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
권리침해를 당했는데 경찰관 등의 도움을 받거나 기다릴 수 없을 떄 권리침해를 당한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구행위라고 한다. 자구행위는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처럼 *이미 자기의 권리가 침해 당했고 *적법한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으며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권리를 되찾지 못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상의 개념이다.
자기앞수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스스로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를 자기앞수표라고 하는데 발행과 동시에 같은 금액의 현금을 고유계좌에서 인출해두므로 부도의 염려가 없어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다.
자력구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도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권리를 되찾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가 있다. *자력방위-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막는 것. *자력탈환-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빼았겼을 때 현장에 있던 권리 를 침해당한 사람이 그 즉시 자기의 힘으로 다시 찾는 것
자백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관 등의 추궁에 의해 자기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의 자백* 법원은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만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나 고문, 폭행, 협 박 등 정당하지 못한 수단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될(임의성이 없거나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않는다. 또, 경찰에서 한 자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도 인정해야 증거가 되고, 검찰에서의 자백은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진정으로 행해졌다는 것이 공판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증거가 되 지만 법정에서 자백해 공판조서에 기록된 자백은 그대로 증거가 된다. *민사소송에서의 자백* 법정에서의 자백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그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되고 법원은 자백에 거스 르는 인정을 할 수 없는데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을 철회하고 싶을 때는 소송상대방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 외에서의 자백은 하나의 증빙자료가 됨에 그친다.
자본감소
회사의 (전 재산에서 부채를 뺀)순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자본감소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액면금액의 감소, 주식의 소각이나 병합을 통한 주식수의 감소를 통해 하는데 주로 주식수의 감소에 의한다.
자본증가
회사의 (전 재산에서 부채를 뺀)순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자본증가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액면금액의 증가와 신주의 발행에 의한 주식수의 증가가 있는데 주로 주식수의 증가에 의한다.
자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것을 자수라고 한다. 자수는 범죄의 발각유무나 범인이 도주 중이거나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자수는 수사의 단서가 되고 형량을 줄이는 사유가 된다.
자주점유·타주점유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물건에 대해 소유할 의사(내가 주인이라는 생각)를 가지고서 지배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하고, 주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소유의 의사가 없이 지배하는 것을 타주점유라고 한다. 자주점유에는 무주물선점이나 취득시효 등이 있고, 타주점유에는 임차나 질권설정 등의 경우가 있다
작량감경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가볍게 해 주는 것을 작량감경이라고 하는데 법률상의 감경(위증이나 무고에 대한 고백으로 받는 형량의 감소처럼 법률의 조항에 형량을 감하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의 감경)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장물죄
재산과 관련한 범죄로 얻은 물건 즉, 장물을 받거나, 받아서 이를 보관하거나, 제 3자에게 주거나, 장물의 유통을 주선하거나 도우는 행위를 하는 것을 장물죄라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게 된다. 돈을 받고 주고 받거나 공짜로 주고 받거나는 상관이 없고, 장물인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장물죄에 해당한다.
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에 법률적인 인격을 준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활동만 할 수있다. 교육이나 종교, 공익 등 특정한 목적에 쓸 재산을 내 놓은 다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 재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 등을 담은 정관을 만든 다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재산목록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특정한 시기에 각각 그 가격을 산출하여 기록한 목록이나 명세표를 재산목록이라고 한다. 동산이나 부동산, 채권, 채무, 기타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을 다 포함하는데 어느 시기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다.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한다.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재산재평가
개인이나 단체(기업, 법인 등)의 사업용 재산에 대해 평가일 현재의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을 자산재평가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장부상의 가격과 실제 가격과의 차이를 줄여 준다.
재심
재판의 결과인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 사실에 대한 잘못된 판단 등으로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원심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재심이라고 하는데 비상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불복신청이다. 형사소송의 경우 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재심이 실시될 경우 형의 집행이 정지될 수도 있다.
재정관할
법원에 의해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원이 다시 정해지는 것을 재정관할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다. *민사소송에서의 재정관할-관할구역이 불명확할 경우,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에 그 상급법원이 소송당사자나 관계법원의 신청에 의해 결정. *형사소송에서의 재정관할-사건처리의 필요에 의해 법원이 재판으로 관할을 바꾸거나 지정.
재정신청
고소나 고발에 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이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신청을 하는 것을 재정신청이라고 한다.
재판관할
법원들간에 사건을 맡아 재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둔 것을 재판관할이라고 한다. 재판관할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나 법원의 지위,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토지관할-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 재판을 맡는다. *사물관할-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1심 법원을 정하는 것인데 보통 지방법원의 단독부(판사 1인) 가 맡고 중요도가 큰 사건은 합의부(판사 3인)가 맡는다. *심급관할-1심에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그 재판을 어느 법원이 맡느냐 하는 것이다. *지정(재정)관할-관할이 분명치않을 경우 상급법원이 이를 지정하거나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의 이혼
법률에 정해 둔 이혼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부부 중의 한 쪽이 법원(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인해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을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의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遺棄)를 당했을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명일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번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재항고라고 한다.
재혼금지기간
혼인의 취소나 이혼을 이유로 해서 혼자된 여자가 다시 결혼하는 것을 법률로 금하는 기간을 재혼금지기간이라고 하는데 민법은 이를 6개월(180일)로 하고 있다. 재혼금지기간을 두는 것은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전 남편인지 지금의 남편인지를 분간하기 곤란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 재혼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 남편과 재혼하는 경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남편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남편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이 기간을 위반한 혼인은 취소의 원인이 되지만 아이를 가졌거나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현재 이 기간에 대한 조항을 없앤 민법개정안이 제출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저당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빚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서류상의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서류상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 다른 사람에 우선해서 빚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인도없이 당사자의 계약만으로 성립되고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 권리를 설정하는데 경매를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저작권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만들어 낸 학문적이나 예술적인 작품 등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형태가 없는 재산권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등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전시권, 2차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적출자
법률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적출자라고 하는데 적자나 혼인중의 출생자라기도 한다. 적출자는 아버지가 친생부인(내 아들이 아니다)을 주장하지 않는 한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고 혼인외의 자에 우선해서 호주승계를 받는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적출자가 된다. *미리 아이를 가졌지만 이후 법률적인 혼인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경우(이를 준정이라고 한다) *법률적인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후나 법률적인 혼인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00일 안에 출생한 경우
전과
종국판결에 의해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벌을 전과라고 하는데 벌금이나 노역형도 전과가 된다. 전과가 있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부르는데 사면이나 형의실효로 인해 전과가 없어질 수 있다.
전대차
다른 사람(임대인)에게서 부동산을 빌린 사람(임차인인 동시에 전대인)이 이를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한다. 전대차는 부동산의 주인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자기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것을 알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통보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이를 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채울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은 부동산을 빌려줄 수 있는데 이 때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 건물의 일부인 방 1개를 세놓는 경우나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와는 상관없다.
전매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특정제품에 대한 판매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전매라고 하는데 담배나 홍삼에 대한 전매가 대표적인 경우다
전문증거(傳聞證據)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실에 대해 증거가 될 수 있는 실험을 한 실험자가 직접 법정에 출두해서 보고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고하는 실험사실을 전문증거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전문진술-실험자에게서 실험내용을 들은 사람이 법정에 출두해 구술하는 것. *진술서-실험자가 직접 실험내용을 쓴 서면. *진술기재서-실험내용을 들은 다른 사람이 들은 바를 쓴 서면
전부명령
채무자(B)가 제3자(C)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A)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B)가 제3자(C)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 채권자(A)가 채무자(B)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많큼을 채권자(A)에게 옮긴다는 법원의 명령을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전부명령이 나게 되면 채무자는 넘어간 금액 많큼 채무를 면한 것, 즉 빚을 갚은 것이 되는데 채권자는 제3자에게 빚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명령이 나기 전에 압류나 배당요구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우선하여 빚을 돌려받게 되므로 제3자가 전부명령에 의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 따른 위험은 채권자가 지게 된다.
전세
주로 주거의 목적으로 매매가격의 70~80%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불하고 남의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차의 한 형태를 전세라고 한다.
전세금
전세의 대가로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임대인)에게 주는 금전을 전세금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보증금-임차인이 사용료를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의 성격. *사용료-해당 부동산의 사용대가로 지불되는 성격. *부동산에 대한 권리-임차인이 해당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성격. 임대인은 전세금이 아니라 전세금을 이용하여 얻은 이자를 사용료로 받게 되는 것이고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은 돌려주어야 한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전속관할
민사소송에서 공평하고 적절한 판결 등의 공익적 요구로 인해 법률 등으로 특정법원만이 어떤 다툼을 재판할 수 있게 한 것을 전속관할이라고 한다. 어떤 다툼이 전속관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법원을 바꿀 수 없고 이에 위반이 있을 때는 헤당 법원으로 다툼을 이송해야 한다.
전환사채
발행 뒤 일정한 기간(현재 3개월)이 지나면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회사채를 전환사채라고 한다. 전화사채는 발행할 때 만기, 이자율, 전환할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기간, 전환가격 등을 미리 정해두는데 *전환청구기간 안에 주식시장에서 그 회사의 주가가 전환가격을 넘어설 경우 주식으로 바꾼 다음 팔아서 차액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사채로 보관해 만기에 이자를 얻으면 된다.
절도죄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그 사람의 허락없이 가져가 자기나 제3자의 것으로 하는 것을 절도죄라고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것인 경우에는 허락없이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이데 자기가 보관·관리하고 있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은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된다. 일단 재물을 올기는 것으로도 절도죄가 되는데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절도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은 형이 더 무거워진다.
점유개정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동산)의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만 계속해서 그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동산의 매매에는 물건의 이동, 즉 인도가 있어야 하는데 A가 B에게 물건을 팔고 나서 다시 빌려서 쓸 경우 물건이 실제로 오고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A와B 사이의 계약으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A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권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하는데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점유권은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사람의 지배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점유권에 따른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점유권을 침해당했을 때 자력으로 구제할 수 있다.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공신력을 가진다. *취득시효에 따라 자기소유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등등
접견교통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 등이 격리, 수용되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하고 물건이나 서류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접견교통권이라고 한다.
정당방위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현재 가해지고 있는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형법에서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이 가해자의 위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침해당하기 직전이나 침해당하고 있을 때 이를 막기위한 위법행위나 불법행위를 정당밥위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지키기위해 부득이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형법의 정당방위에는 제3자에 대한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데 민법의 정당방위는 가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방어행위도 용납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행위
법률이나 명령에 의한 권리행사나 의무수행, 정당한 업무에 의한 행위, 사회의 규범에 의한 행위 등을 정당행위라고 하는데 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이런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운동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을 죽게 했다든지, 교도관의 사형집행 등이 정당행위이다.
정정보도청구권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등의 방송, 신문이나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등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매체의 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공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한다.
정황증거
소송에서 (주요사실이 있고 없음을 일상생활의 경험으로 추측케하는)간접사실이나 (주요사실의 증거가 되는 직접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에 영향을 주는)보조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정황증거라고 하는데 간접증거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렸음(주요사실)을 증명할 경우, 차용증은 직접증거이고 A가 돈을 빌려야 할 많큼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증언은 정황증거 인 것이다.
제권판결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한 사람의 신청에 의해 그 어음이나 수표를 주운 사람의 권리 없음과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법원이 선고하는 것과 같이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신청인의 이익으로 권리를 바꾸는 것을 제권판결이라고 한다
제시기간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 어음이나 수표를 보이고 지급이나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시기간이라고 한다.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배서인 등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소구를 할 수 없다.
제조물책임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소비자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제조물을 만든 회사(사람)나 제조물의 원료나 부품을 공급한 회사(사람), 유통에 관련한 회사(사람) 등이 피해자에게 져야 하는 책임을 제조물책임이라고 하는데 공급자책임이라고도 한다.
제척·기피·회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을 하려는 사건에 특수한 관계를 가지는 법관이나 사무관 등이 직무집행 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제척·기피·회피라고 한다. *제척-사건에 이해관계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생길 경우로 법률에 규정된 것에 해 당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법관의 직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기피-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만한 이유가 있는 법관의 직무집행을 배제하 는 것. *회피-자신이 제척이나 기피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법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직무 집행을 피하는 것.
제척기간
예정되어 있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법률적인 권리가 없어질 때의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법인이 남은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정(調停)
법원이나 공공기관의 조정위원회 등의 제3자가 분쟁의 당사자를 설득하여 서로 양보하게 해 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을 조정이라고 한다. 조정은 재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는데 목적이 있다.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거치는 민사조정의 경우 판사의 조정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합의를 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 조정 안에 당사자가 이의가 없을 경우 조정은 이루어진다.
조정전치주의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재판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곧바로 소송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사조정을 받게 한다.
종업원지주제도
종업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종업원지주제도라고 한다. 종업원은 스톡옵션이나 신주인수 등을 통해 주식을 사서 가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종업원-지분많큼이지만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나중에 주식을 팔아 그 차액을 얻을 수도 있다. *회사-종업원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자본을 조달하는 등 회사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데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법언(法言)에서 나온 사상이다. 다시 말하면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그 형벌에 대해 법률에 문자로 씌여진 규정이 없다면 그 범죄를 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만들어진 법규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관습형금지의 원칙-범죄에 대한 처벌의 근거는 문자로 기록된 법률에 의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문자로 된 규정을 넘어서는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명확성의 원칙-규정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막연해서는 안된다
주거침입죄
주택이나 선박, 차량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한다. 주택에 따른 정원이나 숙박업소의 방이나 사무실, 공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에 포함된다.
주권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법률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는 증서를 주권이라고 한다. 표면에 주주의 이름을 쓰는 기명주권과 이름을 쓰지 않는 무기명주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회사의 상호나 1주의 금액, (주권 한 장이 나타내는) 주식의 수와 금액, 번호, 발행연월일 등이 씌여 있다.
주금납입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나 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을 받기 위해 해당하는 금전을 출자하는 것을 주금납입이라고 한다. 회사 설립시에는 주식의 인수와 동시에, 신주 발행시에는 주금납입일에 인수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주식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로 회사에 대해 증서의 표면에 기재된 금액많큼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을 주식이라고 한다. 주식의 종류에는 배당요구권, 의결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와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지지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등이 있다.
주식의 소각
회사의 청산이나 자본금의 감소 등으로 인해 주식을 태우는 것을 주식의 소각이라고 한다. 대가를 지불하고 태우는 유상소각, 대가없이 태우는 무상소각,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강제로 태우는 강제소각, 주주의 동의하에 사거나 무상으로 받아 태우는 임의소각 등이 있다. 주식을 소각하면 그에 따른 권리도 모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존망의 위기에 빠진 기업의 대표나 대주주의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을 주식의 강제소각으로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식회사
세사람 이상이 모여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모아서 만든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발기인 모임→정관작성→주식인수와 주금납입→창립총회→법인설립등기(법원)→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세무서)→주식회사 탄생 해당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요기관은 주주총회, 이사및 이사회, 감사이며 주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많큼, 즉 출자한 자본 많큼의 권리와 책임을 진다. 만약 주식회사가 망했는데 회사의 남은 재산이 빚보다 적을 경우라도 주주는 주식에 해당하는 돈 (자본금)을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고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은 없다.
주주권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를 주주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의결권-주주총회에서 1주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익배당청구권-회사가 올린 이익에 대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회사가 발행하는 새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권리가 있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회사가 망해서 청산을 할 때 빚을 갚고 남은 재산에 대해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있다. *주식의 자유양도권-가지고 있는 주식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빌리는 사람들 즉,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의 임대차(전세)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전세를 얻으면서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세입자는 많은 권리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전세권의 설정이 거의 불가능해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인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는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전입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에 (동사무소나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세든 집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저당권자 등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
준비서면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을 미리 문서로 작성한 것을 준비서면이라고 한다. 준비서면 제도는 법정에서 갑자기 상대방의 주장을 듣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조리있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그 근거,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 등을 순리대로 나열하고 작성자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준용(準用)
대상은 다르지만 적용할 법규의 내용이나 표현이 비슷한 경우에 새로 규정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규정을 상황에 맞게 바꾸어 다른 대상에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을 준용이라고 한다. 준용은 법규를 만드는데 있어서 능률적이긴 하지만 해석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준항고
법원의 결정이나 법관의 명령, 검사·사법경찰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그 시정을 바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준항고라고 한다. 상급법원이 아니라 재판을 맡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특징인데 검사·사법경찰관 등이 한 처분 에 대한 준항고는 소속 검찰청 등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중간생략등기
세사람 이상이 잇달아서 한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등기과정에서 그 중간과정을 생략하는 것을 중간생략등기라고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을 팔고, B가 다시 그 부동산을 C에게 팔았을 때 세 사람의 합의에 의해 A와 B, B와 C사이의 등기이전은 하지않고 A와 C사이에서의 등기이전만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세금이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은 이를 허용하지 않지만 판례 등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부동산 거래가 일으나는데 따른 거래의 안전을 고려한 때문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중간판결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사실에 대해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확인적 성질의 판결을 중간판결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다. *재판 청구의 원인 등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원인판결이라고도 함) *소송요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있을 때 중간판결을 하게 되면 이 판결에 어긋나는 종국판결은 할 수 없게 되지만 중간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려면 종국판결이 끝난 다음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깨 해야 한다.
중재
다툼의 해결을 법원이 아닌 중재위원회 등 다른 기관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중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국제법상의 중재-국가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당사국들이 선임하 제3자의 판단에 위해 분쟁을 해결한다. *사법상의 중재-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한다. *노동법상의 중재-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한다. 노동법상의 중재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임의중재-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의한 중재 *강제중재-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요구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중재 *당사자 중 한쪽이 단체협약에 의해 신청한 중재
중혼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법적인 혼인을 하는 것을 중혼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취소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호적공무원이 실수로 혼인신고를 받아준 경우 *배우자의 실종선고로 인해 재혼 했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되었을 경우 *이혼 한 뒤에 재혼했는데 전에 한 이혼이 취소되었거나 무효가 된 경우 당사자나 그 직계존속, 배우자, 8촌 안의 방계 혈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취소된다.
즉결심판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를 심판하는 약식재판을 즉결심판이라고 한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순회판사가 실시하며 이에 대해 불만이 있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고지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ㄹ이 나오면 즉결심판은 혀력을 잃게 된다.
즉시항고
소송에서 빨리 확정해야 할 결정 등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을 즉시항고라고 한다. 즉시항고는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과태료 처분 결정 등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결정 등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3일, 민사소송이나 비송사건절차법은 7일, 파산법, 화의법 등은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신청해야 한다.
증거
소송에서 당사자 등이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게 해 주는 것을 증거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거증-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에 대해 법원(법관)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행동. *증거방법-당사자가 조사를 요구하고 법원(법관)이 사실인정의 자료를 얻기위해 사용하는 수단 으로 당사자 본인, 증인, 감정인, 문서, 검증물 등의 유형물. *증거자료-증거방법을 조사한 결과 얻게된 당사자 본인의 진술, 증언, 감정의견, 문서의 기재내 용, 검증의 결과 등의 무형물. *증거원인-증거자료 중 법원(법관)이 사실의 진위에 대한 판단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 게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증인은 증거방법이고 증언은 증거자료, 증인이 한 증언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가질 때 그 증언은 증거원인이 된다. 증거의 종류에는 본증과 반증,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실질증거와 탄핵증거, 물증과 인증이나 서증 등이 있다.
증거보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증인이 사망하는 경우처럼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때 소송당사자 등의 청구나 법관의 직권에 의해 미리 증거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확보해 두는 것을 증거보전이라고 한다.
증언
증인이 오감으로 경험한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소송 중인 사실에 대해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하는 진술을 증언이라고 한다.
증언거부권
법률에 의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증언거부권이라고 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변호사 등의 법률관련 전문직 종사자, 의사 등의 의료관련 전문직 종사자, 종교인 등이거나 이 었던 사람이 그 업무로 인해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은 본인의 허락이 없거나 공익을 위한 경 우가 아니면 증언할 수 없다. *자기나 자기의 가족이거나 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등이 자기의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 능성이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언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증여
어떤 사람이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고, 상대방이 이 재산을 받는 것을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을 증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증여자나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는 등의 망은행위를 한 경우
증인
소송에서 재판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한다. 증인은 출석과 선서, 진술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거나 비용배상을 해야하며 선서를 한 뒤에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 소송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과 법원사무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과 보조인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관계되는 증언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증인신문
법원(법관)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증인을 조사하는 것을 증인신문이라고 하는데 출석한 증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선서를 하게 하고 신문을 한다. 우선 소송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번갈아가며 신문하고 그 다음에 법관이 신문하는데 증언은 입으로 말하는 구술이 원칙이지만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지급기일
어음에 그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날로 기록돠어 있는 날을 지급기일이라고 하는데 만기라고도 한다. 지급기일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는데, *지급제시를 하면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어음을 보고 즉시 지급해야 하는 일람출급의 방식. *지급제시를 하면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어음을 보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는 일람후정기출급의 방식. *일정한 날을 지급기일로 하는 확정일출급의 방식. *발행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는 발행일자후정기출급의 방식. 여기에 속하지 않는 방식의 지급기일을 쓴 어음은 무효가 된다. 수표의 경우 모두 일람출급의 방식이므로 지급기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급명령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빚을 돌려주게 하라고 법원에 신청(지급명령신청)했을 때 법원이 채무자는 채권자가 바라는대로 지급하라고 결정하는 것을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지급명령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1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무자의 재산은 경매처분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과가 없어지고 정식재판으로 들어간다.
지급보증
수표의 소지자가 수표의 제시기간 안에 제시를 한다는 조건으로 수표의 지급인이 수표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지급보증이라고 한다. 지급인이 수표의 표면에 지급보증이라는 글자나 지급을 보증한다는 뜻이 되는 글자를 쓰고, 기명날인하면 지급보증이 이루어진다. 지급제시 기간 안에 수표가 제시되었지만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이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을 해야한다.
지급제시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음을 보여주며 어음에 명기된 금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지급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지급제시라고 한다. 일람출급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안에, 나머지는 지급기일과 그 다음 거래일(제1거래일), 그 다음다음 거래일(제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만약, 위에서 말한 날이 지나서 지급제시를 하면 은행 등의 지급인은 발행자에게 물어보고 발행자의 양해가 있을 경우만 지급한다. 또, 지급제시를 하지않고 지급기일 후 3년이 지나면 그 어음은 효력이 없어져 소위 휴지가 된다.
지명수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사람이 도망을가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일정지역이나 전국의 수사기관에 구속을 의뢰하는 것을 지명수배라고 한다. 보통 지명수배 대상자의 사진이나 몽타주, 생년월일, 본적, 주소, 연고지, 수배사유 등이 인쇄된 전단을 이용한다.
지방법원
법원조직법상 주로 1심의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법원을 지방법원이라고 하는데 아래로는 지원을 둘 수 있고 위로는 고등법원에 속해 있다. 1심의 경우 1명의 판사가 재판을 맡지만, 1심이라도 중요한 사건이나 항소심의 경우에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지상권
남의 땅을 빌려서 그 땅위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등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땅의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권리다. 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고 이를 등기하면 땅을 빌리는 사람은 지상권을 가지게 되는데 지상권의 상속이나 양도, 법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도 지상권을 얻을 수 있다. 땅을 빌린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게 되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그 땅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으며,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 또, 지상권의 설정기간이 끝나면 그 땅 위에 지은 건물이나 심은 나무 등을 땅주인에게 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땅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상권은 이렇게 땅을 빌리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땅의 소유자는 지상권의 설정보다는 임대차계약에 의해 땅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검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나무나 불에 안타는 건물은 30년 이상, 불에 타는 건물은 15년 이상,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 이상이다.
지역권
자기 땅이 다른 사람의 땅으로 둘러 싸여 있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하는 것을 지역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통행을 위해 남의 땅에 도로를 만든다든지, 물을 사용하기 위해 남의 땅을 통과해 수도관을 끌어온다든지 하는 것이다. 지역권은 소유자나 사용자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남의 땅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한다. 예를 들면 A사가 B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B사가 C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C사가 D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D사가 E사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A사는 B사, C사, D사, E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된다. 이렇게 되면 A사는 B사의 주식을 산 일정한 자금으로 B사는 물론이고 C사, D사, E사를 모두 지배하게 되는 이점이 있어 경우에 따라 피라미드형의 대규모 기업지배가 가능하게 된다. 지주회사에는 주식만 소유하는 순수 지주회사와 스스로도 사업을 하는 사업형 지주회사가 있다.
지참채무·추심채무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주소지에 가서 빚을 갚는 것을 지참채무라고 하고, 자기의 주소지에서 빚을 갚는 것을 추심채무라고 한다. 추심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추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지만, 추심채무라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의 양해가 없을 경우 채무불이행이 된다
직계비속·존속·친
사람이 자신을 중심으로 볼 때 자신의 위와 아래로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를 직계비속·존속·친 이라고 한다. 직계비속은 자신의 아들(딸)과 손자(손녀) 등 출산에 의해 아래로 이어지는 친족이고 직계존속은 아버지(어머니)와 할아버지(할머니) 등 출산에 의해 위로 이어지는 친족이다. 직계친은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나, 아들(딸), 손자(손녀) 등 나를 중심으로 해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친족관계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한 것이다.
진술거부권
소송당사자나 중인 등이 신문이나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 것을 진술거부권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모든 진술에 대해 거부권을 가질 수 있고, 증인이나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피의자는 묵비권을 사용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신문이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되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질권
빚을 갚을 것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제공된 채무자의 물건을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가지 가지고 있다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처분해 우선적으로 빚을 돌려받는데 사용하는 것을 질권이라고 한다. 질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그 대상물에는 자동차 등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인 동산과 채권이나 주식 등이 있다.
집달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강제집행과 송달 등 여러 가지 사무를 집행하는 독립기관을 집달관이라고 하는데 집행관이라고도 한다.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집달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동산 및 부동산의 경매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 *서류나 물건의 송달 *벌금, 과료, 과태료 등에 관한 일 등등
집합물
가축 떼처럼 하나 하나는 독자적인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여져 실거래에서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을 집합물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거래가 되어도 법률적으로는 하나 하나의 거래가 합해진 것으로 보는데 집합물을 하나로 취급하는 재단저당의 경우도 있다.
집행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강제집행과 송달 등 여러 가지 사무를 집행하는 독립기관을 집행관이라고 하는데 집달관이라고도 한다.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집행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동산 및 부동산의 경매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 *서류나 물건의 송달 *벌금, 과료, 과태료 등에 관한 일 등등
집행력있는 정본
채무명의의 문서나 판결문의 끝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력이 있음을 공증 한 것을 집행력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을 하려는 채권자는 집행기관에 집행력있는 정본을 제시해야 하는데 집행력있는 정 본은 전국법원의 관할구역, 즉 전국에 그 영향력을 미친다.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의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이중집행을 막고, 빚을 갚았다는 증거로 남기 기 위해 채무자에게 집행력있는 정본을 주어야 한다.
집행명의
법률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하는 공증문서를 집행명의라고 하는데 신속한 집행을 보장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집행을 막아 채무자를 보호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집행명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재판상의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검사의 집행명령 등등
집행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명의에 의한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 법원의 사무관 등이 채무명의 문서의 끝에 기록하는 공증문서를 집행문이라고 한다.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당했을 경우 채권자는 사무관 등이 소속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집행문 부여에 관한 소송을 낼 수 있고, 집행문이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낼 수 있다.
집행유예
형의 선고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그 선고를 취소당하지 않았을 경우 그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조건으로,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하는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따를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1년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딥행의 면제나 종료우 5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유예기간 중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집행유예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징발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개인의 소유인 토지나 물자, 시설, 기타 권리를 강제로 인수하는 것을 징발이라고 한다. 징발은 징발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전시나 사변 등의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평시라도 군의 작전수행을 위해 실시할 수 있다. 또, 국제법에 따라 적지를 점령한 점령자가 군사적 필요를 위해 물품이나 노무를 공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징발이다.
징역
형을 언도 받은 사람을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해진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을 징역이라고 한다. 징역은 금고나 구류와 더불어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무기징역과 유기 징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유기징역의 경우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할 경우 최 고 25년 까지 가능하며, 형을 감경할 경우 그 형기의 반까지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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