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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고전22

국 어 (國 語) GK周上01,01 穆王將征犬戎, 祭公謀父諫曰 : "不可! 先王耀德不觀兵. 夫兵 而時動, 動則威, 觀則玩, 玩則無震. 是故周文公之≪頌≫曰 : '載 干戈, 載 弓矢. 我求懿德, 肆于時夏, 允王保之.' 先王之於民也, 懋正其德而厚其性, 阜其財求而利其器用, 明利害之鄕, 以文修之, 使務利而避害, 懷德而畏威, 故能保世以滋大. GK周上01,02 "昔我先王世后稷, 以服事虞·夏. 及夏之衰也, 棄稷不務, 我先王不 用失其官, 而自竄于戎·狄之閒, 不敢怠業, 時序其德, 纂修其緖, 修其訓典, 朝夕恪勤, 守以敦篤, 奉以忠信, 奕世載德, 不 前人. 至于武王, 昭前之光明, 而加之以慈和, 事神保民, 莫弗欣喜. 商王帝辛, 大惡於民. 庶民不忍, 欣戴武王, 以致戎于商牧. 是先王非務武也, 勤恤民隱, 而除其害也. GK周上01,03 "夫先王之制 :.. 2020. 6. 30.
단군신화 단군 신화 환인(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농경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람, 비, 구름을 각각 주관하는 부하 3천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와 신시 를 열고, 곡식, 생명, 형벌 등 인간에게 필요한 360여가지를 주관하며 사람들을 다스렸다. 그 러던 중, 그곳에 살던 곰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곰을 여자로 변하게 하고 그와 혼인하 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가 곧 단군 왕검이다. 단군 왕검은 기원전 2333년에 아사달에 도읍 을 정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삼국유사 中에서 古代國家의 출현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실린 단군 신화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천제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뜻을 두거늘, 환인이 내려다보니 삼위산과 태백산 이 사상.. 2020. 6. 30.
근사록 卷首 卷之八 近思首目次 卷之一 治體類 近思首目次 道體類 卷之九 近思首目次 卷之二 治法類 近思首目次 ▒學類 卷之十 近思首目次 卷之三 政事類 近思首目次 致知類 卷之十一 近思首目次 卷之四 敎學類 近思首目次 存養類 卷之十二 近思首目次 卷之五 警戒類 近思首目次 克己類 卷之十三 近思首目次 卷之六 辨異端類 近思首目次 家道類 卷之十四 近思首目次 卷之七 觀聖賢類 近思首目次 出處類 近思首目次 進近思錄表 臣采言 先儒鳴道 萃▒聖代之一經 元后崇文 兼取微臣之集傳 近思首表 1 用扶世敎 昭揭民 臣采實惶實恐 頓首頓首 竊惟鄒軻▒沒 近思首表 1 而理學不明 秦斯所焚 而經籍幾息 漢專門之章句訓 僅存 唐造士以詞華繪彌薄 近思首表 1 天開皇宋 星聚文奎 列聖相承 治純任於王道 近思首表 1 ▒儒輩出 學大明於正宗 逮淳熙之初元 有朱熹之繼作 考圖書傳集之精粹 .. 2020. 6. 30.
동의수세보원 1. 性命論 1.天機有四하니 一曰地方이오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니라. 2.人事이 有四하니 一曰居處오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事務니라. 3.耳聽天時하며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이니라. 4.天時는 極蕩也오 世會는 極大也오 人倫은 極廣也오 地方은 極邈也니라. 5.肺達事務하며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니라. 6.事務는 克修也오 交遇는 克成也오 黨與는 克整也오 居處는 克治也니라. 7. 有籌策하고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이니라. 8.籌策은 不可驕也오 經綸은 不可矜也오 行檢은 不可伐也오 度量은 不可 也니라. 9.頭有識見하고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이니라. 10.識見은 必無奪也오 威儀는 必無侈也오 材幹은 必無懶也오 方略은 必無竊也니라. 11.耳目鼻口는 觀於天也오 肺脾肝腎은 立於人也오 臆臍腹은 行其知也오 頭肩腰臀.. 2020. 6. 30.
목민심서 02 제4조 호적 호적자는 제부지원이며 중요지본이니 호적균이 후부역균이라. (해석) 호적이란 모든 부와 요의 근본이니, 호적이 균평한 뒤에야 부세와 요역이 균평하게 될 것이다. (해설) 호적이 정확해야 백성들의 부담이 제대로 산출될 수 있으니 그만큼 호적은 중요한 것이다. 호적에는 핵법과 관법이 있는데, 핵법이란 한 오도 누락됨이 없게 하여 호구의 실제 숫자 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고, 관법이란 핵법처럼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서도 마을 자체에서 스스로 장부를 만들어 요역과 부세를 할당하게 하고 관에서는 그 대강을 들어 총수를 파악 한 뒤 균평하게 되도록 힘써서 너그러운 법을 펴는 것이다. 오늘날의 수령된 자는 이 관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자의) 호구 호. 문서 적. 세금 부. 근원 원. 부역 요. 고를 균... 2020. 6. 30.
목민심서 01 부임육조 제1조 수령에 임명됨 타관가구나 목민지관은 불가구야니라. (해석)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목민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 (해설) 윗사람을 섬기는 자를 백성이라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를 사라 한다. 사란 벼슬살이 하는 사람이니, 벼슬살이 하는 자는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러나 중앙의 관원은 왕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직분으로 삼거나 각 기관의 직무를 맡아 지키는 것을 직분으로 삼기 때문에 삼가고 조심하면 대개 죄가 되고 뉘우칠 일은 없을 것이다. 오직 수령만은 만민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루에 갖가지 일을 처리함이 임금과 같아서, 그것의 크고 작음만 다를 뿐 처지는 실로 같은 것이다. 이런데도 어찌 스스로 구할 수 있겠는가. 수령 노릇의 어려움은 옛날 공후보다도 백 배나 더하니, .. 2020. 6. 30.
명심보감 (明 心 寶 鑑) 1. 繼善篇 子曰 爲善者는 天報之以福하고 爲不善者는 天報之以禍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주시느니라."고 하셨다. 漢昭烈이 將終에 勅後主曰勿以善小而不爲하고 勿以惡小而爲之하라. 한나라의 소열황제가 죽을 때 후주에게 조칙을 내려서 말하기를, "선이 작다고 해서 아니치 말며, 악이 작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 莊子曰 一日不念善이면 諸惡이 皆自起니라. 장자가 말하기를,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지 않으면 모든 악한 것이 저절로 일어나느니라."고 하셨다. 太公이 曰 見善如渴하고 聞惡如聾하라 又曰 善事란 須貪하고 惡事란 莫樂하라. 태공이 말하기를,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를 때 물 본 듯이 주저하지 말며, 악한 것을 듣..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