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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법률용어사전

법률용어사전 ㅅ

by Frais Study 2020. 5. 13.

사기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의 착오로 말미암아 자신이나 제3자가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물을 받거나 노동의 제공이나 채무의 면제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상습적인 사기범은 가중처벌을 받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속임을 당한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다를지라도 속임을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손해라는 결과가 생기면 사기죄가 된다.
  
 
  
   
사단법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법률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단체 즉, 사단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원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데 이는 모두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다. *사원의 행동에 따른 결과 역시 사단법인에 영향을 미친다.
  
 
  
   
사면  
 
   
  
 형사소송에서 아직 형을 언도 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을 없애버리고, 형을 언도 받은 사람은 그 일부나 전부를 없애버리는 대통령(국가원수)의 결정을 사면이라고 하는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대통령령으로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한 뒤 그 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사면하는데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별사면-법무부 장관이 사면을 신청한 어떤 사람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버리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사문서부정행사죄  
 
   
  
 어떤 사실에 대한 증명이나 권리의무에 대해 기록해 둔 다른 사람의 서류나 서류에 해당하는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등 옳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을 사문서부정행사죄라고 한다.
  
 
  
   
사문서위조변조죄  
 
   
  
 어떤 사실에 대한 증명이나 권리의무에 대해 기록해 둔 다른 사람의 서류나 서류에 해당하는 것 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서 등을 만들거나, 워래 문서 등의 내용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사문서위조변조죄라고 한다.
 
 
사물관할  
 
   
  
 하나의 사건에 대해 관할구역이 같은 1심 법원중에서 어느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재판하는 관할법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물관할이다. 지방 법원마다 모두 구역이 다른 우리나라의 경우 그 지방법원의 단독부와 합의부 중에 어느 쪽에서 재판을 담당하는가 하는 것이 사물관할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합의부가 1심을 맡는다.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그 공범에 관한 사건 *소송물의 가액이 3,000만원을 넘는 사건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 사건 *법률에 의해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
  
 
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에 대한 예방, 수사, 범인체포, 영장집행 등을 하는 공무원으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사법경찰관-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수사관 *사법경찰리-순경, 경장, 경사 *특별사법경찰관리-국가정보원이나 군수사기관의 직원
 
 
사서증서  
 
   
  
 사람들 사이의 권리나 의무, 사실증명 등에 관해 일반인이 자신의 명의로 만든 문서를 사문서 혹은 사서증서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만든 문서인 공정증서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사실심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서는 그 사건과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 그 사건과 관계된 법률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리는데 사실과 법률의 두가지 측면을 다 고려한 판결을 사실심이라고 한다. 반면에 법률적인 면만 고려한 판결을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1심과 2심은 주로 사실심이 되고 3심(상고심)은 주로 법률심이 된다.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 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않할 경우 법률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에서는 동거나 부양 등의 권리·의무관계는 같지만 출생한 아이의 신분관계, 친족과의 신분관계 등에서 혼인신고를한 법률혼의 부부와 차이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실혼 관계는 사라진다. *공동생활이 끝났을 경우 *사실상 이혼의 합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대차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물건을 빌려 쓴 다음에 이를 되돌려 준다는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빌려주는 사람의 허락이 없다면 제3자에게 빌려 줄 수 없다. *빌리는 사람은 물건의 용도 범위 안에서만 써야 한다. *빌려주는 사람은 빌리는 사람의 사용 등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
  
 
  
   
사용자책임  
 
   
  
 A가 B에게서 보수를 받고 B를 위해 일할 때 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B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사용자책임이라고 한다. 사용자의 배상책임이라고도 하는 사용자책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를 대신해 해당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고용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용자를 발탁하는 과정이나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나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난 때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용절도  
 
   
  
 곧 반환할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다 쓴 다음 되돌려주는 것을 사용절도라고 한다. 해당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렸을 경우 죄가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 물건에 대해 권리가 있는 사람(주인)의 권리를 빼앗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용절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의 주장이고 판례도 이 입장을 따르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죄  
 
   
  
 죽은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대중들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사자명예훼손죄인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친고죄이므로 유족이나 친족, 자손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고소인이 없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안에 고소권자를 지정하고 그가 고소하면 수사를 한다. *알려지는 사실이 허위라야 죄가 성립된다.
  
 
  
   
사해행위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골동품이나 그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숨겨두어 결국 재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한다.
 
 
사행행위  
 
   
  
 여러 사람에게서 돈이나 이에 해당하는 것을 받은 뒤 추첨 등의 방법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것을 사행행위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사행행위를 할 수 있다.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화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삼심제도  
 
   
  
 같은 사건에 대해 세 번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 삼심제도인데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결정은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삼심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지방법원 단독부, 소액사건 → 지방법원 합의부 → 대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특허심판소 → 특허법원 → 대법원
  
 
  
   
상계계약  
 
   
  
 서로 빚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금액만큼 없애버린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상계계약이라고 하는데 만약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모두가 합의만 하면 상계계약을 통해 빚을 없애버릴 수 있다.
 
 
상계충당  
 
   
  
 서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할 시기가 되어 해당금액 만큼 그 빚을 없애버리려고 할(상계할) 때 상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상계를 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상계충당이라고 한다.
 
 
상고  
 
   
  
 항소심(2심)재판의 당사자들이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률(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적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상고심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 법률적용의 타당성을 판결한다. *상고에 관한 심판은 대법원이 한다. *2심 판결 뒤에 하는 하는 소송이지만 1심 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견이 없는 당사자의 합의 에 의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장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비약적상고도 있다.
 
 
상고기각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니 상고심을 열어 심리를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절차의 마침을 선언하는 것을 상고기각이라고 하는데 상고기각되면 원심판결이 확정된다.
  
 
상고심  
 
   
  
 재판의 당사자들이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률적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법원이 심판하는 것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상고기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할 때는 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을 내린 법원에 돌려보내거나(파기환송) 동급의 법원에 보내(파기이송) 다시 심리하게 한다. 단, 원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할 수 있을 때는 스스로 판결(파기자판)한다.
 
 
상고심절차  
 
   
  
 재판의 당사자들이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률적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법원이 심판하는 과정을 상고심절차라고 하는데 상고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항소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상고(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다. *상고이유서의 부본을 받은 상대방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대법관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한다. *판결(파기자판, 파기환송(이송), 상고기각)을 내린다.
 
 
상고이유서  
 
   
  
 당사자가 상고를 신청하는 이유를 담은 서면을 상고이유서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쓰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반드시 따로 제출해야 한다.(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주의) *상고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당하고 원심이 확정된다. *법원은 변론없이 상고이유서만으로 판결할 수 있다.
  
 
상고장  
 
   
  
 상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원심판결의 내용과 그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상고심을 요구한다는 상고의 취지를 쓴다. *소송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쓴다. *상고의 이유는 소장에 쓰거나 따로 쓰서 상고이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상린관계  
 
   
  
 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땅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나, 건물의 옆에 건물을 짓는 경우처럼 땅이나 집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나 사용자 사이에 부동산의 이용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을 막기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을 상린관계라고 한다. 민법에는 건출, 통행, 경계, 배수나 유수 등에 관한 상린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정해두고 있는데 규정에 없는 경우는 법적인 이치나 상식에 의해 해결한다.
  
 
  
   
상사유치권  
 
   
  
 상인들 사이의 거래로 인해 생긴 빚을 받기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맡아두는 것을 상사유치권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변제를 해야할 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되는 대상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재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상행위에 따른 결과로 맡겨져야 한다. 민법에는 상인 일반에 관한 일반상사유치권과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 위탁매매인이나 대리상 등에 관한 특별상사유치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상소  
 
   
  
 1심이나 2심의 판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법원에 다시 심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상소라고 하는데 이에는 항소나 상고, 항고, 재항고 등이 있다. 상소를 하게 되면 1심이나 2심에서 나온 판결이 마지막 판결인 확정판결이 되지 않으므로 재판을 계속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정 반대의 판결이 나올(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상소권  
 
   
  
 1심이나 2심의 판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법원에 다시 심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소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심이나 2심의 판결, 결정, 명령이 나옴과 동시에 생긴다. *당사간에 상소를 하지 않는다는 불상소합의가 있으면 생기지 않는다. *상소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권을 포기한 경우 상소권은 소멸한다.
  
 
  
   
상소권의 포기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리는 것을 상소권의 포기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 *원심법원(상소제기 전)이나 상소법원(상소제기 후)에 서면으로 제기한다. *상소제기 후의 상소권 포기는 상소취하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형사소송-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한다. *포기후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무기 이상의 금고나 징역, 사형이 선고된 경우 포기할 수 없다.
  
 
  
   
상소권자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상소권자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소권자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검사나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피고인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형제자매·호주·직계친족·피고인 ·원심의 대리인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 당사자나 재판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상소기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소기간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는데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날짜가 지나면 상소권은 소멸한다. *14일-민사소송의 항소와 상고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에 따른 즉시항고 *7일-형사소송의 항소와 상고,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 *3일-형사소송의 즉시항고와 준항고
 
 
상속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채권이나 채무 등)를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률관계를 만들어 낼 만한 재산이 없다면 상속도 없지만 재산이나 채권, 채무 중 하나만 있어도 상속을 할 수 있다.
  
 
  
   
상속순위  
 
   
  
 법률에 의해 상속을 받는 차례를 정해놓은 것을 상속순위라고 하는데 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순위를 지켜야 적법한 상속이 된다. *제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한다). *제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부모)만이 배우자와 공동상속한다). *제3순위 : 형제자매(제1순위와 제2순위 해당자가 없을 경우 방계 2촌 이내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1순위~제3순위 해당자가 없을 경우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하여 4촌 이내의 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3촌(선순위) : 백부, 숙부, 고모, 이모, 조카 등 -4촌(후순위) : 3촌의 자녀로 종·고종·외종·이종형제자매 등
 
 
상속의 개시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인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채권이나 채무 등)를 이어받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상속의 개시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사망하는 그 순간이 상속의 개시점이 된다
 
 
상속의 승인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의 승인은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승인-죽은 이의 재산과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상속받은 이는 본인의 재산을 사용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 만약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정승인-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죽은 이가 만든 채무를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그 이상 책임을지지 않아도 되고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지않겠다고 하는 것을 상속의 포기라고 하는데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 재산은 다른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을 받는 사람이 두사람 이상일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죽은 이의 유언에 따라 나누어 가진다.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나누어 가진다. *유언이나 합의가 없을 경우 상속인들의 요구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나누어 가진다.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하나의 부동산은 분할등기하고, 여러개의 부동산이거나 금전이나 보석 등의 동산은 나누어 가지면 된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상속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속이 시작된지 10년이 지났다면 그 권리는 없어진다.
  
 
상습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계속하는 경우를 상습범이라고 한다. 상습절도, 상습폭행, 상습사기, 상습도박, 상습공갈, 상습강도, 상습상해 등이 상습범에 해당하며 선고받는 형량이 더 무거워 질 수 있다.
  
 
  
   
상업등기부  
 
   
  
 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회사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상호 등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를 상업등기부라고 한다. 상업등기는 등기소에서 하는데 등기소에는 주식회사등기부, 합명회사등기부, 합자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 상호등기부, 무능력자등기부, 지배인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 상호등기부 등을 보관하고 있다.
 
 
상업신용장  
 
   
  
 수입상과 거래하는 은행이 수출상과 거래하는 은행에게 수출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의뢰하는 서류를 상업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장이라고 할 경우 이것을 의미한다
 
 
상표권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특정한 상품에 부착 사용하는 상표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업소유권으로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려면 해당 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지만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상해죄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상해죄라고 하는데 단순상해의 범위를 넘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중상해죄-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존속상해죄-자기나 배우자의 존속을 상해했을 경우 *상습상해죄-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상해치사죄-상해로 인해 상대방이 죽은 경우
  
 
  
 
상해치사죄  
 
   
  
 죽게할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상해지사죄라고 한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치사에 이르게 하면 그 형이 더 무거워진다.
  
 
  
   
상호권  
 
   
  
 상인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인 상호를 결정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상호권이라고 하는데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으로 나눌 수 있다. *상호전용권-다른 사람이 자기 것과 같은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하는 권리 *상호사용권-자기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서증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하기위해 제출된 문서에 대해 그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이나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 등을 조사하는 것을 서증이라고 한다. 소송당사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출해 서증을 요구하거나, 소송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을 경우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하면 된다.
  
 
석명권  
 
   
  
 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이 법률이나 법률용어 등에 대해 알지못하거나 잘못알고있을 경우 법관이 이를 지적해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올바르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석명권이라고 한다. 석명권은 법관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소송당사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석명권이 사용되지 않거나 잘못 사용된 경우 이를 이유로 상소할 수도 있다. 
  
 
  
   
선고  
 
   
  
 소송의 결과인 판결을 알리는 것을 선고라고 하는데 보통 판결 주문의 낭독과 그 이유의 요지를 설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역시 소송의 결과이지만 결정이나 명령을 알리는 것은 고지라고 한다.
  
 
  
   
선고유예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선고유예라고 한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형벌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일 경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야 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유예했던 형을 선고하지만 선고유예후 2년 동안 이상없이 지내면 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선급금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아직 남아 있지만 미리 주는 것을 선급금이라고 한다. 선급금은 자동차나 배 등의 물건을 빌리는 경우나 교통비의 경우처럼 미리 돈을 주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선박등기  
 
   
  
 배(선박)에 관한 일정사항을 등기소의 선박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선박등기라고 하는데 20톤 이상의 선박이 등기의 대상이며 선박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선박법에 의한 강제사항이다.
  
 
  
   
선서  
 
   
  
 공무원이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 맹세하는 것을 선서라고 하는데 소송에서는 소송당사자나 증인, 통역사, 감정사 등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진실만을 말할 것을 법관과 관계당사자, 방청객들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선서라고 한다. 선서를 한 다음 진술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선의취득  
 
   
  
 A라는 어떤 사람이 B라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사거나 하여 가지게 되었을 때 B가 그 물건에 대한 진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가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거래원칙에 따라 거래를 해다면 A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 선의취득이다. 단,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물건과 같은 경우 원래의 주인이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요구하면 그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선일자수표  
 
   
  
 은행에 지급할 이자를 줄인다거나 자금이 확보되기 전에 편의를 보거나 할 목적으로 수표에 쓰여 있는 발행일자보다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날이 빠른 것을 선일자수표라고 한다. 선일자수표를 받은 사람은 수표에 적혀있는 발행일 전이라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선적선하증권  
 
   
  
 배를 이용해 물건을 실어다주는 운송업자나 선장이 운송을 의뢰받은 물건을 언제 어디서 자기 배에 실었다는 것을 기록한 증서를 선적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선정당사자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해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그 사람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대표로 뽑힌 사람을 선정당사자라고 한다. 선정당사자는 이해 관계인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데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를 하는 등 소송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재판의 결과로 나온 판결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선택적 병합  
 
   
  
 소송을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고, 그 이유 모두가 각각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지만 그에 따른 소송의 목적이 같을 경우 여러 가지 소송 이유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이유들을 여기에 덧붙이는 것을 선택적 병합이라고 한다. 하나의 이유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이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혼청구소송이나 어떤 물건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 등에 나타나는 소송기법이다.
  
 
선하증권  
 
   
  
 배를 이용해 물건을 실어다주는 운송업자나 선장이 운송을 의뢰받은 물건을 언제 어디서 받았거나 자기 배에 실었다는 것을 기록한 증서를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물건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수령선하증권이고 배에 실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선적선하증권인데 선하증권을 받은 송하인(수출업자 등 물건을 보내는 사람)은 이를 수하인(수입업자 등 물건을 받는 사람)에게 보내고 수하인은 이를 제시해야만 물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
  
 
설립등기  
 
   
  
 회사 등의 법인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설립등기라고 하는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사원과 사무실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법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는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소(訴)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원고)이 권리를 침해한 사람(피고)을 상대로 해서 그 권리관계를 바로잡아달라고 처음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소라고 하는데 1심의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내는 소는 상소,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신청하는 것은 공소라고 한다. 소에는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에 대한 있고 없음·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확인의 소,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변경을 요구하는 변경의 소, 피고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행의 소 등이 있다.
 
 
소구(遡求)  
 
   
  
 어음이나 수표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급인이나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을 저절당했을 경우 그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유통에 관여한 사람(발행인, 배서인, 보증인)을 상대로 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소구라고 한다. 갑이 발행하고 을, 병이 배서한 어음이나 수표를 정이 가지고 있는 경우 정은 병→을→갑 순으로 소구하거나 그 중 한 사람을 골라 소구할 수도 있고, 도중에 소구의 상대를 바꿀 수도 있다.
 
 
소년교도소  
 
   
  
 징역이나 금고의 형벌을 받은 19살 이하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을 소년교도소라고 하는데 소년교도소에 수감이후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로 옮겨진다. 이렇게 성인 범죄자와 분리수용하는 이유는 소년은 재범방지와 사회적응 등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높기 때문이며 또, 성인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소년보호사건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나 우범소년, 비행소년 등에 대해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게 하거나 소년원에 보내는 등의 보호처분(보호처분 참조)을 내려야 하는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한다. 소년분류심사원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보낸 소년을 돌보면서 그 자질을 심사하는 곳을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한다.
  
 
  
   
소년원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보내진 소년을 돌보면서 학교교육이나 재범방지교육, 사회적응교육 등을 시키는 곳을 소년원이라고 한다.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소멸시효  
 
   
  
 채권 등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한다. 채무자 등 소멸시효로 인해 이익을 보게된 사람이 빚을 갚을 경우 그 이익을 포기하고 빚을 갚을 경우 이를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한다.
 
 
소멸시효기간  
 
   
  
 채권 등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금전채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5년 *임금채권, 이자-3년 *숙박료, 음식료, 수업료, 입장료-1년
  
 
소명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법관이 확실할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송절차상의 사항에 대해서나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행해진다.
  
 
소비대차  
 
   
  
 돈이나 쌀 등의 물건을 빌리는 사람이 빌리는 돈이나 쌀과 같은 금액이나 쌀, 혹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나중에 주기로 하는 약속을 소비대차라고 한다.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만 소비대차는 빌린 물건을 소비해 없애버린다는 것이 다르다.
 
 
소비자파산절차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신청자의 재산을 모두 금전으로 바꾼 다음 모든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과정을 소비자파산절차라고 한다. 신청자가 파산자가 된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지만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거주지를 옮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소송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사람이나 단체, 행정기관 등의 요청을 받은 법원이 재판이라는 구속력있는 형식을 통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들을 불러 그들의 주장을 들은 다음 법령에 비추어 그 사실관계나 볍률관계를 결정하는 것을 소송이라고 한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소송의 주류를 이루고 이밖에 헌법소원, 특허소송, 선거소송 등이 있다.
  
 
  
   
소송계속  
 
   
  
 소나 공소의 제기로 인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판결을 위한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을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독촉절차에 의해 빚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동으로 판결절차로 옮겨지므로 독촉절차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와 같은 것을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소송고지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나 보조참가자 등이 법규에 규정된 형식에 의해 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송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을 소송고지라고 한다. 법률에 소송고지를 하도록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고지를 하고 안하고는 당사자 등의 자유다.
  
 
소송당사자  
 
   
  
 자신의 명의로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 사람에 의해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목을 받은 사람을 소송당사자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 형사소송의 검사와 피고인 등이 있다. 소송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대리인(변호사, 법정대리인 등)을 시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  
 
   
  
 소송에서 소송당사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을 소송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있다. *법정대리인-친권자, (영업주를 대신하는)지배인, (법인이나 단체의)이사, (선박의)선장, 부재자재산관리인 *임의대리인-변호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에 한해)법원의 허가를 받은 친족이나 관계인, (소액사건의 경우에 한해)배우자·형제자매·직계친족·호주,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소송 수행인 소송대리인은 소송의 대리인이지만 형사소송의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보호자도 된다.
 
 
소송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의 주장에 의해 얻고자 하는 권리나 법률관계 등으로 판결의 대상이기도 한 것을 소송물이라고 하는데 소송의 객체나 소송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소송비용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한 돈을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민사소송비용-당사자의 교통비, 숙박료, 일당, 소송서류 작성비, 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비용, 변호사 보수(단,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임한 경우에 한해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안에서 인정) *형사소송비용-법원이 선임한 변호사·증인·감정인·통역인의 교통비, 숙박료, 일당 등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한 소송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형사소송의 경우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피고인이 내게 할 수 있고 피고인이 무죄나 면소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내게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의 재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한 돈을 누가 낼 것인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소송비용의 재판이라고 하는데 보통 판결 주문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소송인수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 중 한 쪽의 신청에 의해 제3자가 다른 한 쪽의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을 계속하는 것을 소송인수라고 한다. 법원의 인수결정이 나면 제 3자에게 소송을 넘겨 준 쪽은 소송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소송에서 빠질 수 있다.
  
 
  
   
소송참가  
 
   
  
 민사소송에서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진행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소송참가라고 하는데 보조참가, 당사자참가 등이 있다. 보조참가인은 자신의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사이의 소송에서 소송당사자를 보조하는 것이지만 당사자참가인은 자기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
  
 
  
   
소송탈퇴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지위를 제3자에게 넘겨주고 소송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진행중인 재판에서 빠지는 것을 소송탈퇴라고 하는데 소송에서 탈퇴하더라도 재판의 결과인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소액보증금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그 집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 저당권 등으로 인한 다른 권리자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소액보증금이라고 한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1,200만원 그 외의 지역은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800만원이다.
 
 
소유권  
 
   
  
 사람이나 단체 등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지배하며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한다. 소유권은 그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소의 이익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소의 이익이 없을 경우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의 취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이미 제기한 소에 대한 종국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소의 일부나 전부를 철회하는 것을 '소의 취하'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뒤라면 서면으로 소의 취하에 대한 의사를 송달해야 한다. *피고가 준비서면 제출, 진술이나 변론을 한 뒤라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를 취하하면 소송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소장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기위해 재판청구의 취지와 원인, 소송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어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소장이라고 하는데 2심의 경우는 항소장, 3심의 경우는 상고장이라고 한다. 원고나 그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하며 피고가 두사람 이상인 경우 그 수많큼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소제기의 의제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의 제출이 있어야 하지만 소장의 제출 없이도 소를 제기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소제기의 의제라고 한다.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 명령을 신청한 시점이, 제소전 화해가 실패한 경우 화해신청을 한 시점이, 조정이 실패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시점이 각각 소제기의 의제가 된다.
  
 
  
   
소추  
 
   
  
 형사소송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소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추를 담당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 헌법의 규정에 의해 탄핵으로 공무원 등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도 소추라고 한다.
 
 
소환(召喚)  
 
   
  
 법원이 원고나 피고 등 소송당사자나 증인이나 참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언제, 어디에 나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소환이라고 한다. 소환은 소환장을 발부해 해당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형사소송에서 소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다.
  
 
  
   
손해배상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입힌 경우 금전이나 그에 상당하는 것으로 손해가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손해만이 대상이 된다.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많큼을 빼고 배상한다. *금전보상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기도 한다.
 
 
송달  
 
   
  
 소송에 관한 문서나 문서의 등본, 그 내용 등을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거나 전달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송달주의에 의해 송달한다. 송달에는 송달장소에 직접주는 교부송달, 법원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는 공시송달, 우편으로 하는 우편송달,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하는 촉탁송달 등이 있다.
 
 
수뢰죄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그에 해당하는 물건을 달라고 하거나 그런 물건을 받는 것, 그런 물건을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수뢰죄라고 한다. 뇌물을 받은 뒤에 그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거나 할 생각이 없더라도 이 죄는 이루어진다.
 
 
수뢰후 부정처사죄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뒤에 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수뢰후 부정처사죄라고 한다. 그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더라도 행위만으로 이 죄는 이루어진다.
  
 
  
   
 
 
수사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 고소나 고발 등을 이유로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고 용의자를 체포하는 활동, 그 용의자를 법정에 세운 뒤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 등에 관한 활동을 수사라고 한다.
  
 
  
   
수사기관  
 
   
  
 수사를 주관하는 검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관한 활동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를 수사기관이라고 한다.
  
 
  
   
수색  
 
   
  
 사람이나 물건을 찾기위해 법원이 발급한 영장에 의해 법원이나 법관, 수사기관이 강제로 사람의 신체나 물건, 집이나 기타 장소를 뒤지는 것을 수색이라고 한다.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성년인 다른 여자가 참여해야 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에는 검사나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
 
 
수의계약  
 
   
  
 입찰이나 경매 등 공개적인 방법이 아니고 특정한 상대방과 계약조건에 대해 의사교환을 한 다음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한다.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한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수임인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어떤 일에 대한 처리를 의뢰받고 그것을 승낙한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한다.
  
 
  
   
수탁자  
 
   
  
 특히 신탁법의 규정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에 관한 일의 처리를 의뢰받고 그것을 승낙한 사람이나 단체를 수탁자라고 하는데 수탁자가 신탁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수표  
 
   
  
 은행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자신이 기재한 일정금액을 그 은행이 소지인 등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발행한 유가증권을 수표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분실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현금사용보다 안전하다. *소지자가 은행에 지급요구를 하면 하자가 없는 한 은행은 곧 지급한다. *지급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짧지만 그 기간 이후에도 발행인이 취소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수하물  
 
   
  
 여객운송업을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행자가 여행 중에 휴대하는 물건을 수하물이라고 하는데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있을 경우 휴대수하물이 되고 운송업자 측에 맡길 경우 탁송수하물이 된다. *탁송수하물-요금없이 맡길 경우라도 파손이나 분실의 경우 운송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휴대수하물-운송업자 측의 잘못으로 파손이나 분실된 경우에는 운송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여행 목적지에서 수하물을 10일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여행업자는 그 수하물을 경매에 붙일 수 있다.
 
 
신문  
 
   
  
 수사기관이나 법원, 변호인 등이 피의자, 소송당사자, 증인 등에게 범죄나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묻는 거을 신문이라고 하는데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 당사자 신문, 증인 신문 등이 있다.
 
 
신용장  
 
   
  
 (수입국)은행이 거래관계가 있는 (수출국)은행 등에 특정한 사람(수출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줄 것을 의뢰하는 증서를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 방식으로 널리 쓰이는 상업신용장을 신용장이라고 한다.
  
 
  
   
신용훼손죄  
 
   
  
 어떤 사람에 대한 거짓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거나 그 사람 등에게 술수를 써서 그 사람의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등 그 사람에 대한 경제적인 믿음이나 평가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신용훼손죄라고 한다.
 
 
신원보증  
 
   
  
 남에게 고용되는 사람이 고용 후에 고용주에게 입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3자가 약속하는 것을 신원보증이라고 한다. 신원보증법에 의해 신원보증의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일으나면 고용주는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때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주식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의 주주나 회사와 연고가 있는 제3자 등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그 주식을 받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 신주는 대부분 현재 주식시장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주주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탁  
 
   
  
 사람이나 단체가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공익을 위한 목적 등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한다. 신탁을 받은 사람은 신탁법에 따른 의무를 지는데 이를 위반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신탁재산  
 
   
  
 신탁을 통해 수탁자의 관리아래 들어간 재산을 신탁재산이라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신탁재산은 신탁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수탁자가 진 채무로 인해 경매나 강제집행당하지 않는 등 수탁자의 재산과는 별도로 관리되어 야 한다. *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속시켜서도 안된다.
 
 
실용신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적 창작으로서 실용적인 것을 말하는 실용신안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실용신안권이라고 한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을 특허청에 등록출원해 심사를 받은 후에 등록함으로 써 생기는데 등록출원일을 시작일로 해서 15년 동안 권리가 인정된다.
 
 
실종  
 
   
  
 사람이 평소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실종이라고 한다. 실종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검사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해 줄 것을 신청한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실종상태가 오래 계속될 경우 그로인해 재산이나 신분관계, 법률관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나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판결하고 이를 알리는 것을 실종선고라고 한다. 전쟁이나 항공기사고, 선박침몰 등으로 인해 실종(특별실종)되었다면 1년, 일반적인 실종(보통실종)은 5년이 지난 경우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실종선고 후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돌아와 실종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실종선고로 인해 만들어진 재산관계나 신분관계, 법률관계 등이 취소되고 선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야 한다.
  
 
  
   
실화죄  
 
   
  
 담배불을 버려 산불을 내는 것처럼 주의를 게을리한느 바람에 자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불을 내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실화죄라고 한다. 업무와 관련한 주의를 게을리해서 불을 낸 업무상실화죄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큰 중실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심급관할  
 
   
  
 어느 법원이 몇심의 재판을 맡느냐 하는 것이 심급관할인데 3심은 항상 대법원이 맡기 때문에 결국 심급관할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이 1심이나 2심 중 어느 것을 맡느냐 하는 것이다
 
 
심문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 문서나 구술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관련한 의견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을 심문이라고 한다.
 
 
심신박약자  
 
   
  
 어느 정도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심신박약자라고 하며 한정치산자로 선고되는 대상이 된다.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지만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심신상실자라고 하는데 금치산자로 선고되는 대상이 된다.
  
 
  
   
심신장애자  
 
   
  
 사물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표시 등의 정신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심신장애자라고 하는데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심신미약자 등이 있다.
 
 
쌍방대리  
 
   
  
 한 사람이 두 당사자(본인)의 대리를 맡아 그들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한다. 쌍방대리는 본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빚을 갚는다든지 하는,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행위는 쌍방대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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