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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법률용어사전

법률용어사전 ㄴ

by Frais Study 2020. 5. 12.

낙태죄  
 
   
  
 태아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기는 위험과는 상관없이 인위적인 방법을 쓰서 자연분만 시기보다 빨리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낙태죄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 낙태죄에 해당하다. *임산부 등이 약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임산부 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고 태아를 모태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임산부 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태아를 모태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 등이 임산부 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태아를 모태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낙태 중 임산부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는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가 임산부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할 수 있다. *임산부나 배우자가 유전성 정신분열이나 간질 같은 정신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 *임산부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사이에 임신한 경우
  
 
  
   
 
 
노역장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많큼 작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것을 노역 장유치라고 하는데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그 기간을 정해 같이 선고한다. 벌근이나 과료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그 나머지 기간을 환산해 적용하며 노역장유치의 기 간은 벌금의 경우 3년을 넘지 않고 과료의 경우 30일을 넘지 않는다.
  
 
  
   
논고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논고 라고 하는데 피고인 심문과 증거조사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행해진다. 논고의 핵심요소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그 죄값으로 어느 정도의 형을 받아야 한다는 구 형(求刑)이다.
  
 
  
   
뇌물죄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게 하는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뇌물 죄라고하는데 뇌물죄의 성립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뇌물의 목적물은 형태의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향응의 제공이나 성교도 뇌물이 될 수 있다. *뇌물을 요구하면 그 요구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한다. *당사자가 뇌물을 주고 받을 것을 합의하면 그 대상물을 언제 주고 받을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아도 범죄는 성립한다.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탁은 그 적당성 여부와는 상관 없다. 뇌물을 주는 것은 증뢰죄가 되고 받는 것은 수뢰죄가 되는데 수뢰죄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수뢰죄-단순수뢰죄, 가중수뢰죄, 사정수뢰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제3자 뇌물공여죄, 알선수뢰후 부정처사죄
  
 
  
   
누범  
 
   
  
 2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누범이라고 하는데 형법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이라고 한다. 누범의 특징은 가중처벌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형의 최장기간을 2배로 연장해 그 범위 안에서 형기를 정할 수 있다. *판결선고전 누범인 것이 밝혀지면 형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뒤에 누범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는 가중처벌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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