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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법률용어사전

법률용어사전 ㅎ

by FraisGout 2020. 5. 13.

하자  
 
   
  
 법률상의 행위에 있어서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태가 없는 것, 즉 흠이 있는 것을 하자라 고 한다. 하자가 있는 행위는 취소나 무효의 대상이 된다. 
  
 
  
   
한정치산자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 박약자나 재산의 낭비 로 자신이나 가족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낭비자로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 이 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한정치 산자라고 한다. 한정치산자의 보호자는 법원이 정한 후견인으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지는데 한정치산자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등은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한정합헌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대한 위헌심판의 청구를 받은 경우 해석여하에 따라 위헌이 될 부분이 있는 법령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해 헌법의 정신에 맞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 정합헌결정이라고 하는데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합명회사  
 
   
  
 사원 상호간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를 합명회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2명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만들어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는 설립한다. *모든 사원은 직접 연대하여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인적 무한책임을 진다. *사원의 노무출자와 시용출자도 인정된다. *입사와 사원 지위의 양도에 다른 모든 사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사원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사를 할 수 있다. *개인의 신뢰가 상실된 사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은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다
 
 
합유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려고 만든 조합의 자격으로 소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하는데 다음고 같은 특징이 있다. *개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없다. *합유관계가 계속되는 한 지분의 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다. *합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동소유물의 사용은 조합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합의관할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 생기는 관할을 합의관할이라고 하는데 법률로 정한 합의관할에 대응하는 것이다. 
  
 
  
 
합의제  
 
   
  
 2명 이상의 법관으로 이루어지는 법원이나 이런 재판제도 자체를 합의제라고 하는데 1명의 법관으로 이루어지는 단독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의 합의제는 3명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3명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부와 3분의 2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체가 있다. 
  
 
합자회사  
 
   
  
 사원 상호간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한책임사원과 출자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를 합자회사라고 한다. 
  
 
  
   
항고  
 
   
  
 판사나 재판장이 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법률에 어긋남을 이유로 결정이나 명령의 취소나 변 경을 요구하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 민사소송의 항고에는 다음고 같은 것이 있다. *통상항고-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 *즉시항고-법률에 정해진 경우에 하는 항고. *재심항고-즉시항고 대상인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항고. *특별항고-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하는 항고 *재항고-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법 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항고. 형사소송의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빨리 확정해야 할 결정 등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항고. *보통항고-즉시항고 이외의 항고. *재항고-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법이 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항고. 
 
 
항고법원  
 
   
  
 항고를 제기받아 이를 처리하는 법원을 항고법원이라고 하는데 항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지방법원합의부. *지밥법원합의부와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심판이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고등법원. *고등법원, 항고법원,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대법원. 
  
 
  
   
항고심  
 
   
  
 소송당사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항고심이라고 한다. 
  
 
  
   
항고장  
 
   
  
 항고를 위해 원심법원이나 항고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항고장이라고 한다. 항고장에는 항고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 원재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항고한다는 내용, 항고를 하는 이유, 불복의 범위, 증거방법 등이 쓰여진다. 
  
 
  
   
항변권  
 
   
  
 상대방의 요구를 일시적이거나 영구히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물건을 매매할 경우 사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달라고 할 때 파는 사람이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며 물건을 주지않는 경우처럼 일방적 인 의무이행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최고·검색의 항변권-남의 보증을 선 사람이 채권자로부터 지불을 요구받았을 때 원래 채무자 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요구나 원래의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고 그 집행 이 쉬움을 증명하여 그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의 항변권-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안에서만 피상속인(사망자)이 진 빚을 갚는다는 한정승인 상속을 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난 변제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정승인의 항변권은 영구적인 것이다.
  
 
항소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당사자가 제2심 법원에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를 항소라고 한다. 항소를 하면 제1심 판결의 확정은 정지되고 소송은 항소법원으로 옮겨져 계속된다. 
  
 
  
   
항소권의 포기  
 
   
  
 제1심의 판결로 인해 이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항소권의 포기라고 한다.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제1심의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판결이 된다. 형사소송에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 
  
 
  
   
 
 
항소기각  
 
   
  
 민사소송에서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는 항소심 법원이 항소의 소송절차를 끝내는 것이나 형사소송에서 항소이유가 없다고 보거나 항소제기가 부적법 한 것으로 보는 제2심의 법원이 제1 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항소기각이라고 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이유있는 항소라도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 등에 맞지 않거나 가정의 평화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기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항소기간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의 송달이 있는 뒤에 2주일 안에, 형사소송에서는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안에 항소를 해야 한다. 
  
 
항소심  
 
   
  
 소송당사자의 항소에 의해 항소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항소심이라고 한다.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이 인정되고 소송당사자는 제1심에서 한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하며 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를 적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언급된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 사유가 아니면 항소법원은 그것에 관해 심판해야한다. 
  
 
  
   
항소심절차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을 항소심절차라고 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제1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소심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소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범위 안에서 변론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1심 판결 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은 결정으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항소심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판기일과 다시정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연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진술없 이 판결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항소의 취하  
 
   
  
 항소를 제기한 소송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를 철회한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항소의 취하라고 한다. 항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항소절차는 끝나게 되며, 원심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항소이유서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적어 제출하는 문서를 항소이유서라고 한다. 항소장에 항소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을 경우, 항소를 한 사람이나 그의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항소의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을 기각당한다. 
  
 
  
   
 
 
해제권  
 
   
  
 현재 진행중인 유효한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없애고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생기는 약정해제권과 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거나 늦출 경우 생기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채권자가 법정해제권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이 소멸되더라도 채권자가 빚을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해태(懈怠)  
 
   
  
 소송에서 당사자가 해당 시기에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해태라고 하는데 기일의 해태와 기간의 해태가 있으며 해태를 한 소송당사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일의 해태-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해태-기일 안에 해야 할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내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행정심판을 거쳤을 경우. *행정 처분의 진행으로 인해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가 기각당했을 경우.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의 하나에 대해 행정심판의 결정이 났을 때. 
  
 
  
   
 
 
행정심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처분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관청에 요청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는데 당사자의 청구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기관이 한 처분 등은 변경이 되고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당한다. 청구가 기각당하면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내어서 계속해서 처분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행정심판이 법령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을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한다. 
  
 
  
   
 
 
허가상고제  
 
   
  
 상고의 남용 등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으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고하는 것을 허가상고제라고 하는데 현재는 없어진 제도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상 문서나 도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허위의 문서나 도서를 만드는 것을 허위공문서작성죄라고 한다. 
  
 
  
   
 
 
헌법소원  
 
   
  
 입법, 사법, 행정 등에 있어서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그 권한을 사용함이나 사용하지 않음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소원이라고 한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80일 안에,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되는데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  
 
   
  
 헌법과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인데 우리나라는 일반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헌법재판에 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심판된 법률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등의 효력이 있다. 헌법재판으로 다루는 것은 헌법소원, 법률의 위헌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 정당해산의 심판 등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법률의 위헌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 정당해산의 심판 등을 다루는 헌법재판을 위해 설치된 국가 최고기관의 하나를 헌법재판소라고 하는데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 주된 임무다. 
  
 
  
   
 
 
현장검증  
 
   
  
 범죄의 현장 등에서 법관이나 수사관이 직접 참여하여 하는 증거조사를 현장검증이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이 현장검증을 할 경우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현행범인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막 범죄를 저지르고 난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한다. 현행범(인)은 수사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체포 뒤에는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현행범인체포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것을 현행범인체포라고 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데 수사관 등이 아닌 일반인이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관등에게 범인을 인도해야 하고 범인의 인도를 받은 수사관 등은 체포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까지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혈족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거나(자연혈족) 법에 의해 그런 것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법정혈족)을 혈족이라고 하는데 친족(부계, 모계 모두 8촌 까지)관계의 기본이 된다. 
  
 
  
   
 
 
협박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협박죄라고 하는데 존속협박이나 상습협박 등은 형을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  
 
   
  
 범죄에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는데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단,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을 한다. 
  
 
  
   
 
 
형사보상  
 
   
  
 죄없이 구금당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을 형사보상이라고 한다. 형사보상은 형사보상법에 의해 정해져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데 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당한 경우. 
  
 
  
   
 
 
형의 시효  
 
   
  
 형의 선고를 받은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집행을 면제시킬 수 있는데 이 기간을 형의 시효라고 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형-30년 *무기의 징역이나 금고-20년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상의 자격정지-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추징-3년 *구류, 과료-1년 형을 받을 자의 체포나 강제처분 등에 의해 형의 시효는 중단되는데 일단 중단된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또, 형에 대한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기간, 가석방 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호적  
 
   
  
 어떤 가(家)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분관계에 대해 기록한 공문서를 호적이라고 한다. 호적은 가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호주와 가족 등 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호주와 가족 사이의 관계, 호주와 전 호주와의 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다. 
  
 
  
   
 
 
호주  
 
   
  
 가(家)의 중심이 되는 한 사람을 호주라고 하는데 전 호주(아버지)에게서 호주의 지위를 이어 받거나 분가 등으로 일가(一家)를 만들거나 해서 호주가 된다. 
  
 
  
   
호주승계  
 
   
  
 호주의 지위를 이어 받는 것을 호주승계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호주승계가 일어난다. *호주의 사망한 경우 *호주의 국적상실한 경우 *양자인 호주에 대한 입양의 무효나 취소가 일으났을 경우 *여자 호주가 타가에 입적하거나 친가에 복적한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  
 
   
  
 필요로 하는 현재의 금액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더한 것을 갚아야 할 금액으로 하는 계산법을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내는데 사용된다. 
 
 
혼인  
 
   
  
 부부가 되기로 한 양 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 증인의 서명이 있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이를 호적공무원이 수리한 것을 혼인이라고 한다.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법률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다. *다른 이성과 성관계및 기타의 불순한 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 *혼인생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부부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가 된다. *배우자는 서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혼인 성립전에 혼인중의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계약할 수 있다. *호주상속권이 있다. *호적에 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서로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혼인신고 전에 낳은 자식을 신고 후에 친생자로 인정하는 준정(準正)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보는 성년의제(成年擬制)가 발생한다. 혼인은 이혼을 하거나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거나 함으로써 끝이 난다. 
  
 
  
   
화해  
 
   
  
 다툼이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그 다툼을 끝내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화해라고 한다. 화해로 인해 이전의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당사자들은 화해로 인해 변경된 새로운 계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화해는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들 수 있고 다툼을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해조서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내기 전의 화해(제소전 화해)나 소송 중의 화해(소송상의 화해)의 내용을 법원 사무관 등이 기록한 문서를 화해조서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화해의 절차나 소송을 끝나게 한다. *기판력이 생겨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소송이 있을 경우 화해조서의 내용에 상반되는 판결을 하지 못한다. *이행해야 할 의무가 기록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집행력이 생긴다. 
  
 
  
   
확정일자  
 
   
  
 문서나 문서가 만들어진 일자에 증거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하는데 공정증서에 적어 넣은 일자, 내용증명의 우편일자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처럼 공무소에서 특정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적어 넣은 일자가 이에 해당한다. 
  
 
  
   
환급금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한 금액이나 납세액보다 많이 낸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때 이 돈을 환급금이라고 한다.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돌려주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이 합산된다. 
  
 
  
   
환매  
 
   
  
 물건을 판 사람이 그 물건을 다시 사는 것을 환매라고 한다. 민법에 의한 환매는 매매계약 후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에 의해 매수인에게서 받은 대금과 비용 등을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해 물건을 돌려받는 것인데 부동산은 5년 이하, 동산은 3년이하로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환매는 공익사업의 변경이나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을 위해 수용되었던 토지의 원소유자나 그의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수용되었던 토지를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환송판결  
 
   
  
 원심의 판결에 대한 상소를 받은 상급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파기나 취소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게 하는 판결을 환송판결이라고 한다. 
  
 
  
   
환지처분  
 
   
  
 농촌근대화사업법에 의한 농지개량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로 인해 어떤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토지의 주인 등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같은 가치의 토지로 교환해 주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한다. 
  
 
  
   
 
 
횡령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중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횡령죄라고 한다. 횡령죄는 신뢰관계를 위반한 것인데 보관중인 하나하나의 재물에 모두 적용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업무상 횡령죄는 그 형이 무거워지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그 형이 가벼워진다. 
  
 
  
   
 
 
횡선수표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이 그어져 있는 수표를 횡선수표라고 한다. 횡선수표는 지급의 대상을 제한한 수표인데 일반횡선수표와 특정횡선수표가 있다. *일반횡선수표-횡선 안에 표시가 없거나 은행이나 이와 뜻이 비슷한 글자가 있는 수표로 지급은행은 지급인의 거래처나 이 수표를 제시한 은행에게만 지급한다. *특정횡선수표-횡선 안에 특정은행의 이름을 적어 넣은 수표로 이 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 에 대해서만 지급하는데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때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해서 만 지급한다. 
  
 
  
   
 
 
후견인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그를 대리하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 등이 있다. *지정후견인-미성년자의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 *법정후견인-피후견자의 혈족을 대상으로 법률이 규정한 후견인. *선임후견인-법원이 뽑아 임명한 후견인. 후견인은 후견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 *금치산자를 감금해 치료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보호와 교양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할 때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임무가 끝나면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행방불명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이나 친족회원 *피후견인에 대해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나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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