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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가족 법론

제6장 법의 계통

by Frais Study 2020. 5. 10.

    @[(23) 제1절 서설@]
법은 인류와 더불어 발전하여 왔다. 즉, 한 민족이 국가를 이루어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지니며 발달하였듯이, 법도 그 민족의 문화와 특성과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발달해 온 것이다. 따라서 법은 각 민족마다 그 문화에 상응하여 독특한 특색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한 국가. 민족의 문화는 다른 국가. 민족에 영향을 주며, 서로 교류하고 때로는 융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서 법문화(legal culture, Rechtskultur)도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수 개 민족에 공통된 특색을 띤 하나의 법문화권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수개국 또는 수개민족의 법이 법의 계수(reception, Rezeption)에 의하여 동일한 법계 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 이러한 것을 법계(legal system, Rechtssystem)또는 법의 계통이라고 한다.
법계는 그 자체의 특색을 지니고 그의 법문화권에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한 법계가 다른 법계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집트법계나 헤브라이법계와 같이 그 법계를 생기게 한 민족과는 관계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로마법계와 같이 그 법계가 생성한 민족과는 관계없이 지금까지 존속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법계의 보편화형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국제간의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가교류가 성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그 특색이 퇴색되어 해상법과 같은 분야에서는 @p110
 세계법적 경향을 띠기도 한다. 이를 ‘세계법화현상’이라고 한다.
오늘날 세계에는 여러 법계가 존재하고 있다. (주 1) 이들은 모두 독특한 전통과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또 이제까지 세계법률문화발전에 가장 공헌이 컸고 또한 중요한 법계라고 한다면 역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라고 하겠다.

    @[(24) 제2절 대륙법계@]
   I. 대륙법계의 의의
대륙법계(continental law)는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대륙에서 생성. 발달한 법계이다. (주 2) 대륙법은 로마법(Roman law)계와 게르만법(Germanic law)계를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형성되었다.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의 불문법주의와는 달리 성문법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론성. 논리성이 우수하다. 로마법은 주로 법조법. 도시법. 상인법인 데 대하여, 게르만법은 주로 민중법, 농촌법, 농민법이라 할 수 있다. 또 로마법은 성문법주의, 논리적인 체계, 공, 사법의 구분, 개인주의의 사상인 데 대하여, 게르만법은 관습법주의, 상징주의, 공, 사법의 융합, 단체주의사상 등을 그의 특색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륙법계는 프랑스법계와 독일법계로 분류할 수 있다. 프랑스법계는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나타내는 데 비하여, 독일법계는 게르만고유법계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된 단체주의적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 주 1: 법계를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법계. 바빌로니아법계, 중국법계, 인도법계, 헤브라이법계, 그리이스법계, 로마법계, 게르만법계, 교회법계, 마호멧법계, 슬라브법계, 구주대륙법계, 영미법계 등이 있으며, 이들 중에는 이미 사라진 것도 있고 아직 존속하는 것도 있다.
* 주 2: 대륙법계에 속하는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기타 남미제국(이상 프랑스법계)과 독일, 스위스, 화란, 스웨던,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게르만계 제국 및 한국, 일본, 중국(이상 독일법계) 등이다. 그러나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륙법계에 속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도 영미법계 요소가 다소 침투되고 있다. @p111
   II. 로마법과 게르만법
  (1) 로마법
로마법은 B.C. 753년 도시국가 형태로 시작한 로마의 초기부터 12표법의 편찬, 시민법과 만민법, Justinianus의 이른바 로마법대전 ((22)I(2) 참조)이 완성되기까지의 1300년에 걸쳐 생성. 발전된 법이다. 로마법대전은 12세기에 이르러 이탈리아의 볼로냐 (Bologna) 대학에서 일어난 주석학파나 후기주석학파에 의하여 대륙법계의 제국에 계수되어 당시 유럽 제국의 실정법으로 적용되다가, 그 후 각국의 고유법과 융합되어 점차적으로 보편화된 대륙법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로마법은 대륙법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근세독일에서는 로마법이 독일보통법(Gemeines Recht)으로 계수되어 적용되고 보통법학 (판덱텐학파 (83) III (6) (가) 참조)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각 지방의 고유법(Landrecht)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로마계수법은 너무나 개념적. 추상적인 경향으로 기울어 로마법의 실제적인 정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로마법의 계수가 민중의 요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그 후 1900년에 독일민법의 시행과 더불어 로마계수법은 사라졌다. 로마법은 로마제국의 멸망 휑도 유럽의 법질서를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유럽법사상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주 3)
  (2) 게르만법
게르만법은 게르만민족의 고법을 말한다. 게르만은 부족법이 나온 후에는 주로 관습법이 지배하였다. 그 후 13세에 접어들면서 관습법을 기초로 한 사선에 의한 법률문서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레프고우(Repgow)의 법서인 작센슈피겔 (Sachsenspiegel) (주 4)이며,
* 주 3: Jhering은 ‘로마법을 통하여 로마법 위에’라고 말하여 법학에 있어서 로마법 연구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 주 4: 1215~1235년에 Sachsen의 기사이며, 참심원인 Repgow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독일어로 쓰여진 독일 최초의 법서이다. 내용은 란트법(Landrecht: 원래 관습법으로 발전되어온 보통법의 성격을 가진 법)과 봉건법의 2부로 되어 있다. @p112
작센(Sachsen)지방에서는 법전과 같은 효력을 가졌고, 이것이 독일의 다른 법전편찬의 기초가 되었다. 그후 1495년부터 로마법을 계수함으로써 외국법계수시대가 되면서 게르만법의 로마법화 현상이 나타나 게르만법은 큰 변혁을 가져왔다. 유럽 최초의 체계적인 법전인 1794년의 프로이센일반란트법, 1804년의 프랑스미니법전(나폴레옹 법전) 및 1896년의 독일민법전 등이 그 영향하에 제정된 것이다.
   III. 대륙법계의 특징
  (1) 성문법주의
염미법은 판례법주의이나 대륙법은 성문법주의(법전)이다. 이것이 양 법계의 특징이고 또한 본질적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륙법계 제국은 1794년의 프로이센일반란트법전을 효시로 하며 각기 법전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법전편찬의 동기를 보면, (i) 법의 분열을 지양하고 통일된 법체계를 가지려는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불문의 관습법이 주요법원을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확실하고 통일된 법을 원하는 국민적 여망의 대두는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여망에 응해 주는 것은 바로 법전의 편찬이었던 것이다. (ii) 혁명의 영향도 들 수 있다. 즉, 성공적 혁명가들은 그들이 수행한 혁명을 법전 속에 각인함으로써 그들의 승리를 견고히 하려고 한다. (iii) 후진국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하여는 선진국의 문물을 빨리 흡수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동기에서 탄생한 법전들은 거의가 모방에 불과하다. (주 5)
  (2) 개념주의와 체계적 성격
대륙법은 세련된 일반 제개념으로 세워진 법체계이다. 대륙에서의 개념의 발달은 실정법학의 공적이다. 수세기 동안의 로마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대륙의 법학자들은 그들의 도구인 제개념을 연마하고, 이들 개념을
* 주 5: 성문법주의국가에도 상급법원의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 결과 대륙법계 제국에서도 사실상 많은 판례법이 생기는 것이다. @p113
상호조직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일관. 정서된 체계를 이루었다. 여기서 생각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사건을 논리적 조작에 의하여 재결한다는 것이 원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리하여 개념법학 ((51)I 참조)이 성립하였던 것이다. 대륙법은 법전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법전은 그 성격상 체계적이어야 하고, 또한 완전무결하여야 한다. 대륙법의 모든 영역과 부분은 빠짐없이 과학적인 연구와 음미를 받았으며 공식화되어 있다. 연마된 법학적 일반 제개념을 조직적. 논리적으로 쌓아 올라감으로써 훌륭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륙법의 큰 특징인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 방법을 완성한 것은 19세기 후반의 보통법학 ((83) III (6) (가) 참조)이었다.
  (3) 로마법의 영향
영미법과 대륙법은 로마법과 게르만법이 융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영미법은 게르만법적 요소를 기조로 삼고 있으나 대륙법은 로마법적 요소가 압도적이다.
  (4) 배심제도의 부인
대륙법계에서는 사실문제에 관하여 법률문외한인 배심이 판단하도록 하는 배심재판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25) 제3절 영미법계@]
   I. 영미법계 의의
영미법계 (Anglo-American law)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법계로 대륙법계에 대립되는 법계이다. (주 6) 따라서 영미법은 영국법과 미국법이 
* 주 6: 영미법계에 속하는 국가는 영국. 미국(루이지애나주와 푸에드리코를 제외). 캐나다 (퀘백주 제외). 오스트랠리아. 뉴질랜드(친족. 상속에 관하여 힌두교도와 회교도를 제외). 인도 등이다. @p114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중세에 영국으로 건너간 게르만법의 일분파가 오늘날 세계적 이대법계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것은 하나의 경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영국의 뛰어난 법적. 정치적 소질이 발전성과 적응성을 지닌 생명력 있는 실용적인 법을 창조해 냈고, 그들의 국력이 크게 신장하였기 때문이다. 영국법은 미국에 계수되어 다시 독립된 미국법으로 나타났다. 영미법에서는 법질서의 조직화. 일반화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개개 사건의 판례로 이루어진 판례법이 중심이 되어 있다. 대륙법에 있어서 법관은 법전의 해석자에 불과하지만 영미법에서는 법발전의 담당자 역할을 한다.
   II. 영국법과 미국법
  (1) 영국법
영국에서는 윌리엄 1세가 노르만왕조를 수립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를 갖기 위한 정책으로 법을 통일하기까지는 게르만부족법의 영향을 받았다. 영국법의 통일은 보통법재판소와 판례법의 보급에 공헌한 일종의 법률학교인 법조원(Inns of Court) 및 순회재판소의 활동에 의하여 강화되었으며, 보통법재판소에서 취급된 보통법(common law)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국법의 주요부분이 되고 있다. 보통법은 영국 고래의 관습을 기초로 삼아 수세기에 걸친 판례에 의하여 성립. 전개된 법체계로서 재판관이 만든 법, 즉 판례법이다. 보통법은 사회적 관행의 계속성을 중요시하고 또 판례법주의. 법의 지배. 배심재판 등을 내용으로 성립.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보통법은 판례법체계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판례집인 연서(Year Books) (주 7)가 영국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특히 보통법은 법의 강인성 때문에 로마법의 영향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보통법이 시대의 요청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탄력성을 잃게 되자 보통법재판소와 대립하는 형평법재판소가 생기게 되었다.
* 주 7: 에드워드 1세 (1272~1307)부터 헨리 8세 (1509~1547)까지의 판례집이다. @p115
형평법재판소는 권리관념보다는 양심에 중점을 두고 도덕적 색채가 농후하며, 지나친 엄격성을 완화하고 선례에 구애됨이 없이 구체적 타당성을 존중하고, 재판관의 자유재량권이 인정되어 공정하다고 믿어지는 원칙을 적용하여 재판이 행해졌다. 이 형평재판소에서 수립한 법과 그로부터 발달한 법을 형평법(equity)이라고 하며, 보통법과 더불어 법원이 되었다. 그리고 형평법재판소는 보통법의 결함을 보정하였으나 그 후 보통법재판소와 대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두 재판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1873년에 재판소법(Judicature Act)을 제정하여 통일된 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보통법과 형평법은 통일된 재판소에 의하여 적용되었으며, 양자가 저촉될 경우에는 형평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였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상당수의 성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아직도 보통법이 영국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 미국법
미국은 보통법과 형평법 등의 영국법을 계수하였으나, 1861~1865년의 남북전쟁에 이르는 미국법의 형성기에 있어서는 민영감정으로, 특히 루이지애나(Louisiana)주 등 많은 주에서는 프랑스법을 계수하여, 결국 대륙법도 미국법에 영향을 주었다. 대룩법계의 성문법의 영향으로 법전편찬이 활발해지고, 미국인의 진취적인 성격과 정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미국법은 독자적인 법을 서서히 발전시켜 나갔다. 미국에서는 입법부우위의 영국에 비하여 사법부우위의 전통이 세워짐과 함께 판례법의 확립과 정비가 촉진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는 연방과 각 주법원의 수 많은 판례를 조직화한 판례집이 발간되었다. 이와 같이 판례법을 중요시 함에 따라 제정법에 대한 판례법우위의 법사상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사법부의 위헌입법심사라든가, 법조인양성의 특이성, 실용주의철학에 위한 법철학의 발전 등은 미국법의 특색을 이루는 동시에 미국법계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법의 연구에 있어서도 이념적, 관념적인 것보다 실용적. 분석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p116
   III. 영미법계의 특징
  (1) 판례법주의
판레법주의(principle of precedent)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내린 법원판결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1차적인 법원으로 하는 법체제이다. (구체적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판결의 근거가 된 법규범이, 즉 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래 법원(하급 또는 동급법원)이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사건을 재판할 경우에는 이에 다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판례법주의는 필연적으로 판례구 속의 법리를 수반하게 된다. (주 8)
  (2) 법의 지배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또는 법 지상주의)란 주구든지 그것이 비록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모두 사법재판소에 의해서 확립된 통상의 법에 의하여 지배되고 또 법의 위반에 대해서도 통상의 법에 의해서만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에 따라 법의 적용을 달리하지 아니 하고 또한 누구도 법 이외의 지배, 즉 사람의 지배나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무엇이 법이냐 하는 판정권은 오직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 재판소만이 가진다는 것이다. (주 9)
영국에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과 함께 국회주권이라는 또 하나의 공법상의 대원칙이 명예혁명을 계기로 하여 확립됨으로써 국회가 제정한 법은 모든 것을 구속하도록 되었으며, 비록 사법재판소라 하더라도 국회제정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영국에 있어서의 사법권의 우위란 다만 행정부에 대한 우위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는 법의 지배 내지 사법권의 우위의 사상이 철저하여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제, 즉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 것인가
* 주 8: 판례법주의국가에도 제정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정법은 오히려 예외적. 제2차적 법원으로 되어 있다.
* 주 9: 이 원리는 Coke 재판관이 국왕 James 1세 앞에서 ‘국왕이라 하더라도 신과 법 밑에 존재한다’라고 한 말 속에 잘 표현되고 있다. @p117
아닌가를 심사할 수 있다. 만일 헌법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즉 위헌입법심사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 있어서의 사법권의 우위는 행정권에 대한 우위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에 대한 우위이기도 하다.
  (3) 배심재판
대륙법과는 달리 영미법계는 보통법재판소의 판례방법으로서 배심제판(trial by jury)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재판관과 일반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배심원들의 협력에 의하여 재판하는 제도이며, 영미에 있어서는 배심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배심제도는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는 법률전문가인 재판관이 판단하고, 사실문제는 법류문외한인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에 위해서 운용된다.
  (4) 보통법과 형평법과의 대립
영미사법이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equity)의 2개의 법체계로 대립되고, 이 양자의 조화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은 대륙법과 다른 영미법이 가지는 또 하나의 현저한 특색이다. 보통법과 형평법은 각기 별개의 재판소에 의해서 발달되어 온 판례법이지만, 형평법은 보통법의 엄격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생긴 보통법의 추가 내지는 보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주의법계
(1) 의의: 사외주의법계 (Socialistic legal family)는 소련을 위시하여 마르크스주의 (Marxism)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주의국가(공산주의국)의 법계이다. 원래 이들은 대륙법계의 국가들로서 로마.게르만법의 요소들을 상당히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이념이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론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 근본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2) 특색: 사회조의법계의 주요 특색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가) 법의 실력: 사회주의법계는 마르크스이론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법의 근거로서 ‘법은 실력이다’라는 실력설을 채택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국가는 @p118
법률에 의하기 보다는 법률외적 (extralegal) 또는 비법율적 (nonlegal)인 수단에 의하여 사회를 통제하기를 좋아한다. (주 10)
(나) 유물변증법적 성격: 사회주의법계는 법사관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따라 유물변증법적 성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산주의법은 자유주의사회의 법에 비하여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회경제조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변하는 경향이 잇다. 그것은 정적. 개념적이 아닌 동적인 것으로서 스스로 그 자체 내에서 논리적 모순이나 불일치를 더욱 쉽사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주 11)
(다) 생산수단의 국유화: 사회주의법계는 개인의 자유와 복리증진에 우선 순위를 두는 자유민주주의법에 비하여 너무나 경제적 요소에 중점을 둔 경제지향적이다. 이것은 곧 마르크스주의를 기초로 새로운 경제구조를 목표로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국가가 수립한 계획경제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 그 자신을 하나의 체계화된 유일한 경제단위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간의 관계는 퇴색하여 사법 자체는 크게 위축되고 대륙법계와는 달리 철저하게 공법이 주도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통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 계급투쟁의 무기: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국가는 계급사회에 있어서 지배계급이 타계급을 지배하기 위하여 만든 권력기관으로 보고, 법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하여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규범화한 도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은 물론 법의 해석도 지배계급의 계급적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주의법계는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계급투쟁의 무기로서 법을 제정하고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 12)
(마) 집단주의적 성격: 사회주의법계는 집단주의적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한다. 마르크스이론에 있어서의 모든 사회관계의 근본적인 통합원칙에 따라 정치와 경제는 통합되며, 법은 정치와 경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법적 문제는 곧 사회문제로서 파악하게된다. (주 13)
* 주 10: 마르크스주의란 결국 힘에 관한 이론이다. 따라서 사회질서가 위협을 받으면 종국에 가서 법을 포기하고 결국 힘에 의존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법의 운명은 항상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 주 11: 권리의 사회. 경제적 목적이 법적 형식 내지 권리의 형식적 측면과는 달리, 공산주의법에 있어서는 더욱 강조되고 엄격한 법률성의 요청은 동적인 사회발전이라는 목적의 미명하에 변증법적으로 말살되는 예가 빈번하다.
* 주 12: 종래의 형법이론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새로운 ‘사회주의인간’의 창조를 위하여 재래의 형사법 이외의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라는 형벌규범을 설정하는 따위의 현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 주 13: 북한헌법 제17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법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고 모든 국가관계.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고 규정하는 바, 북한의 공민은 이와 같이 정의되는 북한의 법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책을 철저히 지칠 것이 요구되고 있다(67조). 결국 북한의 모든 공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조국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받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68조). @p119
(3) 법계의 논쟁: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군의 법이 독창적인 것이냐 또는 대륙법계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소련법은 대륙법의 용어를 광범위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적어도 외관상 그 구조에 있어서도 그렇다. 또한 법의 지배의 관념을 대륙의 법률가와 다름없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i) 법기술적인 면에서는 소련법은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소련법은 대륙법과 전혀 대립된 것이므로 전자를 후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
(ii) 한편 사회주의국가의 법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소비에트법이 대륙법과는 다른 독창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네들의 이론에 의하면 법은 경제조의 상부구진에 지나지 않는다. 법과 경제를 하나로 묶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유대를 무시하거나 순전히 형식적인 유사점 또는 차이점에 사로잡히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비합리적이다. 경제유형이 대립되면 그것에 상응하여 필연적으로 법의 유형이 전적으로 달라진다. 비사회주의국가의 경제의 역할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반하여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의 역할은 집단적 이익의 입장에서 수립된 계획과 일치하도록 생산 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양 체제에 있어서의 법은 명백히 동일법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ii) 사회주의국가와 비사회주의국가의 구조. 제도. 생활태도. 사고방식 등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 겨로가 용어만 하더라도 체제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 내용을 달리하게 된다. 예컨대 민주주의. 선거. 의회. 노동조합. 단체협약 등은 공산당의 독재성으로 말미암아 자유주의진영에서와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진다. 또 사유권. 계약 등도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생산수단의 집단화와 국가계획으로 말미암아 다른 내용을 지닌다. 따라서 소비에트법은 대륙법이라는 별개의 법계를 이룬다.
(4) 북한법 연구의 필요성: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주의의 세계는 넓어졌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에 관한 연구를 금지하여 왔고, 더구나 공산주의법이론을 법과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비판에 있어서 법이론에 대한 이해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비교법학의 입장에서 사회주의법을 연구의 대상 밖으로 버려둘 수는 없다. 특히 우리의 경우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 비추어 북한법의 정체 파악을 위하여 그 법제의 연구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만의 편견은 아닐 것이다. 펜실바니아대학의 교수 보테(Bodde)와 모리스(Morris)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은 어떤 사회(혹은 문명)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touchstone)이 되며, 한 사회와 다른 사회에 있어서의 법의 역할은 서로 비교. 고찰한다는 것은 곧 그 두 사회 자체의 본질을 상호 비교한다는 문제와 @p120
직결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법 연구는 학문적 연구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그 보다도 효과적인 통일방안의 수립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동시에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모든 병리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북한에서 실시되는 법규범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의 판단자료로서 알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북한법 연구가 장래의 통일한국에 대하여 가지는 적극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소련. 중국. 북한을 위시한 사회주의법계의 연구는 오늘 날 긴요한 현실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5) 사회주의와 정의(이데올로기): 20세기의 역사를 역동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데올로기(ideologie)이다. 민주주의. 고전적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진전되는 자본주의, 그것에 맞서는 마르크시즘. 사회조의 그리고 그것의 실권적 형태화인 공산주의, 그 반동으로 극우화하는 파시즘(Fascisim), 국가사회주의(나치즘,Nazism) 등이다. 2차대전 이후 종전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위한 투쟁의 이론적 기초는 민족주의의 실질위주에서 대부분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걸었다. 사회주의는 바로 정의라는 등식이 거의 종교적 신념의 수준까지 고양되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 이데올로기문제로 어느 국가보다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주 14)
중국의 등소평은 방중 중인 ‘모잠비크’ 대통령(조아킴 치사노)에게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 나는 귀하에게 사회주의를 채택하지 말도록 충고하며, 애매하고 원칙이 분명치 않은 사회주의의 경우 특히 그렇다’면서 ‘꼭 사회주의를 채택하여야만 한다면 귀국의 특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주 15) 또 등소평은 방중중인 ‘에티오피아’의 대통령(맹기스투 하일레 마리암)에게 ‘사회주의는 과거 20년간 중국과 중국인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주 16) 이러한 등소평의 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즉, 그것은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인물도 신성불가침의 절대적인 진리로 쳐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며, 이점이 이제는 마르크스9Marx)나 레닌(Lenin)을 바라보는 공산종주국의 태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의나 학설 방법론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언제 어디서나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신성시하고 교리처럼 절대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과 얼마까지만 해도 레닌적 혁명방식과 사회주의의 모델은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바로 ‘절대적. 보편타당의 진리’로 신성시되었다. 그러나 실상 레닌주의는 후진적인 제정러시아의 특이한 산물인 뿐이다.
* 주 14: 미. 소라는 양 강대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세계전략에서 한반도를 양분할 때 이데올로기가 등장한 것이다. 김일성의 공산주의와 이승만의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명분’을 준 것이다.
* 주 15: 조선일보, ‘등소평, 사회주의 채택말라’, 1988. 6. 11, 5면 참조.
* 주 16: 동아일보, ‘등, 사회주의는 중공에 고통줬다.’ 1988. 6. 23, 5면 참조. @p121
서구공산당들은 이미 1970년대에 Lenin과 결별을 선언하였다.
Lenin의 최대의 문제점은 민주주의를 단순히‘부르좌들의 사기적인 놀음’이라고 하고서, 그것을 프롤레타리아 (proletarian)독재로 대치시킨 점이다. 그리고 자유. 보통선거를 비롯하여 언론. 결사. 종교. 양심의 자유, 복수정당제도의 의원민주정치 등의 민주주의의 모든 가치를 일거에 폐기해 버리고, 사유재산제도를 철폐해 버린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이데올로기투쟁은 누가 지배. 통치하느냐의 싸움이었다. 일인지배, 소수의 귀족지배, 민중지배 내지 프롤레타리아독재가 그것이다. 그러나 Lenin의 그러한 독재주의적 사회주의를 ‘사회주의이상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비판되어 진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오늘날의 소련. 중국에서의 이데올로기의 경직성 완화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Marx. Lenin은 결국 신이 아니고, 그들의 이론은 신화일 수 없으며, 이데올로기에 인간은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

    @[(26) 제4절 한국법의 법계론상의 위치@]
우리 나라의 법은 법계론적으로는 대륙법계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설은 없다. 그러나 최근 영미법의 요소가 적지 않게 침투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헌법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특히 형사법. 상사법. 사회법 등에는 영미법의 영향이 상당히 미치고 있으며, (주 17)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의 법계상의 위치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할 점은 계수된 외국법과 전통적 고유법과의 관계이다.
* 주 17: 민사법은 그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하겠으나 금반언(estoppel)의 법리와 같은 것이 들어와 있다. 금반언이란 날인증서 또는 표시를 한 후 타인이 그것을 신뢰하고 이에 기하여 자기의 지위를 변경한 때에는 그 후에 날인증서나 표시에 모순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갑이 을의 표시를 믿고 이에 기하여 자기의 지위를 변경한 때에 을은 후에 이르러 자기의 표시가 진실에 반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다. 법의 세계에 있어서 페어플레이 (fair play)정신의 표현이며, 독일에서 인정되는 외관법리 (Rechtsschein)와 비슷하다. 거래안전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작용을 하며, 민법상 실효의 원칙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 민법(125조). 상법(24조) 등에서 특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p122
David는 한국의 법을 포함한 중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등 극동제국의 법을 전통적인 법으로서의 ‘극동의 법’으로 분류하여 대륙법과 구분하고 있다. 그리하여 극동의 법은 예가 제1차적이고 법은 제2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것을 Jhering이 말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의 의식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우리는 기나긴 민족사의 대분을 극동사회 고유의 전통적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우리의 법생활은 전통적인 법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법분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동성동본의 혈족 사이의 혼인금지제도를 비롯하여 친족법. 상속법 분야에 특히 특징적인 법제가 많이 유지되고 있으며, 재산법 분야에도 전세권제도를 비롯하여 관습에 의한 특유의 제도가 있다. 요컨대 한국법의 법계론상의 위치는 형식적. 법기술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법기능적. 법의식적으로는 하나의 독립된 극동법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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