상의 원칙이다.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 유추가 허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형법상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른다”라든가 또는 “의심스런울 때에는 경한 데를 따른다”는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의심스러울 때’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 형을 경감하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주 5)

    @[(51) 제3 법의 해석의 변천@]
법해석은 현존하는 경험적 법질서를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 해석의 기준, 내용, 방법이 변천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근대 성문법이 제정되던 시대에는 법의 형식론적 해석에 시종하는 개념법학이 지배하였으나, 그 후 19세기 개념법학의 입법만능에서 탈피하고자 법의 목적적 고찰을 중요시하는 목적법학이 대두하였다. 이어서 추상적인 목적법학을 비판하여 법학의 자유로운 탐구를 제창하는 자유법론이 나타났다. 또한 자유법론의 영향으로 법사회학적 방법론이 수립되면서 법해석학은 이론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I. 개념법학
  (1) 의의
19세기 유럽 각국이 로마법전의 영향을 받아 성문법을 제정함에 따라 법의 해석은 성문법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 주 5: 이형국, 형법총론연구I, 법문사, 1984, 62면. @p193
실정법을 논리적 자족성과 흠결없는 논리적 자족성, 그리고 흠결없는 논리적 완전무결성에 근거를 두고 오로지 형식적, 논리적으로 도출된 결론만을 위주로 하여 다루려는 경향을 띠었다. Jhering은 이와 같은 형식, 논리적인 법해석의 태도를 “개념법학에서 출발하여 개년에서 그친다”가고 비판하면서 이것을 개념법학 (Begriffsjurisprudenz)이라 불렀다. 그 후 실정법의 논리적 해석에 몰두하는 태도를 비난할 때 일반적으로 ‘개념법학’이라고 비유하여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곳에서는 성문법규의 개념구성이나 논리적 타당성을 무시하고 법질서의 안정이 보장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념법학에서는 실정법을 유일, 절대적인 영원불변의 금과옥조로 보아 법조숭배사상이 만연되어 있었으며, 법관의 임무는 기계적으로 법규에 사건을 적용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한다.
  (2) 개념법학의 진보성
개념법학은 개인주의와 결합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소유권의 절대성, 계약자유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을 주축으로 하는 19세기의 개인주의적 법률문화를 발전시켰다. 동시에 개념법학은 성문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숭배하고 그 논리적 해석을 요구하여 근대 시민법의 안정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을 뿐 아니라 역사적인 진보에 일익을 담당한 측면도 있다. 또한 그것은 19세기초에 유럽 각국에서 제정된 성문법질서는 절대군주의 자의적인 전제정치를 반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대적 사명을 지녔었다. 특히 죄형법정주의를 채용하여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사를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방어적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개념법학의 커다란 업적이라 할 것이다.
  (3) 개념법학에 대한 비판
개념법학적 법해석은 법의 무흠결성과 법질서의 논리적 완벽성을 전제로 하여 법조문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었다. 이러한 형식론리의 결과, 어떠한 조작에 의해서도 메꿀 수 없는 gap이 법률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에 나타나게 되었다. @p194 즉, 현실생활로부터 법이 유난되고 추상적인 법개념의 유희에 빠지게 되어 법을 위한 법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법관도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자동판매기계처럼 전란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 법해석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마저 일어나 법학의 발전을 그릇된 방향으로 몰아가는 폐단을 낳는다는 등의(주 6) 여러 가지 비난을 받게 되었다.
독일의 법학자 Kirchmann은 당시의 법관들의 법해석의 태도가 지나치게 법조문의 형식적 해석에만 얽매이는 것을 비판하고, 법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올바로 발전하려면 개념법학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irchmann은 실정법의 자의성, 가변성을 들어 “입법자가 2~3개의 법조문의 개정으로 전 법학이 문헌이 휴지화된다”고 말하면서, 개념법학의 근거가 되는 법조숭배를 비난하였다. 또 그는 법학이 개념법학으로 머물러 있는 한 법해석학(Rechtsdogmatik)은 학문으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당시의 해석법학 또는 개념법학의 그릇된 해석태도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한 것이다.
   II. 목적법학
  (1) 의의
목적법학 (Zweckjurisprudenz)은 법을 목적이 소산으로 보고 법해석도 법의 목적에 의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목적개념을 법해석의 지도이념으로 하는 것이다. Jhering은 개념법학의 논리주의의 고정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법은 목적에 의해 창조된다’고 보고, 법해석에 있어서도 목적개념을 지도이념으로 삼아야한다고 하면서 목적법학을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은 목적을 지향하며 사는 존재이므로 인간의 생활조건 (Lebensbedingung)인 법도 역시 목적(Zweck)의 소산으로 보았다. 그리고 법의 목적은 인간생활을 위한 이익이므로 “목적은 모든 법이 창조자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법의 해석도 ‘법의 목적’(Zweck des Rechts)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 주 6: Justinianus의 주석서간행금지나, 프리드리히(Friedrich) 2세가 법관의 임무를 기계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법의 해석을 금한 것이나, Napoleon이 주석서가 출판되었을 때 분개한 것([49] II 주 1참조) 등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p195
목적론적인 법해석의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에 서는 것이 목적법학이다. 이러한 목적법학은 Jhering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나 리스트(Liszt)의 목적형론, Bentham의 공리주의법학, 헤크(Heck)의 이익법학도 이 계열에 포함된다.
법의 목적론적 해석은 법의 문리적 또는 논리적 해석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적으로 먼저 법규의 문리적 내지 논리적 해석을 꾀한 후에 더 나아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해석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해석을 교조적인 개념의 유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목적법학은 일면으로는 법의 의식적 창조의 측면을 경시하는 역사법학에 대립하며, 다른 면에서는 일체의 가치목적을 배제하고 법규의 순수구조를 고찰하는 순수법학과 대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법의 목적

법해석의 지도이념인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가) 개별적인 법목적: 법은 목적의 소산이므로 법은 저마다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민법에는 민법 특유의 목적이 있고, 형법에는 형법의 독자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최근 많은 법률의 입법동향을 보면, 그의 첫머리에 입법의 목적을 명시하는 경향이 있다((9) I 참조). 이처럼 법률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그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때에는 법해석의 방향과 한계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법해석을 행하면 된다.
 (나) 보편적인 최고의 법목적: 개개의 법률이 저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 목적을 지니는 동시에, 이외에도 법의 전 체계에 일관하는 보편적인 최고의 법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법의 보편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간서의 존중’(주 7)이라는 사익의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
* 주 7: 중세 봉건제도하에서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아니 하였고, 영주와 영민 혹은 양반과 상민간의 신분적 차별이 심했으며,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간차별은 법해석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컨대 ‘춘향의 재판’에서 보는 것처럼 반상의 계급적 차별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샤일로크(Shylock)의 재판’에서처럼 학대받는 유태민족에 대한 멸시와 증오감은 그를 패소에 이르게 하였다. 근대에 와서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11조 1항)는 원칙이 확립되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신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10조)라는 규정을 헌법으로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법해석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성의 존중’의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장경학, 전계서, 121면). @p196 이라는 공익의 실현이라 하겠다. 헌법 제2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여 개인성의 존중(주 8)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제23조 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회성의 확보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어느 한 쪽에 치중되지 않고 사익(개인성의 존중)과 공익(사회성의 확보)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3) 목적법학에 대한 비판
Jhering은 개념법학을 비판하고, 올바른 법해석은 목적론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명확한 목적의 개념과 내용을 정립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목적법학은 주관적, 추상적 개념을 면치 못하여 자의적 목적개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즉, 법의 목적을 개인의 ‘주관적’인 목적으로 빠지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였으며, 법의 객관적 이념의 고찰을 등한시하였다. 그러나 목적법학이 고식적인 개념법학의 지나친 논리주의를 타파하고 법해석에 있어서 목적론적 방법을 제시한 것은 큰 공적이라 하겠다.
   III. 자유법학
  (1) 의의
자유법론 (Freirechtslehre) 혹은 자유법운동 (Freirechtsbewegung)이란 개념법학의 법률만능사상을 배격하고 본래부터 면할 수 없는 법의 불완전성과 사회의 진보, 발전에 따른 법의 적응성을 중요시하여, 자동기계화하는 법관의 인격적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법의 보충적 발견과 창조의 기능까지 인정하여 법과 사회생활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간격을 법관의 탄력성있는 해석으로 메우자는 운동을 말한다. 법학을 개념적
* 주 8: 인간성의 존중은 각인의 개성을 존중함을 의미한다. 그것을 재산권에서 본다면 헌법 제20조 1항으로 나타난다. @p197
인 것에서 해방하여야 한다는 자유법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독일의 에를릿히 (Ehrlich), 키르히만 (Kirchman), 칸토르비츠 (Kantorowicz), 프랑스의 법학자 Geny, 살레이유 (Saleiles), 일본의 목야영일등이 주장하여 성행하였으며, 법해석의 방법론을 개혁함과 아울러 법의 사실적 연구, 법의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자유법론은 고정화된 법조문에 얽매여 사회현실로부터 유리된 법의 개념구성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이른바 ‘살아있는 법’ (living law, leben des Recht)을 주구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법의 해석, 적용에 구체적 타당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즉, 자유법론은 살아있는 법의 탐구와 법관에 의한 자유로운 법발견 (freie Rechfindung)을 강조한다.
  (2) 자유법론의 근본사상
자유법론의 근본적 사상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가) 정의와 형평의 실현: 개념법학은 법조숭배에 있다. 그러나 개념법학의 숭배의 대상인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완전무결한 것일 수는 없다. 또 설사 법 제정 당시에는 완전무결함을 갖춘 법일지라도 법은 계속 고정화되어 있고, 반면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는 발전하고 변천하여 사회현실과 불가피하게 gap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법과 사회사실과의 gap을 메꾸어야 하는 데 법규의 형식론리적 해석에만 몰두하여 사회사정을 도외시하는 개념법학의 방법에 의한다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고 법의 목적을 외면하게 되는 법의 그릇된 해석만 불러들이게 된다. (주 9) 이에 자유법론은 근대의 급격한 사회변천에 따라 종래의 법제도로서는 이를 개선할 수가 없으므로 그 타개책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모색하려는 데서 출발하였다. 즉, 자유법론은 우선 법조숭배사상을 타파하고 제정법 앞에서 자동판매기계로 전락한 법관을 해방시켜 법의 목적인 정의와 형평을 사회에서 실현하도록 법의 해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 법관에게 자유재량권부과: 문자로 고정화된 법규와 유동하는 사회
* 주 9: Geny는 이 점에 관하여 “프랑스의 형편을 보면 민법, 상법의 이대법전이 제정된 후 1세기 반에 걸쳐 그 권위를 자랑하여 논리적 해석과 개념구성에만 열중하는 법률가들이 많아서 법전과 사회현실과의 gap은 점점 심하게 벌어졌다”고 말하였다. @p198
사실과의 gap을 없애고, 공평하고 타당성있는 법해석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법해석에 있어서 법관으로 하여금 제정법의 규정에만 구속되게 하지 말고, 자유스럽게 법을 발견하여 재판하도록 자유재량권 (discretion, freies Ermessen)이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 즉, 법전의 권위를 극도로 감소시키며, 법관의 인격적 활동범위를 증대시켜 법관에 의한 자유로운 법발견을 가능케 하려는 입장이다.
 (다) 법원의 확대: 법원을 성문법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관습이나 정의, 공평의 이념이나 조리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예컨대 민법 제1조에서 조리를 법원으로 규정한 것은 법관에게 자유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며, 민법 제2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자유법운동의 주장을 채용한 것이다.
 (라) 학자의 법의 발견: 법관의 자유재량권의 확대와 더불어 학자의 과학적인 법원탐구에 의한 법의 발견을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Ehrlich는 법의 사실적 연구의 길을 터 놓았으며, Kantorowicz는 법학에 있어서 사회학적 방법을 중요시하였고, Jeny는 자유법운동을 통해 법학이 과학으로 성립하도록 촉구하였다.
  (3) 자유법론의 영향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종래의 법제도만으로는 변화된 사회를 규율함에 있어서 곤란한 사태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자유법론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법학적인 노력의 소산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그 때까지 성문법의 형식적 해석만으로도 법해석의 임무를 다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착오적인 법관이나 법학자들의 관심을 눈부시게 변하는 사회현실 속에 살아있는 사태에 집중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자유법론자들은 법관은 법규의 형식적 의미, 내용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격변하는 사회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법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한편으로 ‘법의 목적’을 충분히 파악하고, 또 다른 면에서 ‘사회현실’을 충실히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실현키 위하여 자유법론학자들은 법해석의 방법을 개혁함과 동시에 ‘법의 사실적 연구’와 ‘법의 사회학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p199
그리하여 Ehrlich, Kantorowicz를 필두로 콜러(Kohler) 등 자유법론자 대다수가 법사회학에 귀의하게 되었다. Ehrilich는 ‘법사회학의 기초’에서 법사회학의 필요성과 그 연구태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Kantorowicz는 “사회학 없는 법해석학은 공허하며, 법해석학 없는 사회학은 맹목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법학과 사회학의 결합을 촉구하였다. Kohler는 사회적 사실인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의 법’을 연구하였다. 이리하여 자유법운동과 더불어 법사회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4) 자유법론에 대한 비판
 (가) 공적: 자유법론은 (i)법조숭배사상을 타파하고 관습법, 조리 등에까지 법원을 확대하였으며, (ii)법관 및 법학자의 자유로운 인격을 통하여 살아있는 현실적인 법을 발견함으로써 형식론리적 해석방법에서 해방시켜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인정하여 법규와 사회현실과의 간격을 좁혀 주었다. (iii)법해석에 있어서 사회적 합목적성을 존중하는 경향을 낳게 하였으며, (iv)법학과 인접학문, 특히 사회학과의 결합을 촉구하여 법사회학의 길을 개척하는 등의 공적은 크다고 할 것이다.
 (나) 난점: 그러나 자유법론에서 주장하는 자유로운 법의 발견은 법제도를 동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확대함은 법의 해석과 적용이 법관의 주관적, 감정적인 판단에 좌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법문과 전혀 다른 것을 결과하여 법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화되면 자유법론은 법학의 논리주의를 부인케되는 결과를 가져와 이른바 감정법학(Gefuhlsjurisprudenz)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83) III (7) 참조).
 (다) 법사회학으로의 진전: 자유법론에 있어 법관의 자유가 주관적 자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에 일정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일정한 한계는 자유법론(자유법 운동)에 과학적 기초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학적 기초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법학상 반동적, 파양적인 법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론이 진보적, 건설적 의미를 갖기 위해 필요하다. @p200 이와 같은 취지에서 Geny는 법해석방법에 있어서 해석자는 한편으로는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해석이 과학적으로 행해지고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때 비로소 자유법론은 단순한 계몽적 운동에 머물지 않고 과학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유법론자들은 이와 같은 과학적 기초를 갖는 자유법론을 자유법학(Freirechtslehre)이라 한다.
자유법론이 과학적 기초의 흠결을 반성하고, 법관의 자유라고 하는 자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자신을 조절하는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위해 법학에 사회학적, 경제학적 관찰을 이입한 것이 바로 ‘법사회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법론은 다음의 법사회학에서 그의 학문적 결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V. 법사회학
  (1) 의의
법사회학 (sociology of law, Rechtssoziologie)이란 법현상을 사회학적 방법에 의하여 역사적인 사회현상의 하나로 파악하고, 종교, 도덕, 정치, 경제 등과 같은 인접사회현상이나 가족, 사회, 국가 등의 인접사회형태와의 관련 속에서 그의 성립, 변화, 발전, 소멸의 법칙을 발견하려는 경험과학이다. 즉, 법사회학은 사회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법현상을 연구하여 사회에 현존하는 법의 존재와 작용을 사회법칙으로 인식하고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사회학은 그 고찰대상의 관점에서 보면 법학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고찰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학의 일분과로서의 성격을 지니다. 이러한 법사회학은 종래의 법해석학의 폐단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고, 법해석학이 지나치게 성문법의 형식론리에 집중하여 법과 현실이 유리되어온 점을 반성하여 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법을 발견하고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법사회학은 종래의 법해석학에 대한 반성에서 성립했다는 점에서 자유법론과 그 기반을 같이 하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p201
법사회학의 기초를 이루는 초석을 놓은 것은 Ehrlich이다((88) III (1) 참조). 그는 종래의 개념법학이 국가적 법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법실재 그 자체는 안중에 두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여, 성문법 이외의 관습법은 물론 법인의 정관 기타 단체의 규약 등 사회생활 속에 폭넓게 존재하는 ‘살아있는 법’을 중요시하고, 여기에서 그의 연구재료를 구하였다. 또한 법을 재판규범으로서 보다는 행위규범으로 파악하려고 했다. Jhering도 그의 저서 ‘로마법의 정신’과 ‘법에 있어서의 목적’ 속에 법실재 중에 존재하는 원칙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법사회학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학자, 사회학자인 동시에 법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 (88) III (2) 참조), 노동법학자인 진츠하이머 (Sinzheimer (88) III (4) 참조), 미국의 Pound((88) VIII (2) 참조)등이 법사회학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2) 법사회학의 주요과제
유럽대륙에 있어서 20세기에 들어 스스로 ‘법사회학’이라고 부르는 사회학의 일부분이 발달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법질서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사회학적 법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가) 대륙의 법사회학: 대륙의 법사회학은 지식사회학, 문화사회학 등과 같이 인간정신의 소산인 법, 법사상이나 법이론 도는 사회적 제사실과의 관련을 그 과제로 하고 있다. 즉, (i) 법, 법사상을 제약하는 조건인 사회적 사실, (ii) 사회적 사실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법, 법사상, (iii) 제약하는 조건으로서의 사회적 사실과 제약을 받는 법, 법사상과의 관련 등의 문제를 그 주요과제로 하고 잇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륙에 있어서는 법학자와 사회학자가 쌍방에서 서로 겸양의 미덕을 가지고 법학자와 사회학자가 쌍방에서 서로 겸양의 미덕을 가지고 법학적 견지와 사회학적 견지와의 준별, 양자의 승인에 관하여 논의하여 왔다. (주 10)
* 주 10: 특히 Max Weber는 법학적 견지와 사회학적 견지를 준별하여, 법학적 견지란 “법으로서 본질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법규라는 형식을 지니는 말에 대하여 정확한 논리를 더듬어갈 때에 어떠한 의의(Bedeutung),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규범적 의의를 얻을 수 있는가”를 묻는 데 대하여 사회학적 견지는 “공동사회적 행위에 참가하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특정한 질서를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상 이와 같은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즉 그러한 질서를 향해 자기의 행동을 지향시키는 가능성 때문에, 공동생활 가운데 실제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게 되는가를 묻는다”고 하였다. @p202
 (나) 미국의 사회학적 법학: 미국의 사회학적 법학은 법학의 사회학적 성과와 방법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19세기의 제학파가 법체계의 내용에 관심을 두었음에 대하여, 사회학적 법학은 법체계의 작용에 관심을 집중한다. 사회학적 법학은 법규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진다든가 또는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로서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법의 권위를 받드는 것으로서 법이 봉사해야 할 사회적 목적을 설정하고, 법은 이러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키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적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이므로, 여기에 법학과 사회학과의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3) 법사회학에 대한 비판
법사회학은 법의 실증적 연구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사회생활을 법규에 앞서, 또한 법규보다 널리 규율해 온 ‘살아있는 법’을 탐구하고, 또한 법현상과 다른 문화현상과의 사실상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탐구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성립도상에 있는 법사회학은 항상 변화과정에 있는 실생활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 법사회학적 방법의 중요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법학의 실질적인 보조과학으로서, (주 11) 또는 법학의 새영역을 개척하는 독립된 과학으로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의 지위를 승인받게 됨으로써 법학의 발전에 있어 희망을 주는 한 분야임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법사회학이 그 대상으로 하는 연구영역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아직 미개척 분야로 머물러 있으므로 그의 학문적 성격 등의 정설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그의 연구방법론이나 체계가 산만성을 내포할만큼 문제점도 안고 있다.
* 주 11: 법사회학이 법해석학의 보조과학으로서 법의 해석, 적용에 합리적 기초를 부여함과 동시에 현존의 법제 및 입법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p203

    @[제2절 법의 적용@]

    @[(52) 제1 법의 적용의 개념@]
법의 적용(application of law)이란 법의 내용을 사회생활관계의 구체적 사실에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된 개별적 사실에 대하여 법적 가치판단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의 정립은 성질상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내용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법의 적용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어떻게 실현하겠는가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법적용의 전형적인 장소는 직접 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법원이며, 법규의 적용은 주로 판결로서 나타난다. 즉, 오늘날 법규의 적용은 법원에 의한 재판과정에서 가장 명확히 나타난다. 재판과정을 보면, (i) 적용될 추상적, 일반적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ii) 사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개별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iii) 이것으로부터 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삼단논법의 형식을 밟아 적용된다. 예컨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50조 1항)라는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갑이 을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이것에서 판결로서 “갑을 사형에 처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250조를 적용한 것이다.

    @[(53) 제2 사실의 확정(인정)@]
법규를 적용하려면 먼저 ‘소전제’가 되는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예컨대 갑이 을 을 살해하였다면 왜 살해했으며, 그 동기는 무엇인가? 고의이냐? @p204 과실이냐? 언제, 어디에서 살해했는가? 어떠한 방법인가? 가해자와 피해자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피해자는 어떠한 상태로 죽었는가? 등의 사실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을 명확히 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이른바 사실문제(question of fact, Tatfrage)이다. 사실을 명확히 확정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하여 어떠한 법규를 적용할 것인지 확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실이 확정은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사실을 확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I. 사실의 입증
사실의 확정은 사실문류로서 증거 (evidence, Beweis)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확신을 얻게 하는 자료가 증거이며, 이것은 법관의 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담보해 준다. 증거는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이것을 입증(거증)책위 (burden of proof, Beweislast)이라고 한다. 사실의 진위를 확정하는 자는 주관적,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아니 되며,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II. 사실의 추정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지 못한 사실을 우선 사실대로 확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실의 주정(inference, Vermutung)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응추정(prima facie)의 이론에서 나온 것으로 법문에 “...추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예컨대 민법 제844조 1항에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사실은 부의 자가 아님을 입증한다면 추정된 효과는 생기지 아니 한다. 이것은 당사자의 입증의 번거러움을 면하기 위해 우선 사실대로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정은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사실을 가정하여 확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주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자가 있다면, @p205 그가 반증(rebuttal)을 들면 추정의 효과가 생기지 않게 되는 점에서 ‘본다’(간주 한다)와 다르다.
   III. 사실의 의제(간주)
공익 또는 법률정책상의 이유로 사실 여하를 불문하고 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간주라고 한다. 즉, 사실의 진부를 불문하고 그렇다고 일응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문에서 ‘간주한다’ 혹은 ‘본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예컨대 민법 제28조의 (실종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상대적인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법률효과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반증을 가지도 법규가 의제한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 전례의 경우 실종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므로 그 실종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후에 입증되더라도 취소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사망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사실이 확정에 있어서 추정보다 간주의 효력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54) 제3 법의 발견@]
구체적 사실이 확정되면 다음에는 그 사실에다가 적용할 법을 발견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을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다 같이 ‘빌린다’ 또는 ‘빌려준다’는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빌리는 물건이 금전이나 미곡이라면 소비대차가 되고, 대지나 가옥이라면 임대차가 된다. 그리고 어느 생활관계에 꼭 해당하는 법을 발견하기 위하여는 먼저 법의 의미, 내용을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한다. 그 의미, 내용이 명확하지 못한 법은 현실의 생활관계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의 의미, 내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법의 해석이다. @p206 이리하여 재판관은 한편에서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또 한편에서 발견하여 해석한 법을 사실에다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의 확정과 법의 해석은 법의 적용을 통하여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55) 제4 법을 적용하는 기관@]
보통 법을 적용하는 전형적인 기관은 법원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법치국가에서는 국가의 행정도 법에 의해 행하여지므로 행정기관도 법을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일컬어 흔히 법의 집행이라고 한다.
사법기관(또는 행정기관)이 재판(또는 집행)을 통하여 법을 적용할 때에는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재판(또는 집행)의 결과는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정확실히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가령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고 손해를 입은 자는 종국적으로는 법원에 그 구제를 청구하게 된다(헌법 27조 1항 참조). (주 12) 이 경우 법원에 있어서의 법의 적용이 엄정히 행하여 지지 않고 사실이 확정이나 법의 적용이 왜곡되는 경우에는 법의 이념인 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적용은 엄정하여야 하며, 그 제도적 보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요청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제도가 있는 것이며, 법관은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상, 신분상의 보장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헌법 103조, 106조 1항). (주 13)
* 주 12: 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주 13: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은 106조 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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