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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가족 법론

제16장 법사상의 발전

by FraisGout 2020. 5. 10.

    @[(84) 제1절 서설@]
법사상 (legal thought)은 법의 형성, 진화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다. 그것은 법학자의 법학설이나 법철학자의 이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법학설, 법철학의 이론이 법의 형성, 진화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비로소 법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질서의 형성, 법학설의 출현에 의해 진화되어 변천하는 사상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법사상사 (history of legal thought)라고 한다. 따라서 법사상사는 법을 형성, 발전 또는 파괴하는 사상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의 과제로 삼는다.
법사상은 법과 융합하고, 법을 지지하고, 법에 가치를 부여하고 혹은 스스로가 법으로 된다. 그러나 때로는 법을 비판하고, 법과 대립하고, 법을 변화사키고, 법을 파괴하려고 하기도 한다. 중국의 호적박사는 “사상이란 견지, 식력 및 이상의 총칭이다” 라고 하였다. 이 논리에 의하면 법사상이란 일정한 사회에서 법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도적인 계층 혹은 인물의 법에 관한 견지, 식력 및 이상이라는 삼자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주 1). 이러한 법사상은 윤리사상이나 정치사상과 마찬가지로 그 근원을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에 두고 있다.
* 주 1: 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1983, 5면 @p322
고대 그리이스의 법사상은 윤리사상이나 국가, 정치의 사상과 결합되고 중복된 것이어서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법사상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 당시 철학자들은 법의 기본문제에 관하여 사색함으로써 후대의 법사상의 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85) 제2절 고대의 법사상@]
   I. 그리이스의 법사상
오늘날 우리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법사상은 대체적으로 서양의 법철학사상이며, 서양의 법철학사상의 연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주로 고대 그리이스의 법철학사상이다. 법철학사상이 처음으로 이론적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그리이스의 법철학자들에 의해서였다. Platon이나 Aristoteles등으로 대표되는 그리이스 법사상에 있어서의 법은 사회윤리의 전체계를 의미하며, 법과 도덕과의 구별은 의식되지 아니하였다.
  (1) 소피스트
그리이스의 법사상의 선구자는 Sophist이다. 그들은 보편타당적인 정의가 존재하는가, 법은 어떻게 성립하며 타당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법철학의 근본문제를 취급하였다. 그들은 개인주의적, 주관주의적 견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2)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스
Sophist들의 개인주의적, 주관주의적 경향에 반대하여 도시국가적 도덕의 입장에서 국가와 법의 객관적 가치를 주장한 것은 Sokrates, Platon, Aristoteles등의 철학자들이었다.
 (가) 소크라테스
Sokrates는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는 길이고, 국가의 실정법에 순종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시민의 의무라고 하였다. @p323
 (나) 플라톤
Platon은 정의의 본질은 인간이 사회질서에 복종하고 각각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로서 철인(philosopher)이 지배하는 이상국가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그는 후에 이 주장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있음을 깨닫고 법에 근거하여 정치하는 국가를 차선의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는 법의 기본원리를 정의라고 말하고, 정의를 배분적 정의와 균형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분배적 정의는 각인의 재능이나 가치에 상응하여 명예 및 재화를 공정히 배분하는 것이며, 평균적 정의는 급부와 반대급부, 법죄와 형벌의 균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10) II (5) 참조). 그의 이러한 정의론은 법사상사에 있어서 불후의 공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3) 스토아학파
그리이스 말기에 제논(Zenon)에 의해 창시된 스토아학파(Stoicism)의 법사상에서는 만물의 제일원인인 보편적 법칙이 법의 원천이며, 이를 자연적 정의라고 하였다. 이 법사상은 자연법사상이라 할 수 있다. 로마의 철학자인 Cycero, 세네카(Seneka)등도 이 학파에 속하고, 또 근세의 자연법사상도 여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II. 로마의 법사상
로마는 (i) 개인주의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사권, 사법의 제도가 형성되고, (ii) 만민법이 발달하여 여기서 현실적 기초를 얻어 자연법의 사상이 굳어졌고, (iii) 법과 도덕이 사법생활에 있어서 분리되는 등 법율제도상에 있어서 역사상 불후의 업적을 남기었다. Cycero와 Seneka는 로마 법사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p324
  (1) 키케로
Cycero에 의하면 보편적인 자연법칙으로부터 인간의 공동생활의 질서에 제기되는 규범이 자연법이고, 이와 부응하는 인간의 심정 및 행위의 방식이 정의이다. 즉, 그는 정의의 기초가 자연법이라고 하였다.
  (2) 세네카
Seneka는 처음 인류는 자연상태에서 평화롭게 살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성이 타락하여 이기심, 권력욕이 일어나고, 동시에 이상적 질서는 파괴되고, 따라서 악에 대한 억제의 수단으로서 강제적 정부나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순수한 자연법 외에 이러한 타락상태에 대응할 또 하나의 정의칙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그는 순수한 절대적인 자연법보다도 현세적, 상대적인 자연법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 (86) 제3절 중세의 법사상@]
   I. 게르만의 법사상
게르만법은 북게르만법, 동게르만법, 서게르만법의 부족법으로 구성되었다. 게르만법은 게르만인이 그들 스스로의 독립된 생활을 해옴으로써 그들의 민족의식과 생활감정에 기초하여 생긴 법사상과 법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게르만인의 법은 무엇보다도 그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관습이 강하게 배어 있었으며, 이러한 법에 의해 그들의 사회생활은 규율되어 왔다.
게르만법은 세 가지의 사상, 즉 평화(Friede), 성실(Treue), 명예(Ehre)에 의하여 지탱되었다. 첫째, 게르만인은 “명예없는 신체는 법에서는 주검으로 생각되기 마련이다”라거나, “재산의 상실은 아무런 상실도 아니다. 용기의 상실은 많은 상실이다. 명예의 상실은 모든 것의 상실이다” 라는 법언에서 보듯이 명예를 존중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p325 둘째, 성실은 명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실은 채무법 분야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었다. 이들은 쌍방 상호간이 다 같이 성실해야 한다는 원리를 성실관으로 지니고 있었는데, 성실의무위반은 반역(Felonie)이라고 하여 제재를 가했다. 세째, 평화의 사상은 신분적, 계급적 질서에 관계없이 평등과 함께 모든 게르만인의 최고의 사회원리였다. 특히 기독교가 이들에게 전래됨으로써 게르만사회의 엄격한 혈족적 평화사상은 신의 평화(Gottesfriede)운동에 의하여 승화되었다. 이러한 평화의 사상은 교회의 권위와 함께 란트법 및 형법에 정신적 기초가 되는 등으로 확대해 나갔다.
   III. 기독교적 법사상
본래 기독교는 독자적인 사회철학을 갖지 못하였다(주 2). 그러나 기독교의 세력이 확대되고, 로마제국의 공인종교로 되자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는 밀접해졌으며, 교회도 세속적인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학자들을 일반적으로 교부 (Kirchenvater)라고 부른다.
  (1)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us의 법이론은 Stoa의 영향을 받았는 데 법을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나누었다. 국가의 법률인 인정법은 가변적인 실정법을 말하고, 특히 그는 신의 영원법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실정법은 영원불변의 영원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만 법이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정의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힘’ 이다.
  (2)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철학 (Scholastik)의 대표자 Thomas Aquinas는 법을 이성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 주 2: 기독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태복음 22장 21절) 돌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회철학적인 면으로서의 근본사상이다(김려수, 신고법율사상사, 박영사, 1965, 34면: 최종고, 전갈서, 49면). @p326
즉, 그는 “법의 임무는 명령과 금지에 있다. 그런데 이성의 임무는 본래 명령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법은 이성적이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성을 원리로 하는 법을 그는 다시 영구법 (주 3), 자연법 (주 4), 신법 (주 5), 인정법 (주 6)으로 나누고, 영구법을 정점에 두고, 그것의 반사로서의 신정법과 자연법을 설명하였으며, 다시 자연법의 유출로서의 만민법과 시민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설명은 중세 법철학사상의 가장 정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이성적인 것이 정의라고 하여 “정당하지 않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의 효력은 정의에 의존하게 된다” 고 하였다.
   III. 주석학파의 법사상
12세기부터 이태리의 볼로냐 (Bologan)대학에서 로마법의 연구가 부활되었다. 여기에서는 주로 Justinianus대제의 시민법대전에 대한 주석과 이론적 체계화가 행해졌기 때문에 이들을 주석학파 (Glossatoren)라고 불렀다. 또 13,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이태리의 각지에서 후기주석학파 (Postglossatoren)가 일어나 로마법의 실용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어 근대법학과 법율제도의 지반을 쌓아 올렸다.
* 주 3: Thomas Aquinas는 영구법에 관하여 “법이란 완전한 사회를 통제하는 지배자로부터 나온 명령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주가 신의 섭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우주 전체는 신의 이성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신에 기원하고 우주의 왕으로부터 유출하는 만물통제의 이성은 당연히 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더우기 신의 이성이 시간의 제약을 받음이 없이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법을 영구법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여 일종의 신의 섭리로 보았다.
* 주 4: Thomas Aquinas는 “인간은 자연적인 이성의 빛에 의해서 선악을 구별할 능력으로서 자연법을 가지고 있다. 자연법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의 빛의 투영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실천적 규범으로서의 최고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것을 행하는 구체적 규범내용으로 그는 (i) 자기보존의 충동에서 자살과 살인의 금지, (ii) 생식 및 번식의 충동에서 혼인과 자녀교육의 명령, (iii) 자기인식과 공동생활의 성향에서 진실을 구하고, 진실을 말하며, 동포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 등을 들었다.
* 주 5: Thomas Aquinas는 인간은 초자연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은 신법에 의하여 인간을 그 목적에 인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법은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계시에 의해서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계시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구약과 신약성서로 나뉘어져 있다.
* 주 6: Thomas Aquinas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자연법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인간이 제정한 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인정법이 자연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의 부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정법은 공통선을 목적으로 하며, 만민법과 시민법으로 나누어진다. @p327
주석학파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교회법학자(Canonisten)로서 주로 교회법대전(Corpus Juris Canonici)의 주석에 힘을 기울였고, 다른 하나는 로마법학자(Legisten)로서 시민법대전의 주석에 전념하였다. 이에 비해 중세 후기의 주석학파는 법전을 인위의 신품으로 보고 그 완전상과 정당성을 신앙적으로 독단하는 경향으로 흘렀다. 또한 중세 초기의 주석학자들은 법의 해석은 제정법을 떠나 별도로 법창조의 기능을 한다고 믿었는데, 중세 후기에는 법해석은 제정법만을 명료하게 하는 기술로 받아들였다. 근대의 개념법학의 기초는 여기에서 이미 출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중세 전기에서의 훌륭한 법률가란 ‘교묘하게 조문을 조작하는 기사’를 의미하였다.

    @[(87) 제4절 근대의 법사상@]
   I. 절대주의의 법사상
근대법사상은 중세사회에 대하여 예리하게 반항을 한 이태리의 마키아벨리 (Machiavelli), 프랑스의 보뎅(Bodin), 독일의 알투지우스 (Althusius)등의 이론에서 그 선구적인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Machiavelli와 Bodin는 주권절대론자로서 유명하고, Althusius는 반항권사상가로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1) 마키아벨리
Machiavelli는 민족적 통일을 위하여 군주의 절대권력을 강조하였다 (주 7)
* 주 7: 당시 많은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더우기 그 통일이 교황에 의하여 방해되고 있던 이태리의 현실을 묵인할 수 없어 조국의 통일을 희구하는 입장에서 교황권을 부인하고 절대왕제의 실현을 강조하게 되었다. @p328
그리고 그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정치는 도덕적 견지에서가 아니라 법적 강제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법과 도덕의 준별)고 했다.
  (2) 보뎅
Bodin이 주장한 이론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주권이론이다. 그는 국가란 인간의 합리적 본성에 기초를 둔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법을 실현하기 이해서는 모든 법의 원천이 되는 최고권력, 즉 주권이 항상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주권은 인민의 계약에 의해서 무제한으로 군주에게 위탁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Bodin은 절대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그러나 한편 그는 주권이라 하여도 신과 자연법에는 복종해야 하고, 개인적 자유, 특히 종교적 자유의 불가침과 사적 소유권의 절대성은 자연법의 근본요구이므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고, 만약 이러한 요구에 반하는 권력행사가 있다면 인민은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Bodin의 사상 가운데서 근대적인 개인주의적 경향과 교황권에 대한 강한 반감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3) 알투지우스
Althusius는 계약설과 저항권이론을 반전시켰다. 그는 국가를 단체상호간의 계약으로 설명하고, 국왕이라도 오직 합의된 권한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만약에 국왕이 권한을 남용하면 인민은 이에 반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II. 자연법학파
자연법론 (Naturrechtslehre)은 고대 그리이스, 로마와 중세에도 있었지만 근대의 자연법학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나 신과 결부된 자연법이론이 아니라 자연상태에서의 인간, 즉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한 인간본성 혹은 이성에 기초한 자연법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대의 자연법론은 (i)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관심, (ii)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 (iii) 사회계약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관심 등 크게 세 가지의 요소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p329 자연법학파의 이론은 국가권력의 절대성과 강력한 통제력을 강조하는 절대주의적 자연법론의 경향과,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려고 주장한 자유주의적 자유법론의 경향으로 나누어진다.
  (1) 절대주의적 자연법론
 (가) 그로티우스
Grotius의 자연법은 이성에 의하여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합치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공동생활의 법칙을 말한다. 그리고 자연법의 필연적인 귀결로서 각인은 그의 ‘공통의 이익’인 인간의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 등 각인의 몫을 확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에 의하여 결합, 국가를 성립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자연법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인민의 통치자에 대한 반응권을 부정하였고, 국가가 주권의 주체라고까지 말함으로써 인간주권설을 물리치고 있다.
 (나) 홉스
Hobbes는 인간은 자연상태에 있어서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이리’리고, 언제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이루어지며, ‘부단의 공포와 폭력에 의한 죽음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상태의 계속은 인간의 자기존재에 반하므로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성에 의하여 발견된 교훈 또는 일반적 원칙’으로서의 자연법에 의거하여 각 인간 사이에 평화로운 생활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국가형성의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계약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각인의 자연적 자유의 전부를 주권자에게 이양하고, 그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다) 푸펜도르프
Pufendorf는 자연법은 근본적으로 “각인은 그 힘에 따라 평화로운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유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내재적 명령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 (주 8). 그리고 그는 국가는 먼저 참가자의 일치된 의사로 결합이 이루어지고(사회계약), 다음은 다수결로서 그 결합체의 정체와 지배자가 결정되며(조직계약), 끝으로 지배자가 인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일할 것을 조건으로 인민이 지배자의 명령에 복종할 약정(통치계약 또는 복종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p330
* 주 8: 이 근본원칙으로부터 먼저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자기보전의 원칙(예: 정당방위, 상속)과 상호관계에 있어서 행위지배의 원칙(예: 계약, 손해배상, 소유권)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가족관계, 국가, 국제관계에 관한 제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Pufendorf에 있어서 지배자의 권력은 Hobbes에 있어서와 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지배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민이 혁명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의 근본사상은 절대군주제를 지지하고 독일의 통일을 강력히 요망하는 데 있었다.
 (라) 토마지우스
Thomasius는 행복이 인간생활의 궁극의 목적이고 또 광의의 자연법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은 그의 생활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하는 일을 행하고, 불행하게 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광의의 자연법의 최고원리로 보았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성실(도덕의 원리), 정체(정치의 원리), 정의(법의 원리)의 세 가지 원리 (주 9)가 생긴다고 한다. Thomasius는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법사상적인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주10) 후에 그것은 Kant에 의해 명확한 형태로 되었다. 요컨대 그는 법적 자연법을 구성함으로써 신법의 개념을 배제하여 특히 법의 합리적인 체계화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그도 다른 독일의 법사상가와 마찬가지로 절대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마) 볼프
Wolff는 인간적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성에 고유한 최고의 자연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완성해야 할 의무, 타인의 완성에 협력해야 할 의무 등 자연적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이 자연적 의무에서 자연적 권리가 발생한다. 그리고 인간은 완성을 위해 계약을 통하여 국가에 결합한다고 한다. 이에 국가는 ‘공공의 복리와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가서 국가권력은 이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되며, 한편 국민은 공공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한 그 자유의 제한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Wolff는 복리의 감시자로서 군주의 절대적 권력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 주 9: 도덕의 원리는 “타인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것을 너도 또한 행해야 한다”는 수신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정치의 원리도 “타인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도 그에게 행하여야 한다”는 호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법의 원리는 “네가 타인에 의해 행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너도 또한 타인에 대해서 행하지 말라”는 원리이다.
* 주 10: 법은 예컨대 살인하지 말 것, 훔치지 말것을 요구하여, 사회재적의 기초적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외적 의무를 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은 인간의 외적 생활에 있어서의 자유의 행사와 한계에 관한 것이고, 사람의 행위의 외면을 규제하는 법칙이다. 이런 의미에서 강제 가능한 법은 인간의 내면적 심정을 규율하는 도덕과 구별된다. @p331
  (2) 자유주의적 자연법론
 (가) 로크
Locke에 의하면 자연상태에 있어서의 인간은 자유, 평등이고, 선점과 노동에 의해 재산을 형유하며, 타인의 침해를 막는 데 필요한 한도 안에서 자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67) I (1) 참조).
인간은 자연상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 자연법의 원칙이다. 그리고 인간은 합의에 의하여 국가를 결성한다고 하여 인민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평온, 안전 및 공공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된 권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만약에 국가권력이 법을 무시하여 행사될 때에는 그 권력의 신탁은 종료하고 만다. 따라서 인민이 혁명을 일으키고 혹은 권력에 반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가 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인민주권설, 자유주의적 경향에 선 명확한 혁명권, 반항권의 제창자인 Locke의 이론은 미합중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Locke가 입법권을 최고의 권력으로 보고 그 밑에 집행권과 외교권이 있다고 한 것은 영국의 의회지상주의의 초석이 되었고 ((83) III (2) (라)참조), 동시에 Montesquieu에 의해 확립된 권력분립론의 선구가 되었다.
 (나) 몽테그큐
Montesquieu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상태에 있어서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이 때의 자연법이란 단순한 이성의 명령이 아니라 자연상태에 있어서의 이른바 원시이성과 인간존재와의 필연적 관계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의 저서 ‘법의 정신’ (주 11) 은 법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근대 국가의 권력구조의 원리인 권력분립을 제창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즉, 모든 국가에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등이 있으며, 이들은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행사됨으로써 삼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여 (주 12), 처음으로 오늘날의 삼권분립을 제창하였다.
* 주 11: 법의 정신에서 “법이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사물의 본성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존재 - 신이든, 물질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 는 그 법을 가진다. 인간은 물질적 존재로서 불변의 법을 가진다. 그리고 이성적 존재로서 신이 인정하는 종교의 법, 철학자가 정하는 도덕의 법, 입법자가 정하는 정치법 내지 시민법을 가진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p332
그리고 그는 통지형태를 그 성질에 따라 공화제, 군주제, 전정제로 구별하였다. 또 그는 풍토법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주 13). 요컨대 Montesquieu의 법사상의 중요성을 권력분립론적 자유주의적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루소
Rousseau는 인간의 신체적 불평등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정치적 불평등은 인간의 합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하고, 이 합의의 결과인 국가적, 법적 문명을 저주하고 이를 부인하여 자연으로 복귀(자연으로 돌아가라)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의 사회계약론은 국가형성의 근거를 계약에서 구하고, 사회계약의 목적은 자연상태에서는 유지할 수 없는 각인의 인격, 재산 및 자유의 보장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이 사회계약에 의하여 ‘자연적 자유’를 ‘사회적 자유’에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이것에 의하여 단순한 사실로서의 ‘점유’를 권리로서의 ‘소유’에로 합법화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계약에 의하여 계약자인 인민의 일반의사(volonte general) (주 14)를 발생시키는데, 일반의사의 표현인 법율을 제정하는 권한은 주권자인 인민에게 속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Rousseau의 사상은 인민의 일반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III. 관념주의의 법사상
관념주의(Idealismus)는 18세기말과 19세기 초기 사이에 Kant, Fichte, Hegel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독일 철학을 말한다.
* 주 12: Montesquieu는 “만일 재판권이 입법권 및 집행권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자유는 없다. 또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한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하여 권력의 마음대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입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권이 집행권과 결합되면 재판권은 압제자의 힘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동일한 인간 또는 귀족 혹은 집단이 세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모든 것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법의 정신 10장 6절)라고 말하고 있다.
* 주 13: 그의 풍토법론은 주로 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아시아의 무더운 풍토에서는 정치적 노예제가, 유럽의 한랭한 풍토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통치제게도가 배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사상은 그 후에 Kohler, 이항녕박사의 법사상에도 반영되고 있다(이항녕, 법철학개론, 박영사, 1978, 61면 이하 참조).
* 14: 일반의사란 부당적 이념으로서 전인민의 이익을 실현하는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일반의사를 형태의 면에서 볼 때에는 국가이고, 작용의 면에서 볼 때에는 주권이 되는데, 또한 그것이 곧 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p333
Kant로부터 시작되는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은 정치적 혁명이 인간의 본질적 자유를 실현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인간의 자유는 현실적인 자유로부터 타당적인 자유에로, 다시 말하면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의 시민으로서의 자유로부터 정신적 의미로서의 인격의 자유에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 칸트
Kant는 실천이성의 선험적 법칙, 즉 도덕율을 궁극적인 원천으로 하여 이것으로부터 이성적으로 필연적인 법의 체계를 연택하려고 하였다. 즉, 법은 자연적 인간성의 결과도 아니고 단순한 행복추구의 수단도 아니며, 바로 인간의 도덕적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될 생활법칙이라고 본 것이다. 이를 내용적으로 보면 역시 자연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근본정신과 방법에 있어서는 자연법이라 하기에는 곤란하고 이성의 비판 (주15)을 거친 자연법으로서 이성법 (Vernunftsrecht)이라 일컫는데 적합하다 (주16).
Kant의 법사상은 도덕론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도덕율에 따르는 행위가운데 내면적 동기까지도 구비한 행위를 도덕성이라 하고, 외면만이 도덕율에 적합한 행위를 합법성이라고 한다. 이처럼 그는 법과 도덕과를 구별하여 자연법적인 혼합상태에서 한 걸음 진보하였다고 볼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입법자가 계약에 위반하더라도 인민은 입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동시에 혁명권을 완강히 부인하며, 혁명권의 이론에 언론의 자유를 대치하고 있는 점이다. 국가의 통치기구는 Montesquieu의 영향을 받아 삼권분립을 주장하였다.
* 주 15: Kant는 인간이성작용의 고찰에 있어서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구별하고, 세계와 인간의 합리성을 취급하여 모든 실재의 비합리성이 시작되는 한계를 명백히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이 임무를 ‘이성재판’이라 하고, 그의 ‘순수이성재판’에서 학문적 인식의 필요조건인 보편타당성을 가진 선험적 제개념을 명백히 하고 인식의 한계를 정하였다.
* 주 16: 법은 궁극적으로는 자유의 윈리이다. 이 원리 속에는 세 가지 법적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외면적 행위에 대한 법적 강제의 근거이기도 하다. 즉, (i) 바른 인간이 되라, (ii) 누구에 대하여도 부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iii) 각인에 대하여 각인의 것이 확보되는 사회관계에 들어가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선험적 원리에 기초한 법을 Kant는 자연법이라 불렀지만, 근세 자연법론자들의 자연법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자연법론자들은 자연주의적 견지에서 법의 보편적 원리를 모색하지만 Kant는 일체의 감성적 원리를 배척하고 실천이성의 근본요청으로서 자유의 관념에서 ‘이성법’을 추구했던 것이다. @p334
  (2) 피히테
Fichte는 법은 ‘자연법칙도 아니고 윤리법칙도 아니다. 법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모두의 자유이고, 아무도 부자유가 없이 또 타인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공동생활의 관계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에서 민족주의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주17).
  (3) 헤겔
Hegel은 법을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하지 아니하고, 법을 포함한 객관적, 보편적 사회규범으로 보아 이것을 이성법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법의 출발점은 자유의지(freier Wille)이다. 그러므로 법의 체계는 현실화된 자유의 왕국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가권력을 군주권, 행정권, 입법권으로 구분하였다.
   IV. 역사법학파의 법사항
역사법학은 자연법론의 비역사적, 비현실적 성격에 대한 반동으로, 현실적으로는 프랑스혁명에 대한 또 18세기 이후의 자연법론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대담한 법전편찬에 대한 반동으로서 자연법의 이념을 역사법의 이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역사법학파 (historische Rechtschule)는 Savigny, 푸후타 (Puchta)등에 의하여 대표된다. Savany나 Puchta는 법을 민족정신 (Volksgeist)의 소산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요 연구대상은 로마법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니스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아이호른 (Eichhorn), Gierke등은 독일 고유법인 게르만법의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 주 17: Fichte의 ‘독일국민에게 고함’은 당시 나폴레옹의 침입을 받은 프로이센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후에 국수주의와 파시즘, 나치즘에로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p335
이들은 게르마니스텐이라고 부른다. 이리하여 역사법학은 로마니스텐과 게르마니스텐의 대립을 보게 되었는데 ((83) II (5) 참조), 이들은 처음에는 협동하여 연구를 하였으나 나중에는 분리되고 로마니스텐이 역사법학파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1) 사비니
Savigny가 역사법학의 주장을 명확히 한 것은 1818년 하이델베르그대학의 민법교수인 티보(Thibaut)의 법전통일론 (주18)에 대한 논험으로서 쓴 ‘입법 및 법학에 대한 현대의 사명에 관하여’에 있어서이다. 그 가운데서 그는 법은 언어와 같이 민족의 공동의식(현대 로마법체계에 있어서는 민족정신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자연히 생멸, 발생한 것이고, 이 견지에서 민족의 공동의식에 의하여 성립한 법을 역사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법학의 사명이라고 하였다. 그는 “법은 민족과 함께 발생하고 민족과 함께 발달하며 민족이 개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사멸하다”고 하였다. 이 논리에 의하면 개성이 없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Savigny는 자연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는 “법률가는 이중의 감각, 즉각 시대 및 각 법형식의 특유한 것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역사적 감각과 각 개념 및 원칙과 전체와의 생생한 관련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체계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역사적 감각이란 로마법의 체계화를 의미한다.
  (2) 푸후타
Puchat에 의하면 가장 기본적인 법원은 민족정신이다. 이 민족정신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형식에 따라 3개의 법단계가 성립한다.
* 주 18: Thibaut는 파리견학에서 프랑스 신민법(1804)의 실시 이후의 사법의 현실을 보았고, 1811년 오스트리아의 민법전제정에 자극되어 독일민족의 통일은 먼저 법률을 통일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독일에 있어서 일반민법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통일민법전의 편찬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새 법전은 이국적 요소, 특히 로마법적 요소를 배제하고 독일 고유의 민속에 적용함과 동시에 정의 및 이성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당시의 국민적 자각을 대표하여 독일민족의 통일을 요구하고, 이 요구를 종래의 자연법학적 근저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p336
(i) 언어나 관습과 마찬가지로 민족정신의 직접적인 발현으로 발생하는 데 관습법이 그것이다. (ii) 법의 제2발생형식은 입법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발현으로 제정법이 그것이다. (iii) 법의 제3발생형식은 법율가의 학문적 의견을 통한 간접적 발현인데, 법률가법 (Juristenrecht)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민족정신의 직접적인 발현인 관습법이다.
  (3) 아이호른
‘독일법사의 부’라고 불리우는 Eichhorn은 맨 먼저 로마니스텐을 비판한 게르마니스텐이다. 그는 ‘독일국가사 및 법사’에서 법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현행법의 설명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역사적 방법을 강조하였는데, “모든 법학을 이해하는 데는 역사적 견해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 기르게
게르마니스텐의 대표자 Gierke는 ‘독일단체법론’에서 고대 게르만인의 단체(Genossen)에 착안하여, 이를 법학의 근본문제로 다룸으로써 단체는 그의 법학의 출발점을 이루었다. 그는 개인과 단체와의 관계는 윤리적 관계이지 권력적 관계가 아니며, 개인은 단체 가운데 있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법은 민족의 여러 가지 생활기능의 하나로서 민족 전체가 균등하게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법 속에는 종교적, 윤리적, 시적 요소가 계속 작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정치적 관계가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V. 공리주의의 법사상
역사법학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법사상에 의하여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법학이 법의 무의식적인 생멸과정을 중요시한 데 대하여, 공리주의는 법을 행복 또는 이익을 위한 의식적, 자적적 활동의 소산이라고 보았다. 공리주의는 법사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법을 개인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개인적 @p337 공리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법은 사회에 의하여 생성되는 힘인데, 그것은 사회적 이익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만 개인적 이익의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회적 공리주의이다. 전자의 대표자는 Bentham이고, 후자의 대표자는 Jhering이다.
  (1) 벤담
Bentham은 법원에 대하여 성문법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법도 존재할 수 없고, 또 국가가 정하는 권리이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는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형이상학적인 자연법 빛 자연권을 부인하고, 나아가서는 일체의 주권적인 입법 (주19)도 배척하였다. 동시에 법의 본질은 강제력, 즉 국가의 형벌적 실력에 의해서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또 그에 의하면 인간에 있어서는 최대의 쾌락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인간생활의 최고목적이라 하고, 또한 입법의 기본원리라고 하였으며, 이것을 공리의 원리(principle of utility)라고 불렀다. 한편 그는 제정법이 개인의 권리의 유일한 연원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의 지배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장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공리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하여 법률상의 자유방임주의가 되고, 계약의 자유를 그 근본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2) 예링
초기의 Jhering은 로마법과 법사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써 역사법학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로마법의 정신’을 발표하면서 그의 법사상은 첫번째의 전환을 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독일의 로마법 계수를 정당화하고, 한 민족이 타민족의 법을 계수하는 것은 민족정신의 문제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20).
* 주 19: 영국의 판례법은 법관의 주관적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고, 많은 의제와 난해의 론법을 가지고 국민을 압제하는 것이라고 하여 배척하고,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간명한 제정법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 주 20: 그는 여기서 로마법을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파악하고 역사법학파와 같이 법원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의 법생활 속에서 찾아내려고 하였다. @p338
다음으로 그는 법에 있어서의 목적의 관념을 실현하려고 함으로써 그의 법사상은 두번째의 전환을 하였다. 그는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이다”라고 하면서 “법을 이해하려면 모든 법규의 사회적 목적을 고찰할 것이 필요하고, 권리를 이해하려면 권리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적 목적의 고찰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또한 “권리는 법률상 보호된 이익이다”라고 정의하여 권리의 본질을 이익에서 구하고 있다(이익설).
나아가 그는 국가의 강제를 배경으로 하는 규범만이 법이라고 하였다. “국가에 의해서 실시되는 강제는 법의 절대적 기준이다. 법적 강제력 없는 법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타지 않는 불, 밝지 않는 등불, 빛이 없는 광선이다”라고 함으로써 국가만이 법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권리를 위한 투쟁 ((75) I 참조)에서는 “투쟁은 영원한 노동이다. 노동이 없이는 소유권이 없는 것과 같이 투쟁이 없이는 법은 없다. 너의 투쟁 가운데서 너는 너의 권리를 찾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법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힘이라고 보았는데 “’정의의 여신‘인 법은 한 손에는 권리를 저울질하는 저울대를 들고 있으며, 또 다른 손에는 권리를 실제로 주장하는 칼을 쥐고 있다. 저울질을 못갖는 칼은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고, 그와는 반대로 칼을 못갖는 저울대는 무력하다. 저울대와 함께 구비될 때에 법은 지켜지게 되는 것이며, 법이 한 편에는 큰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갖고, 다른 한 편에는 저울대를 사용하는 요령을 알고 있어서 큰 칼과 저울대의 요령이 서로 균형을 취할 때 비로소 완전한 법률상태가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VI. 법실증주의
프랑스의 나폴레옹법전(1804)과 독일의 민법전(1900)을 비롯하여 19세기 유럽 각국에 성문법의 체계가 이루어지자 자연법사상은 점점 퇴조되었고, 탄력성있는 자유로운 법해석보다도 엄정한 기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세기 인간의 실증적, 과학적 정신은 법학에 있어서도 법실증주의의 경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p339 이러한 경향은 독일에서는 보통법학 혹은 판텍텐법학의 형태로, 프랑스에서는 주석법학의 형태로, 영국에서는 분석법학의 형태로 나타났다 ((84) III (6) 참조). 독일의 보통법학의 대표자는 Windscheid, Jellinek등이고, 프랑스의 주석법학의 대표자는 로랑(Laurent)이며, 영국의 분석법학의 대표자로서는 오스틴(Austin)들을 들 수 있다.
  (1) 빈트샤이트
Windscheid는 자연법을 부정하고 법 전체의 흠결(또는 모순)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전체의 정신에 따라서 유추의 방법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입법자와 법률가를 구별하였다. 즉, “입법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인 고려에 따른다. 이러한 고려는 법률가 자신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19세기 판덱텐법학이 갖는 법실증주의적 사고의 전형으로 법적용은 법정책학에 속하고 법률가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2) 엘리네크
Jellinek는 국가를 힘의 조직으로 보고 힘과 법을 동일시하였다(주21). 따라서 Jellinek의 관점에서는 일단 실력에 의하여 ‘완성된 사실’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위법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규범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사실이 된다. 이것은 법규범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일단 성립된 법은 흠결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되고, 흠결이 있는 법의 보충은 기존의 법원칙 (Rechtssatze)에서 윤리적 필연성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한편 Jellinek는 자연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자기의 윤리형식에 맞추려고 하였다 (주22).
* 주 21: 여기에서의 힘은 강제가 아니라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완성된 사실(vollendete Tatsache)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으로서의 힘이다.
* 주 22: Jellinek는 ‘힘의 국가론’을 전개하면서도 국가의 구성요소로서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자유인간이어야 하지 노예의 집단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자연법의 이해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p340
  (3) 로랑
Laurent은 “법의 해석자는 법(droit)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법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법은 조문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명철하고 정확한 언어로서 편찬된 민법전은 공고하고 부동한 기초를 법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해석자들은 만사가 불확실하다고 한탄하다. 해석자들이 한탄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법이 의문의 바다로 화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해석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민법전의 조문을 좀더 존경하고 있었더라면 논쟁같은 것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조문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원칙을 제공해 준다. 조문을 소홀히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불확실과 오진에 빠진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석법학파에서는 관습법은 인정하지 않고 성문법률(loi)에만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성문법률로서 나폴레옹민법전만 법원으로 인정하였다.
  (4) 오스틴
Austin은 법학은 어디까지나 실정법에 관한 학문이고, 법학의 임무는 발달된 여러 실정법의 체계에 공통되는 불가결의 원리라든가 개념 등을 분석, 해명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주로 로마법과 영국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자연법을 배척하는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파악하였다 ((83) III (7) (b) 참조). 즉, 법이란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할 것 또는 아니할 것을 사람에게 의무지우는 명령이라는 것이다.

    @[(88) 제5절 현대의 법사상@]
   I. 서설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은 19세기의 법전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문제 (주23)를 야기시켰다. @p341 인격과 자유, 평등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시민법의 원리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정적인 법질서와 동적인 사회생활 사이에는 간격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 시민법질서를 설명한 이른바 개념법학에 대한 반성이 필요했다.
근대 시민법질서는 크게 두 방면에서 동요가 일게 되었는데, 하나는 근대 시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주의적 원리와 이에 기초한 개념법학적 구성에 대한 비판과 수정으로 나타났고, 다른 하나는 법의 본질과 법학방법론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자유법론과 법사회학의 형태로 표현되었고, 후자는 신칸트주의(Neo-Kantianismus)를 비롯한 몇 가지 새로운 형이상학의 기초 위에서 법철학의 재건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III. 자유법론
자유법론은 반개념법학의 사상으로 대두되었다 ((51) III, (83) III (7) 참조). 이 운동의 대표자로서는 독일의 Kirchman과 Kantorowicz, 프랑스의 Geny와 Saleilles등을 들 수 있다.
  (1) 키르히만
Kirchman은 “실정법은 고정적이다. 그러나 법은 진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정법이 지니는 진실까지도 시간이 흐르면 허위가 된다”라고 하고, “그러한 실정법의 그늘에서 법학자들은 썩은 나무만을 먹고 사는 구더기로 타락하였다. 실정법은 구더기들이 건전한 나무를 버려두고 꿈틀거리는 병든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처음으로 개념법학에 대하여 포구를 열었다. 그리고 그는 “입법자가 세 마디만 고치면 도서관의 모든 법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Kirchman은 개념법학의 법규에 대한 완전무결성의 확신, 형식론리의 편중, 법관의 법창조 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비판을 가하였다.
* 주 23: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친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은 유럽을 변혁의 분류에로 휘몰아 넣었다. 대자본가의 기업독점, 노사간의 대립, 인간의 도시집중, 주택과 식량난 등의 문제가 급증했다. @p342
  (2) 칸토로비츠
Kantorowicz는 “어떤 법률사건에 적용될 법개념도 윤곽이 애매한 개념이며, 개념적 핵심(Begriffskerne)을 갖춘 개념이 발생하는 것도 우연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법률에 자유법에 의해 자기완결적으로 되어야 하면, 그 결함을 보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자유법(Freies Recht)이라는 말이 그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자유법을 하나의 개념법학적 법실증주의에 대항하는 자연법으로 파악하였다. 즉, 그는 “법에 관한 새로운 견해는 자연법의 변형된 부활로서 나타난다. 우리의 자유법은 그러므로 자연법이며, 그것은 20세기의 자연법이다”라고 하였다.
  (3) 제니
Geny는 제정법의 법원으로서의 한계를 강조하여 제정법 이외의 법원으로서 ‘사물의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법을 생각하고, 이에 관한 ‘자유로운 과학적 탐구를 중요시했다. 그는 관습이나 학설은 제정법 가운데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정법을 구성하는 독립된 법원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로운 과학적 탐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물의 본질‘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살레이유
Saleilles는 법해석의 방법론을 새롭게 하여 해석의 진화성을 주장하였다. 그의 ‘진화적 해석’은 관습을 독립된 법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정법의 해석의 한 요소라고 한다. 그리고 관습을 채택하여 성문법의 해석을 하는 곳에 제정법의 진화적 해석이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해석은 법문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만 법문은 다만 해석의 출발점에 그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주장에 의하면 법률기구 가운데 자생적인 법생활에서 유래하는 요소(예: 관경, 경제생활의 필요, 도덕관, 사회관계의 변천 등)가 첨가되는 것이다. @p343
   III. 법사회학
반개념법학의 사상은 한편으로는 자유법운동을 전개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사실 일반을 가치판단으로부터 떠나 객관적으로 연구하려고하는 사회학적 방법의 발달로 나타났다 ((51) IV 참조).
  (1) 에를리히
Ehrich는 현실적으로 민중의 행위를 규율하고 사회의 일상생활의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것은 이른바 ‘살아있는 법’이라고 하는 기본적 관점에서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살아있는 법’의 탐구와 이를 중심으로 법규를 분석함으로써 법학을 법규해석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법률학의 사회학화를 시도했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종래의 법률학은 주로 법관의 법적용이라고 하는 실용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실용법학(praktische Jurisprudenz) (주24)이다. 이러한 법률학은 결국 제정법의 적용의 이론인 것이며, 이 이론은 법체계의 완결성(Geschlossenheit)과 무흠결성(Luckenlosigkeit)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래의 법률학은 그 대상을 국가의 제정법규에 한정하여 그의 해석, 적용을 임무로 할뿐이다. 그러나 실제 인간사회질서를 현실적으로 유지케 하는 것은 그러한 국가제정법규만이 아닌, 오히려 인간사회의 법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법적 분쟁(재판) 밖에서 민중의 행위를 현실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행위의 규칙인 ‘살아있는 법’인 것이다.
Ehrlich는 법관이나 학자는 성문법의 모체가 되는 ‘살아있는 법’과 또 그것을 낳게 하는 현실생활 속의 ‘법적 사실(Tatsachen des Rechts, 예: 점유, 관행, 의사표시 등)을 참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 사실 및 살아있는 법의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법학의 방법론상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 주 24: Ehrlich의 법사회학은 독일의 개념법학이나 법실증주의의 비판을 기점으로 하여 성립한 것이다. 개념법학은 그 역사적, 사회적 제조건의 추이에 따라서 법관이나 행정관료의 실용에 봉사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전화해 갔던 것이다. 결국 실용법학이란 이와 같은 전래의 법률학을 말하는 것이다, 법사회학과 대조하여 Ehrlich가 명명한 것이다. 따라서 실용법학은 법해석학이라든가, 법교의학(Rechtsdogmatik)이라고도 불리운다. @p344
  (2) 베버
Weber는 특히 법과 경제에 관하여 “법은 규범이고 경제는 사실이다”라고 하여 양자의 ‘호의존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는 양자에 대해 경제가 법을 제약하지만 동시에 법은 경제를 제약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여 상대주의를 취하였다.
Weber 도 Ehrlich와 같이 법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제정법만을 법으로 보는 입장에서 벗어나 넓은 법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어느 질서가 그 질서의 준수를 확보하고, 또는 그것을 위반한 자에게 제재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물리적 또는 심리적 강제를 가하는 일단의 사람(강제기구, Appartat)에 의하여 유지될 가능성(chance)이 있을 때 거기에 법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강제기구란 국가와 같은 정치적 권력기구 뿐만 아니라 교회, 동업조합, 노동조합, 학생단체 등을 포함하며, 그리고 법규의 강제방법에는 물리적 강제에 한하지 않고 심리적 강제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3) 귀르빗치
Gurvitch는 “상아탑에 들어박힌 법학자는 사회적 현실과 관계가 있는 법의 모든 문제를 경시하고 외면하였다. 이들은 국가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공지대에서 사회의 생명과 연관하는 일체의 길을 차단하는 공식적인 법문이나 판결을 논의하는 것만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하고, “법사회학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가 처해 있는 사태이다”라고 하여 광범위하면서도 정밀한 법사회학을 전개하였다.
  (4) 진츠하이머
Sdinzheimer는 노동법학의 궁극적인 과제를 달성할 확고한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사회학적, 새로운 노동법적, 사회법학적 고찰방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노동법 및 노동법학의 생성, 확립기에 있어서 현실의 살아있는 생활사실을 중요시학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탐구를 위한 법이론의 구축을 꾀하였다. @p345
   IV. 신칸트주의의 법사상
신칸트학파는 Kant의 인식론의 부활을 의미한다. Kant의 인식론의 입장은 경험론과 선험론과의 비판적 종합이라 볼 수 있고, 또 이상과 현실과의 준별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이원론적 입장을 의미한다 (주25). 이와 같이 사실에 대한 이상의 존엄성을 주장하고, 존재에 대한 당위의 권위를 확립하려는 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그 철학적인 거점을 Kant에서 구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신칸트주의(Neu Kanianismus)라고 불리게 되었다. 신칸트주의철학은 마르부르그학파(Marbuger Schule) (주26)와 서남독일학파(Sud-west-deutscheSchule) (주27)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신칸트주의철학은 법학에도 영향을 주어, 마르부르그학파에서는 Stammler, Kelsen등이 나왔고, 서남독일학파에서는 라스크(Lask), Radbruch등이 나왔다.
  (1) 슈람믈러
Stammler에 의하면 법철학이 법에 관한 보편타당한 원리를 확립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법의 순수형식을 탐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 주 25: Kant에 의하면 실재의 세계는 준엄한 인과율이 지배하는 필연의 세계인데, 도덕의 세계는 이상의 세계이고, 인과율에 구애되지 아니하며, 도덕율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의 세계인 동시에 자유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원론의 입장에서 실재의 세계, 즉 존재의 세계와 이상의 세계, 또는 당위의 세계를 상호 준별하면 할수록 존재에서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의 세계의 가치가 가중된다고 한다. 존재에서 이상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상의 가치는 쉽게 실현할 수 없는 곳으로 더욱 높이 치솟는데, Kant의 입장이 이상주의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주 26: 이 학파의 대표자는 코엔(Cohen)은 논리학에서 순수사추(reines Denken)의 작용을 인정하는 동시에 윤리학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순수의지(reiner Wille)라는 개념을 확립하였다.
* 주 27: 이 학파는 바덴학파(Bakische Schule)라고도 불리우는대, 빈델반트(Windelband)에 의해 창설되었고, 리케르트(Rickert)에 의하여 조직화되었다. 이들은 독일 서남부에 위치한 하이델베르그대학에 있는 학자들이었다. 이들에 의하면 당위는 선험적, 초개인적 규범의식의 법칙이며, 모든 실재는 이러한 당위법칙에 의하여 평가된다. 지식, 예술, 도덕등은 이러한 의미에서 모두 고유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철학은 이러한 절대가치의 학으로서 가치철학 (Werphilosophie)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철학은 문화의 근본원리를 구명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문화가치를 중심문제로 삼는 문화철학 (Kulturphilosophie)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p346
그리고 법의 순수형식의 발견은 주어진 법적 경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았다. 즉, 우리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법적 경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이곳에서 법을 법되게 하고 있는 형식 및 법된 가치를 부여하는 법의 내용을 구하는, 이른바 비판적 자기반성 (Kiritische Selbst-Besinnung)의 방법에 의해 법의 원리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법의 이념은 ‘자유로이 의욕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법의 이념에 의하여 제정된 정법(Richtiges Recht)이며, 그 내용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어야 하나, 경우에 따라 가변적인 것, 즉 이른바 ‘내용이 변화하는 자연법’인 것이다.
  (2) 켈젠
Kelsen의 이론은 실정법의 순수인식에 관한 것이었다. Kelsen에 의하면 법은 실정법이므로 그는 실정법규범의 순수체계적인 것의 비옥을 꾀하였다 ((83) III (6) (라) (b)참조). 이것이 그의 방법론상의 기본원리이다 (주28).
  (3) 라스크
Lask는 법학을 둘로 나눠 설명했다. 즉, 한편에 있어서는 법현상이 문화적 성미를 지니는 ‘사회적 사실’로서(역사적 문화과학),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실정법을 그 순수한 ‘규범의미’그대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조직적 문화과학)고 하는 이른바 ‘법학적 방법이원론’에 의하여, 법학을 법사회학과 법해석학으로 나누었다. 그의 법사회학은 사실현상으로서의 법, 즉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데 대하여, 법해석학은 규범적 의미의 복합태로서의 법, 즉 규범의 조직적 의미내용으로서의 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4) 라드부르흐
Radbruch는 먼저 (i) Kant가 당위와 존재를 구별한 것과 같이 가치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을 구별하여 ‘방법이원론’의 입장에 섰다.
* 주 28: Kelsen의 이와 같은 방법론은 Kant의 이성비판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칸트학파, 특히 마르부르그학파의 견지에 입각하면서 법 및 국가에 관한 순수형식적인 인식의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p347
또한 (ii) 그는 적어도 법철학에 있어서는 어떠한 법이 가장 가치있는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버릴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종다양한 법적 가치판단을, 그 전제가 되어 있는 세계관에까지 소급하여 추구하는 것이 법철학의 임무라는 것이다. 하나의 세계관을 정립하고 이와 대립하는 모든 세계관과 그것에 기초를 두는 모든 법가치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부정해 버림으로써 단일의 법철학체계를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Radbruch의 법철학에 있어서의 상대주의적인 입장인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방법이원주의와 상대주의하에서의 법의 개념을 검토하고 법의 가치, 즉 이념을 논하였다. 그에 의하면 법이란 법가치에 관계지어진 실재이며, 법의 이념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의 이념으로 정의 외에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들었다 ((9)--(12) 참조).
전후의 Radbruch는 “인권의 완전한 부정은 절대적으로 부정한 법이다”라고 하여, 제정법을 초월하는 법에의 전환을 보여 주었다 (주29). 그리고 그는 법에 적합한 법관은 정의에 적합한 법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정의를 법적 안정성의 상위에 두고 있다 ((13) III 참조). Radbruch의 법철학적 상대주의는 일종의 ‘신자연법론’의 전환을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 그는 사실의 추이에 기초를 두고 법이념을 구성함으로써 ‘법사회학적 경향’도 보여 주었다. 그의 사회법론이 바로 그것이었다 (주30).
   V. 신헤겔주의의 법사상
신칸트학파의 사상에서 만족을 구하지 못한 독일의 사상계는 오히려 Hegel의 철학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움직임으로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학문적 진용을 신헤겔주의(Neu Hegelianismus)라고 부른다.
* 주 29: 제정법을 초월하는 법이란 전통적인 자연법에 있어서와 같은 사회적 전형이 아니고, 실정법 그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합법화의 근거나 기준을 부여하는 척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의에 대한 위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되고 정의의 중핵인 평등이 실정법의 제정에 의해 의식적으로 부정되고 있을 경우에는 법적 성격이 부정되어야 한다.
* 주 30: Radbruch의 사회법적 사상의 특질은 네 가지 점에 있다고 한다. 즉, (i) 근대법에 있어서 평등화되고 추상된 인격자의 개념의 배후에 각자의 사회적 지위에 기초를 두는 개별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강자 또는 약자의 지위를 고려한다. (ii) 각자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무능력자의 보호 및 사회적 세력자의 감독을 가능케 한다. (iii) 각자를 사회적 존재로 봄으로써 모든 사적 법률관계도 사회적 관계로서 이해된다. (iv) 법의 형식과 법의 현실과를 새로운 평면에 두고 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p348
신헤겔주의의 법사상은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을 사이에 두고 전전, 전후가 색채를 달리한다. 전전의 법사상은 Hegel의 철학이 갖는 문화주의 (Kulturellismus)와 진화주의 (Evolutionismus)에 주로 관심을 두고, 법을 문화의 발전단계의 현상으로 보고, 경험주의적, 비교법학적 색채가 강한 연구를 하였다. 이러다가 전후에는 Hegel철학의 변증법적 입장에서 구체적 질서 (konkrete Ordnung), 민족공동체와 개인 인격의 통일 속에서 법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방향으로 나갔다. 전전의 대표자로서는 Kohler, 마이어(Mayer)등이 있고, 전후의 대표자로서는 빈더(Binder), Schmitt, 라렌츠(Larenz)등이 있다.
  (1) 콜러
Kohler는 법이 문화현상이고,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일민족의 법은 그 민족의 전문화와 관련시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법철학은 인류의 각 시대에 있어서 특정한 법제도가 각 민족이 간직하고 있는 진화의 이념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그 연구방법도 주로 경험적 특히 역사적, 인류학적으로 각 민족의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비교법학이나, 특히 고금의 미개민족의 법제를 비교 설명하려는 이른바 인종학적 법학(die ethnologische Jurisprudenz)등에 기여하였다.
  (2) 마이어
Mayer는 사회와 문화의 관계, 국가와 법의 관계는 예술가가 그 작품에 대하여 갖는 관계와 같다고 하였다. 문화(Kultur)는 문화과정과 문화규범 (주31) 그리고 법규범의 삼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고 한다. 그는 특히 법규범은 국가와 문화를 비판하여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를 구별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특수한 규범으로, 결국 문화국가로서의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법의 목적인 정의는 타협이 아니라 조화라고 보았다.
* 주 31: 문화과정은 문화와 문화의 접촉, 충돌, 융화의 과정이고, 문화규범은 각 사회가 사회적 행위와 반사회적 행위를 구분하여 등급을 정하여(비판적으로) 각 사회원에게 사회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종교, 도덕, 관습, 법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p349
  (3) 빈더
Binder에 의하면 민족정신의 구체화, 즉 민족의 생활의지의 자유로운 표현형태가 법이고, 민족의 보편의지의 구현자는 영도자(Fuhrer)이기 때문에, 이 영도자의 명령은 모든 법의 권위의 상위에 있으며, 법을 개폐할 수 있는 법원이다. Binder는 이와 같이 민족전체주의의 이론에 의하여 나치의 절대주의, 권위주의의 국가원리를 법철학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4) 슈미트
Schmitt에 의하면 법이란 ‘국가 이전에 존재하고 관념으로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있는 법’으로 말하자면 자연주의없는 자연법이다. 그리고 국가는 단지 법을 실현하는 임무를 가지는 법구성체 (Rechtsgebilde)이며, 법의 우선을 전제로 하고 법치국가 이외의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후 그는 사상적 전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결단주의 (Dezisioismus)적 법율관이다. 즉, 그에 의하면 결단을 내려서 법을 변화, 형성시킬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헌법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헌법제정권력은 한계가 없는 것이며, 그 주체는 인민만이 아니라 군주나 소수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권력 절대주의의 이론이 나치즘에 이론적 무기로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주32).
  (5) 라렌츠
Larenz는 법을 민족공동체의 전체의지(Gesamtwille)의 표현으로 보았다. 그는 이념인 동시에 실재인 법은 역사적 존재이고, 이러한 실정법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고, 그 속에 객관적인 이념이 내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이 법의 적용에 의해 구현됨으로써 그는 전통적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주 32: 우리 나라에서도 유신헌법이론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인용된 바 있다. @p350
   VI. 신자연법론
법사상이 법실증주의에서 새로운 자연법에로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현대의 자연법론이 대두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즉, (i) 법을 실정법에만 국한시키고 자연법의 존재를 부인하는 형식주의적 법실증주의는 그 자체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주33). (ii) 현실적으로 법실증주의적, 이론적 배경을 가진 전체주의국가권력이 주장하는 주권자의 입법의사만으로는 법을 해석할 수가 없게 역사가 바뀌었다 (주34). (iii) 국제사회에 있어서 약소국가들이 독립국으로서의 주권보장의 근거를 소수민족의 자연법적 고유권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주35).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의 법사상은 법실증주의에서나 Kelsen의 순수법학 등에서도 구할 수 없는 해결을 자연법에의 복귀로서 찾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자연법에로의 경향은 그 이론적 기초를 신스콜라철학 내지 신토마스철학에서 찾았고, 후자의 입장에 선 학자는 베키오(Vechio), 롬멘(Rommen), 카우프만(Kaufmann), 흘러바흐(Hollerbauch)를, 전자의 입장에선 학자는 오리유(Hauriou), 르나르(Renard)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영미에서도 대륙에서의 자연법론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자연법론적 색채가 보이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풀러(Fuller)를 들 수 있다.
* 주 33: 실정법의 미비에서 오는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형식적인 합법성이 아닌 실질적인 합법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실정법을 통한 독재에 대하여 법실증주의적 입장에서 어떠한 비판을 할 수 있을까 등의 문제이다.
* 주 34: 제2차대전 후 뉘른베르그(Nurnberg)와 동경에서의 전범자재판에서는 법실증주의학자들의 입을 봉해 버리고 인도의 법칙과 공공양심의 요구를 재판규범으로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법없이는 형벌없다’는 원칙보다도 ‘처벌하는 것이 부정이 아닐 뿐더러 악행이 처벌되지 아니하고 방치된다는 것이야말로 부정이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 재판은 상관의 명령이라는 구실을 재척하고 모든 사람은 법이나 명령에 복종하기 전에 그 법이나 명령이 정당한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주 35: 따라서 국제법규범의 근거를 형이상학적 자연법이상에서 끌어내게 되었다. 여기에 형평과 조리의 의미가 크게 중요시 되었다. @p351
  (1) 베키오
Vechio에 의하면 법질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격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자의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법은 인간의 정신의 소산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고양됨에 따라 법도 발전된다는 것이다. 그는 법이란 반드시 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형식이 아니라고 하였다. 양심의 자유같은 것이 오히려 법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Vechio의 법사상은 고도의 윤리성을 띠고 있는 자연법사상이라 하겠다. 그는 법과 도덕의 동일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2) 롬멘
Rommen은 자연법을 형이상학의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자연법론은 보편개념의 본질존재론과 보편개념의 인식론, 그리고 지성우위론이라는 세 가지 점에 입각함으로써만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자연법은 목적적 존재질서의 실현을 도덕적 의무(당위)로 하고서 자유의지의 주체인 인간에게 제시되는 명령적 규범이라는 것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실재적 존재가 그 본질의 실현을 달성하는 것은 ‘선’이므로 자연법은 그 근본규범으로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명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카우프만
Kaufmann의 법사상은 법질증주의에 대항하여 법철학을 수립하려는 데에 있다. 즉, 법실증주의의 극복을 통해서도, 어떤 주의(Ismus)를 통해서도 아니고, 항구적인 과제로 완성해 나갈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를 갖고 길을 출발해야 되며, 인내를 갖고 길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4) 오리유
Hauriou는 법을 개념적인 것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객관적 이념을 담고, 창조적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실체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p352 그는 법에 대한 사회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그는 ‘제도이론’을 발전시켰다 (주36). 그는 제도론에 근거하여 국가의 이론도 전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기초하여 있는 것이며, 개인은 소수의 지배자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국가인 제도에 승인을 보내는 것이다.
  (5) 르나르
Renard역시 제도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주37). 그는 “사회의 법질서는 전인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인간은 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신적 질서는 인격을 통하여 당성된다. 사회질서에 인격을 결합함으로써 인격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킨다. 사회질서와 법질서의 이상은 신적 질서를 본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Renard의 제도이론은 다분히 카톨릭적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6) 풀러
Fuller의 이론은 토마스주의가 아니며 일종의 ‘절차적 자연법론’이다. 이 이론은 거의 중립성을 지니며, 대립하는 다양한 실질적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는 입법자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회질서의 원칙들을 찾아내는 관심과 입법과정에서의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법실증주의를 비판한다. 법이란 움직임(activity)이며, 법체계란 계속적인 목적적 노력의 결과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법의 도덕성을 법 자체에 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VII. 법신학의 사상
법신학(법에 대한 신학적 이해, Rechtstheologie)이라는 용어는 1913년 라파포르트(Rapaport)가 ‘종교적 법이론’ (religiose Rechtslehre)이란 뜻으로 처음 사용한 데서 유래하며, 법신학이 독립된 학문분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다.
* 주 36: 제도란 “어떤 계획의 이념이 현실로 되고 법율적으로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제도는 객관적 실체이며, 어떤 사회적 균형상태의 산물이며, 법적 규율의 원칙이다.
* 주 37: 인간의 사회는 많은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 중에서 법율적으로 결합된 것을 제도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환경이라고 한다. 제도는 법율적 사실이고 환경은 사회적 사실이다. @p353
 특히 독일에 있어 현대 법신학은 교회투쟁의 결과, 즉 교회 내적으로는 나치시절의 ‘독일적 크리스찬’(Deutsche Christen)에 대한 거부와 국가의 월권에 대한 항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치가 무너지고 교회와 국가가 재건되면서 법에 대한 반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법신학으로 표현된 것이다.
  (1) 슈타일
Stahl은 기독교적 신앙, 특히 인격적 신의 권위라는 관념 위에 법철학 이론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Stahl에 있어서 최상의 권위는 성서에 계시된 신이며, 신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법질서가 존중해야 할 기본가치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국민주권을 반대하고, 국민의 신분을 방영하기에 적합한 군주제를 지적하였다. 그의 이러한 법사상은 19세기 독일에 있어서 비스마르크(Bismarck)에 의한 제후귀족정치(Furstenaristokratie)의 기초가 되었다.
  (2) 볼프
Wolf의 법신학의 기초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서에 지시된 법의 정신을 찾는 데 있고, 성서는 전세계의 법질서에 대하여 보편적인 원리(지시, Weisung)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주38). 1958년 프라이부르크대학 창립 500주년 기념강연에서 한 ‘이웃의 법’(Recht des Nachsten)은 그가 ‘성서적 지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법의 기초와 중심으로서의 이웃관계’위에서 인격성과 연대성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는 법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며, 사랑없는 법질서 혹은 법없는 사랑의 질서는 ‘이웃관계’에서 볼 수 있는 정의(Justitia)와 자비(Caritas)의 변증법적 통일성을 어둡게 만든다고 했다.
* 주 38: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i)여러 가지 공적, 사적 인간제도에 관한 그리스도의 지시(예: 사법, 교회 등), (ii) 법적 행동들에 대한 예시(예: 납세), (iii) 십계명의 준수, (iv) 사도들의 지시(예: 가문) 등을 제시한다. @p354
'이웃의 법‘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통일성의 질서를 발전시키려는 법신학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신학적으로 인격성(Personalitat)이 중요시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요구하시기 때문이요, 연대성(Solidaritat)이 중요시되는 것은 신은 인간을 공인간(Mitmensch) 속에 세워 두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법신학적으로 신의 인간에 대한 지배법, 즉 그리스도지배의 질서와 이웃의 봉사법, 즉 형제애의 질서가 기초한다는 것이다.
  (3) 돔보아
Dombois의 법사상 내지 법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은총법 (Gnadenrecht)이며, 그의 법신학은 ‘신학적 법인간학’이라 할 수 있다 (주39). 그는 은총을 법률적 평면에서 정의와 대립시키고 이 대립을 신학적으로 신의 구속주의 (Heilsgerechtigkeit) 속에서 해소시킨다. 여기에서 은총(Gnade), 정의(Gerechtigkeit), 법(Rechi)이라는 세 가지 기본개념이 산출된다. Dombois는 종래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을 ‘하나의 새로운(창조) 질서론’으로 극복해 보려고 제도이론을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나아가 법의 발생을 ‘과정으로서의 법’으로 보고, 법의 해석을 인격적 관계로 보아 인격과 법, 인격과 사물과의 분리를 극복하고 법을 인간화(Humanisierung des Rechts)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제도이론은 비단 개신교법신학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철학을 위해서도 진보를 이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III. 프래그머티즘의 법사상(미국의 사회학적 법학)
사회학적 법학은 프래그머티즘 (Pragmatism)의 법이론이다. Pragmatism은 그 철학적 근원의 하나로 실증주의 (주40)의 입장을 취한다.
* 주 39: 신학적 법인간학은 관계, 실존, 인격, 구조, 역사 등의 개념들로서, 이들의 연관 속에서 구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것은 그의 제도이론 (Institutionentheorie)속에 포함되고 있다. Dombois의 제도는 원래 무엇을 세우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세워진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행위를 통하여 인간은 어떤 지위(statutus)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p355
실증주의는 콩트(Comte)로부터 계수되어 미국에 있어서의 사회과학의 학문적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회학적 법학도 이러한 전통에 입각하고 있다. 실증주의의 주요한 특색은 상대주의이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적 법학은 상대주의를 거점으로 하면서, 법의 안정성과 진보성, 법의 정지와 운동이라고 하는 이원성이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학적 법학은 법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의 제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동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또 미국의 사회학적 법학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허덕이는 인간들을 그들의 ‘법학’을 가지고 구출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와 목적 때문에 그들은 법을 사회학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목적론적으로 취급하여, 결국 실재판단에 기초를 두는 법사회학에 실천적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법사회학 또한 목적론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사회학적 법학의 대표자는 홈즈(Holmes), Pound, 카도조(Cardozo)등을 들 수 있다.
  (1) 홈즈
Holmes는 “법률의 생명을 논리가 아니고 경험이다”라고 하고, 법의 진화는 “당해 사회에 있어서 무엇이 편리한가를 고려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Holmes에 있어서 법은 자본가층을 위하여 편리한 것이 아니고 ‘당해 사회’를 위하여 편리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공의 필요와 복리 때문인 것이고, 계급적인 교구 때문인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그는 어떠한 형이상학적 또는 객관적인 기초도, 즉, 날 때부터 권리도 계급의 구조도 모두 부정하고 법을 ‘편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논리에 의하면 법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목표로 하는 사회진보를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즉, 법이 봉사할 목적으로 되는 것은 ‘공공의 복리’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법정은 확고한 법률의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오히려 그 기능은 법의 발견이다”라고 하였다.
* 주 40: 여기서 실증주의의 기본은 사회현상을 자연현상과 동일시하여 자연과학적 방법을 그대로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삼는데, 사회과학의 법칙은 자연과학의 법칙과 동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p356
따라서 의회에 의해 입법될 수 없는 것도 사실상 법정에 의하여 ‘사회적 효과’에 기초한 법정의 판결을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법정의 입법권을 정당화하고 있다.
  (2) 파운드
Pound의 사회학적 법학은 법규를 필연적으로 만들어진다거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제도로서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 의하여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법의 권위를 기초지어 주는 것으로서의 법이 봉사할 사회적 목적을 설정하고, 법은 이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목적의 설정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학이고, 여기에 법학과 사회학과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그는 법의 추상적 내용보다 ‘사회적 작용’을 더욱 주시할 것을 주장하여 “현대의 법의 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진보는 아마 분석적 견지(analytical standpoint)로부터 기능적 견지(functional standpoint)에로의 변화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41). 그리고 그는 일체의 법체계나 법사상은 사회적 현실에 관련되어질 때 그것이 상대화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19세기의 개인주의적 정의로부터 오늘날의 사회적 정의에의 변천을 들고 있다 ((10) II (8) 참조).
  (3) 카도조
Codozo는 판례의 배후에는 근본적인 법률적 개념이 있고, 이 개념은 법리의 기준인데, 다시 그 배후에는 생활습관, 사회제도가 있다고 하였다.
* 주 41: 이것은 (i) 법제도나 법적 원리가 사실상 어떠한 사회적 효과를 가지는가의 연구, 따라서 법의 추상적 내용보다는 법의 작용을 더욱 주시할 것, (ii) 입법준비를 위하여 법률적 연구와 결부되는 사회적 연구를 추진하는 것, (iii) 개개의 법규를 실효성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의 연구, (iv) 사회학적 법사의 연구, 즉 법학설이 과거에 있어서 어떠한 사회적 효과를 어떻게 산출하였는가의 연구, (v) 법의 형평적 적용에 유의할 것 그리고 법명제는 불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당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지시라고 생각할 것, (vi) 전기 사실들은 목적에 대한 수단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 목적이란 법의 여러 목적의 달성을 더욱 실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p357
그런데 법사회학만이 살아있는 법을 그 원천, 즉 사회생활 자체 가운데서 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법관이 직면하는 곤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mores(습율)의 연구는 철학이라든가 법률학의 부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사실의 조사를 요구하고 사회과학의 부문에 속한다”고 하고, “여러 법률기술은 각 시대의 사회나 개개의 정황에 의하여 조건지워진다. 동시에 정의 자체도 사람과 시대를 달리하면 다른 의리를 갖게 된다”고 한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은 유동하고 가변적이다. 무한한 성장만이 존재한다”고 한다. 즉, 그에 의하면 법사회학은 법이 언제나 가변적인 것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의식에 의해 이끌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상대성의 원리’ (Principle of Relsativity)가 법사회학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IX. 현실주의법학
현실주의법학의 특색은 전통적 법학에서 신봉하는 ‘법적 안정성’은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다. 즉, 현실주의법학은 법의 자동기계적 작용에 의한 법적 안정성의 보장에 회의적이고, 법외적 요청을 평가하고 있다.
  (1) 르월린
Llewellyn의 법현실주의(legal realism)는 법을 인간의 사회 속에 작용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에게 있어서 법은 결코 모든 법규범의 총체도 아니요, 정의이념의 구현도 아니다. 법에는 법규범의 적용과 실행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른바 법운용자(lawmen)들도 포함된다. 법은 법운용자들의 사실적 행동에 달려 있다. 즉, 법은 법운용자가 일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하여야 하는가 하는, 법운용자에 대한 지시이다. 이와 같이 Llewellyn에 있어서 법의 특징은 법운용자의 행위의 합규칙성과 권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p358
  (2) 프랑크
Frank에 의하면 재판과정에 의하여 현실적,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판결이 법이지, 결코 그 이전에 추상적인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법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법관의 독자적인 성격 기타 여러 가지 종류의 이른바, 법외적 요소라고 하는 현실주의의 논점에서 자연과학적, 인과법칙적으로 분석하고 추출하려는 요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요구에 의한 파업은 구체적인 재판의 사실을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는 일이다.
   X. 통합법학론
미국의 법학계에서 현실주의법학에 대하여 비판을 가할 뿐만 아니라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법사상에 대하여까지 비판을 하고 독자적인 통합법이론을 전개한 형법 및 법이학교수인 제롬 홀(Jerome Hall)이 있다. 제롬 홀이 강조한 통합법학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프래그머티즘적 법사상과 유럽의 자연법사상을 연결시켜 이색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Hall은 법가치를 중요시하는 자연법론과 법가치를 배제하려는 분석법학적 법실증주의, 사회학적 법학, 현실주의 등을 모두 편향적이라고 보고, 이것을 총괄하여 종합적 법학 (integratire jurisprudence)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all은 통합법학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통합법학을 몇 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통합법학은 (i) 법가치론 (legal axiology)을 취급한다. 기존의 법학의 이름을 빌린다면 자연법이라고 해도 좋다. (ii) 법존재론(legal Ontology)이고, (iii) 법의 사회학 (sociology of law)이고, (iv) 형식적 법학(formal legal science)이다. 이들은 통합법학 속에서 상호 밀접하게 관련한다고 설명한다. @p359
   XI. 현대법철학의 사상
20세기의 법철학은 무엇을 주로 다루고 있는가? 또 그것은 어떠한 철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법의 문제를 태클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현대법사상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현대학적 법철학, 실질적 가치론의 법철학, 실존주의의 법철학에 대하여 간단히 보기로 한다. 현상학적 법철학의 대표자로서는 벨첼(Welzel), 코잉(Coing)을, 실존주의 법철학의 대표자로서는 코온(Cohn), 페히너(Fechner), 마이호퍼(Maihofer)등을 들 수 있다.
  (1) 라이나흐
Reinach에 의하면 특별히 법적이라고 해서 내세우는 현상(즉, 법현상, rechtliche Gebilde)은 수나 수목 등과 조금도 다름없는 하나의 존재이다. 이 존재는 인간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것으로서 독자적으로 실재한다. 2*2는 4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거나 또한 모르고 있거나와 관계없이 그것 자체로서 진리가 된다. 마찬가지로 소유권, 계약 등의 법현상은 실정법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와는 관계없이 그것 스스로 독자적 존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법에 관한 Reinach의 이와 같은 견해는 항상 개개의 법현상의 본질의미를 탐구함으로써 그것은 본질법칙을 직관하는 식으로 행하여 진다. 그러면 이러한 법의 본질법칙과 실정법과의 관계는 어떠한다? 법의 본질법칙은 실정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렇다고 해서 법의 본질법칙으로부터 실정법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의 규정은 절대로 자유롭게, 또는 경제적 요구라든가 그때 그때의 도덕관념에 발판을 두고서 창설되는 것이며, 법의 선험적 본질법칙과 같은 것에는 구애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법의 본질법칙의 효력과 실정법의 효력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며, 양자를 연결시킬 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다. @p360
  (2) 훗설
Husserl은 법의 역사적 현실형태의 연구를 통하여 법의 본질법칙을 파악하려고 한다. 민주주의의 법철학이 현실의 다수결을 통하여 정의의 법이념을 실현하는 것처럼 경험주의와 초경험주의는 현상학적인 설명에 의하여 종합되어진다고 한다. 현상학적 법학은 어디까지나 법의 현실 속에서 법의 이념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Husserl은 역사적 법발전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3) 벨첼
Welzel은 자연법의 문제를 실질적인 법윤리 (materiale Rechtsethik)의 문제로서 다루는 것이 가장 옳다고 말하고, 역사상 자연법이라는 이름 밑에서 주장된 모든 이론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회적 행위의 실질적 원리를 찾는 과업에 대해서만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자연법의 핵심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객관적, 실질적으로 정당한 법’에로의 지향을 실정법의 존립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정당한 법(richtiges Recht)을 쟁취함에 있어서는 권력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정신적 대결만이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즉, 모든 인간을 책임적 인격 (verantwortliche Person)으로서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정당한 의무관념은 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는 인격의 양심을 바탕으로 그것은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코잉
Coing은 법의 최고원리를 추출해 내기까지의 경로를 추구했다. 평화와 질서에로의 의지, 힘의 추구, 법감정, 법의식과 같은 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한 정신력이 된다. 이러한 정신력이 기초가 되어 법을 형성하는 기본적 가치의 왕국(Werterich)이 선험적으로 감득되어, 그리고 법의 여러 원리는 이러한 가치의 왕국으로부터 도출된다. 특히 이러한 정신력 중에서 법철학적으로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법감정 (Rechtsgefuhl)이다. @p361 인간은 주로 이러한 법감정에 의하여 가치의 왕국을 감득하면서 도덕의 여러 기본원리를 체험적으로 실현하고 또한 법의 기본가치를 파악하게 된다. 이리하여 감정 -> 가치 -> 법의 경로가 인정된다. 그리고 법감정에 의하여 파악된 법의 기본가치를 보통 정의라고 부른다. Coing의 정의는 “자기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모든 인격을 평등하게 대하라”로 요약된다((10) II (9) 참조). 정의의 여러 원칙의 총체를 자연법으로 보았다.
  (5) 코온
Cohn은 개념법학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건을 지배할 정당한 판결은 법률, 규범, 법의 체계적 설명 그리고 판례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사실 우리는 정당한 판결을 끄집어내기 위한 어떠한 개념규정이나 기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법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나 강의 따위는 모두 ‘각자에 그의 것을’ 식의 내용없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참으로 무엇이 법인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그 구체적 상황 속에 뛰어들어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6) 페히너
Fechner는 법은 가능적 실존으로서 현존 속에서 교통(사회)을 성립시키는 데에 필요한 보호와 한계(Schutz und Abgrenzung)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보통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세계 속에서의 교통은 사실상 현존적 교통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실상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실존은 이러한 현존에 지나지 않은 사회로부터, 의식일반과 정신에 있어서의 교통을 지나, 그위로 비약함으로써만 달성된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법의 역할을 보면, 우선 ‘현존’의 단계에서는 법은 ‘각자에게 고유한(실존에 이르는)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명제로서 표시된다. 다음에 ‘의식일반’의 단계에서 법은 입법적 보통규범으로 나타나며, ‘너와 나의 교통’이 여기에서 성립된다. 그리고 ‘정신’의 단계에서 공동정신의 전체적 이데아(법 이념)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의 법은 하나의 보편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객체임을 면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이 실존(자기 보존)이 되기 위하여는 주체적 개별자의 결단(창조적 참여)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p362
   XII. 공산주의의 법사상
공산주의의 법이론은 법이란 규범들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체계이냐, 아니면 사회적 관계들이 뭉쳐진 하나의 집합체이냐 하는 문제가 그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결국 법을 경제적 결정론으로 격하시킨다는 점에서 그것은 법의 경제이론 내지 정치이론이라고 하니할 수 없다. 이러한 법의 이해에 기초하여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나름대로의 법체계와 - 그리 발달하지는 못하였지만 - 법학을 수립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다. 현대의 공산주의 법이론은 스투츠카(Stuchka), 비신스키(Vyshinsky) 등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1) 스투츠카
Stuchka의 법사상은 법과 국가가 혁명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에 큰 특징이 있다. 그는 “법이란 지배계급의 이익에 합치되는 사회관계들의 체계(혹은 질서)의 하나이며, 또 그것은 이 계급이 갖는 조직된 힘으로 보장된다”고 하여, 법을 생산과 소비의 경제적 관계로 보고 사회관계의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Stuchka는 법에 있어서 계급적 입장을 강조하고 혁명적 계급투쟁과의 본질적 관련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는 사회주의의 법이론은 “프롤레타리아 대중에 의하여 인격화되어 부르조아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부르조아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그의 법이론은 이런 면에서 다분히 정치성을 띠고 있으며, Kdelsen의 표현을 빌리면 ‘법의 이름 아래 행해진 정지강령’에 불과한 것이라고도 하겠다.
  (2) 비신스키
Vyshinsky의 법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주의의의 폐지 및 사회주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소련정권의 정책의 유효한 도구로서 공공연히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p363 그는 실정법규범들의 이론적 적응을 통하여 법의 이론, 즉 법의 일반이론(allgemeine Rechtslehre)을 꾸미려는 의도는 하나의 부르조아법학의 특징이라고 배척하였다.
  (3) 비판
공산주의법이론에 대하여 특히 Kelsen은 그의 저서 ‘공산주의법이론'(The Communist Theory of Law) (주42)을 통하여 공산주의 법학자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Kelsen에 의하면 공산주의법이론은 과학적임을 표방하지만 일종의 경제적 자연법론으로 법의 부정에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법의 하부구조로서의 경제마저도 정치, 혁명 속으로 타락시키고 마는 위장된 과학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치론, 목적론으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하여 반대할 근거는 없지만, 필연적 과정의 결과로서의 과학성을 표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혼란이라고 한다. 또한 그는 공사주의는 당위로서의 이상을 인과라고 은폐시키고 현실과 가치, 자연과 사회를 혼돈하는 은폐된 자연법론이라고 하였다.
위의 Stuchka, Vyshinsky의 법이론은 아무리 보아도 법학으로서의 이론적인 정밀성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 경제화, 정치화하는데 있다 (주43).
* 주 42: 장강학 역, 공산주의법이론, 명지사, 1983, 참조
* 주 43: 소련에서의 법사상 및 낙후성에 대하여는 1940년대의 베키(Vecci)논쟁에서 잘 지적되었다(이인호, 최선 역, 인텔리겐치아와 혁명, 홍성사, 1982, 참조). @ff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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