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이송
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심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사건을 보내어 심리하게 하는 것을 파기이송이라고 한다.
파기자판
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그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고 한다.
파기환송
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심판결을 내린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한다.
파산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동원하여도 자신이 진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재산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바꾸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재판상의 절차를 파산이라고 하는데 채무초과와 지급불능이 그 원인이 된다.
파산법원
파산자의 주소가 있는 곳, 파산자의 재산이 있는 곳, 파산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파산사건을 맡게 된 법원을 파산법원이라고 한다. 파산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자집회의 소집, 파산자에 대한 강제처분 등 파산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파산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그 절차의 진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파산자라고 하는데 파산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나 처분의 권리가 없으며, 파산자가 그 재산에 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파양
입양으로 인해 양부와 양자 사이에 맺어진 양친자 관계를 없애버리는 것을 파양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협의(합의)파양-당사자 사이의 협의(합의)로 이루어지는 파양. *조정파양-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한 파양 *재판상의 파양-당사자 중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파양. 파양이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양자는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다. *양부모 등 과의 모든 법정혈족관계는 없어진다. *양자는 생가에 복적한다.
파양원인
재판상의 파양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정한 사유를 파양원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족의 명예를 모독하거나 재산이 손실을 입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다른 일방이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판결의 경정
금액의 계산 착오, 주문의 부정적 표현 등 판결의 표현에 나타난 기록상의 잘못이나 미비 점을 그 판결의 실체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판결을 한 법원이 결정으로 고치거나 보완하는 것을 판결의 경정이라고 한다.
판결의 정정
형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의 신청이나 상고법원의 직권에 의한 판결로 상고심의 판결 내용에서 발견된 오류를 고치는 것을 판결의 정정이라고 한다.
판결주문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하는 판결의 결론 부분을 판결주문이라고 하는데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시에 반드시 낭독되어야 한다.
판사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연수를 받았거나 검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판사라고 한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연임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이나 감봉 등을 당하지 않는다.
포괄적 一罪
여러 행위가 범죄를 이루는 요건에 해당할 때 이 구성요건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범죄를 포괄적 일죄라고 하는데 하나의 죄로 처벌되며 구성요건이 다를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를 택한다.
폭행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폭행죄라고 하는데 부모 등의 존속에 대한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 상습적인 폭행 등은 무거운 형을 받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고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원고가 낸 소를 받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
피고인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기록되어 형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당사자로서의 지위-검사와 대립하는 소송주체로서 검사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는 지위.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진술에 의한 인적 증거방법, 신체의 검증에 의한 물적 증거방법으로서 의 지위.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구인, 구금, 소환, 압수, 수색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신문
형사소송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이 공소사실 등에 관해 피고인에게 묻고 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피고인 신문이라고 한다. 피의사실공표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하는 수사관이나 그 보조자, 감독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검사가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피의사실공표죄라고 한다.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혐의)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는 권리, 증거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진다.
피의자 석방제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나 체포의 적절함에 대해 법원이 심사한 뒤 부당하거나 위법한 점이 있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피의자 석방제도라고 한다.
필요적 공동소송
조합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공동광업권에 대한 소송 등의 경우처럼 소송 당사자가 여러명 일 때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조합원, 공동광업권자 등)전원에 대해 합일적으로 확정되는 소송을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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