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정신은 살리는 것이다.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법학적 해석은 앞서 생각된 것을 추고하는 것(Nachdenken eines Vorgedachten)이
아니라
생각된 것을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것(Zuendedenken eines Gedachten)이다.
-라드브루흐(G. Radbruch)
1. 법의 적용
입법부에서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에서는 법률을 집행하며, 사법부에서는 법률
을
적용(anwenden)한다. 오늘날 법규가 적용된다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더욱 명확히 표시
된다.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적용될 추상적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로 하며, 거기에서 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삼단논법'(Syllogis
m)의
형식을 밟아서 법이 적용된다.
가령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329조)는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A가 B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거기에서 판결로써 A를 3년 징역에 처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절도죄에 관한 형법 제 329조를 적용하는 것이 된다.
1. 사실의 확정
법규를 적용하려면 먼저 소전제가 되는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절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위에서 A의 절도행위) 확정하지 못하면 어떠한 법규를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을 확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입증
사실의 확정은 증거(Beweis)에 따른다. 재판에서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확신을 얻게
하는
자료가 증거이며, 재판관의 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담보한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서
당사자주의에 철저한 법정에서는 오로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거증책임이 있고, 직권
주의
법제에서는 법관도 입증에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을 '입증책임'(Beweislast) 또는
'거증책임'이라고 한다.
(2) 추정
증거로 확정하지 못한 사실을 우선 있는 사실대로 확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실의 추정'(Vermutung)이라 한다. 가령 민법 제 844조 1항에서 "처가 혼인 중 포태
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만약 사실은 그 자가 처의 불륜행위로 인한
타인의
자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추정된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이것은 입증의 번거로움을
면하기
위해 우선 사실대로 확정하여 보자는 것이다.
(3)의제(간주)
민법 제 28조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한 것이 한 예인데, 그것은 실종자의 법률관계에 결말을 지어주기 위하여, 실종선
고를
사망으로 동시하여 혼인의 해소, 상속의 개시 등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간
주' 또는
'의제'(Fiktion)는 '추정'과 달라서 반증을 들어서 당장에 그 효과를 전복시키지 못하
는 데
그
차이가 있다. 가령 실종선고를 받아서 사망으로 간주된 자가 생존하고 있음을 입증하
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장에 선고의 효과가 전복되는 것은 아니며, 따로 선고의 취소를 위한
판결절차를 밟아야 한다(민법 제 29조). 이렇게 볼 때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 추정보
다
간주의 효력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2. 법의 발견
위에서 본 A의 절도 사실이 증거로 확정되면 다음에는 그 사실에다 '적용'할 법을
발견해야
한다. 그런데 '법을 발견한다'(Rechtsfindung)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법상의
생활관계에서도
어떤 물건을 '빌려준다', '빌린다'는 경우 빌리는 물건이 금전이나 미곡이면 소비대
차가
되고,
대지나 가옥이면 임대차가 되며, 임대료를 물면 유상임차가 되고, 물지 않으면 사용대
차로
된다.
법을 발견하려면 먼저 법의 의미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의미내용이 분명하
지 못한
법은 현실의 생활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의 의미내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법의 '해석'(interpretation, Auslegung)이다. 이리하여
법관은
한편에서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또 한편에서 법을 찾아내어 해석한 법을 사실에 적용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실의 확정과 법의 해석은 법의 적용을 통하여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
이다.
2. 법의 해석
1. 의의
법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고, 쯔바이크(Arnold Zweig)의 표현대로 "언어는 우리를 위
해
생각하고 시를 짓는다." 언어철학자들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듯이 인간은 언
어를
떠나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고가 그에 구속된다.
법의 의미내용을 밝혀내는 것, 즉 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법규의 의미를 체계적으
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서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 기술적 조작을 법의
해석이라 한다. 그러므로 해석으로 규명해야 할 법규의 의사내용은 입법자의 의사에만
국한될 것도 아니고, 법규의 물리적 의미나 논리적 의미에만 한할 것도 아니다. 물론
법해석의 대상이 언어로 표현된 입법자의 의사인 한, 그 대상에 대한 인식에는 입법자
의
의사, 문리해석, 논리해석 등의 검토가 전단계적으로 행해질 것이지만,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객관적 의미를 밝혀내는 데 필요한 준비단계로서의 자료 내지 조건이
될 수
있을 따름이다. 법의 해석은 법에 내재된 이념과 정신을 객관화하는 데 있는 것이며,
그것은
단순한 형식론적 방법을 넘어서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각 법
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목적과 그 시대의 사회적 실정들을 고려해서 목적적 가치관계적으
로 그
의미내용을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된다.
2. 해석의 방법
해석에는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이 있다. 유권해석이란 관청이 유권적으로 내리는 해
석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학리해석인데 이는 사인에 의한 해석 특히 법학자가 학설로서 전개
한
법해석을 가리킨다. 이 해석은 국가권력의 뒷받침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서는 하등 구
속력이
없다. 그러나 시대의 권력으로 좌우되지 않고 순수한 학문적 견지에서 하는 해석이므
로
일반여론에 대한 설득력도 그만큼 강하며 유권해석에 대하여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즉
학자의 법해석이 재판과 입법의 기초가 된다. 종래의 법학은 이런 종류의 해석에 주력
을
기울여왔으며, 학리해석은 법학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로마 제정시대에는 트리보니아누스(Tribonianus), 울피아누스(Ulpianus),
파울루스(Paulus),
파피니아누스(Papiniaus), 가이우스(Gaius) 등 5인의 법학자의 법해석이 학설로서 구
속력이
있었다. 6세기 전반 동로마제국 중흥의 황제 유스티아누스가
'시민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을 편찬할 때 법학자 트리보니아누스가 크게 활약
했고,
'시민법대전'중에서 '학설휘찬'(Digesta, Pandectae)은 울피아누스, 파울루스, 파피
아누스
등을
비롯하여 고전시대의 법학자의 저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성립되었으며, 또한
'법학제요'(Institutiones)는 가이우스의 저서를 주요자료로 하여 편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815해방 후 학문의 공백기를 거쳐 1960년대 이후에 와서 법학교수들에 의하여 학설들
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법학자의 학설이 입법의 근간이 되고,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고,
이를 법원으로 인정하여 "학설법"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아래에서 학리해석을 문리
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1)문리해석
이것은 법규의 문자 및 문장의 의미를 하나하나 밝힌 후에, 다시 조문 전체문자의
구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내용을 파악하는 해석방법이다. 위에서 예시한 절도죄의
규정(형법 제 329조)을 해석할 때, 먼저 '타인의 재물'이란 무슨 뜻인가,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따지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것은 주로 조문의 국어학적 해석 또는 문법
적
해석(philologische Auslegung)을 꾀하는 것인데, 법해석의 기초작업이며 제 1단계의
해석이다.
그러나 조문의 문자에만 사로잡혀 법에 내재하는 목적이념을 살피지 않는다면, 그런
법해석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1)축소해석: 법조문의 문구를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법조문의 언어적 표현 자체보다
더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조문의 언어적 표현을 제한하는 해석이므로 제한해석이라
고도
한다. 가령 민법 제 109조 1항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2항에서는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경우의 '제 3자'는 법조문의 언어적 표현
대로
해석한다면 당사자 이외의 모든 제 3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겠으나, 이 조문의 의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제 3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생긴 법률관계에 의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로 좁게
해석되는 것이다. 또 형법 제 329조의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는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축소해석을 한다.
2) 확장해석: 법규의 문장의 의미를 확장하여 널리 이해하는 법의 해석의 한 방법이
다.
문리해석에 의한 법문의 단순한 해석이 너무 좁아서 법규의 진정한 의도를 실현할 수
없을
때, 논리해석에 의한 논리적 방법으로 법문의 의미를 확장하여 널리 해석하는 태도이
다.
예를
들면 형법 제 257조의 '상해'에서 법문의 의미로만 보아 생리적 절단에 국한하지 않
고,
여성의 두발을 절단함으로써 외관상 손상을 초래한 경우에도 상해죄를 적용하도록 '상
해'의
의미를 확장하여 널리 이해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3) 유추해석: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가장 비슷한 사항
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 즉 비슷한 갑을 두 개의 사실 중 갑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을에 관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갑에 근사한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유추(analogy, Analogie)이다. 예컨대 '권리 능력없는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가) 확장해석과의 차이 : 사례의 성질이 같지만, 전혀 다른 사례에 관하여 규정된
법규를
가져다 문제되는 사례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유추는 확장해석과는 다르다. 즉 확장해석
의
경우에는 법조문의 언어적 표현 자체의 의미보다 확장하여 해석하지만, 그것은 당해
사례에
관하여 규정된 법규를 해석하는 것이다.
(나) 반대해석과의 차이: 반대해석은 법조문의 언어적 표현과는 반대의 의미로
해석하므로,
그 법조문에 근거를 두고서 해석한다. 이에 반하여 유추는 문제가 되는 사례에 관하여
법규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다른 법규를 가져다가 적용하는 방법이므로 반대해석과는
다르다.
(다) 준용과의 차이: 유추와 준용은 비슷하지만 역시 다르다. 가령 민법 제 10조에
서
"제5조 내지 제 8조의 규정(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들)은 한정치산자에 준용
한다"고
규정하였다.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규정을 그것과 '본질을 달리하는' 한정치산자의
능력에다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렇게하는 것을 준용(entsprechende Anwendung)이라 한
다.
한정치산자의 능력을 미성년자의 그것과 동일하게 입법하려고 할 때 미성년자의 능력
에 관한
민법 제 5조 내지 제 8조의 4개조를 다시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고, 간단하게 입법할
수
있으므로 준용은 입법경제상의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으나, 그 반면 법규의 검색을 번
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해석의 의문을 가져오는 등 단점이 있다. 이처럼 준용은 명문
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인 데 반하여, 유추는 명문의 법규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에 그와
비슷한 예에 관한 법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유추는 법해석상의 방법인 데 반
하여,
준용은 입법 기술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라) 형법에서의 유추해석의 금지 : 형법에서는 유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
석상의
원칙이다.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지켜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은 해하지 않
기 위해
함부로 유추를 허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형법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reo)라는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2)논리해석
1) 의의: 법규의 문자나 문자의 문법적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 또 입법자의 심리적
의사에
관계없이 법문의 논리적 의미에 관심을 두는 해석이다. 법규의 발생적, 심리적, 주관
적
의의를 초월한 객관성의 보장에 이바지 하기는 하지만, 과도한 형식논리의 편중은
'개념법학'(Begriffsjurisprudenz)의 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사회에 적합치 않
은
모순을 발생시킨다.
2) 비교해석: 법규를 구법, 외국법 등과 비교대조하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때
에는
입법론적 판단이 해석이라는 이름 밑에 주입되는 수가 있다. 특히 외국법을 많이 수용
한
나라에서는 그 모법과의 비교해석이 중요하다. 두 개 이상의 나라의 법을 비교하는 학
문을
비교해석(Comparative law, Rechtsvergleichu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9세기 말부터
법의
사회화, 세계화의 현상에서 유래하는 것이지만, 1900년에 살레이유(Salleilles)가 제
창하여
조직된 '파리 비교법학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오늘날 거대한 연구분야를
이루고
있다.
3)목적해석: 법의 목적에 따라 행하는 해석의 한 방법으로 목적론적
해석(teleolegische Auslegung)이라고도 한다. 개개의 법규의 목적뿐만 아니라 널리
법의
목적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법의 성립 당시의 목적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
시에
요청되는 법의 목적도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논리해석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쳤을
때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자칫하면 목적을 앞세워 본래 의미를 왜곡할 위험도 있
다.
4)의사해석 : 입법 당시의 자료를 보고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법규의 의미내용
을
해명하는 해석이다. 그러나 입법에서는 다수인이 참여하며, 때로는 그 의사가 서로 대
립하는
경우가 있고, 입법 당시와 그 법을 적용할 사회상은 다르므로 입법자의 의사해석으로
법해석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반대하면서, 법조문의 독자적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해명하는 것만이 옳은 해석방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법안과 그 이유
서,
국회의사록 등은 법해석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5)보정해석: 법문의 자구가 잘못되었다거나 표현이 부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자구를 보정한다거나 변경하는 해석인데, 때로는 '변경해석'이라고도 한다. 가령 민법
제
7조에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제 2조의 동의와 승
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여기의 '취소'는 '철회'라고 보정하여 해석함이 좋
을
것이다.
왜냐하면 '취소'는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데,
여기서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준 '동의'나 '승낙'이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
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철회'라고 해석해야 한다. 보정해석을 인정하느냐
않느냐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입법자가 자구의 표현을 잘못하였느냐의 여부는 일반적
으로
확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 보정을 인정한다면 법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이
유에서
이런 해석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이이 반하여 자유법운동이나 목적법학의 입장에서
보듯이 법관의 법해석에 많은 자유재량(discretion, freies Ermessen)을 허용하려는
학자들은
보정해석을 인정하려 한다. 그러나 보정해석도 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해야
하므로 물론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입법자의 법문의 표현이 명백히
잘못되었을 때, 확정적 학설에 명백히 위배될 때, 또는 명백한 사회적 수요에 확실히
반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것이다.
6)물론해석: 법조문이 일정한 사례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례에 관
하여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해석방법이다. 가령 자전
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게시판이 세워있는 경우에는 물론 오토바이도 통행하지 못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또 민법 제 396조 과실상계의 규정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
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이
규정 속에는 '과실'보다 더 중한 주관적 귀책사유인 '고의'는 물론 포함되는 것으로
물론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해석은 법조문의 자구 속에 다른 사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데 반하여, 확장해석은 법조문의 자구'밖에' 확장하여 해석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7)반대해석: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방법으
로,
유추해석에 대립한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다
른
일방은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민법 제 832조)으로부터, 딸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는 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함과 같다. 반대해석은 현실적으로는 당
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반대해석의 당부의 판단은 법의 일반
적
목적에 의한 목적론적 해석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
(3) 유권해석
1)입법해석: 민법 제 98조에서 '물건'이란 용어를 풀이하여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
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이것은 동일한 법률 중
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예이다. 이것은 입법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권한으로 해석규정
을
두어서 해석을 꾀하는 것이다. 또 어느 경우에는 부속 법규같은 다른 법령에서 해석규
정을
두는 예도 있다. 그것은 독립된 법규를 이루고 있으므로 '법규해석' 또는 '법정해석'
이라
한다.
최근의 입법경향은 특히 선행하는 사회적 지반을 갖지 않은 신입법을 할 때 해석규정
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또 입법기술적 조작상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가
령
노동조합법 제 3조에서 '노동조합', 동법 제 4조에서 '근로자', 동법 제 5조에서 '사
용자'의
의의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입법해석은 법령 중에 해석규정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본래적
의미의 법해석 방법과는 다르다. 해석규정도 역시 하나의 법규정이므로 이것도 또한
해석의
기준이 된다. 가령 민법 제 18조 1항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
정한다.
이것은 주소에 관한 해석규정인데, 이것도 역시 하나의 규정이므로 그 자체도 또한 해
석의
대상이 된다. 즉 어느 곳을 '생활의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정주의 사실'(가체)로 주소
로
보느냐(이것은 객관주의, 실질주의), 혹은 그외에 다시 그 곳을 생활의 근거로 한다는
'정주의 의사'(심색)가 있어야 주소로 보느냐(이것은 주관주의, 의사주의)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학설과 판례가 형성된다.
2)사법해석: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형사절차에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민사절차에서는
원고
의
제소가 있은 후에 소송사건의 해결을 위해 내리는 해석이며, 법원은 오직 판결의 형식
으로만
법을 해석하여 당사자의 다툼에 답하고 판결 전에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얻을
수 없다.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당해사건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
지므로
법해석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법원에는 심급이 있고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수도 있으며, 또 최고심의 판결에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
에
그대로 답습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원에 판결에서 표시되는 법해석이 절대부동할 것이
라고는
하지만 대법원의 해석은 사실상 시민생활의 길잡이가 된다. 또한 사법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재판해석'이라고도 부른다.
3)행정해석: 행정관청에서 법을 집행할 때, 또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훈령
지령
등을 내리면서 법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행정관청은 최종 구속력이 있는 해석
은
하지 못하며, 그릇된 해석에 따른 법집행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는 최종
적으로
법원의 해석으로 교정된다. 그러나 상급관청의 회답 등은 같은 계통의 하급관청에 대
하여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므로 역시 행정해석도 유권해석이라 할 수 있다.
3. 해석과 해석자
지금까지의 법의 적용과 해석의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종류들을 살펴 보았지만,
어느
경우에 어느 해석을 적용시킬 것인가에 관하여는 어떤 원칙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
다.
라드브루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흥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불명확하고 모순에 찬 입법자의 작품 중에서, 모순없는
해결을
스스로 창조작용을 더함이 없이 모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법관에게 갖
추어져
있다는 신앙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학자는 여러 가지 해석기술이 꽉 들어차 있는 고
문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이용하여 입을 다문 법을 강제로 이야기시키려고 한다. 문리해
석,
확장해석, 축소해석, 유추해석, 반대해석(argumentum e contrario) 등이 그것이다. 그
러나
유감스러운 일로는 어느 경우에 어느 해석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일반적 준칙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어느 대합실에 "개는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는 게시가 있었다.
어느날
곰 곡예사가 나타나서 그가 그의 털많은 동반자를 데리고 들어가도 좋을 것인가 자문
했다.
그는 개에 관해 한 말을 곰에게도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그가 법학자였다면
그는
아마도 이 결론을 게시의 내용으로부터 유추하여 얻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즉 곰도 개
와
같이 동물이므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그러나 왜 그는 반대해석을 하지 않고 특히
유추를 한 것일까. 만일 반대해석을 쓴다면, 곰은 곰이지 개는 아닌 고로 들어가도 좋
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가 전자를 택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후자가 불합리한 결과
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석은 그 결과의 결과이다. 해석의 방법이 이미 확정된
후에
비로소 선택된다. 이른바 해석방법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법문의 창조적 보충에 의하여
이미
발견된 결론을 후에 법문상의 근거를 얻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적인 보충이 어떠한 결론을 가져오든지 간에, 항상 유추와 반대해석이라는 두
해석수단의 어느 것인가가 그 이유설명에 이용되는 것이다. 만일 곰 곡예사가 법학자
였다면,
그는 자기가 게시 중에서 읽어 알아낸 내용을 반대로 게시에서 그가 끌어낸 결론이라
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가는 법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보류할 수는 없고, 주어진 법문을
치밀하고 바르게 해석하여 정당한 결론을 내려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쉴러(Schille
r)는
"왜
법률가가 법학을 싫어하는가"에 대하여 "법학자는 자기의 활동을 우주의 위대한 전체
에
연관시키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물의 상호관련에서 절단되어 고립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어쨋든 법률가는 한편으로는 현실세계를 명확히 보되 한편으로는
법문에
기초하여 머리 속으로 치밀한 논리를 구성하여 서로 일치시키는 가운데서 적합한 해석
을
발견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치펠리우스/김형배 역, '법학방법론', 삼영사, 1976; 라드브루흐. "해석의 종류,"
'법학의
정신', 종로서적, 1982 ; 라드브루흐/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1985(중판), 156-
157면.
K. Engisch, Einfuhrung in das juristische Denken, 4. Aufl., 1957 ; J. Frank, L
aw and
the
Modern Mind, 1930 ; U. Klug, Juritische Logik, 3. Aufl., 1966 ; H. Isay, Rechtsn
orm
und Entscheidung, 1929.
연습문제
1. 법의 적용원리를 논하라.
2. 법의 해석의 종류를 논하라.
3. 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4. 바른 해석이란 어떤 것인가?
@ff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1878년 11월 21일 독일 뤼벡에서 태어나 뮌헨대학, 라이프찌히대학, 베를린대학에
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02년 베를린대학에서 박사학위, 1903년에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교수자
격을
얻고 1919년에 키일대학 교수가 되었다. 1921년에 바이마르공화국 법무장관이 되어
형법개정에 노력하였다. 1926년에 하이델베르크대학 형법 및 법철학 교수가 되었다가,
1933년에 히틀러 정권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12년간 수난의 시기를 보내고 1945년에
복직되어 하이델베르크 법과대학장이 되어 1948년에 정년퇴직하였다. 1949년 11월 23
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사망하였다. 저서로 '법철학'(Rechtsphilosophie, 1932) 등이 있다.
그의
자서전 '마음의 길'(Der innere Weg, 1961)이 번역되어 생애를 잘 알 수 있으며, 현재
독일에서 '라드브루흐전집'이 총 20권으로 출판 중에 있다.
에릭 볼프(Erik Wolf)
1902년 5월 13일 독일 비스바덴(Wiesbaden) 근교에서 태어났다. 예나대학과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공부하였고, 라드브루흐의 조수가 되어 그 밑에서 교수자격을
받았다. 1928년 로스톡대학 교수가 되었다가 1930년에 프라이부르크대학으로 옮겨 196
6년에
은퇴할 때까지 형법, 교회법, 법철학, 법학사 등을 강의하였다. 동 대학에 '법철학 및
교회법연구소'를 창설하였고, '독일법사상가전'(Grosse Rechtsdenker der
deutschen Geistesgeschichte, 1939), '교회의 질서'(Ordnung der Kirche, 1961),
'자연법론의
문제'(Das Problem der Naturrechtslehre, 1952) 등 20여 권의 저서와 200여편의 논문
을
발표하였다. 1977년 10월 13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사망하였다. 독일의 법철학 및 법사
상사의
대표적 학자인 그는 특히 프로테스탄트법신학의 주장자로 알려졌고, 그의 후계자
홀러바흐(A. Hollerbach) 교수에 의해 '법철학연구'(Rechtsphilosophische Studien),
'법신학연구'(Rechtstheolosgische Studien), '법사상사연구'(Studien zur Geschichte
der Rechtsdenken)의 세 권으로 유고집이 출판되었다.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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