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심문
소송에 있어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A)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에 반대 쪽 당사자(B)가 그 증인을 심문하는 것을 반대심문이라고 한다. B는 A가 이끌어 낸 증언에 대한 모순을 찾아내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대심문을 한다.
반론권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 매체에 방송·게재된 내용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가 이미 방송·게재된 내용과 반대되는 자신의 주장 등을 방송·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반론권이라고 한다.
반소
소송을 하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반소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있다. *반소는 본소와 합쳐서 재판하고 하나의 판결로 판결한다. *반소가 본소(원래의 소송)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반소의 제기후에는 본소가 취하되어도 소송을 계속한다. *본소를 취하하기 전에 반소를 취하할려면 본소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의사불론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론죄라고 하는데 이에는 단순폭행죄, 과실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반의사불론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라면 이를 기각한다.
발기인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설립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한다. 발기인은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날인해야 하고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주주의 모집, 주식의 배정, 주식납입금의 수령 *정관의 작성 *창립총회의 소집
방조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법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범인(정범)의 범죄행위를 수월하게 만드는 것을 방조라고 한다. 방조행위를 한 사람은 범죄의 종범이 되는데 정범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배서
어음이나 수표 등 유가증권을 가진 사람(배서인)이 그 뒷면에 자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적고 도장을 찍은 다음 다른 사람(피배서인)에게 주는 것을 배서라고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전의 효력-어음이나 수표 등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배서인에게서 피배서인에게 넘어간다. *자격수여의 효력-배서에 이상이 없는 한 이 어음이나 수표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급 의무자에게서 해당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담보의 효력-지급의무자가 어음이나 수표 등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배서를 한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배석판사
재판을 하는 판사가 여러명일 때 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석판사라고 하는데 소송을 지휘할 권리는 없지만 소송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 등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장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배우자
부부의 한 쪽을 가리키는 말이 배우자인데 촌수가 없는(무촌) 친족이고 법률적으로는 혼인신고를한 사람들만이 배우자가 되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배우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혼하면 배우자의 자격을 잃어버린다.
배임수증재죄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옳지 못한 청탁을 받고 금전 등의 이익을 얻거나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에게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옳지 못한 청탁을 하고 금전 등의 이익을 주는 것을 배임수증재죄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고 받은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추징의 방법으로 국가가 환수한다.
배임죄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이 자신이 맡은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서 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배임죄라고 한다.
백지수표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의 이름과 도장 이외의 다른 사항들(금액 등)은 전부나 일부를 비워 둔 것을 백지수표이라고 한다.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미완성수표로 보지만 일반 수표처럼 배서 후에 유통되고 있으며 비워져 있던 부분이 채워지면 수표를 발행한 날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벌금
형법이 정한 5만원 이상의 재산형을 벌금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5만원 이하도 가능하며 벌금을 못낼 경우 3년 이하의 기간에서 그에 해당하는 노역으로 바꿀 수 있다.
범인은닉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망가게 하는 죄를 범인은닉죄라고 한다. 하지만 형법의 친족특례조항에 의해 범인의 가족이나 호주, 친족이 숨겨주거나 도망가게 했을 때는 처벌받지 않는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주는 것을 범죄피해자구조제도라고 한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상해를 당해야 한다.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그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다. *피해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에게 장해구조금이 지급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유족구조금이 지급되는데 구조금을 받으려면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신청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의 지방검찰청에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법관
각급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법률에 의거해 개인들 사이의 다툼이나 범죄자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심판을 하는 사람을 법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시험을 통과하여 연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 선발되는데 극소수이지만 변호사경력자 중에서 임명된 사람도 있다.
법률구조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법률적인 다툼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움을 주는 것을 법률구조라고 한다.
법무관
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이나 군대 안의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장교를 법무관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만든 법률적인 인격체를 법무법인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5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가해야 한다.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경력이 15년 이상인 변호사가 2명 이상 되어야 한다. *관련된 업무는 법인의 명의로 한다.
법무사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법원이나 검찰청 등 법률기관이나 법률과 관련된 서류를 대리 작성해 주는 사람을 법무사라고 한다. 법무사는 같은 문제에 얽혀 있는 양 쪽 당사자 중 한 쪽의 일만 해야 하고 소송 등에도 관여 할 수 없다.
법원
소송의 진행과 심판을 하는 국가기관을 법원이라고 하는데 기본골격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가사와 소년 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지방법원과 동격), 행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행정법원(지방법원과 동격), 특허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특허법원(고등법원과 동격)이 있다.
법인
법률에 의해 인격을 받은 사람을 법인이라고 하는데 사람(자연인)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것은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법인의 설립-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 등으로 이루어지며 사람의 출생에 해당한다. *법인의 활동-법인에 소속된 사람이 법인의 명의로 활동함으로써 가능한데 사람의 사회생활에 해당한다. *법인의 해산-법인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 없어지는데 사람의 사망에 해당한다
법정기간
법률로 정한 길이가 있는 시간을 법정기간이라고 하는데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이 있다. *불변기간-법원이 임의로 기간을 조정할 수 없다. *통상기간-법원이 그 재량으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법정대리인이라고 한다. 법정대리인은 혈연관계과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에 의해 되는데 그 종류에는 친권자,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있다.
법정대위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을 경우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법정대위라고 한다.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은 법정대위권을 가지는데 이들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을 경우 채권자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법정지상권
땅과 그 땅위에 있는 건물이 처음에는 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매매나 경매 등의 이유로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새로 땅 주인이 된 사람은 정당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 보상 등이 없이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이 상황의 발생에 따라 자연히 생기는 것이며 땅을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와 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변론
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이 소송에 관련된 사실이나 증거에 관해 말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의 논고나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변론에 속한다. 변론은 법관이 관장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변론을 하는 날에 결석할 경우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내용으로 변론을 대신한다.
변론조서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진행경과와 변론의 요지 등 변론에 관계된 사항을 기록하는 서류를 변론조서라고 한다. 변론조서는 변론기일의 개시, 변론의 공개 여부, 증인의 선서 등을 증명해 주는데 소송관계자는 조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변리사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이나 상표 등의 권리를 설정하려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 특허청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 관련된 사무를 하는 사람을 변리사라고 하는데 다음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은 사람 *특허청에서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심판 및 심사사무를 본 사람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변제
채무자나 채무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빚을 갚아 채무를 없애는 것을 변제라고 한다. 변제는 계약 조건에 따라 행하는데 보통 정해진 날 안에 양 쪽이 합의한 장소에서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들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변호사
다른 사람이나 행정기관의 의뢰를 받아 의뢰자를 대신해 소송 등 법률에 관한 모든 사무를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변호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를 받은 사람 *판사나 검사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단, 10년 미만의 기간을 복역하고 전역하면 자격상실)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변호인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의뢰에 의해 피의자나 피고인을 도와서 검사의 공격을 방어하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인이 고용하는 사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다.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할 권리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입회인 없이 피의자나 피고 인과 만날 수 있고,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 고, 각종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 등을 할 수 있다.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으며 중죄 사건은 변호인이 없이는 개정조차 할 수 없다.
변호인 조력청구권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변호인 조력청구권이라고 한다.
보강증거
어떤 주장이나 사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성질의 증거를 보강증거라고 하는데 주로 범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요구된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할지라도 법관은 보강증거가 없는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보석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게 하고 만약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사유가 생기면 전부나 일부를 몰수한다는 조건으로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보석이라고 한다. 보석을 위해 납부하는 보석금은 죄질이나 구속된 사람의 전과나 재산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법정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액수로 정해지는데 누가 내는지는 상관없고 보증서로 대신할 수도 있다. 보석을 허가할 때 주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도망갔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소환에 불응할 때 *피해자나 관련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입혔을 때 *보석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
보안관찰처분
특정한 범죄로 3년 이상의 형을 언도 받고 복역한 사람으로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막기위해 계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한다는 결정이 보안관찰처분이다.
보안처분
정신이상자나 마약중독자처럼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이익에 해를 입히는 위험한 행위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별도의 시설에 수용해서 교정이나 교화한다는 결정을 보안처분이라고 한다.
보전소송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신청을 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재판절차를 보전소송이라고 한다.
보전집행
가압류나 가처분 등과 관계된 보전소송의 결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보전명령이 나면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을 보전집행이라고 한다.
보존등기
판결이나 수용 등으로 토지나 건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게 된 사람이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하는데 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보증
채무자가 빚을 갚지않을 경우 채무자 대신에 빚을 갚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증이라고 한다. 보증에 의해 생긴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증채무 계약을 할 수 있다. *원래의 채무가 없어지거나 무효가 되면 보증채무도 없어지거나 무효가 된다. *원래의 채무를 먼저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단, 연대보증의 경우는 제외) 보증에는 연대보증, 근보증, 공동보증 등이 있다.
보증금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시에 빌리는 사람이 부동산을 빌리는 기간동안 부동산에 대한 담보로 빌려주는 사람에게 주었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금전을 보증금이라고 한다. 만약 부동산을 훼손했거나 월세 등을 내지 못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 한다.
보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입게될 사고에 대비해 일정한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내면서 만들어진 금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보험이라고 하는데 연금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보험가액
손해보험에서 보험자(보험회사 등)가 보험금을 받을 피보험자에게 책임지는 최고의 한도를 보험가액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보험가액 안에서 정해진다.
보험사고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 라고 하는데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자(보험회사 등)는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보험가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나 자연적 사고, 불법적 사고 등일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
보험자(보험회사 등)로부터 보험의 목적인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바로 보험수익자가 되는데 비해 인보험의 경우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하는 피보험자와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보험금을 받기 때문이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설명해줘야 한다.
보호감호처분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여러 개의 형을 받은 사람을 일정한 시설(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해 보호하면서 교화하고 직업훈련 등을 시키는 것을 보호감호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보호관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등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그의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살피는 것을 보호관찰이라고 한다.
보호조치
정신이상이나 음주 등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자살기도자, 미아나 부상자 등 응급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경찰관이 경찰관서에 데려와 보호하는 것을 보호조치라고 한다. 보호조치를 한 경찰관은 24시간 안에 가족 등 연고자에게 연락을 해 신병을 넘기거나 공공 병원이나 공공 구호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보호처분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가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리는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보호자 등에게 감독하고 보호하게 한다. *병원이나 요양소에 치료나 보호를 받게한다.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한다. *보호관찰을 받게 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독과 보호를 맡긴다. *단기로 소년원에 보낸다. *소년원에 보낸다.
복권
형의 선고나 파산 결정 등으로 잃어버리거나 정지되었던 권리나 자격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을 복권이라고 한다. 형의 선고와 관련한 복권은 형기를 마치거나 형 집행을 면제받은 사람들에 한해 대통령의 사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이 있다. *일반복권-대통령의 결정 *특별복권-검찰총장의 신청 → 법무부장관의 상신 → 대통령의 결정 복권이 되어도 형의 선고에 따른 효력 즉, 전과는 그대로 남는다. 파산선고와 관련한 복권은 법정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으로 나누어진다. *법정복권-법률의 규정에 의해 복권 예)사기파산이 아닐 경우 파산선고 뒤 파산선고 뒤 10년이 지났을 때 *신청에 의한 복권-빚을 갚은 파산자의 신청→파산법원의 복권결정
복대리
다른 사람(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뽑는 것을 복대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복대리인을 뽑을수 있지만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받거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뽑을 수 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 안에서만 그 전부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의 행위에 다른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미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에게서 보수를 받으며 그의 감독을 받는다. *대리인은 본인에게 복대리인의 선임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본등기
일정한 권리관계를 널리 알리는 등기의 목적과 그에 따른 효력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본등기인데 종국등기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본등기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본등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등기나 기존의 등기에 대해 소송 중임을 표시하는 예고등기 등의 예비등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예비등기(가등기, 예고등기) → 본등기
본안판결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법률에 비추어 그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것을 본안판결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청구인용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하는 원고승소의 본안판결 *청구기각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는 원고패소의 본안판결 본안판결은 소송절차의 하자를 문제삼아 내리는 소송판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부담금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사람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을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수익자부담금-해당 사업으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내야하는 비용 *손상자부담금-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으로 인해 공익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내야 하는 해당 공익사업의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원인자부담금-공공사업(공사)을 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에 따라 내야 하는 비용
부당이득
법률적인 근거없이 다른 사람의 노동이나 재산에 의해 이익을 얻고 이 이익이 그 사람의 손해가될 때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부당이득에 의해 손해를 본 사람은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그 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이득자-현재 남아 있는 이익 혹은 그에 해당하는 금전 *악의의 이득자-이익 전부와 이자에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부대상고
민사소송의 상고재판에서 재판의 진행중에 피고(피상고인)가 원고(상고인)를 상대로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의 내용 중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을 바꾸어 달라는 신청을 내는 것을 부대상고라고 한다.
부동산실명제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실명제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996년 7월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명의신탁에 대한 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부공동입양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자를 들일 때나 양자가 될 때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부부공동입양이라고 한다.
부부별산제
부부가 각각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부부별산제라고 한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혼 후에 자신의 명의로 한 것은 아내나 남편 한 쪽의 소유가 되고 이를 별도로 관리·사용하고 여기에 따른 수익도 각자가 가진다.
부속물매수청구권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임대차 기간 중에 빌려준 사람의 동의를 얻어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 주는 부속물을 설치했을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빌려준 사람에게 그 부속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한다. 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속물을 제거할 때 발생하는 낭비를 막기 위해서인데 부속물의 설치에 동의한 부동산 임대인은 부속물을 사 주어야 한다.
부양의무
어떤 사람이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부양의무인데 생활유지의 의무와 생활부조의 의무가 있다. *생활유지의 의무-부부나 부모자식간에 관계에 의해 당연히 생기는 의무 *생활부조의 의무-부부나 부모자식의 관계가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 부양의 범위는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부양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정할 수 있다.
부재자
전에 살던 곳을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부재자라고 한다. 부재자는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생겨난 법률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부재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보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뽑아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한다. 또, 일정기간 동안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관계자가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부정기형
범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유죄 선고를 하는 것을 부정기형이라고 하는데 상대적부정기형과 절대적부정기형이 있다. *상대적부정기형-최고 한도나 최저 한도를 정하는 것 *절대적부정기형-어떤 한도도 정하지 않은 것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범에 대한 상대적부정기형을 제외하고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정기형을 선고한다.
부합
소유자가 다른 2개 이상의 물건이 원래의 상태를 훼손시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분리하려고 할 경우 많은 비용을 들 만큼 강하게 합쳐져 있는 것을 부합이라고 한다. 부합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데 이는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부동산의 소유자나 부속물을 부속시킨 사람의 소유 *동산과 동산의 부합-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자가 되고 주도니 물건이 없을 경우 지분만큼 공동으로 소유한다.
분가
결혼 등으로 인해 독립하여 새로운 일가를 만드는 것을 분가라고 하는데 법정분가와 임의분가가 있다. *법정분가-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결혼으로 인한 분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임의분가-자유의사에 의한 분가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분묘기지권
중배네 땅에 수일이 아버지의 묘가 있을 경우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수일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만들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허락이 없었더라도 20년 동안 이의제기가 없었을 경우
*자기 땅에 묘지를 만든 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땅을 팔았거나 묘지를 옮긴다는 약정 없이 땅을 팔았을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기지권은 묘지가 그 곳에 있는 한 계속되지만 새 묘지를 만든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할 수는 없다.
분필(分筆)
토지의 기본 단위는 1필이고 여기에 지번이 붙어 있는데 행정상의 이유나 이해관계인의 신청 등에 의해 1필의 땅을 2필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분필이라고 한다.
불고지죄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찬양·고무 등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불고지죄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보안법 제10조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충돌하고 있다.
불기소처분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나뉜다. *기소유예처분-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돼어 있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기소중지처분-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재판을 위한 여건을 구비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기소중지 라고 한다. *공소권 없음처분-피의자의 사망이나, 피의자가 사면을 받았거나, 고소없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 등 소송을 위한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혐의 없음처분-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는 처분이다. *죄가 안됨처분-행위 자체는 범죄행위에 해당할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긴급피난, 심실상실, 정당방위 등에 해당할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공소보류처분-국가보안법을 위반했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처분이다. 불기소처분을 했을 경우 즉시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7일 안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안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항고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수사해야 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재판을 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
그 물건에 대해 권리가 있는 사람을 따돌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사용·처분하겠다는 생각을 불법영득의사라고 하는데 절도나 강도 등 재산에 관련된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된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이나 노동의 제공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는데 불법원인급여를 한 사람은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박에 쓸 것임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고리대금처럼 그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을 경우 빌린 사람이 고리대금을 갚은 후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법을 어긴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나 심실상실자가 행위자일 경우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등으로 인한 행위처럼 법률이 위법이 아니라고 정해 둔 경우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사람은 가해자나 그 사용·감독자(국가나 고용주)를 대상으로 금전배상이나 사과광고, 원상회복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변기간
법률에 정해져 있어 법관 등의 재량으로 바꿀 수 없는 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 하는데 판결에 대한 불복할 때 정해 둔 항소기간이나 상고기간이 대표적인 불변기간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멀리 있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다시 일정한 기간을 주거나 기간을 맞춘 것으로 해 준다.
불체포특권
범죄용의자이지만 체포되지 않는 권한을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되었을지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 으면 회기중에는 석방된다. 하지만 회기전에 현행범으로 체포나 구금된 경우에는 그 석방의 재량권 은 행정부에 있다. *교원-현행범이 아닌 경우 소속 학교장의 동의가 없다면 학원 안에서 체포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선거공고일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는 특정범죄의 피의자가 아니면 현행범 이 아닌 경우 체포나 구속할 수 없다.
비상상고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해당 확정판결이나 소송정차의 파기를 요구하는 것을 비상상고라고 한다. 대법원은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판결을 전부를 파기하거나 법령에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위반한 절차를 파기한다.
비송사건
민사소송에서 공익에 관한 것이나 신속한 결정을 원하는 것이어서 정규소송에 의하지 않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민사비송사건-공탁, 법인등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법인·신탁법상의 사건에 관한 관할 등 *상사비송사건-상업등기, 회사의 청산, 사채, 상법에 관련된 사건의 관할 등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에 의해 처리 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시작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이나 증거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비공개로 행해진다. *검사도 참여할 수 있다. *권리관계는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확정된다. *결정은 고지로서 효력을 발휘하며 제3자나 행정기관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 *재판을 한 뒤에도 그 취소나 변경이 인정된다.
비약적상고
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1심 판결의 법률적 적용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것을 비약적 상고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민사소송-1심 판결의 사실부분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이의가 없지만 법률적용 부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형사소송-1심 판결의 사실부분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그 적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 1심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었을 경우
비채변제
갚아야 할 빚 즉, 채무가 없는데도 이를 갚은 경우를 비채변제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협의의 비채변제-빚이 없는데도 갚은 것을 말하는데 모르고 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알고 한 경우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변제기 전의 변제-기한이 오기 전에 빚을 갚은 경우인데 착오로 변제했다면 이자등 그로 인해 채권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빚을 갚은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채무변제-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착오로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았을 경우 이를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의 변제라고 생각하는 등 선의로 차용증 등을 없애 버리거나 담보를 포기한 경우 등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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