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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법률용어사전

법률용어사전 ㅇ

by FraisGout 2020. 5. 13.

알리바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그 범죄가 발생할 당시에 범죄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알리바이라고 한다. 알리바이 즉, 현장부재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은 무죄로 석방된다.
  
 
압류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을 압류라고 하는데 국세체납으로 인해 채납자의 재산이 압류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압류는 그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부동산·선박-집행법원의 강제경매·강제관리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보내서 실시 *물건 등 유체동산-봉인을 붙이거나 그 물건을 따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 *예금, 월급, 채권 등 기타재산권-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전달해서 실시 압류가 실시되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다. 그런데 채권이 있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압류할 수 없다. *빚을 갚는 범위를 넘어 선 압류 *같은 대상에 대한 2중의 압류 *압류해서 그 대상을 금전으로 바꾸어도 집행비용도 되지않는 비현실적인 압류
  
 
압류명령  
 
   
  
 남(A)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B)도 다른 사람(C)에게 받을 빚이 있을 경우, A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B에게는 C에 대한 채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또 다른 빚을 갚는 것을 못하게 하고, C에게는 B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압류명령이다. (C를 제3채무자라고 부른다.)
 
 
압수  
 
   
  
 몰수나 증거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그 소지자에게서 강제로 넘겨받는 것을 압수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만들어 압수당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압수물의 파손이나 방지를 막기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압수의 이유가 없어지면 돌려주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  
 
   
  
 수사나 재판을 위해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체나 건물을 강제로 뒤지고 증거물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법관의 서명날인이 있는 문서를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한다. 압수·수색영장은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나 대상건물의 거주자 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약속어음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해서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한 증서를 약속어음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발행인이 곧 지급인이다.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보증인이 필요하다. *어음의 뒷면에 기명날인(배서)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소지인)은 발행인이나 보증인, 배서인들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약식명령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서면심리(피고인에 대한 문서의 기록만을 보고 판단)를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 검사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약식절차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정식재판인 공판을 거치지 않고 문서의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서면심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분을 하는 과정을 약식절차라고 하는데 검사의 신청에 의해 시작된다.
  
 
  
   
약혼  
 
   
  
 남녀 당사자가 앞으로 혼인할 것을 약속(계약)하는 것을 약혼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당사가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남자는 만 18살, 여자는 만 16살이 넘어면 되지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중약혼이나 기혼자와의 약혼이 아니어야 한다. 약혼이 민법이 인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약혼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상대방과 성실한 교제를 해야 한다. *멀지않은 장래에 혼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약혼의 강제 이행(강제결혼)은 할 수 없고, 약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어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거나, 약혼당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부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양도담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경우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한 소유 권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매도담보(매도저당)-매매의 형식을 통해 돈을 빌린 다음 일정기간 안에 그 돈을 갚을 경우 물건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협의의 양도담보(양도저당)-돈을 빌리면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가 돈을 갚은 다음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만약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경매 등을 통해 그 물건을 처분한 다음 남는 돈은 돌려주어야 한다.
  
 
  
   
양도증서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양도증서라고 한다.
 
 
양벌규정  
 
   
  
 다른 사람이나 단체(법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해 법을 어겼을 경우 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나 단체에 까지 벌을 주는 것을 양벌규정(쌍벌규정)이라고 한다. 행위자와 함께 그 감독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같은 행정관련 법규를 어겼을 경우 단속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양자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 낳은 자식과 같은 신분을 가지는 것을 양자라고 한다. 양자는 양부모나 그 가족, 친인척 사이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자식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양자의 배우자나 자식들도 양가를 기준으로 한 친족관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양자는 친부모와 그 친·인척 간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입양의 취소나 파양에 의해 양부모와의 사이에 만들어진 신분관계는 없었던 일이 된다.
  
 
  
   
양형부당  
 
   
  
 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 등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운 것을 양형부당이라고 한다. 양형부당은 항소의 이유가 되는데 형이 너무 가벼울 경우 검사가, 너무 무거울 경우 피고인이 항소하게 된다.
 
 
어음  
 
   
  
 상품을 사는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사람이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서를 어음이라고 하는데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있다. *환어음-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르다. *약속어음-발행인과 지급인이 같다.
  
 
  
   
어음할인  
 
   
  
 어음은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지급을 요구해야 하는데 만기일 전에 만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뺀 금액의 현금을 받는 것을 어음할인이라고 한다.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장 필요한 현금을 융통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은 이자 등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어음은 만기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나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할인율은 달라진다. 또, 금융기관은 부도의 위험 때문에 어음할인을 꺼리기 때문에 개인, 즉 사채업자들이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깡'이고 부른다.
 
 
업무방해죄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에 관계되는 기록을 없애거나 바꾸는 행위로 다름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업무방해죄라고 한다. 이 죄에서 방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공무(공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며 대가나 형태의 있고 없음 등과는 상관없는 매우 넓은 범위의 일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운전자나 의사처럼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보는 사람이 주의를 게을리해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죽게하는 경우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고 한다. 운전이나 의료 일을 하는 사람은 집중적인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과실치사상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종교인이나 의사, 변호사나 공증인 등이나 그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했던) 일과 관련하여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업무상 비밀누설죄라고 한다.
  
 
  
   
연대보증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하여 빚을 갚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이 기간 안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 모두에게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 전부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법의 힘을 빌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채권자에게 먼저 채무자에게 독촉하고 그의 재산을 뒤져보라는 요구는 할 수 없지만 채무자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돈을 빌려준 한 사람에게 그 돈 전부에 대해 각자가 갚을 약속을 한 것을 연대채무라고 한다. 연대채무를 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빚을 갚으면(빌린 돈 전부를 갚는다는 의미) 나머지 사람들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영장  
 
   
  
 법원이 어떤 사람의 신체의 자유나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의 지배를 일정기간 빼앗는 것을 허락하는 서류를 영장이라고 한다.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발부되는 영장은 재판의 일종이며 명령장이나 허가장의 성질을 가진다. ·명령장-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발부한 경우로 소환장이나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영장 등. ·허가장-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경우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자가 된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 배우자,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직계친척 등이 신청할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의 발부가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인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하며 1997년 말부터 시행되었다. *피의자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찰서및 검찰청 민원실, 법원 영장 계및 당직실에 비치된 '피의자심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면서 피의자에게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려주어야 하고, 변호인과 피의자 가족중 피의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의자심문신청권을 전 화나 팩스를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심문은 종전과 같이 담당 법관이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심신상실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반드시 피의자심문신청권을 알려주도록 한다. 판사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심문을 신청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 등의 이유로 어떤 등기에 대한 말소나 이전 등기에 대한 회복을 바라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사실을 등기하게 하는 것을 예고등기라고 한다. 이는 제 3자가 이 부동산을 사거나 빌리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 등의 이유로 어떤 등기에 대한 말소나 이전 등기에 대한 회복을 바라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사실을 등기하게 하는 것을 예고등기라고 한다. 이는 제 3자가 이 부동산을 사거나 빌리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우선변제권  
 
   
  
 모든 채권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빌려준 금액의 비율 많큼 돌려받아야 하지만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특정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돈을 돌려받는 것을 '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소액임차인이 자당권자 등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나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우선해서 받는 것이 우선변제권에 속한다. 우선주 주식의 일종으로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배당이나 회사가 망해 그 재산을 청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나눌 경우 등 재산에 관계된 처리에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가 있는 것을 우선주라고 한다. 반면에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바꾸어 주는 우선주가 나왔다
 
 
원시취득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무주물선점으로 인한 원시취득-임자없는 물건을 차지해 권리를 가진 경우 *유실물습득으로 인한 원시취득-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권리를 가진 경우 *시효취득으로 인한 원시취득-시간이 경과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경우
  
 
  
   
위임장  
 
   
  
 어떤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 특정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한 문서를 위임장이라고 하는데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위임장에 기록된 내용에 관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따른 결과는 위임을 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위자료  
 
   
  
 사람의 신체나 재산 등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나 정조 등 정신적인 것에 대한 훼손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금전이나 금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혼 위자료나 교통사고 위자료 같은 것이다.
  
 
  
   
위증죄  
 
   
  
 재판정이나 국회 청문회 등의 공적인 자리에 법률에 의해 선서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위증죄라고 한다.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증언을 끝내기 전에 사실을 말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고, 증언을 끝낸 뒤에 자수한다면 형량이 줄어든다.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어떤 사람이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돈으로 그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증서의 내용을 고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유가증권 위조·변조죄라고 한다.
  
 
유기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거나 병에 걸린 사람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법률적, 혹은 계약에 의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호나 부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보호나 부양받지 못하는 장소에 방치해 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유기죄라고 한다.
  
 
  
   
유언  
 
   
  
 사람이 자신이 죽고 난 뒤의 재산이나 신분관계 등에 대해 죽기 전에 스스로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을 유언이라고 한다. 유언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언할 수 있는 대상이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 *상속에 관한 사항 *상속 이외의 유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분상의 사항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방식  
 
   
  
 민법이 정한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이름 등을 쓰고 도장을 찍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이름 등을 녹음하고 이어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인적사항을 녹음하는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이름 등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쓰고 유언자와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인정하고 기명날인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이름 등을 쓰고 도장을 찍은 문서를 밀봉하고 도장을 찍은 뒤에 유언자와 증인이 기명날인하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위의 방법을 쓸 수 없을 경우 2인 이상의 증인 중 한명이 유언 을 받아 쓰고, 이를 읽으면 유언자가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나서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기명날인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증  
 
   
  
 사람이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상속받을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공짜로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한다. 유증을 받는 사람은 상속을 받는 사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유증을 받게 될 사람이 유증을 받기 전에 죽게 되면 유증의 효과는 없어지고, 유증을 받는 사람의 자손이 대신해서 유증을 받을 수는 없다.
  
 
  
   
유지청구권  
 
   
  
 주식회사의 주주나 감사가 이사나 회사가 법령이나 회사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주주나 회사에 손해를 준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나 회사가 그런 행위를 일단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회사에 요청하는 것을 유지청구권이라고 한다.
  
 
  
   
유한회사  
 
   
  
 50명 이하의 사람이 같은 금액의 돈을 내어 스스로 사원이 되어 만든 회사로 사원들은 자본의 출자에 대한 책임만 지는 회사를 유한회사라고 한다. 유한회사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이사회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원의 지분양도가 제한되고 재차대조표의 공고 의무가 없는 등의 특징이 있다.
  
 
  
   
융통어음  
 
   
  
 상거래가 아니라 인건비 등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한다. 융통어음을 발행한 기업은 주로 종합금융회사에서 할인받아 자금을 마련하는데 만기연장도 가능한데 기업의 자금운용에 이상이 있다는 소문이 있을 경우 종금사는 그 기업의 융통어음에 대한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아 해당 기업은 매일 결제를 해야 할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다.
  
 
  
   
의장권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아름답다는 생각(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장권이라고 하는데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공업소유권의 일종이다. 
  
 
  
   
 
 
의제자백  
 
   
  
 민사소송에서 ①한 쪽 소송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을 경우에 한 쪽 당사자가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②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날에도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당사자가 출석해서 출석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즉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제자백이라고 한다. 
  
 
  
   
 
 
이송  
 
   
  
 어떤 소송사건을 맡은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 그 소송사건을 다른 법원이 맡도록 옮기는 것을 이송이라고 한다. 
  
 
  
   
이의신청  
 
   
  
 법원이나 소송상대방, 검사, 일반 행정기관 등이 한 행위나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이전등기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나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사람이나 단체사이에서 옮겨가는 사항을 등기소의 등기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이전등기라고 한다. 
  
 
  
   
이중기소  
 
   
  
 형사소송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같은 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을 이중기소라고 한다. 
  
 
  
 
이중매매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이 한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또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사람은 부동산 등을 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혼  
 
   
  
 부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 쪽이나 양 쪽 모두의 요구에 의해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을 이혼이라고 하는데 협의(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합의)이혼-부부 모두가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본 경우로 본적지나 주소 지의 관할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행정기관에 신고하 면 되고 이때부터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 *재판상의 이혼-합의에 의한 이혼이 되지 않아 부부 중 한 쪽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에 이혼판결 을 요청하는 경우로 판결이 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생기며 1개월 안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이혼의 효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부부관계는 없어진다. *처는 친가에 복적한다. *혼인으로 인해 생겼던 인척관계가 없어진다. *자식의 양육은 합의에 의해 한 쪽이 맡게 되고 다른 한 쪽은 자식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재산분할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인낙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과 소송을 통해 원고가 얻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이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인낙이라고 한다. 인낙의 내용을 담은 인낙조서가 만들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인정신문  
 
   
  
 형사소송에서, 소송의 첫 번째 절차인 모두절차(冒頭節次)에 속해 있는 것으로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본적, 주소(거)지, 직업 등의 인적사항을 물어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인정신문이라고 한다. 
  
 
  
   
인지  
 
   
  
 법률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 아버지나 친 어머니가 법률적으로 자기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한다. 인지신고나 출생신고에 의해 인지되는 임의인지와 부모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인지를 받는 강제인지가 있다. 
  
 
  
   
일가창립  
 
   
  
 법률의 규정이나 본인의 선택에 의해 호주가 되어 새로운 가(家), 즉 호적을 만드는 것을 일가창립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가창립, 혼인외의 자가 부나 모의 호적에 입적되지 못한 경우의 일가창립 등.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양자가 취소된 사람이 없어진 본가의 호적을 살리지 않을 경우, 이혼한 여자가 친정 아버지의 호적에 복적하지 않는 경우의 일가창립 등. 
  
 
  
   
일반사면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한 뒤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 대해 아직 형을 언도 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을 없애버리고, 형을 언도 받은 사람은 그 일부나 전부를 없애버리는 대통령(국가원수)의 결정을 일반사면이라고 하는데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사부재리  
 
   
  
 형사소송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일사부재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소송은 소송조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린다. 국회법에 의해 회기중에 부결된 안은 그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일사부재리라고 한다. 
  
 
임대차  
 
   
  
 부동산 등의 물건을 빌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한다. 
  
 
  
 
임의관할  
 
   
  
 공익적 이유로 인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법원이 정해져 있는 전속관할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해 변경이 가능한 관할을 임의관할이라고 한다. 
 
 
임의동행  
 
   
  
 수사관 등이 범죄의 용의자나 참고인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 등에 데리고 가는 것을 임의동행이라고 하는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고 임의동행으로 경찰서 등에 간사람은 6시간 안에 돌려보내져야 한다. 
  
 
  
   
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해 부동산 등의 물건을 빌린 사람이 그 부동산 등의 목적물을 사용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가지는 권리, 목적물을 유지·보수하는데 든 비용을 빌려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임차권이라고 한다. 
 
 
임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계약을 임치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유상임치-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관자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해야 함. *무상임치-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관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것과 같은 주의를 하면 됨. *소비임치-대상 물건을 소비한 다음 같은 종류, 같은 질, 같은 수량의 물건을 돌려주는 것. *혼장임치-다른 물건과 섞어서 보관하지만 같은 수량의 물건을 돌려주는 것. 
  
 
  
   
 
 
입건  
 
   
  
 범죄를 알게 된 수사기관이 사건부에 번호를 붙이고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한다. 
  
 
  
   
입도매매  
 
   
  
 익기 전의 벼를 대상으로 해서 그 벼의 주인인 농민에게 돈을 주고, 그 벼가 다 익으면 벼를 받는 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을 입도매매(입도선매)라고 한다. 입도매매는 물건을 파는 쪽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데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입도선매라고 하기도 한다, 
  
 
  
   
입양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룰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와 사이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를 입양이라고 한다. 입양신고를 마친 양자는 양부모나 그 가족, 친인척 사이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자식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양자의 배우자나 자식들도 양가를 기준으로 한 친족관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양자는 친부모와 그 친·인척 간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입양의 취소나 파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의 사이에 만들어진 신분관계는 없었던 일이 된다. 
  
 
  
   
입적  
 
   
  
 법률에 정해진 원인에 의해 어떤 가(家)에 들어가는 것(호적에 올라가는 것)을 입적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출생으로 인한 원시적 입적 *혼인이나 입양으로 인한 이전적 입적 *혼인 중의 출생으로 인한 당연입적 *현재의 남편이 아내와 전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자신에게 입적시키는 인수입적 입증책임 소송에서 모든 증거를 다 찾아내어 살펴봐도 그 존부(存否)가 불명확한 어떤 사실에 대해 재판을 할 경우 소송당사자들 중에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그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고 하며 거증책임이라고도 한다. 
  
 
  
   
입찰  
 
   
  
 팔려는 물건에 대해 사려는 생각이 있는 여러 사람이 청약서에 사려는 가격을 적어서 제출하고 이 가격들 중에서 최고의 가격을 쓴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을 입찰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는 가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경매와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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