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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법률용어사전

법률용어사전 ㅌ

by FraisGout 2020. 5. 13.

타관송치  
 
   
  
 자신이 속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이 아닌 사건을 맡은 검사가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을 타관송치라고 한다. 
  
 
  
   
탄핵심판  
 
   
  
 비리를 저지른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법관 등에 대해 국회가 파면이나 처벌을 요구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파면·처벌하는 것을 탄핵심판이라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개발 공고 등으로 인해 땅값이 폭등하거나 땅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정면적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한다. 
  
 
토지관할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의 관할 구역을 정한 뒤 그 구역과 관계를 가진 사건은 해당 법원이 처리하는 것을 토지관할이라고 하는데 재판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민사소송에서의 토지관할은 피고의 주소가 있는 곳, 불법행위를 한 곳, 의무를 이행해야 할 곳, 영업소가 있는 곳 등에 의해 정해지고, 형사소송에서의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주소가 있는 곳, 피고인이 살고 있는 곳, 범죄가 일어난 곳 등에 의해 정해진다. 
  
 
  
   
토지대장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기록한 행정기관의 문서를 토지대장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 자체에 관한 상황 - 지번, 지목, 면적, 소재, 등급, 수확량 등 
  
 
  
   
토지수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을 위해 개인의 땅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고 그 땅을 강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로 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그 대상이 된다. *토지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권리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권리 *광업권이나 어업권 *물을 사용하는 권리 등등 토지수용을 당하는 사람은 수용청구권, 보상청구권, 물건이전료청구권, 환매권 등을 거지게 된다. 
  
 
  
   
통고처분  
 
   
  
 국세청장이나 전매청장 등이 조세나 전매에 관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몰수품, 서류의 송달이나 압수품의 운반에 드는 비용 등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알리는 처분을 통고처분이라고 한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면 통고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데 행정기관은 고발을 통해 형사소송을 시작한다. 
 
 
특별사면  
 
   
  
 대통령이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사람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특별사면이라고 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특별상고  
 
   
  
 고등법원이 상고법원으로서 내린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상소를 특별상소라고 하는데 지금의 법률에는 이 제도를 없앴다. 
 
 
특별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하는 항고를 특별항고라고 한다. 
  
 
  
   
특수강간죄  
 
   
  
 두 사람 이상이 협력, 또는 흉기 등을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을 해 부녀를 강제로 범하는 것을 특수강간죄라고 하는데 강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수강도죄  
 
   
  
 두 사람 이상이 협력, 또는 흉기를 가지고 강도죄를 저지르거나 밤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침입해 강도죄를 저지르는 것을 특수강도죄라고 하는데 강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 죄를 예비, 음모, 미수한 경우도 처벌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나 여러 사람의 힘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직무를 강요하는 경우, 국회의장이나 법정을 모독한 경우, 공용서류나 공무상비밀표시, 공무상보관물을 무효로 하는 경우, 공용물을 파괴하는 경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데 공무원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수절도죄  
 
   
  
 두 사람 이상이 협력, 또는 흉기 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밤에 문이나 담을 부수고 사람이 사는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것을 특수절도죄라고 하는데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허  
 
   
  
 법률에 의해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주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특허라고 하는데 인가, 허가, 면허, 인허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공기업의 특허나 광업허가, 어업면허, 귀화허가, 토지수용권의 설정 등이 특허에 속하는데 특허출원에 의해 심사대상이 된 발명이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확인하는 특허법상의 특허와는 다르다. 
  
 
  
   
특허법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법원을 특허법원이라고 하는데 특허법원의 신설로 인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특허청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소했는데 대법원은 관련법규의 적용에 관한 문제점만 검토하는 법률심이므로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불리했었다. 
  
 
  
   
 
 
특허심판  
 
   
  
 이해관계인이나 심판관의 청구에 의해 특허의 무효,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등 특허권에 관한 다툼을 판정하는 것을 특허심판이라고 한다. 특허심판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시작되는데 3명의 심판관이 과반수로 한 합의에 의한 결정(심결)으로 끝난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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