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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법률용어사전

법률용어사전 ㅊ

by Frais Study 2020. 5. 13.

채권(債券)  
 
   
  
 주식회사 등이 자금을 조달할(빌릴) 목적으로 발행자, 만기, 이자율 등을 적어 발행하는 증서 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주식과 더불어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것이다. 사는 사람(사채권자)의 이름을 적는 기명식과 이름을 적지 않는 무기명식이 있는데 회사가 정 해둔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요구해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바꿀 수 있다. 채권을 구입한 사람은 만기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 을 수 있다. 
 
 
채권(債權)양도  
 
   
  
 다른 사람에게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주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양도하는 사람과 이를 양수하는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채궈양도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채권의 압류  
 
   
  
 채권자(A)에게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B)가 그에게 빚진 채무자(C/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채권)를 법원이나 법원의 집행관이 강제로 빼았는 것을 채권의 압류라고 한다. 채무자(B)가 그의 채무자(C)에게 빚을 돌려받는 것을 금지하면서 제3채무자(C)가 그의 채권자(B)에게 빚을 갚는 것도 금지한다. 
  
 
  
   
채무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채무면제라고 한다. 빚의 일부분을 면제해 주는 것이나, 면제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나 다 가능하지만, 채무의 면제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A에게 빚을 진 B가 C가 자기에게 진 빚을 면제해주는 등)에는 이를 안 제3자(A)의 주장에 대항할 수 없다. 
  
 
채무명의  
 
   
  
 법률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하는 공증문서를 채무명의라고 하는데 집행명의라고도 한다. 채무명의는 신속한 집행을 보장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집행을 막아 채무자를 보호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채무명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재판상의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검사의 집행명령 등등 
  
 
  
   
 
 
채무불이행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기위해 자기가 지키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에는 빚을 다 갚지 않은 불완전이행, 빚을 갚는 것이 늦어지는 이행지체, 빚을 갚을 수 없는 이행불능 등이 있다. 채무불이행을 당한 채권자는 채무면제나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청구나 강제이행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채무인수  
 
   
  
 다른 사람이 진 빚을 자기가 갚겠다고 떠 맡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채무인수가 이루어진다. *채무자, 인수인, 채권자 세사람이 모두 동의하여 계약한다. *채무자와 인수인이 채무인수계약을 하고 채권자가 이에 대해 동의한다. *인수인과 채권자가 채무인수계약을 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채무인수에는 채무인수가 되면 채무자의 의무가 없어지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인수가 되어도 채무자도 인수자와 함께 채무를 지는 첨가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나 보존적 채무인수라고도 한다.)가 있다. 
  
 
  
   
책문권(責問權)  
 
   
  
 민사소송에서 법원이나 소송 상대방 등 다른 소송주체가 소송절차를 어겼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책문권이라고 한다. 책문권이 인정되면 소송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책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를 포기하면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법관의 구성이나 전속관할 같은 소송상 꼭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책문권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책임능력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한다. 자기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태에서 법률상의 책임을 구별해 알 수 있으면 민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것이 되고,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면 형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것이 된다.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위법행위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 
  
 
  
   
 
 
책임보험  
 
   
  
 피보험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 제3자(피해자)에게 보험자(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책임보험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었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 때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청구의 원인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특정한 요구를 하게 된 사실관계를 청구의 원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냈을 경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을 어떻게 빌려주었다.'는 것이 청구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청구의 원인은 소장의 법정 기재사항이므로 청구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정해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청구의 인낙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청구)을 직접, 무조건 인정하는 피고의 의사표시를 청구의 인낙이라고 하는데 피고의 인정이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효력을 가진다. 피고의 인낙에 의해 그 진술을 기재한 인낙조서를 만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피고가 패소한 판결이 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소송은 끝나게 된다. 
  
 
  
   
 
 
청구의 취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적을 청구의 취지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원고는 피고에게 일금 1억원을 지급하라.'든가 '피고의 출판권은 소멸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청구의 취지는 소장의 법정 기재사항일 뿐만 아니라 소송을 낸 목적이므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청구의 포기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자기의 주장(청구)을 포기하는 것을 청구의 포기라고 하는데 원고의 포기가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효력을 가진다. 원고의 포기에 의해 그 진술을 기재한 포기조서를 만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원고가 패소한 판결이 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소송은 끝나게 된다. 
  
 
  
   
 
 
청문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하기전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이나 주장을 듣는 것을 청문이라고 하는데 공청회(공개청문회)가 청문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청산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회사의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청산이라고 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파산절차를 밟으면 되고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 등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주주 등 권리자는 법원에 자신의 권리 있음을 신고해야 청산에 의한 재산분배를 받을 수 있다. 
  
 
  
   
청원  
 
   
  
 국민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귝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정관청에 대해 바라는 바를 나타내는 것을 청원이라고 한다. 청원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청원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 된다. 청원은 문서로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심사하고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체비지 토지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이나 도시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할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정관이나 시행규정이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분양이나 환지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땅을 체비지라고 한다. 
  
 
체포  
 
   
  
 수사기관 등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체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통상체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는 것. *긴급체포-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버릴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일단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현행범체포-범죄를 저지르거나 막 끝낸 범인의 경우 일단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 장을 신청한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체포한 사람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체포영장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체포해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장을 체포영장이라고한다. 피의자 등의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범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체포후 48시간 안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된다. 
  
 
  
   
 
 
촉법소년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탁등기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이 등기소에 위임하여 하는 등기를 촉탁등기라고 하는데 파산이나 경매신청의 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다. 
  
 
  
   
최고(催告)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을 상대방으로 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최고라고 한다. 채권의 신고처럼 권리의 신고나 행사를 최고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받으며 채무이행의 청구처럼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의무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수도 있다. 
  
 
  
   
최고의 항변권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이 채권자로부터 지불을 요구받았을 때 원래의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최고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만약 최고의 항변을 받은 채권자가 원래의 채무자에 대해 청구하지 않아 빚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청구했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보증을 선 사람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원래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나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 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추심명령  
 
   
  
 채권자(A)가 채무자(B)에게서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채무자(B)가 다른 사람(C=제3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전이 있을 경우 법원이 채권자(A)가 제3채무자(C)에게서 제3채무자(C)가 채무자(B)에게 갚을 돈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을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추심명령이 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통보되며 이 사실을 통보받은 채권자는 추심에 들어간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은 많큼 빚이 면제되고, 제3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추심어음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나 자기의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해서 채권자가 발행하는 어음을 추심어음이라고 한다. 추심어음에 대한 추심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위탁되는데 수취인이 발행인의 채권자인 경우 추심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추심채무  
 
   
  
 당사자의 특약이나 민법의 특별한 규정 등에 의해 채무자가 주소지나 영업지에서 빚을 갚는 경우를 추심채무라고 한다. 추심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추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추인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하자를 보충해서 그 법률행위를 완전하고 이상 없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추인이라고 한다. 추인에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인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효력을 확정하거나,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를 추인해 그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효력을 확정하거나, 무효인 것을 알고 추인한 경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을 확정하거나, 소송 중의 추인으로 하자있는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추징  
 
   
  
 범죄와 관련된 물건으로 범인이 가진 물건이나 제3자가 얻은 장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에 해당하는 금전을 강제로 받아내는 것을 추징이라고 하는데 추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 *범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물건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얻게 된 물건 
  
 
  
   
 
 
출연재산  
 
   
  
 재단설립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내어놓는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한다. 유언에 의한 출연의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출연자가 생존하면서 출연한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설립된 때에 출연재산이 법인의 재산이 된다. 
  
 
  
   
 
 
출판물명예훼손죄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에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실어 그 사람이나 단체를 비방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출판물명예훼손죄라고 한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취득시효  
 
   
  
 대상물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일정한 기간 그 대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경우 소유권 등 그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한다. 부동산의 경우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 동산의 경우 일반취즉시효는 10년, 선의취득시효는 5년이다. 취득시효로 인해 권리를 취득할 경우 처음으로 대상물을 점유한 때부터 그 권리를 가진 것으로 한다. 
  
 
  
   
치료감호처분  
 
   
  
 금고이상의 형벌을 선고 받은 받은 범죄자 중에서 심신장애나 마약 등의 복용자, 알콜중독자 등을 일정한 치료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받게 하는 것을 치료감호처분이라고 하는데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일종이다. 
  
 
  
   
 
 
친고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강간죄, 간통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미성년자 간음죄, 모욕죄 등이 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범인을 기소해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 이렇게 친고죄를 정하는 것은 강간죄처럼 피해자의 명예를 고려하거나 모욕죄처럼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울 경우 피해자에 선처를 호소하자는 이유 때문이다. 
  
 
  
   
친권  
 
   
  
 아버지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자식을 보호하고 기르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한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혼을 한 경우 등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 친권은 자식이 만 20세가 되어 성년이 되거나 친권자나 자식이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소멸한다. 
  
 
친권상실  
 
   
  
 친권이 소멸되는 것을 친권상실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이에 해당한다. *자식이 만 20세의 성년이 되었을 경우 *친권자나 자식이 사망한 경우 *자식의 입양 등으로 인해 친권자와 자식이 호적을 달리하게 된 경우 친생자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을 친생자라고 하는데 부모가 혼인한 중에 태어난 경우 혼인중의 친생자라고 하고 부모가 혼인하기 전에 태어난 경우 혼인 외의 친생자가 된다. 
  
 
  
   
 
 
친생자추정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가 임신한 경우 그 아이(혼인 중에 포태한 자)를 남편의 자식으로 한다는 것을 친생자추정이라고 한다.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안에, 혼인종료일로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중에 포태한 자로 되어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친족  
 
   
  
 출생이나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맺어진 관계 중에 민법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친 족이라고 하는데 배우자, 4촌 안의 인척, 8촌 안의 혈족을 친족이라고 한다. 호주승계나 재산상속, 부양, 근친혼 금지 등이 친족관계로 인해 생긴 효과인데 친족관계는 사 망, 이혼, 파양 등으로 소멸된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친족 사이에 생긴 절도에 있어서 범인의 형을 면제(배우자나 가족, 동거친족, 직계혈족 사이의 경우)한다든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 범인을 처벌하지 않는다(기타 친족의 경우)든다 하는 것을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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