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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14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30 법률 제6683호 재정경제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불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불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 적 행위를 방지하고 불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불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불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불동산에 관한 물권" 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 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불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 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2020. 7. 1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1호 대법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법은 불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 제3조 (가등기) 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 2020. 7.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8호 대법원]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의 권한) ①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절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제3조 (법원의 종류) ①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②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 2020. 7. 16.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 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조 (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 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 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조 (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 2020. 7. 16.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역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낙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낙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 2020. 7. 16.
국회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57호 국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선통지 및 등록)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6.28] 제3조 (의석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4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 2020. 7.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인구의 기준) 이 법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5조 (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 2020. 7. 16.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리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불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2020. 7. 16.
한국사 반란기 제1부 신라,통일신라 시대 대공의 난(768년) 대공의 난은 768년(혜공왕 4년)에 대공이 대렴과 함께 일으킨 난이다. 흉년에도 나 몰라라 방탕한 왕 타도하자! 경덕왕의 맏아들인 혜공왕(신라 36대왕)은 8세때인 756년에 즉위하여 한때 태후가 섭정을 맡았다. 재위 중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났으며 흉년이 심하여 민심이 흉흉하였다. 이런 와중 에 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런데도 왕은 사치와 방탕에 빠진 채 선정을 베풀지 못해 백성 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었다. 자연히 정치는 문란해졌고 나라의 기강도 흐트러지게 되었다. 이때, 일길찬이라는 벼슬직에 있던 문신 대공이 768년 (해공왕 4년)에 그의 동생인 아찬 대렴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그는 봉기군을 이끌고 쳐들어가, 왕궁을 겹겹이 포위하고서 왕 의 항복을.. 2020. 6. 30.
파한집 (破閑集) 左諫議大夫秘書監寶文閣學士知制誥李仁老撰 晉陽古帝都 溪山勝致爲嶺南第一 有人作其圖獻李相國之 帖諸壁以觀之 軍府參謀榮陽與齡往謁 相國指之曰此圖是君桑梓鄕也 宜有一句 操筆立就云 數點靑山枕碧湖 公言此是晉陽圖 水邊艸屋知多少 中有吾廬畵也無 一座服其精敏 讀惠弘冷齊夜話 十七八皆其作也 淸婉有出塵之想 恨不得見本集 近有以筠溪集示之者 大率多贈答篇 玩味之 皆不及前詩遠甚 惠弘雖奇才 亦未 瓦注也 古語云 見面不如聞名信矣 因見潘大臨寄謝臨川一句 今爲補之 滿城風雨近重陽 霜葉交飛菊半黃 爲有俗雰來敗矣 惟將一句寄秋光 文房四寶 皆儒者所須 唯墨成之最艱 然京師萬寶所聚 求之易得 故人人皆不以爲貴焉 及僕出守孟城 承都督府符 造供御墨五千挺 春月首納之 乘遽到孔巖村 驅民採松烟百斛 聚良工躬自督役 彌兩月云畢 凡面目衣裳皆有烟煤之色 移就他所 洗浴良苦然後還城 是後見墨雖一寸 重若.. 2020. 6. 30.
퇴계 선생 문집 (退溪先生文集) 詩 退一1 過吉先生閭 . 退一1 朝行過洛水 洛水何漫漫 午憩望鰲山 鰲山鬱盤盤 淸流徹厚坤 退一1 壁凌高寒 有村名鳳溪 乃在山水間 先生晦其中 表閭朝命頒 退一1 大義不可撓 豈曰辭塵 千載釣臺風 再使激東韓 扶持已無及 退一1 植立永堅完 丈夫貴大節 平生知者難 嗟爾世上人 愼勿愛高官 退一1 月影臺. 退一2 老樹奇巖碧海堧 孤雲遊跡總成▒ 只今唯有高臺月 留得精神向我傳 退一2 矗石樓. 退一3 落魄江湖知幾日 行吟時▒上高樓 橫空飛雨一時變 入眼長江萬古流 退一3 往事蒼茫巢鶴老 懷搖蕩野雲浮 繁華不屬詩人料 一笑無言俯碧洲 退一3 與驪州牧李公純訓導李 遊神勒寺 . 退一3 京洛風塵一夢悠 從公聊作靜中遊 江山曉作雙眸 樓閣晴生六月秋 退一3 問數可能探理窟 談仙直欲謝時流 歸來穩放輕舟下 自喜猶能近白鷗 退一3 退一3 退一3 臨風樓 . 退一4 勝事由來天所 臨風樓.. 2020. 6. 30.
창덕궁 宮闕 槪觀 1. '宮', '殿', '闕' '宮'이라는 글자는 상형문자로 사각형 마당에 주위로 4개의 방을 배치한 건축평면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글자는 집안에 방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규모가 비교적 큰 건물임을 표시한다. 漢代(BC 206-220) 이전의 宮室은 일반 가옥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한대 이후로 황제가 자신의 집을 '宮'으로 부른 이래로 皇宮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렇듯 황제가 사용하는 건물만을 '궁'이라고 부른 뒤부터 '궁'과 '전', 두 글자는 항상 연결되어 쓰였다. 일반적으로 예의를 거행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중심건물을 전이라 하고 생활하고 기거하는 부분을 궁이라 하였다. '闕'은 원래 부락 시대의 주거지 입구 양옆에 설치한 방위용 강루(崗樓)에서 비.. 2020. 6. 30.
육전조례 (六典條例 ) 六典條例序 六典 大典會通成禮樂刑政名物法度一王制備矣我聖上以典書簡嚴應行條 六典序 式尙或闕遺仍令纂輯▒臣넹會六官▒司載錄事例採損益▒一書命之 六典序 曰六典條例以臣鍾序名列書局 之 述之役臣謹▒之說曰聖王御世 六典序 身▒度言▒經造命於嚮威之柄分職方岳牧之佐 志而治會極于化陳 六典序 紀昭代永垂無窮宜若無事乎循常襲故然竊伏惟念我朝雅重文獻惇簡 六典序 斯布則柯不遠周王之善繼善述殷人之有冊有典實惟三編大典一部會 六典序 通▒治官理民之宏綱大目而至於百隷庶常式日供給者責務絲 管攝 六典序 轍 閱簿斷爛眩如 列臨事比照動致糊塗於是乎有條例之作與會通 六典序 表▒相須源流互濟猶羲易之繫十翼戴記之補三禮包括 綜秩秩可按 六典序 不煩掌故家博搜据開卷 瞭然如指▒掌在廷小大視以在府之和勻遵 六典序 軌之指南率時靖共守而毋替則炯詔千億萬年金石不 耳目是塗有以 六典序 仰我聖上文理密察摠攬鉅細之度越.. 2020. 6. 30.
육도 (六韜) 第一篇 文韜 文師第一 盈虛第二 國務第三 大禮第四 明傳第五 六守第六 守土第七 守國第八 上賢第九 擧賢第十 賞罰第十一 第二篇 武韜 發啓第十二 文啓第十三 文伐第十四 順啓第十五 兵道第十六 三疑第十七 第三篇 龍韜 王翼第十八 論將第十九 選將第二十 立將第二十一 將威第二十二 勵軍第二十三 陰符第二十四 陰書第二十五 軍勢第二十六 奇兵第二十七 五音第二十八 兵徵第二十九 農器第三十 第四篇 虎韜 軍用第三十一 三陣第三十二 疾戰第三十三 必出第三十四 軍略第三十五 臨境第三十六 動靜第三十七 金鼓第三十八 絶道第三十九 略地第四十 火戰第四十一 壘虛第四十二 第五篇 豹韜 林戰第四十三 突戰第四十四 敵强第四十五 敵武第四十六 烏雲山兵第四十七 烏雲澤兵第四十八 少衆第四十九 分險第五十 第六篇 犬韜 分合第五十一 武鋒第五十二 練士第五十三 敎戰第五十四 均兵第五十五 .. 2020. 6. 30.
고대 가요의 일반적 이해 농경 생활을 위주로 했던 우리 조상들은 농사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기마다 각 각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춤추며 노래를 부르고 놀았다는 문헌 기록이 전한다. 부여의 영고(迎鼓), 고 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백제의 오월제(五月祭) 등과 같은 제천 의식이 그것인 데, 이 과정에서 행해진 원시 종합 예술로서의 제의(祭儀)놀이 속에서 고대 가요가 발생했으 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이렇게 하여 발생한 가요는 집단적 민속요와 개인적 서정요로 분화되어 발달하여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고대 가요는 오늘날 거의 전해 내려오지 않고, 다만 나 및 중국의 문헌에 단편적으로 한역되어 전해 오고 있을 뿐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고조선 시대의 서정적 비가(悲歌)라 할 수 있는 과 주술적·제의적 성격..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