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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3/문화경제론

기업메세나 활동의 의의와 방향 (1)

by FraisGout 2020. 7. 11.

1. 기본전제

 

한국적 기업메세나 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업과 예술간의 상호관계를 살피려 함에 있어서 필자는 일단 이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사례연구가 되겠는데, 그와 같은 접근방식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이 한국의 실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한 채, 토론의 기회를 통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좀더 유익하리라고 본다.

유럽의 메세나운동에 관한 자료로는 우선 19919월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5회 유럽평의회에 참가한 유럽 각국의 문화사업 담당 장관들에게 제출된 보고서가 가장 참고할 만하다. 이는 유럽평의회의 문화협력위원회와 프랑스의 문화 홍보부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 우리 나라에도 온 바 있는 오귀스트 지라르가 그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메세나의 실정을 제시하여 인식을 바꾸어 놓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조사는 몇몇 나라의 고유한 상황과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크나큰 조류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함축하고 있다. 이 때 문화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금후 대중을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은 전능의 정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결론인 셈이 된다. 말하자면 문화활동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지방 차원의 행정당국 그리고 시민사회 전체라고 하는, 전원 참가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 시민사회는 문화라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손에 의해 자기변혁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될 것이다.

유럽평의회의 중요한 공적 중 하나는, 문명을 생각함에 있어서 문화생활에의 민간지원이라는 수단에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민간지원을 행하여 온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근년에서야 의회와 각료위원회, 정부간위원회 등 여러 자리에서 이러한 문화의 지원방법이 취해지게 된 것이다.

각국의 관심은 이미 유럽의회의 <민간 메세나 활동과 문화에 관한 권고 1018>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각료위원회 역시 의회와 같은 의견이다라고 동조하면서, “문화를 지원하는 수단은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할 경우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무엇이 이토록 국가와 민간, 그 중에서도 기업으로 하여금 문화에의 지원을 마치 하나의 의무처럼 여기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문화란 세계가 지닌 고귀함이다라는 확신이라고 본다. 이는 바로 앙드레 마를로의 말인데, 거대기업을 일으켜 온 사람들이 모여 예술을 지원하겠다고 결의했을 때,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제것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런 뜻에서 예술이란 인류가 소유한 보다 좋은 것, 영속적인 것, 순수한 형태라는 신념이 없는 한, 기업과 문화 예술의 결합은 자칫 상업주의적 진술로 타락하고 말 것이다.

기업메세나란 결국 존경개방이라는 두 가지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예술가들을 존경하고 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탐구정신을 이해하고자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그 일면이라면, 대중을 존경하고 인류의 위대한 작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놓는 것이 또 다른 일면이다.

그런가 하면, 4천년을 헤아리는 역사를 지닌 세계적 문화재산을 존경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를 향해 문을 열고, 서로 소통하는 것 역시 그 못지 않게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국경 없는 메세나의 실현이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이다.

이쯤에서 기업메세나(문화예술 지원) 활동의 결과를 음미해 볼 수도 있겠으나, 자칫 졸속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다소간 여유를 가지면서 유럽에서 행해지는 메세나 활동의 동향을 활동의 지원자, 중개자, 그리고 국가와 메세나 활동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이 글의 취지에 비추어 메세나 활동은 극히 간략하게 언급하게 될 것이다.

 

2. 메세나 활동의 지원자

 

1) 메세나의 지원자와 지원 이유

과거에 메세나 활동의 유명한 지원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황실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공적 기관이 예술과 문화에 할당하는 예산을 지정함에 있어서 메세나라는 말을 써도 그렇게 부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적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 지역사회의 행정기관을 뜻한다.

그에 비해서 기업에 의한 지원의 경우, 메세나라고 하는 말이 적당한가는 그 기업의 자본·경영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여하고 있다면, 별로 관계가 없다. 어떤 기업이 상업활동을 행하면서 상법에 따라 다른 사기업과 같은 회계와 조세 규칙을 지키는 한, 그 기업에 의한 문화예술에 대한 지출은 다른 사기업들과 같은 조건, 같은 제한 아래 메세나라고 불려질 만하다.

기업에 따라서는 법률에 의해, 또는 그 사회적 위치에 의해 이익의 일부를 공익단체에 할당하도록 바라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한 공익단체에는 옛날부터 문화기관이나 문화조직이 포함되어 있다.

그 예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저축공영은행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기업 이익의 30%를 공익단체에 충당하도록 결정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은행의 수는 93개에 이른다. 그 중의 하나인 최대 규모의 토리노 은행이 1986년에 예술과 문화에 들인 비용이 110억 리라로서, 공익단체 전체에 할당된 총액 140억 리라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런 종류의 메세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인스티토트 방카리오 산 파올로 디 토리노와 시에나의 몬테 파스키 은행 등 적어도 두 개의 대규모 은행은 그 특수한 사회적 위치 때문에 준비금을 보충한 후 나머지의 이익은 모두 사회적 사업단체, 또는 과학·문화활동에 할당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위해 토리노 은행은 5건의 문화재 복원에 지출하고, 최근에는 은행 내부에 문화, 과학, 예술을 위한 재단을 창설하고 있다. 이 재단의 세입은 150억 리라(1,000ECU)에 달한다. 다른 대부분의 기업은 상당한 금액을 자사의 종업원 및 회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문화활동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기업이 급여 총액의 1%를 기업위원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원회는 그 일부(2530%)를 종업원의 문화활동에 할당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기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이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가 참가하는 것은 특별히 시민의식이나 사회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스웨덴의 기업으로서는 엄격한 노동환경 아래 숙련된 노동자를 잡아두는 것이 이러한 활동의 목적이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서도 볼 수 있다.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메세나라는 말이 그야말로 적당할 것이다. 기업 또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예술과 문화에 재정지원을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메세나의 가장 순수한 유형이면서, 가장 드문 유형이기도 하다.

이름도 나지 않고, 보상도 바라지도 않는 이러한 메세나 활동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형태로 장려되고 있으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그렇다고 해도, 주주에게는 그것이 재산의 낭비라고 생각되고, 종업원 및 노동조합에게는 상대를 잘못 택한 행동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 종업원들은 임금 인상의 형태로 이익을 나누어 갖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순수한 메세나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들은 그 내용에 관해서 별로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체적 액수에서 볼 때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폭적 공제액을 허락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그 틀이 전부 이용되는 일은 드문 것 같다. 기업이 예술과 문화에의 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또는 받는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보상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 문화시설이 기업에게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

기업의 종업원이 고객에게 연주회나 연극의 좌석을 확보해 둔다.

궁전이나 큰 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세미나나 연회가 개최되도록 조처한다.

기업이 지원해서 출판한 예술에 관한 책들을 중요한 고객에게 기증

한다.

. 제품 또는 기업명칭의 선전

문화적·예술적 행사의 카탈로그, 프로그램, 포스터 등에 기업 이름을 인쇄한다.

. 보다 계획적인 방법으로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스스로 문화 프로젝트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전람회나 공연예술제의 판매, 유명한 프레스코화·성당·궁전의 복원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산업투자회사·은행·보험회사 등에게 있어 훌륭한 사업에 회사 이름을 싣는 일은 종래의 기업 선전보다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이미지업이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 이미지가 간접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탈리아의 예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지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본사가 있는 도시, 지방, 나라에까지 미치므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을 통해 수출이 촉진되어 고객, 관광객, 게다가 해외로부터의 투자가들을 불러들이는 일(나폴리 지방에서 특히 번성하고 있다) 또한 있다.

기업이 예술·문화의 지원과 맞바꾸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구하는 경우 메세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어떤지 하는 문제가 항상 지적되어 왔다. 스포츠 이벤트처럼 스폰서라는 용어를 쓰는 쪽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기업의 문화지원은 스폰서보다도 메세나라는 용어를 보급하는 쪽을 권장한다.

첫째 이유로서는, 스포츠 이벤트의 스폰서 광고는 대체적으로 도발적이며, 때로는 과도하게 행해진다는 느낌도 들게 한다. 게다가 아무도 그러한 일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다. 스폰서라는 표현을 쓴다면, 기업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광고회사에 의해 문화·예술지원에서도 같은 식의 악취미가 몰려들 우려가 있다.

둘째로, 이것은 중요한 것이데, 주주나 종업원 앞에서는 어떤 기업이라도 최소한의 보상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쪽이든 보상이 돌아가는 이상, 메세나라고 명명되어지는 것과 스폰서에 해당되는 것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업과 지원을 받는 조직 사이에 어떤 계약관계가 성립된 시점에서도 그것이 스폰서라고 불려야 할까? 이전에 왕후들이 그 시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처럼, 메세나 활동은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과 떨어져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보상의 크기를 재어 크고 눈에 띄면 스폰서라고 하고, 작고 눈에 띄지 않으면 메세나라고 부르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은행이나 투자회사가 문화프로젝트를 갖는 것으로 손에 넣는 명성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겠는가?

문화·예술의 기업지원에는 메세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명백히 좋다고 하는 데는 이 말을 쓰는 것을 계기로 기업이 요구하는 반대급부가 지금 이상으로 작아지는 것을 기대한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다.

개인의 자격으로 행해지는 개인 메세나 활동은 경우가 다르다. 예를 들어, 가계의 문화교양비를 메세나 활동비용으로 헤아리는 등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즉 개인에 의한 예술작품의 구입, 관극, 음악감상, 텔레비전의 문화프로그램 감상 등에 소비하는 비용은 메세나 활동이 아니다. 게다가 개인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수입이나 재산에서 예술·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의 총액은 실제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세무당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활동을 위해 인정하는 공제액은 나라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액이다. 이런 일이 개인의 메세나 활동을 상당히 촉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 영향을 측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소득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개인일수록 공제가 커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소득세율이 60%인 경우, 공제 가능한 1,000프랑을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기부한 사람이 400프랑, 국가가 600프랑(국가지출)을 부담하는 것이 된다. 소득세율이 25%를 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같은 액수에 본인이 750프랑을 부담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경우에 맞지 않는 사태를 시정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최근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다. , 공제하는 대신 기부금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환불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은, 문화예술보다는 오히려 자선단체(신체장애자라든지 제3세계로의 원조기관)나 의학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듯하다.

이 밖에 많은 나라에 박물관,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또는 기존의 재단 등의 동우회들이 있다. 개인회비는 소액이지만, 회원수가 많은 관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모으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같은 자금이 문화·예술에 할당되면 집단 메세나 활동이 된다. 동우회는 운영비용을 뺀 잔액을 활용하는 것에 따라 보통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재단을 통한 메세나 활동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매우 유복한 개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고 거액의 자금을 희사하는 일들이 예전부터 많이 행해져 왔다. 큰 회사나 제조회사의 창립자가 자본금의 90%에서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러한 재단의 자금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그루벤키안재단, 독일의 보쉬재단, 덴마크의 칼스버그재단과 쯔보로그재단 등이 이러한 예다). 이것은 제일 오래된 전통을 가진 메세나 활동의 전형적인 예이다.

창립자가 아직 살아 있는 경우, 보통은 본인이 자금의 분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단은 단지 중개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메세나의 실제 지원자는 이러한 재단의 창립자인 것이다. 그러나 창립자가 사망하면 계약에 따라 재단은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에 의해서 운영된다. 그리고 재단 자체가 메세나의 지원자 역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이 재단을 설립하는 예가 상당히 늘고 있다. 설립자금을 별도 법인에게 운용하게 하고, 그 후 기업이 매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금을 보충하고 그 운용도 맡기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단은 중개인에 불과하다. 설립자인 기업이 메세나의 실제 지원자이다. 특히, 개인이 설립한 재단은 처음에는 한정된 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따로 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도 있다. 이러한 재단의 책임자들은 기금을 모으는 역할, 그리고 때로는 문화프로젝트의 안내인 역할도 담당한다.

가장 흥미있는 예는 당연 나폴리 99재단일 것이다. 바라코 부부가 설립한 이 재단의 기금은 보잘것 없던 것이 개인 참가방식을 채용해서 최초의 기금을 훨씬 웃도는 지원금을 모았다. 부부는 동우회를 만든 것이다. 회비만으로도 최초의 자금의 3배가 모여 재단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부부 스스로가 고르는 프로젝트에 비해 실로 다양한 출자자가 상당한 자금을 내주고 있다. 부부는 프로젝트의 지휘도 맡는다.

이러한 재단들도 당연히 메세나의 지원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메세나 활동에 의해 모아진 자금이 재분배된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단들은 중개자이다. 이 말은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나폴리 99재단이 선택한 프로젝트를 위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출자를 해 준 것은 바라코 부부의 활력과 솔직함이 신용을 받았기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분명히 출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2) 메세나 활동을 행하는 기업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계약관계 또는 같은 모양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보상을 구하는 메세나 활동이 발전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나라에 따라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의 수가 아직 적다. 그러나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처럼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의 수가 늘어난 나라들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7, 8년 전까지만 해도 메세나 활동이라고 한다면 런던이나 그 주변의 몇 개의 대기업(은행, 보험회사, 다국적기업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지금은 그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모든 지점이나 중소기업들도 참가하여 지방문화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메세나 활동을 행하고 있는 기업의 행동이 이해하기 쉬워졌다.

스웨덴의 문화장관은, 이 나라에서 메세나 활동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스포츠 이벤트보다 문화적인 사업 쪽으로 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극장은 꾸역꾸역 초만원이 되어가는데 경기장은 텅텅 비어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1) 기업의 의도

먼저 종업원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고객에게는 예술에 관한 책자, 석판화 등의 선물을 생각하기도 하고, 공연이나 전람회에 초대하는 것으로 연결을 확보한다. 또 일반 대중에게는 스포츠 이벤트의 스폰서처럼 선전효과를 노린다. 선전은 대체적으로 기업 자신의 부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지출과 동액의 보조 예산이 추가되는 일도 있다. 또 선전비는 추가하지 않고, 제대로 된 문화 행사, 예술작품이나 유명한 건축물의 개보수 등에 기업 이름을 올리면서 동시에 일반대중을 향한 선전을 시도한다.

또한, 대기업이 유명인과 함께 하는 예도 많이 있다. 기업은 유명인이야말로 유행을 만들고 평판을 정착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외에 일국의, 또는 수개국의 국민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큰 회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시스티나 성당의 보수공사나 밀라노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손질 등과 같은 문화적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경우다. 또는 어떤 도시(로마), 어떤 지방(나폴리 지방), 어떤 국가(미국)의 청소년에게 문화 정신을 회복시켜 주자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2) 지원 기간

메세나 활동에 따른 문화예술의 지원에는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것(1개의 계획에 대한 1회에 한정된 지원)과 어떤 문화단체에 대해서 미리 결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몇 년에 걸쳐 착수되는 계속적인 것이 있다. 장기에 걸친 예로, 스웨덴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입단된 단원의 보수가 보증되어 있고, 덴마크에서는 한 박물관의 발전을 위하여 10년에 걸쳐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로마교황청에서는 대규모의 예술작품에 대한 보수를 행하고 있다.

대중에게 영향을 준다고 해도 금방 끝나버리는 문화 행사(페스티벌, 전람회)에 대한 지원도 있다. 그런가 하면 결과가 장기에 걸쳐 나오는 문화재의 수복공사에 지원하는 것도 있다.

 

(3) 지원 대상

프랑스에서는 메세나 지원단체인 아드미칼(상공업메세나 추진협의회, ADMICAL, Assiciation pour le Development du Mecenat Industriel et Commercial)1985년에 다음의 숫자들을 발표했다.

 

조형예술……………………………………………………………46%

음악…………………………………………………………………24%

문화유산……………………………………………………………8%

페스티벌……………………………………………………………7%

연극…………………………………………………………………4%

기타…………………………………………………………………11%

 

핀란드에서는 1984년에 중앙통계국이 실시한 앙케이트의 결과가 나와 있다.

 

미술(예술작품의 구입을 포함)…………………………………52%

연극, 무대공연……………………………………………………10%

음악…………………………………………………………………10%

장식미술……………………………………………………………6%

문학…………………………………………………………………6%

건축…………………………………………………………………3%

영화…………………………………………………………………3%

사진…………………………………………………………………2%

무용…………………………………………………………………1%

기타…………………………………………………………………6%

 

포르투갈의 경우 최근 포르투갈 산업협회(AIP)가 행한 앙케이트에 의하여 문화유산의 보호, 출판과 음악을 선호하는 경향이 명백해졌다.

기타 독일 쿨투어크라이스(독일산업연맹문화국, Kulturkreis im Bundes 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e.V.), 스웨덴산업연맹,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아일랜드(트리니티대학의 오헤이건 교수)에서도 앙케이트가 실시되었거나 실시중에 있다.

 

(4) 지원의 형태

벨기에나 영국에서는 지원금이 여러 문화사업에 분산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반대로 하나의 지역, 하나의 테마에 연결된 중요한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 많은 계획에 지원을 분산시키는 기업은 좀더 많은 선전효과를 반대급부로서 기대하고 있지만, 각각의 사업에 나누어지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쪽은 많은 메세나 기업을 대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탈로그, 포스터 등에 게재되는 기업의 선전 스페이스는 분할되고 만다(영국).

그 외의 기업, 특히 대기업은 단독으로 지원하든가(이탈리아), 한 프로젝트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협력회사 몇 개가 같이 지원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경우 적은 수의 프로젝트에 많은 액수를 지원할 수도 있다.

거의 모든 기업이 메세나 기업을 요구하는 문화조직의 의뢰를 받고 첫번째 요청에 응한다. 기업(대개는 대기업)에 따라서는 이니셔티브를 계속 지닐 것을 희망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준비한다. 예를 들어, 사내에 이미지 부서나 커뮤니케이션 부서를 설치한다거나, 프로젝트의 연구 및 지원을 임무로 하는 재단을 설립한다거나(이탈리아, 프랑스, 서독, 덴마크), 외부의 재단과 협력해 몇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실현시키는 등(나폴리, 프랑스)의 활동도 한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기업은 자사의 전략을 결정해서 거기에 호응하는 프로젝트에만 관심을 표시하고, 그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특히, 문화유산의 보수인 경우)이 가능해진다.

기업이 메세나 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정지원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문화단체에 무조건으로 지원금을 할애하거나 노동력,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 기술지원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프레스코화의 보수를 위해 화학제품을 제공하는 것, 건축물의 보수를 위해 엔지니어 팀을 파견하는 것, 제전 개최를 위해 관리자를 파견하는 것, 조각가에게 산업의 불량품을 제공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기업이 현장의 디렉터 역을 담당하는 일도 있다. 물론 그것은 소유권을 지닌 공공이나 민간기관의 합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문화적으로 중요한 복원의 현장(이탈리아), 도로 및 도시계획 등의 공사에 앞서 행해지는 유적조사의 현장(프랑스) 등이 있다. 이것은 본격적 공동행위가 되어 명확한 계약관계, 책임분담을 파생시키고 또 당연한 것이지만, 해당하는 문화유적의 관리나 감독을 담당하는 당국의 감시도 이루어진다. 그것은 시 당국(로마시, 리옹시), 지방 당국(피에몬테지방의 파리 라인 고속도로), 또는 국가에 의한 경우도 있다.

이상의 예로 보면, 메세나 활동은 기업의 소유자나 경영자 개인을 끌어들일 매력을 지니고 있고 거기에 끌려 들어간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문화사업을 솔선해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 때까지 안에서 열정이 차 올라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주의의 나라 이탈리아가 오늘날 과거 유럽의 메세나 활동 우등생으로 되돌아온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3. 중 개 자

 

1) 재단법인·사회법인

문화 예술의 지원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느냐, 아니냐는 별도로 하고, 기업·개인에 관계없이 메세나 지원자가 작품 및 프로젝트에 내재하는 특성을 스스로 알 수는 없다. 프로젝트를 알고 적당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능한 동시에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중개자를 필요로 한다.

한편, 예술가나 문화단체도 어떤 기업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제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별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도 역시 중개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재단법인 및 사회법인은 오래 전부터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들은 자기 자금이나 모아들인 자금을 사용해서 메세나 활동을 하고 있다. 재단법인에 따라서는 앞에서 밝혔던 것처럼 메세나 지원자와 지원을 받는 쪽 중간에 서서 중개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들 재단의 회계를 통해서 자금이 순환되는 경우도 있고, 재단이 완전히 독립된 입장에서 지원의 계기를 만들거나, 데이터 뱅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중개자를 내세워 쌍방에게 정보 및 조언을 주는 일도 있다. 나폴리 99와 같은 재단은 주로 후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나라에 따라서 다른 명칭을 가진 기관이 재단법인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역할·계약·사회적 지위 등은 비슷하다. 프랑스의 공익법인, 영국의 채리티기관 등이 그러하다.

어느 것으로 해도, 이들 기관은 문화예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문화예술을 주로 하는 것들과 교육·과학연구·자선·보건위생·사회활동을 주로 하는 것들(당연히 이쪽이 많을 것이다)이 통계상 구별되어 있지 않다.

핀란드와 스웨덴에는 재단이 매우 적다. 반면에, 덴마크에는 1만 개 이상 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에도 몇 개가 있지만, 여기에는 공익법인이 많다. 스위스와 스페인에는 약 5천 개의 재단이 있으며, 공익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어떠한 목적을 내세우든간에 모든 비영리 목적의 재단사회법인을 국영의 조직 안에 포함하고 있는 곳이 있다[영국의 채리티 에이즈 화운데이션(Charities Aids Foundation), 스페인의 재단센터(Centro de Fundaciones) ]. 이러한 조직은 법률·재정·세금에 관한 정보제공, 회보의 발행, 연구회의 개최 등의 활동에 의해 회원을 지원하고 있다.

매우 오래 전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민간재단 몇 개가 모여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예가 있다. 클럽 드 라 에 (Club de la Haye)는 매우 폐쇄적인 단체로서, 일년에 한 번 정해진 테마를 갖고 학회를 열고 있다.

 

2) 기업메세나 협의회

기업메세나 협의회가 중개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단체는 프로젝트 자체에는 출자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메세나 활동의 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행정당국에 대한 행동(특히 영국, 프랑스)

자료의 배부나 연구회·세미나·회의의 개최

메세나 활동의 방법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작성 및 참가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때로는 문화 프로젝트를 정보처리한 본격적인 데이터 뱅크가 되는 일도 있다.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 선택에 조언한다.

1951,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종류의 위원회, 즉 클투어크라이스가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독일산업연맹(BDI)의 지원을 받아 현재는 그 회원수가 500사에 이른다. 영국에서는 1976년에 같은 목적을 지녔지만, 경영자 단체와는 연결이 없는 압사[예술조성기금협의회(ABSA, Association for Business Sponsorship of the Arts)]가 설립되었는데 회원은 180개사이다. 프랑스에서는 1979년 말에 아드미칼(ADMICAL)이 설립되었는데 회원은 90개사이다. 네덜란드에서는 1985년 말에 예술지원자협회(Stichting Voor Kunst Promotie), 이어서 1987년에는 같은 성격의 프랑스어권의 협회가 설립되었다. 스웨덴에서는 얼마 후에 성격을 같이 하는 기업협회가 이 나라의 산업연맹 안에서 설립될 예정에 있었다. 포르투갈에서도 포르투갈산업협회(AIP)의 지도하에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초기에 설립된 협회들을 보면, 총회·이사회 등 심의기관은 회사의 대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문화기관의 책임자들은 배제된 채 결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에만 출석이 가능하다.

이 규칙은 서로 친해지는 것을 방지해서, 어떤 특정기관 하나만 자의적으로 우대받는 것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더구나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기업메세나 협의회는 프로젝트의 지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메세나 협의회는 이러한 예방책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 안에 기업측과 문화단체측 쌍방의 책임자를 모으는 한편, 직접 프로덕션기금을 운용한다. 이 기금은 메세나기업 각 사가 출자한 것으로 문화 예술에 관한 프로젝트의 지원에 쓰인다.

이러한 협의회는 국가 규모에서 운영되나,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처럼 지역 차원에서 기업메세나 협의회를 설립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나라도 있다.

 

3) 개인 협의회

개인의 협회가 자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회비를 모아서 이것을 재분배하는 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동우회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힌 그대로다. 재단(나폴리99)이나 페스티벌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미술관의 작품 구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오스트리아의 박물관동우회 세계연맹(Federation Mondiale des Association d'Amis des Musees)의 활동, 영국의 내셔날 트러스트운동 등].

이러한 메세나 대리업의 등장을 한탄하는 사람도 있지만, 메세나 활동에는 수급관계가 존재해, 일종의 시장이 생겨나는 것도 현실이다.

대개의 경우, 당사자는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끌어들이는 것을 바란다. 비영리목적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역할이 양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장이 가능하게 되자 스포츠 이벤트의 스폰서에서 볼 수 있는 메세나 대리업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 숫자는 서독,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서 몇 개사, 스위스에서는 적어도 한 개사, 그리고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훨씬 다수(파리만 해도 20개사 정도)에 달했다.

 

4. 제안사항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는 구주평의회의 조사는 그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1) 적어도 라틴어권의 나라들에서는 메세나와 스폰서에 관한 의미 차이가 확실하지 않다. 어휘의 통일이 필요하다. 완전히 보상을 배제한 메세나 활동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요구한 보상과 수취한 보상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폰서와 구별해서 메세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앵글로색슨어권의 나라들이 스폰서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말로 통일시킨다면, 메세나도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의미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비교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

메세나 활동의 이름으로 지원한 경험이나 메세나에 대한 기대를 알기 위해서는, 기업과 문화활동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비교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포르투갈에서 실시된 조사의 예를 들면, 조사 자체가 메세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재단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 조사에서 각국의 재단의 수와 중요도의 차이, 법적 성격의 차이, 문화예술의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의 차이가 확실해짐에 따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의 여러 가지 규칙들을 필요하다면 통일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불어 매스컴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매스컴 자신이 문화 프로젝트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메세나 활동의 발전을 장려하는 외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3) EC 가맹국의 정부는(특히 메세나 활동에 아직 무관심한 정부) 문화를 위한 메세나 활동에 갖는 관심을 좀더 명확히 하는 것과 다음의 일들을 마음에 두었으면 한다.

첫째, 공공예산을 계속 증가시킬 의지를 지닐 것. 그러한 정부로서는 메세나 활동이 충분한 관심을 모으지 못하는 분야, 또는 세계의 열광적인 관심이 없어지면 곧 메세나 활동의 대상으로부터 이탈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로부터 생겨날 메세나 활동의 새로운 형태를 받아들일 것. 그것은 활동이 목적으로부터 빗나간다거나,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4) 정부의 관심을 법률이나 규칙으로 명문화시켜야 한다.

첫째, 보다 대폭적인 세금공제를 실시해야 한다. 공제가 그다지 이용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공시할 경우에 기업, 지원을 받는 자, 그리고 여론에 심리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둘째, 공동출자제도를 채택할 것. 그러나, 정부는 메세나 활동을 감독하지 않고 메세나 활동의 지원자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민관 각자가 주도권을 발휘하여, 계약과 비슷한 관계를 같이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 듯 싶다.

(5) 메세나 활동의 지원자들이 비영리 목적의 메세나 협의회를 설립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미 몇 개 나라에는 이러한 협회가 있다. 각각의 경험을 보급하고, 문화예술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6) 마지막으로 구주평의회의 사무국이 유럽의 이익이 될 문화적·예술적 대 프로젝트를 위해 유럽 내외에서 메세나 활동을 일으키는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이것은 수개국에 걸친 기업의 협력을 의미하며, 공동보조를 받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유럽에서의 메세나 활동의 결과를 음미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메세나는 기업에게 있어서 확실히 멋들어진 것이다. 메세나를 통해 기업은 기업의 실상, 이미지, 나아가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품이나 상업활동을 통한 것보다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선전광고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다.

둘째, 메세나는 자기업(自企業)의 관리직을 우대하는 한편, 종업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것은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잘 합치한다.

셋째, 메세나는 도시 및 지방을 활성화시켜 그것을 새로운 기업의 요람지가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메세나가 내용이 공허해지는 사업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도 가능하다.

예컨대 메세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3, 5년 정도 계속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포드재단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포드재단은 미국에서 장려책으로 대규모 오케스트라 단원의 대우를 1년간 대학교수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준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3년 후, 많은 수의 오케스트라를 소멸시킨 원인이 되고 말았다. 1년이 지난 후 많은 단원들은 포드재단의 기부 이전의 임금으로 되돌아갈 기분이 생겨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로 볼 때 제대로 된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적어도 3년 전에는 기획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년에 걸친 지원이 보증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마련이다.

기업재단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아주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예술계와 지원기업의 희망을 잘 이해하고, 그 위에 그 기업에 알맞은 독창적인 기획을 제안할 수 있는 힘이 요청된다. 따라서 예술에 대한 정열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겨 하고, 쉽사리 나쁜 습관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경영면에서는 유능한 실무가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기업에 의한 메세나 활동은 중앙행정 및 지방행정의 문화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문화지원 지출 전체에서 점유하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20%, 영국에서는 9%, 프랑스에서는 4%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은 그 나름대로 문화발전을 위한 기여 측면에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아주 제한적인 사례보고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예술경영 내지 예술행정교육이라든지, 국가와 메세나 활동의 상호관계 등은 좀더 자세하게 고찰되어야 할 성질의 문제이다. 아울러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의 경우도 참조될 만하다. 국제화가 심화되는 21세기에 대비한 문화정책을 민간부문과 함께 설계하여 간다고 할 때, 더군다나 적어도 동북아에서라도 우리 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할 때, 일본을 알지 못하고는 여러 가지 곤란에 봉착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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