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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3/문화경제론

문화상품의 범위와 진흥방향

by Frais Study 2020. 7. 11.

1.

 

필자는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을 단도직입적으로 문화산업들에 의해 생산된 산물들로서 규정하고자 한다. 이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은 앞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1940년대에 특히 비판이론을 대표하는 호르크하이머나 아도르노에 의해 인간의 반성능력을 둔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자못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던 것에 반해, 오늘에 와서는 중성적이거나 심지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경향마저 생겨났다. 이와 같은 가치평가와 연관된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그 범위와 관련된 논의부터 시작하자면,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유네스코가 대체로 동의하는 10개의 범주가 아무래도 중점적인 관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한다면, 그것은 곧 도서, 신문 잡지, 음반,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새로운 시청각제품과 서비스, 사진, 미술작품 복제, 광고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공예와 관광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산업들의 산물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첫째 유형은 책, 레코드, 사진, 미술작품 복제, 신문과 잡지, 공예 등으로서, 여기에서는 창조적인 예술가 또는 발행인에 더 많이 의존하면서, 개인 기업이 아직 압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나아가, 이런 유형의 산물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획득 또는 사용되고 상대적으로 내구력이 있는 상품의 범주에 든다. 그러나 그러한 산물들은 인구의 어느 한 부분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은 첫째 유형은, 경우에 따라 개별적인 예술가들 또는 출판인들이 멀티미디어 전략들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다음에 설명하는 둘째 유형들과 완전히 구별되지는 않는다.

둘째 유형의 산물들인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뉴미디어, 광고와 관광은 첫째 집단의 산물들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생산비용은 더 들지만 획득비용은 덜 드는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창조 내지 발간에 포함된 과정은 집합적(collective)이다. 이것들의 활용은 앞의 유형에 비해 덜 선택적이고 따라서 좀더 수동적이다. 그 산물들의 수명도 상대적으로 좀더 짧은 반면, 일반 대중은 비교적 고르게 이에 접근한다. 광고는, 그것이 비록 다른 대중문화산업들과 비슷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고 이에 접하는 공중(公衆)도 마찬가지라 할지라도, 다소간 독자적인 입장에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은 그것이 비록 많은 측면에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문화산업들과 비슷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기계적인 또는 전기적인 대중소비수단에 의해 특별한 메시지를 생산한다고 간주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화산업으로서의 관광에 좀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생겨난다.

이 자리에서 관광, 그중에서도 문화관광의 의미를 자세히 논구할 겨를이 없다. 단지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한 나라, 또는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문물들을 특히 인간적인 접촉을 통해 터득케 하고 이를 통해 독특한 즐거움을 향유케 하자는 데 그 초점이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만족하기로 한다. 그럴 경우,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들은 그들이 방문하는 나라, 또는 지역들이 지녀온 전통문화들을 제대로 인식하는 동시에, 그것이 현재에도 계속 생명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시설들이 문화유산들에 대해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마련되어야 하며, 여행사들이나 안내자들, 호텔 종업윈들은 자신들이 문화외교를 책임지는 요원이라는 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아울러 관광이 공예생산의 질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도 유념해야 한다. 전체시장이 상업화되고 말 때, 전통적인 디자인이나 전통적인 소재들이 관광객들의 요구에 맞춰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

 

우리는 흔히 문화산업 내지 문화상품의 진흥을 위해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듯이 전제하는 논의를 듣곤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상 그리 단순치가 않다. 사실에 좀더 밀착해서 살펴본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오히려 문화산업을 떠받치는 현대적 매체들과 문화정책 사이에 필경 모순이 항존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순은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한편으로, 대중매체들에는 본래 수단의 집중과 메시지의 국제화를 향한 경향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산업화 자체에는 상품들의 표준화와 코스모폴리탄적 성격을 강조하는 자연적인 성향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 모든 형태의 문화정책은 자생적인 문화적 표현을 위한 영역을 확보하려 했고, 사회 및 국가적 집단들의 문화적 다원주의를 유지하려 했다.

만일 정부가 아주 민감한 이 문제에서 효과적인 활동수단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러한 모순은 극복 내지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문화산업들은 비문화화의 위험과 함께 특정한 상황들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문화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동반한다. 단순히 산업적 생산의 내재적 천박성에 대조되는 예술적 창조의 순수성을 찬양한다거나 이윤추구를 저주한다고 해서 위험이 방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정부가 계몽된 행동을 위한 효과적인 기초를 확보하고 있다면, 대안들을 제시하는 동시에 관계되는 경제 및 사회적 자료들을 양적으로 집적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문화산업들이 근대적인 문화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항상 다음의 목표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 일반 공중의 문화에의 접근을 확대할 것

(2) 대중매체들의 질을 개선할 것

(3) 다원적인 창조적 작업을 발전시킬 것

(4) 기존 제도들을 근대화할 것

(5) 문화적 생산을 위한 잠재능력을 강화할 것

(6) 해당 국가가 문화적 독립성을 향유하는 동시에 국경을 넘어서서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할 것

 

중앙 정부관서가 중심이 되든지, 아니면 그 밖의 공공기관, 자원, 협회, 전문조직 또는 기업이나 지자체 중 어느 것이 되든지간에, 문화산업에의 공적 개입은, 그것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근거 위에 확고히 설 때, 정당화될 수 있다.

 

(1) 경제적으로 취약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중요한 가치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

(2)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

(3)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통제해야 할 필요

(4) ‘공정한국제경쟁을 유지해야 할 필요

(5) 국가적 연구 및 혁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

(6) 지적 소유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

(7) 문화산업 상품들의 특정한 내용유형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

(8)과잉한 기업집중을 중화시켜야 할 필요

(9) 외국 산물들에 의한 시장 과잉점유를 저지해야 할 필요

(10) 창조성을 보호하고 젊은 창조적 작가들을 위해 기회를 마련해야 할 필요

(11) 모든 종류의 산물들에 모든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

 

혼합경제정책을 갖춘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겠으나, 문화산업에의 공적 개입들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할지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은 항목들이 적어도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문화산업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의 경우에 비추어 좀더 일반화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1) 문화산업들은, 적어도 시장경제사회들에서는, 대중에게 문화를 전달하는 주요한 통로가 된다. 제도적 경제적 변화들과 나란히, 기술공학적 발달은 문화를 차츰 산업적 패턴들에 따라, 산업적 틀 안에서, 산업적 규모로 창조, 생산, 그리고 보급되는 무엇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창의성, 극단적으로 말해 예술을 위한 예술적 사고, 그리고 예술적 장인정신을 위한 여지가 점점 좁아진다. 문화정책 입안자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없앨 수는 없다. 그들은 기껏해야 이것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들을 수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문화산업들의 발전을 감시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을 보조하는 문화관계 업무를 책임지는 국가 또는 국제적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2) ‘문화산업들역시 산업이다. 시장경제사회에서 그것들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 의해 운영된다. 순전히 상업적인 기초 위에서 작동한다 할지라도 기업이 문화에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순전한 시장세력들의 기능이 문화의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것 또한 부정될 수 없다.

(3) 문화산업들이 대다수의 인구를 위해 상징 및 가치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사회화의 주요한 동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화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정책목표들이 무엇이든지간에, 국가 및 국제적 정책 결정권자들이 문화산업들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믿음직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4) 전체적인 산업적 산출에서 차지하는 몫이 아직 미미하다 할지라도, ‘문화산업들은 막중한 경제적 효과를 지닌다. 예컨대 광고와 판촉기술들을 통해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경제적인 관점과 문화적인 관점 양자로부터 볼 때, 이는 우리가 왜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기초로서 정보와 전문지식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추가적인 이유가 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정책결정권자들이 기술공학자들을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과신할 경우, 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는 치명적일 염려가 있다. 특히 기술공학자들, R&D 전문가들, 경영자들은 대체로 그들의 기술이 가져올 좀더 폭넓은 결과들과 문화적 영향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인문학자와 예술가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는, 문화산업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량생산체제의 확장과 상업주의적 이윤추구의 심화와 연계되면서, 사람들의 취향을 하향조정한다는 비난이 아직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도 연계된다. 좀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이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예술가들이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 적어도 생존중에는 너무나도 적은 보상밖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계된다. 이는 곧 예술가들의 재능이 오늘날에는 고작해야 문화산업들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먹고자 하는 광고주들에 의해 소진될 뿐이라는 비난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문제상황을 좀더 차분히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우선, 문화산업들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문화발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기술공학적 발전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인데, 특히 기술공학적 발전이 대중매체에 적용될 경우 그러하다. 나아가, 주어진 사회의 문화적 가치들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합리적 생산과정의 특수한 결과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생산과정이 작품들의 내용과 그것들이 매개하는 가치들에 미치는 영향이 측정될 수 있으려면, 그와 같은 과정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들을 유지해 가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문화산업들의 최근 발전이 문화적 메시지의 생산에서 예술가들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때로 역할의 감소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히 시청각 매체들이 예컨대 공연예술가들에게 고용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묻게 되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오늘날의 문화산업들이 지구적인 차원에서나, 권역적인 차원에서나,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나 그들에게 좀더 확장된 노동시장과 창조적 활동수단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더군다나 문화산업들의 국제화는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라는 문제까지 발생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창조적인 예술활동 일반을 위협하고 만다. 나아가 지적 소유권의 보호문제와도 연관되면서, 경제 제일주의는 예술가들 일반의 창조 및 작업조건들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러 예술분야들 중 특히 영화의 위상이 특이하다. 왜냐하면 특히 이른바 제3세계에서 영화가 단지 오락으로만 취급되면서 이윤확대를 노리는

검은 돈에 의해 제작되기가 일수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전통적인 예술가들이 이에 대해 본래적인 관심을 갖게 하자면, 우선 영화가 건전한 대중예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와 인도가 하나의 모범으로 간주될 수 있겠는데, 거기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예술영화의 출현, 그리고 매체 및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위향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산업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 등이 통제를 위한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요컨대 원초적으로 소규모적이고 개인적인 창조품목을 산업기술에 의해 대량생산하는 방식이든, 처음부터 창조적 활동이 상당한 물량투입을 상정할 뿐 아니라 공급양식도 집단적 성격을 지니는 방식이든, 흔히 문화산업의 유형에 속한다고 손꼽히는 작업들은, 일종의 문화저장고로서 일차적인 예술활동과 그 소산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정책이 예술진흥정책을 외면할 경우, 결국 원천이 고갈된 상태에서,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이 괴멸된 상태에서, 외국 제품, 그것도 필경 질적으로 뒤떨어진 제품들만이 국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그릇되게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갖는 일차적 예술들이 결코 짧은 시기에 갑자기 일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예술창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측면에도 해당한다. 그러기에 예술적 성숙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노력은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 때 교육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까지도 포함하는 이른바 평생교육이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끝으로 문화산업을 통해 예술활동이 좀더 진작되고 예술가들의 지위와 보수가 좀더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예술단체들의 공동체적 역할이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산업기관들이 저작권 보호의 문제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텔레비전이 전시나 공연을 취재할 경우가 있는데, 예술가 쪽에서는 프로그램으로 방송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것처럼 행세할 때가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는 예술가들의 상황이 한 국가의 노동력(labour force) 평가에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자면 또한 예술가들에 관한 사회적 지표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예술가를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것은 문제상황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때에 따라서는 창조적인 예술가들에게 훌륭한 작업 내지 생활조건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형태의 조직을 권장하는 일도 고려함직하다. 이와 같은 경우 예술가들의 전문 범주들과 필요한 자격요건, 선발방법들과 기준들, 등록 절차들과 예술가로서의 경력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 등이 현실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에 입각해서 예술가들의 생활 내지 작업조건들의 실상을 좀더 확실하게 파악하는 한편, 앞에서 언급한 문화산업들에서 전통적인 형식의 예술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가장 효과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실험적인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그와 같은 적용이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현재로서는 아직 어느 분야 못지 않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적인 작업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도 수행되어야 할 것인즉, 예컨대 국제적인 페스티벌을 규모있게 개최함으로써 이를 통해 전통적인 예술들과 과학·기술적 발전의 성과를 연결해 보는 작업들을 격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예술사회사적으로 볼 때, 결국 근대 내지 현대사회 속에서 이루어진 과학·기술과 예술의 분리와 재통합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서만 제대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찰은 주어진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작업이 되겠기에, 생략할 수밖에 없다(졸저, 레오나르도를 되살린다, 신구문화사, 1997 참조). 다만, 필자로서는 문화산업들이 인류와 그 개별적인 구성단위에게 진정한 공헌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어떤 진흥정책도 전통적인 예술들의 진흥정책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결코 좋은 성과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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