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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법률용어사전

법률용어사전 ㅁ

by FraisGout 2020. 5. 13.

매도담보  
 
   
  
 돈을 빌리는 대신 일정 기한 안에 그 돈을 갚고 다시 산다는 조건으로 물건을 팔 경우 물건은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가 되는데 이를 매도담보라고 한다. 이 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고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면 돈을 빌려 준 사람이 그 책임을 진다. 만약 기한 안에 돈을 갚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물건을 다시 돈을 갚은(빌린) 사람에게 팔아야 하고, 갚지 못하면 양자의 관계는 소멸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소유는 확정된다.
  
 
  
   
매도증서  
 
   
  
 부동산 등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글을 쓰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시에 제물하는 것을 매도증서라고 한다. 매도증서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부동산을 판 사람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
  
 
  
   
매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A가 그 물건과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넘겨주고 B는 A에게 금전이나 금전에 해당하는 것(수표나 어음)으로 그 대가를 주는 것을 매매라고 한다. 시장경제 아래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거래는 매매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본적인 요소다.
  
 
  
   
면소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하기에 부적당한 일로 인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면소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면소의 대상이 된다. *범죄후에 법령이 바뀌어서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이 폐지 되었을 때 *해당 범죄(자)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해당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을 경우 그런데 면소가 없었다면 무죄판결을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면책약관  
 
   
  
 법률적으로 져야할 채무자의 부담을 없게 하거나 가볍게 해준다는 약속을 면책약관이라고 하는데 법률에 정해놓은 경우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질서에 맞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할 수 있다.
  
 
  
   
명의개서  
 
   
  
 양도나 상속 등의 이유로 기명채권이나 기명주식의 소유가 바뀐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사채원부나 주주명부 등 관련서류에 기록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한다. 증권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만으로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고 명의개서는 이자 지급이나 배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수 즉시 하는 것이 좋다.
 
 
명의신탁  
 
   
  
 실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명의신탁으로 소유자가 된 사람은 표면상의 소유자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었고 법원의 판례가 이를 뒷받침해 주어 탈세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1997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해도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명의훼손죄  
 
   
  
 다른 사람에 대한 사실, 또는 거짓 내용을 TV, 라디오, 신문, 잡지, 책, 기타 인쇄물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을 명예훼손죄라고 한다. 단,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표현할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
  
 
  
   
모두진술  
 
   
  
 검사가 법정에서 재판장의 인정심문에 이어 범죄자를 법정에 세운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것을 모두진술이라고 하는데 검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등에는 공소장의 내용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모두진술은 사건의 내용 등을 명확히 해서 소송의 진행을 도우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변호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모욕죄  
 
   
  
 사실에 대한 표현 없이 글이나 말, 동작 등으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훼손하거나 하려는 것을 모욕죄라고 한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몰수  
 
   
  
 형벌이나 행정상의 목적으로 개인 소유의 물건을 빼앗아 국가 소유로 하는 것을 몰수라고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의 예방과 범죄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형벌로서의 몰수의 대상이 된다. *범죄제공물-범죄에 제공했거나 하려고 한 물건 *범죄생득물-범죄의 결과 생겼거나 얻은 물건 *범죄대가물-범죄의 대가로 얻은 물건 위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범죄자 이외의 사람이 소유자이면 몰수하지 않지만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 즉, 장물을 산 사람은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 몰수당한다.
 
 
무고죄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할 목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신고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한다. 무고자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에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판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유죄를 선고할 경우 필요이상으로 피고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피고인에게 죄가 없음을 선고하는 법관의 심판을 무죄판결이라고 한다.
  
 
  
   
묵비권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 체포된 뒤 조사나 공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묵비권이라고 한다. 묵비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문 등에 의한 강제자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경우 수사관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함께 묵비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물권변동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물권)가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것을 물권변동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형식이 있어야 물권의 변동을 인정하고 있다.
  
 
물상대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처분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이 매각이나 임대되거나 공용징수나 파손 등의 문제가 생겨 채무자(소지자)가 매각대금이나 임대료, 보상금이나 보험금, 손해배상금 등을 받게 될 경우 채권자(담보권자)가 우선해서 빚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한다.
  
 
미결구금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있는 것을 미결구금이라고 한다.
  
 
  
   
미수범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범인을 미수범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착수미수-범죄행위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계속하지 않은 경우 *실행미수-범죄행위를 끝까지 계속했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미수범의 경우 형량이 가벼워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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