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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법학 통론

제 17장 민법학

by Frais Study 2020. 5. 13.

  역사적으로 보면, 내것과 네것의 법, 상업과 교역의 법, 가족과 상속의 법, 요컨대 
사법이 
법의  확고한  기초이고   국가법은  가변적인  '상부구조'에  불과하다.    -라드브
루흐(G. 
Radbruch)

    1. 민법의 의의
  흔히들  민법을 '법학의  왕좌'라고  부를  정고로 법학에서  민법학은  중요하다. 
민법은 
burgerlyk 
regt라는 네덜란드어를 일본의 니시 아마네(서구 조)가 번역한 말이라 하는데, 시민법
(civil 
law)과 혼용할 때도 있다. 독일어로는 Burgerliches Recht라 하기도 하고 Zivilrecht
라 하기
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시민법이란 역사적 개념으로 사회법과 구별하여서 사용하는말이 
되어 
민법과는 다른 개념이다.

  (1) 민법은 사법이다
  인가느이 생활관계는 보통 국가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생활관계와 인류로서
의 
생활관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offentliches Recht)이라 하
고, 후자
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Privatrecht)이라 한다. 이 후자에서도 가족생활 관계와 경제생활
관계가 
있는데, 전자를 규율하는 것이 가족법(친족법, 상속법)이고 후자를 규율하는 것이 
재산법(물권법, 채권법)이다.

  (2)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할 때 사법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눈다면 민법은 
일반사
법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특별사법은 재산에 관한 법에 한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상법이
다.

  (3) 민법은 실체법이다
  실체법은 직접 권리, 의무의 귀속,  변동 및 범위를 정하는 법을 말하고, 절차법은 
실체법
상의 
권리,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한 법을 쟰나다. 민법은 실체법에 속
하며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에 속한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성문화도니  민법전을 뜻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는 그
뿐만 아
니라 
부동산들기법, 호적법, 이자제한법,  유실물법, 신원보증법, 주민등록법 등의 단행법
과 민사
에 
관한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포함된다.


    2. 민법전의 체제
  1. 근대민법전의 체제
  근대민법전의 구성을 보면 인스티투치온체제(Institutionensystem)(또는 프랑스식)
와 
판덱텐체제(Pandektensystrm)(또는 독일식)가 있다.

  [인스티투치온체제와 판덱텐체제]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법전을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이 책은 오늘날의 
법학개
론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법학제요'는 로마의 유명한 법학자 가이우스(Gaius)의 같은 
이름의 
저서 '인스티투치오네스'를 모범으로 하였는데, '사람에 관한 법', '물건에 관한 법', 
'소송
에 
관한 법'으로 3분하였다. 이와 같이 법전을 인사편, 재산편, 소송편으로 분류하는 편
별법을 
인스티투치온체제 또는 로마식이라고 부른다. 프랑스민법은 민법전을 제 1편 인사, 제 
2편 
소유권, 제 3편 소유권취득의 방법으로 나누고 있으며 송송편은 별도의 법전으로 독립
시키고 
있다.
  독일의 '작센민법'이 1836년에 처음으로 민법을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
편으로 
나누었다. 일본민법이 이 체제를  따랐으며, 우리 민법전도 5편으로 나누어 판덱텐체
제를 따
랐다. 
독일민법은 제 2편 채권, 제 3편 물권으로 구성되어 체제가 약간 다르나 이 체제에 속
한다. 
판덱텐체제는 그 체계의 정연성, 특히 총칙편을 처음에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
러나 너
무나 
논리적, 추상적이며,  총칙편은 사실상 재산법의 총칙으로  친족법, 상속법은 별개의 
성격을 
띠어 
총칙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물권법, 채권법은 각각 별도의 총칙을 따
로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이 판덱텐체제에 고나하여도 논란이 많다. 원래 '판덱텐'이라는 용어는 
로마법대전의 '학설휘찬'(Digesta,  Pandectae(회전)라고도 불리었다)에서 사용되었는
데, 독
일 
보통법(gemeines Recht)의 대부분은 로마사법, 즉 '학설휘찬'에 그 기초를 두었으므로 
판덱텐(Pandekten)이라고도 하였다. 독일식 체제가 판덱텐체제라고 불리는 이유는 주
로 
판덱텐학자들에 의하여 사용,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규범을 추상화, 일반화, 체계화하
는 데 
능숙하지 못했던 로마인들이  총칙편을 따로 서두에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으
며, 이는 
독일 
보통법시대의 로마법 연구방법의 대표적 산물이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방법은 실정법
의 구속
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성에  따른 자연법학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후고
(Gustav 
Hugo, 
1764-1844)와 하이제(Gelrg A. Heise, 1778-1851)는 독일 판덱텐체제의 선구자로 불린
다.


  2. 민법전의 체제
  우리 민법전은 판덱텐체제에 따라 제 1편  총칙, 제 2편 물권, 제 3편 채권, 제 4편 
친족, 
제 
5편 상속으로 구성되고, 그 밖에 전문 28조의 부칙이 있다. 제 1편 총칙은 민법 전편
에 걸치
는 
원칙적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제  2편 물권과 제 3편 채권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
산법이
고, 
제 4편 친족과 제 5편 상속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이다.

  [민법전의 성립]
  일제시대에는 일본민법전이 의용되었으며 8.15해방 후에도 현행 민법전이 시행될 때
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우리 구민법을 의용민법이라고 한다.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제정, 
공포되고 정부가 수립된 후 정부는 바로 법전편찬사업에 착수하여 동년 9월 15일 
법전편찬위원회직제를 공포하고, 법조인들과 법학교수를 위원에 위촉하였다. 1948년 1
2월 15
일 
민법전의 기초에 착수하여 '민법편찬요강'과 '민법친족상속편편찬요강'을 작성, 이를 
기초로 
초안작성을 시작하였다. 6.25동란으로 인한 피난생활 속에서도 계속하여 4년 7개월만
인 1953
년 
7월, 초안의 기초작업을 마쳤다. 이 초안은 정부안으로서 1954년 10월 26일 소위원회
를 
구성했는데,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위원장  장영근)이 분담하여 1957년 9월에 상, 하 
2권으
로 된 
'민법안심의록'을 작성,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342항의 수정안
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수정으로 통과하여 1957년 9월 12일에 정부제출안과 함께 국회본
회의에 
회부되었다. 국회본회의에서 다시 수정된  초안은 1957년 12월 17일에 통과되었고, 19
58년 2
월 
5일에 정부에 이송되어 동년 2월 22일에 법률 제471호로서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
터 
시행되었다.1)자세히는 정종휴, 한국민법전의 제정과정, 
'민법학론집'(곽윤직교수회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85); 양창수, 민법안 성립고정에 
대한 
소고, '법학'(서울대), 30권 3, 4호 1989
  최초의 초안(정부제출안)은 부칙을 포함하여 총 1150개조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829
개조는 
무수정통과되었고, 285개조는 수정, 25개조는 신설, 35개조는 삭제되었다. 민법전은 
총 
1149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본문은 1121개조, 나머지 28개조는 부칙이다.
  우리 민법전은 제정당시 기초를 무척 서둘렀고 또한 교수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으
며, 이데 
따라 '이유서'가 없다는 점이 저적되었다. 이에 각 대학의 일부 사법교수들은 국회에
서 심의 
중에 '민법안의견서'를 공간하여 초안의 재산법부문에 비판을 가하였고, 또 상당한 영
향을 
주었다.2)민사법연구회 편, '민법안의견서'(일조각, 1975) 참조
  초안작성과 심의과정 등에서 구민법 즉  현행 일본민법을 많이 참작하였음은 다 아
는 사실
이다. 
다만 재산법에 있어 프랑스민법에서  유래하는 제도를 많이 없애고, 독일민법 또는 독
법계열
에 
속하는 스위스민법 , 채무법을 많이 참조하였다. 그리하여 현행민법은 구민법에 비하
면 
독일민법에 접근하고 있다.3)자세히는 김증한, 한국민법에 미친 독일민법의 영향, '한
독법학
', 
제5집, 1984. 원래 구민법이 주로 19세기의 개인주의적인 법원리를 근저로 하고 있었
는데 
반하여, 현행민법은 20세기의 더욱 새로운 공공복리의 이념과 단체주의적 법사상을 많
이 
흡수하고 있다.
  우리 민법의 성격을 요약해서 말하면 재산법은 일본민법과 독일민법을 계수한 것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성격상 가족법은 일본민법이나 독일민법, 프랑스민법 등 다른 
근대민법의 영향이 매우 적다. 가족법의 분야에서 일민법, 프랑스민법등 다른 근대민
법의 영
향이 
매우 적다. 가족법의 분야에서는  전통적 관습과 새로운 민주주의시대의 제도가 적당
히 혼합
되어 
있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바탕으로 한 가
족법 
개정이 추진되어 1989년 상당부분이 개정되었지만 보수세력의 반대로 전면개정에는 이
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법전은 1960년 1  월 1 일에 효력을 발생한 후  1962년 12월 29일, 1962년 1
2월 31
일, 
1964년 12월 31일, 1970년  6월 18일, 1977년 12월 31일, 1984년  9월 10일 , 1989년 
12월 9
일, 
7차의 개정이 있었다. 70년대까지의 5차에  걸친 개정 중 세 번의 개정은 부칙규정의 
개정이
었고, 
민법 본문의 개정은 두번뿐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 민법개정작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1984년 
9월 
10일에 법률 제3723호로 '민법중개정법률'과 같은 날 법률 제3725호로 '집합건물의 소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민법의 상당한 개정을 이루었다. 1989년 12월 9일에 국
회에서 
통과된 가족법은 대폭적으로 1991년 1월 1일부터 새 민법으로 발효되었다.


    3.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그 지도원리로 하여 출발하였다. 그 이전의 봉건사
회에서 
볼 
수 있었던 신분, 계급, 또는 그에 따르는 각종의 특권에 기하여 인정되던 '사람의 사
람에 대
한 
지배'는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았다. "인간은 출생과 생존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권
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프랑스 인권선언  속에서 상징되고 있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
주의 등
의 
이념은 높이 평가되어 1804년의 프랑스민법전을  비롯하여 그 후 각국 민법전을 지배
하게 되
었다.
  우리 헌법도 근대사회의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함
을 규정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헌법 제11조) 민법에서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
가 
된다"(민법 제3조)라고 규정하여 인격평등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근대사회의 이러한 
개인주
의, 
자유주의 등의 원칙들이 민법에  규정됨으로써 모든 인간은 신분과 재산관계에서 #1나
면서부
터 
평등하고 독립된 지위(권리능력, 법인격)가 인정되고, #2그 재산권이 보장(사유재산제
도, 
소유권의 절대 등)될 뿐만 아니라,  #3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의 생활관계
를 처리
하는 
것(계약의 자유)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4)이영준, 
'민법총칙'(박영사, 1990)은 아래의 통설적 설명과 달리 여전히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
고의 
위치에 둔다. 이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초이념으로 사회적 형평의 원칙, 구체적 타당
성의 원
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소유권절대의 원칙(사유재산자유의 원칙)
  소유권을 그 정형으로 하는 사유재산권 일반에 관하여 헌법은 그것의 국가권력으로
부터의 
불가침을 규정하여 소유권의 행사는 소유자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국가나 그 밖의 사
인은 이
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헌법에  "재산권은 보장된다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근대사회의 이러한 기본원리도 19세기 말 이래의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국면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날
고 극심
하게 
되어 자유와 평등의 지위에 서 있어야할 각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생활이익
은 점차 
불평등한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경제적인 자유방임주의도 과거의 유물로 변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
적인 
간섭이나 계획이 각종의 경제정책적 입법 또는 사회정책적 입법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2) 계약자유의 원칙
  경제활동의 결과 얻어진 재산은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지만 재산
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 원칙의 내용으로는 #1계약체결 여부의 자유, #2계약체결의 상대방을 선택하는 자
유, 
#3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자유, #4계약에는 원칙적으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에
서의 
방식의 자유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3) 과실책임의 원칙
  민법은 개인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원리의 하
나로 삼
고 
있다. 이것은 개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책
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고의나 과실없이,  즉 무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는 배상
할 
필요가 없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극적으로 개인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
면, 
과실책임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이를 보장해주려는 것이다.

  2.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결함과 폐해
로 인하
여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유산자가 대다수의 무산자를 지배하는 무기로 악용되어 가진 것
이 없는 
자에게는 한낱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다. 계약의 자유는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강제수단으로 변질하였고, 과실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
자에 대
한 
책임을 면하는 구실로 되었다.

  (1) 소유권공공의 원칙
  소유권은 소유자를 위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은 
받아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원칙이다. 헌법  제23조 2항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
도록 하
여야 
한다"는 규정은 소유권의 공공성의 전법률체계에 걸치는 일반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민법 제
2조 
2항의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와 제211조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
물을 사
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규정은 헌법상의 일반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2) 계약공공의 원칙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심히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보호를 받을 수 없
다는 원
칙을 
말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그대로 견지할 경우에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불리한 조건으
로 
고용하여 부당하게 착취하는 결과가 생기게 될 뿐 아니라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
를 지배
하게 
되는 사회적 죄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회적 죄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약의 자
유에 제
한을 
가하고 있다. 노동관계를 규율한 입법들,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들 및 
그 밖
의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각종 통제입법 등이 바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기 위한 것
이다. 
민법은 제104조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하였으며, 제2조 1항에서는 "권리
의 행사
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신의성실이라는 말은 
공정성(Billigkeit)과 비슷한 개념이다.

  (3) 무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라 함은 "과실없이는 책임이 없다"라는 법언이 말해 주듯이 개인
은 자기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질 뿐 그  밖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
을 말한
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기계문명과 대규모의 집단생활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
도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비록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대규모의 근대적 기업이나 시설에 따
른 재해
와 
위험의 증대에 대한 기업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법리가 발전하고 있다.


    4. 권리행사의 한계
  근대민법의 기본원칙들은 여러 면에서 수정을 받고 있는데, 수정적 원리로서는 정의
와 
공공복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수정원리의 표현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다.

  (1)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1항). 즉 
권리자
와 
의무자는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
하게 
행동해야 한다. 만일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할 때에는 정
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게 되며, 권리남용으로 된다.  의무자의 의무이행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때에는 의무불이행으로 간주된다.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법 제2조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
하고 있
다. 
권리남용이란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신의성실
의 원칙
과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로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남용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는 권리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5. 민법총칙
  1. 권리의 주체
  (1) 의의
  땅을 사고 파는 경우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한다. 이 계약은 땅을 팔려고 하는 자가 
땅을 
상대방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사려고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매매행위에 의해 매도인은 목적물인 땅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
를 
지게 된다. 즉 매수인에게 그 땅을 완전히 그의 지배 아래 두게 할 의무를 지게 되므
로 등기
가 
필요하면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해주어야 한다. 한편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
무를 진
다.
  이러奎 사인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권리의무를 지는  자를 권리의무의 주체
라고 한
다.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인'이다.5)자세히는 김학동, "인", '고시계', 19
86년 
9월호.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2) 자연인
  1)권리능력: 물건을 살 때 싸게  사면 좋아하고 비싸게 사면 배아파하고 계약대로 
하지 않
으면 
화를 내는 감정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은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러
한 사람
을 
자연인(naturliche Person)이라고 한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민법에
서는 
권리능력(Rechtsfahigkeit)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연인은 언제부터 이러한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가? 만일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자연인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을 때 사법상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
담할 수 
있는 
지위인 권리능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특별한 경우에 태아를 이미 출
생한 
것으로 본다(개별주의).
  그 특별한 경우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민법 제762조), 부의 인지(민법 
제858
조), 
상속(민법 제1000조), 유증(민법 제1064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모든 자연인은 출생
과 더불
어 
권리능력을 갖게 되고 인격자가 된다. 그리고 그 자연인은 사망과 더불어 권리능력은 
끝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부터 출생한 것이고 언제부처 사망한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되는데,6)김용제, "죽음이란 무엇인가? 시드니선언과 관련하여", '고시계', 14권 
6호, 
1969년 6월호. 민법에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노출된 순간부터 출생한 것으로 
보고(전부노출설),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법에서 보는 인간의 출생과 사망]
  인간의 출생과 사망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의학)적 사항인 것이 사
실이지
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달리 해석된다.
  인간은 출생에 관하여는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이 있는데, 
헌법학에서는 '인간의  존엄'의 관점에서 수태설을 통설로  보고, 민법학에서는 상속
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전부노출설을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고, 형법에서는 영아살해죄와 관련하여 
진통설(분만개시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인간의 사망에 관하여는 맥박종지설, 호흡종지설, 생활현상단절설 등이 있는데 1986
년의 
이른바 '시드니선언'이후 뇌사설(Hirntod-Theorie)이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장기이
식, 안락
사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죽음의 이론에 대하여 법학, 의학, 윤리학, 
신학 등 
많은 관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권리능력의 소멸]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는다. 그런데 사망했는지 안했는지 또는 언제 사망
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상속, 유언의 효력발생, 남은 배우자의 재혼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곤란이 따른다. 그러므로 민법은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
여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 동시사망의 확인이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
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30조의 규정이 그것이다. 
둘째, 
인정사망이다.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죽은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수난, 화재), 그
것을 
조사한 관공서가 한 사망의 보고에 기초하여 호적부에 사망기재를 하는 제도이다. 이
상 두 
제도가 사망을 추정하는 것에 불과한 데 비하여 사망을 간주하는 제도가 있다. 실종사
고가 
그것이다.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5년 또는 1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
원의 선
고에 
의해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실종선고이다. 따라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력
을 뒤집
을 
수는 없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어야만 사망의제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2)행위능력: 이처럼 자연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권리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자기의 이익
을 
무제한으로 추구하며 활동하는 현대의 거래사회에서, 자기 혼자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
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머니로부터 막 태어난 신생아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권
리능력
이 
있다고 해서 자기의 판단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혹은 그 집을 파는 등의 법률행위
를 혼자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들은 아직 경제적 거래나 계약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단도  할 수 없다. 말하자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자연인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자기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사법관계에서 
우리들 
자연인의 행위로 권리의무를 지거나 변경  또는 삭감케 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의 정상
적인 
의사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개인의사자치의 원칙(Prinzip Willendautonomie)이 요구
되기 
때문이다.
  자기의 법률행위의 결과를 판단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혼자 완전히 유
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능력 혹은 
정신능력(Willensfahigkeit)이라고 한다. 의사능력은 법률행위를 할 개별적인 경우와 
실질적 
판단능력을 말하므로 어느 특정인이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의사능력을 갖고 있었느냐 
여부를 
판단하기란 힘들다. 특정인이 특정한 행위를 한 때에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
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록 그것이 입증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경제상의 
거래를 
한 
상대방은 자기의 거래 상대방이 완전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믿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일일이 그러한 의사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를   입게   되는  수도   있다.   따라서   민법은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행
위능력
(Geschaftsfahigkeit 
혹은 Handlungsfahigkeit)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정하였다. 행위능력이란 혼자서 완
전히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행위능력을 갖는 사람을 능력
자, 갖지 
않은 
사람을 무능력자(Geschaftsunfahiger)라고 한다.
  3)무능력자: 민법은 무능력자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
자는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에 이른 것으로 
본다(성년의제).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
을 궁박
하게 
할 염려가 있어 법원이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9조). 금치산자는 
심신상
실의 
상태에 있기때문에 법원이 금치산자로 선고한 사람이다(민법 제12조). 무능력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제1차로 친권자, 제2차로 후견인이 된
다. 
무능력자제도는 치열한 자유경쟁의 사회에서  무능력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그 법률행
위를 사
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능력자들을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3) 법인
  사회생활에는 자연인만  구성분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공단체, 공
익단체, 
회사 
등이 구성분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어쩌면 개인보다도 이러한 단
체들의 
구실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단체에도 법률
이 정하
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권리능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단체는 단체 스스로가 마
치 사람
과 
같이 권리능력을 갖고 그 단체의 이름으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단체를 
법인(juristesche Person)이라고 한다. 수많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는 이와 
같은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외부와의 계약체결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려면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할 것인가 상상하고도 남는
다. 따라
서 
구성원 전체를 대표해서 단체가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하면 그 절차가 대단히 간편해진
다. 이
러한 
이유로 우리 민법 제31조는 법률의 영역에 자연인 외에 법인이라는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들의 생활주변을 보면 여러 가지 법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립학교가 있는가 
하면 
동창회, 병원 등 셀 수 없이 많다.

  [법인이론]
  법인의 성질과 성립에 관해서는 19세기 이래 학설의 다툼이 있었다. 
의제설(Fiktionstheorie)은 로마법적 이론이며, 그 대표자는 사비니(Savigny, 1779-18
61)와 
빈트샤이트(B. Windscheid, 1817-1892)이다. 실재설(Theorie der realen 
Verbandspersonlichkeit)은 게르만법적 이론이며 그 대표자는 기르케(Otto von Gierk
e)이다. 
의제설은 인간(자연인)만이 권리주테로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므
로 
법질서가 법정책적 이유에 기하여 일정한 단체에 권리주체성을 부여한 경우, 이것은 
오로지 
'인위적으로 순전한 의제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체'(사비니), 즉 의제된 자연인에 불과
하다고 
한다. 실재설은 유기체설이라고도 한다. 이  설에 의하면 법인은 법의 피조물, 즉 법
적 거래
에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제물(궁극적으로는 법기술적 제
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재하는유기적으로 형성된 현실적 존재'이며, 법인은 법으로 창
조된 것
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잇는 것을 법이 승인한 것이다. 기르케는 이것을 '정신적 
유기체'(geistiger Organismus)라 부른다.  이러한 단체는 '현실ㅈ거 단체인격'을 가
지며 법
은 
이렇나 현실체를 오로지 법적으로 인정한느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의제설은 법인을 
법이 편
의를 
위하여 자연인에 의제하여 만들어낸 가상적 존재로서 보는 데 반하여, 실재설은 법인
을 현실
ㅈ거 
존재로 본다.
  이 밖에 총칭하여 법인부인설로 불리우는 목적재산설(Brinz), 수익자주체설(Jherin
g), 
관리자주체설(Binder)이 있으나 현재 별로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의제설과 실재
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해서는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첫째로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
가지로 
권리주체(권리능력자)이다. 둘째로 법인은 국가의  법질서에 의한 법적 승인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되기 위하여는 법질서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로 법
인은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담당자이다.

  법인은 그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단법인(Verein)과 재단법인(Stiftung)으로 
나눌 수 
있다. 사단법인이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집합체가 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
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민법 제32조). 영리
를 목적
으로 
하는 것은 상법의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39조). 법
인은 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3조).
  재단이란 장학이라고 하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장학기금과 같은 재산을 기
초로 해
서 
이를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것이 법인이 되었을 때에 재단법인이 된다.

  [표] 
  법인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다. 공법인에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있으며, 공공단체
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조합이 있다. 사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에 
한함, 
학교재단 등), 사단법인에는 영리사단법인(회사, 은행 등)과 비영리사단법인(적십자사 
등)이 
있다. 여기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의 적용을 받고, 영리사단법인은 상법을 적
용받으
며,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단법인과 꼭같은 실체를 갖고 있는  단체일지라도 법인설립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이
를 
구별하여 법인 아닌 사단, 즉 권리능력없는 사단(Verein ohne Rechtsfahigkeit)이라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권리능력없는 사단]
  단체의 실질이 사단이기는 하지만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인격
없는 사
단', 
'권리능력없는 사단'(nichtrechtsfahiger Verein, Verein ohne Rechtsfahigkeit) 또는 
'법인
이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원래 사단은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입
법상 
법인의 자유설립주의를 채용한다면 사단은 모두 법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인의 
설립은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민법 제31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권리능력없는 사단이 생기게 된다. 사단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길은 현행법 아래서는 
반드시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아래서도 역시 인격없는 사단이 존재
하는 이
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의 하나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잇
는 데 
있다(민법 제32조). 즉 주무관청의 허가가 사단법인 설립의 절차적 요건의 하나이며, 
만일에 
그러한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또는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사단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할 뿐인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설립자가 행정관청의 사전의 허가
나 사후
의 
감독 기타의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강제되어 있
지 않은 
이상, 인격없는 사단으로서 존속할  뿐이다. 그리하여 현행민법상 권리능력없는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존재는 불가피하며, 그 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권리능력없는 사단
으로는 
예컨대, 종중, 교회, 동, 리 등을 들 수 있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이 현실적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전개되는 복잡한 법률관계에 대
하여 어
떠한 
법규범을 적용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 민법은 재산귀속관계를 총유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
을 
뿐이다(민법 제275조). 그 밖에는 아무런 실체법ㅈ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문
제는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잇다고 할  수 있다. 민법의 입법적 불비의 하나이다. 입법례에 
따라서
는 
인격없는 사단에 대하여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있다. 독일민법(독민 제64
조)과 
그것을 본받은 스위스민법(서민 제62조)이 그러하다. 그러나 학설, 판례가 인격없는 
사단과 
조합과의 본질ㅈ거 차이를 직시하여 사단에 적합하지 않은 조합에 관한 임의규정은 정
관에 
의하여(정관에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해석
하게 되
어, 
독일민법상 인격없는 사단은 실질적으로는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 민
법은 
그 소유관계를 총유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격없는 사단이 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조합의 소유형태는 이른바 '합유'이다. 제704,2
71조 
참조). 그러므로 인격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유추적용해야 하며,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는 
안 된
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7)곽윤식, '민법총칙', 전정판(박
영사, 
1979), 204-205면.

  법인은 법적으로는 자연인과 같은 인격이 부여되어 있다고는 할지라도 자연인과 같
이 행동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법인은  법상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인과 같이 스스로 법률행
위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법인을 위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해주는 자연인이 필요하게 된다. 
즉 법인
의 
내부에 있는 자연인이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법상 인정되는 제도가 필
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인의 내부를  관리하고 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행위를 하
는 것은 
법인 
내부에 있는 자연인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법인의 내부관리나 의사결정 혹은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등 자연인이 법인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을 때 그 지위를 법인의 
기관(Organ)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 감사, 총회가 있다.
  이사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
수기관
이다.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민법 제57조-제65조)
. 감사
는 
법인의 재산 및 사무집행의 상태를 감독하는 법인의 임의기관이다(민법 제66,67조). 
임의기관이란 이사와는 달리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될 기관이라는 뜻이다. 감사가 될 
수 있는 
자도 
자연인에 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총회는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
는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필수기관이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
총회가 
있을 
수 없으며 재단법인의 최고의사는 정관으로 정하여진다.

  2.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로서 민법은 물건(Sache)을 규정하고  있다.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
타 관리
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제98조). 유체물이란  고체, 액체, 기체 등을 말한다. 전
기 이외
에 
광,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에 포함된다. 물건은 외계의 일부에 한한다.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는 물건이 아니다. 다만 절단, 분리된 사람의 신체의 일부나 유
해는 
물건이다. 물건은 권리의 객체이므로 사람이 지배할 수 없는 태양과 같은 것은 물건이 
될 수 
없다. 민법은 물건을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의 세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부동산(immovabkes, unbewegliche Sachen 혹은 Immobilien)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다(민
법 
제99조 1항). 토지는 그 구성부분인 땅속의 토사, 암석 등을 포함한 관념이다. 정착물
이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건물,  수목 등을  말한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
두 동산
(movables, 
bewegliche Sachen 혹은 Fahrnissachen)이다(민법 제99조 2항). 토지에 부착된 건물이
라도 
묘목과 같이 식물원이나 묘목상회에서 가식  중의 수목은 정착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산이
다.
  손목시계와 시계줄, 배와 노 등과 같이 한쪽이 다른 쪽의 효용을 돕는 관계에 있을 
때 
법적으로 이들을 함께 취급하여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주물(Hauptsache)과 종물(Zubehor 혹은 Pertinenz)의 관계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2항). 즉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주물이 팔리
거나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물도 같이 팔려가거나  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주물에 관한 법률
적 변동
은 
당연히 종물에도 미친다.
  과실(fruits, Fruchte)이란 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인 수익을 말한다. 과
실을 
산출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인 
천연과
실과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인 법정과실로 구분된다(민법 제101조). 달
걀, 우
유는 
천연과실이고, 집세, 이자 등은 법정과실이다.

  3. 권리의 변동
  (1) 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면 법률은 거기에  여러 가지 효과를 부여하는데, 이를 법률효과
라고 한
다. 
근대법체계는 권리본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효과는 권리의 변동 즉 그 발생, 변
경, 소
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행위이다.

  (2) 법률행위
  물건을 사고 팔거나 집의 전세를 주거나 혹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법률적
인 효과
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법률행위(Rechtsgeschaft)라고 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행하
여진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수 및 결합형태에 따라 법률행위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로 
분류된다.8)자세히는 김증한, "법률행위론", '법학'(서울대), 13권 2호, 1972; 이호
정, 
"법률행위의 해석", '법정', 21권 6호, 1966년 6월호; 소수설은 합동행위를 계약의 일
종으로 
파악한다. 자세한 논거는 이영준, 앞의 책, 153-156면. 계약이란 집을 비싸게 팔려는 
사람과 
싸게 사려는 사람의 대립되는 두 의사가 타협점을 찾아내어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
이다. 
단독행위란 집을 죽은 뒤에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유언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한 
사람의 단독의사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합동행위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같이 
동일한 목적을 향한 복수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민법은 인간의 
독립, 
평등, 자유를 전제로 하므로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활동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자유를 원
칙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의사의 실현에 법이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금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행위도 자유서럽다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또는 내용)이 확정할  수 있는 것,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동시에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즉 사회질서나 사
회정의
의 
견지에서 법률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다.
  법률에는 다사자의 의사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규정인 강행규정과 당사자의 의사가 
애매하거나 정해지지 않은 것을 보충하는 규정인 임의규정이 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각 
개별법규의 취지를 보아서 해야할 것이나 기본적인 사회질서, 제도, 절차에 관한 규정
이라든
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등은 가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
다. 예
를 
들면 금전대차에서 법정이자를 초과한 초과부분의 이자는 무효이다(이자제한법 제2조)
.
  법률의 유무에 관계없이 선량한 풍속(gute Sitte)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는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무엇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냐  하는 것은 그 시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 인륜도의에 반하거나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
든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 등은 공서양속에 반
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9)공서양속이란 말은 구민법에서 '공공
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줄여서 쓴 말로서 현재에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법학에서 종종 쓰고 있
다. 
장후서, "공서양속론서설",  '법정', 16권 8호-17권 7호,  1961년 8월호-1962년 7월호
; 이태
재, 
"공서양속론의 변천", '고시계', 1962년 7월호.

  (3) 의사표시
의사표시(Willenserklarung)는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려는 내심의 의사와 그것을 외부
로 표시
하는 
표시행위로 이루어진다. 이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 어느 쪽
을 
존중해서 그 효과를 발생케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줄 필요
가 
있는가 하면(의사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표시된 의사를 신뢰한 상대방이 제3자를 보
호할 필
요가 
있다(표시주의). 민법은 이 두 가지 요청을 조화하여 비정상적(결함있는)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심리유보),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비진의표시(심리유보)란 표의자가 일부러 내심의 의사와 표시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책을 보관시키면서 "이 책을 너에게 주겠
다"라고 
말한다든지, 방금 산 집을 팔 의사가 없으면서 친구에게 팔겠다고 말했을 때, 그 친구
가 
의사표시가 농담임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하면 농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나(민법 제107조 1항),  그것을 진실이라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
고 생각
될 
때에는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유효로 한다.
  허위표시(Scheingeschaft, Simulation)란 상대방과 짜고 행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
한다. 
내심의 의사와 표시의  의사가 틀리다는 것을 표의자  본인과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
우이다. 
예를 
들면 채무자로부터 자기집이 압류되는 것을 면하려고 자기 친구나 친척에게 매매를 가
장했을 
때에는 집을 판다고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108
조). 
그러나 이 위장된 매매를 진실로 믿고 그 집을 산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로 유효한 매
매로 
인정된다(민법 제108조 2항).
  착오(mistake, Irrtum)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것을 말한다.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로 분류할 수 있다. 표
시상의 
착오란 1,000만원이라고 쓸 생각이었으나 100만원이라고 오기한 경우이다. 내용의 착
오란 
연대보증과 보증은 같은 것이라고 믿고 친구의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이다. 동기의 착
오란 수
태한 
좋은 말(마)이라고 믿고 그 말(마)를  사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수태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
다. 
본인의 의사와 상대방의 보호와의 조정을  위하여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
이고 
나아가 표의자 본인이 그러한 착오를 하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109조).
  하자(흠)있는 의사표시라 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사기(fraud, Betrug)란 고의의 기망행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위법한 행위로서 
타인이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
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상대방 이외의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의 사실
을 알았
을 
때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
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의 결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강박(coercio
n, 
Drohung)이란 고의로 상대방을 공포에 빠뜨리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 공포로 말미암아 
하는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
나 제3
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강박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
소할 수 
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조 1, 2
항).

  [의사표시의 효과발생]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격지자간이든 대화자간이든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부터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발신  후 도달 전에는 발신자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
만,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표의자가 통
지를 보
낸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은 행위무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스령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수령무능력자에 
대하여
는 
의사표시의 도달, 즉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
에는 
그렇지 않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
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0조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이를 의사표시의 공시송
달이라
고 
한다.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
정한 
경우어ㅔ는  위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무효와  취소가  그것이
다. 무효
(invalidity 
혹은 nullity, Ungultigkeit 혹은  Nichtigkeit)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당연히 발생
하지 않
음을 
말하며, 비진의표시(예외적인 경우), 허위표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반하
는 법률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취소(Anfechtung)는 일정한 자(취소권자)가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
시하지 
않는 
한 유효하나 일단 취소의사를 표시하면 법률행위 당시에 소급하여 그 법률효과가 처음
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취급되는 점에서 무효와 다르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등이 있다.

  4. 대리
  (1) 대리의 의의
  대리(representation, Vertretung)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행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민법 
제114
조). 
이러한 제도는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한다'고 하는 로마법 이래
의 원칙
에 
반하지만, 거래활동이 활발해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과 거래를 맣이 하게 되면서 본
인의 
경제적 신용을 배경으로 하여 능력이 있고 또한 본인이 신임하는 대리인의 행위에 의
해 직접 
본인 자신의 법률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로 거래
활동은 
확대되었고 기업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었다.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대리권
은 
#1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2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법정대리라 하고, 후자를 임의대리라 한다.
  법정대리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같이 법류의 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하고 대리인이 
될 사
람, 
그리고 그 대리권의 범위도 법으로 정하여진다. 임의대리는 위임계약으로 대리권이 발
생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인,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된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
우에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명백히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현명주의라고 한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본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지위에 
서거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본인의 
집을 
파는 데에 그 집을 사는 사람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인 자기계약이나, 사는 사람과 파
는 사람 
양쪽의 대리인이 되는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다(민법 제124조).

  (2)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한 사람이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무권대리(Vertretung ohn

Vertretungsrecht)라고 한다.  본인과 대리인을 결부시켜 주는  대리권이 결여되어 있
으므로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무건대리행위가 항상 본인에게 불
리한 
것만은 아니므로 본인이 그 효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으로 대리의 효력을 
발생케 
하고 
추인이 거절되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이  스스로 그것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지도
록 
하고 있다(민법 제103조-제136조).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이 기대하는 대로의 대리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을 표현대리(Scheinvollmach
t)라 한
다. 
이 특별한 사정이란  첫째,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음을 표시
한 경우
(민법 
제125조), 둘째는 대리권을 대리인에게  주었으나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이탈
한 경우
(민법 
제126조), 셋째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민법 제
129조) 
등이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당연
한 경우
에는 
본인은 추인을 거절해서 그 법적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본
인의 의
사에 
반하여 대리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상대방의 신뢰보호뿐만 아니라 본
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한 사정,  즉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위에서 
본 첫
째, 
둘째의 경우에는 명백히 본인에게 원인이 있고, 셋째의 경우에는 배신행위를 할만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시효
  (1) 시효의 의의
  시효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의 취득이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
에 의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자와 같은 외관이 계속되면 그 사람
이 정당
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반대로 정당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
간에 걸
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전자를  취
득시효
(Ersitzung), 
후자를 소멸시효(Verjahrung)라고 한다.
  이 시효제도에 의해 진실한 권리자 아닌 자가 취득시효의 효과로 권리를 얻게 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자가 채권의 소멸시효의 효과로 변제의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도덕에 
반하는 
제도인양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효제도의 존재이유가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
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드는 게 보통이다.
  첫째,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면 사회에서는 그것을 올바른 것으로 신뢰
하여 그 
위에 
다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가므로 뒷날에 와서 이것을 진실에 따라 번복을 하게 되면 
사실상
태를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맺은 자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
  둘째,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진실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실한 증거에 따라 
판단하
기 
어럽게 된다. 영속한 사실은 진실에 합치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사실에 의거해서 권리
의 유무
를 
결정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다.
  셋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잘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
지 않은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첫째,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둘째, 셋째의 이유가 타당한 것같
다. 최
근의 
학설은 시효제도를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이해하려고 한다. 즉 땅을 샀으
나 등기
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결과 오래전에 샀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든가, 빌린 돈
을 
갚았으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잃어버려  돈을 갚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
하는 경
우에 
진실한 소유자나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효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10)자세히는 김
증한, 
'소멸시효론'(서울대 박사논문, 1967) 참조.

  (2)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정책적 또는 기술적 고려에서 나온 제도로서 재산권에 관한 것이므로 신
분법상
의 
권리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재산권 중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의 대표
적인 
예이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 162조 1항). 
그러나 
채권에 따라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있는가 하면(민법 제 163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도 있다(민법 제 164조).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
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 162조 2항). 소유권이 소멸시
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근대민법의 소유권절대사상의 표현이다. 소유권 이외에도 독립으로 
소멸시
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으로 소유권과 담보물권, 물권적 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등이 
있다.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것으로  제척기간(exclusion, Ausschliebung)이 있다. 제척기
간은 권
리를 
행사해야 할 기간으로 시효와 같은 중단의 효력이 없고 원용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
면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여 권리의 존속기간을 미리 예정하고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또 청산 등의 경우에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는 변제 
또는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민법 제88, 89조, 파산법 제234, 247-49조).

  (3) 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고, 그 효력은 기간경과 후에 기산
일로 
소급한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에게는 사실상태의 진행을 중단시켜 시효의 완성을 방
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효의 중단이다.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
분, 그리
고 
승인이 있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정지는 소멸시효의 완성 직전에 그대로 시효를 완성시켜서는 권리자에게 
가혹하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 시효의 완성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소멸시
효의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천재 기타의  사변으로 인하여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방
해의 
사유가 끝날 때로부터 1개월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민법 제182조).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이  요건이 되므로 이 상태가 중단되면 시효도 중
단되며, 
일단 
중단된 상태가 다시 발생하면 그 때부터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한다.11)자세히는 곽윤
식, 
'민법총칙'(박영사, 1989).


    6. 재산법
  우리나라 재산법은 사유재산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그 제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법률관
계를 
규율하고 있다.
  사유재산제도란 인간의 자기보존의 본능을 기점으로 해서 전개되는 외계의 재화에 
대한 경
제적 
보장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재산을  개인이 향유케 하여 보호하려는 
제도인
데, 이 
제도를 지지하는 기반으로서 재산법은 물권과 채권의 2대 권리체계로 구성된다.

  1. 물권법
  (1) 물권의 의의와 기능
  물권(Sachenrecht)은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받는 배타적인 권리'이
다. 직
접 
지배라 함은 어느 누구의 도움없이도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배타
적이라 
함은 동일물건에 동종의 물권은 하나 이상 있을 수 없다는 뜻(일물일권주의)이다.
  물권의 사회적 기능은 인간의 물건지배에 질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에 대한 지배가 채권을 통하여 사람에 대한 지배로 전화함
을 
눈여겨두어야 한다.

  (2)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다. 이를 
물권법정주의라고 하는데, 물권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민법전은 
8종의 
물권을 규정하고  있고,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있
다. 
이들을 다루는 일이 물권법각론의 과제이다.
  이밖에 상법 기타 특별법에도 물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민법학의 연구대상으로는 대
부분 
부수적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

  (3) 물권의 효력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재배하고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당연히 타인의 간
섭을 
배제하는 배타성을 가진다. 또한 기존의 물권은 후발의 물권을 배척하고,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한다(우선적 효력).

  A가 자기집을 B와 매매계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후, 다시 C와 매매계약하
여 C에
게 
이전등기한 경우, 물권의 우선적 효력 때문에 C는 B에 우선하여 건물소유자가 된다.

  물권 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당하거나 또는 당할 염려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물권적 청구권이
라고 한
다.

  (4) 물권의 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물권의 변동이라고 한다. 물권변동은 법률행위 또는 법
률의 규
정에 
의해서 일어난다.
  1)물권변동에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물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그 존재를 
제32ㅏ
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처럼 권리의 소재와 변동을 밖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방
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공시의 원칙이다. 부동산물권에서는 등기, 동산물권에서는 인
도가 
공시방법이다. 이들 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기도 하다(형식주의). 그
런데 경
우에 
따라서는 진실한 물권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공시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공시방법을 
믿고 거
래한 
제3자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참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거래안전을 더 중시한다면 등기 또는  점유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를 공신
의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민법 제249조 이하)이라 하여 공
신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
  2)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직접 물권변동을 일으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를 
물권행위라고 한다.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 대하여 독자성과 무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를 놓고 학설이 가라진다.
  3)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이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어도 물권변동의 효력
이 생긴
다. 
다만 부동산물권을 처분할 때에는 먼저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7조).

  (5) 물권법각론의 구성
  1)점유권: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자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권리이
다. 따
라서 
점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이 점유가 소유이냐 아니냐는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 사회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관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고, 
또한 
법률상 정당한 권리자가 나타나면 부정될 운명의 권리이다.

  A소유 텔레비전을 B가 절취하여 점유하는 경우 점유권은 B에게 있다. 따라서 A는 점
유권을 
이유로 텔레비전을 되찾을  수 없고 본권인 소유권에  터잡아서만 텔레비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권은 '점유할 권리'라고도 하는데, 점유를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뜻한
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민
법 
제200조). 이 밖에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물건이 아니라 채권과 같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준점유가 성
립하고 
점유규정이 준용된다. 예를 들어 B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갖고 은행에서 돈을 찾는 A는 
준점유자이므로 그에 대한 은행의 지급은 유효하다.
  2)소유권: 물권법의 모든 문제는 소유권에서 출발하고 소유권에 귀착한다. 소유권이 
관념화되어 물건에 대한 현실적 재배(점유)에서 분리되면서 소유자 자신이 반드시 물
건을 이
용할 
필요는 없게 되는데, 이 때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끔 관계를 만들어 용익물권과 담보물
권의 
관념이 탄생하는 것이다.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 완
전히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은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시
기에 가
서는 
본래 상태로 복귀하는 탄력성이 있다. 또한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어 소멸시효에 걸리
지 않기 
때문에 항구성을 갖는다.
  그러나 소유권의 속성은 논리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투쟁의 초점이 되어
온 역사
적 
산물이라는 지적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소유권절대의 원칙을 후퇴시키
고 
소유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음 세 가지 개념을 알아두자.
  #1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서 사용
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독립한 건물로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
택, 빌딩 
등이 
늘어남에 따라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한 특별법으로 '집합건
물의 소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2상린관계: 서로 접한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소유권에 기한 토지이용관
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민법은 상린관계에 관해 규정한다.
  #3공동소유: 개인적 소유형태인 공유(Miteigentum), 조합의 소유형태인 합유(Eigent
um zur 
gesamten Hand),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Gesamteigentum) 등이 있다.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하는 형태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합유물
의 분할
을 
청구할 수 없고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소유권의 내용이 질적으로 분할되어 사용수익
의 권능
도 각 
사원에게 속하고 관리, 처분은 사원 전체에 속하여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공동소
유의 
3형태론에 대하여는 민법학자 김증한교수의 강력한 주장론과 이에 대한 반대론 등 의
견이 
구구하다.

  3)용익물권: 타인의 소유권에 속하는 물건을  일정범위 안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
는 권리
이다. 
소유권의 권능 가운데 사용, 수익의 권능만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가)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
지를 
일정기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이다.  우리 민법은 너무 일방적으로 지상권자를 보호
하기 때
문에 
토지소유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지상권 대신 토지임대차를  선호한다. 따라서 지상권
은 실제 
잘 
이용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토지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되고 만다. 이처럼 이해관계의 현
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균형한 입법만을  추진할 경우 약자보호의 이상이 강자보호의 현
실로 바
뀔 수 
있음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
리이다. 
이 
때 자기의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에 제공되는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다)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
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의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용익물권이지만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전세
권은 우
리 
민법에 특유한 제도로서 관습을 입법화한  것이다. 그런데 전세권보다 등기를 하지 않
는 '채
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가  애용되는 실정이므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제정되어 있다.
  4)담보물권: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점유하거나 또
는 그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만 있을 
수 
있다. 이를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담보물권의 효력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
제가 있
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미치는데, 이를 부가분성이라고  한다.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에 갈음하여 보험금, 손해배상, 보상금청구권 등이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
는 속성
을 
물상대위성이라고 한다. 유치권의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간
접적으
로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권리이다.
  (나)질권: 채권자가 채권담보로서 채무자가 제공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의 
동산을 유치하고 채무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자기 채권
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이다. 질권의 대상은 동산과 권리에 한한다.
  (다)저당권: 토지, 건물처럼 그  사용, 수익이 중시되는 물건에까지 유치권이나 질
권과 같
은 
방법만 관철한다면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굳이 힘들여 
부동산
을 
점유하는 일이 반드시 채권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여기서 나타난 담보물권이 
저당권
인데, 
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채권담보제도로 구실하고 있
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에 대하
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라)변칙담보: 민법이 규정하지 않으나 거래계에서 자주 쓰이는 담보제도를 변칙담
보라고 
통칭하는데, 그중에 다음 둘을 알아두자.
  양도담보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외관상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뒷날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그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채무자 또
는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하지만,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산권에 관하여 청
산절차
를 
거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관습법상의 제도이다.
  가등기담보란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
는 
것을 예약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공시방법에 의한 채권담
보제도
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
다.
  변칙담보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현실의 삶이 법 자체를 규정하는 힘이
다. 법이 
국가기관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진리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2. 채권법
  (1) 채권법총론
  1)채권의 의의: 채권(Schuldrecht)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
하여 일
정한 
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 채무의 내용이 되는 일정한 행위를 급
부라고 
하는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어떤 내용이나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그 급부가  적법, 가능,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채권은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인적 신용을 전제로 하는만큼 채권법 영역에서는 신의성실
의 원칙
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2)채권의 효력: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력과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고 이를 적
법하게 
보유하는 기본적 효력을 갖는다.
  (가)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
권의 기
본적 
효력은 쓸모없게 되고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이행을 강제하거나 지연배상 또는 추
완청구
권 
등을 인정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느 경우에나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이 있
다.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에서 채권자가 이행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채권자지체가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인지에 관해서는 학설이 다투어진다.
  (나)책임재산의 보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궁국에 가서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채권의 가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일반재
산을 
유지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민법은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일정
한 요건 
아래 
인정한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
는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졌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무
자의 채
권을 
추심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보태는 경우가 여기 해당된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
자를 해
함을 
알면서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이다.
  3)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이에 관해 민법은 에 가지를 규정한다. 분할채권관계란 
한 개의 
가분급부에 관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
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나 채무자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할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
관계로, 
우리 민법은 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가분채권관계란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불가
분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위 두 관계가 다분히 형식적인 표준에 의한 채권의 모습인데 비하여 다음 둘은 채권
담보로
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제도이다.
  연대채무란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
를 하여
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한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
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에 보증
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한다. 그 작용은 전적으로 채권의 담보에서 찾을 수 있
다.
  4)채권양도와 채무의 인수: 자본주의사회가 발전하면서 채권, 채무도 하나의 상품으
로 
거래된다. 채권양도란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무인수
란 채무
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  대개 면책적 채무인수
를 뜻한
다.
  5)채권의 소멸: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채권의 소멸이라고 하
는데, 
민법은 일곱 가지의 일반적 소멸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변제란 급부를 시현하는 채무자 기타의  자의 행위를 말하며, 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만족을 
얻고 
소멸한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는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함으
로써 채
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 변제자 사이의 계약으로 변제와 효력이 같다. 대물변제의 예약이
란 채무
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인데, 채권담보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공탁이란 변제의 대용으로 법정공탁기관에 모적물을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협력 없이도 채무를 면할 수 있어 편리하다.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쌍방의 채
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각 채무자가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경개는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케하
는 
유상계약인데, 변경되는 요소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면제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
독행위, 
즉 
채권의 포기이다.
  혼동이란 채권과 채무가 같은 주체에 귀속하는 사실로 이에 의해 채권은 소멸한다.

  (2) 채권법각론
  1)무엇을 연구하는가?: 채권법각론은 채권법총론에 기초하여 각조으이 채권발생원인
을 
탐구하는 일을 과제로 삼는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의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 계약은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법
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원인이다. 특히 계약과 불법행위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2)계약: 계약이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
에 의하
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14개의 전형적인 채권계약을 규정하였지만, 이는 
예시일뿐이지 그 14종만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다. 도리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의 
계약이 임의규정들에 앞선다. 즉 14종의 정형계약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준으
로서 
의미를 갖는다.
  (가)증여: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인  증여자가 대가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
에게 준
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인 수증자가 그것을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나)매매: 매매는 금전과 재화를 교환하는 계약이다. 즉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
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는 유상계약의 대표격이므로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다른 유상계약에도 그 
규정이 
준용된다.
  (다)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
립하는 
계약이다.
  (라)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차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
써 성립
하는 
계약이다.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
된다.
  (마)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
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
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바)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특히 부동산임차
인의 지
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사)고용: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여기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계약의 자유' 뒤에 현
실적으
로는 
'생존을 담보로 잡은' 자본의 우월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
기 위하
여 
노동법 등 사회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고용에 관한 민법규정은 그 존재
의의를 
잃어가는 실정이다.12)정운영, '광대의 경제학'(까치, 1989), 94-95면.
  (아)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
에 대하
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자)현상광고: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
하고 이
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할 때 현상광고가 성립한다. 그 법적 성질을 둘
러싸고 
계약설과 단독행위설이 대립하는데, 계약으로 본다면 이른바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차)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카)임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
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타)조합: 두 사람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
립한 계
약 
또는 그에 기초해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민법의 조합에는 법인격이 없고, 그 소유
형태가 
합유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파)종신정기금: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하)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성
립하는 
계약이다.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
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다.
  3)사무관리: 법률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로 그 법적 성질
은 
준법률행위의 일종인  혼합사실행위이다. 일정한 요건 아래  관리자는 비용상환을 청
구할 수 
있다.
  4)부당이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
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로 법적 성질은 사건에 해당한
다.
  5)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
한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입증에 
많은 곤란이 따르므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거나 무과실책임에 접근하는 
특수불법행위의 법리가 발달하고 있다. 불법행위(tort, unerlaubte Handlung)가 있으
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채권발생의 원인이 된다.


    7. 가족법
  1. 신분법의 의의
  가족제도는 인간의 종족보존본능에서 출발하는  친족, 상속에 관한 제도이다. 즉 친
자, 부
부 
등의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애정으로 결합하고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서로 
공존공
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자손에 재산을 상속케하는 생활관계에 관한 규울이 가족법이다. 가족
법에는 
친족법과 상속법의 2대 계열이 있다.
  친족, 상속법은 다같이 인간의 신분에 관련된 생활관계를 규율하므로 신분법의 특질
을 
공통적으로 가지낟. 친족법은 인간의 혼인과 출생을출발점으로 하여 전개되는 친족관
계 등 
신분적 공동생활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체계이며, 상속법은 인간의 사망에 따
라서 생
기는 
재산 및 호주승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체계이다. 둘다 직접적으로는 인간의 사적 생
활에 관
한 
것이지만, 여기서 규율대상이 되는 사적 생활은 동시에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일반질서
에 
관계되므로 법원이나 호적사무를 취급하는 시읍면장은 공적 차원에서 그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의미에서 친족법과 상속법에는 공법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신분법의 영역에서 관습이나 습속  등이 전통적인 힘으로 강하게 작용하기 때
문에 민
족적 
특색이 크게 나타나며, 윤리성이 강하게 지배한다. 종래 우리 가족법은 중국의 종법제
에 
입각하여 남계중심의 호주제를 근간으로하는 가족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시민사회가 성
숙됨에 
따라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용하여 왔으나, 불철저하다는 비판
을 
받아왔다. 이에 1989년 12월  19일의 민법개정으로 남녀평등과 가정의 민주화를 기하
는 방향
으로 
개선되었다.

  2. 친족법
  (1) 친족의 의의 및 범위
  친족이란 대체로 부부라는 배우관계 및 친자라는 혈연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
는 사람
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자연적 관계인 친족의 범위에 일정한 한계를 
책정한 
거이 이른바 친족의 범위이다. 우리 민법에서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8촌 이내의 혈연,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혈연이란 혈연의 연결이 있는 자,  즉 친자, 형제자매 등을 말하며, 인척이란 배우
자의 혈
족 및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친족은 또 직계와 방계로 나눌 수 있는데, 직계는 
혈연이 
상하로만 연결되는 친족이고, 방계는 동일시조에서 출발하여 분기된 계열에 속하는 친
족을 
말한다. 직계, 방계를 통하여 자기보다 항렬이 높으면 존속, 항렬이 낮으면 비속이라
고 부르
며, 
존, 비속은 혈족 사이에만 인정된다.

  (2) 가
  같은 호적에 들어있는  친족의 일단을 가라고 부른다. 가는 한  사람의 호주와 그 
밖의 사
람, 즉 
가족으로 구성된다.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지배권을 가지는데 그것을 호주권이
라고 
부른다. 호주권은 구관습법에서는 거의 제한없이 광범위하였는데, 1989년 개정 이전의 
민법에서는 몇 가지 사항으로  제한되다가 1989년 12월 9일의 민법개정에서는 이같은 
호주권
조차 
대부분 삭제되었다.

  (3) 혼인
  1)혼인의 요건
  (가)형식적 요건: 혼인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두 명이 연서한 혼인신고를 
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 구청장 또는 읍,면자에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따라서 실
질적인 
결합생활이 진행 중이라도 이 신고가 없는 한 법률상의 혼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나)실질적 요건: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혼인적령(남자 
18세, 
여자 16세)에 달했을 것, 중혼이  아닐 것, 동성동본의 혈족 사이가 아닐 것, 인척간 
혼인이 
아닐 
것,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혼인적령에 달했으나 만 20세에는 달하지 
못한 
경우), 여자의 재혼시는 기혼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였을 것 등이다.
  2)혼인의 효과
  (가)신분적 효과: 혼인관계가 시작되고, 동거, 부양 및 협조의 의무, 정조의무, 부
부간의 
계약취소권(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등이 
발생한
다.
  (나)재산상의 효과: 부부는 각자의 재산을  소유, 관리, 수익할 수 있다. 단 혼인 
전 특별
한 
약정을 한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부부 어느 편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
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부부 공동생활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남편이 부담하고 일상가
사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진다.
  3)이혼: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당사자의 합
의에 의
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고, 후자는 다음의 원
인이 있
을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한다.
  즉 재판상 이혼원인으로는 부부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
을 청구
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
른 일방
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
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
상 분명
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6의 경우에 
법원판
례가 
크게 참고된다.

  (4)부모와 자
  1)친생자: 친자관계에는 양자관계가 있으며  친생자도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
의 출생
자의 
구별이 있다. 법률상의 부부간의 친생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이며, 법률상의 부부가 아
닌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인지하면 법류상의 입적이 가능하다.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출생 후 실부모의 법률적 혼인으로 말미암아 혼인 주의 출생자의 신분을 
얻게 되
는 
경우를 준정이라고 한다.
  2)양자: 구관습법상의 양자제도는 가의 단절을 방지하고 선조의 제사를 계속시키려
는 데 
목적이 있었고, 1989년  개정 이전의 민법도 이러한  가본위의 양자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그 
밖에 
양친 또는 양자본위의 양자제도를 가미한 것이었으나, 개정민법은 가를 잇기 위한 사
후양자, 
유언양자 등을 삭제하고, 호주된  양자의 파양금지의 조항도 삭제하여 더욱 근대적인 
양자본
위 
양자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입양의 요건은 물론 #1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며, #2양친은 성년자이어야 하되, 남녀, 
기,미
혼을 
불문한다. 그리고 #3양자는 반드시 남자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지만, 양친의 연장이라
든가 존
속 
등은 적격성을 흠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편 #4양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임을 필요
하지 
않는다. #5양자는 그 의의가 중대하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친권: 친권제도는 가본위의 제도가 현대적인 개인본위적 경향앞에 점점 의의가 감
소되어
감에 
따라 그 중요성도 실질적으로느 감소되어 가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미성년인 자를 보
호하고 
거소를 지정하고 징계를 할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하며, 한편 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권과 대리권을 가진다.

  (5)후견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그가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있을 때, 그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 
한정치산자를 위하여 후견인이 친족 중에서 선정된다. 후견인의 순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의 
목적은 이른바 무능력자를 보호, 감독하거나 그 재산을 관리함에 있다.

  3. 상속법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은 이른바 피상속자의 호주권과 재산권을 계승하는 것인데  피
상속인
의 
사망으로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에는 상속은 포괄적이다. 그러나 상속이 사
망으로 
인하지 않는 경우, 즉 호주의 지위에 있는 자의 타가입적의 경우에는 호주승계는 개시
되나 
재산상속은 수반되지 않는다.

  (1) 호주승계
  호주승계는 호주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을 말하며, 그 원인은 호주의 사망 또는 국적
상실, 
양자호주의 입양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
여 
타가입적할 때 등이며, 승계의 순위는 민법 제984조에 규정하였다.

  (2) 재산상속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상의 법률관계를 계승하는 것인데, 피상
속인은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으로 상속순위인이 아닌자에게 유증할 수 있다.. 그 경
우를 제
외한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인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
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을 한다.

  (3) 상속의 승인, 포기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부채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부채를 변제할  것을 유보하고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이것을 한정승인
이라 하
고, 
유보조건없는 상속을 단순승인이라고 하며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상
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상속의 포기라고 한다.

  (4) 유언
  유언은 그것을 할 때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한다. 유언에
는 일정
한 
형식이 필요한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술증서의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5) 유류분
  사유재산제 아래에서 각 개인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이 
원칙은 
생전의 처분자유뿐만 아니라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의 자유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자
기 사후
의 
가족의 생활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유증해도 상관없다
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비율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한다.

  (6) 기여분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형성에 기여한 자 혹은 피상속인
을 특별
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상속재산에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기
로 하고 
상속분을 산정해서 그의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액을 가지고 그의 상속분으
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기하고자 신설한 제도이다(민법 제
1008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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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Lange-Kuchinke,   Lehrbuch  des   Erbrechts,  3.   Aufl.,  Mu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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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brecht, Koln, 1966.


  [연습문제]
  1. 민법의 법적 성격을 논하라.
  2. 법률상 '인'의 의의와 종류를 논하라.
  3. 권리능력이란 무엇인가?
  4. 행위능력과 권리능력은 어떻게 다른가?
  5.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가?
  6. 법인의 의의와 종류를 논하라.
  7. 법인의 기관을 논하라.
  8. 물건의 의의와 종류를 논하라.
  9.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논하라.
  10. 합동행위와 계약의 차이를 논하라.
  11.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논하라.
  1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
  13. 무효와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14. 물권의 종류를 논하라.
  15. 물권의 효력을 설명하라.
  16.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를 논하라.
  17.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논하라.
  18. 계약자유의 원칙을 논하라.
  19. 친족의 범위를 논하라.
  20. 혼인의 성립요건을 논하라.
  21. 상속의 순위를 논하라.
  22.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논하라.
  23. 민법의 현대적 과제를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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