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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고전

목민심서 01

by FraisGout 2020. 6. 30.

      부임육조
    제1조 수령에 임명됨
  타관가구나 목민지관은 불가구야니라.
(해석)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목민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
(해설) 윗사람을 섬기는 자를 백성이라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를 사라 한다. 사란 
벼슬살이 하는 사람이니, 벼슬살이 하는 자는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러나 
중앙의 관원은 왕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직분으로 삼거나 각 기관의 직무를 맡아 지키는 
것을 직분으로 삼기 때문에 삼가고 조심하면 대개 죄가 되고 뉘우칠 일은 없을 것이다.
  오직 수령만은 만민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루에 갖가지 일을 처리함이 임금과 같아서, 
그것의 크고 작음만 다를 뿐 처지는 실로 같은 것이다. 이런데도 어찌 스스로 구할 수 
있겠는가.
  수령 노릇의 어려움은 옛날 공후보다도 백 배나 더하니, 이 어찌 구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비록 덕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이 없으면 하기 어렵고, 하고 싶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명철하지 못하면 하지 못한다. 능력이 없는 자가 수령이 되면 백성들은 그 
해를 입어 곤궁하고 고통스러우며, 사람이 비난하고 귀신이 책망하여 재앙이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이 어찌 구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런데도 아래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성 때문에 지방관 되기를 청하고, 위에서는 그 효도 
때문에 허락하는데, 이런 일이 풍습이 되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대체로 집은 가난하고 어버이는 늙었으되, 끼니도 잇기 어려운 것을 그 사정으로 
보아서는 진실로 딱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공정한 도리로 말하면 벼슬을 위해서 사람을 
고르는 것이요, 사람을 위해서 벼슬을 고르는 법은 없으니 한 집안의 생계를 위하여 만민의 
수령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신하 된 자가 만민에게 거두어다가 자기 
부모를 봉양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당치 않은 일이요, 임금 된 이가 만민에게 
거두어다가 그 사람의 부모를 봉양하라 허락하는 것도 이치에 당치 않은 일이다.
 만약, 재주를 가지고 도를 지닌 사람이 스스로 제 능력을 헤아려 보아, 목민할 만하면 
글을 올려 자신을 천거하여 한군을 다스리기를 청하는 것은 좋다.
  퇴계 이황이 이정에게 보낸 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맛있는 음식이 없으면 자식으로서 큰 걱정거리가 되겠지만, 요새 사람들은 매양 부모 
봉양을 빙자하여 의롭지 못한 국록을 받고 있으니, 이는 공동묘지에서 제사 음식을 
빌어다가 봉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주석) 목민지관: 지방에서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행정 조직의 장. 수령.  공후: 제후. 옛날 
벼슬을 공, 후, 백, 자, 남의 등급으로 나누었음.  이황(1501-1570): 조선 명조, 선조 때의 
학자. 자는 경호, 호는 퇴계, 본관은 진보. 시호는 문순.  이정(1512-1571):호는 귀암, 
본관은 사천. 이황의 제자.
(자의) 다를 타.  벼슬 관.  구할 구.  기를 목.  백성 민.
  제배지초에 재불가남시야니라.
(해석) 임명 초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해설) 바라던 관직에 임명되었다 하여 공연히 마음이 들떠서 그 동안 신세를 진 사람이나, 
아랫사람들에게 선심을 쓰기 쉬운데 이는 결국 나중에 그 비용을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 
보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령의 봉록은 달로 배정되지 않음이 없고, 매달의 액수를 따져 보면 결국 일당인 
셈이다. 그런데도 앞당겨서 재물을 쓰는 것은 모두 써서는 안 될 재물을 쓰게 되는 셈이며, 
써서는 안 될 재물을 쓰는 것은 탐욕스러울 조짐이다. 수령이 도임하기 전에는 봉급이 
없는데, 아직 서울을 떠나지 않아서 어떻게 그 고을 재물을 쓸 수 있겠는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쓰되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재촉하기를,
  “그대는 부유한 고을을 얻어 나가 백성의 고혈을 먹을 것이니 미리 대접하고 가라.”
함은 예가 아니며, 수령은 이에 순응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가 아니다.
  “내가 풍부한 고을을 얻어 백성의 고혈을 먹을 것이니 그런 비용쯤 어찌 사양하랴.”
(주석) 제배: 벼슬에 제수됨.  남시: 함부로 베풀어 줌.
(자의) 제수할 제, 제외할 제.  처음 초.  재물 재.  넘칠 람, 함부로 람.  베풀 시.
  저보하송지초에 기가생폐자는 생지니라.
(해석) 저보를 내려 보내는 처음에 줄일 수 있는 폐단은 줄여야 한다.
(해설) 새로 수령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고을에서는 관사를 수리하고, 맞을 
준비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게 마련이니, 발령이 나면 부임지에 이런 법석을 떨지 
못하도록 단속하여 폐단을 줄여야 한다. 
  수령을 새로 맞이하는 예절에, 첫째 예물을 바치는 일, 둘째 관아 사택을 수리하는 일, 
셋째 각종 깃발을 들고 영접하는 일, 넷째 풍헌과 약정들이 문안 드리는 일, 다섯째 
중도에서 문안 드리는 일인데, 그 폐단 중에는 생략해도 될 것이 더러 있다.
  새로 맞이하는 깃발은 으레 속오군을 잡아다가 받들어 잡도록 하는데, 고을에 들어오는 
자는 수십 일씩 묵어 농사철을 당하면 더욱 백성들의 폐해가 되니 유의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촌백성들이 읍에 와서 머물게 되면 민폐가 된다. 그러므로 풍헌과 약정 등이 문안 
드리는 일은 생략하는 것이 좋다.
  새로 맞이하는 처음에는 고을 아전의 문안이 잇달아 끊이지 않는데, 필경 그들이 
왕래하는 비용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주석) 저보: 서울에 와 있는 지방 고을의 서리가 자기 고을에 보내는 통지문.  생폐: 
폐단을 줄임.  풍헌과 약정: 한 동네의 일을 맡아보던 고을의 직임.  속오군: 임진왜란 
이후, 지방에서 군역이 없는 양인이나 공사의 노예를 골라 조직한 군대.
(자의) 집 저.  소식 보, 갚을 보.  보낼 송.  줄일 생, 살필 성.  폐단 폐.
  신영쇄마지전은 기수공사인데 우수민부면 시익군지혜이략민재니 불가위야라.
(해석) 부임하는 쇄마의 비용을 국비로 지급받고 다시 백성들에게 거둬들인다면, 이는 
임금의 은혜를 숨기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짓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설) 관직에 부임하고, 전근을 가는 데는 모두 나라에서 경비를 따로 지급하는데도, 그걸 
빙자해서 별도로 백성들에게 징수해 주머니를 채우는 일은 청렴하지 못한 일이다.
  조정에서 수령을 맞이하고 보낼 때 혹 쇄마를 핑계하여 백성을 괴롭힐까 염려하여, 
경비를 주어 거두어들이는 버릇을 막은 것이다. 이제 신, 구관이 교체할 때 그 경비를 
민간에게 거두되, 혹 국비의 갑절이 되기도 하고, 혹 국비와 맞먹기도 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 되어, 이를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는 기색이 없으니, 이는 실로 예가 아니니, 일체 
거두지 못하게 해야 한다.
  새 관원이 처음 나타나면 백성들이 그 풍채를 상상하고 기대할 것인데, 이럴 때 이런 
영이 내려가면 환호성이 우레와 같고, 칭송하는 노래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나오는 것이니 간악하고 교활한 무리들은 겁을 낼 것이며, 백성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아, 손해 보는 것은 3백 냥에 불과한데 이렇듯 환심을 사는 
것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지금까지 도임하기 전에 이처럼 경비를 거두지 
말라는 영을 내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는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청렴하지 
않아서가 아닐 것이다. 일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줄을 모르고, 도임한 후에는 이 
일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나부터 먼저 이런 의로운 영을 
내린다면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
(주석) 공사: 나라에서 하사함. 공비.  쇄마: 부임하기 위해 지방에 비치해 두어 관원이 
타도록 허가된 말.
(자의) 새로울 신.  씻을 쇄.  말 마.  돈 전.  내릴 사.  세금 부.  숨길 닉.  빼앗을 략.
  
    제2조 행장을 꾸림
  치장에는 기의복안마는 병인기구요 불가신야니라.
(해석)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말은 모두 헌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해설) 떠날 행장을 너무 사치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비용을 절약하는 데 있고, 비용을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에 
있다. 검소해야만 청렴하고, 청렴해야만 자애로울 것이니, 이 검소야말로 목민하는 데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산뜻한 옷차림에 갓을 쓰고 좋은 안장에 날랜 말을 
타고 위풍을 떨치면서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지만, 늙고 경험이 많은 아전은 먼저 신관의 
의복과 말 장식을 묻고 만일 사치스럽고 화려하다면 비웃지만 만일 검소하고 허술하다고 
하면 놀라면서 두려워한다. 거리의 애들이야 부러워할 줄 모르나 식자들이 비루하게 
여기니,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남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미워한다. 자기 재산을 털어다가 
자기 명예마저 손상시키고, 게다가 남의 미움까지 사게 되니 이 또한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무릇 사치스러운 짓은 어리석은 자나 하는 것이다. 
 명 나라 사람 해서가 남총헌이 되어 처음 부임할 때, 겨우 상자 두 개를 휴대하여 배가 강 
안에 닿아도 사람들이 오히려 알지 못하였다. 한번은 병이 들어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방 안을 둘러보니 깔고 덮는 이부자리가 모두 흰 베로 쓸쓸하기가 가난한 선비 이상이었다.
  영조 때 참판 유의가 홍주목사로 있을 때, 찢어진 갓과 굵은 베 도포에 간장 빛깔의 낡은 
띠를 두르고 느릿느릿한 말을 탔으며, 이부자리는 남루하고 깔고 자는 요나 베개도 없었다. 
이런데도 위엄이 서서 형벌을 쓰지 않아도 교활한 무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주석) 치장: 행장을 꾸림.  안마: 안장을 얹은 말. 말 안장과 장식.
(자의) 다스릴 치.  꾸릴 장.  옷 의.  옷 복, 복종할 복.  안장 안.  아우를 병.  옛 구.
  동행자불가다니라.
(해석) 함께 가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해설) 부임하는 길에 일행이 많으면 고을에 피해를 주니, 자제 한 사람 정도만 데리고 
가면 좋을 것이다. 
  요즈음 풍속에 책객을 두어 회계를 맡기고 있는데, 이는 예가 아니니 없애야 한다. 만약 
자기의 글씨가 거칠고 좋지 못하면, 한 사람쯤 데리고 가서 서기의 일을 맡겨도 좋다.
  청지기는 청의 큰 좀이니, 절대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하인도 데리고 가서는 안 
되지만, 한 사람쯤은 내행 때 따라오도록 한다.
  명 나라 허자가 가선령이 되었는데 청렴하고 강직하여, 부임할 때 아들 하나와 종 하나를 
데리고 갔다. 겨울철에 그 아들이 추위에 떨면서 공에게 밖에 나가서 숯을 구해 오겠다고 
청하였더니, 공은 창고에서 나무막대기 한 개를 가져다가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밟아 굴리면 발이 저절로 따뜻해질 것이다.”
  송 나라 사람 조변이 성도로 부임할 때, 거북 한 마리, 학 한 마리를 가지고 갔으며, 재임 
할 때는 그 거북과 학 마저 버리고 종 하나뿐이었다. 장공유가 시를 지어 전송하였다. 
  말은 옛길 알아 오가기에 수월하고/ 거북은 장강에 놓아 주어 함께 오지 않았네.
(주석) 책객: 비서.  내행: 부인 등 가족 일행.
(자의) 같을 동.  놈 자.  많을 다.
  금침포견지외에 능재서일거면 청사지장야니라.
(해석) 이부자리와 솜옷 외에, 책을 한 수레 싣고 간다면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 하겠다. 
(해설) 생활에 꼭 필요한 의복과 침구 정도만 가져가고, 학문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적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요즈음 현령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겨우 책력 한 권을 가지고 가고, 그 밖의 서적들은 
한 권도 행장 속에 넣지 않는다. 가면 으레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 돌아오는 행장이 무겁게 
마련이어서 한 권의 책일망정 짐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문사가 벼슬을 살게 되면, 이웃에 사는 선비들이 학문에 대해 물어오는 일이 있을 
것이요, 또 선비에게 글을 권장하기 위해 글 제목을 낼 때에도 반드시 서적이 있어야 하고, 
또 이웃 고을 수령이나. 벼슬아치들과 한자리에 모여 놀이를 할 때 시운을 내야 할 경우도 
있으니, 옛 사람의 시집도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각종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옛 책을 
상고하지 않고서 어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자의) 이불 금.  베개 침.  솜옷 포.  풀 이름 견.
  
    제3조 하직 인사
  기서양사라야 내사조니라.
(해석) 양사의 서경이 끝나고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다.
(해설) 조선시대의 관원 임명 절차는 이렇다. 먼저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세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임금이 그 세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낙점한다. 그런 다음,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요즈음으로 말하면 신원조회와 같은 서경을 거침으로써 임명 절차가 
끝나게 된다. 
  ‘속대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각도의 도사나 수령으로서 처음 임명받은 자는 모두 서경을 받아야 하고, 일찍이 
시종이나 당상관을 지낸 사람은 모두 서경을 받지 않아도 된다. 50일이 지나도 서경을 받지 
못하면 아뢰어 임명이 취소된다.”
  서경이란 내외 사조를 갖추어 기록하고 흠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찰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임금의 특별 분부가 있으면 한 부서의 서경은 그만두어도 된다. 옛 법은 수령의 
임명을 가장 중히 여겨, 임명하기 전에 천거의 절차를 두었고, 임명 후에는 서경의 절차를 
두었으며, 또 경서와 법률을 시험하여, 그 재주와 학식을 고찰했는데, 이제 이 법은 형식만 
남아 있을 뿐 유명무실해져서, 용렬하고 무식한 자도 거리낌없이 다 수령으로 나가게 
되었다.
(주석) 양사: 조선 때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관원의 기강을 맡았던 사헌부와 사간원.  서경: 
관원에 임명된 자의 신원을 조회하여 서명하는 일.  내외사조: 아버지, 조부, 증조부, 
외조부. 내외란 자기 집 및 외가란 뜻.
(자의) 이미 기.  서명할 서.  맡을 사.
  역사공경대간에는 의자인재기불칭이요 봉지후박은 불가언야니라.
(해석) 공경과 대간에게 들러 하직 인사를 드리면서는 자신의 재주와 그릇이 맞지 않다고 
말할 뿐, 봉록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해설) 부임지로 떠나기 전에 여러 재상들과 대간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면서는 자신의 
재능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겸손하게 말할 뿐, 봉급이나 직책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은 
실례이다.
  고을의 수령의 녹봉이 박할지라도 열 식구가 굶주릴 정도는 아니다. 수령으로 나가는 
자나 보내는 자가 다같이 그 고을의 폐단되는 것, 백성들의 걱정되는 것을 논할 일이요, 
녹봉의 후하고 박함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녹봉이 후할 것이라고 치하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대개가 부정한 물건일 터인데 기뻐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그 박함을 근심해 주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이다.
  “열 식구가 굶주리지는 않을 터인데 근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상이 대신 가운데에 일찍이 그 도의 감사나 이웃 고을의 수령을 역임한 자가 있으면, 
그 곳 풍속이나 폐단되는 일을 상세히 묻고, 또 그것을 바로잡을 방책을 말해 달라고 
청해서 지성으로 도움을 구할 일이요, 형식에만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주석) 역사: 두루 찾아뵈며 하직 인사를 함.  공경: 나라의 재상 지위에 있는 사람.  
재기불칭: 자신의 재능과 기량이 그 벼슬에 맞지 않음.  후박: 많고 적음.
(자의) 두루 력, 역사 역.  하직할 사, 말씀 사.  벼슬 경.  터 대.  간할 간.  마땅 의.  
이끌 인. 재주 재.  그릇 기.  알맞을 칭, 일컬을 칭.  두터울 후.  얇을 박.
  역사전관에 불가작감사어니라.
(해석) 전관에게 들러 하직 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설) 전관은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뽑아 쓴 것이니 사사로운 은혜를 끌어대서는 안 되며, 
수령은 자격에 따라 관직을 얻은 것이니 사사로운 은혜라는 생각을 마음 속에 품어서는 안 
된다.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말이 자신을 추천해 준 데에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 숙종 때 사람 참의 김변광이 병조 낭관을 지내고 물러나 시골에서 궁하게 살면서 
벼슬을 구하지 않았는데, 윤씨 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전관이 되자 그를 용강현령으로 
임명하였는데, 그 후에 윤씨가 딸을 혼인시키면서 말을 보내 달라고 도움을 청하였다. 
김변광은 이런 답서를 보냈다.
  “가난하면 서로 도와주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나 혐의받을 만한 경우에는 
군자로서 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과는 전부터 서로 사귀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후에는 천거해서 발탁해 준 힘을 입었으니, 비록 명분이 있는 선물일 뿐 재물을 취하는 
일이 아니겠지만, 모르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이 
사람이 수십 년 스스로 지켜 온 바를 하루 아침에 잃게 된다면, 어찌 청덕에 누가 되고 
아름다운 명예에 손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부름꾼을 그냥 돌려보내니 부끄럽고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주석) 전관: 관원을 추천하여 임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청덕: 청렴한 덕.
(자의) 가릴 전.  감동할 감.  사례할 사.
  신영이예지어든 기접지야에 의장화간묵이니라.
(해석) 맞이하러 아전과 하인이 오면 그들을 접대함에 장중하고 화평하고 간결하고 
과묵하게 해야 한다. 
(해설) 수령을 맞이하기 위해 온 수리의 주머니 속에는 으레 ‘읍총기’라는 작은 책 한 권
이 
들어 있으니, 거기에는 봉록의 쌀과 돈의 숫자와 농간하여 남는 것을 사사로이 취하는 
방법이 나열되어 있다. 수리가 와서 뵙는 날에 이를 꺼내어 바치면, 수령이 받아 기쁜 빛을 
띠고 조목조목 캐어물어서 그 묘리와 방법을 알아내게 마련인데 이는 아주 큰 수치이다. 
아전이 바치는 날에 즉시 돌려주고 묵묵히 다른 말이 없어야 할 것이요, 이어서 자제나 
친척, 빈객들에게 단속하여 억지로 요구하여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수리를 불러서 그 고을의 폐단되는 일 한두 가지를 물어보고, 듣고 
나서는 묵연히 다른 대답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 폐단이 커서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이라면 두루 하직 인사 다니는 날에, 전에 그 지방 감사를 지낸 자와 고쳐 바로 잡을 
방법을 의논해야 한다.
  맞이하러 온 아전과 하인을 대할 적에는 경솔히 체모를 손상해서는 안 되며, 또 뽐내고 
잘난 체 해서도 안 된다. 장중하되 화평하면 될 것이며, 묵묵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없는 묘법인 것이다.
  조선 인조 때 사람 박정이 새로 남원부사로 임명되었을 적에, 맞이하러 온 아전이 제 
고을에 사사로이 이렇게 통지하였다.
  “젊은 학사가 말도 않고 웃지도 않으며 오똑하게 단정히 앉아 있으니, 그 심중을 헤아릴 
수가 없다.”
(주석) 신영: 새로 맞이함.  이예: 아전이나 하인.  장화간묵: 장중하고 화평스러우며, 
간결하고 말이 없음.
(자의) 새로울 신.  맞이할 영.  벼슬아치 리, 아전 리.  종 례.  접할 접.  장중할 장.  
화평할 화.  간결할 간, 편지 간.  말없을 묵.
  사폐출문에 개연이수민망하며 보군은을 설우내심하라.
(해석) 임금을 하직하고 대궐 문을 나서면 개연히 백성들의 바람에 부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마음으로 다짐해야 한다.
(해설) 임금은 하직하는 날에는 수령이 지켜야 할 일곱 가지 일을 임금 앞에서 외우거나 
혹은 승정원에서 강론하게 마련이니,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전폐에서 오르내리는 
절차와 연석에서 엎드리고 일어나는 자세를 잘 아는 자에게 익숙히 배워 두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중국 우연릉이란 사람이 건주자사를 임명받고 들어가 임금에게 하직하자, 임금이,
  “건주가 서울에서 얼마나 먼가?”
하고 묻자,
  “8천 리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임금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이 거기에 도착하여 정사를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짐이 다 알 수 있으니, 그 곳이 
멀다고 생각지 마라. 이 섬돌 앞이 바로 만 리이다.”
(주석) 사폐: 임금 앞에서 하직함.  개연: 마음에 느낌이 있어 서글퍼짐.  민망: 백성들의 
소망.  군은: 임금의 은혜.
(자의) 사양할 사, 사퇴할 사.  슬퍼할 개.  갚을 수.  갚을 보.  은혜 은.
  이관인주하여 편도부임 즉무사조지례니라.
(해석) 이웃 고을로 관직을 옮겨 가까운 길로 부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조하는 예가 없다.
(해설) 당 나라 영호도가 일찌기 옛 친구를 이웃 지방의 자사로 옮겨 발령하여 편리한 길로 
부임하게 되었다. 임금이 그가 사례하는 글을 보고서 물으매, 영호도가 대답하기를,
  “그 길이 가까우므로 보내고 맞이하는 폐단을 줄이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짐은 자사가 흔히 적임자가 아니어서 백성들에게 해가 되므로 한 번 만나서 그 다스릴 
방책을 알아보고, 그 우열을 알아서 벼슬을 내치거나 올려 주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명령이 
이미 반포되어 있는데도 바로 폐하고 쓰지 않으니, 재상은 권력이 있다고 할 만하다.”
하니, 때가 마침 추웠는데도 영호도는 땀이 흘러 두터운 갓 옷에 밸 정도였다.
(주석) 편도: 조정에 들어와 사은숙배하지 않고 가까운 길로 곧장 가는 것.  사조: 임금께 
사은숙배함.
(자의) 옮길 이.  이웃 린.  편할 편.  다다를 부.  맡길 임, 임소 임.  조정 조.
  
    제4조 부임 행차
  계행재로에는 역유장화간묵하여 사불능언자니라.
(해석) 부임하는 길에서는 정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기를 마치 말을 못 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해설) 행차는 반드시 일찍 출발하고 저녁에는 반드시 일찍 쉬도록 해야 한다. 말에 올라서 
동이 트기 시작하고, 말에서 내릴 때 해가 아직 지지 않으면 좋다.
  도중에서의 매일 세 끼 반찬으로는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장 한 종지의 네 접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쓰이는 물품은 하인들에게 맡겨 잔소리를 하지 말며, 쓰는 바가 많고 
적은 것도 따져서는 안 된다.
  송 나라 여혜경이 연주지사가 되어 길이 서도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정이천이 
문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혜경의 이름은 들었으나 아직 안면이 없으니, 아침에 내 집 문 앞을 지나면 한 
번 보리라.” 하고 물어보니 지나간 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천은 이렇게 
감탄하였다.
  “수행하는 사람 수백 명과 말 수십 필이 조용히 소리없이 지나갔으니,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을 부리는 것은 정숙하다고 할 만하다. 조정에서 한 일은 비난할 것이 많았지만, 그 
재주는 어찌 감출 수 있겠는가.”
(주석) 계행: 길을 떠나 부임함.  장화: 장엄하되 온화함.  간묵: 간결하고 과묵함.  정이천: 
송의 학자. 정이.
(자의) 열 계.  길 로.  장엄할 장.  간이할 간.  말 없을 묵.  같을 사.
  도로소유에 기유기휘하여 사정추우자는 의유정로하여 이파사괴지설하라.
(해석) 지나가는 길에 미신으로 꺼리는 일이 있어 큰길을 버리고 먼 길로 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큰길로 지나가 사특하고 괴이한 말을 타파해야 한다.
(해설) 노준이 전의령이 되어 성을 보니 북문을 틀어막고 다른 곳을 뚫어서 출입하였다. 
그가 물으니, 문지기는 백년도 넘었다고 말하고, 어떤 자는,
  “무당이 현령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하여 막았다.”
말하고, 또 어떤 자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 접대 비용이 들어 손님들의 길을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문
을 
막았다.”
라고 하였다. 노준은,
  “이는 인색한 속임수가 아닌가? 어진 사람의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기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에 반대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 문을 다시 트리라.”
하고 상급 관청에 아뢰니, 상급 관청에서는 이를 허락하였고 고을 사람들은 편리하게 여겨 
기뻐 춤 추었다. 주민들은 그냥 그대로 눌러 살려고 하였으며, 나그네는 기꺼이 그 고을 
길을 드나들었다.
  조선 성종 때 사람 손순효가 영남순찰사가 되었는데, 영해에 서읍령이란 재가 있었다. 
속담에,
  “사신이 만약 이 재를 처음 넘으면 반드시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 고개를 피해 다녔는데 그는 고개 위에 바로 이르러 고목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시를 지어 쓰고 지나가니, 이에 고개의 이름이 파괴현이라 고쳐졌다.
(주석) 기휘: 꺼리는 일.  사정추우: 큰길을 버리고 돌아가는 길로 감.
(자의) 길 로.  말미암을 유.  꺼릴 기.  숨길 휘.  나갈 추.  돌 우.  마땅할 의.  깨뜨릴 
파.  사특할 사.  괴이할 괴.  말 설.
  해유기괴하여 이고구기어든 의병물구하여 이진선동지속하라.      
(해석) 공청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하거나 아전들이 금기가 있다고 말하더라도 모두 
구애받지 말고 현혹된 습속들을 진정시켜야 한다.
(해설) 후한 때에 왕돈이 미현의 수령을 받고 부임하여 시정이란 곳에 이르니, 정장이,
  “이 정에는 귀신이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주 죽이어 잘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왕돈이,
  “인은 흉악하고 사악함을 이기고, 덕은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치는데 어찌 귀신을 
피햐랴.”
하고는 바로 정에 들어가 머물러 잤다. 밤중에 들으니 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장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왕돈이 이튿날 아침 유격을 불러 따져 물으니, 죄를 
낱낱이 자백하므로 곧 정장을 잡아 가두었다.
  조극선이 면천군수가 되어 부임하러 가는데, 아전이 금기가 있다 하여 길을 둘러 갈 것을 
청하고, 귀신과 요괴가 있다 하여 아사를 옮길 것을 청하였으며, 또 날짜를 가려 부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들어 주지 않았다.
(주석) 구기: 꺼리는 일.  선동: 남을 부추겨 세움.
(자의) 관청 해.  귀신 귀.  알릴 고.  잡을 구.  나란히 병.  진정할 진.  부추길 선.  
움직일 동.  풍속 속.
  역입관부하여서는 의종선지자하여 숙강치리요 불가해학경석이니라.
(해석) 지나다가 들르는 관부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들에게서 다스리는 이치를 깊이 
강구할 것이고, 해학으로 밤을 세워서는 안 된다. 
(해설) 해당 도에 들어서면, 여러 고을의 수령은 모두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혐의 있는 집안 사이가 아니면 마땅히 바로 찾아가 볼 것이고, 그대로 지나쳐서 
스스로 교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하물며 저쪽은 고을살이를 한 지가 오래여서 그 곳 
풍속과 인정 그리고 새로 생긴 폐단과 오래 된 백성의 고통 등 물어보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새로 부임하는 자가 스스로 그런 견문을 넓히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주석) 역입: 두루 들러 찾아봄.  숙강: 자세히 잘 강구함.
(자의) 고을 부.  좇을 종.  이를 지.  익을 숙.  강구할 강.  농지거리 해.  농지거리 학.  
마칠 경, 끝날 경.  저녁 석.
  상관전일석은 의숙인현이니라.
(해석) 부임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한다.
(해설) ‘치현결’에 이렇게 말하였다.
  “부임하기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하고, 임지인 고을의 경내에서 자서는 안 
된다. 대개 신관의 행차에는 수행하고 맞이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많아서, 경내에서 자게 
되면 관하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혹 고을의 경계에 있는 정원에 대해서는 그 부역을 면제해 주고, 오로지 이러한 일에만 
종사하는 자는 특별히 생각해 줄 것 없이 그 형편을 물어서 편리한 대로 따라 하기를 
허용해야 한다.
  
    제5조 부임
  상관에는 불수택일이니 우즉대청이 가야니라.
(해석) 부임할 때에 날을 받을 것이 없고, 비가 오면 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해설) 날짜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봉고파직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폄하되어 
파직되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만나 떠나는 사람도 있다. 앞사람들의 징험이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따르겠는가?
  대개 보면, 새 관원이 가까운 곳에 당도하여서 혹은 하루에 겨우 한 역참만 가기도 하고, 
혹은 종일 지체해서 길일을 기다리기도 하는데, 고을에 남아있는 이속들은 수군수군 
비웃으며 그의 슬기롭지 못함을 헤아려서 알게 될 것이요, 부임 행차를 따르는 관속들은 집 
생각에 마음이 초조한데 앉아서 노자만 소비하므로, 모두 원망할 것이다. 좋은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 도리어 원망을 당해내지 못하니 필경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다만 
부임하는 날, 비바람이 치고 일기가 흐리면 백성들의 이목을 새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니, 
청명한 날씨를 잠깐 기다림이 좋을 것이다.
  고을의 경계에 들어서면 말을 달리지 말고 길가에 나와서 구경하는 사람을 금하지 말 
것이며, 읍에 들어서면 더욱 말을 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은 백성들에게 
무겁게 보이는 방법이다. 말 위에서는 눈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몸을 비스듬히 하지 말고, 
의관을 엄숙하게 정제해야 할 것이니, 이것은 백성들에게 장엄하게 보이는 방법이다.
  (주석) 상관: 관직에 나아감. 부임.  대청: 날이 개기를 기다림.
  (자의) 모름지기 수.  가릴 택.  기다릴 대.  날씨 갤 청.
  내상관하여 수관속참알이니라.
  (해석) 부임해서 관속들의 인사를 받는다.
  (해설) 좌수를 불러 이렇게 말해야 한다.
  “급하지 않은 일은 며칠 기다리되, 만일 시급한 공사가 있으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구애치 말고 아뢰어도 좋다.”
  공청이 굉장하고 화려하더라도 좋다는 말을 하지 말며, 공청이 퇴락하였더라도 
누추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좌우의 온갖 기물들이 아름답거나 추하더라도 일체 못 
본 체하여, 눈은 마치 보이지 않고 입은 마치 말을 못 하는 것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아침 일찍 조례를 행하는 것이 옛날의 예법이다. 고을이 작더라도 조례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매양 보면, 수령들의 기거가 절도가 없어서, 해가 세 발이나 떠오르도록 깊이 잠들어 
있고 아전이나 장교 등 여러 일을 맡은 자들이 문 밖에 모여서 느릅나무나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서성거리고 있으며, 송사하러 온 백성들이 머물러서 드디어 하루 품을 버리게 된다. 
모든 사무가 지체되고 만사가 엉망이 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혹 너무 일찍 일어나도 
아전들이 괴롭게 여긴다. 비나 눈으로 땅이 질척거리면 인사를 생략하도록 한다.
(주석) 관속: 벼슬아치들.  참알: 어른을 찾아뵘.
(자의) 받을 수.  무리 속.  뵐 알.
  참알기퇴면 목연단좌하여 사소이출치지방이니라. 관엄간밀하고 예정규모하되 유적시의요 
확연이자수니라.
(해석) 인사하고 물러가면 조용히 단정하게 앉아서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 
너그럽고 엄숙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규모를 미리 정하되, 오직 시의에 알맞도록 할 
것이며, 굳게 스스로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해설) 옛날 당 나라 사람 유중영이 경조윤이 되었을 때 한 아전이 곡식의 납일 기일을 
어기자 곤장을 쳐 죽이니, 정령이 엄하고 밝아졌다. 뒤에 하남윤이 되어서는 관대하고 
은혜로움으로써 정사를 행하였다. 어떤 사람이 경조윤 시절과 같지 않다고 말하니, 
유중영은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이 계시는 곳에서는 위엄이 앞서야 하고, 군읍을 다스릴 때는 은혜와 사랑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장영이 촉 지방을 다스릴 때, 처음에는 엄하게 다루다가 두 번째 부임해서는 백성들이 
자기를 믿는 줄을 알고, 드디어 엄한 태도를 고쳐 너그럽게 대하였다. 이는 모두 풍속에 
따라 변통할 줄을 안 것이다.
(주석) 목연: 조용하게  시의: 때에 알맞음.
(자의) 물러날 퇴.  단정할 단.  너그러울 관.  빽빽할 밀.  알맞을 적.
  궐명에 알성우향교하고 수적사직단하여 봉심유근이니라.
(해석) 그 다음날 향교에 나아가 선성을 알현하고 이어 사직단으로 가서 봉심하되 오직 
공손히 해야 한다.
(해설)이 날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횃불을 들고 향교에 가서 촛불을 켜고 절을 한다. 절이 
끝나면 전상에 올라가 봉심하고, 다시 동쪽 채와 서쪽 채로 가서 봉심한다.
  나와서는 명륜당에 앉아서 배례에 참여한 유생들을 불러 만나 보되 답배해야 한다. 
유생들과 이렇게 약속한다.
  “현임 향교 유생들은 앞으로 서로 만나게 되겠지만, 사철 첫 달의 분향은 내가 몸소 
거행할 것이요, 봄, 가을의 석채도 내가 몸소 거행할 것이니, 그 날에는 서로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때때로 백일장을 열어 선비들을 시험할 적에 재임은 예의상 자리를 
정리해야 할 것이니 그 날은 서로 보게 될 것이요, 또 백성의 일이나 고을의 폐단에 대해서 
공론을 알고자 하면 내가 응당 부를 것이니 그 날 서로 보게 될 것이다. 제군들은 관아에 
와서 만나 보기를 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고을의 신으로는 사직이 가장 큰데 근래 수령들이 전혀 삼가서 하지 않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여단이나 성황단도 몸소 가지는 않더라도, 수령은 모든 신의 주재자이니, 부임한 
처음에 예를 차려 사람을 보내어 봉심하는 것이 옳다.
(주석) 향교: 고을에 있는 공자의 사당. 여기에서 유생들이 공부를 함.  사직단: 토지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  봉심: 살펴봄.
(자의) 고을 향.  마침내 수.  나아갈 적.  살필 심.  삼갈 근.
  
    제6조 집무를 시작함
  궐명개좌하고 내이관사니라.
(해석) 이튿날 새벽에 개좌하여 정사를 본다.
(해설) 상사에 올리는 보고 문서 가운데 전례에 따라야 할 것은 곧바로 서명 날인하고, 
따져 보아야 할 것은 이속이 만든 초안을 가져다가 가다듬어 문안을 만들고 다시 쓰도록 
한다.
  민간에 내리는 명령은 함부로 결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법전을 참고하여 하나하나 
검사하고, 그 안에 털끝만큼도 간사한 계책이나 허위가 들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안 뒤에 
서명하는 것이 옳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일을 잘 아는 체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여 의심스러운 것을 그냥 덮어둔 채, 다만 문서 끝에 서명하는 것만 착실히 
하다가 아전들의 술수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
(주석) 궐명: 그 이튿날 아침.  개좌: 관원이 출근하여 사무를 봄.
(자의) 그 궐.  열 개.  앉을 좌.  나갈 리.
  시일에 발령어사민하여 순막구언이니라.
(해석) 이 날 사족과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폐해가 되는 것을 묻고 할 말이 있으면 하도록 
해야 한다.
(해설) 관내의 사족과 각층의 인민들에게 공문을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관은 적임자가 아닌데도 외람되게 나라의 은혜를 입고 이 고을에 부임하여 아침 
저녁으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오래 된 폐단이나 새로운 병폐로 
백성들의 고통이 되는 것이 있으면 한 동네에서 일을 잘 아는 사람 대여섯 명이 한 곳에 
모여 의논해서 조목을 들어 문서를 갖추어 가져오게 하라.
  혹 아전이나 군교, 토호들이 들으면 싫어할 일이어서, 후환이 두려워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부임 초에 폐단을 묻는 본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각각 엷은 종이로 피봉을 
만들어 풀로 붙이고 그 겉에 표지하여 어느 날 정오에 함께 읍내에 들어와 함께 관아의 
뜰에 와서 본관의 면전에 직접 바치라.”
  민폐를 물어 알기는 쉬우나 개혁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고칠 만한 것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둘 수 밖에 없다.
  조선 광해군 때 사람 범재 심대부가 성산현감이 되었을 때 성문에 방을 붙여서 말하였다.
  “몸가짐을 맑고 근실하게 하며 정사를 공평히 하는 것은 수령이 할 일이니 수령이 힘쓸 
것이요,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하고 약속을 잘 지켜 법령을 어기지 않는 것은 백성의 할 
일이니, 백성들은 이에 힘쓰라.”
(주석) 발령: 명령을 내림.  순막: 폐해를 물어봄.  구언: 훌륭한 말을 해 달라고 청함.
(자의) 물을 순.  폐단 막.
  시일에 유민소지장어든 기제비의간이니라.
(해석) 이 날에 백성들의 소장이 들어오면 그 판결하는 제사를 간결하게 해야 한다.
(해설) ‘치현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백성들의 소장에서 아뢰는 바는 엄하게 판결할 것이 아니다. 마땅히 양편을 대질시켜서 
해야지 한편의 말만으로 가볍게 논단해서는 안 된다. 싸우고 때린 일로 와서 고소하는 자는 
더욱 그 말만을 믿고 가볍게 체포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와서 호소하는 것은 억울함이 있기 때문이다. 군포의 일로 호소하면 나의 
군정이 잘못된 것이요, 전세에 대한 호소가 있으면 나의 전정이 잘못된 것이요, 요역의 
일로 호소가 있으면 이것은 내가 부역을 공평하게 매기지 못한 것이요, 창곡의 일로 호소가 
있으면 내가 재무의 관리를 잘못한 것이요, 침탈을 당했다 호소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토호들을 누르지 못한 것이요, 백성들이 재물을 빼앗기고 호소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아전들을 단속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백성들의 호소를 보고서 내가 잘 다스리는지 잘못 
다스리는지 알 수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 큰 강령을 바로 잡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억울한 일이 없어질 것이니 어찌 소장이 분분하게 들어오겠는가?
(주석) 제비: 소송에 대한 판결문.  군포: 군역 대신 내는 베.
(자의) 호소할 소.  글 장.  제목 제.  비답 비.  간결할 간.
  시일에 발령이수건사하여 여민약속하되 수어외문지설에 특현일고라.
(해석) 이 날 명을 내려서 백성들과 몇 가지 일을 약속하고, 관아 바깥 기둥에 특별히 북 
하나를 걸어 둔다.
(해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쓴다.
  “관가와 백성 사이에 마땅히 약속이 있어야 하니, 다음에 기록하는 조항을 일일이 
깨우치고 살펴서 이에 의하여 준행하되 어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만약,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고 다스릴 것이니 각별히 주의하라.
1. 백성들의 소장은 일일이 직접 가져와서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 가운데 긴급한 것은 
본인이 와서 바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은 서류로 갖추어 풍헌, 약정 등에게 주어서 그들이 
고을에 들어오는 날 함께 바쳐 관의 판결을 받게 하거나, 그 마을 사람 가운데 소장을 
가지고 고을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편에 부치도록 하라.
1. 연명으로 된 등소의 소장은 그것을 의논할 때는 10여 명이 함께 서명하였더라도 소장을 
가지고 고을에 들어올 때는 일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 하나를 특별히 골라서 그 사람이 
혼자서 가져오게 하라.
1. 물건이나 문권을 잃었거나, 사람이나 소와 말이 없어져서 증명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가 사는 마을에서 증거할 만한 문서를 첨부해 와서 바치도록 하라.
1. 소장을 가지고 관아에 오는 사람은, 형리를 만나거나 사령에게 묻지 말고 곧바로 관아의 
바깥 문으로 해서 안문으로 들어와 직접 수령 앞에 바치면 형리나 문례가 뒤따라와서, 이를 
가로막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
1. 소장의 제사에 양편이 대질하게 한 것은, 만약 그들이 스스로 화해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만약 화해하지 않고, 또 피고인이 판결할 때에 나오지 않아서 원고인으로부터 
거역하였다는 호소가 있으면 관에서는 부득이 저졸을 보내지 않을 수 없고, 심한 경우는 
관아의 문지기를 보내거나 혹은 군교를 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을이 매우 소란하게 될 
것이다. 무릇 거역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마을을 조용하게 할 
것이다. 소송의 내용은  비록 피고측이 옳더라도  죄는 죄대로 다스릴  것이니, 이를 잘  알
라.”
  조선 숙종 때 사람 김익경이 여러 번 수령이 되었는데 대체를 지킬 뿐 까다롭고 자잘한 
일은 일삼지 않았다. 관아의 바깥문을 활짝 열어 놓고 억울함이 있는 백성은 모두 뜰 
아래에 와서 직접 호소하게 하였더니, 그 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송 나라 장횡거가 운암현령이 되었을 때, 교시하는 표고를 할 때마다 그 문서가 
백성들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못함을 근심하여, 향장들을 관아의 뜰에 불러서 거듭 깨우쳐 
주고 마을로 돌아가서 알리게 하고, 간혹 백성들이 일이 있어 관아에 오거나 또 길에서 
만나면 반드시 그 때 아무에게 명하여 아무 일을 말한 것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물어, 
들었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못 들었다 하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을 죄주었다. 그러므로 한 
마디 영이 내려지면 비록 우매한 백성이나 어린아이까지도 모두 알고 있었다.
(주석) 소장: 고소장 또는 호소하는 글.  등소: 여러 사람이 함께 호소하는 글.  제사: 
소장의 내용에 대한 판결문.
(자의) 더불어 여.  묶을 속.  문설주 설.  내걸 현.  북 고.
  관사유기니 기지불선이면 민내완령이니 기불가불신야니라.
(해석) 관청의 일은 기한이 있는데, 기한을 믿지 않음은 백성들이 명령을 희롱하는 
것이어서, 기한은 믿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설)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은 반드시 먼저 약속을 밝히고 세 번 알리고 다섯 번 일깨워 
주며, 또 반드시 그 기한을 넉넉하게 하여 주선할 수 있게 한 뒤에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약속대로 시행하여도 딴소리를 하지 못한다.
  송 나라 증공이 고을을 다스릴 때 완급을 헤아려서 기한을 정해주고, 기한이 다가기 
전에는 다시 공문을 보내어 독촉하는 일이 없다가 기한이 다하여도 보고하지 않으면 그 
죄를 다스렸다. 기한과 일이 서로 맞지 않으면 각 고을의 의견을 들어서 따로 기한을 
정해주고, 그래도 어긴 사람은 벌을 주어 용서하지 않았다. 이에 감히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모두 기한 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명 나라 서구사가 구용을 다스릴 때, 소송 심리에 매질은 10대를 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세금의 독촉에도 미리 기한을 정해두고, 기한이 넘으면 마을의 부로들로 하여금 체포하게 
할 뿐 관가의 하인들이 향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주석) 완령: 명령을 우습게 여김.  불가불: ......하지 않을 수 없음.
(자의) 기일 기.  믿을 신.  희롱할 완.
  시일에 작적력소책하여 개록제당지정한하여 이보유망하라.
(해석) 이 날 책력에 맞추어서 작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비망록을 삼아야 한다.
(해설) 주자가 말하였다.
  “벼슬살이할 때에는 모름지기 방통력을 두어서 날마다 공사의 진행 상황을 낱낱이 
기록하되, 일이 완료되었으면 곧 지워 버리고, 완료되지 않았으면 완료되도록 하여야 
공무가 폐해지는 일이 없음.
(주석) 개록: 기록함.  유망: 잊어버림.  방통력: 관리들의 업무용 달력.
(자의) 달력 력.  기록할 록.  잃을 유.
  궐명일에 소노리하여 영모화공하여 작본현사경도하여 게지벽상하라.
(해석) 다음날 늙은 아전을 불러서 화공을 모아 그 고을의 경내 지도를 그려 관아의 벽에 
걸어두도록 한다. 
(해설) 이 지도는 가장 긴요한 것이다. 그 고을에 만약 화공이 없으면 이웃 현에서 
데려오되 솜씨가 졸렬하더라도 괜찮다. 우리 나라의 지도는 지형의 길고 짧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네모꼴로 만들어서 쓸모가 없다.  모름지기 먼저 경위선을 그어 놓고 1칸을 
10리로 하여 동쪽으로 1백리 거리에 있는 것이면 지도상에는 동쪽 10칸에 있게 하고, 
서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는 것이면 지도상에는 1칸이 서쪽에 있게 그려야 하며, 현의 
관아가 꼭 그 중앙에 그려져 있게 할 필요는 없다. 1백 호가 있는 마을은 호수를 다 그려 
넣을 수 없으나 집이 조밀하게 있는 모양을 그려서 큰 마을임을 알게 하면 된다. 한 집 두 
집이 산골짜기에 끼오 있는 것도 빠뜨리지 말아서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야 한다. 
기와집과 큰 집도 또한 각각 표시하여 토호의 집임을 알게 하는 것이 좋다.
(주석) 노리: 늙은 아전.  화공: 그림 그리는 사람.  사경도: 관할 지역의 지도.
(자의) 부를 소.  모을 모.  그림 화.  지경 경.  그림 도.  바람벽 벽.
  인문은 불가만멸이요 화압은 불가초솔이니라.
(해석) 도장의 글씨는 마멸되어서는 안 되고, 서명은 조잡해서는 안 된다. 
(해설) 도장의 글씨가 모호하면 아전들이 농간질하기 쉽다. 그러므로 아전들은 말을 
만들어서,
  “인장을 바꾸는 이는 벼슬이 속히 갈린다.”
라고 한다. 이에 어리석은 수령은 이 말을 깊이 믿어서 감히 인장을 고쳐 새기지 못하고 
글자가 뭉그러지고 획이 없는 것으로 난잡하게 찍는다. 그래서 호박의 껍질이나 삿갓 
조각으로 찍어도 공문서와 증빙서가 되니 그것을 뒷날의 사람들이 어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부임하는 당초에 도장의 글씨가 분명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바로 예조에 보고하여 
다시 만들도록 하고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옳다.
  서명 역시 그러하다. 만약 그런 법이 조잡하여 하나하나가 모두 같지 못하면 간교한 
폐단이 생겨서, 물정을 잘 살피고자 한다면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주석) 인문: 도장의 글씨.  만멸: 마모됨.  화압: 도장 대신 서명하는 글자 모양. 수결.
(자의) 도장 인.  함부로 만.  없어질 멸.  누를 압.
  시일에 각목인기과하여 반우제향이니라.
(해석) 이 날에 나무 인장 몇 개를 새겨 각 면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해설) 향촌의 풍헌과 약정에게는 모두 인장이 없다. 그래서 관아에 올라오는 보고서들이 
혹 중간에 가짜로 만든 것이 많으니, 그 소홀함이 이와 같다. 마땅히 목각으로 인장을 
만들어 먹으로 찍고 인주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인장이 만들어지면 나누어주면서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시행하지 말라고 약속해야 한다.
(주석) 목인: 나무로 만든 도장.  기과: 몇 개. 
(자의) 새길 각.  몇 기.  낱개 과.  펼 반.
  
      율기육조
    제1조 몸가짐을 단정히 함.
  흥거유절하고 관대정칙하여 이미이장은 고지도야니라.
(해석) 일상생활에는 절도가 있고, 복장을 단정히 하며, 백성들을 만날 때에 장중하게 하는 
것이 옛 사람의 도이다. 
(해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세수하며, 옷을 단정히 입고 띠를 띠고 
묵묵히 꿇어 앉아서 정신을 함양한다. 얼마쯤 있다가 생각을 정리하여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놓고 먼저 처리할 차례를 정한다. 제일 먼저 무슨 문서를 처리하며, 다음에는 무슨 명령을 
내릴 것인가를 마음 속에 분명히 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일 먼저 할 일에 대하여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다음 할 일에 대하여 선처할 법을 생각하되, 힘써 사욕을 끊어 
버리고 한결같이 천리를 따르도록 한다.
  먼동이 트면 촛불을 끄고 그대로 꿇어앉아 있다가, 날이 밝아 하인이 시간이 되었다고 
아뢰면 창을 열고 이속들의 인사를 받는다.
  여공저는 고을살이할 적에 오경이 되면 일어나서 촛불을 밝히고 공문서를 살피고, 새벽이 
되면 관아에 나아가 백성들의 송사를 처결하였다. 물러나 편히 앉아서 한가롭게 있을 
때에도 마치 재계하듯 하였으며, 손님이나 아랫사람들이 때에 구애받지 않고 찾아왔다. 
그래서 군에는 밀린 일이 없고, 아랫사람의 사정이 위로 통하였다. 모두 여섯 군을 
다스렸는데, 항상 이같이 간결하였다.
  당 나라 배요경이 정사에 부지런하였다. 관아 앞에 큰 오동나무 한 그루가 있어 새벽이 
되면 새떼가 날아들어 모이므로 이로써 관아에 나가는 시간을 정하여 시간을 알리는 새라 
불렀는데, 그 때 사람들이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조선 영조 때 사람 한지가 감사로 있을 적에, 동이 트기 전에 세수하고 관 쓰고 도포 
입고 나아가 앉았는데, 앉는 자리 곁에는 베개나 안석을 두지 않으며, 몸을 바로 세우고 
꿇어앉아 손을 꽂고 종일 몸을 틀거나 흔드는 일이 없으며, 창가 난간에 기대는 적이 
없었다. 그와 함께 3년을 함께 지낸 자도 그가 피곤해서 하품하거나 기지개 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언제나 뒤뜰을 거닐었는데, 꺾어 도는 곳이 곡척으로 
그어 놓은 듯하여 정확하기가 시종 한결같았다.
(주석) 칙궁: 자기 몸가짐을 단속함.  흥거: 일상생활. 기거.  관대: 머리에 쓰는 관과 
허리에 매는 띠. 복장을 뜻함.  정칙: 정돈하여 가지런히 함.
(자의) 일어날 흥, 흥성할 흥.  절도 절, 마디 절.  관 관.  띠 대.  단속할 칙.  나아갈 리.  
장엄할 장.                            
  공사유가면 필응신정려하고 사량안민지책하여 지성구선이니라.
(해석) 공사에 틈이 날 때, 반드시 정신을 집중하여 고요히 생각하며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헤아려 지성으로 잘 되기를 구해야 한다.
(해설) ‘치현결’에 말하였다.
  “벼슬살이의 요체는 두려워 할 ‘외’ 한 자 뿐이다. 의를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며,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됨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하면 허물을 적게 할 수 있다.”
  ‘정관정요’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벼슬살이하는 데에 석 자의 오묘한 비결이 있으니, 첫째는 맑음이고, 둘째는 삼감이고, 
셋째는 부지런함이다.”
  여씨의 ‘동몽훈’에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 섬기기를 내 어버이 섬기듯 하고, 아전들 대하기를 내 하인처럼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내 처자처럼 하며, 공무 처리하기를 집안일처럼 한 뒤에야 내 마음을 다한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미진한 일이 있다면 이는 내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송 나라 한기가 개봉부의 추관이 되어 일을 처리하면서 게으르지 않아서 더운 여름철에는 
땀이 흘러 등을 적셨다. 부윤 왕박문이 중히 여겨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앞으로 좋은 벼슬자리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백성 다스리기를 이와 같이 하니 
참으로 재상의 그릇이다.”
(주석) 응신정려: 정신을 모아 조용히 생각함.  지성구선: 정성을 다하여 잘하기를 구함.  
치현결: 고을을 다스리는 요결이란 뜻인데, 누가 지은 것인지 미상.  동몽훈: 송 나라 학자 
여본중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책.  추관: 주로 형벌을 맡은 벼슬.
(자의) 겨를 가.  모을 응.  고요할 정.  계책 책.  정성 성.
  무다언하며 무폭노니라.
(해석)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갑자기 성내지 말아야 한다.
(해설)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한 번 움직이고 한 마디 말도 아랫사람들은 모두 엿들어 
살피며 추측하여, 방에서 문으로, 문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사방으로 새어 나가서 한 도에 
다 퍼지게 된다. 군자는 집에 있을 때도 오히려 말을 삼가야 하는데, 더군다나 벼슬살이 할 
때이겠는가? 시동이 비록 어리고 시노가 비록 어리석다 하더라도 여러 해 관청에 있어 백번 
단련된 쇠붙이와 같아서, 눈치 빠르고 영리해져서 엿보고 살피는 데는 귀신같다. 관청문을 
벗어나자마자 낱낱이 누설하게 된다. 정선이 말하였다. 
  “백성의 수령이 되면 화살의 표적이 되는 것 같으므로 한 마디 말이나 한 번의 행동도 
삼가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렇게 말하였다.
  “한 마디 말로 천지의 화기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일로 평생의 복을 끊어 
버리는 수가 있으니 모름지기 잘 단속해야 한다.”
  과격하게 성내는 성품을 걱정하는 자는 평소에 마음으로 맹세하고  법을 세워, ‘화가 나
면 가두어 둔다’라는 세 글자를 가슴깊이 새겨 두도록 하라.  성이 날 때에는 과감히 깨달
아 힘써 누르고 곧 마음의 범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두라. 혹 하룻밤을 새워 생각하거나 
사흘을 두고 생각하면 순리대로 풀려 온당하게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또 과격하게 성내는 
사람은 성내는 것이 과격했기 때문에 풀리는 것도 그처럼  빠를 것이니, 이른바 ‘회오리바
람은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오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얼마 
못 가서 본성으로 돌아올 것이니 그것을 기다리기는 어렵지 않다. 다른 사람은 화를 면하고 
나는 허물이 없게 되니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정선이 말하였다.
  “성났을 때 한 말은 모두 체면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내고 난 뒤에 생각하면 자신의 
비루한 속마음을 죄다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 만 셈이 된다.”
  한지가 감사로 있을 때 한 번도 빠른 말씨를 쓰거나 성난 기색을 보인 일이 없었고, 
하루에 사람을 매질하는 것이 두세 번에 지나지 않았으나 부 안팎이 숙연하였으며 그의 
신발 끄는 소리만 나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그가 순행하여 이른 곳마다 떠드는 것을 
금하지 않아도 조용함이 마치 사람이 없는 같았으되, 명령은 행해지고 금법은 지켜졌는데, 
그렇게 되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어하이관이면 민망불순이라. 고로 공자왈 거상불관하고 위례불경이면 오하이관지리오 
하고 우왈 관즉득중이리라 하니라.
(해석)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거느리면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없다. 그러므로 공자는 
‘윗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를 차리되 공경하지 않으면 그에게서 무엇을 
보겠는가.’라고 하였고, 또 ‘너그러우면 대중을 얻는다.’하였다.
(해설) 송 나라 장영이 익주지사로 재임하여 백성들이 자기를 신임하는 줄을 알고 엄격하던 
것을 너그러움으로 바꾸었으나, 한 번 명령이 내려지면 백성들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전에게 묻기를,
  “백성들이 나를 신임하는가?”
하니, 이전이,
  “위엄과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어 백성들이 모두 신복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장영은 이렇게 말하였다.
  “전에 초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더니 이제 재임하고 보니 다소 나아졌으니 5년 만에야 
백성들의 신임을 받게 된 셈이다.”
  송 나라 범순인이 제주지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공을 격려하여 말하기를,
  “공께서는 정사를 너그럽게 하시지만, 제주 백성들은 흉악하고 사나워서 노략질하고 
겁탈하기를 좋아하니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하니, 범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너그러움은 내 성품에서 나오는 것인데, 만일 억지로 사납게 다스리면 오래 갈 수 없을 
것이요, 사나움으로 흉한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오래 계속하지 못하면 백성들의 놀림을 받게 
될 것이다”
(주석) 거상불관: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함. 이 말은 ‘논어’ ‘팔일편’에 보임.  
위례불경: 예를 차리기는 하되 공경하지 않음.
(자의) 거느릴 어.  너그러울 관.  없을 망.  볼 관.  무리 중.
  관부체모는 무재엄숙이니 좌측불가유타인이니라.
(해석) 관부의 체모는 엄숙하게 하기를 힘써야 하므로 수령의 자리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설) 수령의 지위는 존엄하여 여러 아전들은 그 앞에 엎드리고 서민들은 뜰 아래에 있는 
법인데, 다른 사람이 그 곁에 있어서 되겠는가? 비록 자제와 친척, 빈객이라 하더라도 모두 
물리치고 혼자 우뚝 앉아 있는 것이 예에 알맞다. 밝은 낮에 공청에서 물러 나왔을 때나 
일이 없는 고요한 밤에는 불러서 만나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버이를 모시고 있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어버이 있는 곳에 나아가 문안하고 나온 후 
인사를 받는다. 혹 부형이나 어른이 안채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공사가 끝난 후에 잠깐 
들어가 인사를 드려야지 부형이나 어른이 정당에 둘러앉아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상산록’에 말하였다.
  “관청 뜰에서  푸닥거리를 하고 안채에서는 굿을 하며, 중과 무당이 뒤섞여서 징과 북을 
시끄럽게 울려 대게 하는 것은 결코 관부의 체모가 아니다. 만약 수령이 밖에 나간 틈을 
타서 이런 괴상한 짓을 한다면 이는 처자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더욱 그 집안의 
법도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주석) 체모: 체면. 체통.  좌측: 자리 옆. 옆자리.
(자의) 모양 모.  힘쓸 무.  엄숙할 숙.  곁 측.
  군자부중즉불위니 위민상자는 불가불지중이니라.
(해석)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몸가짐을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해설) 당 나라 배도가 중서성에 있을 때, 보좌관이 인장을 잃었다고 아뢰었으나 배공은 
여전히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얼마 후에 다시 원래 두었던 자리에서 인장을 찾았다고 
아뢰었으나 배도는 역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니,
  “이는 반드시 아전이 인장을 훔쳐서  문서에 찍고 있는 중일 텐데,  급하게 되면 물이나 
불 속에 던져 버릴 것이요, 늦추어 주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모두 그의 도량에 탄복하였다.
  당 나라 유공권이 한번은 은 술잔을 상자에 넣어 두었는데, 동여매고 봉해 놓은 것은 
전과 다름없었으나 넣어 둔 물건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종들은 모른다고 속였다. 유공권은 
웃으면서,
  “은 술잔에 날개가 돋혀서 날아간 모양이구나.”
하고는 더 따지지 않았다.
  송 나라 왕문정은 평생토록 노여움을 밖으로 나타낸 일이 없었다. 음식이 불결하면 먹지 
않을 뿐 나무라는 말이 없었다. 집안 사람들이 그의 도량을 시험하기 위해서 먼지를 국물 
속에 넣었더니, 공은 밥만 먹을 뿐 역시 말이 없었다. 왜 국을 먹지 않느냐고 묻자,
  “어쩐지 고기가 먹기 싫다.”
하였다. 하루는 또 먹물을 밥 위에 끼얹었더니, 공을 보고서 또 이렇게 말하였다.
  “어쩐지 밥이 싫으니 죽을 쑤어 오라.”
  송 나라 여조겸이 젊을 적에 성질이 거칠고 사나워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득 
집안 물건을 부수었다. 후에 오랫동안 병을 얻어 ‘논어’를  아침 저녁으로 한가로이 읽더
니, 홀연히 깨달은 바가 있어 마음이 평화롭고 조용해져 그  후로는 평생 갑자기 성내는 일
이 없었으니 이야말로 기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송 나라 한기가 정무를 다스릴 때 밤중에 공문을 쓰면서 한 병사에게 촛불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병사가 한눈을 팔다가 촛불로 공의 수염을 태웠으나 공은 옷소매로 
문지르고서 여전히 공문을 계속해서 썼다. 얼마 후에 돌아다보니 그 병사가 교대되어 
있었다. 공은 그 병사가 매를 맞을까 걱정하여 속히 불러오도록 하면서 말했다.
  “그를 바꾸지 말라. 이제는 촛불을 잡을 줄 알 것이다.”
  명 나라 장요는 성품이 너그러웠다. 양주지부로 있을 때 어느 날 저자에 나갔는데, 한 
아이가 띄운 연이 잘못하여 공의 모자에 떨어졌다. 아랫사람들이 그 아이를 붙들어 오려고 
하자, 공은 이렇게 말렸다.
  “아이가 어리니 놀라게 하지 말라.”
  또 어떤 부인이 창문으로 물을 버리다가 잘못하여 공의 옷을 더럽혔다. 그 부인의 남편을 
잡아 묶어 오니 장요가 아랫사람들을 꾸짖어 돌려보내게 하였다. 어떤 사람이 공이 너무 
관대함을 의아스럽게 여기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명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인이 실수를 하였을 뿐인데 그 남편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명 나라 장형이 수령으로 있을 때 급히 보고해야 할 옥사가 있어서 밤중에 촛불을 잡고 
관리들을 재촉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밤중에 문서가 완성되었는데, 한 관리의 옷소매가 
촛불을 스치는 바람에 문서 위에 초가 넘어져서 문서가 못쓰게 되었다. 그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며 죽음을 청하니, 공은,
  “실수한 것을 어쩌겠느냐?”
하고 재촉하여 다시 쓰게 하고는 태연히 앉아 기다리면서 새벽이 되도록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주석) 부중즉불위: 장중함이 없으면 위엄이 없음.  지중: 무게를 지님.
(자의) 무거울 중.  위엄 위.  가질 지.
  단주절색을 병거성악하며 제속단엄하며 여승대제하며 망감유예하여 이황이일이니라.
(해석) 술을 금하고 여색을 멀리하며, 음악을 물리치며 공손하고 엄숙하기를 큰 제사를 
지내듯 하며,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해설) 송 나라 조변이 촉을 다스릴 때, 한 기녀가 살구꽃을 머리에 꽂았으므로 공이 
우연히 시를 지어 희롱하자  그 기녀 역시 시로써 응수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공이 늙은 군사를 시켜 그 기녀를 불러오게 하였는데 밤이 늦도록 
오지 않으므로 사람을 시켜 재촉하고는 공이 방안을 거닐고 있다가 문득 혼자 외치기를,
  “조변아, 무례해서는 안 된다.”
하고, 곧 불러오지 말도록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군사가 장막 뒤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상공께서 몇 시간이 못 되어 그런 마음이 식으리라 짐작하고 처음부터 부르러 가
지 않았습니다.”
  한지가 감사로 있을 때에 기생 수십 명을 항상 한 방에 두고 끝내 범하는 일이 없으니, 
여러 속관들도 감히 가까이 하는 자가 없었다. 하루는 조용히 속관들에게 묻기를,
  “오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더러 여색을 가까이 해 본 일이 있는가?”
하니, 모두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한지는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찌 내 자신이 금하고 있다 하여 다른 사람까지 막을 수 있겠는가? 다만 난잡하게 하
지 않으면 되는데 색정을 참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내가  일찍이 호서에 있을 적에 토
지를 점검하는 일로 청주에 보름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재색이 뛰어난 강매란 기생이 늘 곁
에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잠결에 무심코 발을 뻗으니 사람의 살결이 닿아 물어보니 
강매였다. 그녀가 말하기를 ‘청주 수령께서 제가 공의 잠자리를 모시지 못하면 죄를 
주겠다고 명하시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몰래 들어왔습니다.’ 하였다. 나는 ‘그것이야 
쉬운 일이다.’하고 곧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 후 13일 동안 동침하였으나 끝내 
어지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 일이 끝나서 돌아올 적에 강매가 울기에 내가 ‘아직도 정이 
남아 있느냐?’ 하니, 강매가 대답하기를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다만 무안했기 때문에 운 
것입니다.’ 하였다. 수령이 희롱하기를, ‘강매는 좋지 못한 이름을 만년에 남기고 공은 좋
은 이름을 백대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조선 세종 때 사람 박신이 젊어서부터 명성이 있었는데, 강원도 안렴사가 되어 강릉 기생 
홍장을 사랑하여 정이 아주 두터웠다. 임기가 차서 돌아가게 되자 부윤 조운흘이 거짓으로, 
  “홍장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자 박신은 슬퍼하여 어쩔 줄 몰랐다. 강릉에 경포대가 있는데 부윤이 박신과 놀이를 
하면서 몰래 홍장을 곱게 단장시키고 고운 의복 차림을 하게 하여, 따로 놀잇배 한 척을 
마련하고 눈썹과 수염이 센 늙은 관인 한 사람을 골라 의관을 크고 훌륭하게 차리도록 한 
다음 홍장과 함께 배에 태웠다. 또 배에다 채색 액자를 그 위에 이런 시를 지어 썼다.
  태평 성대 신라의 늙은 안상이/ 천년 풍류 아직도 못 잊어/ 사신이 경포대에 노닌다는 말 
듣고서/ 그림배에 홍장을 싣고 왔네
  천천히 노를 저으며 포구로 들어와서 바닷가를 배회하는데 풍악소리가 맑고 그윽하여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하였다. 조운흘이,
  “이 곳에 신선이 있어 왕래하는데 바라보기만 해야지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하니, 박신은 눈물이 눈에 가득하였다. 갑자기 배가 순풍을 타고 잠깐 사이에 바로 앞에 
다다르니, 박신이 놀라서 신선이 분명한 것으로 여겼는데 자세히 보니, 바로 홍장이어서 
한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조선 영조 때 사람 유관현은 성품이 검소하였다. 그는 벼슬살이할 때 성대한 음식상을 
받으면,
  “시골의 미꾸라지찜만 못하다.”
하였고, 기생의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말했다.
  “논두렁의 농부 노래만도 못하다.”
(주석) 단주절색: 술을 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  성악: 노래. 음악.  여승대제: 마치 
제사를 지내듯 엄숙히 함.  유예: 놀기를 즐거워함.  안상: 신라 때의 국선.
(자의) 끊을 단.  술 주.  끊을 절.  물리칠 병.  소리 성.  받들 승.  놀 유.  편안할 예.  
거칠 황.  편안할 일.
  연유반락은 비민유열이니 막여단거이부동야니라.
(해석) 한가히 놀면서 풍류로 세월을 보내는 일을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단정하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해설) 한 나라 주박이 전후 세 번이나 현령이 되었는데, 청렴 검소하여 주색과 놀이를 
즐기지 않았다. 미천하던 시절로부터 부귀한 지위에 오른 뒤에도 식사는 두 가지 고기를 
차리지 않았고, 상 위에는 음식이 세 그릇을 넘지 않았으며, 밤늦게 잠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므로 부인이 그의 얼굴을 대하는 일이 드물었다.
  조선 영조 때 사람 판서 정상순이 평안감사가 되었다가 2년만에 갈렸는데, 끝내 
연광정에 올라가 보지 않고 돌아왔는데 평소 집에 있을 때에도 그의 도움을 받고서야 
끼니를 이을 수 있는 집이 40여 호나 되었다. 아우가 목에 병이 나서 의원이 뱀 회를 먹게 
하자, 공이 먼저 먹으면서 권했다.
  “맛이 정말 좋구나. 너도 먹어 보아라.”
(주석) 연유반락: 한가로이 놀고 풍류를 즐김.  단거이부동: 단정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
(자의) 편안할 연.  아닐 비, 도적 비.  바 유.  기뻐할 열.
  치리기성이요 중심기락이면 풍류분식하여 여민개락도 역전배지성사야니라.
(해석) 다스림이 이미 이루어지고 대중의 마음도 이미 즐거워하면 풍류를 꾸며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선비들의 성대한 일이었다.
(해설) 송 나라 황간이 안경부의 수령으로 있을 때 치적이 이루어졌는데, 마침 정월 
보름날에 등불놀이를 벌이니 사민들이 늙은이는 부축하고 어린아이는 손을 잡고 오가는 
자가 끊이지 않았다.
  1백세 된 한 노파가 있었다. 두 아들이 가마로 모시고 손자들이 그 뒤를 따라 관아로 
와서 사례하였다. 황간이 예로 대우하며 술과 안주를 준비하게 하고 금과 비단을 주어 
위로하니 노파가 사양하면서 말했다.
  “이 늙은 사람이 온 것은 온 고을의 백성들을 위해 감사드리려 함이지 태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강진의 수령에게 사랑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연등놀이를 보고 싶어하므로 사월초파일에 
성안에 영을 내려 등불을 켜도록 하되, 등의 장대 길이가 높은 자에게 상을 주기로 하였다. 
그러자 아전들과 군교들이 포구로 나가서 배 안의 돛대를 모조리 빼앗으니 섬 백성들이 
어장으로 나가려면 잠시도 지체할 수 없으므로 돈으로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그리하여 배 
1척에 모두 2백 전씩을 내놓게 되니 원성이 바다에 가득하였다. 그러므로 수령의 한 번 
행동은 어렵다는 것이다.
(주석) 분식: 꾸밈. 장식함.  여민개락: 백성들과 함께 즐김.  성사: 성대한 일. 훌륭한 일.
(자의) 아름다울 분.  꾸밀 식.  다 개.  무리 배.
  간기추졸하고 온기안색하여 이순이방 즉민무불열의니라.
(해석) 따르는 사람을 간략하게 하고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여 민정을 묻는다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해설) 조선 숙종 때 사람 박세량이 신창현감으로 있을 때에 매사가 간략하였다. 관아에 들 
때도 북, 피리 소리가 없었고, 밖에 나갈 때에도 호위하는 하인이 없었으며, 병이 날 때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반찬을 먹지 않았고, 아주 더울 때가 아니면 일산을 받지 않았다. 매양 
농사철이 되면 이속들이 농사일 보러 가는 것을 다 들어주어 관아를 지키는 자는 겨우 몇 
사람뿐이었고, 땔나무 같은 것은 종들을 시켜서 마련하게 하였다. 틈이 나면 두건에 편복 
차림으로 지팡이를 짚고 거닐었는데 때로는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조선 영조 때 사람 유의가 홍주목사로 있을 때 조랑말 한 필에 종 둘을 데리고 야외로 
순행하다가 들밥을 가지고 가는 아낙네를 만나면 밥보자기를 벗겨 보아 나물반찬이 보잘 것 
없으면 그 게으름을 나무라고, 반찬이 너무 많으면 그 지나침을 나무라니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주석) 추졸: 뒤따르는 사람이나 말몰이꾼.  이순이방: 방문하여 자문함.
(자의) 간편할 간, 가릴 간.  말몰이꾼 추.  얼굴 안.  물을 순.  방문할 방.
  정당유독서성이면 사가위지청사야니라.
(해석) 정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면 이는 청렴한 선비라 할 수 있다.
(해설) 임금은 정무가 지극히 번거로워도 오히려 날마다 경연에 나오고자 하는 것은 성현의 
격언을 폐부 속에 스며들게 하여 이를 정치에 펴면 그 이익됨이 많기 때문이다. 수령도 
공사의 여가에 ‘서경’, ‘논어’, ‘중용’, ‘대학’, ‘송명신록’, ‘자경편’등을 항상 
외우도록 해야 
한다.
  조선 인조 때 사람 완평부원군 이원익이 말하였다.
  “나는 평상시에는 책보기를 좋아하지만 벼슬에 있게 될 때에는 책을 묶어서 책장에 넣어 
두고 밤낮으로 공사에만 마음을 썼다. 요즈음 사람들은 수령으로 나가서도 책을 책대로 
읽으니, 이는 내 재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일이다.”
  조선 정조 때 무신 원영주가 장흥부사로 있을 적에 판서 권엄이 그 때 감사로 있으면서 
그의 치적을 상등 성적으로 매겨 올리기를,
  “관아에서 글을 읽습니다.” 
하였더니, 정조께서 낮은 등급에 두도록 명하였다.
  글만 읽고 일을 처리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낮은 등급을 매겨야 하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때때로 성현의 책을 한두 장씩을 읽고 그것이 마음속에 젖어 들게 하여 착한 마음이 
느껴서 일어나게 하려는 것뿐이다.
  약부아시도기하여 위정하리자는 대불가야니라.
(해석) 만약 시를 읊조리고 바둑이나 두면서 정사를 아래 아전들에게 맡겨 두는 것은 크게 
옳지 못하다.
(해설) 조선 성종 때 유호인이 부모 봉양하기를 청하여 산음현감이 되었다. 영남의 감사가 
임금에게 하직을 고하니, 임금이 불러 보시면서,
  “나의 친구 유호인이 산음현감으로 임명되었으니, 경은 그를 잘 보살펴 주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나 그 감사는 마침내 유호인이 백성의 괴로움을 돌보지 않고 시만 읊조리고 
있다 하여 파면시켰다.
  조선 중종 때 사람 김현성이 여러 차례 주군을 맡아 다스렸는데, 깨끗하게 직무에 
봉사하여 청렴한 명성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성품이 매우 소탈하고 담백하여 사무 
처리에 익숙하지 못하고 죄인 다스리는 것을 일삼지 않고서 담담하게 관아에 앉아서 
종일토록 시만 읊조렸다.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그를 두고 이렇게 비웃었다.
  “김현성은 백성들을 자신처럼 아끼는데도 온 경내가  원망하고, 털끝만큼도 침범하는 일
이 없는데도 관고는 바닥이 났다.”
(주석) 약부: 그. 대저의 뜻.  아시: 시를 읊음.  도기: 도박이나 장기.  위정: 정사를 
위임함.
(자의) 읊을 아.  노름할 도.  장기 기.  맡길 위.
  순례생사무하고 지대체도 역일도나 유시청속순하고 위고명중자라야 내가위야니라.
(해석) 전례에 따라 사무를 줄이고 대체를 힘써 지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시대의 풍속이 맑고 순후하며 지위도 높고 명망도 두터운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설) 한 나라 급암이 동해태수로 있을 적에 백성을 다스리되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여 
보좌관을 골라 일을 맡기고 다스림은 대체만을 살필 뿐이요, 조금도 까다롭게 하지 않았다. 
급암은 병이 잦아서 내아에 누워 나가지를 않았어도 한 해 남짓 지나자 동해가 잘 
다스려졌다.
  당 나라 육상선이 포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일찍이 이렇게 말하였다.
  “천하에는 본래 일이 없는데 못난 사람들이 요란스럽게 만들  따름이다. 참으로 그 근원
을 맑게 하면 일이 간략하지 않음을 어찌 걱정하랴.”
(주석) 순례: 전례를 따름.  대체: 큰 일. 대강.  시청속순: 그 시대의 풍속이 맑고 순박함.  
위고명중: 지위가 높고 이름이 알려짐.
(자의) 따를 순.  줄일 생, 살필 성.  순박할 순.
  
    제2조 마음을 깨끗이 함.
  염자는 목지본무이며 만선지원이며 제덕지근이니 불렴이능목자는 미지유야니라.
(해석) 청렴은 수령의 기본 임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들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해설) ‘상산록’에 이렇게 말하였다.
  “청렴에 세 등급이 있다. 최상은 봉급 외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는 것이 
있더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에는 한 필의 말로 아무 것도 
지닌 것 없이 떠나는 것이니, 이것이 옛날의 이른바 염리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집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것이 중고의 이른바 염리라는 것이다. 최하로는 이미 규례가 된 것은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규례가 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먼저 시작하지 않으며, 
향임의 자리를 팔지 않고, 재감을 훔쳐 먹거나 곡식을 농간하지 않고, 송사와 옥사를 돈을 
받고 처리하지 않으며, 세금을 더 부과하여 남는 것을 착복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의 이른바 염리라는 것이다.”
  명 나라 충의공 산운은 청렴 정직함이 비할 데 없었다. 정뢰라는 늙은 종이 있었는데, 
성품이 강직하여 바른 말을 잘하였다. 공이 그에게 묻기를,
  “세상에서 장군이 되면 탐욕해도 탓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나 역시 탐해도 되겠는가?”
하니, 정뢰가,
  “공이 처음 도임하셨으니 마치 깨끗하게 새로 지은 흰 도포 같은데, 한 점 먹물로 
더럽히면 끝내 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공이 또 묻기를,
  “사람들이, 지방 오랑캐들이 보내 오는 선물을 받아 주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을 
품고 성낼 것이라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니, 정뢰가,
  “벼슬에 있으면서 재물을 탐하면 조정에서 중한 벌이 있을 것인데,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도리어 오랑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니, 공이 웃으면서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 후, 광서 지방을 진무한 지 10년이 되도록 
청렴한 지조는 끝내 변하지 않았다.
(자의) 청렴할 렴.  근원 원.  뿌리 근.  없을 미.
  염자는 천하지대고야라 고로 대탐필렴이니 인지소이불렴자는 기지단야니라.
(해석)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와 같기 때문에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않은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설) 송 나라의 농부가 밭갈이를 하다가 옥을 얻었는데, 이를 사성인 자한에게 바쳤더니 
그는 받지 않았다. 농부가 청하기를,
  “이것은 저의 보배이니 받으소서.”
하니, 자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옥을 보배로 삼고 나는 받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으니, 내가 받는다면 그대와 
내가 모두 보배를 잃는 셈이다.”
  공의휴란 사람이 노 나라 정승으로 있을 적에 어떤 손이 물고기를 선물하였는데 받지 
않았다. 그 손이 말하기를,
  “당신이 물고기를 즐긴다고 해서 선물하는 것인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하니 , 공의휴는 이렇게 말했다.
  “물고기를 즐기기 때문에 받지 않소. 이제 재상이 되었으니  스스로 물고기를 마련해 먹
을 수 있는데, 지금 물고기를 받다가 면직당하면 다시 누가 내게 물고기를 주겠소. 그래서 
받지 않는 것이오.”
(자의) 장사 고.  탐욕 탐.  지혜 지.
  고로 자고이래로 범지심지사는 무불이염위훈하고 이탐위계하니라.
(해석) 그러므로 예로부터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해설) 송 나라 개거원이 현량이 되어 비단을 사면서, 손수 잣대로 재니 여종이 병풍 
사이로 엿보고 미워하여,
  “뜻밖에 오늘날 비단 흥정하는 상전을 섬기게 되었구나.”
하고는 떠나기를 청하여, 만류했으나 듣지 않았다. 요즈음 한 현령이 정당에서 손수 베를 
자로 재었다 하니, 어느 시대인들 개거원 같은 자가 없겠는가.
  명 나라 석박이 관직을 역임한 지 40여 년이나 되었지만 청렴하고 깨끗함이 한결같았다. 
하루는 고향 사람 중에 벼슬자리에 있다가 돌아온 자가 있어서 석박이 인사를 갔더니, 그 
집 책상 위에 은그릇과 10여 개의 금 술잔이 진열되어 있었다. 석박이 물었다.
  “네가 벼슬한 지 몇 년이 되는가?”
  “3년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돌아왔는가?”
  “고약한 백성이 나의 탐욕을 고발하여 직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석박은 옷자락을 떨치고 나오면서 말했다.
  “슬프다. 내가 네 죄를 다스렸다면 어찌 돌아올 수 있었겠는가?”
(자의) 예 고.  올 래.  깊을 심.  가르칠 훈.  경계할 계.
  목지불청이면 민지위도하여 여리소과에 추매이등이리니 역족수야니라.
(해석)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는 더럽게 
욕하는 소리가 드높을 것이니 역시 수치스러운 일이다.
(해설) 고려 때 나득황이 백성들을 수탈하여 세금을 긁어모아 최항에게 아첨하여 
제주부사가 되었다. 그 전에 송소가 제주의 수령으로 있다가 횡령죄를 지어 면직되었는데 
나득황이 그 뒤에 부임하니, 사람들이 말하였다.
  “제주가 전에는 작은 도적을 겪었는데 이제 큰 도적을 만났구나.”
(주석) 여리: 마을.  추매: 추잡한 욕설과 꾸짖음.
(자의) 마을 려.  더러울 추.  꾸짖을 매.  오를 등.  부끄러울 수.
  화뢰지행을 수불비밀이리오만 중야소행이 조의창의니라.
(해석)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누가 비밀히 하지 않으랴만 밤중에 한 일이 아침이면 
드러난다.
(해설) 후한 때 사람 양진이 형주자사로 있을 때 왕밀을 창읍령으로 임명하자, 밤에 금 
10근을 품고 와 주었다.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하여 아무도 모른다 하오.”
그러자 왕밀이 부끄럽게 여기고 물러갔다.
  송 나라 손신과 황보광은 태학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이였다. 후에 황보광은 어사로 
있다가 처주에 나갔다. 그 때 아전 한 사람이 황보광에게 뇌물을 쓰고자 하여 손신을 
통해서 바치려 하니, 손신은 이렇게 말하였다.
  “절대 말하지 말라. 내가 들으면 이것은 입이장이 된다.”
(주석) 화뢰: 뇌물.  중야: 한밤중.  입이장: 귀로 들어온 뇌물.
(자의) 재물 화.  뇌물 뢰.  누구 수.  감출 비.  창성할 창, 드러날 창.
  궤유지물은 수약미소라도 은정기결이라 사이행의니라.
(해석) 선물로 보내 온 물건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은혜의 정이 맺어졌으니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해설) 진 나라 원의가 조정 신하에게 뇌물을 바쳐 명예를 사려고 하였다. 일찍이 산도에게 
실 1백 근을 보냈는데, 산도는 남다르게 하지 않고자 하여 받아서 들보 위에 얹어 놓았다. 
얼마 후에 원의의 일이 탄로되자, 산도는 들보 위에서 그 실을 가져다가 아전에게 내어 
주었다. 이미 몇 해가 되어 실이 먼지가 끼고 검고 누렇게 되었는데 봉인은 처음 
그대로였다.
  후한 때 사람 양속이 여강태수로 있을 적에 고을의 아전이 물고기를 선물하자, 받아서 
먹지 않고 그것을 걸어 놓았다. 뒤에 다시 또 보내 오므로 양속이 전에 받은 물고기를 내어 
보이니, 그는 부끄럽게 여기고 그만두었다.
(주석) 궤유: 선물로 보낸 물건.  은정: 은혜와 정분.
(자의) 보낼 궤.  작을 미.  은혜 은.  맺을 결.
  소귀호염리자는 기소과산림천석도 실피청광이니라.
(해석) 청렴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가 지나가는 곳은 산림과 천석 같은 
자연까지도 모두 맑은 빛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해설) 진 나라 오은지가 광주자사가 되었는데, 산해군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탐천이라는 
샘이 있었다. 이 샘물을 마시는 자는 반드시 탐욕해진다고 하였는데 오은지는 바로 가서 떠 
마시고, 청렴한 행실을 더욱 닦았으므로 돌아올 때에는 남은 재물이 없었다. 후에 상서가 
되었다가 태복으로 옮겼는데 가족들이 끼니를 걸러도 태연하였다.
  당 나라 이백이 우성현령이 되었다. 관사에 오래된 우물이 있는데, 맑으나 물맛이 썼다. 
이백은 부임하여 이 우물의 물맛을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쓰고도 맑은 사람이니 내 뜻과 부합되는구나.”
하고, 길어다 먹으며 고치지 않았는데, 쓴 우물물이 변하여 단 샘물이 되었다고 한다.
  송 나라 우원이 진인태수가 되었다. 바닷가에 월왕석이란 바위가 있었는데, 항상 구름과 
안개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전해오는 말에,
  “청렴한 태수라야 이를 볼 수 있다.”
하므로 곧 가서 보니 구름과 안개가 씻은 듯이 걷히고 맑고도 깨끗하여 조금도 가리는 것이 
없었다.
(주석) 염리: 청렴한 관리.  천석: 샘물과 바위. 모든 자연을 뜻함.
(자의) 귀할 귀.  샘 천.  돌 석.  다 실.
  범진물산본읍자는 필위읍폐니 불이일장귀라야 사가왈염자야니라.
(해석) 무릇 그 고을에서 나오는 진귀한 물건은 반드시 고을에 폐단이 될 것이니, 지팡이 
하나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설) 운남의 대리부에서 석병이 나는데, 이 지방에 벼슬살이하는 자는 매양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허비해가며 그 석병을 실어다 남에게 선물한다. 이방백이란 사람이 홀로 
이에 뜻을 붙여 다음과 같이 전송하는 시를 지었다.
  서로 그리워도 석병 보내지 말고/ 남겨서 남쪽 지방에 덕정비 새기게 하라.
  송 나라 당개가 담주통판으로 있을 때에 큰 상인이 진주를 사사로이 간직하고 있다가 
관문의 관리들에게 수색을 받게 되었는데, 태수 이하가 그 값을 깎아서 모조리 사들였다. 
뒤에 진주를 나누어 가진 사건이 발각되자, 인종이 근시에게,
  “당개는 결코 사지 않았을 것이다.”
하여 다시 조사해 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당 나라 계주도독 이홍절이 죽자 그 집에서 
진주를 팔았다. 태종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사람은 재상이 청렴하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이제 진주를 팔고 있으니, 그를 천거한 
사람이 어찌 죄가 없겠는가.”
하였는데, 위징이 그 천거한 사람을 구해 풀어 주었다. 토산물의 두려움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합포에서는 진주가 나는데, 수령되는 사람이 탐욕스러워 사람을 속여서 진주를 
채취해가니, 진주가 마침내 점점 교지군 경계로 옮겨가 버렸다. 그래서 나그네와 상인들이 
오지 않고 사람과 물건이 힘입을 데가 없게 되었다.
  그 후 맹상이 합포태수가 되어 전날의 폐단을 고쳐 없애자 1년도 채 못되어 전에 
없어졌던 진주가 다시 돌아오고 상인도 왕래하니, 사람들이 맹상을 신명이라고 말하였다.
  동사의가 촉주의 수령이 되어 부임하자 여러 자제들이 청하기를,
  “아버님의 절조는 저희들도 다 잘 아는 일이니 일체 생계에 대해서는 조금도 넘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아버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촉 땅에는 좋은 재목이 
많으니 늙으신 후의 일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니, 공이 알았다고 하였다. 벼슬 살고 돌아올 때 자제들이 마중하러 강가에 나와서 그의 
일에 관해 물으니, 공이,
  “내가 듣건대, 전나무 관은 잣나무 관만 못하다 하더라.”
하였다. 자제들이,
  “아버님께서 마련하신 관이 잣나무 관입니까?”
하자, 공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여기 잣나무 씨를 싣고 왔으니 심도록 하라.”
(주석) 진물: 진귀한 물건.  본읍: 그 고을.
(자의) 보배 진.  산출될 산.  막대 장.  돌아올 귀.
  약부교격지행이나 각박지정은 불근인정이니 군자소출하고 비소취야니라.
(해석) 과격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는 인정에 맞지 않으므로 군자가 내치는 바이니 취할 
바가 못 된다.
(해설) 북제 때 사람 고적간의 아들 사문은 성품이 청렴하여 나라의 월급도 받지 않았다. 
그의 아들이 관청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칼을 씌워 옥에 여러 날 가두고 곤장 2백 대를 
때린 후 걸려서 서울로 돌려보냈다.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적발하여, 베 한 자나 쌀 한 
말 받은 장물도 관대하게 보아주는 일이 없이 탄핵해서 영남으로 귀양 보낸 자가 1천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가 풍토병으로 죽으니, 그의 가족들이 울부짖었다. 사문이 그들을 
잡아다 매를 때리니 때리는 매가 그 앞에 가득하였고 울부짖는 소리는 더욱 심해갈 
뿐이었다. 임금이 이를 듣고는,
  “그의 포악함이 맹수보다 더하다.”
하였다. 그로 인해 죄를 받아 파면되었다. 정선은 이렇게 말하였다.
  “전에 어른들의 말을 들으니, ‘상관이 탐욕스러우면 백성들은 오히려 살 길이 있으나, 
청렴하고 각박하면 바로 살 길이 끊어진다.’고 하였다. 고금을 통해서 청백리의 자손이  흔
히 떨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각박함 때문이다.”
(주석) 교격: 과격함.  각박: 지나치게 야박함.
(자의) 바로잡을 교.  새길 각.  내칠 출.  취할 취.
  청이불밀하여 손이무실도 역부족칭야니라.
(해석)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여 재물을 내놓되 실효가 없으면 또한 칭찬할 일이 못 
된다.
(해설) ‘상산록’에 이렇게 말하였다.
  “수령이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여 오직 재물을 내놓는 것에만 힘쓰며, 쓰는 방법을 
몰라 혹 기생이나 광대에게 뿌리고, 혹을 절간에 시주하니 이는 본디 잘못이다. 그러나 
스스로 실효 있게 쓰려고 생각하는 자는 소를 사서 백성에게 나누어주거나 빚을 주어서 
부역에 도움이 되게 하지만, 돌아가는 행차가 문 밖에 나가면 약조가 곧 무너져서, 소를 산 
돈은 모두 토호들에게 돌아가서 아전들과 그것을 나누어 먹고, 빚진 돈은 가난뱅이들에게 
억지로 배정하니 백성들이 그 때문에 살림을 망치게 됨을 모른다.
  신관이 듣고는 매가 고기를 만난 듯, 범이 땅을 허비듯, 이미 없어진 물건을 다시 긁어 
들여서 한없는 욕심을 채우니, 약조가 모두 허물어져서 학정이 제거된 것 같으니, 이처럼 
천하에 의리도 없고 슬기도 없는 일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큰 재산이 
있으면 전답을 장만하여 요역을 덜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곧 노인을 봉양하고 
어린애를 키우며 결혼이나 초상, 장사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도와주거나  늙은 이를 구호해 
주는 것을 목전에서 실행하여 자기 마음이라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자기 지위가 확고하지 
않은데 어찌 후일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자의) 빽빽할 밀.  열매 실.  또 역.  일컬을 칭.
  범매민물에 기관식태경자는 의이시치취지리라.
(해석)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에 그 관청에의 정가가 너무 헐한 것은 시가로 
사들여야 한다.
(해설) 호태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벼슬살이의 요점은 청렴과 근면이니, 털끝만큼이라도 잘못되면 정사에 미치는 해독이 
아주 심하다. 또 누구나 염치가 당연히 할 일인 것을 모르랴만, 물욕이 얽히고 형세가 
급박하여 점차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본래 빈천한 사람은 처자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흔들리고, 본래 부귀한 사람은 호사스런 생활의 비용이 있어야 하며,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을 잘 차려 손님을 즐겁게 해주고, 요로에 결탁을 힘쓰는 사람은 선물 
보따리를 후하게 하여 호의를 통하며, 또 그보다 심한 것은 아들을 장가들이고 딸을 
시집보낼 때 비단과 금으로 짐을 꾸리니 청렴하려 한들 되겠는가?
  탐욕에 사로잡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본디 생각할 여지도 없겠지만, 다소나마 맑은 
논의를 두려워하는 자라도 ‘나는 위로는 공금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재물을 함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족하다. 음식물을 사는 데는 본래 관에서 정한 값이 
있으니 내가 이를 시행하면 무엇이 부끄러우며 빈객을 접대하는 데도 전례가 열거되어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무엇이 부끄러우랴.’ 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니, 어찌 부끄러운 
말이 아니겠는가?”
(주석) 관식: 관청의 격식.  시치: 시가.
(자의) 살 매.  가벼울 경.  값 치.
  범유례지연습자는 각의교혁이니 혹기난혁자는 아즉물범하라.
(해석) 무릇 전부터 내려오는 그릇된 관례는 굳은 결심으로 고치도록 하고, 혹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해설) 고려 때 사람 권단이 경주유수가 되었다. 전부터 백성들에게 비단을 거두어들여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는데, 갑방이라 하였다. 이 비단을 공물로 바치는 액수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매우 많았는데, 모두 수령의 사유물이 되었다. 권단은 갑방 제도를 없애고, 1년 
동안 거두어들인 것으로 3년 동안의 공물에 충당하였다.
  송 나라 가황중이 승주지주로 있을 적에 하루는 창고를 조사하다가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진 것을 보고 열어 보니, 보화 수천 궤짝이 나왔다. 이는 모두 이씨 궁중의 물건으로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가황중이 목록을 작성하여 위에 올리니 태종이 
감탄하기를,
  “부고의 물건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탐욕스러운 자는 오히려 금법을 어기면서 
차지하려고 하는데, 더구나 이런 물건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하고, 돈 2백만 전을 주어 그의 깨끗함을 표창하였다.
(주석) 유례: 잘못된 관례.  연습: 답습함. 이어 받음.  교혁: 바로잡음.  물범: 범하지 않음.
(자의) 잘못될 류.  이을 습.  고칠 혁.  나 아.
  범포백무입자는 의유인첩이니라.
(해석) 무릇 포목과 비단을 사들일 경우에 인첩이 있어야 한다.
(해설) 고을마다 반드시 시장이 있는데, 물건을 사들이는 아전이나 하인들이 관에서 
사들인다는 것을 빙자하여 포백을 강제로 헐값으로 사거나, 또는 안채나 책방이 사사로이 
사들이면서 몰래 그 값을 깎거나 하면 이노들이 그 모자라는 돈을 물어넣기도 하고, 혹은 
장사꾼이 앉아서 값을 손해보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 원한을 사게 되는 일인데, 관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다.
(자의) 베 포.  바꿀 부.  도장 인.  문서 첩.
  범일용지부는 불의주목이니 서미여류니라.
(해석) 날마다 쓰는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 한다. 
(해설) 향교나 여러 창고의 지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주방이나 푸줏간의 
지출은 절대로 자세히 보지 말고 속히 서명하는 것이 좋다. 비록 지나친 지출이 있더라도 
절대로 깎아서는 안 된다.
(자의) 물댈 주.  눈 목.  서명할 서.  끝 미.
  목지생조에 이교제청이 혹진은찬이라도 불가수야니라.
(해석) 수령의 생일에 아전과 군교 등 여러 부서에서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해설) 여러 부서에서 바치는 성찬은 모두 백성들의 재물과 노력에서 나온 것이니, 계방의 
돈을 거두기도 하고 보솔의 돈을 거두기도 하는데, 이것을 빙자하여 온갖 방법을 다해 
가혹하게 거두어들인다. 어민들의 물고기를 빼앗고 민촌의 개를 때려잡으며, 밀가루와 
기름은 절에서 가져오고 주발과 접시는 옹기전에서 가져오니, 이는 원한을 사는 물건인 
것이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겠는가.
(주석) 생조: 생일날 아침.  은찬: 성대한 음식.  계방: 공역의 면제나 다른 혜택을 입으려고 
미리 관아의 아전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는 일.  보솔: 정군의 가사를 돕기 위해 정한 사람.
(자의) 장교 교.  올릴 진.  정할 은.  음식 찬.
  범유소사라도 무성언하며 무덕색하며 무이어인하며 무설전인과실이니라.
(해석) 받지 않고 내어놓는 것이 있더라도 큰소리치지 말고, 자랑하는 기색을 나타내지도 
말며,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며,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말라.
(해설) 청렴하되 덕이 부족한 사람은, 혹 잘못된 전례로 생긴 재물을 내어 놓아 공적인 데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봉급을 떼어 내어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는데, 그 일이 
착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큰소리치기를,
  “사대부로 어찌 이런 물건을 쓸 수 있겠는가.”
하고, 아전들이 혹 전례에 의하여 말하면 반드시 꾸짖거나 곤장을 쳐서 자기의 청렴함을 
나타낸다. 또,
  “봉급의 남은 것으로 내 어찌 돌아가서 전답을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큰소리도 과장하며 잘했다는 기색이 있고, 백성을 대할 때나 손님을 대할 때나 
항상 자랑하니, 그의 마음에는 수백 냥 돈을 가지고 큰 것처럼 여기고 있으나, 식자가 
곁에서 보면 어찌 비웃지 않겠는가.
  재물을 내어 놓고 봉급을 떼어 낼 때에는 지나가는 말로 몇 마디 해당 아전에게 분부하고 
다시는 끄집어내어 말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내놓았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답하고 화제를 돌려 딴 일을 이야기하여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 송 나라 
두연이 이렇게 말하였다.
  “벼슬살이의 첫째 요건은 청렴이다. 그러나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 진실로 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동료 중에 근신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므로 반드시 자기를 참소하고, 
윗사람이 또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화를 당하기에 알맞을 뿐이다. 오직 묵묵히 실행하고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것이 좋다.”
  삼국 때 위의 호질이 형주자사로 있었다. 아들 호위가 서울에서 형주로 가서 문안을 
드리고 돌아오려 하니, 호질이 비단 1필을 주어 행장을 차리도록 하였다. 무제가 호위에게,
  “경의 청렴이 경의 아버지의 청렴에 비해 어떠한가?”
하니, 호위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신의 아비는 청렴하되 남이 알까 두려워하고, 신은 청렴하되 남이 모를까 두려워하니, 
신이 아비만 훨씬 못합니다.”
  조선 인조 때 사람 동악 이안눌이 청백리로 뽑혔다. 일찍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수령과 감사를 지낼 때 어찌 흠이 없었겠는가. 다만 집사람이 집안 살림을 잘하지 
못하여, 내 의복과 음식과 거처에 쓰이는 물건이 남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자들이 나를 청렴하다고 인정하였으니, 나는 이를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주석) 성언: 큰소리로 말함.  덕색: 자랑하는 얼굴빛.
(자의) 버릴 사.  말 무.  말할 설.  허물 과.
  염자과은이면 인즉병지니라. 궁자후이박책어인이면 사가야요 간촉불행언이면 
가위렴의이리라.
(해석) 청렴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어서 사람들이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자기는 잘하려고 애쓰고 남에게 책임 지우는 일이 적은 것이 좋으며, 청탁이 행해지지 
않으면 청렴하다 할 수 있다.
(해설) 아전이나 종의 무리들은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오직 욕심만 있고 천리는 
모른다. 자신이 바야흐로 청렴하려고 애쓰는데 어찌 남을 책하랴. 자신은 예로써 가다듬고 
남에게는 보통사람으로 기대하는 것이 원망을 사지 않는 길이다. 규정 외에 백성을 
침해하는 것은 법으로 엄금해야 하며, 잘못 전해오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다소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이 좋다.
  조선 효종 때 사람 조극선이 수령으로 있을 때에, 아전이 관청의 새 매를 잃어버리고 
다른 매 한 마리를 사서 바치니, 공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물리치고 따지지 않았다.
  “매가 스스로 날아갔을 뿐이니 네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주석) 과은: 은혜로움이 적음.  간촉: 청탁.
(자의) 적을 과.  두터울 후.  책임 책.  부탁할 촉.
  청성사달하여 영문일창도 역인세지지영야니라.
(해석) 청렴하다는 명성이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드러나면 역시 인생의 지극한 
영화이다.
(해설) 고려 충숙왕 때 사람 윤선좌가 한양부윤이 되었다. 얼마 후에 왕과 왕비가 용산에 
갔는데, 왕이 옆의 신하를 보고 이르기를,
  “그 곳 수령 윤선좌는 청렴하고 검소해서 목민관을 삼았으니, 너희들은 조심하여 
괴롭히거나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후에 왕이 친히 수령을 발탁하다가 계림부윤을 뽑는 데 이르러 붓을 놓고 
생각하다가  곧 그를 임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정에 신하들이 가득하지만 윤선좌 같은 사람은 없다.”
  조선 숙종 때 사람 이규령이 수원부사가 되어 정사를 청렴하고 자애롭게 하였다. 우암 
송시열이 편지를 보내어 치하하였다.
  “큰물과 산이 막혀 지척에서도 남의 말을 듣지 못하지만, 어진 소문만은 귓전에 
쟁쟁하다.”
(자의) 이를 달.  아름다울 령.  소문 문.  드러날 창.
  
    제3조 집안을 다스림
  수신이후제가하고 제가이후치국은 천하지통의야니 욕치기읍자는 선제기가니라.
(해석) 자신을 수양한 뒤에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림은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제집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
(해설)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 제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몇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는 데리고 가는 사람의 숫자를 규정대로 
해야 하고, 둘째는 꾸리는 집이 검소해야 하고, 셋째는 음식은 절약해야 하고, 넷째는 
규문이 근엄해야 하고, 다섯째는 청탁은 끊어 버려야 하고, 여섯째는 물건 사들이는 것이 
청렴해야 한다. 이 여섯 가지에 법을 세우지 못하면 수령으로서의 정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주석) 수신: 자신을 수양함.  제가: 집안을 다스림.
(자의) 가지런히 할 제.  다스릴 치.  통틀어 통.  집 가.
  국법에 모지취양은 즉유공사하고 부지취양은 불회기비는 의유재야니라.
(해석) 국법에 어머니를 모셔다가 봉양하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대주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계해 주지 않는 것은 뜻이 있다.
(해설) 아버지가 아들의 임지에 가서 있으면 친구들은 춘부라 부르고, 아전과 하인들은 
대감이라 부른다. 대감의 나이 60이 넘어 노쇠해져서 봉양을 받아야 할 처지이면 부득이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록 효자가 간청하더라도 경솔하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만약 부득이 따라가야 할 처지라면 안채에 따뜻한 방 한 칸을 택하여 깊이 거처하면서 
병을 조리하도록 하고, 외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예에 맞는 일이다. 매양 보면, 수령의 
아버지들이 흔히 예를 모르고 바깥채에 나가 앉아서 아전들을 꾸짖고 종들을 호령하며, 
기생들을 희롱하고 손님들을 끌어들이며, 심지어는 송사와 옥사를 팔아서 정사를 
어지럽히므로 저주하는 자가 성안에 가득 차고, 비방하는 자가 경내에 가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되면 부모의 자애와 아들의 효도가 다 상하게 되며, 공과 사가 모두 병들게 되니 
알아두지 않을 수 없다.
(주석) 취양: 가서 봉양을 받음.  공사: 공적으로 줌.
(자의) 나아갈 취.  기를 양.  내려줄 사.  회계 회.
  청사부관에 불이가루자수라 하니 처자지위야니라.
(해석) 청렴한 선비가 수령으로 나갈 때에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 하였는데, 가족이란 
처자를 두고 이른 말이다.
(해설) 양속이 남양태수로 있을 적에 그의 아내가 아들과 함께 관아로 찾아갔더니, 양속이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스스로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행장은 베 이불, 
떨어진 홑옷에 소금과 보리 몇 말뿐이었다. 이는 지나친 행동으로 인정이 아니니 본받을 
것이 못 된다.
  어린 자녀가 따라가고 싶어하면 인정상 말릴 수가 없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자녀들은 
차례로 와서 뵙도록 하고, 일시에 함께 오는 것은 좋지 않다. 옛 사람의 이런 말은 
훌륭하다.
  “수령으로 나가는 자는 세 가지를 버리게 된다. 첫째는 가옥을 버리는 것이니, 가옥을 
비워 두면 허물어지게 마련이다. 둘째는 종들을 버리는 것이니, 종들이 놀고 한가하면 
방자하게 되게 마련이다. 셋째는 아이들을 버리는 것이니, 어린 자제들이 호사스러우면 
게으르고 방탕해진다.”
(주석) 부관: 관직에 나아감.  가루: 가족.
(자의) 나아갈 부.  집 가.  걸릴 루.  따를 수.  말할 위.
  곤제상억하여 이시왕래나 불가이구거야니라.
(해석)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묵어서는 안 된다.   
(해설)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더라도 잠시 이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우는 따라가도 
좋으나 형은 더욱 안 된다.
  내가 본 바로는 수령의 형이 아우를 따라가서 관사에 있게 되면, 아전과 하인들이 그를 
관백이라 부르는데, 왜국의 천황은 자리만 지키고 관백이 집권하는 것이 마치 현령은 
자리만 지키고 관백이 일을 다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와 같이 비난하는 것이다. 착한 아우가 
함께 모여 있자고 울며 애걸하더라도 형은 거절해야 한다. 만약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관백의 칭호를 면할 수 없다. 고모, 형수, 제수, 누이들 중에 가난한 과부가 있어서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어찌 딱하지 않으랴. 그러나 국법이 워낙 엄하니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주석) 곤제: 형제.  구거: 오랫동안 있음.
(자의) 형 곤.  아우 제.  생각 억.  갈 왕.  있을 거.
  빈종수다라도 온언유별하고 장획수다라도 양순시선이요 불가이견전야니라.
(해석) 손님이나 하인이 많더라도 따뜻한 말로 작별하고, 종이 많더라도 양순한 자를 고를 
것이요,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
(해설) 종족간에는 화목해야 하나 데리고 가서는 안 되며, 빈객에게는 후하게 해야 하나 
불러들여서는 안 되며, 하인들은 노고가 있더라도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선물을 보내 줄 것을 약속하여 따뜻한 말로 만류시키고 관부 안에는 많은 
친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원망이 없을 것이다.
  조선 정조 때 사람 좌상 정홍순이 평안감사가 되어서의 일이다. 하인 중에 오랫동안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 있어서 그는 당연히 따라갈 것으로 알고 사사로이 행장을 
갖추었으나, 공은 이를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하인은 분한 나머지 병이 되었다. 
그 후 반 년만에 체면을 돌보지 아니하고 평안감영으로 갔더니, 공은 3일 동안 묵게 한 후 
곧 돌려보냈는데,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말 한 필만 주자 하인은 더욱 분하게 여겨 공이 
임기가 차서 돌아왔는데도 그 하인은 종적을 끊었다. 달포가 지나서 공이 불러 책망하고 
낡은 종이 한 축을 주었다. 하인은 더욱 불평을 품고 돌아와 어미 앞에 그 종이를 내던지자 
어미가 펴 보니, 기인공물 2인의 교권이었다.
(주석) 빈종: 손님이나 하인.  장획: 하인. 종.  견전: 끌려감.  기인공물: 궁중에 쓸 때 
나무와 숯 등을 바치는 사람.
(자의) 손님 빈.  따뜻할 온.  하인 장.  끌릴 견.  묶을 전.
  내행하래지일에 기치장을 의십분검약이니라.
(해석) 내행이 내려오는 날에는 행장을 아주 검소하게 해야 한다.
(해설) 쌍마교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여자가 태어나면 쌍교 탈 것을 축원하니 
어머니를 모시는 자는 쌍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무식한 부녀자들이 마음으로 원한다면 남의 쌍교를 빌리되, 한 역참만 가거나, 
아니면 하룻길을 가서 그만두는 것이 좋다. 한 필의 말이 끄는 수레로 푸른 휘장에 주렴을 
드리우고 고을에 이르더라도 영화롭지 않겠는가. 하루만 타더라도 태어났을 때의 축원을 
이룬 셈인데 꼭 10일을 타야만 마음이 시원하단 말인가.
  어머니가 타는 가마와 아내가 타는 가마 외의 일행은 관의 말이나 하인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집의 하인이나 집의 말이나 혹 사람을 사거나 말을 세내서 사용하는 것이 예에 맞는 
것이다.
  송 나라 한억과 이약곡이 아직 급제하지 못하였을 때 모두 가난하였다. 함께 서울에 가서 
시험을 치를 적에, 나아가 알현할 적마다 서로 바꾸어서 하인 노릇을 하였다. 이약곡이 
먼저 과거에 급제하여 장사현 주부를 제수받고 부임할 때, 손수 아내가 탄 나귀의 고삐를 
끌었으며, 한억은 상자 하나를 지고 갔다. 고을 30리 못 미치는 지점에 이르자, 이약곡이 
한억에게,
  “현 사람들이 올까 두렵네.”
하면서, 상자 안에 돈이 6백 전이 있었는데 그 절반을 한억에게 주고 서로 붙들고 크게 
통곡한 후 이별하였다. 그 뒤에 한억도 급제하여 다같이 벼슬이 참지정사에 이르렀다.
  연산군 때 윤석보는 풍기군수가 되어 부임할 때에 오직 사내종 하나와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갔고, 뒤에 성주목사가 되어서는 그의 처 박씨가 임신한 지 8개월이 되었는데도 
말을 타고 가도록 하고 가마는 쓰지 못하게 하였다. 박씨의 동생이 상주목사가 되어 찾아와 
보니 관에서 공급하는 것이 매우 빈약하므로 소금 몇 말을 보내 주었더니 공은 즉시 
돌려보내며, 마치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하였다.
(주석) 내행: 부인의 행차.  검약: 검소함.  쌍마교: 말 두 필이 끄는 수레.
(자의) 안 내.  꾸릴 장.  검소할 검.  줄일 약.
  의복지사는 중지소기요 귀지소질이니 절복지도야니라.
(해석) 의복이 사치스런 것은 여러 사람이 꺼리는 바이고, 귀신이 질투하는 바이니 복을 
꺾는 길이다.
(해설) 주신이 절강안찰사로 있을 적에 하루는 아랫사람들이 구운 거위 고기를 바쳤다. 
그는 그것을 방 안에 걸어놓고 후에 또 바치려는 자가 있으면 이를 가리켜 보여 주었다. 
동료 관원의 아내들이 잔치를 벌여 초청되어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대히 차렸지만, 
주신의 부인은 나무 비녀와 베 치마 차림으로 참석하니, 아주 촌부인 같았다. 성대히 차린 
부인들은 서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 후로는 검소한 의복으로 바꾸어 입었다 한다.
  형공악이 경양을 맡아 다스릴 때 동료의 부인들이 함께 모여 노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부인들은 모두 금붙이와 비단이 빛났지만, 공의 부인만은 나무 비녀에 베옷 차림일 
뿐이었다. 모임이 끝난 후에 부인이 언짢아 하자, 공이,
  “그대는 어디에 앉았었소?”
하니, 부인은,
  “상석에 앉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공이,
  “이미 상석에 앉았으면서 또 좋은 의복에 화려한 치장을 바라니, 부귀를 다 겸할 수가 
있겠소?”
하였는데, 이 일화는 지금까지 미담으로 전해온다.
(자의) 사치할 사.  무리 중.  꺼릴 기.  귀신 귀.  꺾을 절.  복 복.
  음식지치는 재지소미요 물지소진이며 초재지술야니라.
(해석) 음식을 사치스럽게 하는 것은 재물을 소비하고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며 재앙을 
불러들이는 길이다.
(해설) 조선 세종 때 사람 조어가 합천군수가 되어 청렴한 절조가 비길 데가 없었다. 
군수로 있을 적에 아들과 사위, 노비들이 왕래하는 경우에는 모두 자기 양식을 가지고 
다녔으며 또 고을에 은어가 났는데, 여름철에 고기가 썩게 되더라도 처자들에게는 먹지 
못하게 하였다.
  명 나라 호수안이 영락 연간에 신번지현이 되었는데, 벼슬살이할 적에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 아들이 문안을 드리기 위해 와서 한 달 동안 묵으면서 닭 두 마리를 삶아 먹자 
호수안이 노하여 꾸짖었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긴다. 나는 벼슬살이한 지 20여 년이 되도록 
항상 사치함을 경계하고 있으나 오히려 끝을 잘 맺지 못할까 걱정하는데, 네가 이처럼 
먹기를 좋아하니 내게 누를 끼치지 않겠느냐.”
(자의) 마실 음.  사치할 치.  없앨 미.  다할 진.  부를 초.
  규문불엄이면 가도난의라. 재가유연이온 황어관서호아. 입법신금을 의여뢰여상이니라.
(해석) 규문이 엄하지 않으면 집안의 법도가 문란해진다. 가정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랴. 법을 마련하여 거듭 금하되 우레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해설) 내사의 문을 옛날에는 염석문이라 하였다. 옛날에는 발을 쳐서 가리고 자리로 
막아서 집안의 종들과 관의 노복들이 상면할 수 없었으니 이는 내외의 구분을 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근세에 와서는 이 법이 문란해져서 집안 종들이 이 문을 멋대로 드나들고 
관비들도 이 문에 함부로 들어와서, 발과 자리를 걷어치우고 서로 귀에 입을 대거나 무릎을 
맞대고 소곤거려, 명령이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되어 온갖 폐단이 생겨나니,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조선 숙종 때 사람 권일이 수령이 되자, 그의 어머니 안부인이 이렇게 경계하였다.
  “백성에게 임할 때는 반드시 관대하게 하여 늙은 어미가 봉양받을 때에 부끄럽게 하지 
말라. 안팎이 엄하지 않으면 뇌물을 주고받는 길이 트일 것이니, 더욱 삼가야 한다.”
(자의)안방 규.  어지러울 란.  같을 유.  우레 뢰, 천둥 뢰.
  간알불행하고 포저불입이라야 사가위정가의니라.
(해석) 청탁이 행해지지 않고 뇌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이것이 집을 바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해설) 양계종이 가흥군을 맡아 다스릴 때 마부가 삶은 돼지머리를 보내 왔는데 부인이 
그걸 받았다. 양계종이 돌아와서 그것을 먹고 어디서 온 것인가를 묻자 부인은 사실대로 
고하였다. 양계종은 크게 후회하고 북을 두들겨 부하 이속들을 불러놓고,
  “양계종이 집 단속을  잘못하여 처로 하여금  뇌물을 받아 자신을  불의에 빠지게 하였
다.”
하면서, 약을 먹고 토해 낸 후 그 날로 처자들을 돌려보냈다.
  고려 유응규는 행실이 곧고 굳건하였다. 일찍이 양주의 원으로 있을 때 정사를 청렴하게 
하였다. 그의 아내가 해산 후에 유종이 심했는데, 나물국만 먹을 따름이었다. 어떤 아전이 
몰래 꿩 한 마리를 선물하였더니, 그의 아내는,
  “남편이 평소에 남의 선물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배를 채우기 위해 남편의 청덕에 
누를 끼칠 수 있겠는가.”
하니, 그 아전은 부끄러워서 물러갔다.
  조선 인조 때 사람 청음 김상헌이 벼슬살이할 때 청백하였다. 어떤 관리가 자기 아내가 
뇌물을 받아 비방이 있음을 걱정하자, 공이,
  “부인의 소청을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으면 비방이 그칠 것이다.”
하니, 그 관리가 크게 깨닫고 그 말대로 하였다. 그러자 관리의 부인이 늘 김상헌을 
욕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늙은이가 자기만 청백리가 되었으면 그만이지 왜 남까지 본받게 하여 나를 이렇게 
고생하도록 하는가.”
(주석) 간알: 청탁.  포저: 뇌물.
(자의) 구할 간.  뵐 알.  쌀 포.  깔 저.
  무판불문기가하고 역사불이기위 즉규문존의니라.
(해석) 물건을 살 때에 가격을 따지지 않고, 위력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규문이 
존엄해질 것이다.
(해설) ‘상산록’에 이렇게 되어 있다.
  “법도 없는 집은 아전과 종들이 늘 염석문 밖에 섰다가 무명, 삼베, 명주, 생모시 따위를 
보따리로 싸서 지게에 잔뜩 지워 안채로 보내어 고르도록 하면, 억센 노비들이 거칠다느니 
성글다느니 값이 비싸다느니 하며 좋은 물건을 골라 싼값으로 팔기를 강요하여 시끄러운 
소리가 바람결에 흘러 나가고 얕은 속셈이 여러 사람의 눈에 훤히 드러나 보인다. 그래서 
포목 장수가 밖으로 나오자 나쁜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 이것은 천하의 큰 부끄러움이다.”
(주석) 무판: 매매함.  역사: 부림.  규문: 안채.
(자의) 바꿀 무.  팔 판.  값 가.  위세 위.  문지방 규.
  방지유폐규즉질지요 거조일오면 성문사달이니라. 조절사욕하여 무비유희하라.
(해석) 집안에 애첩을 두면 부인이 질투하게 마련이고, 행동이 한 번 잘못되면 소문이 
사방에 퍼진다. 일찌기 사특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해설) 질투없는 부인은 드문 것이다.
  진 나라 사막이 오흥태수가 되었는데, 그의 아내는 질투가 심해서 사막이 첩을 얻자 
원망한 나머지 절연하자는 글을 보내 왔다. 사막은 문하생 구현달이 자기 처를 위하여 지어 
준 것으로 의심하고 구현달을 내쫓았는데, 구현달은 손은에게로 도망쳤다가 마침내 사막을 
해쳤다.
(주석) 폐규: 애첩.  거조: 행동.  사달: 사방에 들림.
(자의) 사랑할 폐.  미워할 질.  둘 조.  일찍 조.  사악할 사.  욕심 욕.  뉘우칠 회.
  자모유교하고 처자수계면 사지위법가 이민법지의니라.
(해석) 어머니의 교훈이 있고 처자들이 계율을 지키면 이는 법도 있는 집안이라 말할 수 
있고, 백성들도 이를 본받을 것이다. 
(해설) 송 나라 조찬이 절도사로 있을 적에 그의 어머니가 하루는 집안 창고를 둘러보다가 
돈 수천 꿰미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을 불러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네 선친은 안팎의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지만 이렇듯 재물을 모은 일이 없었다. 네가 네 
아버지만 훨씬 못함을 알겠다.”
  송 나라 양동산이 수령으로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나대부인은 밭에 모시를 심고 몸소 
길쌈을 해서 옷을 지어 입었으며, 양동산은 달마다 월급을 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나부인이 갑자기 대단치 않은 병이 났다가 낫게 되자, 모아 놓은 월급을 내놓으면서,
  “내가 이것을 모아두면서부터 마음이 즐겁지 않아서 병이 났다. 이제 이 돈을 모두 
의원에게 사례로 주어 버리면 병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4남과 3녀를 낳았는데, 모두 자기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모를 두어 남의 자식을 굶겨 가면서 내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실로 무슨 
심보인가.”
  조선 성종 때 사람 윤석보가 풍기군수로 있을 때 처자들은 본가에 있었는데 굶주림과 
추위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의 부인 박씨가 집에 전해 오는 비단옷을 팔아서 전답 한 
뙈기를 샀다. 공이 이 말을 듣고 편지를 급히 보내서 그 전답을 돌려 주도록 하며,
  “이제 내가 대부의 반열에 참여하여 국록을 먹으면서 전지와 집을 마련한대서야 옳겠소. 
백성과 매매하여 나의 죄과를 더욱 무겁게 하지 마오.”
하니, 박씨는 부득이 그 전답을 되돌려 주었다.
(자의) 인자할 자.  경계 계.  이것 사.  법 법, 본받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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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손님을 사절함
  범관부에  불의유객이니 유서기일인으로 겸찰내사니라.
(해석) 관아에 책객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오직 서기 한 사람이 겸임하여 안의 일을  보살
피도록 해야 한다.
(해설) 요즈음 풍속에 이른바 책객 한 사람을 두어 회계를 맡겨서 장부를 살피게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관부의 회계는 공용이든 사용이든 기입하지 않는 것이 없고, 여러 아전이나 하
인들이 관계되지 않은 자가 없는데, 지위도 없고 명분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권리를 총괄하
게 하여, 날마다 재정을 맡은 아전이나 노비들과 많다 적다, 비었다 찼다 하도록 하니  어찌 
사리에 맞겠는가.
  이 책객이 아전들의 부정과 숨긴 것을 적발하면 그 원망은 수령 자신에게 돌아오고 잘못
된 일들을 용서하면 해는 수령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잗다란 장부 
기록은 지나치게 따질 것이 못 된다.
  수령이 밝으면 아전들은 저절로 속이지 못 하는 것이다. 매양 보면, 인색한 사람은 책객에
게 거듭 일러서 장부를 자세히 밝혀 내게 하는데, 그  때문에 책객은 아전과 이렇게 약속하
게 된다.
  “수령의 성품이 깎기를 좋아하니 나도 괴롭다. 모든 소비되는  비용을 네가 더 기록하면 
내가 그것을 깎겠다. 소용되는 기름이  5홉이면 너는 7홉으로 늘리고  나는 5홉으로 깎으면 
네게도 손해가 없고 관에서도 잃는 없으며, 나는 중간에서 허물과 책망을 면하게 되니 또한 
서로 좋지 않겠는가.”
(자의) 마땅 의. 손 객.  겸할 겸.  일 사.
  범읍인급인읍지인은 불가인접이니라. 대범관부지중은  의숙숙청청이니라.
(해석) 본 고을 백성과 이웃 고을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무릇 관아는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해설) 요즈음 풍속에 이른바 수령이 찾아가 인사를 하는 법이 있다. 토호와 간사한 백성이 
조정의 고관들과 결탁하여, 수령이 부임 인사를 드리는 날에  조정의 고관들이 존문을 부탁
하고 일에 따라 비호해 주도록 한다.
  옛날 정조 때 참판 유의가 홍주목사로  있으면서 인사 드리라는 부탁은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다. 내가 공에게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다고 하니, 공은,
  “주상께서 이미 홍주 백성을 나에게 부탁하여 그들을 보존하고 비호하도록 하셨으니  조
정에 있는 고관들의 부탁이 중하다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중할  수야 있겠소. 만일 내가 한 
사람만을 찾아보고 인사를 드려 치우치게 두둔하면, 이는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한 사람의 
사사로운 명령을 받드는 것이니 어찌 그렇게 하겠소.”
하여, 나는 유공의 말에 깊이 감복하여  다시 더 논란하지 못하였다. 대저 존문은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주석) 인읍: 이웃 고을.  인접: 만나  봄.  숙숙청청: 엄숙하고 맑음.  존문:  수령이 고을의 
어른을 찾아보는 일.
(자의) 이웃 린.  만날 접.  엄숙할 숙.  맑을 청.
  친척고구가 다거부내면 의신엄약속하여 이절의방하여 이보정호니라.
(해석)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에 많이  살면 단단히 약속하여 의심하거나  헐뜯는 일일 없게 
하고, 서로 우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해설) 친척이나 친구 중에 혹 그 고장에 살거나 혹 이웃 읍에 살거나 하면 한 번 초청하고 
한 번 가서 만나되 때에 따라 선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약속한다.
  “날마다 만나고 싶지만 예에는 한계가 있으니 초청하기 전에는 절대로 만나러 오지 말기 
바란다. 편지 왕래도 의심과 비방을 살 염려가 있으므로 만일 질병이나 우환이 있어서 서로 
알려야 할 경우에는 몇 자의 편지를 쓰되 풀로 봉하지도 말고 직접 아전에게 주어서 공공연
히 받아들이도록 해주기 바란다.” 
  당 나라 장진주가 서주도독이 되었는데,  서주는 본래 그의 고향이었다. 서주에  도착하여 
자기 옛집에 나아가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해서 친척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잔치를  즐기는
데, 머리는 흐트러지고 두 다리는 뻗고 앉아 마치 벼슬 없던 선비 시절과 같았다. 그렇게 한 
지 무릇 10일이 되자 돈과 비단을 나누어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기를, 
  “오늘은 장진주가 친구들과 기꺼이 마실 수가  있지만, 내일부터는 서주도독으로 백성을 
다스릴 따름입니다. 관장과 백성의 예는 각별하여 다시 사귀며 놀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 뒤부터는 친척이나 친구가 법을 어기면 일체 용서하는 바가 없자 경내가 숙연하
였다.
(주석) 고구: 친구.  신엄: 엄히 신칙함.  의방: 의심과 비방.  정호; 좋은 정분.
(자의) 인척 척.  예 구.  끊을 절.  의심 의.  비방할 방.  좋을 호.
  범조귀사서로 이관절상탁자는 불가청시니라.
(해석) 무릇 조정의 고관이 사신을 보내어 뇌물로 청탁하는 것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해설) 한 나라 질도가 제남의 수령이 되었는데, 공평하고 청렴하여 사신은 떼어 보지 않고, 
선물도 받지 않으며 청탁도 들어주지 않았다.
  삼국 위의 진태가 병주태수로 있을 때에 서울의 귀인들이 편지를 많이 보내 왔으나, 그는 
모조리 벽에 걸어놓고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다. 다시 부름을 받아 상서가 되자,  편지를 
죄다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조염이 청주자사로 있을 때 요직에 있는 귀인으로부터 온 청탁 서신을 모조리 물 속에 던
져 버리고 그 이름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진 나라  공익이 낙양령으로 있을 때에 청탁
편지를 받으면 모조리 물 속에다 던져 버렸다.
  참판 유의가 홍주목사로 있을 때 내가 금정역에 있으면서 편지를 띄워 공사를 의논하였으
나 답이 없었다. 그 뒤에 홍주에 가서 만나보고서,
  “왜 답서를 하지 않았소?”
하니, 유공은,
  “내가 벼슬 살 때는 본래 편지를 뜯어보지 않소.”
하고, 시동에게 명하여 편지함을 쏟으니, 한 상자의 편지가  모두 뜯기지 않았는데, 이는 모
두 조정의 귀인들이 보낸 편지였다.
  “그야 본래 그렇지만, 내가 말한 것은 공사였는데, 어찌 뜯어보지 않았소?”
  “만일 공사였다면 왜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소?”
  “마침 비밀에 속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소.”
  “비밀에 속한 일이라면 왜 비밀 공문으로 하지 않았소?”
나는 거기에 대답할 말이 없었는데, 그기 사사로운 청탁을 끊어 버림이 이와 같았다.
(주석) 조귀: 조정의 귀한 신하.  사서: 사사로운 개인편지.  관절: 뇌물.  청시: 들어주어 시
행함.
(자의) 아침 조.  뇌물 관.  부탁할 탁.  들을 청.  베풀 시.
  빈교궁족으로 자원방래자는 의즉연접하여 후우이견지니라.
(해석) 가난한 친구와 딱한 친척이 먼 데서 찾아오면 곧  맞이하여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내
야 한다.
(해설) 내 아버님께서 일찌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친구와 궁한 친척은 잘 대접하기가 가장 어렵다.
  참으로 맑은 선비와 고상한 벗은 비록 매우 가난하고 궁할지라도 친구나 친척을 찾아 관
아에 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찾아오는 자는 대개 못난이거나 구차스럽고 비루한 자들
로서 혹 얼굴이 밉살스럽고 말이 재미가 없으며, 혹 무리한  청탁을 하고 요구가 한이 없으
며, 해어진 옷과 닳아빠진 신에 이가 득실거리며, 혹 내가 일찍이 액운을 만나  궁했을 때는 
전혀 돌보거나 근심해 주지 않던 자들로 세력 있는 자만 따르는 자들이어서 반갑게 접대하
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다.”
(주석) 빈교: 가난 할 때 사귄 친구.  궁족: 가난한 일가.  연접: 맞아들임.
(자의) 가난할 빈.  사귈 교.  멀 원.  맞이할 연.  만날 우.  보낼 견.
  혼금은 부득불엄이니라.
(해석) 문단속을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해설) 요즈음 사람들이 혹 중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을 덕으로 여기지만, 이것이 덕이기는 
하되 정사를 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내 직책은 목민하는  것이지 손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
니 생전에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어찌 다 만나줄 수 있겠는가? 문지기와 이렇게 약속
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무릇 손이 문 밖에 이르면 먼저 따뜻한 말로 사절하고,  곧 가만히 보고하여 처분을 듣
도록 하라.”
  ‘경국대전’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사사로 관부를 출입하는 자는 곤장 1백 대를 치는데,  아버지, 아들, 사위, 형, 아우만은 
이 규정에 들지 않는다.”
(자의) 대철문 혼.  금할 금.  엄할 엄.
  
    제5조 절약해서 씀
  선위목자는 필자하고 욕자자는 필렴이요 욕염자는 필약이니 절용자는 목지수무야니라.
(해석) 수령 노릇을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하고, 인자하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
며, 청렴하려면 반드시 절약해야 하는데, 절약해서 씀은 수령이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해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는 한 고을을 얻기만 하면  방자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서 절
제할 줄을 모른다. 닥치는 대로 함부로 써서 빚이 많아지고 따라서 반드시 탐욕하게 마련이
다. 탐욕하면 아전들과 공모하고, 아전들과  공모하면 그 이익을 나누어  먹으며, 그 이익을 
나누어 먹으면 백성의 고혈을 짜내게 된다. 그러므로 절약해서  씀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주석) 기를 목.  인자할 자.  청렴할 렴.  절약할 약.  머리 수.  힘쓸 무.
  절자한제야니 한이제지라. 필유식언이니 식야자는 절용지본야니라.
(해석) 절이란 말은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것이다.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데는 반드시 법식
이 있어야 하니, 법이란 것은 절약해 쓰는 근본이다.
(해설) ‘주례’에 의하면, 아홉 가지 법식으로 재용을 절약하였다.  천자와 같은 부를 가지
고서도 반드시 먼저 법식을 정하고서 그 재용을 절약하였는데, 하물며 한 작은 고을 수령에 
있어서 법식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을의 크고 작음을  헤아리고 봉급의 많고 적음을 계
산하여 대략 정하여 일정한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자의) 절약할 절.  한계 한.  제도 제.  근본 본.
  의복음식은 이검위식이니 경유기식이면 사용무절의니라.
(해석) 의복과 음식은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아야 하니, 조금이라도 법식을 넘으면 지출에 절
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해설) 의복은 수수하고 검소하게 입도록  힘써야 한다. 아침저녁의 밥상은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장 한 종지로, 이 네 접시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내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변변찮은 음식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벼슬자리만 차지하고  녹
만 받아먹는 것임을 모르고, 제 직책은 힘쓰지 않고 먹을 것만 찾으니 어찌 우습지 않은가.
  경비를 남용하면 재정이 딸리게 되고, 재정이 딸리면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게 된다.  뵈는 
것이라고는 노복과 기녀 뿐이라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셈으로 백성
에게서 약탈해다가 기생들을 살찌게 하니 장차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제 나라 유회위가 제군태수로 있었는데, 햅쌀 하 섬을 보내온 사람이 있었다. 유회위는 보
리밥을 그 사람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식생활이 넉넉하니 이런 폐를 끼치지 않아도 된다.”
  조선 영조 때 사람 유정원이 여러 번 군현의 수령을  지냈는데, 매양 그만두고 돌아올 때
는 채찍 하나로 길을 나섰고, 의복과 살림도구도 늘지 않았었다. 자인에서 휴가로 돌아와 집
에 있는데, 현아에 있던 자제들이 쓰던 헌 농짝을 집으로  돌려보내되 속이 비면 쉽게 찌그
러질까 염려하여 그 안을 짚으로 채웠었다. 동네 부녀자들은 그것이 관에서 온 것이라 하여 
다투어 모여서 보았는데, 농짝 속에 든 것이 짚단임을 알고는 모두 한바탕 웃고 갔다.
(자의) 옷 의.  입을 복.  마실 음.  검소할 검.  가벼울 경.  넘을 유.  법 식.
  제사빈객이 수계사사나 의유항식이니 잔소지읍은 시식의감이니라.
(해석) 제사와 손님접대는 비록 개인적인 일이지만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가난하고 작
은 고을에서는 법식보다 줄여야 한다.
(해설) 공적으로 오는 손님에게는 정해진 법제가  있다. 송 나라 사마온공이 이렇게 말하였
다.
  “선친이 군목판관으로 있을 때, 손이 오면 술을 대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혹 세 순배, 
혹은 다섯 순배를 하며 일곱 순배를 넘지 않되 술은 저자에서 사왔다. 과일은 배,  밤, 대추, 
감뿐이고 안주는 포, 젓, 나물국뿐이며, 그릇은 사기와 칠기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사대부들
이 다 그러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서로 그르게 여기지 않았다.  모임은 잦았으나 예는 간곡하
였고, 물질은 박하였으나 정분은 두터웠다.”
(주석) 빈객: 손님.  항식: 일정한 법식.  잔소: 가난하고 작음.
(자의) 제사 사.  손님 빈.  항상 항.  잔폐할 잔.  볼 시.
  범내궤지물은 함정궐식이로되 일월지용은 함이삭납이니라.
(해석) 무릇 안채에 보내는 물건은 다 법식을 정하되, 한 달에 쓰는 것은 모두 초하룻날  바
치게 해야 한다.
(해설) 아내가 집에 있을 때에는 병과 항아리는 텅텅 비고 상자와 농짝도 휑하니 비어 있어, 
비녀를 팔고 옷을 잡혀 지저분한 저자에서 말린 생선만 사 먹으면서도 오히려 즐겁게 살았
는데, 이제 크고 넓은 집에  살면서 매월 초하루에 푸줏간 사람과  창고지기가 일용할 온갖 
물건을 굽실거리며 바치니, 하루아침에 얻은 부귀가 무슨 불만이  있기에 때마다 불러서 요
구한단 말인가. 이 법은 불가불 고쳐야 할 것이다.
  조선 인조 때 사람 다산 목대흠은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다. 연안부사로 있을 적에 날
마다 쓰는 모든 물건들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서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니 아전들이 감
히 속이지 못하였다. 한번은 큰 항아리 속에 게 수백  마리를 절여 두고서 아침저녁으로 바
치게 하였다. 하루는 주방 아전이 게가 떨어졌다고 알리니, 공은,
  “아직 두 마리가 남아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 사람이 황공해서 물러가 항아리 속을 뒤져보니, 과연 작은 게 두 마리가 젓국 속
에 들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는 공사간에 털끝만큼도 장부를 숨기는 일이 없어졌
다.
  이 아무개가 강진현감으로 있을 적에 무슨 일로 서울로 잡혀갔다가 석방되어 감옥 밖에서 
9일 동안 있었는데, 매양 식사 후에는 복숭아를 먹었다. 아전이 1전으로 2개를 사서  드리는
데, 한 개는 크고 한 개는 작았다. 수령은 큰 것을 차지하고 작은 것을 남기니  시동이 먹었
다. 다시 강진현으로 돌아와서 아전이 장부에 9전을 기록하자. 그는,
  “어찌된 것이냐? 나는 그 반을 먹었고, 남은  것은 모르겠다.”하고 5전으로 깎아버렸다. 
아전이 시동더러 ,
  “네가 반을 먹었으니, 네가 4전을 물어야 한다.”
하니, 시동은,
  “억울하다. 이럴 줄 미리 알았으면 누가 그것을 먹었겠는가?”
하였다. 아전이,
  “원망하지  말라. 법으로는 고르게 나누어야 한다. 관에서 그 5전을 내어 네게 5문을 덜 
내게 해주었으니 네가 이익을 본 셈이다.”
하니, 시동이,
  “억울하다. 나는 그 중 작은 것을 먹었으니 그 모자라는 것을 모아 계산하면 어찌 5문어
치만 되겠는가”
하고 제 주머니 속에서 4전을 내어 침을 뱉으면서 던져버렸다.
  생각건대, 이와 같이 절약해 쓰는 것은 낭비만도 못한 것이다.
(주석) 내사: 안채. 살림집.  삭납: 초하루에 보냄.
(자의)보낼 궤.  모두 함.  그 궐.  초하루 삭.  들일 납.
  공빈지희는 역선정궐식이로되 선기판물하여 이수예리하며 수유영여라도 물환추야니라.
(해석)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데도 먼저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에
게 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도로 찾지 말아야 한다.
(해설) 관찰사를 대접하는 음식은 고례를 따라야 한다. 만약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읍의 전례
를 따라야 하되, 모름지기 10년 동안의 전례에 의하여 그  중에서 너무 사치스러운 것은 버
리고, 너무 검소한 것도 버리며, 그 중간을 취하여 일정한 법식으로 삼아야 한다. 주방 아전
에게 명하여, 모든 물자를 마련하여 아전에게 주되 남든지 모자라든지 다시 말하지 말고 미
리 장부를 조사하여 회계를 기다린다. 설령 남은 술이나  식어 버린 고기구이가 남았더라도 
수고한 사람의 차지니 넘겨다보아서는 안 된다.
(주석) 공빈: 공적인 손님.  판물: 물건을 준비함.  영여: 나머지.  환추: 다시 찾아옴.
  범이노소공이 기무회계자는 우의절용이니라.
(해석) 아전과 노복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회계가 없는 것은 더욱 절약해야 한다.
(해설) 관청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다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니, 회계하지 않는 것은 백
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땅에서 물처럼 솟는 것이 아니니, 씀씀
이를 절약하면서 그 폐해를 살펴 백성들의 힘이 다소나마 퍼지게 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
는가.
  채소, 오이, 박은 원정이 바친다. 이런 공로 때문에  으레 창고지기가 되어서 좁쌀이나 쌀
을 함부로 거두어다가  그 바치는 것을 충당한다. 함부로 거두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 백성
들이 그 해를 입고 갑자기 그런 짓을 엄금하면 창고지기들이  파산하게 되니, 어찌 그 근원
을 맑게 해서 말단의 폐단을 막아버리는 것만 하겠는가.
  조선 세종 때 사람 최윤덕이 안주목사로 있으면서, 공무의 틈을  타 청사 뒤 빈터에 손수 
오이를 심고 호미질을 하였다. 소송하려고 온 사람이 목사인 줄을 모르고,
  “상공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공은 거짓으로 말하기를,
  “아무 곳에 계시오.”
하고는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소송을 처리하였다.
  송 나라 임효택이 벼슬 살 때 가는 곳마다 청렴과 공평으로 일컬어졌다. 청장에 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일을 마치자 촛불을 들고 안채까지 배웅  나온 사람이 있었다. 임효택이 말
하기를,
  “이는 관용의 초인데 어찌 개인적인 방에서 쓸 수가 있겠는가.”
하고, 빨리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정선은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어떤 현령이 지극히 청렴하고  개결하였다. 서울에서 문서가 왔는데  관용의 초를 
켜고 봉함을 뜯어보니, 그 중에 집안의 안부가  있었다. 곧 관용의 초를 끄게 하고 글을  다 
보고 나서야 관용의 초를 켜게 했다. 비록 너무 지나치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풍속을 격려하
는 것이 좋다.”
  무릇 타다가 남은 초 도막을 거두어 두고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자는 이 글을 읽으면 
저절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의) 종 노.  바칠 공.  더욱 우.  마디 절.
  사용지절은 범인능지요, 공고지절은 선능지니 시공여사라야 사현목야니라.
(해석) 사용의 절약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공고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을 사
물처럼 보아야 어진 수령이라 할 수 있다.
(해설) 고을마다 반드시 공용의 재정이 있어  여러 창고가 설립되어 있다. 처음에는 이름을 
공용이라 하여 설립하지만 그것이 차차 오래가게 되면 사용으로 지출되어 그릇된 관례가 겹
겹이 생기고 절제 없이 낭비하게 된다. 그것이 본래 공용의 창고이기 때문에 수령이 살피지 
않고 감독하는 아전과 창고 맡은 종들이 온갖 방법으로 속여서 도둑질에만 뜻을 둔다. 재정
이 바닥나면 또 거듭 거두어들이니 이는 모든 도의 공통된 폐단이다.
  조선 현종 때 사람 정만화는 여러 번 감사를 지냈는데,  가는 곳마다 저축이 넘쳐 그득하
게 되었다. 
처음 부임하였을 때는 조금 남았으나 나중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남게 되었는데 일찍이 
이렇게 탄식하였다.
  “내가 빼돌리고 사기하는 것을 막아 버렸더니 1년 동안에  이만큼 남게 된 것이다. 절약
하여 쓰는 것이야말로 어찌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이 아니겠는가.”
(자의) 사사로이 사.  창고 고.  드물 선.  볼 시.  이 사.  어질 현.
  체귀지일에 필유기부니 기부지수를 의예비야니라.
(해석) 갈려서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기재한 장부가 있어야 하니, 기재할 액수를 미리 준
비해야 한다.
(해설) 관아에 전해오는 돈이나 곡식, 기타 모든 물건들은 장부가 있는데 그것을 중기라 한
다. 갈려서 돌아가게 될 때에는 대략 쓰다 남은 것을 그대로 중기에 기록해 두는 것을 기부
라 한다. 평상시에 유의하지 않으면 급함을 당하여 어떻게 갑자기 마련할 수 있겠는가. 매달 
초하루, 보름의 회계하는 날에 관용의 모든 물건의 나머지를  대략 준비해 두었다가 갑자기 
갈리게 되는 날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주석) 체귀: 벼슬이 갈려 돌아옴.  기부: 장부에 기록함.
(자의) 바뀔 체.  돌아올 귀.  기록할 기.  미리 예.  갖출 비.
  천지생물하여 영인향용하나니 능사일물무기면 사가왈선용재야니라.
(해석) 천지가 만물을 낳아 사람으로 하여금 누려서 쓰게 한 것이니,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해야 재물을 잘 쓴다고 할 수 있다.
(해설) 진 나라 도간이 형주에서 벼슬살이할 때 선관을 시켜 톱밥은 모조리 챙겨 두게 했다
가 눈 녹은 진창을 막는 데  썼고, 대나무의 두터운 밑동을 산처럼 쌓아  놓게 했다가 후에 
촉을 칠 적에 배 수선하는 데 못으로 사용하였다. 
  조선 선조 때 사람 윤현이 호조판서로 있을 때에 해진 자리, 지의, 청연포를 모두 창고 안
에 저장해 두니, 여러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 후에 해진 자리는 조지서에 보내어 맷돌을  갈
아서 종이를 만들게 하니 종이의 품질이 가장 좋았고, 청연포는 예조에 보내어 야인들의 옷 
단추를 만들게 하였다.
  고을 백성이 나무로 송덕비를 만들어 세우거든  바로 뽑아서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중에서 큰 것은 상을 당하고도 관이 없는 백성에게 주고,  작은 것은 자잘한 기구를 만들어 
써서, 다시 백성의 동산에서 재목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주석) 지의: 제사 때 쓰는 돗자리.  청연포: 푸른 선을 두른 베.
(자의) 살 생.  물건 물.  누릴 향.  버릴 기.  재물 재.
  
    제6조 기꺼이 베풂
  절이불산이면 친척반지니 낙시자는 수덕지본야니라.
(해석)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도 멀어지니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덕을 심는 
근본이다.
(해설) 못에 물이 괴어 있는 것은 흘러내려서 만물을 적셔 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약하
는 자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절약하지 못하는 자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기생을 가까이 하고 광대를 부르며, 가야금을 타고 피리를 불게 하며, 비단옷을 걸치고 높은 
말 좋은 안장을 사용하며, 상관에게 아첨하고 권세 있고 귀한  자에게 뇌물을 쓴다면 그 비
용이 날마다 수만 전이 넘을 것이며, 한  해 동안 계산하면 천억 전이나 될 터이니,  어떻게 
친척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는가. 절용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근본이다.
  내가 귀양살이할 때 매양 보면, 수령이 나 같은 사람을  늘 가엾게 생각하여 도움을 주는 
이는 그의 의복을 보면 으레 검소하였고, 의복이 화려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면서 음란
하고 방탕한 짓을 즐기는 자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주석) 절이불산: 절약만 할 줄 알고 흩어 주지 않음.  수덕: 덕을 삼음.
(자의) 절약할 절, 마디 절.  흩을 산.  친척 척.  배반할 반.  베풀 시.  심을 수.
  빈교궁족을 양력이주지니라.
(해석) 가난한 친구나 딱한 친척들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해설) 한 집안 사람들을 임지에 데리고 오지는 못하더라도 이들  중에 가난하여 끼니를 잇
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식구를 따져서 매월 생활비를 대주지 않을 수 없으며, 소공친 중에서 
가난하여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름치의 생활비를 대주어야  하며, 그 외의 사람
들에게는 곤경에 처했을 때만 돌보아 주면 될 것이다.
  가난한 친구가 와서 도움을 청할  때에는 후히 대접을 하고, 물건을  줄 적에는 노자까지 
계산하여 집에 돌아가서도 남은 것이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명 나라 나유덕이 영국지부로 있을 때, 하루는 유인을 만나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며,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므로 유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렇게 말하였다.
  “요즘 가난한 일가 10여 명이 굶주리다가  멀리까지 와서 도와주기를 청하기에 그  동안 
모아둔 월급을 모두 털어서 주었는데도 아버님 이하 온 가족들이 한 사람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기분이 유쾌합니다.”
  조선 광해군 때 사람 감사 이창정이 순천부사로 있을 때,  공과 성명이 같은 사람이 있었
는데 관의 품계도 공과 같았다. 성명이 같은 그 사람의 친구 중에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딸의 혼수를 도움 받기 위해서 찾아와 공을 보니 그의 친구가 아니었다. 실망하여 머뭇거리
므로 공이 자리에 앉힌 후 서서히 그 까닭을 물으니, 그 사람이 사실대로 말하였다. 공이 웃
으면서,
  “본인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하면서 후히 대접하고 혼수를 마련해주되  한 가지도 빠진 것이 없게  해주었다. 그 사람이 
감사히 여기며 말하였다.
  “비록 그 친구가 마련하더라도 이와 같이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석) 빈교: 가난한 친구.  궁족: 곤궁한 처지에 있는 친족.  양력: 자신의 능력을 헤아림.
(자의) 가난할 빈.  사귈 교.  궁할 궁.  도울 주, 두루 주.
  아름유력이라야 방가시인이요 절공화하여 이주사인은 비례야니라.
(해석) 내 녹봉에 남는 것이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고, 관가의 재물을 훔쳐 사사로이  아
는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은 예가 아니다.
(해설) 만약 공채가 실지로 많으면 그런 실정을 친척과 친구들에게 두루 알려,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서 요구하게 해야 한다. 기분을 함부로  내다가 관고를 탕진하여 아전
들은 목을 매고 종들은 도망가며, 그 해독이 온 경내에 미치게 되면 은혜 베푸는 일이 덕일 
수 없다.
  나의 벗 윤외심의 아우가 해남의 수령으로 있을 때, 공채가 많았는데도 형에게 제수를 보
내왔다. 윤외심은 보내온 제수를 받지 않고 물리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래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다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일은 내가  차마 할 수 없
다.”
  그러나 여유가 있은 뒤에 남을  구제하려 한다면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며, 
시간이 남은 뒤에 책을 읽으려 한다면 결코 책을 읽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절용하는 것이 본래 원칙이기는 하지만, 만일 눈앞에 불쌍한  것을 보고 급히 구원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또한 여유가 있고 없는 것을 헤아려서는 안 된다.
(주석) 공화: 관청의 재물.  사인: 사사로운 관계에 있는 사람.
(자의) 녹봉 름, 창고 름.  남을 여.  훔칠 절.  재화 화.  도울 주.
  절기관봉하여 이환토민하고 산기가색하여 이섬친척 즉무원의니라.
(해석) 관에서 받는 녹봉을 절약하여 그 곳 백성에게 돌려주고, 자기 전답의 수입으로 친척
들을 돌보아 주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해설)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벼슬살이가 왜 즐거운가, 남는 것은 집안 살림이다.”
하는데, 벼슬살이하는 동안 자기 농토에서 수확되는 것은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저축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니, 이 남는 것으로 토지를 더욱 늘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율곡 이이의 종손 이집이 여러 차례 수령을 지냈는데, 벼슬살이할 때는 서동생 구에게 자
기 대신 집안일을 맡도록 하였다. 흉년이 들면 이집은 편지를 보내어,
  “집안에 저축된 것은 반드시 먼저 친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유가 있거든 종들이나 이
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였다. 어떤 사람이 기회를 타서 전답과 집을 더 늘리라고 권고하니, 이집은 이렇게 말하였
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마 저들을 굶주리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집 종이 바치는 장리 놓은 문서를 불살라 버리고 그 종을 매  때
렸다.
(주석) 관봉: 관아에서 받는 봉급.  토민: 그 지방 사람.  가색: 집안 농사.
(자의) 봉급 봉.  농사 색.  넉넉할 섬.  원망할 원.
  적도지인이 여쇄곤궁이면 연이섬지도 역인인지무야니라.
(해석) 귀양살이하는 이가 객지에서 곤궁하게  지내면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 역시 어진 
사람의 할 일이다.
(해설) 김영구가 전주판관이 되었는데, 그 때 가벼운 죄 이하 모든 죄수에게 돈으로 속죄하
게 하는 영이 내렸다. 이 때 김수가 만경에서 귀양살이하고 있었는데, 가난하여 속전을 마련
할 수가 없었다. 김영구는 김수의 집안과 본래  좋게 지냈으므로, 노비 7명과 한강 가의  석 
섬지기 전답을 속전으로 주고, 고을 백성에게는 누를 끼치지 않았다.
(주석) 적도: 귀양. 유배하는 형벌.  인인: 어진 사람.
(자의) 귀양 살 적.  유배할 도, 무리 도.  나그네 려.  불쌍할 련.  힘쓸 무.
  간과창양에 유리기우는 무이존지가 사의인지행야니라.
(해석) 전쟁 때 난을 피해 떠돌아다니며  붙어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보호해 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의 할 일이다.
(해설) 조선 현종 때 사람 홍이일이 대구판관으로 있으면서, 병자호란을 만났는데 조령 이남
에는 난리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란 온 사대부들이 많았다.  공은 그들을 잘 돌보아 주
었기 때문에 모두 분수에 지나친 대우를 고맙게 여겼다. 공은 말하기를,
  “이런 때에 나는 한 고을의 부유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찌 자신의 생활만 풍요롭게 하
고서 남의 굶주림을 그대로 볼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하루는 관찰사가 희롱하기를,
  “벼슬살이하면서 청렴한 것은 본디 좋은 일이지만, 자손들은 어찌할 셈이요.”
하니, 공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자신의 행동에 본심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만족합니다. 이 청렴함을 자손에게 남겨 주면 
어찌 후하지 않겠습니까?”
(주석) 간과: 방패와 창. 전쟁을 뜻함.  창양: 몹시 어수선함.  유리: 떠돌아다님.  기우: 임시
로 붙어 삶. 무이존지: 돌보아 살려 줌.
(자의) 방패 간.  창 과.  어수선할 창.  밀칠 양.  부칠 기.  부칠 우.  어루만질 무.
  권문세가를 불가이후사야니라.
(해석) 권세있는 집안을 후히 섬겨서는 안 된다.
(해설) 권세 있는 사람에게 후한 선물이나 뇌물을 보내서는 안 된다. 내가 은혜를 입었거나 
혹시 의뢰하여 서로 좋게 지내는 사이에는 때때로 선물을 보내 주되 먹는 것 몇 가지에  지
나지 않아야 하며, 그밖에 초피, 인삼, 비단 같은 값진 물품들을 바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청렴하고 맑고 식견이 있는 재상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비루하고 간사한 사
람으로 여길 것이며, 혹 임금께 아뢰어 죄주기를 청하기도 할 것이다. 이는 재물을 손상하고 
자신을 망치는 것이니 위험한 일이다.
  현종 때 우의정 김수항이 왕에게 아뢰기를,
  “사대부의 대소상에는 친지들이 부의를 보내는 규례가 있으나, 10세 이전의 아이의 죽음
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신이 지난 겨울에 어린 자식을 잃었는데, 충청병사 박진한이 
무명 50필을 부의로 보내 왔습니다. 신이 대신의 자리에 있으니 아첨하는 것이 아니면 필시 
저를 시험하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즉시 물리치기는 하였지만 결단코 그대로 둘 수 없습니
다. 법관에게 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숙종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숙종 때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서 그의 처자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근래에 이름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종일토록 하는 이야기가 한 마디도 나라의  계책이나 
백성들의 걱정은 전혀 없고, 오직  여러 고을에서 바치는 선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을 
논하면서, ‘어느 원이 보낸 물건은 극히  정묘하고 어느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많다.’ 
한다. 이름있는 관리들이 이와 같으니 외방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반드시 더 많을  것이다.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조선 연산군 때 사람 정붕이 청송부사가 되었는데, 재상 성희안이 잣과 꿀을 요구하자, 이
렇게 대답하였다.
   “잣나무는 높은 산봉우리에 있고, 꿀은  백성들의 집 벌통 속에  있으니 수령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석) 권문세가: 권력과 세력이 있는 집.  후사: 후하게 섬김. 잘 섬김.
(자의) 권세 권, 성씨 권.  형세 세.  두터울 후.  섬길 사, 일 사.
  
      봉공육조
    제1조 교화를 폄.
  군수현령은 본소이승류선화인데 금유감사위유시책은 비야라.
(해석) 군수나 현령은 본래 은택을 입히어 교화를 펴는 것인데, 요즈음 감사에게만 이 책임
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해설) 한 나라 동중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즈음 군수나 현령은 백성의 스승이요 지도자이니, 그들로 하여금 은택을 입히어 교화
를 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령이 현명하지 못하면 임금의 덕이 선양되지 못하고 은택
이 입혀지지 못한다. 오늘날 관리들은 아랫사람을 교훈함이 없고, 임금의 법을 이어받아  쓰
지 않고 백성들에게 포학하게 하여 간악한 아전들과 부동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가
난하고 외롭고 약한 백성들은 원통하고 괴로워서 생업을 잃어버리게 되니 심히 폐하의 뜻에 
맞지 않다. 이러므로 음양이 순조롭지 못하고 나쁜 기운이 충만하여, 많은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구제되지 못하니, 이는 모두 수령이 현명하지 못하여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다.”
(주석) 선화: 백성들에게 교화를 폄.
(자의) 고을 현.(행정 단위의 하나)  펼 선.  오직 유.  맡을 감.
  윤음도현하면 의취집여민하여 친구선유하여 비지덕의니라.
(해석) 윤음이 고을에 도착하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친히 선포하여 국가의 은덕을 알게 하여
야 한다. 
(해설) 윤음이란 임금이 백성을 위로하는 말인 것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문자를 모르기 때
문에 귀에 대고 말하거나 얼굴을 맞대고 명령하지 않고서는  알아듣지 못한다. 임금의 말씀
이 내려올 적마다 수령은 선포하여, 조정의 은덕을 널리  선양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의 
은혜를 깊이 마음 속에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
  내가 영남지방으로 귀양 갔을 때 보니,  쓸쓸하고 작은 마을에도 윤음각이 있었다. 한  칸 
집인데, 북쪽 담 벽에다 긴 판자를 가로  걸어놓고, 윤음이 있을 때마다 판자 위에 붙여  놓
고, 부로들이 그 앞에 늘어서서 절을 한다. 국가에 경사가 있어도 늘어서서 절을 하고, 나라
에 상사가 있어도 늘어서서 절을 하며,  중요한 의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아래에서  모인다. 
이는 천하의 아름다운 풍속이니, 이 풍속은 모든 곳에서 통용하면 좋을 것이다.
(주석) 윤음: 임금의 명령.  윤음각: 윤음을 선포하는 집.
(자의) 실가닥 륜.  마땅 의.  모을 취.  백성 려.  유시할 유.  하여금 비.
  교문사문도현이라도 역의촬기사실하여 선유하민하여 비각지실이니라.
(해석) 교문이나 사문이 현에 도착하면 사실의 요점을 뽑아 백성들에게 선유하여 제각기 다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교문을 반포한다. 또 왕의 환후가 회복되었거나, 세자 탄생
의 경사가 있거나, 임금의 나이가 많아졌거나, 혹은 가례를 거행하거나 하면 교문을  반포하
고 따라서 사면을 선포한다. 어려운 말로 수식된 문장을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므로,  수령
은 그런 사실을 쉬운 말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백성들과 함께 경사로 삼아야 한
다. 
(주석) 교문: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사문: 죄를 사면하는 글.
(자의) 놓아 줄 사.  이를 도.  모을 촬.  깨우칠 유.  모두 실.
  범망하지례는 의숙목치경하여 사백성지조정지존이니라.
(해석) 망하례는 엄숙하고 조용히 하여 경건을 다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
게 해야 한다.
(해설) 관청 뜰에 들어와서 예식을 행하고 나면, 반드시 얼마 동안 엎드려서 지난 15일 동안
에 한 일이 우리 임금께 부끄러운 일이나 없었던가 조용히 생각해 보되 마치 임금께서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것같이 하고, 만약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서 나의 양
심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요즈음 풍속에는 초하루, 보름에만 망하례를 거행하지만, 임금의 탄생일이나 나라에  경사
가 있는 날에는 다 망하례를 거행해야 할 것이나, 비록 남이 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행
해야 한다. 
(주석) 망하례: 명절날 등에 수령이 전패에 나아가 축하하면서 절하던 의식. 전패는 각 고을
에 설치해 둔 궁궐을 상징하는 곳.  숙목치경: 엄숙하고 경건하게 함. 
(자의) 바라볼 망.  축하할 하.  아름다울 목.  조정 정.  높을 존.
  망의지례는 일준의주 이고례불가이불강야이니라.
(해석) 망위례는 일체 의주를 따라야 하지만, 옛날의 예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설) 망위례는 아주 정성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만약  고례를 논한다면, 국상을 처음 
듣고는 오사모, 천담복, 흑각대로 뜰 가운데에 나아가 곡하고,  바깥 뜰로 물러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우곡해야 한다.
(주석) 망위례: 국상 때 대궐 쪽을 향해 조위를 표하는 의식.  의주: 나라의 의식 절차를 적
은 책.  오사모: 관복을 입을 때  쓰던 깁으로 만든 모자.  천담복:  옅은 옥색 천으로 지은 
제복.  흑각대: 검은 색의 띠.  우곡: 상 때 다섯 번 곡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 하는 곡.
(자의) 위로할 위.  따를 준.  강구할 강.
  국기에는 폐사불용형하고 불용악을 개여법례이니라.
(해석) 나라의 제삿날에는 공무를 보지 않고, 형벌도 집행하지  않으며, 음악도 베풀지 않기
를 모두 법례대로 해야 한다.
(해설) 나라의 제사 하루 전에 앉아서 재계하고, 태형은 쓰되  장형은 쓰지 않는다. 문을 열
고 닫을 때에도 군악을 쓰지 않으며, 이튿날 제사가 끝난 뒤에야 태형과 장형을 쓴다.
  요즈음 수령들은 나라의 제삿날에도 연회를 베풀고 풍악을 울려서 아전과 백성이 예에 어
긋남을 비방하는 소리가 경내에 떠들썩하건만, 수령만은 듣지 못한  척하니 이는 삼가야 할 
일이다.
  내가 섬겼던 부왕이나 조왕의 기일에는 엄숙히 재계하고 추모의  정을 다하되, 술도 끊고 
고기도 먹지 않기를 부모의 제사나 다름없이 하는 것이 예에 알맞는 것이다.
  조선 현종 때 사람 조극선이 온양군수로  있을 때 일이다. 인조대왕의 상을 당하자,  죽을 
마시고 거적 자리 위에서 자면서 조석으로 슬퍼하고 곡하였다. 내외 주방의 술과 고기를 거
두어 버리니, 부녀자나 어린이도 감히 고기를 먹는 자가 없었다.
(주석) 국기: 나라의 제사.  법례: 법식과 격식의 예.
(자의) 제사 기, 꺼릴 기.  폐지할 폐.  형벌 형.  격식 례.
  조령소강에 민심불열하여 불가이봉행자는 의이질거관이니라.
(해석) 조정의 법령이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봉행할 수 없으면 병을 핑계하
고 벼슬을 그만두어야 한다.
(해설) 송 나라 강잠이 도임한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청묘령이 내려왔다. 그는 문에 방을 써 
붙이고, 또 고을에 공문을 보냈으나 3일이 되어도 와서 보는 자가 없었다. 강잠은 드디어 방
을 떼어 아전에게 주면서,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고는 즉시 병을 핑계하고 떠나  버렸다. 이 때에 진순유는 글을  올려 신법을 반대하다가 
좌천되자 다시 글을 올려,
  “청묘법은 매우 편리한 것인데, 처음에 몽매하여 알지 못했다.”
하니, 식자들은 그를 비웃었다.
(주석) 조령: 조정의 명령.  불열: 좋아하지 않음.  이질: 질병이라고 핑계함.
(자의) 내릴 강.  기쁠 열.  받들 봉.  옮길 이.  병 질.  벼슬 관.
  새서원강이면 목지영야요 책유시지는 목지구야니라.
(해석) 새서가 멀리 내려오는 것은 수령의 영광이요, 꾸짖는 유시가 때때로 오는 것은 수령
의 두려움이다.
(해설) 나라에서 조서를 내려 장려하는 것은 나를 기리는 것이 아니요, 조정에서 유시를 내
려 몹시 꾸짖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백성을 위해서이다. 장려를 받든,  꾸
중을 받든 모두 조정의 은덕을 선포해야 할 것이요, 감추어서는 안 된다.
  송 태종이 각 지방에 수령을 경계하는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문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네 녹봉은 백성들의  피와 기름이다.  백성을 학대하기는 쉽지만,  하늘은 속이기  어렵
다.”
(주석) 새서: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교서.  유시: 임금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훈시.
(자의) 옥새 새.  수령 목.  영화 영.  꾸짖을 책.  두려울 구.
  
    제2조 법을 준수함
  법자는 군명야이니 불수법이면 시부준군명자야라. 위인신자는 기감위시호아.
(해석) 법이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음은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
데, 신하로서 감히 그래서야 되겠는가.
(해설) 책상 위에는 ‘대명률’ 한 권과 ‘대전통편’ 한 권을 놓아두고, 항상 보아서 조례
를 알도록 하며, 거기에 따라 법을 지키고, 영을 행하고, 송사를 결단하며, 사무를 처리하되, 
무릇 법의 조례에 금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범해서는 안 된다.  비록 고을의 전례가 되어 오
래도록 내려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국법에 뚜렷이 어긋난 것은 범해서는 안 된다. 
(주석) 군명: 임금의 명령.  수법: 법을 지킴.  대명률: 중국 명 나라의 기본 형법을 적은 책.  
대전통편: 조선 때의 기본 법전.
(자의) 임금 군.  용감할 감.
  확연지수하여 불요불탈이면 변시인욕퇴청이요 천리유행이니라.
(해석) 법을 굳게 지켜서 굽히지도 흔들리지도 않으면 인욕이 물러가고 천리가 유행하게 될 
것이다.
(해설) 조선 태종 때 사람 정승 허조가 전주판관으로 있을 적에 청렴한 절개를 지키고 강직
하고 밝아 일을 잘 처결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법 아닌 것으로 일을 처리하면  하늘이 법을 내린다.는 여덟 글자를  작은 현판에 써서 
청사에 걸어 놓았다.”
(주석) 확연지수: 확실하게 지켜 나감.  불요불탈: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음.  인욕: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  천리: 하늘의 떳떳한 이치.
(자의) 확실할 확.  흔들릴 요.  빼앗길 탈.  문득 변.  들을 청.
  범국법소금과 형율소재는 의율율위구하여 무감모범이니라.
(해석)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률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하여 감히 범하는 일이 없
도록 해야 한다.
(해설) 한 가지 일을 당할 적마다 반드시  나라의 법을 상고하되, 만약 법률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전임 수령의 범법한 것이 그대로 전해오면서 내게 
뒤집어씌워진 것이 있다면, 마땅히 편지를 주고받아 바로잡기를 강구하고, 그래도  저쪽에서 
듣지 않으면 감영에 보고해야지 그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일체 법만 지킨다면 때에 따라서는 너무 구애받게 된다.  다소 융통성을 두더라도 백성들
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옛 사람들도 변통하여 처리하는 수가 있었다. 요컨대, 자기 마음
이 천리의 공정한 데서 나왔다면 법이라고 해도 고집스럽게 지킬 필요는 없으며, 자기 마음
이 인욕의 사정에서 나왔다면 조금이라도 법을 범해서는 안 된다.
  법을 범하고 죄를 받는 날, 위로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이래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법을 범했더라도 반드시 백성에게 이르고 편한 일일 것이니,  그런 경우에는 다소 융통성이 
있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주석) 율율: 무서워하는 모양.  위구: 위태롭고 두려워함.  무감: 감히 하지 않음.  모범: 함
부로 범함.
(자의) 금지할 금.  법 률.  실을 재.  떨 률.  두려워할 구.  무릅쓸 모.
  불위이유하고 불위위굴은 수지도야라. 수상사독지라도 유소불수니라.
(해석) 이익에 유혹되지 않고 위협에 굴복되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도리이다. 비록 상관
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음이 있어야 한다.
(해설) 조선 인조 때 사람 이명준이 고산찰방이 되었는데, 그 역이 북쪽 국경의 요로에 놓여 
있었다. 역마를 타는 자들이 흔히 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요구하는 수가 많으므로 역
졸들이 명령을 견디어 낼 수가 없었다.
  그는 법대로 집행하면서 굽히지 않았고, 비록 감사가 오더라도  꼭 마패대로 역마를 지급
하였더니, 감사가 화를 내어 듣지 않았다. 그는 다투다가 마침내 조정에 처분을  요청하였더
니, 조정에서는 공이 옳고 감사가 잘못이라고 하여 폐단은 아주 고쳐졌으나 공은 마침내 벼
슬을 버리고 돌아가 버렸다.
(주석) 이유: 이익으로 유혹함.  위굴: 위엄 앞에서 굴복함.
(자의) 꾈 유.  위세 위.  굽힐 굽.  비록 수.  재촉할 독.
  법지무해자는 수이무변하고 예지합리자는 준이물실이니라.
(해석) 해가 없는 법은 지키어 고치지 말고, 사리에 맞는 관례는 따라서 없어지지 않도록 해
야 한다.
(해설) 송 나라 정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시대에 살면서 지금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정치를 논할 것 
같으면 모름지기 지금의 법도 안에서 선처해야 의리에 알맞게 될 것이요, 만약 그것을 고친 
후에 행한다면 무슨 의리가 있겠는가.”
  조극선이 수령으로 있을 적에 반드시 동 틀 무렵에 일찍 일어나서 관대를 차리고 일을 보
았으며, 어지럽게 다시 뜯어 고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무릇 일을 하는 데는 모름지기 점차로 다루어야 한다.  도임하자마자 일체의 폐단을 제
거해 놓고 그 뒤에 제대로 계속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처음만  있고 끝이 없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먼저 지나친 것만을 제거한 후 점차로 완전히 하는 것이 좋다.”
(자의) 해칠 해.  고칠 변.  잃을 실.  이치 리, 다스릴 리.
  읍례자는 일읍지법야니 기부중리자는 수이수지니라.
(해석) 한 고을의 예란 그 고을의 법이다.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을 때에는 수정하여 지켜야 
한다.
(해설) 사리에 맞지 않게 관가에만 이롭게 하는 것은 고쳐서 없애도록 하여야 하며, 법에 없
는 것이 섞여서 나와 있는 것은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고 샅샅이 
살피고 널리 묻고 과감히 결단하되,  후폐를 염려하여 막아 버려야  한다. 여론에 순응하며, 
입법하되 금석의 법전처럼 하고, 이를 지키되 공평하게 하면, 영을 내리는 것이 조금도 마음
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주석) 읍례: 그 고을에 내려오는  특별한 예.  중리: 이치에 맞음.   수이수지: 잘 정리하여 
지켜 나감.
(자의) 고을 읍.  맞을 중.  닦을 수.  지킬 수. 
    제3조 예로 사귐
  예제자는 군자지소신야니 공근어례이면 원치욕야니라.
(해석) 예의로 교제함은 군자가 신중히 여기는 바이니, 공손함이 예의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
리 할 것이다.
(해설) 자신이 하관이면 본분을 삼가 지키어 상관을 섬겨야 할 것이다. 나는 문관이요 상대
는 무관일지라도 비교해서 괄시해서는 안 되며, 나는 혁혁하고 상대는 한미할지라도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되며, 나는 잘났고 그는 어리석다 해도 말해서는 안 되며, 나는 늙고 그는 젊다 
해도 서글퍼 해서는 안 된다.
  엄숙하고 공경하고 겸손하며 온순하여 감히 예를 잃지 않으면 평화롭고 통달하여 서로 막
히는 일이 없어야 정과 뜻이 믿음으로 맺어지게 될 것이다.  오직 백성을 위하는 일에 있어
서는 그가 만약 자애롭지 않은 일을 한다면 그의 뜻에 굽혀 따라서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쳐
서는 안 된다.
  조선 선조 때 사람 학봉  김성일은 본디 굳세고 바르다는 평이  있었지만, 수령으로 있을 
때 매양 상관이 경내에 들어 왔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관대를 착용하고 문에서 기다렸다
고 한다.
(주석) 예제: 예를 갖추어 교제함.  공근어례: 공손함이 예에  가까움.  치욕: 부끄러움과 욕
됨.
(자의) 사귈 제.  삼갈 신.  공손할 공.  멀 원.  부끄러울 치.  욕될 욕.
  외관지여사신상견은 구유예의하니 견어방전이니라.
(해석) 외관이 사신과 서로 만나 보는 데는 그 예의가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다.
(해설) 조선 영조 초년에 거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어떤 사람이  감사가 되어 처음으로 수령
들과 앉아서 읍하는 관례를 만들어 내었는데, 하관은 감사의 미움을 사서 관직을 잃게 될까 
걱정하여 고개를 숙여 이를 달게 받아들이니, 이것이 그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습속으로 젖
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관례가 행하여진지 이미  백 년이 가까워서 드디어 바꿀 
수 없는 법이 되어 버렸다. 대신이 조정에 건의하여 조정의 명령으로 신칙하지 않으면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는 풍속에 따를 뿐이니, 잘못이 그에게 있지 내게야 무슨 상관이 있으랴.
(주석) 외관: 조정 밖의 관원이란 뜻으로 수령을 뜻함.  방전: 나라의 법전.
(자의) 사신 사, 부릴 사.  모두 구, 성씨 구.  나라 방.  법 전.
  연명지부영행례는 비고야라.
(해석) 연명의 예를 감영에 나아가서 행하는 것은 옛 예가 아니다.
(해설) 연명이란 지방관이 자기 경내에 있을 때 선화의 임무를 띤 신하가 오면 교서를 공손
히 받들어 맞이하는 예이다. 영조 초년에는 오히려 옛 도를 썼는데, 세상이 후대로 내려오면
서 사대부의 기풍과 절개가 더욱 쇠퇴해져서, 상관을 아첨으로  섬기며 오직 미움이나 사지 
않을까 걱정하여, 감사가 도임하면 열흘 안에 수령은 급히  감영으로 달려가서 연명의 예를 
행하니, 이는 연명이 아니라 참알인 것이며, 조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에게  아첨하
는 것으로써 다 좋지 않은 풍습인 것이다. 감사로서 예법을  모르는 자는 수령이 즉시 연명
의 예를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 허물을 책하려 드니, 이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
  요즈음은 습속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옛 습속에 사로잡힐 수  없으나, 급급히 감영으로 
달려가서 식자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까지는 없고, 수십 일을  기다렸다가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석) 연명: 임금의 명령을 맞이하여 받아들임.  부영: 감영에 나아감.
(자의) 맞이할 연.  나아갈 부.  예 고.
  감사자는 집법지관이니 수유구호라도 불가시야니라.
(해석) 감사는 법을 집행하는 관리이니, 비록 옛날부터 좋게 지내는 사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해설) 후한 때 사람 소장이 기주자사가 되었을  때, 그의 친구 중에 청하태수가 된 사람이 
있었다. 소장은 순찰하러 가서 그 친구의 부정을 처리하게  되었는데 주연을 베풀어 마음껏 
즐겼다. 태수가 기뻐하여,
  “남들은 모두 하늘이 하나인데, 나만은 하늘이 둘이다.”
하니, 소장은,
  “오늘 저녁에 옛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사사로운 은혜이고, 내일 기주자사로서
의 일을 처리하는 것은 공법인 것이다.”
하고, 드디어 그의 죄를 들추어 바르게 처리하니, 고을 안이 숙연하였다.
  조선 현종 때 사람 심지원이 홍주목사로 있을 적에, 판서  임담이 본도의 감사가 되어 순
행하여 홍주에 도착하였는데, 심지원은 감사가 평소의 친구라 해서  대접을 퍽 간소하게 하
였다, 임담은 홍주의 아전에게 태형을 가하면서 말하기를,
  “네 상관이 나와 우정은 친밀하지만  상하관으로서의 체모는 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네 상관이 실수하였으니 네가 대신하여 태형을 맞으라.”
하였다. 심지원은 매양 그의 자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먼저 체모를 잃은 바 있었는데, 다시 아전에게 태형을 가한 것을 노여워한다면, 법
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끝내  마음에 두지 않았다. 임판서가  나를 깨우쳐 준 점이  실로 많
다.”
(주석) 집법지관: 법을 집행하는 관원.  구호: 전부터 잘 지내는 사이. 옛 친구.
(자의) 잡을 집.  옛 구.  좋을 호.  믿을 시.
  영하판관은 어상영에 의각공진례하여 불가홀야니라.
(해석) 영하 판관은 상급 영에 대하여 각별히 공경하며 예를 극진히 하여 소홀한 점이 있어
서는 안 된다.
(해설) 송 나라 정호가 진녕판관이 되었는데,  태수가 처음에는 정 선생은 일찍이  조정에서 
대헌으로 있던 사람이니, 직무에 힘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또 자기를 업신여길 것이
라 염려하였는데, 지내보니 정 선생은 그를 섬기기를 매우 공손하게 하였다. 비록 여러 창고
를 관리하는 자잘한 일일지라도 성심으로 하지 않는 일이  없었고, 일이 조금이라도 타당하
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변론하니, 드디어 따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서로  교분이 
두터워져서, 여러 차례 중대한 옥사를 심리하여 죽지 않게 된  자가 전후에 십여 명이 되었
다.
  조선 효종 때 사람 조석윤이 진주목사로 있을 적에, 매일 새벽녘에 병마사에게 문안을 드
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임금의 명을 공경하는 까닭입니다.”
하고, 끝내 그만두지 않았다.
  조선 숙종 때 판서 권대재는 몸가짐이 검소하고 벼슬살이에 청렴하고 간편하였다. 일찍이 
공주판관으로 있을 적에, 감사가 쓰는 물자도 모두 절약하여 보내줌으로써 남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감영의 아전들이 모의하여 배당한  땔나무를 몰래 빼돌렸으므로, 감사의 방은  항상 
추웠다. 감사가 물으니 그들은,
  “배당한 땔나무가 본래 적습니다.”
하였다. 감사가 권 판관을 꾸짖으니 권 판관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그 날 몸소 감독하여 배당한 땔나무를 다 때니, 방이 화로같이 뜨거워서 감사가  견디
어 내지 못하였다. 급히 사람을 보내어 사과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주석) 영하판관: 각 감영에 있는 판관. 판관은 종 5품의 벼슬.   각공진례: 정성과 공손하게 
예를 다함.
(자의) 정성 각.  공손할 공.  다할 진.  소홀히 할 홀.
  상사추치이교에 수사계비리라도 유순무위언가야니라.
(해석) 상사가 아전과 군교들을 죄를 조사하느라 다스릴 때에는 일이 비록 사리에 어긋나더
라도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해설) 죄가 자기 고을에 있어서 상사가 다스릴 때는 본디 논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혹시  생
트집을 잡아 이치에 당치 않은 일을 덮어씌우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그의 아랫자리에 있
으니 그저 순종할 따름이다. 만일 상사의 뜻이 잘못에서 나왔고  악한 마음이 있은 것이 아
닌 경우에는, 내가 죄인을 호송하는 문서에 그 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관대한 처분을 빌어
서, 내 아전과 군교가 억울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겸손한 도리이다.
  만일 감사의 본의가 해치기 위한 것이어서 말로 다툴 문제가 아닌 것은 공형 문장으로 죄
수들을 호송하고, 따라서 사직서를 써서 같이 올리도록 해야 하는데, 사직서에는 ‘병이  갑
자기 중하여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써야 한다. 감사가 사과하면 그대로 힘써 일을 보고, 
만약 끝내 무례하면 세 번 계속해서 사직서를 내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주석) 추치: 죄를 조사하여 다스림.  이교: 아전과 군교.   공형문장: 지방 관아의 호장이나 
이방 등이 죄인을 조사해서 꾸민 문서.
(자의) 밀 추, 밀 퇴.  따를 순.  어길 위.  어조사 언.
  소실재목 이상사영목하여 자치기이교자어든 의청이수니라.
(해석) 잘못은 수령인 자신에게 있는데 상사가 자기더러 아전과 군교의 죄를 다스리라고 하
는 경우에는 죄수를 다른 고을로 옮겨 다스리기를 청해야 한다.
(해설) 부하들이 죄를 지으면, 수령에게는 살피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상사
가 추문하여 다스릴 경우에, 혹 죄수를 이웃 고을로 옮겨서  벌을 주게 하더라도 그 사건을 
따져 보아 과오에서 나온 것이면 수령끼리 서로 충고하는 것이니, 꼭 깊이 인책할 것까지는 
없다.
  그러나 만약 상사가 나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동헌에 나가 곤장을 치는 것은 
뻔한 일이니, 작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보고해야 한다.
(주석) 소실재목: 잘못이 수령에게 있음.  이수: 다른 고을 감옥으로 옮겨 가둠.
(자의) 잘못 실.  목사 목, 기를 목.  마땅 의.  옮길 이.  가들 수.
  유상사소령이 위어공법하고 해어민생이면 당의연불굴하고 확연자수니라.
(해석) 상사가 명령한 것이 공법에 어긋나고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면 꿋꿋하게 굽히지 
말고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해설) 한 나라 임연이 무위태수가 되자, 광무황제가 친히 접견하고 경계하기를,
  “상관을 잘 섬겨 명예를 잃지 않도록 하라.”
하니, 임연이 말하기를,
  “신은 듣자옵건대, 충신은 사사로울 수 없고 사정이 있는 신하는 불충하다 합니다.  바른 
것을 이행하고 공에 봉사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요, 상하가  부화뇌동하는 것은 폐하의 복이 
아닙니다. 상관을 잘 섬기라는 분부를 신은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니, 공은 감탄하였다.
  이영휘가 안협현감으로 있을 때, 그 도 감사가 그의 처를 관내에 장사지내면서 물자를 각 
고을에 요구하는 것이 매우 많았는데, 각 고을에서는 뒤질세라 요구대로 따랐다. 그는  말하
기를,
  “상관으로서 사적인 일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물자를 요구하는 것은 의가 아니요, 하관으
로서 상관의 비위를 맞추어 섬기는 것은 곧 아첨이 된다.  그러나 그가 상례를 핑계로 요구
하니 거절할 수도 없다.”
하고는 물건을 간략하게 하여 보냈더니, 감사가 노하여 고의로 모함하여 중상하였다.
(자의) 굳셀 의.  굽힐 굽.  확실할 확.  지킬 수.
  예불가불공이요 의불가불결이니 예의양전하면 옹용중도이니 사위지군자야니라.
(해석) 예는 공손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의는 결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예와 의가 아
울러 온전하여 온화한 태도로 도에 맞아야 이를 군자라 한다.
(해설) 사대부로서 벼슬살이하는 법은 버릴 기자 한 자를 벽에  써 붙여 놓고 아침저녁으로 
눈 여겨 보아, 행동하기에 장애가  있으면 벼슬을 버리고, 마음에  거리끼면 벼슬을 버리고, 
상사가 무례하면 벼슬을 버리고, 내 뜻이 행해지지 않으면 벼슬을 버려서, 감사가 내가 벼슬
을 가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긴 뒤에야 수령 노
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부들부들 떨면서 행여나 자리를 잃을까 염려하여 황송하고 두려운 말씨와  얼굴빛이 
표정에 나타나 보이면, 상관이 나를 업신여겨 독촉과 꾸중이 따를 것이니, 참으로 그 직책에 
오래 있을 수 없는 것은 필연의 이치이다.
  그러나 상관과 하관의 예절이 본디 엄한 법이니, 사직서를 내 끝내 사직하고 돌아가는 경
우에 이르더라도, 그 말씨와 태도만은 온순하고  겸손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울분을 터뜨리는 
기미가 없어야 예에 알맞다고 할 수 있다. 
  송 나라 장구성이 진동의 첨판으로 있을 적에, 군민이 사사로이 소금을 구워서는 안 된다
는 금령을 범하여 일이 이웃 고을까지 번지게 되었다. 장구성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몇 사람뿐이요, 그 나머지는 모두 양민입니다.”
하니, 감사가 성낸 빛을 얼굴에 띠며 거친 말씨로 장구성을 나무라므로 장구성은,
  “일을 행할 수 없는데 어찌 구차하게 따르랴.”
하고는, 임명장을 던지고 떠나버렸다.
(주석) 불가불공: 공손하게 하지 않을 수 없음.  예의양전: 예와 의리를 다 온전하게 함.  옹
용중도: 온화하고 도리에 맞음.
(자의) 깨끗할 결.  온전할 전.  아름다울 옹.  조용할 용.
  인읍상목하고 접지이례 즉과회의니라. 인관유형제지의하니 피수유실이라도 무상유의니라.
(해석) 이웃 고을과 서로 화목하고 예로써  대접하면 뉘우침이 적을 것이다. 이웃 수령과는 
형제 같은 의가 있느니, 저쪽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와 같아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해설) 이웃 수령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까닭은, 송사에 관계된 백성을 찾아내려  하는데 
그를 비호하여서 보내 주지 않으면 화목하지 못하게 되고, 혹 차역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회피하여 서로 미루게 되면 화목하지 못하게 된다. 객기를 서로 부려 지기를 싫어하고 이기
기만 좋아하므로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저쪽에서 만약 이치에 맞지  않게 사정을 써서 
내 백성을 괴롭힌다면, 나는 백성의 수령으로서 직분상 당연히 비호해야 하겠지만, 저쪽에서 
주장하는 일이 본래 공정한 데서 나왔고, 내 백성이 사납고 교만하여 나를 의지하는 숲으로 
삼아 숨으려 한다면, 나는 당연히  그와 함께 분개하여 그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사정을 끼고 간악한 일을 숨겨서야 되겠는가?
  양 나라 대부 송취가 현령으로 있을 적에,  초 나라와 경계가 되어 있었다. 두 경계에  다 
함께 오이를 심었는데, 양 나라 사람들은 힘을 다하여 자주 물을 주어 그 오이의 품질이 좋
았고, 초 나라 사람들은 게을러서 자주 물을  주지 않아 그 오이가 좋지 못하였다. 초  나라 
수령이 양 나라 오이가 좋은 것을 시기하여 밤중에 몰래  손톱으로 긁어버리니, 양 나라 오
이 중에 말라버린 것이 생기게 되었다. 양 나라 정장이  앙갚음으로 초 나라 오이를 긁어버
리려 하니, 송취는,
  “이는 화를 나누는 것이다.”
하고는, 사람을 시켜 몰래 밤중이면 초 나라 오이밭에 물을 대주게 하였다. 초 나라  정장이 
매일 아침 나가 오이를 보니 다  함께 물이 대어져 있고 날로 좋아져  까닭을 조사해 보니, 
양 나라 정장이 그렇게 한 것이었다. 초  나라 수령이 매우 기뻐하여 초 왕에게 알리니,  초 
왕도 양 나라에서 몰래 양보한 것을 기뻐하여 귀중한 물품으로 사례하고 양 왕과도 우호를 
맺었다.
(주석) 인읍: 이웃 고을.  과회: 후회가 적음.
(자의) 화목할 목.  적을 과.  후회할 회.  이웃 린.  친분 의.  같을 유.
  교승유요우지의하니 소오어후라도 무이종전이면 사과원의이라.
(해석) 교대한 사람과는 동료의 우의가 있으니, 뒷사람에게 미움받을 일을 앞사람이 하지 않
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해설) 전관과는 동료의 우의가 있으므로 서로 교대할 때 옛  사람들은 후하게 하여서 전관
이 비록 탐욕스러워서 불법을 저질러서 독이 가시지 않았더라도, 잘못을 고치고 정리하는데 
있어서 조용하고 간절하게 하여, 형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힘썼다. 만약 급히 다그치고  시원
하게 하여 예전 정사를 일체 뒤집어서 마치 큰 추위 뒤에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자처하여 
혁혁한 명예를 취하려는 자는 그 덕이 경박하고 또한 그 뒤를 잘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전관 가족들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고을에 남아 있으면, 그의 행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을 다해 살펴서 마치 자기 일처럼 돌봐 주어야 하고,  혹시 경박한 관속 중에 전임관을 
배반하여 존경하지 않아서 그 정상이 좋지 않거든 신신 당부하여 그러지 말도록 깨우쳐 주
고, 심한 자는 그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주석) 교승: 교대함.  요우: 동료.
(자의) 동료 료.  따를 종.  이 사.  원망할 원.
  전관유자어든 엄지물창하고 전관유죄어든 보지물성이니라.
(해석) 전관에게 흠이 있으면 덮어 주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전관이 죄가 있으면 도와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설) 만약 전관이 공금에 손을 댔거나 창고의 곡식을 축내고, 혹 허위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을 들추어 내지 말고 모름지기 기한을 정하여 배상하도록 하되, 기한이 지나도 배
상하지 못하거든 상사와 의논하도록 한다.
  혹 전관이 세력있는 집안이나 호족에 속해서 강함을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여, 일을 어긋
나게 처리하면서 뒷일은 걱정하지 않는 자이면, 내가 그를  대응하는 데에는 강경하고 엄하
게 하여 조금이라도 굽히지 말아야 한다. 비록 이 때문에  죄를 입어서 평생 불우하게 되더
라도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송 나라 부요유가 서주를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 전임 수령이 군량을 축내었는데,  부요유
가 대신 보상하다가 다 채우지 못하고서 파직되어 떠났으나, 그는 끝내 변명하지 않았다. 강
절 소옹이 이렇게 칭찬하였다.
  “그는 맑으면서도 빛나지 않고,  곧으면서도 과격하지 않으며, 용감하면서도  온순하였는
데,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명 나라 육방이 악주 수령이 되었을 때였다. 전에 큰 나무가 강물에 떠서 그 고을 경내로 
들어왔는데, 전임 수령은 그것이 황실에 쓰일 나무인 줄을 모르고 자기 고을에서 쓰도록 하
였다.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 육방의 죄를 논하였으나 육방은 그 사실을 변명하지 않
았다. 어떤 사람이 변명하라고 종용하니, 육방은,
  “내가 위에 알리면 전임 수령이 죄를 받을 것이니, 차라리  내가 죄를 지고 돌아가는 것
이 좋다.”
하였는데,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사실이 밝혀졌다.
  조선 숙종 때 상국 정지화가 광주부윤으로 있을 적에 전 부윤이 장죄를 지어 옥에 들어갔
다. 정지화가 이 사실을 밝히는 일을 맡아서 몸소 어지러운  장부를 열람하다가 한 가지 일
이라도 그를 도와 줄 만한 것이 있으면 기뻐하면서,
  “교대하는 전관과 후임관의 의리는 본래 형제와 같은 것이니,  이것으로 그의 목숨을 구
해야겠다.”
하고는 감사에게 극력 변명하여 그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주석) 유자엄지: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 줌.  보지물성: 도와주어 죄가 되지 않게 함.  장죄: 
장물죄. 공금을 횡령한 죄.
(자의) 홈 자.  가릴 엄.  드러낼 창.  보충할 보.  하지 말 물.
  약부정지관맹과 영지득실은 상승상변하여 이제기과니라.
(해석) 대체로 정사의 너그럽고 가혹한 것과 정령의 좋고 나쁜  것은 계승하기도 하고 변통
하기도 하여 그 잘못된 점을 해결해야 한다.
(해설) 한 나라 한연수가 영천태수로 있을 때였다. 앞서 조광한이  태수로 있을 적에, 그 고
을 풍속에 붕당이 많은 것을 걱정하여, 아전과 백성들을 얽어매어 놓고, 서로 잘못을 들추어 
내도록 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총명한 일로 여겨 이 때문에 백성들이 서로 원수가 된  사람
이 많았다. 한연수는 예의와 겸양으로 가르치되 백성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하여, 이  고을의 
장로로서 고을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수십 명을 차례로 불러다가 술과 음식을 차려 놓고 
친히 상대하여 예로 대접하면서 사람들에 풍속과 백성들의 괴로움을 물으며 화목하고  친애
하며 원망하고 허물하던 것을 풀어버릴 방도로 타일렀더니, 장로들이 모두 곧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주석) 관맹: 너그러움과 사나움.  득실: 잘하고 잘못함.  상승상변: 이어받기도 하도 변경하
기도 함.
(자의) 사나울 맹.  건질 제.
  
    제4조 공문과 보고서
  공이문첩은 의정사자찬이요 불가위지어이수니라.
(해석) 공문서는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손수 써야지 아전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해설) 송 나라 한기는 행정 실무에 부지런하여 모든 장부나  문서를 조사하고 따지는 일을 
모두 몸소 하였다.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공께서는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으시며 공명이  있어서 조정에서 한 고을을 내려  주어 
봉양하도록 하였으니, 작은 일은 몸소 처리하지 마십시오.”
하니, 한기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번거로운 수고를 꺼리면 아전들과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게 될 것이다. 또 봉록이 
하루 1만 전인데, 일을 보지 않으면 내 어찌 편안할 것인가. 명망과 지위가 조금 높은  자는 
고을을 얻으면 대체만 지키고 작은  일은 몸소 하지 않으면서 오직  음악과 풍류만 즐기니, 
이것이 옳겠는가?”
  조선 영조 때 사람 한지가 군수나 감사로 있을 적에 항상 말하기를,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이 해낼 수 없다.”
하고는 매양 문서를 만들 때  초안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막료들이나 향승,  군관들에게까지 
두루 보여서 그들이 모두 좋다고 한 뒤에야 썼다.
(주석) 공문이첩: 공이는 공문, 문첩은 보고서.  정사: 자세히 생각함.
(자의) 공문 이, 옮길 이.  공문 첩, 글 첩.  지을 찬.  맡길 위.
  기격례문구가 이호경사하여 서생시도에 다이위혹이니라.
(해석) 그 공문서는 격식과 문구가 경사와 다르기 때문에 서생이  처음 부임하면 흔히 어리
둥절하게 된다.
(해설) 한기가 위부에 있을 때, 관원 가운데  노증이란 이가 책상 앞에 나와서 일을 아뢰는
데, 서류의 말미에 서명할 것을 잊었었다. 한기는 바로 그 자리를 소매로 덮고, 머리를 들고 
이야기하면서 차츰 둘둘 말아서 이야기가 끝나자 조용히 그에게  넘겨주었다. 노증은 이 사
실을 스스로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일편 감탄하였다. 중국에서는  문서에 격식이 틀리면 반
드시 크게 죄를 받는다. 그러므로 한기의 일을 훌륭한 덕이라 한 것이다.
  세상에서 이두를 신라 설총이 지은 것이라 하는데, 그 중에는  간혹 알기 어려운 것이 있
다. 수령은 경관으로 있을 때, 아는  사람들에게서 배워 익혀서 스스로 해득하도록 해야  한
다. 또 전문의 취지를 서술하는 것을 ‘등보’라고 하고, 요점만 따서 적은 것을 ‘절해’라 
하는데, 평소에 상세히 익히고 보아서 서투르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석) 격례: 격식.  경사: 경전과 역사책.
(자의) 격식 격.  다를 이.  경서 경.  비로소 시.  역사 사.  이를 도.  미혹될 혹.
  상납지장과 기송지장과 지회지장과 도부지장은 이자순례부지가야니라.
(해석) 상납의 글, 기송의 글, 지회의 글,  도부의 글 등은 아전이 관례에 따라서 보내도  좋
다.
(해설) 공물, 세포, 군전, 군포 등을 기한이 되어  진상하는 것을 상납이라 하고, 장인, 번군, 
죄수, 원역 등을 명에 따라서 보내 주는 것을 기송이라 하며, 조정에서 보낸 조유를 즉시 반
포하는 것을 지회라 하며, 상사가 보낸 공문을 어느 날에  수령하였다 하는 것을 도부라 한
다. 모든 이러한 보고서는 오로지 아전에게 일임하여도 해로울 것이 없다.
  오직 상납에 있어서 상사가 퇴짜를 놓을 우려가 있는 것은 이에 본장의 끝에 그 농간하는 
폐단을 적어서, 환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의) 바칠 납.  글 장.  일어날 기.  알 지.  이를 도.
  설폐지장과 청구지장과 방색지장과 변송지장은 필기문사조창이 성의측달하여야  방가이동
인이니라.
(해석) 폐단을 말하는 공문, 청구하는 공문, 방색하는 공문, 변송하는 공문은 반드시 그 문장
이 분명하고 성의가 간절하여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해설) 고을에 병폐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고쳐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경을 그려내되 
눈 앞에 환히 알 수 있게 해야 뜻을 이룰 수 있다. 혹 식량을 옮겨 주기를 청하거나, 재정의 
원조를 청하거나, 부세를 삭감해 줄 것을  청하거나,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름지기 조목조목 밝혀서 사리가 환해야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상사의 잘못된 명령이 있을 때는 내가 막아야 하지만 반드시 그 말씨가 공손해야 노여움
을 면할 것이요, 상사의 책망이 있을 때는 내가 변명하되, 반드시 그 문장이 간절해야  의혹
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백성을 위하여 건의할 때는 마땅히 이해를 서술하되,  지성으로 해서 윗사람을 감동
시켜야 하니, 두 번, 세 번 거듭한 후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요, 비록 이 때문에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앞길은 다시 트이게 될 것이다. 앉아서 백성들의 곤란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가 마
침내 죄에 빠지는 경우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주석) 방색: 어떤 지시에 대해 실행을 거부하는 일.   변송: 어떤 일에 대하여 변명하여 해
명함.  조창: 조리가 있고 분명함.  측달: 간절하고 정성스러움.
(자의) 폐단 폐.  막을 색.  변명할 변.  측은할 측.  슬퍼할 달.
  인명지장은 의여기찰개하고 도옥지장은 의비기봉함이니라.
(해석) 인명에 관한 보고서는 고치고 지우는 것을 염려해야 하고, 도적에 관한 보장은 그 봉
함을 비밀히 해야 할 것이다.
(해설) 살인 옥사에 관한 회답 판결문을 쓰면서 아전이 만약 뇌물을 먹고 그 긴요한 자구를 
지워 버리고 딴 자로 고쳐 놓으면 수령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내가 장기에서 귀양살이할 때의 일이다. 어떤 아전이 사람을 죽였는데, 아전들이 짜고  농
간을 부려서 검시한 보고서를 전부 고쳐버렸다. 감영으로부터 회답이  오자 현감이 놀라 의
심스럽고 괴이함이 헤아릴 수 없었으나 끝내 그들의 농간을 들추어내지 못하고 살인자는 무
죄가 되었다.
(주석) 찰개: 지워서 고침.  봉함: 문서를 넣어 봉함.
(자의) 생각 려.  문지를 찰.  도적 도.  감옥 옥.  감출 비.
  농형지장과 우택지장은 유완유급하니 요개급기라야 내무사야니라.
(해석) 농사 형편에 대한 보고서와 비가 온 데 대한 보고서에는 완급이 있으니 요컨대 모두 
제때에 맞추어야 무사하게 된다.
(해설) 오래 가물다가 비가 내리면, 그 보고서는 반드시  시각을 다투게 된다. 만일 5일이나 
10일마다 농사 형편을 으레 보고하는 것은 형식만 갖추는 데 가깝다. 무릇 변방 고을이어서 
상사가 있는 곳과 멀 때에는 이웃 고을 편에 부쳐도 해로울 것이 없다. 감영과의 거리가 수
백 리나 되면 노비가 적지 않으니, 이웃 고을 편에 부쳐서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이 상
정인데, 어찌 금하겠는가? 이런 경우는 하루 전에 공문서를  만들어야 기한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자의) 은택 택.  늦출 완.  급할 급.  기일 기.
  마감지장은 의정요례하고 연분지장은 의찰간두니라.
(해석) 마감의 보고서는 잘못된 관례는 바로잡아야 하고, 연분의 보고서는 부정의 사단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해설) 환곡을 마감하는 서장은 그 지출하고 남은 숫자와, 전년도의 남은 것과 신년도의 모
곡의 숫자를 나열하여 회계한 것이니 어지러워 분명하지 않으면 이를 격식대로  바로잡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 놓아야 할 것이다.
  연분은 대개 보고하는 공문서가 요긴한 것은 모두 8-9줄에 지니지 않는다. 전답의 등급을 
살피거나 쌀과 콩의 세를 계산해서 한데 묶어서 계산하되, 평균해서 한 결에 쌀 몇 말을 거
두는 것이다. 수령으로서 눈 여겨  둘 곳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조금이라도 분명하지 못한 
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주석) 마감: 회계 장부 등을 결산함.  요례: 잘못된 예.  연분: 매년 농사의 형편에 따라 정
한 전세의 율.  간두: 간사한 짓을 하는 구멍.  모곡: 곡식을 받아들일 때 축날 것에 대비해
서 얼마씩 더 받아들이는 곡식.
(자의) 갈 마.  감당할 감.  그릇될 료.  살필 찰.  구멍 두.
  수목다자는 개열우성책하고 조단소자는 소리우후록하니라.
(해석) 수목의 수가 많은 것은 장부에 나열하고, 조목이 적은 것은 후록에 정리한다.
(해설) 책자로 만들거나 후록하거나 하는 따위의  일은, 아전들이 관례에 따라서 할  것이니 
그런 것에 마음을 쓸 것이 없다. 오직 사건의 내용과 그에 따른 조목들이 서로 어지럽게 얽
혀 있을 경우에는 그 경위표를 작성해야 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세곡의 장부가 어
지러우면 감영의 견책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경위표를 작성해서 밝혀야 한다.
(주석) 수목: 숫자의 항목.  성책: 책자로 만듦.  조단: 조목의  항수.  후록: 추가로 뒤에 기
록함.  경위표: 숫자를 가로 세로 일목요연하게 적은 도표.
(자의) 열 개.  조목 조, 가지 조.  단 단.  드물 소.
  월종지장은 기가삭자는 의어상사하여 도소이거지니라.
(해석) 월말의 보고서 가운데 없어도 좋을 것은 상사와 의논하여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설) 월말 보고서는 대부분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 중에 남겨 둘 만한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가령 황진기를 체포하라는  보장 같은 것은 그것이 어찌  실지를 힘쓰는 의미가 
있겠는가? 선전관 황진기는 영종 무신년(1728)에 도망한 자로서, 지금 이미 90년이 지나 그
의 뼈에 서릿발이 생긴지 오래인데 어떻게 체포한단 말인가. 이와 같은 것이 많으니 상사와 
의논하여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
(주석) 월종지장: 월말 보고서.  상사: 상급 관청, 또는 상급자.  황진기: 조선 영조 4년에 일
어난 이인좌의 난리 때 도망해서 숨은 사람.
(자의) 마칠 종.  깎을 삭.  꾀할 도.
  제영지장과 아영지장과 경사지장과 사관지장은 병개순례이니 부족치의니라.
(해석) 여러 영에 대한 보고서나, 아영에 대한 보고서나, 경사에 대한 보고서나, 사관에 대한 
보고서 등은 모두 관례에 따른 것이니 특별히 유의할 것은 없다.
(해설) 여러 영이란 병마영, 수군영, 토포영 등이고, 아영이란 도사이고, 경사란 상납할 것이 
있는 아문이고, 사관이란 도내에 있는 수령으로서 춘추관의 기주관을 겸한 자이니, 매양  날
씨의 맑고 흐림을 적은 일기를 수령에게 보고하는데, 모두 형식적인 것이므로 논할 것이 없
다.
(주석) 순례: 전례를 따름.  치의: 마음을 씀.  춘추관: 조선 때 역사 기록을 맡은  관청.  기
주관: 역사 기록을 맡은 관원.
(자의) 모두 제.  다스릴 영.  문서 장.  맡을 사.  객사 관.  나란히 병.  좇을 순.  법식 례.  
뜻 의.
  인읍이문은 의선기사령하여 무비생혼이니라.
(해석) 이웃 고을로 보내는 문서는 말투를 좋게 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설) 이웃과 좋도록 지내야 한다는 것은 옛 사람의 훈계이다. 지위가 같고 덕이 같아서 서
로 양보하기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매양 사단이 있으면 문득 기를 쓰고 앞서고자 한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불목하게 되어 한 도에 전해져서 웃음거리가  되니 예가 아니다. 공경하면서 
예를 갖추면 자연히 감동하게 마련이다. 또 역승, 목관, 변보의 장수로 말하면 비록 그 지위
나 문벌은 낮고 미약하지만 모두 관장이니, 사리에 맞게 서로 존경하고 말씨도 유의해서 오
로지 공손하게 하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주석) 인읍: 이웃 고을.  생흔: 틈을 만듦.  역승: 역의 책임자. 찰방.  목관: 나라의  목장을 
맡은 관원.  변보: 변방의 보루. 국방의 요새지.
(자의) 이웃 린.  고을 읍.  글월 문.  좋을 선.  말씀 사.  날 생.  틈 흔.
  문첩계체면 필조상사독책하니 비소이봉공지도야라.
(해석) 공문이 지체되면, 반드시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봉공하는 도
리가 아니다.
(해설) 보고서와 공문을 맡은 아전이 먼저 여비로 책정된 쌀을  먹어 버리고, 여름, 가을 이
후에 부족함이 심해지면, 반드시 문서를 모아서 일시에 싸서 보내거나, 혹은 이웃 고을에 부
탁하여 부치려 하니, 이것이 문서가 지체되어 기한에 맞추지 못하는 이유이다. 사건이  생긴 
후에는 간사한 말로 거짓말을 꾸며서, 혹 전하는 사람이 병이 났다고 하고, 혹은 저리가  잊
어버렸다 하는데, 모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영휘가 안협현감으로 있을 때였다. 그 현이  감영과 4백-5백 리나 떨어져 있었다. 그러
므로 공문서의 왕래 비용이 적지 않아서, 백성들이 1년에 내는 베가 호당 수십 필이 밑돌지 
않아 생업이 날로 위축되었다. 그는 봄, 가을로 베 몇 필씩을 내게 하여 쌓아두고 수입과 지
출을 장부에 기재하고, 무릇 진상할 물건은 반드시 모두 미리 갖추어 두니, 그 물건 값이 오
를 염려가 없었다. 시급한 문서가 아니면, 흔히 이웃 고을의  편에 보내었다. 이와 같이 1년 
동안 시행하니 남는 것이 있고, 백성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열에서 그 아홉은 감해졌다.
(주석) 문첩: 공문.  계체: 지체됨.  독책: 독촉과 책망.
(자의) 문서 첩.  상고할 계.  머무를 체.  만날 조.  재촉할 독.  책망할 책.  도리 도.
  범상하문첩은 의녹지위책하여 이비고검하되 기설기한자는 별위소책이니라.
(해석) 무릇 위로 올리고 아래로 전하는 문서들은 마땅히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서 후일에 
상고해 보는데 대비하되, 기한이 정해진 것은 따로 작은 책을 만들어야 한다.
(해설) 상사에게 보고한 것들은 한  책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도  한 책을 만들되, 
글자를 정하게 써서 항상 책상 위에 놓아 두도록 해야  한다. 매달의 관례나 긴요하지 않은 
문자들은 수록해 둘 필요가 없다.
  상사가 공문을 보내어 본읍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것은  각각 기한이 있다. 아전들은 
이를 등한시 하니 마땅히 따로 한 책을 만들어 놓고,  기한이 지났는지 일일이 고찰하여 그
들의 근무 상태를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용서하지 말고 죄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전들은 눈치만 슬슬 보면서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을 요행으로 여
기니, 모든 일들이 허물어지고 감영의 문책이 반드시 이르고야 말 것이다.
(자의) 무릇 범.  문서 첩.  적을 록.  책 책.  갖출 비.  살필 고.  조사할 검.  베풀 설.  기
한 기.  한정 한.  분별할 별.  작을 소.
  약변문장약하여 직달장계자는 우의명습격례하여 긍연치선이니라.
(해석) 만약 국경 관문의 열쇠를 맡아 곧장  장계를 보낼 때는, 더욱 격식과 관례를 분명히 
익혀 두려운 태도로 조심하도록 해야 한다.
(해설) 장계의 첫머리에는 체면 인사말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곧장 본론을 서술하여 자세히 
논해야 한다. 대저 장계의 문체는 항상  육지의 주의를 읽어서 그 간절함을 본받고,  겸하여 
왕양명의 소의를 가져다가 명료함을 본받되, 가엾게 여기어 슬퍼하고 충실한 마음을 근본으
로 한다면 아마도 상대방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주석) 장약: 열쇠를 관장함.  장계: 임금에게 보고하는 글.  격례: 격식.  긍연: 조심함.  주
의: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  소의: 네 글자,  또는 여섯 글자로 대를 이루는 문체의 하
나.
(자의) 만약 약.  변방 변.  맡을 장.  곧 직.  열 계, 인도할 계.  익힐 습.  이를  격.  조심
할 긍.  삼갈 신.  자물쇠 약.
  
    제5조 공물 납부
  재출어민이요 수이납지자목야니 찰리간즉수관무해요 불찰리간즉수급무익이라.
(해석) 재물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이를 수납하는 자는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기만 하면 비록 수령이 관대하게 하더라도 폐해가 없지만,  아전의 부정을 살피지 못하
면 비록 엄하게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해설) 매양 보면 우둔한 수령 중에 어루만지고 돌본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상납의 기한을 
어기고,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뼈에 사무치도록 백성들을 박탈한다.  수령
이 진실로 현명하다면 너그럽게 해 주되 기한을 어기지 않아야 상하가 원망이 없을 것이니, 
그 이치는 쉽게 깨칠 수 있을 것이다.
  당 나라 양성이 도주자사로 있을 적에, 납세를 때맞추지 못하여 감사가 독촉하게  되었다. 
그는 고공의 등급을 올릴 적에 자신의 것을 스스로 기록하기를,
  “백성을 어루만져 기르는 데 마음이 피로하고, 부세 독촉하는  정치는 졸렬하니 고과 성
적은 최하등이다.”
하였다. 관찰사가 판관을 보내어 부세를 독촉하였다. 판관이 주에 이르러 양성이 마중  나오
지 않음을 괴상히 여겨, 아전들에게 그 까닭을 물었더니, 아전은,
  “자사는 죄가 있다 하여 스스로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하므로 판관이 놀라서 달려 들어가 뵙고는,
  “사또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였다. 양성은 관사 밖에서 자며 명을 기다리니, 판관은 급히 떠나버렸다.
(자의) 재물 재.  받을 수.  들일 납.  살필 찰.   아전 리.  간교할 간.  비록 수.  넓을 관.  
급할 급.  이익 이.
  전조전포는 국용지소급수야니 선집요호하여 무위이양이라야 사가이급기의니라.
(해석) 전조나 전포는 국가의 재정에 가장 긴급한 것들이다. 넉넉한 민호의 것을 먼저 징수
하되, 아전들이 훔쳐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만 제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
(해설) 요즈음 국가의 재정은 날로 줄어들어 백관들의 봉록과 공인의  대가 지불이 항상 부
족함을 걱정하고 있는데도 넉넉한 민호나 기름진 토지를 가진 자의 부세는 아전의 전대 속
으로 들어가고, 세곡 운반은 해마다 그 기한을 어겨서, 그 때문에 체포되어 문초당하고 파면
당하는 자가 잇따르고 있으나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아쉬운 일이다.
  한 나라 예관이 죄내사가 되어  조세를 바칠 때, 형편에 따라  재량하여 백성들에게 빌려 
주었으므로 조세가 많이 납입되지 않았다. 조세의 빚을 져 고과에서 하등이 되어 파면을 당
하게 되었다. 백성들은 행여나 그를  잃을까 염려하여, 큰 집에서는  수레로, 작은 집에서는 
지게로 지고 조세를 수송하여 줄줄이 이어서 끊기지 않으니, 고과가 다시 상등이 되었다. 수
령이 백성을 사랑하면 재촉하지 않더라도 과세는 저절로 이와 같이 완료되는 것이다.
  조극선이 군읍에 있을 때, 부세를 거둬들이는 데 말질을 반드시 백성이 스스로 하게 하니,
백성들은 그의 청렴하고 공평함에 즐거워하여 벌을 주지 않아도 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
였다.
  당 나라 위욱이 경조윤으로 있을 적에, 황제의 외삼촌인  정광장의 마름이 방자하여 여러 
해 동안 관의 세곡을 바치지 않았다. 위욱은 그를 잡아 두고 황제에게 아뢰기를,
  “폐하께서 신을 발탁하여 경조윤으로 삼았는데, 어찌  법을 제한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만 실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황제는 들어가 태후에게 아뢰기를,
  “위욱은 절대 압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태후가 대신 조세를 바쳐서 죄를 면하였다.
  고려 때, 왕해가 영남을 안찰할 때, 도 전체가 두려워 복종하였다. 최이의 아들 중 만종과 
만전이 쌀 50여 만석을 저축하여,  백성들에게서 이익을 취하였는데, 그들이 문도를  보내어 
징수하되 매우 혹심하게 독촉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가지고 있던 것을 모조리 보내 주니, 조
세를 못 받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왕해가 명령하기를,
  “백성이 아직 세곡을 납부하기도 전에 사채를 독촉하는 자는 죄를 주겠다.”
하였다. 그제야 이 두 중이 감히 함부로  굴지 못하게 되어, 조세가 제때에 납부될 수  있게 
되었다.
(주석) 전조: 농지에 대한 조세.  전세.  전포: 베로 대신  내는 전세.  요호: 잘  사는 호구.  
공인: 나라에 물품을 먼저 납품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 내는 사람.  경조윤: 중국 도성이 있
던 지방을 다스리는 책임자.
(자의) 구실 조.  베 포.  모름지기 수, 기다릴 수.  잡을 집.  넉넉할 요.  집  호.  훔칠 양.  
이 사.  기한 기.
  군전군포는 경영지소항독야니 찰기첩징하고 금기척퇴라야 사사이무원의니라.
(해석) 군전, 군포는 경영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들이다. 거듭 징수하는가를 잘 살피고,  퇴짜 
놓는 일이 없게 하여야 백성의 원망이 없을 것이다.
(해설) 전에 곡산 아전이 군포를 함부로 거두어들여, 1필에 돈으로 9백 전까지 거두어 백성
의 원망이 크게 일어나 변란이 일어날 뻔하였다. 내가 이 고을에 도임하여 영을 내리기를, 
  “무릇 군포를 납부하는 자는 관정에서 납입하도록 하라.”
하였더니, 몇 달이 지나서 백성들이 군포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아전이 그 잣대를  내놓는
데, 그 양쪽 끝을 보니 분명히 낙인이 있었다. 내가 묻기를,
  “이 잣대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니, 아전이 대답하기를,
  “감영에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허허, 왜 이렇게 긴가?”
하고, ‘오례의’를 찾아오도록 하였다.  ‘오례의’에는 베를 재는  잣대의 도면이 있어서, 
이 자를 가지고 그 낙인이 있는 것과 비교해보니, 낙인이 있는 것이 두 치나 더  길었다. 이
에 아전을 뜰에 엎드리게 하고 따져 묻기를,
  “네 낙인이 있는 잣대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니, 아전은 머리를 조아리며 이 고을에서 만든 것이라고 자복하였다.
(주석) 첩징: 이중으로 거듭 징수함.  척퇴: 물건을 퇴짜를 놓아 받아들이지 않음.  낙인: 어
떤 표시를 하기 위해 불로 지져서 찍은 도장.
(자의) 돈 전.  항상 항.  재촉할 독.  살필 찰.   겹칠 첩.  거둘 징.  금할 금.  물리칠 척.  
물러날 퇴.  원망 원.
  공물토물은 상사지소배정야니 각수기고하고 한기신구라야 사가이무폐의니라.
(해석) 공물이나 토산물은 상사에서 배정하는 것이다. 전에 있던 것을 성심껏 이행하고 새로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다.
(해설) 양성이 도주자사가 되었는데, 그 주에서 난쟁이가 많이 나서 해마다 설날이면 바치고 
있었다. 양성은 그들의 생이별을 불쌍히 여겨 아뢰기를,
  “고을 백성이 모두 난쟁이라서 바치자니 누구를 바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만두게 되었다. 그 고을 백성들이 감복하여 양자를 따서 아들의  이름
을 지었다.
  청 나라 송택이 액현을 다스릴 때, 호부에서 우황을 할당하여 사들이도록 하였는데,  재촉
이 성화 같았다. 백성들은 다투어 소를 잡아 우황을 취하였지만, 송택만은 글로써  보고하여 
말하기를,
  “소가 돌림병을 만나 병들어야 우황이 생기는데, 지금은 태평이  오래되어 화기가 온 고
을에 충만하여 소들이 모두 살쪄서, 채취할 만한 우황이 없다.”
하니, 사자도 따져 물을 수 없어 온 고을이 우황 부과를 면하게 되었다.
  조선 현종 때 사람 조계원이 수원부사가 되었는데, 그  고을의 약과가 중국에서 유명하였
다. 인조가 병환 중에 있을 때 입에 맞는 음식이 없어 환관이  사람을 시켜 그 약과를 구하
자 조계원은 대답하기를,
  “고을에서 사사로이 헌납하는 것은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체모가 아니니, 조정의 명령
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였다. 인조가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비록 군신의 사이라 하더라도 인척으로 얽힌 인정마저 없을 것인가.”
(주석) 공물: 나라에 진상하는 물건.  토물: 그 지방의 토산품.
(자의) 공물 공.  물건 물.  나눌 배.  정할 정.   삼갈 각.  닦을 수.  막을 한.  새로울 신.  
없을 무.  폐단 폐.
  잡세잡물은 하민지소심고야니라. 수기이획하고 사기잡판이라야 사가이무이무구의니라.
(해석) 잡세나 잡물은 가난한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들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내주고,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사절하여야 허물이 없게 된다. 
(해설) 상국 이경여가 광해군 때 충원현감이 되었다. 하루는  여름철에 칡을 캐게 하였는데, 
백성들은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영건도감에서 과연 칡 
수천 묶음을 징수하여 칡 값이  모시 값과 맞먹었는데, 이 고을  사람들만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였고, 여분으로는 이웃 고을의 급한 사정을 도와주고, 그 값을 대략 쳐
서 받아다가 다른 부역의 대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도감에서 또 큰 나무 수만 그루를 징수하였다. 공은 전에  현의 북쪽에 위치한 산에 재목
이 많은 것을 보고는 벌채를 특별히 금지해 두었었다. 이 때에 이르러, 강가로 달려가서  여
러 상인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너희들 중 저것을 베어서 도감에 바치는 자는 절반을 주겠다.”
하니, 여러 상인들은 모두 좋아 날뛰며 명령에 따랐다. 이웃 고을의 산골 백성들은 큰  나무
를 마련하느라 부산하였으나, 그 고을 사람들만은 부역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자의) 여러 잡.  세금 세.  괴로울 고.  옮길 수.  쉬울 이.  얻을 획.  갖출 판.  허물 구.
  상사이비리지사로 강배군현커든 목의부진이해하여 기불봉행이니라.
(해석) 상사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군현에 강제로 배정하면 수령은 마땅히 그 이해를 차
근차근 설명하여 봉행하지 않기를 기해야 한다.
(해설) 강제로 배정하는 영은 거의가 따르기 어려운 것들이다. 혹은 고르지 못한 요역을 징
수하기도 하고, 혹은 얻기 어려운 물건을  요구하기도 하고, 혹 퇴짜 당한 물건을  변조하여 
파는데 헐한 것을 비싸게 받기도 하고, 혹 백성들을 동원하여 부역에 나가도록 하되 가까운 
곳을 두고 먼 데로 가게 하는 등 가지가지로 이치에 맞지  않아 봉행할 수 없는 것이면, 사
리를 낱낱이 보고하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면, 비록 이것  때문에 좌천을 당하더라도 굽혀
서는 안 될 것이다.
  명 나라 장요가 양주지부로 있을 때였다. 총신 강빈이 황제의 명이라 하며,
  “조정에서 처녀를 간선하도록 하고 있소.”
하니, 장요는,
  “양주에는 겨우 세 사람의 처녀가 있소.”
하였다. 강빈이,
  “어디에 있소.”
하니, 장요는,
  “민간에는 전혀 없고 부내에 내 딸 셋이 있을 뿐이오. 조정에서 꼭 간선하려 하면 그 숫
자에 넣겠소.”
하니, 강빈은 말문이 막혀서 그 일은 드디어 정지되었다.
(자의) 억지로 강.  고을 현.  펼 부.  진술할 진.  이로울 리.  행할 행.
  내사제궁 기상납건기는 역차생사니 불가홀야니라.
(해석) 내수사나 제궁에의 상납은 그 기일을 어기면 역시 사단이  생기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해설) 조선 인조 때 사람 상국 허적이 전라감사로 있을 적에  후궁 조씨 집에서 보낸 종이 
감영에 와서 어떤 일을 부탁하였으나 그는 사리에 부당함을  책망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그 
종이,
  “제 말씀대로 하지 않으시면 다른 직책으로 다시 옮겨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므로, 그가 나졸들에게 명령하여 도리어 곤장으로 다스려서 죽여 버렸다. 후궁이 이  소식
을 듣고 집안 사람들을 단속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께서 만일 보낸 종이 내 세력을 믿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시면 반드시 나를 문
책하실 것이다.”
(주석) 내사: 내수사. 대궐 안에서 쓰는 물건을 관리하는 관서.  건기: 기일을 어김.
(자의) 맡을 사.  궁궐 궁.  어길 건.  일 사.  소홀히 할 홀, 잊을 홀.
  
    제6조 출장 근무
  상사차견이면 병의승순하고 탁고칭병하여 이도자편은 비군자지의야니라.
(해석) 상사에서 차출하여 보내면 모두 순순히 받들어 행해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이 났
다고 핑계하여 스스로 편하기를 꾀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해설)상사에서 차출하여 나로 하여금 가서 일하게 하였는데 내가 만약 피하여 면하면 다른 
사람을 차출해야 하니, 억지로 떠맡게 된 사람의 원망함이 없겠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말 것이다.  만일 실지로 사고가 없으면 순응하여 
어김이 없는 것이 좋다. 차출하여 보내면 성심으로 직분을  다하여 하루의 책임을 다해야지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석) 차견: 차출해서 보냄.  탁고칭병: 사고가 있다거나 병이 났다고 핑계함.
(자의) 사신갈 차.  보낼 견.  받들 승.  따를 순.  핑계할 탁.  도모할  도.  편할 편.  아닐 
비.  의로울 의.
  상상봉전하여 차원부경은 불가사야니라.
(해석) 상사의 공문서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인원으로 차출되었을 때는 사절해서는 안 된다.
(해설) 만약 고을에 포흠난 곡식을 징수하는 일,  묵은 밭을 측량하는 일과 같은 큰 정사가 
있거나 또는 다른 긴요한 사정으로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여 상사
가 관대히 면제해 주기를 청해야 할 것이다.
(자의) 편지 봉.  문서 전.  이를 부.  서울 경.  사양할 사.
  궁묘지제에 차위향관이면 의재숙하여 이행사야니라.
(해석) 궁묘의 제사 때 제관으로 차출되면 재숙하고 제사해야 한다.
(해설) 오늘날의 제관은 제단이나 사랑에서 기생을 끼고 오락을 하기도 하고, 술을 싣고 다
니며 놀기도 하는데 이는 예가 아니다.
  목욕 재계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제사 때에 오르내리
고 꿇고 구부리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제기가  더럽거나 이지러진 것을 써서는 안 
되며, 고기가 상하거나 술이 신 것을 그대로 써서도 안 된다. 군자의 마음가짐은 어디를  간
들 성심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석) 향관: 제사 지내는 관원.  재숙: 제사 지내기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밤을 새는 일.
(자의) 묘당 묘.  제사 지낼 향.  잘 숙.
  시원에 동고차관부장이면 의일심병공하고 약경관행사어든 의집불가니라.
(해석) 시원에 경관과 함께 고시관으로 차출되어 과장에 나가게 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
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만일 경관이 사정을 쓰려고 하면 불가함을 고집해야 할 것이다.
(해설) 수령으로서 고시관이 되면, 반드시 제 고을 유생들과 서로 뇌물을 통하여 사정을 쓰
려고 꾀하는데, 몇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온 고을이 원망을 품을 것이니, 슬기로운  사람은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수령으로서 고시관이 된 사람이 팔짱 끼고 입을 다물고 허수아비처럼 
앉아만 있어도 또한 의리가 아니다.
  방을 임금에게 아뢰는 날에는 자기도 그 끝에 서명하게 되니, 만약 경관이 사사로운 일을 
행하였다면 그 죄를 수령도 마땅히 나누어 져야 할 것이다.  그 지위에 있으면서 어찌 자리
만 차지하고 있겠는가.
  경관이 좋지 않은 글을 뽑으려 하면 다투어야 하고, 좋은  글을 버리려 하면 다투어야 하
고, 뇌물을 받은 흔적이 있으면 다투어서, 반드시 모든 합격자가 공도에서 나와야만 한 도의 
사람이 모두 그의 명성을 찬양할 것이다.
  수령이 된 사람은 그릇이 작으면 그의 명예가 한 고을에  그치지만, 그 그릇이 크면 명성
이 온 도내에 가득하여 인품이 여기서 정해지는 것이다.
(주석) 시원: 과거나 시험을 보이는 곳.  일심병공: 한결같이 공평한 마음을 지님.
(자의) 시험 시.  마당 장.  잡을 병.  사사로울 사.  잡을 집.
  인명지옥에 모피검관은 국유향률이니 불가범야니라.
(해석) 인명에 관한 옥사에 검시관이 되기를 피하려 하면 국가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일정한 
법률이 있으니 범해서는 안 된다.
(해설) 무릇 조사관이나 검시관이 된 수령은 의심스러운 옥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제나 채객 
중에서 일을 잘 처리하는 줄 단정하고 결백한  사람 하나를 골라서 그로 하여금 그 고을로 
미행시켜 사건의 실정을 캐내게 하고, 내가 그 고을에 가서  밤을 타서 서로 만나거나 혹은 
서찰로 서로 통한 후에 간악한 일이나 감추어진 일을 적발하여야 잘못 판결하는 허물이 없
게 될 것이다.
  매양 보면, 사관이나 검관이 미행하는 사람을 파견하지 않고 오직 데리고 온 이속을 심복
으로 인정하여 여론을 묻지만, 아전이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서 중간에 농간을 부리게 된
다. 그래서 혹 처음 조사나 검시에는 잘못 판결한 일이  없다가도 두 번째 조사나 검시에서 
이유없이 안건을 뒤엎어서 옥사의 내용을 의심스럽고 애매하게 하여 원통한 자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주석) 인명지옥: 사람의 생명에 달린 옥사.  모피: 피하기를 도모함.
(자의) 죽일 상.  감옥 옥.  조사할 검.  꾀할 모.  피할 피.
  추관취편하여 위식문서하여 이보상사는 비고야니라.
(해석) 추관이 편의를 취하여 문서만을 거짓 꾸며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일은 옛 사람의 도
리가 아니다.
(해설) 옛날에는 옥사를 결단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이 그 해를 넘기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한 달에 세 번씩 이웃 고을 수령과 함께 조사하여 그 실정을 알도록 하였다.
  오늘날에는 모든 일이 다 해이해져서 살인자도 죽이지 않고 해를 넘기며 세월이 흘러 옥
중에서 늙어버린다. 그러므로 이웃 고을 수령과 함께 조사하는 법도 따라서 폐지되었다.
  한번 모여서 조사한 후로는 한  달에 세 번씩 문서만 꾸며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상사도 
그것을 알고도 용서하며, 비록 몇  해가 되더라도 다시 거행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법을 
제정한 본의이겠는가.
  수령이 추관이 되어, 비록 법대로 한 달에 세 번씩 하지는 못하더라도 직접 나가서 그 실
정을 캐어 밝힘으로써 속히 판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주석) 추관: 죄를 조사하는 관원.  위식: 거짓으로 꾸밈.
(자의) 속일 위.  꾸밀 식.  글 서.  보고할 보, 갚을 보.
  조운독발차원하여 부창하여 능견기잡비하고 금기횡침이면 송성기재로의니라.
(해석) 조운을 감독하는 차사원이 되어, 조창에 가서 잡비를 견감하고 아전이 함부로 빼앗는 
것을 금지하면, 칭송하는 소리가 길가에 가득할 것이다.
(해설) 내지에서 조세를 운반하는 백성들은 지게로  지거나 수레에 싣고,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조창에 도착하면, 사나운 창고의 종과 교활한 아전들이  뱃사공과 결탁하여 말질을 함
부로 속이며, 관리의 침해는 더욱 악독하여 등을 때리고 볼기를 쳐서 울부짖는 소리가 거리
에 가득한데도 차사원은 기생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귀머거리인 체하니 그래도 그 직책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떠나는 날에 먼저 영리한 책객 한 사람을  조창 있는 곳으로 몰래 보내어 백성들의 말을 
염탐하게 하면 간사하고 사나운 무리를 억제하고 지치고 빈궁한 백성들을 구제할 수가 있을 
것이니, 즉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매양 보면, 조운하는 선박이 떠나려 할 무렵에는 창졸과 진장이 장삿배를 강제로 잡아 조
선을 호송하게 한다는 핑계로 키도 뺏고 노도 끌어 가며 며칠씩 머무르게 하므로 배 한  척
의 뇌물이 수백 전에 이르게  된다. 차사원은 마땅히 이런 일을  세밀히 살펴서 엄금하여야 
할 것이다.
(주석) 조운: 뱃길로 곡식 들을 운반하는 일.  송성: 칭송하는 소리.  재로: 길에 가득함.
(자의) 배 저을 조.  인원 원.  창고 창.  덜 견.  소모할 비.  방자할 횡.  침범할 침.  기릴 
송.  소리 성.  실을 재.  길 로.
  조선취재가 재어오경이면 기증미쇄미를 의여구화니라.
(해석) 조선이 자기 경내에 침몰하면, 쌀을 건져  내고 쌀을 말리는 일은 불타는 것을 구해 
내듯이 하여야 한다.
(해설) 배가 침몰한 곳의 백성들에게 그 물에 빠졌던 쌀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백성들에게 큰 
해가 되고 있다.
  대개 이 쌀로는 밥을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쑬 수도 없고 술을 빚을 수 없고 장을 담을 수
도 없으니, 천하에 억지스럽고 은혜롭지 못한 일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물에 빠졌던 쌀은 한 섬에 6두 7승 5홉이 불어나고 쪄서 말린 쌀은 한 섬에 5두 8승  8홉
이 줄어든다.말려서 줄어든 양의 쌀로 불어난 양의 쌀을 갚게 하니 곧 한 섬마다 남은 양이 
많게 되므로 이것이 백성들이 한숨 쉬며 원망하는 것이다.
  더구나 배가 침몰되는 곳을 언제나 파도가 험난한 곳이므로 파선당하는 곳은 해마다 파선
당한다. 그래서 이 지방 백성들은 영원히 이 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니 어찌 불쌍하지 않
은가?
  또 무릇 파선에는 고의로 파선시킨 것도 많지만, 죄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가볍게 처리
하는 것이 옛날의 도리이다. 정상이 아주 명백하지 않은 것은 수령이 서둘러서 옥사를 성립
시켜 고의로 파선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니, 만일 원통한 경우가  있으면 하늘의 벌이 
없겠는가.
(주석) 취재: 물에 침몰함.  증미쇄미: 물에서 건져 내 햇볕에 말린 쌀.
(자의) 냄새날 취.  나 오.  지경 경.  건질 증.  쌀 미.  쬘 쇄.  구할 구.
  칙사영송에 차원호행엔 의역각공하여 무비생사니라.
(해석) 칙사를 맞이하고 보낼 때, 차사원이 되어 호행하게 되면, 각별히 공경하여 사단이 생
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설) 영위사나 문안사는 혹 수령을  임시로 차출하며, 이 밖에 호행차사,  대강차사 등 그 
명칭이 아주 많다. 이런 임무는 오직 유순하게 수행하여 트집  잡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면 
원망이 없다.
  매양 보면, 칙사를 맞이하는 여러  관원들은 복잡한 가운데서 또 스스로  트집 잡는 일을 
만들어 놓고 서로 옥신각신하니 참으로 민망스럽다.
  칙사가 지나는 길가 여러 고을에서 아전들과 군교들이 도로에 횃불 밝히는 일을 빙자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런 일은 엄하게 금지하여야 한다.
(주석) 칙사: 중국 황제의 사신.  각공: 정성스럽고 공경함.
(자의) 다할 진.  맡을 직.  막을 색.  꾸짖을 책.  구차할 구.
  표선문정은 기급이행간하니 물용지체하고 쟁시각이부니라.
(해석) 표류해 온 배에 대하여 실정을 물을 때는, 사정은 급하고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지
체하지 말고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야 한다.
(해설) 지난 해에 한 표류선이 몇 천만 권의 책을 가득 싣고 무장 외양에 정박하였는데,  조
사하던 여러 관리들이 의논하기를,
  “이 책들을 베껴서 보고하자면, 정위조가 나무와 돌을 물어다가  바다를 메우는 것 같을 
것이요, 만약 그 중 몇 개만  골라서 베끼면 반드시 억울하게 화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
다.”
하고는 마침내 모래밭을 파고 수만 권의 책을 파묻으니,  표류인들은 크게 분통히 여겼으나 
어찌할 길이 없었다.
  내 친구 이유수가 그 뒤에 무장현감이 되어, 모래 속에서 책 몇 질을 얻었는데, 
‘삼례의소’,‘십대가문초’ 같은 것들로서, 그 때에도 물에 젖은 흔적이 있었다.
  일을 당할 적마다 오직 순리를 따르도록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벼슬이 떨어질까 겁내
는 일이 없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주석) 표선: 표류해온 배.  문정: 정상을 물음.  정위조: 동해를 메우려고 돌을 물어 나른다
는 전설상의 새.
(자의) 떠다닐 표.  배 선.  때 기, 틀 기.  어려울 간.  늦을 지.  막할 체.
  수제축성에 차원왕독하여 열이영민하여 무득중심이면 사공기집의니라.
(해석)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을 때, 차사원이 되어 가서 감독하게 되면, 기쁘게 백성들을 
위로하여 인심을 얻도록 힘쓰면 그 일의 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설) 송 나라 정호가 현령이 되어 부역을 감독하였는데, 비록 심한 추위나 뜨거운 여름철
에도 가죽옷을 입거나 일산을 받치는 인이 없었다. 때때로 순행하여도 그가 오가는 때를 아
무도 짐작하지 못하므로, 사람마다 힘껏 일하여 언제나 기한 전에 일을 끝내었다.
  선생은 기상이 맑고도 공손해서 마치 속세 밖에 있는 듯하여 노고를 이겨내지 못할 것 같
았으나, 일을 당하면 미천한 사람들과 생활을 함께 하며, 남이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선생은 
대처함에 여유가 있었다.
  한번은 일꾼들 중에 밤중에 떠드는 자가 많아서, 한 사람이  놀라게 되면 수만 명이 다투
어 법석대고, 간사한 사람은 그 틈을 타서 도둑질하는 일이 셀 수 없었다. 선생은 이들을 군
율로 다스리니, 마침내 그치게 되어 떠드는 자가 없어졌다. 부역이 끝나고 일꾼이 해산할 때
도 대열이 평상시와 같이 정연하였다.
(자의) 둑 제.  쌓을 축.  기쁠 열.  힘쓸 무.  공적 공.  모일 집.
  
      애민육조
    제1조 노인 우대
  양로지예폐이민불흥효하나니 위민목자는 불가이불거야니라.
(해석) 양로의 예가 폐지된 후로 백성들이 효도에 뜻을 두지 않으니 수령이 된 자는 거행하
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해설) 영조 때 사람 성호 이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효도하고 우애하지 않는 자는 있어도 우애하는 자로서 효도하지  않는 자는 없다. 그러
므로 선왕의 제도에 우애는 향당에서 통하고, 우애는 길거리에서도 통하며, 우애는 군대에서
도 통하니, 그 교화는 국가에서 양로하는 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걱정하는데 혹 노인이 너무 많음을 꺼린다면, 그 중에서 가장 늙은 분을 골라 초
청하거나, 혹은 마을을 돌려 가면서 초청하면 안 될 것이 없다. 의식을 간략하게 정하여  아
래의 정의가 위로 통하게 하면 어찌 보탬이 적겠는가. 사마광이 말하기를, ‘모으기는  잦되 
예는 극진하고 음식은 박하되 정의는 두터웠다.’ 하였으니, 일정한 기일을 정해 놓고  계절
이 지나면 한 번씩 모으는 것이 좋다.”
(자의) 폐할 폐.  일어날 흥.  들 거.
  역굴이거영은 불가광야니 의선팔십이상이니라.
(해석) 재력이 부족하면 참석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되니, 80세 이상만을 선발해야 한다.
(해설) 남자 80세 이상을 선발하여 잔치에 참석시키되, 80세 이상에게는 떡과 국 이외에 반
찬이 네 접시오, 90세 이상은 반찬이 여섯 접시이다. 동월의 ‘조선부’에,
  “나라 안에서 80세 된 노인이 있으면, 남녀 모두에게 연회를 베풀어 임금의 은혜를 널리 
펴게 한다.”
하였는데, 스스로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매년 늦가을에 임금은 80세 된 노인을, 왕비는 80세 된 부인을 궁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
(자의) 다할 궁.  남을 영, 지나칠 영.  넓을 광.  마땅 의.  뽑을 선.
  양로지예에는 필유걸언이니 순막문질하여 이사례니라.
(해석) 양로하는 예에는 반드시 좋은 말을 구하는 절차가 있으니, 백성의 폐해를 묻고 고통
을 물어서 예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해설) 송 나라 장재가 운암현령으로 있을 때, 매월 초하루에 술과 음식을 마련해 놓고 고을
의 연세 많은 이들을 불러 뜰에 모아서 친히 술을 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양로와 어른 섬
기는 뜻을 알게 하였다. 그리고 민간의 괴로운 사정을 묻기도 하고 자제들을 훈계하는 도리
를 물었으니 살피건대, 장재가 실행한 것은 곧 옛날 양로하고 말을 구하던 뜻이다.
  조선 선조 때 사람 장현광이 보은현감이 되어 부로들과 초하루와 보름날에 모이기로 약속
하고, 부로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폐해와 잘못된 점을 말하게 하여 보완하여 바로잡고,  효도
와 우애를 돈독히 하고 염치를 힘쓰며, 덕행을 존중하고 나쁜 풍속을 물리쳤다.
(주석) 걸언: 훌륭한 말을 구함.  순막: 폐단을 물음.
(자의) 구할 걸.  물을 순.  병 막.  질병 질.  이 사.
  의어예법하되 간기문절하고 행지어학궁이니라.
(해석) 예법에 의하되 절차는 간략하게 하고, 이를 학궁에서 거행하도록 한다.
(해설) ‘대학’에 이르기를,
  “위에서 어른을 어른으로 여겨야 백성들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하였으니, 곧 태학에서의 양로를 말한 것이다. 수령이 이 예의를 거행하려고 한다면  학궁에
서 거행하도록 해야 한다. 옛날에는 향음주례 때에 반드시 거문고와 비파가 있었는데,  요즘 
이른바 삼현이란 것은 군악이어서 학궁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거문고, 비파, 종
과 북을 써야 한다.
  또 길흉의 모든 예법에는 오직 한 사람의 빈과 한  사람의 주인이 있는데, 양로의 예에서
도 마땅히 여러 노인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를 빈으로 삼아야 예를  거행할 수 있다. 
무릇 절하고 읍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빈 한 사람만이 답읍, 답배할 따름이요, 다른 빈은 함
께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 이런 예법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주석) 문절: 절차와 의식.  학궁: 학교. 향교나 성균관.
(자의) 의지할 의.  법 법.  간단할 간.
  전철어차에 수이행지하여 기성고로 유유유휘
(해석) 옛날 훌륭한 이들이 이를 닦아서 시행하여 이미 상례가  되었으므로 오히려 그 남은 
운치가 있다.
(해설) 조선 성종 때 사람 정여창 선생이 안음현감으로 있을 때다. 공무의 여가에 고을 안에
서 총명한 자제들을 골라서 한 재실을 지어 놓고 그 곳에 거처하게 하여 몸소 가르치고  날
마다 강독하니, 학자들이 소문을 듣고 먼 데서 찾아왔다.
  봄, 가을로 양로의 예를 거행하되, 내청과 외청에 배설하여 안에서는 부인이 대접하고, 밖
에서는 공이 관대를 착용하고 접대하니, 늙은 남녀들이 모두  취하고 배불러서 노래하고 춤
추며 즐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정사는 맑고 백성들은 기뻐하여 경내 사람들이 서로 경계
하여 속임수로 공을 저버리는 일이 없었다.
  조선 인조 때 사람 윤황이 영광군수가 되었는데, 그 고을은  본래 번거롭고 일이 많은 곳
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임 처음부터 일찍 관아에 나아가 정사를  보고 밤 늦게 물러 나오곤 
하였더니, 1년 뒤에는 맑고 조용하여 다른 일이 없게 되었다.
  좋은 철이나 명절날에는 노인들을 많이 모아서 양로의 예를 거행하였는데, 자기 어머니를 
모셔다가 연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그 맏형은 화순으로부터 와서  술잔을 올려 장수를 빌면
서 상하가 함께 즐겼는데, 고을 사람들은 서로 전하여 지금도 미담으로 삼고 있다.
(주석) 전철: 옛날의 철인.  유휘: 아름다움이 남아 있음.
(자의) 앞 전.  밝을 철.  이미 기.  남을 유.  아름다울 휘.
  이시행우로지혜면 사민지경로의니라.
(해석) 때때로 노인을 우대하는 혜택을 베풀면 백성들이 노인에게 공경할 줄을 알 것이다.
(해설) ‘상산록’에 이렇게 말하였다.
  “80세 이상 장수한 남자 21명과 여자 15명을 뽑아서 전모 36개를 사서, 남자는 자주색으
로 여자는 검은 색으로 하여 입동 날에 관에서 나누어 주니, 그 비용이 돈 10냥에 불과하였
는데 백성들은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계피와 생강을 넣은 엿을 법대로 36근을 만들어서 기름종이에  싸 두었다가, 동짓날 관에
서 나누어 주면, 그 비용이 열 냥도 채 못 되지만 백성들은 진심으로 기뻐한다.
  엿을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은 엿  30근을 만들고, 거기다가 계피, 건강, 진피, 
반하, 과루인, 천초, 오매, 칠엽 각 2냥, 호초, 남성 각 1냥을 갈아서 골고루 섞고, 엿이 식기
를 기다려서, 볶은 콩가루로 엿을 입힌다. 이 엿은 담을 누그러지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며, 
회충을 가라앉히고 기운을 내려가게 하니, 노인에게는 겨울에 매우 좋은 것이다.”
(자의) 때 시.  행할 행.  넉넉할 우.  은혜 혜.  공경할 경.
  세제전이일에 이식물귀기로니라.
(해석) 섣달 그믐 이틀 전에 노인들에게 음식물을 돌려야 한다.
(해설) 남자로서 8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각각 쌀 1말과 고기 2근씩을 예단을 갖추어서 문
안하고, 9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귀한 반찬 두 접시를 더 보탠다.
  비록 큰 고을이라고 하더라도, 80세 이상 된 노인이 불과 수십 명일 것이요, 90세 이상 된 
노인은 불과 몇 사람일 것이니, 쌀은 2섬에 불과하고  고기는 60근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찌 
쓰기 어려운 재물이겠는가?
  기생을 끼고 광대를 불러서 하룻밤  놀이에 거액을 가볍게 내던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리하여 선비들은 꾸짖고 백성들은 저주하여 그  방탕한 향락을 미워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재물을 없애면서 원망을 산다는 격인 것이다. 감사가 이런 
소문을 듣고 치적으로 삼지 않을  것이며, 자손으로서 이 일을 보고  그의 행장에 기재하지 
않을 것이니, 천하에 낭비하고 헛되이 버리는  것이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어찌 그  반액을 
떼어 양로의 예를 거행하는 데 옮겨 쓰는 것만 하랴.
(주석) 세제: 섣달 그믐.  기로: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
(자의) 덜 제.  먹을 식.  물건 물.  돌아갈 귀.  늙은이 기.
  
  제2조 어린이를 사랑함
  자유자는 선왕지대정야니 역대수지하여 이위영전이니라.
(해석) 자유란 선대 왕들의 큰 정사여서 역대로 이를 닦아 행하여 법으로 삼았다.
(해설) 송 나라 제도에, 군현에 자유국을 두고, 가난한 집에서 자식을 기르지 못하고 내버릴 
경우에는 그 아이를 데려오도록 하여, 생년월일을 기록하고 유모를 두어 기른다. 다른  사람 
집에 혹시 자식이 없으면 곧 자유국에 와서 데려가 기르게 하였더니, 흉년이 들어도 길가에 
아이를 버리는 일이 없어졌다. 
  덕생사의 버린 아이를 거두어 길러야 한다는 글에 이렇게 말하였다.
  “가뭄과 수재가 겹쳐 주린 자와 부황이 든 사람이 수두룩하고, 기근이 들고 질병이 나돌
아, 부부와 부자가 서로 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일은, 길에 버려진 갓난애가 
숨결이 끊어지게 되어서도 아직 울고 있는데, 길가의 인덕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불쌍히 여
기면서도 한탄만 할 뿐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어미가 산 자식을 안고 있으니, 어찌  그것이 
노씨 집안의 귀신 자식이란 말입니까? 주린 아비가 굶주린 자식을 안고 있으니 어찌 곽거가 
아이를 묻으려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까?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으니 참으로 호소할 데가 
없는 아이들이요, 발이 있어도 걸을 수가 없으니 진실로 빈궁한 백성입니다. 비록 하늘이 만
물을 고르게 하지 못했으나 어진 사람으로서야 어찌 차마 그들의 죽음을 서서 보고만 있겠
습니까.”
(자의) 자애로울 자.  어린아이 유.  정사 정.  닦을 수.  법전 전.
  민기곤궁이면 생자불거하니 유지육지하여 보남녀니라.
(해석)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이들을 타이르고 길러서  내 
자식처럼 보호해야 한다.
(해설) 후한 가표가 신식장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가난하여 자식을 기르지 않는 자가 많으므
로, 그는 그 제도를 엄중히 하여  살인죄와 같이 다스렸다. 성의 남쪽에서는 강도가  살인한 
자가 있었고, 북쪽에서는 부인이 자식을 죽인 자가 있었는데, 그가 나가서 조사하여  다스리
려 하자, 아전들이 남으로 인도하려 하였다. 그는 노하여 말하기를,
  “도적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지만, 어미와 자식이 서로 죽이는 것은 하늘
을 거역하고 도를 어기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수레를 달려 북으로 가서  자식을 죽인 어미를 치죄하였는데, 도적도 제  손을 
뒤로 묶고 자수하였다. 수년간에 자식을 기르는 자가 천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은,
  “이는 가부가 낳아 준 것이다.”
하고 모두 이름을 가로 지었다.
(자의) 달랠 유, 가르칠 유.  궁할 궁.  기를 육.  보호할 보.  사내 남.
  세치황검에는 기아여유하니 수지양지하여 작민부모니라.
(해석) 흉년에는 자식 버리기를 물건 버리듯 하니, 거두어 주고 길러 주어 백성의 부모가 되
어야 한다.
(해설) 후한 때 사람 방삼이 한양태수로 있을 적에, 고을에 임당이란 이가 은거하여 학도를 
가르쳤다. 방삼이 부임하여 먼저 그를 찾았더니, 임당이 말은 하지 않고, 다만 부추 한 뿌리
와 물 한 그릇을 병풍 앞에 놓고 스스로 어린애를 안고 문  밖에 나가 엎드렸다. 방삼은 그 
숨은 뜻을 짐작하고 말하기를,
  “물은 내가 청렴하기를 바라는 바이요, 부추는 내가 강한 족속을 치라는 뜻이요,  어린애
를 안고 문 앞에 엎드린  것은 내가 문을 열어 놓고  불쌍한 어린애를 돌보아 주라는  뜻이
다.”
여기고, 그대로 시행하니 한양이 잘 다스려졌다.
  송 나라 왕조가 정주지주로 있을 적에, 버려진 애들을 거두어 기르니 정치의 교화가 크게 
행하여졌다. 촉 땅 사람이 정주를 지나다가 돈을 넣은 전대를 잃고 와서 말을 하니,  왕조가 
말하기를,
  “거기에 다시 가 보면 지키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 과연 돈을 지키고 있는 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왜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지키던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이 자식을 버린 경우에 우리 왕공이 차마 못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
는데, 내가 어찌 돈 전대를 가지고 가서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 왕공의 경내에서 떠돌아다니
게 할 수 있겠소.”
하였으니, 고아를 돌보아 주는 정사가 이렇듯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주석) 황검: 흉년.  기아여유: 아이를 물건처럼 함부로 버림.
(자의) 만날 치.  거칠 황.  거둘 수.  기를 양.
  아조입법에 허기수양하여 위자위노는 조례상밀이니라.
(해석) 우리 나라에서도 법을 세워 거두어 기른 아이를 자식으로 삼거나 종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그 조례가 상세하고도 치밀하다.
(해설) 전에 내가 경기 암행어사가 되었을 적에, 정조께서 나를 인견하시고 내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상의 뜻이 가엾게 여기어 애처로워함이 간절하
셨다. 그러나 각 고을을 다니며 사정을 가만히 살펴보니, 한 사람도 성상의 뜻을 받들어  거
행하는 자가 없었으니 수령이 되어 그 직분을 다하려 하지 않은 지 오래된 것이다.
(자의) 나 아.  아침 조.  기를 양.  자세할 상.
  약비기세에 유유기자면 모민수양하여 관조기량이니라.
(해석) 기근이 든 해가 아닌데도 아이를 버리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에서 거두어 기를 
사람을 모집하되 관에서 그 양식을 도와 주어야 한다.
(해설) 진휼해야 할 때에는 마땅히 양식을 도와 줄 것이나, 평년에는 민간에서 거두어 기를 
사람을 모집해야 한다. 마침 스스로 기를 힘이 없는 가난한 부인이 응모하였을 경우에는, 수
령이 양식을 내어 도와주되, 한 달에 쌀 2말씩 지급하고, 여름에는 매월 보리 4말씩을  지급
하여 2년 동안 계속해야 한다.
  흉년에 아이를 내버리는 경우 외에도 서울 개천에는 간혹 버려지는 일이 있는데, 이는 흔
히 간음하는 자의 소행이다. 그러나 천지가 만물을 내는 이치에  있어서 그 부모의 죄를 그 
자식에게까지 미치게 하지 않는 법이니, 거두어 길러서 백성들이  자식이나 종으로 삼는 것
을 허락해야 할 것이다.
(주석) 기세: 기근이 든 해.  유기: 내버림.  수양: 거두어 기름.
(자의) 굶을 기.  버릴 유.  버릴 기.  뽑을 모.  도울 조.  식량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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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가난한 자를 구제함
  환과고독을 위지사궁이라 하니 궁불자진하여 대인이기니 진자는 거야라.
(해석)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사람을  사궁이라 하는데,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진이란 일으켜 준다는 말이다.
(해설) 문왕이 정책을 세워 인정을 시행하되 반드시 사궁을 먼저 걱정하였고, ‘시경’ 소아 
정월에,
  “넉넉한 이들이야 좋지만, 시들고 외로운 사람들 불쌍도 하네.”
하였으니, 오직 가난하여 의탁할 곳 없는 자를 사궁이라 한다. 자기 재산이 있는 자는  비록 
육친이 없다 하더라도 사궁으로 논할 수가 없다. 주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무릇 천하에 노인 병자, 불구자, 외로운 자, 늙은 홀아비, 늙은 과부는 모두 나라의 형제
로서 아주 곤궁하여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군자가 정치를 할 적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힘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양 나라 공환이 진릉태수로 있을 적에, 몸가짐을 청백하게  하고 제 봉급을 나누어서까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도와주니, 백성들이 신군이라 불렀다.
  송 나라 정호가 진성령이 되어 모든 외롭고 병든 자들은 그들의 친척들이나 마을 사람들
에게 책임을 지워 그들이 살 곳을 잃는 일이 없게  하고, 여행자들이 경내를 지나다가 병든 
자들도 모두 구료하였다.
(주석) 환과고독: 도와주어야 할 네 부류의 사람. 즉 홀아비, 과부, 고아, 그리고 늙어서 자식
이 없는 사람.  대인이기: 남을 의지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음.
(자의) 말할 위.  곤궁할 궁.  떨칠 진.  기다릴 대.
  과세불혼취자는 관의성지니라.
(해석) 나이가 지나도록 혼인하지 못한 자는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해야 한다.
(해설) 월왕 구천이 명령하였다.
  “여자 17세에 시집가지 않고, 남자 20세에 장가들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 죄가 있다.”
  한혜제 6년에는 이런 영을 내렸다.
  “민간의 여자로 나이 30이 되도록 시집 보내지 않으면 100전을 물린다.”
  옛날에는 30에 아내를 갖고, 20에 시집간다고 하였는데, 대개 그 나이를 넘어서는 안 되는 
큰 한계이다. 그러나 남자는 25세로 한계를 정할 것이요, 여기에 구애할 필요는 없다.
  함녕 사람 옹태가 양회 지방의 순염어사로 있을 때, 가난한 홀아비가 거의 2천 명이나 되
었는데, 2년 동안에 모두 처자를 갖게 해 주었다. 그가 떠난 뒤에 사람들이 노래를 읊었다.
  어사의 전대 속에는 벼루조차 없는데/ 바닷가 백성에게는 처자식이 있네/ 사천 명 남녀의 
원을 풀어 주고/ 춘풍에 닻줄 풀고 조정으로 들어가네 
  명 나라 양계종이 수주지사로 있을 때에, 한 부자가 사윗감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여 혼인
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양계종은 부자 백성에게 금 2백 근을 내게 하고 따로 다른 사위 고를 
것을 허락하고는 얼마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네 사위에게 주어 가업을 이루게 하였으니, 네  딸은 이제 곧 시집갈 곳을 
얻게 되었다.”
하고 그 날로 성혼하도록 하였다.
(자의) 지날 과.  해 세.  혼인할 혼.  장가들 취.
  권혼지정은 시아열성유법이니 영장지소의각준야니라.
(해석)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은 우리 나라  역대 임금들이 남겨준 법이니, 수령은  성심으로 
준수해야 한다.
(해설) 정조 15년 신해(1791) 2월에, 왕은 사나 서민 중에  가난하여 혼기를 놓친 자가 있음
을 민망히 여기고, 서울의 오부에 신칙하여 성혼하도록 권하고 혼기가 먼 자는 재촉하되 관
에서 혼수 비용으로 돈 5백 푼과 포목 2필을 도와주고 날마다 아뢰게 하였다. 그 때에 서부
에 사는 신덕빈의 딸의 나이가 21세였고, 김희집의 나이가 28세였는데, 두 사람이 모두 혼기
를 놓치고 있었다. 6월 초이튿날 왕이 이르기를,
  “내가 오부 안에 많은 홀아비와 과부가 있는 것을 생각하여 혼인을 권장하여 혼인을 이
룬 자가 무려 백 수십 인이나 되지만, 오직 서부에 사는  두 사람만이 아직 예를 치르지 못
하고 있으니, 어찌 천지의 화기를 이끌어 내고 만물의 본성을 화합하게 할 수 있겠는가.  모
든 일은 처음을 잘 하는 것이 귀하고 정치는 끝을 잘  맺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니, 신덕
빈과 김희집에게 권하여 좋은 일이 완성되게 하라.”
하였다. 혼약이 결정되자, 왕은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지어미와 한 지아비가 제 살 곳을 얻게 되는 일에 아직 김씨와 신씨의 두  부부처럼 
그 기회가 공교롭게 맞아서 이처럼 기쁘고 기묘한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자의) 권할 권.  정사 정.  나 아.  성인 성.  남길 유.  정성 각.  따를 준.
  매세맹춘에 선과시미혼자하여 병어중춘성지니라.
(해석) 매년 정월에, 나이가 지났는데도 아직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를 골라 모두 2월
에 성혼하도록 해야 한다.
(해설) 고을 가운데서 남자는 25세, 여자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골라서 부모나 친척이 있고 
또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독촉하여 성혼하도록 하며, 태만한 자는 벌을 준다. 친척이 없
고 재산도 전혀 없는 자에게는 마을에서 덕망이 있는 이를 뽑아 중매 들게 하여 짝을  구하
여 성혼하도록 하되, 관에서 돈과 포목 약간을 내어서 도와주고, 의복 등은 관에서 빌려주도
록 한다. 혹 가난한 집과 부잣집이 서로 결합되거나 양쪽  모두 가난한 집이 맺어진 경우라
도, 수령이 한 번 권장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백 번 말하는 것보다도 나을 것인데, 어찌하
여 말 한 마디를 아껴서 이런 음덕을 심으려 하지 않겠는가?
(주석) 맹춘: 봄의 첫 달. 즉 1월.  중춘: 봄의 가운데 달. 즉 2월.
(자의) 맏 맹.  봄 춘.  가릴 선.  가운데 중.  
  합독지정도 역가행야니라.
(해석) 홀로 된 사람을 짝지어 주는 정사도 실행해야 한다.
(해설) ‘관자’ 입국에 말하였다.
  “나라 도성에 중매를 맡은 이가 있어서 홀아비와 과부를  골라 혼합시켜 결혼하게 하니, 
이를 합독이라 부른다.”
  매양 보면, 향촌에 있는 과부로서 혹 그의 신분이 천하지  않은 자가 개가할 뜻은 있어도 
부끄러움과 겁이 많아서 망설이고 있는데, 반드시 교활한 방물장수가  있어 음모와 비밀 계
획으로 이웃 마을의 악당 소년들을 모아 밤을  타서 몰래 업고 가게 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질을 하여 풍속을 해치게 되며, 혹은 음란을 저질러 놓고  강제로 욕을 당한 것처럼 속
여서, 이미 그 순결을 더럽혔고, 또 그 일까지 그르쳐 버린다.
  그러니 수령이 예로 권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각각  제 살 곳을 얻게 하는 것만 
하겠는가. 이 일은 비록 영으로 내릴 것까지는 없더라도  백성들에게 은근히 타일러서 옛날 
사람들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좋다.
(주석) 합독: 혼자 사는 홀아비와 과부를 합쳐 줌.
(자의) 홀로 독.  정사 정.
  
    제4조 상을 애도함
  유상견요는 고지도야니 기가자천자는 개가견야니라.
(해석) 상을 당한 사람에게 요역을 감하는 것이 옛날의 도이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감해 주는 것이 좋다.
(해설) ‘국어’ 월어에 이렇게 말하였다.
  “구천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맏아들이 죽으면 3년 동안  부역할 의무를 면제하고, 장자 
이외의 아들이 죽으면 석 달 동안의 부역할 의무를 면제해 준다.’ 하였다.”
  이제 그 법을 정하되, 부모의 상을 당한 자에게는 1백 일 이내에는 일체의 잡역을 관대히 
면제하는 것이 아마도 옛날의 뜻을 얻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속임수가 너무 빈
번하고 허실을 가리기가 어려우니 이 점은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석) 견요: 부역을 덜어 줌.  자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일.
(자의) 덜어 줄 견.  세금 요.  마음대로 할 천.  모두 개.
  민유지궁극빈하여 사불능렴하고 위지구학자는 관출전장지니라.
(해석) 아주 궁색하고 가난한 백성이 있어  죽어도 염하지 못하고, 개천이나 구렁에  내버릴 
형편인 자에게는 관에서 돈을 내어 장사지내도록 해야 한다.
(해설) 한 나라 황패가 영천태수로 있을 때,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자를 위하
여 직접 조처하여 주되, 어느 곳에는 큰 나무가 있으니 관을 만들면 좋을 것이며, 어느 정자
의 돼지 새끼는 제사 지낼 만하다고 일러주어 아전이 나가 보면 과연 그러하므로 모두 그의 
신명함을 칭송하였다.
  우리 나라 윤형래가 회인현감으로 있을 때였다. 하루는 관아에 앉아 있는데,문 앞을  통곡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는,
  “왜 저리 통곡하느냐?”
라고 물으니,
  “한 백성이 어제 죽었는데 이제 장사지내러 나갑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염은 했는가?”
라고 물으니,
  “가난하여 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자, 바로 돈을 내어 관을 사서 매장하도록 하였다.
(자의) 가난할 궁.  염할 염. 도랑 구.  골짜기 학.  장사지낼 장.
  기혹기근여역으로 사망상속이어든 수예지정여진휼해작이니라.
(해석) 기근과 유행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 거두어 매장하는  정사를 진휼과 함께 시행해
야 한다.
(해설) 무오년(정조 22, 1798) 겨울에  독감이 갑자기 성하였다. 그  때 나는 황해도 곡산에 
있었는데, 맨 먼저 매장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아전이 말하기를,
  “조정의 명이 없으니 시행해도 공이 없습니다.”
하기에, 나는 말하기를,
  “실행하라. 곧 영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5일마다 사망자의 장부를 만들고 친척이 없는 자는 관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매장하
게 하였다. 이렇게 한 지 한 달 남짓 지나자 비로소 조정의 명이 도착하니, 감사의  장부 독
촉이 성화 같았다. 다른 고을에서는 모두 급히 장부를 정리하느라 여러 차례 문책을 받았지
만, 나는 이미 정리해 놓을 것을 바치고 조용히 아무 일도 없자 아전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주석) 기근: 굶주림.  여역: 전염병. 유행병.  진휼: 구제해 돌봄.
(자의) 굶주릴 기.  굶주릴 근.  묻을 예.  구제할 진.  다 해.
  혹유촉목생비하여 불감처측이면 즉의시휼하고 물부상탁이니라.
(해석) 혹시 비참한 사연이 눈에 띄어 측은한 마음을 견딜 수 없으면, 즉시 구제해 주고  주
저하지 말아야 한다.
(해설) 범중엄이 빈주관찰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한가한 어느  날, 관원들을 데리고 누각에 
올라 술자리를 베풀고 아직 술잔을 들지 않았는데, 상복을 입은 몇 사람이 상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이 급히 명하여 그 사연을 물어보니, 그 곳에 붙여 살고 있던  한 선비
가 죽어 근교로 빈소를 옮기려 하는데 상구를 다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공은 곧 연석
을 물리치고 부의를 후히 주어  장사를 끝내게 하니, 같이 앉았던  손님들도 감탄하였고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주석) 촉목: 눈에 들어옴.  처측: 불쌍함.  상탁: 헤아림. 생각함.
(자의)부딪힐 촉.  견딜 감.  슬플 처.  돌볼 휼.  헤아릴 탁, 법 도.
  혹유객환원방하여 기려친과읍이어든 기조운조비를 무요충후니라.
(해석) 혹 먼저 객지에 와서 벼슬 살던 사람의 영구가 그  고을을 지나가면 운반도 돕고 비
용도 도와주는 것을 성심껏 후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해설) 조선 정조 때 사람 조영경이 황주목사로  있을 때, 나는 영조사가 되어 정당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상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물으니,
  “변방 수령이 임지에서 죽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였다. 조공은 즉시 아전을 불러  호행하는 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동시에 죽과 밥을 
장만하여 일행에게 먹인 후 부의로  돈 30냥을 보내 주었는데 나가서  조문은 하지 않았다. 
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객지에서 죽은 상여가 고을을 지날 때 음식을 대접하고 부의를 하는 것이 옛날의 법도
이지만 나는 본래 그 죽은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살아 있는 자손도 몰라 나가서 조문하는  것
은 명분이 없는 일이오.”
(주석) 객환: 객지에서 벼슬함.  여친: 객지에서 죽은 사람의 상여.
(자의) 나그네 객.  벼슬 환.  널 친.  충성 충.
  향승이교에 유상유사면 의치부문하여 이존은의니라.
(주석) 향승이나 아전과 군교가 상을 당했거나, 본인이 죽었거나  했을 때는, 마땅히 부의하
고 조문하여 은혜로운 뜻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해설) 옛날에는 조정 신하가 상을  당하면 임금이 반드시 몸소 조문하고,  그 소렴도 보고, 
그 대렴을 보며, 염할 수의를  보내 주고, 장사에게는 폐백을 보내  주었다. 그 뜻을 미루어 
보면, 수령이 부하 관속들을 위해서도 의당 그와 같은 은정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경내에 관원 출신이거나, 효행이나 재주가 있어 이미 추천된 사람과 태학생, 혹은  문예가 
뛰어난 자로 자신이 죽었거나 상을 당한 자가 있으면 또한 이와 같이 해 주어야 하며, 시노
와 문졸 등 일체의 관속들에게도 모두 미음이나 죽으로써 위로함이 있어야 한다.
(자의) 시골 향.  벼슬 승.  부의할 부.  은혜 은.
  
    제5조 병자 우대
  폐질독질자는 면기정역하니 차지위관질야니라.
(해석) 폐인과 병이 중한 자는 조세와 요역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관질이라 한다.
(해설) 요즈음 수령들은 억세고 사나우며 인자하지 못하다. 시골 아낙네가 젖먹이를 안고 관
청 뜰에 와서 호소하기를,
  “이 애가 아궁이에 들어가서 화상을 입어 지금은 손발을  못쓰고 있으니, 새로 임명하는 
선무군관은 면제 처분받기를 빕니다.”
하면, 수령은 말하기를,
  “밭 가운데 허수아비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고, 들어주지 않는다. 아, 수령으로서 이와 같고도 백성들의 수령이라 할 수 있겠는가.  무
릇 장님, 벙어리, 절름발이, 고자 같은 장애자들은 장부에 기록해서는 안 되고,  요역에 징발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주석) 독질: 질병이 위독함.  정역: 부역을 면제함.
(자의) 폐할 폐.  돈독할 독.  면할 면.  세금 정.  너그러울 관.
  폐륭잔질로 역불능자식자는 유기유양이니라.
(해석) 곱사등이나 불치 병자들처럼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에게는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해설) 장님, 절름발이, 손발 병신, 나환자 같은 장애자들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싫어하
게 마련이다. 또 친척이 없어서 일정한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종
족들을 타이르거나 관아에서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주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들 중에 친척이 하나도 없어서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자에게는, 그의 고향에서 덕망있
는 이를 골라 보호해 주도록 하되, 잡역을 면제해 주어 비용을 대신하게 해 주도록 해야 한
다.
  송 나라 여숭귀가 강주태수로 있을 때, 눈바람이 크게 일어나자, 공은 눈보라를  무릅쓰고 
강정으로 가서, 친히 돌보아 주고 어루만지면서 사람들마다 돈과 쌀을 나누어 주고,  거지들
에게는 종이로 만든 이불을 주었으며, 병자들은 보호하는 집을  더 세워 거기에서 거처하도
록 하였다.
(자의) 곱사등이 륭.  맡길 기.  기를 양.
  군졸이병하여 인어동뢰자는 섬기의반하여 비무사야니라.
(해석) 군졸들 중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하여 여위고 병든 자에게는  의복과 음식을 주어 
죽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해설) 진 나라 유홍이 형주를 다스릴 때의 일이다. 한번은  밤중에 일어나니, 성 위에서 야
경을 맡은 자가 탄식하면서 매우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를 불러서 물어보니, 늙고 여
위고 병이 든 그 병사가 저고리조차 없는 것을 보고는 두루마기와 모자를 지급하였다.
(주석) 이병: 여윈 병.  동뢰: 얼고 굶주림.
(자의) 파리할 리.  얼 동.  굶주릴 뢰.  넉넉할 섬.
  온역유행에 치속다기하니 무지요지하여 비무외야니라.
(해석) 염병이 유행할 때 어리석은 풍속이  꺼리는 것이 많으니,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설) 염병이 전염하는 것은 모두 콧구멍으로 그 병 기운을 들이마신 때문이다. 염병을 피
하는 방법은 마땅히 그 병 기운을 들이마시지 않도록 환자와 일정한 거리를 지켜야 할 것이
다. 환자를 문병할 때는 마땅히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
  송 나라 소식이 항주지주로 있을 때, 마침 기근이 들고 염병이 유행하자, 날마다 아전들을 
파견하여, 의원을 독려하여 사방으로 나가 병을 치료하게 독촉하니  온전히 살아난 자가 만 
명이나 되었다.
  조선 숙종 때 사람 정승 허적이 진휼청제조로 있을 때,  몸소 병자들을 수용한 곳에 가서 
살펴보고, 죽은 자의 매장도 감독하였다.
  조선 인조 때 장군 유혁연도 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온 가족이 염병으로 몰사한 집이 
있었는데, 염하여 매장할 사람이 없으므로 친히 그들을 염습하였다.
(주석) 온역: 염병.  치속: 어리석은 풍속.
(자의) 어리석을 치.  꺼릴 기.  어루만질 무.  치료할 료.  두려워할 외.
  온역마진 급제민병사망요찰하고 천재유행이면 의자관구조니라.
(해석) 염병, 천연두 및 모든 백성이 병으로 사망, 요사하는  천재가 유행할 때는 의당 관에
서 구조하여야 한다.
(해설) ‘경국대전’ 예전 혜휼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환자가 가난하여 약을 살 수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지급하고, 지방에서는 그 고을에서 
의약을 지급해야 한다.”
  조선 정조 때 사람 이기양이 문의현감으로 있을 때에, 염병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성산자
란 약을 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였고,  이웃인 청주, 옥천까지 미치어 살아난 사람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강진에 있을 때인 기사년, 갑술년에 큰 기근을 당했고, 그 이듬해 봄에 염병이  크게 
유행하였다. 나도 이 성산자 처방을 전해주어 살아난 사람이 또한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
였다.
  수령이 된 자가 만약 염병이 유행하는 때를 만나면 수만 전을 써서라도 이 성산자를 많이 
제조하여, 의원들로 하여금 헐값에 팔도록 하면 널리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석) 마진: 천연두.  요찰: 일찍 죽음. 요사.
(자의) 병 진.  일찍 죽을 요.  일찍 죽을 찰.
  유행지병에 사망과다이니 구료매장자는 의청상전이니라.
(해석) 유행병이 돌아 사망하는 자가 아주 많은 것이니, 이들을 치료하고 매장해 주는 장자
에게는 상전을 주도록 청하여야 한다.
(해설) 무오년(정조 22, 1798) 겨울에 독감이 갑자기  성하여 죽는 자가 셀 수 없었다. 조정
에서 부자 백성들에게 치료하고 염하고 매장하게 하고, 그들에게  3품이나 2품의 벼슬을 제
수하도록 하였다. 내가 곡산부에 있을 때, 임금의 명령으로 일렀더니, 이에 응한 자가 5명이
었는데, 일이 끝나고 위에 일일이 보고하였더니, 상사는,
  “다른 고을에서는 봉행한 자가 없으므로 한 고을 백성만을 아뢸 수 없다.”
하고, 드디어 중지하고 조정에 아뢰지 않았다. 나는 즉시 승정원에 급히 보고하기를,
  “이제부터 앞으로는 임금의 명령을 백성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
니니, 빨리 임금께 아뢰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상경하여 상소할 
것입니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임금에게 아뢰었더니, 임금이 깜짝 놀라 그 감사는 2등을 감봉하고, 5명
의 백성에게는 모두 해당되는 벼슬을 제수하였다. 
(자의) 구할 구.  치료할 료.  묻을 매.  장사지낼 장.  법 전.
  근소행마각지온도 역유신방이니 자연경래니라.
(해석)근래에 유행한 마각온의 치료에도 역시  새로운 처방이 있는데, 연경으로부터  서울에 
들어온 것이다.
(해설) 신사년(순조 21, 1821) 가을에 이 병이 유행하였는데, 열흘 동안에 평양에서 죽은 자
만 수만 명이요, 서울 오부에서 죽은 자가 13만 명이었는데 치료법은 알 수 없었다.
(자의) 삼 마.  다리 각.  병 온.  제비 연.
  
    제6조 재난 구제
  수화지재는 국유휼전이니 행지유근이나 의어항전지외는 외목자휼지니라.
(해석) 수재와 화재에 대해서는 나라에 휼전이 있으니 오직 정성스럽게 행할 것이요,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것은 수령이 스스로 헤아려서 구제해야 한다.
(해설) 휼전은 으레 환상미를 지급하는데,  환상미는 모두 쭉정이뿐이다. 대개  휼전에 의한 
지급은, 수령이 눈 앞에서 찧고 키질해서 나누어 주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줄어든 것이  많
을 것이니, 수령은 한 섬마다 쌀 세 말씩을 보충해 주고, 열두 말 미만일 경우에는  창고 관
리에게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쌀을 도와주는 외에, 수령은 몸소  그 지방에 나가서 부근에 있는  사유 산림에서 재목을 
빌려서 벌채하되, 그 값을 정하여 산 주인의 부역을 면제해 준다. 그래서 정해진 연한  안에
는 부역을 시키지 말 것이며, 그 값어치에 해당하면 그만두어야 한다. 만약 재목의 그루  수
가 얼마되지 않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주석) 휼전: 구휼하는 은전.  항전: 항상 있는 일정한 규정.
(자의) 재앙 재.  돌볼 휼.  삼갈 근.  항상 항.
  범유재액에 기구분증닉을 의여자분자닉하여 불가완야니라.
(해석) 무릇 재해와 액운이 있으면 불에 타는 것을 구하고 물에  빠진 것을 건져 내야 하는
데,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듯 서둘러야지 늦추어서는 안 된다.
(해설) 후한 유곤이 강릉령으로 있을 때였다. 고을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유곤이 불을 향하
여 머리를 조아리니,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불이 곧 꺼졌다.
  송사비가 수령을 다스릴 때에, 수령에 강둑이 있었는데, 물이 그 둑 밑을 파고드므로 송사
비가 걸상을 가지고 가 둑 위에 앉아 있자 사람들이 피하기를 간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는데 
얼마 뒤에 수위가 낮아졌다. 
  송 나라 진희량이 활주를 다스릴 때에, 마침 하수가 넘쳐 둑이 터지게 되었다. 그가  군사
를 내어 이를 둑이 끊어진 곳에 막게 하고 움막을  치고 거처하니, 아전과 백성들이 울면서 
말렸지만, 그는 굳이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물이 차츰차츰 줄어들었다.
  조선 선조 때 사람 황진이 동복현감이 되었는데, 때마침  홍수가 나서 백성들이 떠내려가
기도 하고 빠져 죽기도 하므로 공이 친히 나가 구제하였다.  한 늙은 할머니가 죽음을 면하
자 소리쳐 이렇게 말하였다.
  “내 표주박도 건져 주시오.”
(주석) 재액: 재앙.  구분증닉: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을 건져  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냄.  자분자닉: 자신이 불에 타고, 자신이 물에 빠짐.
(자의) 화 액, 재앙 액.  불탈 분.  건질 증.  빠질 닉.  늦출 완.
  사환이예방은 우유어기재이시은이니라.
(해석)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예방하는 것은 이미 재앙을  당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보
다 낫다.
(해설) 불을 끄느라 머리를 그슬리고 이마를 데는 수고가 미리 굴뚝을 돌리고 땔감을 불 가
까이에서 치워 버리라고 충고해 주는 것만 못하다. 산골에 있는 민가로서 지대가 낮아서 물
에 가까운 것은 평상시에 옮겨가도록  경계해야 한다. 만일 이미 큰  마을이 형성되어 옮길 
수 없는 경우에는 여름철에 배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며, 또 큰 마을에는 못을 파서 물을 
저장하도록 하거나 혹 물통에 물을 저장하도록 해야 한다.
  당 나라 왕중서가 소주자사로 있을 때에, 송강에 둑을 쌓아 길을 만들고, 초가집을 기와집
으로 고치게 하여 화재를 막고, 부세는 항상 백성들과 기한을 정하니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
았다.
  조선 광해군 때 사람 이명준이 서원현감으로 있을 적에, 고을 소재지가 큰 시내와 가까워 
수재의 걱정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물새들이 관청 뜰에 모여드므로 공은 말하기를,
  “이는 물이 들 징조이다.”
하고, 아전들과 백성들에게 경계하여 수재에 대비하도록 하였더니, 백성들은 미리 준비한 덕
택에 온전히 살아나게 되었다.
(자의) 생각 사.  근심 환.  미리 예.  막을 방.  더욱 유.  베풀 시.
  약부축제설언하여 이한수재하고 이홍수리자는 양리지술야니라.
(해석) 둑을 쌓 방죽을 만들어 수재도 막고 수리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 이익이 있는 방
법이다.
(해설) 내 집이 한강 가에 있어서 매년 여름과 가을, 홍수가 질 때에 집들이 떠내려 오는 것
을 보는데, 마치 성엣장과 같았다. 혹 지붕 위에서 닭이  울기도 하고, 혹 처마에 옷이 걸려 
있기도 하였다. 금년이 이와 같고 명년에 다시 그러하니, 이는 모두 수령이 백성을 안주시키
지 못한 잘못 때문인 것이다.
(자의) 같을 약.  쌓을 축.  언덕 제.  둑 언.  막을 한.  일으킬 흥.
  기해기거면 무수안집이 시우민목지인정의니라.
(해석) 그 재해가 사라지고 나면 어루만져 주고 편안히 모여 살게 해야 하니, 이 또한  수령
의 어진 정사이다.
(해설) 조선 정조 때 사람 교리 김희채가 장련현감이 되었는데, 때마침 홍수로 구월산이 무
너져 매몰된 것이 30리나 되어서 사람이 다치고  곡식 밭이 손상된 것은 헤아릴 수가 없었
다. 공이 밖에 나와 보자, 백성들은 그를 맞아 통곡하므로 공도 말에서 내려 그들의 손을 잡
고 함께 통곡하니 백성들은 감격하고 기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였다. 울음이 멎자 백
성들에게 소원을 묻고는 곧 산을 내려와 감영으로 달려가서 백성들의 소원을 다 중앙에 보
고하기를 요구하여 종일토록 다투니, 감사는 이를 괴롭게 여겨서,
  “그대는 어질기만 하지 일에는 어둡다.”
하였다. 그리고 장계를 올려 유능한 자와 바꿔 줄 것을 청하니, 조정에서는 안협현감과 바꾸
도록 허락하였다. 공이 벼슬을 버리고 떠나려 하자 백성들이 길을  막고 말 굴레를 잡은 채 
열 겹이나 둘러싸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촌가에서 10여  일을 묵다가 백성들의 방비가 조
금 해이해진 틈을 타자 밤에 몰래 빠져 나와 도망해  돌아갔다. 그러자 백성들은 경계에 모
여서 어린 애가 어미를 잃은 듯이 통곡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백성을 다스림은 어짊에 있는 
것이지 정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의) 어루만질 무.  편안할 수.
  비황페천에 양지포지하여 이생민재도 역가위인문의니라.
(해석) 황충이 하늘을 뒤덮으면 물러가기를 빌기도 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여 백성들의 재해
를 덜어 주는 것도 어질다는 명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해설) 후한 마원이 무릉태수로 있을 적에, 군내에 황충의 재해가 연달아 생겼다. 마원이 불
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역과 세금의 징수를 가볍게 해 주니, 황충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새
우가 되었다.
  신라 때, 김암이 패강진 두상으로 있을 때였다. 한번은 황충의 떼가 서쪽으로 패강의 경계
로 들어와 들을 덮으니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 김암이 산꼭대기에  올라 향을 피우고 하늘
에 기도하니, 홀연히 바람과 비가 크게 일어나 황충이 모두 죽었다.
  살피건대, 우리 나라에는 본래 황충의 재해가  없다. 내 나이 60이 되었지만 아직  황충을 
보지 못했는데, 신라 때 황충이 있었던 것이다.
(자의) 날 비.  누리 황(벼 해충의 하나).  가릴 폐.  푸닥거리 양.  줄일 생, 살필 성.
  
      이전육조
    제1조 아전을 단속함
  속리지본은 재어율기니 기신정이면 불령이행이요 기신부정이면 수령불행이니라.
(해석)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의 처신을 올바르게 하는 데 달려 있다. 자신이 올바르
면 명령하지 않아도 잘 시행되고, 자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명령해도 잘 시행되지 않
는다.
(해설) 백성은 흙을 전답으로 삼지만, 아전은 백성을 전답으로 삼아 기름 짜내는 것을 경작
하는 일로 삼고, 마구 징수하는  것을 추수하는 일로 여기면서 그것이  버릇이 되어 당연한 
것으로 아니, 아전을 단속하지 않고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에게 잘못이 없어야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리
이다. 수령 자신의 행동이 남을  복종시키지 못하면서, 아전 단속하는  것만 위주로 한다면, 
아무리 명령해도 반드시 시행되지 않고, 아무리 금지해도 반드시 그치지 않으며, 위엄이  반
드시 떨치지 못하고 법이 반드시 확립되지 못한다.
  고려 때 금유와 옥고는 둘 다 대구군의 수령을 지냈다.  대구군의 아전 배설이란 자는 교
활하고 영리하여 문서를 마음대로 뜯어 고쳐 대부분의 수령들이 그를 의지해서 정사를 하였
는데, 배설은 만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전후 수령들을 내가 모두 거느리고 지냈으나, 금유와 옥고만은 모시고 지냈다.”
  조선 영조 때 참판 유의가 홍주목사가 되었었다. 홍주 아전들의 교활한 버릇이 충청도 지
방에서 제일이었다. 그러나 공이 청렴과 검소함을 지니고 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하자, 아전들
이 모두 기뻐하였으며, 형벌을 쓰지 않았지만 조금도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니, 나는  이것으
로 자기의 처신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전을 단속하는 기본임을 알았다.
(주석) 속리: 아전을 단속함.  율기: 자신의 처신을 올바르게 함.
(자의) 단속할 속.  법 률.  몸 기.  몸 신.  비록 수.
  제지이례하고 접지유은연후에 속지이법이요 약능력학사하고 전도궤우하면 불수속야니라.
(해석) 예로써 정돈하고 은혜로 대우한 다음 법으로써 단속해야 한다. 업신여기고 짓밟거나 
잔악하게 부리거나 사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단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설) 아전이 허리 굽히는 것은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요즘 중앙 관서의 이
속들은 머리만 숙일 뿐, 허리는 굽히지  않는데, 향리만은 왜 허리를 굽히는지 나는  일찍이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내가 남쪽 지방에 와 있게 되어서야 허리  굽히는 법은 본래 옛 사람
의 깊은 뜻에서 마련된 것이니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임을 알았다.
  아전이란 원래 교만 방자한 인물이므로 관장도  안중에 두지 않고 선비와 백성들을  마구 
제 마음대로 부린다. 그런데 만일 허리 굽히는 법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처신이 더욱 존대하
여 제압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을 억압하여 목에 새끼를 걸어 돌을 달거나 거꾸로 매달아 땅에 드리우거나 
하는 것은 모두가 해괴한 짓이니, 군자는 하지 않을 일이다. 그들 중에 혹시 허리를  굽히지 
않고 거만을 피우는 자가 있거든 그 죄를 따져 뜰에 엎드리게 했다가 잠시 후에 물러가도록 
하는 것이 무방하다.
(주석) 제지이례: 예법으로써 정연하게 함.  능력: 능멸하고 짓밟음.  궤우: 속임수로 대함.
(자의) 가지런할 제.  예의 예.  은혜 은.  능멸할 릉.  갈릴 력.  학대할 학.  넘어질 전.  거
꾸로 매달릴 도.  거짓말 궤.  만날 우.
  거상불관은 성인유계라. 관이불이하고 인이불나라야. 역무소폐사의니라.
(해석)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함에 대해서는 성인이 이미 경계하였다. 너그럽게 하
되 너무 지나치게 느슨하지 않고, 인자하되 너무 지나치게  나약하지 않아야 그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해설) 송 나라 때 귀산 양시는 이렇게 말했다.
  “공자는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부리라고 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단속하지 않고 너그럽게 
하기만 힘쓰면 아전들이 문서를 날조하고 법을  농락하여 관청이 관청답게 되지 못할  것이
니, 항상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종하고 주고 빼앗는  여탈 권한이 조금도 남의 손
에 들어가지 않게 한 후에 너그럽게 해도 무방하다.”
  ‘사재척언’에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 성종 때 사람 이세정은 경학에 조예가 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당시 
재상들이 그 문하에서 많이 나왔고, 우리 형제 역시 그의 문인이었다. 이세정이 재간도 없이 
나가서 청양현감을 맡게 되었는데, 최숙생이  새로 관찰사에 제수되니, 당시 문인들이  모두 
청양현감을 그에게 부탁하면서 ‘우리 스승은 학문이 높고 지조가 결백하니 조심하여  망령
되이 하등에 두지 말라.’ 하니, 최공은 그렇게 하겠다면서  떠났다. 그런데 첫 고적에서 그
를 파직시켜 내쳤다. 최공이 돌아오자, 여러 재상들이 찾아가 보고 ‘충청도에 어찌  간사하
고 교활한 관리가 그렇게도 없기에 우리 스승을 하등으로 처리하였는가?’ 
하니, 최공은 ‘다른 고을 수령은 간활하나 한 사람의 도적일 뿐이어서 백성이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청양현감은 청백하기는 하나 여섯 명의 도적이 아래에 있으니 백성이 견딜 수가 
없다.’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학문이 아무리 해박해도 아전을 단속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주석) 불관: 너그럽지 못함.  불이: 너무 느슨하지 않음.  불나: 너무 나약하지 않음.  폐사: 
일을 그르침.  여섯 명의 도적: 관아의 육방 아전을 말함.
(자의) 너그러울 관.  성인 성.  바 유.  느슨할 이.  나약할 나.  폐할 폐.
  유지액지하고 교지회지하면 피역인성이니 미유불격이라 위불가선시의니라.
(해석) 이끌어 주고 도와주고 가르쳐 주면 그들 또한 사람의  성품을 가졌으니 고치지 않을 
리가 없다. 위엄을 먼저 베풀어서는 안 된다.
(해설) 후한 때 사람 종리의가 하구령으로 있을 때 아전 중에 도둑질한 자가 있었는데 형벌
하지 못하고, 그 직위만 파면시켜 놓아 보냈더니, 그의 아비가,
  “이는 의로써 형벌을 준 것이다.”
하고, 곧 아들에게 독약을 먹고 죽게 하였다.
  고려 때 정운경이 안동판관으로 있을  때였다. 그 고을 관리 권원이  전에 정운경과 함께 
공부한 처지이므로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만나 보기를 청하자, 정운경은 불러서 함께 술
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그대와 술을 마시는 것은 옛정을 잊지 않아서이나 내일이라도 그대가 법을 범한다
면 판관의 자격으로서 용서하지 않겠다.”
(주석) 인성: 사람의 성품.  불격: 깨우치지 못함.
(자의) 꾈 유.  부축할 액.  가르칠 회.  깨달을 격.  위세 위.  베풀 시.
  유지불유하고 교지부전하고 호종기사하여 위원악대간자는 형이임지니라.
(해석) 타일러도 깨닫지 못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며 끝내 허물을  뉘우칠 줄도 모르고 
사기만을 일삼는 간악한 자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해설) 당 나라 유공작이 산동절도사로 있을 때, 한 고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두 아전 중에 
한 사람은 장물죄를 범하고 한 사람은 법조문을 농간한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반드시 장물
죄를 범한 자를 죽일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유공작은,
  “법을 범하면 법은 그대로 있지만, 법을 어지럽히면 법이 없어진다.”
라고 판결하고, 결국은 법조문을 농간한 자를 죽였다.
  고려 시대 권단이 경주유수로 있을 때, 창고를 맡은 자  중에 조세를 도둑질한 사람이 있
어 그의 머리를 관청에서 부수어 버리니, 보는 자들이 떨었다.
  조선 정조 때 판서 이노익이 한때 전라감사로 있었다. 감영의 아전인 최치봉이란 자는 성
품이 매우 교활하여 악인 중의 으뜸이었다. 도내에 53개의 고을이 있는데, 매 고을마다 반드
시 2-3명의 간악한 아전이 있어 모두 최치봉과 결탁하고 그를  맹주로 삼았다. 최치봉은 매
년 수십 만 냥을 여러 간악한 아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창고를 농간질하여 돈으로 바꾸어 
이자를 늘릴 밑천으로 삼게 하니 모든 백성이 그 해독을 입었다.
  그런데도 매양 감사가 사람들을 보내 수령들의 잘잘못을 염탐하게 하면, 반드시 최치봉의 
지시를 받고, 돌아와서도 반드시 그 기록을 최치봉에게 먼저 보였다. 그래서 최치봉은  수령 
중에 청렴근신하고 법을 잘 집행하는 자는 모두 몰래 중상하는  반면, 탐욕이 많고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자와 간사한 향임이나 교활한 아전으로서 기록이 들어있는 자들은 모두 빼내었
다.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도려내서 본인들에게 보내 위세와  공덕을 세워 온 도민이 그를 
미워한 지 오래였다.
  이 판서가 감사로 부임한 지 10여 일 만에 갑자기 최치봉을 잡아다가 곤장으로 쳤으나 죽
지 않았다. 그래서 서너 고을로 옮겨 가두어다가 고창에 이르렀을 때 속히 물고장을 들이도
록 재촉하자, 최치봉은 다음날 정오까지만  목숨을 살려 달라고 애걸하였으나, 현감이  들어 
주지 않아 드디어 고창에서 죽고 말았다.
(주석) 불유: 인도되지 않음. 깨우치지 못함.  원악대간: 아주 큰 악인과 간사한 사람.  물고
장: 죄인을 죽였다는 보고서.
(자의) 인도할 유.  뉘우칠 전.  믿을 호.  속일 기.  임할 임.
  원악대간은 수어포정사외에 입비전명하여 영물복속이니라.
(해석) 아주 간악한 자는 모름지기 감영 밖에 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새겨 영원토록 복직하
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해설) 노환이 여러 차례 큰  군을 맡아 다스렸는데, 뛰어난 치적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귀신같이 두려워하였다. 간악한 자를 다스릴 적에는 그 죄를 처단하고 그들이 범한 죄를 새
겨 문 앞에 세웠으며, 다시 범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수  명부에 올렸는데 이를 기악비라 불
렀다.
(주석) 포정사: 여기서는 감영을 뜻함.  전명: 이름을 새김.  기악비: 악행을 기록하는 비.
(자의) 모름지기 수.  새길 전.  비석 비.  소속될 속.
  목지소호는 이무불영함이니 지아호재이면 필유지이리라. 일위소유 즉여지동함의니라.
(해석) 수령이 좋아하는 바는 아전들이 모두  영합하게 마련이다.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줄 
알면 반드시 이익으로써 유인할 것이니, 한 번 꾐을 받으면 그 때는 그들과 함께 죄에 빠지
게 된다.
(해설) 관장이 처음 도임해서는 명령을 내리고 하는 일이 제법 볼 만한 것이 많다가도 도임
한 지 몇 달이 되어 아전들의 꾐에  빠지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행여 벼슬자리를 잃을세라 
조바심만 한다.
  수령이 재 10결을 도둑질하면 아전이 1천 결을 도둑질하는  것을 금할 수가 없고, 수령이 
1결을 방납하면 아전이 1백 결 방납하는 것을  금할 수 없으며, 수령이 1백 석을  번곡하면, 
아전이 1만 석 번곡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한데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
가?
(주석) 영합: 비위를 맞춤.  호재: 재물을  좋아함.  방납: 남은 결에서 쌀을  징수함.  번곡: 
농간질로 곡식을 빼돌림.
(자의) 좋아할 호.  맞이할 영.  재산 재.  빠질 함.
  성유편벽이면 이즉규지하여 인이격지하고 이제기간하여 어시호타함의니라.
(해석) 수령의 성품이 편벽되면 아전은 그 틈을 엿보아 바로  격동시켜 자신의 간계를 쓰게 
되니, 그래서 그의 술책에 빠지게 된다.
(해설) 송 나라 포증이 경조윤으로 있을 때, 밝게 살핀다고  소문이 났었다. 백성 중에 법을 
범하여 곤장을 맞는 형벌에 해당된 자가 있었는데, 아전이 그 백성에게 뇌물을 받고는,
  “경조윤이 반드시 나에게 죄를 조사하라고 할  것이니 너는 그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변명하라.”
하고 약속하였다. 조금 후에 죄수를 끌어내어 심문하는데, 죄수가 아전의 말대로 하자  아전
은,
  “곤장이나 받을 일이지 무슨 잔소리가 그리 많은가?”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포증은 아전이  권세를 부린다고 생각하여 아전을  곤장치고 죄수는 
특별히 관대하게 처리하였다. 포증 같은 이도 아전에게 매수된 줄을 까맣게 몰랐었으니,  소
인의 간계는 참으로 막기 어려운 것이다.
(주석) 편벽: 성품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좁음.  타함: 떨어져 빠짐.
(자의) 치우칠 편.  좁을 벽.  엿볼 규.  격렬할 격.  떨어질 타.  빠질 함.
  부지이위지하여 수응여류자는 목지소이타어이야니라.
(해석)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면서 물 흐르듯 쉽게 처리하는 것은 수령이 아전의 간계에 빠
지게 되는 것이다.
(해설) 우리 나라 사람은 문신은 시부나 약간 익히고, 무신은 무술이나 약간 익힐 뿐 그  외
에 배운다는 것은 곧 도박이나 기생 끼고 술 마시는 일일 따름이다. 학문이 높은 자는 천문
이나 ‘주역’의 수를 연구하나, 이런 것은 인간만사에 있어  아무런 해당이 없고 무술만이 
실무라 하겠으나 그것 또한 관리의 사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현청 소재지에 있을 때 보건대, 새로 부임한 관원이 사무에 서툴러서 캐는 
경우에는 그 고을 늙은 아전들이,
  “앞으로 몹시 괴로울 징조다.”
하고, 쉽게 처리하는 자의 경우에는 서로 웃으면서,
  “앞으로의 징조를 알 만하다.”
하였으니, 아전을 단속하는 요령은 참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의) 알 지.  수작할 수.  응대할 응.  흐를 류.
  이지구걸은 민즉병지하니 금지속지하여 무비종악이니라.   
(해석) 아전들이 구걸하면 백성들은 고통스러워 한다. 금지하고 단속하여 함부로 악한 행동
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해설) 후한 탁무가 밀현의 수령으로 있을 때,  백성을 아들같이 여기고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전이나 백성들이 차마 속이지 못했다. 백성 중에 관하의 정장이 쌀과 
고기를 받아 먹었다고 말한 자가 있었다.
  “정장이 너더러 달라고 하더냐, 네가 청탁할 일이 있어서 주게 되었느냐? 아니면 평소에 
무슨 은혜를 입은 일이 있어서 그에게 주었던 것이냐?”
  “그저 가서 주었을 뿐입니다.”
  “주어서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말하는가?”
  “들으니 현명한 임금은 백성이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관리들은 백성에게서 취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관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가져다 준 것인데, 
관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야말로 몹쓸 백성이다. 관리가 위력을 가지고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정장
은 본래 착한 관리일 뿐더러 선물을 보내는 것은 예인 것이다.”
  “참으로 그렇다면 법률은 왜 이것을 금합니까?”
탁무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법률은 큰 법만 설정한 것이요, 예는  인정에 따르는 것이다. 이제 내가 법률대로  너를 
다스린다면 네가 손발을 제대로 놀릴 수 있겠느냐?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라.”
  후한 때의 사람 오우가 인자하고 간결 명료하게 정치를 하여 백성들이 차마 속이지 못했
다. 손씨 성을 가진 아전이 사사로이 백성 돈을 거두어 옷을 사서 자기 아버지에게  드리니, 
그의 아버지는 노하여,
  “이처럼 훌륭한 사또가 계시는데, 어찌 차마 속일 수가  있겠느냐? 속히 돌아가 죄를 자
백하라.”
하니, 그는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오우에게 죄를 자백하는 동시에  자기 아버지가 한 말까지 
함께 이야기하니, 오우는,
  “이 아전이 부친 때문에 잠시 더러운 이름을 받게 되었느니 이른바 허물을 보아 어진 정
도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이것이다.”
하고는, 돌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사죄하게 하고, 옷도 다시 보내 주었다.
(자의) 구할 구.  빌 걸.  금할 금.  놓을 종. 
  원액소 즉한거자과 이학렴미심의이리라.
(해석) 아전의 인원수가 적으면 한가하게 지내는 자가 적어서 백성을 침학하고 가렴하는 일
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해설) 우리 나라 제도는 전혀 옛 제도를 본받지 않아서  중앙이나 지방의 이속이 요란스럽
게 많다. 중앙 관서에는 그래도 정원이  있지만, 지방 관아에는 제한이 없어 많을  경우에는 
혹 수백 명, 적어도 60명 이하는 안  된다. 그래서 떼로 모여 앉아 무리끼리 헐뜯고  풍속을 
해치는 등 흉악한 일만 행할 뿐이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요직이라고 부르는 방임이 큰 고
을은 열 자리, 작은 고을은 대여섯 자리에 불과하여 머리를 싸매고 서로 차지하려고 덤벼서 
겨우 한 자리를 얻으면 손뼉을 치며 어깨를 으스대며 한  밑천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니, 도
둑질과 간악한 짓을 자행하여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일이 어찌 한이 있겠는가?
  조선 숙종 때 정승 남구만이 언젠가 병조에 있을 때, 이속을 근 1백 명이나 감원하니,  송
시열이 이렇게 상소하였다.
  “이속들은 실로 나라를 해치는 큰 좀들이니 불가불 감원해야  합니다. 이제 병조에서 감
원한 수가 근 1백 명이나 되어, 무고하고  비방하는 자가 떼로 일어나지만, 그 이익은  이미 
적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다른 부서에도 명을 내리시어 같은 예로  감원
하게 하소서.”
(주석) 원액: 관원의 정원.  학렴: 가혹하게 거두어 들임.
(자의) 정원 액.  한가할 한.  적을 과.  거둘 렴.
  금지향리는 체교재상하고 관통찰사하여 상모관장하고 하박생민하니 능불위시소굴자는  현
모야니라.  
(해석) 요즈음 향리들은 재상과 결탁하고 감사와 내통하여, 위로는  관장을 가볍게 보고, 아
래로는 백성들을 들볶는다. 이들에게 굴하지 않는 자라야 현명한 수령이다. 
(해설) 조선 선조 이전에는 아전들의 횡포가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임진왜란 이후 사대부는 
녹봉이 박하여 집안이 가난해졌고, 나라 안의 재물은 온통 오군문의 양병에 쓰여졌다.  그래
서 탐욕의 풍조가 점점 자라고 아전의 습속이 따라서 타락하여 수십 년래 날로 심해져서 오
늘에 와서는 극도에 이르렀다.
  내가 민간에 있을 때, 그 폐단의 근원을 따져 보니, 하나는 조정의 귀관들이 뇌물을  받는 
것, 또 하나의 감사가 스스로 제 주머니를 채우는 것, 다른 하나는 수령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었다. 아전이 재상과 사귀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배지에서 사귀는 것이요, 
둘째는 궁중을 통해 사귀는 것이요, 셋째는 해유를 통해 사귀는 것이다. 유배지에서의  사귐
이란 신하가 귀양가게 되면 교활하게 기회를 관망하는 아전은 공손히 떠받들며 기절을 숭상
하고 의리를 좋아하는 자인 척한다. 귀한 신하는 처음으로  타향살이를 하게 되어 우울하기 
그지없던 차에 갑자기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라 고마움이 골수에 사무친다. 방금이 엄한데도 
이 아전은 서신을 몰래 통해 주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때는 이 아전이 술과 고기를 대
어주니, 귀한 신하는 못내 고마워서 저승에 가서라도 그 은혜를 갚을 것을 아전에게 약속하
게 된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판국이 뒤집혀 그 귀한 신하가 다시 등용되면 아전의 하늘을 
태울 듯한 세력은 그 귀한 신하와 함께 솟아오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귀한 신하는  영락
하여도 그 일당은 아직도 남아서 조정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귀양 중에 하는 부탁을 
재빠르게 들어주게 된다.
(주석) 체교: 체결하여 사귐.  관통: 뇌물로 통함.
(자의) 맺을 체.  뇌물 관.  무시할 모.  굽힐 굽.
  수리권중이니 불가편임하고 불가삭소하며 유죄필벌하여 사민무혹이니라.
(해석) 수리는 권한이 무거우니 치우치게 일을 맡겨도  안 되고 자주 불러도 안 되며,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여 백성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설) 우매한 수령은 반드시 수리를 심복으로 알고 밤중에 몰래 불러서 여러 가지 일을 의
논하는데, 아전이 수령을 기쁘게 해 주는 것은 전세를 농간하고 창고의 곡식을 마음대로 다
루어서 그 남은 것을 차지하고, 옥송을 흥정하여 그 뇌물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령
이 하나를 먹으면 아전은 몰래 백을 먹게 되는데, 팽죄가  선포되면 오직 수령만 당할 뿐이
니, 이 또한 슬픈 노릇이 아닌가!
(주석) 편임: 치우치게 일을 맡김.  삭소: 자주 부름.  팽죄: 삶아서 죽이는 형벌을 받을 죄.
(자의) 머리 수.  권세 권.  자주 삭.  미혹될 혹.
  이속참알에 의금백포의대니라.
(해석) 아전이 참알할 때에는 흰 옷에 베로 만든 띠를 착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해설) 대체로 참알을 받을 때 수령은 조관은 착용하는데, 아전들이 어떻게 흰 옷에 베로 만
든 띠를 착용하고 관아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지금 중앙 관서의 참알하는 서리들은  모두 
홍단령을 착용하니 법이 본래 그렇다. 오직 상중에 나와서 벼슬한 자만은 묵립과 묵대를 착
용하도록 허락한다.
(주석) 이속: 아전붙이.  참알: 아래 관속이 상관을 뵘.  조관: 조정 조회 때 쓰는 관. 여기서
는 오사모.  홍단령: 붉은 색 깃을 둥글게 하여 만든 옷.  묵립과 묵대: 검은 갓과 검은 띠.
(자의) 무리 속.  참석할 참.  뵐 알.  베 포.  띠 대.
  이속유연은 민소상야니 엄금누계하여 무감희예니라.
(해석) 아전들의 잔치놀이는 백성들이 마음 상해하는 바이니, 엄히 금지하고 자주 경계하여 
감히 함부로 놀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해설) 관리가 기생을 끼고 모여서 술을 마시는 데는 본디 형벌이 있다. 요즈음 보면 수령이 
된 자는 아전의 잔치놀이를 방관하여 산에 오르기도 하고 물에 배를 띄우기도 하고 노래와 
춤으로 멋대로 즐기게 내버려 두는데,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 원수처럼 미워한다.  잔치놀
이는 아전이 하고 원망은 수령이 받을 것이니, 역시 망령된 짓이 아닌가? 엄중히 금해야 한
다.
  혹 나라는 태평하고 농사가 풍년이 들고 봄날씨가 따스하거나 가을 하늘이 청명한데 관아
에 할 일이 없을 때에 한번 놀고 싶은 생각이 나거든, 밥과 채소만을 준비해 가지고 산으로 
오르거나 물가에 가거나 해서 소박한 모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주석) 유연: 놀이와 연회.  희예: 유흥.
(자의) 놀 유.  잔치 연.  다칠 상.  자주 루.  경계할 계.  놀 희.  편안할 예.
  이청용태벌자는 역의엄금이니라.
(해석) 이청에서 매질하는 것 역시 엄금해야 한다.
(해설) 아전들이나 노복들 사이에 사사로이 경계하고 꾸짖는 것을 이루  다 금할 필요는 없
으나, 10대 이상 매를 때리는 일은 아뢴 후에 행하게 해야 한다.
  대체로 아래 백성으로 관에 예속된 자가 아니면, 읍민이거나 아래 백성을 막론하고 한 대
의 매도 때리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리 약속을 하여,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의) 마루 청.  매 태.  엄할 엄.  금할 금.
  상관기수월에 작하이이력표하여 치지안상이니라.
(해석) 부임한 지 두어 달이 지나면 하리들의 이력표를 책상 위에 비치한다.
(해설) 이 표는 열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10년의 이력만을 작성할 것이며 만약 정확한 표
를 작성하려면 20년의 표를 작성한다. 이 표를 보면, 누구는 여러 번 요직을 지냈고, 누구는 
늘 한산한 직책에 있었고, 누구는 재능이 많아서 반드시 교활할 것이요, 누구는 지혜가 없으
니 책임을 맡겨 부릴 수 없을 것임을 모두 훤하게 알 수 있다.
  수령직에 오래 있으면서 겪어 본 바, 혹 어떤 사람이 그 재능이 충분히 책임을 맡기어 부
릴 만한데도, 특히 겸손하여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까닭으로 책임을 맡지 못한 자가 있거
든, 연초에 이속들을 임명할 때 중요한 책임을 맡기는 것이 좋다.   
(자의) 밟을 리.  거칠 력.  둘 치.  책상 안.
  이지작간은 사위모주니 욕방이간이면 출기사하며 욕발이간이면 구기사니라.
(해석) 아전이 간사한 짓을 하는 데는 사가 주모자가 되니, 아전의 간사한 짓을 막으려면 그 
사를 혼내야 하고, 아전의 간사한 짓을 들추려면 그 사를 캐물어야 한다.
(해설) 사란 서객이다. 창고 곡식이 농간을 당하여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사요, 전세가 도둑질을 당하여 여기저기  숨겨져도 그 숫자를 아는 자는 역시  사이다. 
아전은 본래 그 대체만을 알 뿐인데,  사는 정밀해서 그 미세한 조목까지를 구별해서  안다. 
수령된 사람은 먼저 강직한 위엄으로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 놓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간사한 정상을 캐물은 뒤에 그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예측하지도 않던 간계를 쓴 구멍이 때
때로 드러날 것이다.
(주석) 작간: 간사한 일을 함.  모주: 주모자.
(자의) 지을 작.  꾀할 모.  막을 방.  두려워할 출.  갈구리 구.
  
    제2조 대중을 통솔함
  어중지도는 위신이이라. 위생어렴하고 신유어충이니 충이능렴하면 사가이복중의니라.
(해석) 부하를 통솔하는 방법은 위엄과 신의뿐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에
서 나오는 것이니, 충성스러우면서 청렴할 수 있다면 이에 부하를 복종시킬 수 있다.
(해설) 송 나라 사양좌가 응성지현으로 있을 때 호안국이 그  곳을 지나다가 찾아보기 위하
여 그의 문에 들어가 보니, 이졸들이 뜰 아래에 서 있는데 마치 흙이나 나무로 만든 사람과 
같았다 하니, 아마 그 위엄과 신의가 평소 그들의 마음을 복종시켰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리
라.
  설선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에 털끝만큼이라도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니, 그렇게  하면 남들이 반드시 
엿보아 알게 된다. 내가 일찍이 한 심부름 다니는 하인 하나를 부렸는데, 그가 제법  민첩하
므로 자주 부렸더니 하인들이 곧 그를 중하게 여겨 붙쫓는  뜻을 갖기에, 나는 드디어 그를 
내쫓고 말았다.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이것을 보고 관직에  있는 자는 마땅히 공명정대해야 
하며, 털끝만큼이라도 치우친 경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주석) 어중: 대중을 통솔함.  위신: 위엄과 믿음.
(자의) 말부릴 어.  청렴할 렴.  충성 충.  복종할 복.
  군교자는 무인추호지류니 기습횡의엄이니라.
(해석) 군교는 무인으로 사나운 무리들이니  그들의 횡포를 막는 데는  마땅히 엄하게 해야 
한다.
(해설) 수령 중에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자는 세곡을  징수하려면 명령을 발포하는 처음부터 
심부름꾼을 먼저 내보내는데 그것을 검독이라 이름한다.  그들은 송아지를 끌어내거나 솥을 
떼 오거나 늙은이를 묶어  오거나 할머니에게 손찌검하거나 하므로,  무릇 검독이 지나가는 
곳에는 외짝 문이 쓰러지고 마을이 살벌하게 된다. 차라리  세곡을 징수하는 실적이 부진하
여 하등을 받을지언정, 호랑이를 풀어 놓아 사람을 죽임으로써 스스로 악을 쌓는 일을 절대
로 해서는 안 된다.
(자의) 군사 군.  장교 교.  무인 무.  거칠 추.  무리 류.  막을 즙.
  문졸자는 고지소위조례야니 어관속중최불솔교이니라.
(해석) 문졸은 옛날의 조례라는 것이니, 관속들 중에서 가장 가르치기 힘든 자들이다.
(해설) ‘다산필담’에 이렇게 말하였다.
  “문졸들이 구걸하는 명목은 매우 많다.  설날에는 떡국 값을 요구하고, 추석에는  묘소에 
제사 지낼 제수를 구걸하며, 망종에는 보리를 구걸하며,  상강에는 무명을 구걸한다. 그리고 
수령이 먼 길에서 돌아오면 노자를  추징하고, 수령이 죄벌을 행하면 장위를  토색질하는데, 
그 밖의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은 다 기술할 수가 없다. 간사한 노파가 대리로 나가기도 하
고 고용하는 직공이 나눠서 나가기도 하여, 문을 부수고  집을 파괴하며 마음대로 약탈하니 
백성들의 울부짖고 원통해 하는 소리는  처참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수령은 부임 초에 
마땅히 수리에게 물어서,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은 아무리  오랫동안 전해오는 것이라 할지라
도 엄금해야 한다. 그래도 만일 고치지 않을 때는 그 수리를 죄주면 제일 좋은 징계인 것이
다. 이런 종류의 구걸은 대부분 두령이 혼자서 먹고 아래의 나졸들은 입도 못 댄다. 어떤 사
람은, ‘그에게는 일정한  보수가 없는데,  그런 의례적인 구걸조차  금하면 어떻게  살겠는
가?’ 한다. 그러나 문하에 있는 여러 문졸들이 일정한 보수가 전혀 없는데, 어찌해서  유독 
한 사람만을 이렇게 살찌게 해야 할 것인가는 알지 못한 말이다. 만일, 순번에 따라  두령으
로 차임될 자는 내가 체직되어 돌아갈 때 그대로 차임되도록 하되, 이미 여러 번 두령을 지
낸 자는 돌볼 필요가 없다.”
(주석) 조례: 하인. 종.  장위: 매 맞는 데 대한 위로.
(자의)  문 문.  검을 조.  노예 예.  따를 솔.  가르칠 교.
  관노작간은 유재창오며 유리존언이니 기해미심이라. 무지이은하여 시방기람이니라.
(해석) 관노의 농간질은 오직 창고에 있다. 그러나 아전이 있으니, 폐해가 심하지 않으면 은
혜로써 어루만지고 때로 지나친 것만 막으면 된다.
(해설) 여러 이속 중에 관노가 가장 고생한다.  급창은 장시간 뜰 위에 서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수노는 물건 사들이는 일을 맡고, 공노는 물건 제작을 맡는다. 그리고 구노는 말을 기
르고 일산을 들며 방자는 방을 덥히고 뒷간 일을 보살핀다.
  수령이 행차하게 되면, 여러 관노가 모두 따르는데, 그 노고가 이와 같건만, 그 노고를 보
수하는 대상은 포노, 주노, 그리고 여러 모든 창고의 창노에 불과할 뿐이며, 그 보수라는 것
도 낙정미 몇 섬일 뿐이니, 어찌 딱하지 않은가? 그나마도 창노는 반드시 원정을  겸하는데, 
1년 동안 채소를 대느라 빚을 많이 지고 힘을 다한 뒤에야 이 창노 자리를 지키게 된다. 그
러므로 관노를 거느리는 방법은 오직 잘 어루만져 두터운  은혜를 베풀 것이요, 농간부리는 
것을 막아야 할 자는 오직 창고지기일 뿐이다. 그러나 고을마다 관례가 여러 가지로 다르니, 
혹시 관노가 강성하여 간계를 지나치게 부릴 경우에는 엄중히 살피어 그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급창으로 간계를 지나치게 부리는 자는,  혹 송사하러 온 백성이 관정에  있을 때 수령은 
아무 말을 않는데도 제가 나서서 성내어 꾸짖고, 수령은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제가 나서서 
고함을 지르고, 수령은 긴 말을 하지 않는데도 제가 나서서 말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수령이 
미처 깨닫지 못하면 나서서  요긴한 기밀을 들추어내고, 수령은  명령하지 않는데도 나서서 
큰 소리로 세차게 치라고 해서, 백성의  비난을 사고 수령의 체면을 손상시킨다. 이와  같은 
자는 거듭 엄하게 약속할 것이며, 약속을 범할 경우에는 처벌해야 한다.
  수노는 저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관청의 구입을 빙자하여 헐값으로 빼앗는  경우가 
있다.
  공노는 노끈, 짚신, 대그릇, 고리짝, 토기, 철기를 관장하는데 이것들을 절제없이 사용하고
서 반드시 추가 징수하기를 요청하니, 절간이 가난해지고 점촌이 폐허되는 것은 단연 이 때
문이다.
  제사나 잔치가 있으면 남은 음식을 관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먹이고, 혹 추위와 굶주림
이 심한 관노가 있거든 옷과 음식을 주어서 내 집 종처럼 보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어진 수
령이다. 관노가 일시적으로 나를 상전이라 부르지만, 은혜를 후하게 베풀지 않을 수 없다.
  관가에는 때로 탐탁지 않은 재물이 생기는데, 그것을 쓰자니  청렴치 못하고 그것을 버리
자니 의롭지 못하다. 이같은 재물은 일을 고되게 하고 보수가 없는 관노와 관비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온당하다.
  관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기생인데 일명 주탕이라고도 하고, 하나는  비자인
데 일명 수급이라고도 한다.
  기생은 가난하더라도 모두 사랑해 주는 자가 있으니 돌봐 줄  것이 없다. 오직 음탕한 돈
으로 수령 자신의 의복을 만들지 못하게 하면 된다.
  가장 불쌍한 것은 얼굴이 추한 급비이다. 겨울에는 삼베옷을  입고 여름에는 무명옷을 입
으며, 머리는 쑥대같이 헝클어지고 밤에는 물을 긷고, 새벽에는 밥을 짓느라 쉴새 없이 분주
하다. 수령이 이런 자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때로는 의복도 주고 곡식도  주며, 
그 지아비의 사정을 물어서 그 소원도 이루어 주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체직되어 돌아가는 날, 성 남문 밖에서 기생은 시원해 하는 생각에서 좋아라 웃고, 급비는 
섭섭해 하는 뜻에서 눈물 흘리며 울어야 어진 수령이라 할 수 있다.
  한광전이 일찍이 여러 고을 수령을 지냈는데, 방노와 급비에게  은혜와 사랑을 유난히 베
풀었으므로 그가 체직되어 돌아가던 날, 그들이 목메도록 슬피 울었다 한다.
(주석) 관노: 관청의 종.  창오: 창고.
(자의) 종 노.  창고 창.  있을 존.  어루만질 무.  넘칠 람.
  시동유약이면 목의무육하며 유죄의종말감이나 기골격이장자는 속지여리니라.
(해석) 시동이 어리거든 잘 어루만져 기르고 죄가 있더라도 가볍게 다스려야 하나, 이미 장
성한 자는 아전처럼 단속해야 한다.
(해설) 시동이란 통인인데, 혹은 지인이라고도  한다. 이들의 농간질은 위조  문서에 도장을 
훔쳐 찍고, 과강에서 공첩을 훔쳐내고, 시장에서 방권을 바꾸는 것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수령의 동정을 살펴서 밖에 퍼뜨리고 유언비어를 교묘하게 꾸며서  참소하
니, 어리다고 해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린 시동의 죄는 매 때리는  정도에
서 끝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요즈음 사람들은 곤장치기를 좋아하니 크게 옳지 못하다.
(주석) 시동: 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  무육; 어루만져 기름.   말감: 가볍게 처리함.  골격: 
뼈대.  과강: 과거 응시에 앞서 치르는 예비시험.  방권: 시험 답안지.
(자의) 모실 시.  어릴 유.  어루만질 무.  기를 유.  끝 말.  뼈 골.  장성할 장.
  
    제3조 사람을 씀
  위방재어용인하니 군현수소나 기용인은 무이이야니라.
(해석)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잘 임용하는 데 달렸으니, 고을의 규모가 비록 작다 하
더라도 사람을 쓰는 일은 나라와 다르지 않다.
(해설) 무릇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어진 사람 등용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 
다스리는 도리에는 크고 작음이 없으니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향승, 군교 등 여러 아전에서부터 풍헌, 약정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인재를 얻는데  힘써
야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공자의 제자 복자천이 선보 고을을 다스릴 때, 스승으로 섬기는 자도 있고, 벗으로 사귀는 
자도 있고, 부리는 자도 있었으므로 거문고나 타고 당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선보 고을이 다
스려졌다. 무마기 역시 선보를 다스렸는데,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등 밤낮 쉴새 
없이 몸소 일을 했는데도 선보가 또한 다스려졌다. 무마기가 그 까닭을 묻자, 복자천은 이렇
게 말하였다.
  “말하자면 나는 사람에게 맡겼고, 그대는 노력에 맡긴 것이니, 노력에 맡기면 고생스럽고 
사람에게 맡기면 편안한 것이다.”
(자의) 나라 방.  비록 수.  다를 이.
  향승자는 현령지보좌야니 필택일향지선자하여 비거시직이니라.
(해석) 향승은 현령의 보좌관이다. 반드시 한 고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을 골라서 그 직책에 
있게 해야 한다.
(해설) 대체로 수령의 직책에는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 한 사람이 횡포하면 만 백성의 
목숨이 위태하다. 그러므로 감사가 그를  살피게 하고, 도사가 그를  감독하게 하고, 명사를 
택하여 향소에 앉히고 대신을 명하여 경소에 있게 해서, 서로 연결, 견제하여 수령으로 하여
금 나쁜 짓을 행할 수 없게 했던 것이다.
(자의) 고을 현.  보탤 보.  보좌할 좌.  가릴 택.  일 직.
  좌수자는 빈석지수야니 구부득인이면 서사불리니라.
(해석) 좌수는 빈석의 우두머리여서 진실로 옳은 인재를 얻지 못하면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해설)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 현재 있는 좌수가 그대로 두어도 좋을 것 같으면 그대
로 두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향 중에서  신망이 높은 자로 대체하도록 할 것
이다.
  조선 인조 때 사람 이원익이 안주목사로 있을 때 정치 행적이 제일이었는데, 사람들이 정
치의 요지를 물으니 공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올바른 사람 하나를 얻어 좌수로 삼고 모든 일을  그에게 물어서 행했다. 내가 무
엇을 했겠는가, 그저 결정만 했을 뿐이다.”
(주석) 좌수: 향소의 우두머리.  빈석: 수령에게 손님 대접을 받는 자리. 즉 향청.
(자의) 앉을 좌.  머리 수.  손님 빈.  자리 석.  진실로 구.  모두 서.
  좌우별감은 수석지아야니 역의득인하여 평의서정이니라.
(해석) 좌별감, 우별감은 수석의 다음이니, 역시 올바른 인재를  얻어서 모든 정사를 의논해
야 한다.
(해설) ‘임관정요’에 이렇게 말했다.
  “좌수는 이방과 병방의 직무를 관장하고, 좌별감은 호방과 예방의 직무를 관장하고, 우별
감은 형방과 공방의 직무를 관장한다.”
  당 나라 한황이 오랫동안 양절 지방에 있었는데, 각기 장점을 취하여 여러 보좌관들을 임
용하니 올바른 인재를 얻지 못한 적이 없었다. 언젠가 하루는  옛 친구의 아들이 찾아와 뵙
는데, 한황은 그의 장점을 살폈으나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연회를 베풀어  주
었더니 그는 연회가 끝날 때까지 좌우를 둘러보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창고의 문을 감독하
게 하였더니, 그 사람은 종일토록 꼿꼿이 앉아 있었으므로  이졸들이 망령되이 창고에 드나
드는 자가 없었다.
  그 장점만 취한다면 세상에 버릴 물건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람을 쓰는 방법이다.
(주석) 별감: 궁중의 액정서에 딸려 있던 관직.  평의: 평론하고 의논함.
(자의) 다를 별.  다음 아.  평론할 평.  의논할 의.
  구부득인이면 비위이이요 불가위지이서정이니라.
(해석) 적격자를 얻지 못하면 그냥 자리나 채워 둘 뿐이지, 모든 정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해설) 한 나라 황패가 영천을 다스릴 때, 장리를 우대하고  편하게 하는 일에 힘썼다. 장리 
허승이 늙어 귀까지 어둡자 독우가 그를 내쫓자고 아뢰므로 황패는,
  “허승은 청렴한 관리이다. 비록 늙었지만 아직도 절하고 일어서고 사람을 보내고 맞이하
고 할 수 있는데, 귀 어두운 것이 무슨 상관인가? 잘 도와 주라.”
하였다. 어떤 이가 그 까닭을 묻자, 황패는 이렇게 말하였다.
  “장리를 자주 바꾸면 전임자를 보내고 신임자를 맞이하는 비용이 들 뿐더러 간사한 아전
들이 그 기회를 타서 장부를 없애고 재물을 도둑질하여 공사간에 소모되는 비용이 많이 든
다. 그리고 또 바꾼 새 장리가 반드시 더 어질 리 없거니와, 혹 전의 장리보다 못할 수도 있
다. 무릇 다스리는 도리는 너무 심한 것만 제거하면 된다.”
(주석) 비위: 벼슬자리만 채움.  서정: 모든 정사.
(자의) 얻을 득.  갖출 비.  맡길 위.  정사 정.
  선유자는 불충이요 호간자는 불배니 찰호차즉선유실의니라. 
(해석) 아첨을 잘 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바른 말을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다. 
이 점을 살피면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해설) 후한의 동회가 어릴 때 주군의 관리가 되었는데, 사도인 양사가 그가 청렴 공평하게 
법을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불러서 썼다. 양사가 탄핵을 받아 면직당하게 되자 부하 관리들
은 모두 직책을 팽개치고 떠나버렸는데, 동회만은 홀로 대궐에 들어가서 간쟁하였다. 그래서 
일이 잘 처리되자 다른 관리들은 모두 관부로 돌아왔지만,  동회는 지팡이를 짚고 떠나버렸
으므로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겼다.
(자의) 아첨할 유.  바른 말할 간.  배반할 배.  드물 선.
  풍헌약정은 개향승천지니 천비기인자는 환환차첩이니라.
(해석) 풍헌, 약정은 모두 향승이 추천하는데,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추천한 향승은 그 임명
장을 회수해야 한다.
(해설) 대저 향청에서 임명하는 일은 오직 뇌물로 하는데, 뇌물을 바치고 차임되기를 도모하
는 자는 필시 간사한 백성이다. 농사를 버려 두고 술 먹기를 업으로 삼으며, 성 안에 출입하
면서 여러 해 동안 농간질하여 백성의 좀이 된 자이다. 풍헌과 약정을 차출하는 날,  죄수와 
군리를 불러서 약속하기를,
  “이 사람이 포흠을 지면 좌수에게는 잘못 천거한 허물이 있고, 군리에게는 숨겨 준 죄가 
있으므로 두 사람이 당연히 그 포흠을 보충하게 할 것이다. 나는 식언하지 않을 것이며,  절
대로 백성에게 재차 징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고 거듭 되풀이한 뒤에 비위 사실이 발각되면 약속대로 시행해야 한다.
  대체로 정치의 도리는 올바른 인재를 얻는 데에 있다. 비록  동리에서 일을 보는 말단 소
임일지라도 반드시 현명한 사람을 뽑아 쓰기를 노력해서 맑고 정돈되어야 어진 수령인 것이
다. 이 방법으로 확대해 나아가면 천하와 국가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주석) 풍헌: 향직의 하나. 면, 이의 일을 맡음.  약정: 향약 단체의 임원.  차첩: 임명장.
(자의) 천거할 천.  다시 환.  거둘 수.
  군관장관지입어무반자는 개환환규규하여 유어모지색이면 사가의니라.
(해석) 군관과 장관으로서 무반에 서게 되는 자는 모두가 씩씩하고 용감하여 외적을 방어할 
수 있는 기상이 있어야 옳다.
(해설) 대체로 사람을 보는 법은 본래 위엄을 살피는 것이다. 무인의 경우는 더욱 그 용모가 
중요하다. 난쟁이같이 키가 작고 농부같이 추하며 물고기의 주둥이에  개의 이마를 가져 형
용이 괴이한 자를 반열에 세워서 함께 백성에 임해서는 안 된다. 
  가령, 숨 돌릴 겨를도 없을 정도로 다급한 사태가 있을 경우, 수령이 평소에 부내의  호걸
들과 친숙하게 지낸 일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변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비록 시대는 태평
하고 고을은 작다고 하더라도 인재를 수습함에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지가 군현을 다스릴 때 군교들을 어루만져 사랑하고 함부로 매질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태평 시대가 오래 계속되나 내 나이 아직 젊으니 어느 때 혹 명을 받아 국경을  지키게 
될지 모른다. 평일에 성의와 은혜로써 그들의 마음을 사 두지  않으면 변란에 임해서 그 힘
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심을 그들의 마음 속에 심어 한 고을 사람으로 하
여금 위급할 때 저버릴 수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주석) 무반: 무관의 반열.  환환규규: 씩씩하고 용감함.  어모: 외적을 막음,
(자의) 모두 개.  씩씩할 규.  막을 어.  모욕 모.
  기유막비자는 의신택인재하되 충신위선이요 재서차지니라.
(해석) 막비를 두는 수령은 신중하게 인재를 고르되, 충성스럽고 진실성을 우선으로 하고 재
주와 슬기로움은 다음으로 해야 한다.
(해설) 의주, 동래, 강계, 제주의 수령 및 방어사를 겸한 수령은 모두 감사나 절도사처럼  막
비를 거느린다. 조선 정조 때 사람  채제공이 함경감사로 있을 때, 정도길을 불러  비장으로 
삼았다. 전부터 육진에서는 으레 가는 베를 거두었는데, 그 베가 아주 가늘어서 한 필이  충
분히 밥 주발 속에 담길  수가 있었으므로 이름을 발내포라 하였다.  정도길은 변방 고을에 
도착하여 발내포를 가져오는 자는 모조리 물리치며,
  “사또께서 그 다음 등급의 베를 거두어 오라 하셨다.”
말하고는 두 번 세 번 골라서 베를 받았다. 정도길이  그 베를 가지고 관아에 이르니, 기생, 
아전, 군교들이 모두 놀라 이를 믿지 않고서,
  “생전에 이렇게 거친 베는 보지 못했다.”
하는 등 관아가 시끄러웠다. 채제공이 마음 속으로는 잘한 일이라 여기면서도 짐짓,
  “그대가 거친 베를 받아  와서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찌 이렇게 세상  물정에 어두운
가?”
하니, 정도길은,
  “제가 비록 세상 물정에  어둡지만 어찌 발내포를 모르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사또께서 
저를 보낸 것은 그런 발내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여기셨을 것이므로 그 덕의를 폈을 뿐입
니다. 참으로 꾸짖는다면 청컨대 사직하고 떠나겠습니다.”
하자, 채제공은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하기를,
  “내 비록 맹상군에게는 미치지 못하나 그대는 능히 풍환이 되지 못하겠는가?”
하고 더욱 후하게 대우하니, 부중에서 감히 더 말하지 못하였다.
(주석) 막비: 비장.  충신: 충성심과 믿음성.  재서: 재능.  풍환:  중국 전국 시대 때 맹상군
의 식객으로 설 땅에 빚을 받으러 갔다가 빚 문서를 불태우고 돌아왔음.
(자의) 장막 막.  도울 비.  삼갈 신.  재주 서.
  
    제4조 어진 이를 천거함
  거현자는 수령지직이니 수고금수제 이거현불가망야니라.
(해석)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일은 수령의 직책이다. 그 제도는 예와 지금이 다르지만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일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해설) 우리 나라에도 군현에서 사람을 천거하는 법이 있었으나 유명무실하지만 직분으로서
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근세의 조선 숙종 때 사람 남구만이 감사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그 도의 인재를 천
거하여 추천한 일이 그의 상소문에 자주 나타나 있다.
  대신이 인재를 천거하여 임금을 섬기는 뜻이 본래 이와 같은 것이니, 뜻있는 선비가 백성
의 수령이 된다면 어찌 이런 뜻을 잊을 수 있겠는가?
(주석) 거현: 어진 인재를 천거함.  수제: 제도가 다름.
(자의) 천거할 거.  어질 현.  다를 수.  잊을 망.
  경행이재지천은 국유항전이니 일향지선을 불가폐야니라.
(해석) 경서에 밝고 행실이 뛰어나며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는 것은 나라에서 정
한 법이 있으니, 한 고을에서 드러난 훌륭한 선비를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해설) 우리 나라에서는 원래 옛 법을 본떠 매양 식년이 되면 군현에서 어진 이를 천거하도
록 되어 있으나, 중세 이래로 당론이 고질화되어 자기 당이 아니면 군현에서 추천된 사람도 
가려 쓰지 않아 이 법이 드디어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어진 이를 덮어두는 죄는 상서롭지 못한 것이므로 차라리 쓰여지지 않을망정 어찌 
추천조차 않아서야 되겠는가? 오늘날 군현에서 올리는 추천장에는 으레 ‘없습니다.’로 보
고하고 있으니, 또한 잘못이 아닌가?
  고을의 여론을 채택하여 백성들의 뜻이 흡족하도록 해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보건
대, 요즈음 이러한 일도 모두  뇌물로 선택하여 부자로서 전부터 민심을  잃은 자가 효행의 
추천에 많이 들고 있으니,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주석) 항전: 일정한 법.  식년: 과거를 보는 해. 3년마다 실시함.
(자의) 경서 경.  천거할 천.  항상 항.  가릴 폐.
  과거자는 과목지천거야라. 금법수궐이니 폐극필변이니 거인지천은 목지당무야니라.
(해석) 과거란 것은 과목을 천거하는 것이다. 지금 그 법이 비록 없어졌지만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변하는 법이니 사람을 천거하는 일은 수령이 힘써야 할 일이다.
(해설) 우리 나라 과거에는 본래 과목의 분류가 없고, 또 천거하는 법도 없으니 그저 이름만 
과거이지, 실은 과거가 아니다.
  우리 나라에는 그저 이름만 붙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실적을 아뢴 뒤에 성적을 고찰하
는 것이 법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실적을 아뢰지도 않고서 성적을 고찰하여, 어진 이를 천거
한 후에 과거에 응시하는 법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천거하지 않았는데도 응시하고  있으니, 
이 두 가지는 천하의 웃음거리이다.
  지금 과거의 폐단이 이미 더할  수 없는 극도에 달하였다. 만물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변하는 법이다. 공론이 점점 일어나고 있으니, 군현에서 천거하는 법이 마침내는 반드시  우
리 나라로 옮겨 올 것이니 수령이 된 자는 마땅히 이 뜻을 알아야 한다.
(자의) 비록 수.  빠질 귀.  변할 변.  힘쓸 무.
  중국과거지법은 지상지밀하니 효이지즉천거자는 목지직야니라.
(해석) 중국 과거의 법이 지극히 자세하고 치밀하니, 그것을 본받아 시행해야 하니 천거하는 
일은 수령의 직책이다.
(해설) 명, 청 시대의 제도는 학정을 감독하는 제학을 17성에 각각 한 명씩 두었는데, 3년이 
되면 임기가 만료된다.
  모든 현의 교관은 이부에서 가려서 본성으로 부임하게 하면 수령은 그들을 고시하여 성적
이 1,2,3등에 든 자는 부임을 인준하고, 4,5등에  든 자는 돌아가서 학습하여 3년 후에  다시 
시험 보게 하고, 6등에 든 자는 직책을 갈아버린다.
  오늘날 과거의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은 오직 천거하는 인원수를  정하는 데 있을 뿐이니, 
천거하는 인원수를 정한다면 지극히 공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 수령이 힘써야 할 일이 아니
겠는가?
(자의) 자세할 상.  빽빽할 밀.  본받을 효.  일 직.
  과거향공이 수비국법이나 의이문학지사로 녹지우거장이요 불가구야니라.
(해석) 과거와 향공이 비록 우리 나라의 제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문학하는 선비를 천거장에 
적어서 올려야 하며 구차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설) 우리 나라의 과거법은 고려 때에 시작되었다. 광종 때에 중국 사람 쌍기가 사신을 따
라왔다가 병으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이에 과거법을 우리 나라에 전해 주었다. 그런데 그
는 당시에 왜 향거법을 상세하게 전해 주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중국의 법에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천거해야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 법에는 당초 천거하는 자가  없는데도 외람되어 과거에 응시하니 이름과  실제가 
부합되지 않는 것이 대개 이렇다.
  후한 때 엄종이 상고에 벼슬하고 있을 때, 시관이 결원이어서  엄종을 그 자리에 앉혀 과
문을 채점하게 하므로 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이 그 절의 스님을 통하
여 온갖 정성을 다하고 돈 50만 전을 바치겠다고 하니, 엄종은 웃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서 의논하겠다.”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부잣집 아들이 와서 뵈니 엄종은 꾸짖기를,
  “3년마다 대비를 실시하고 공경이 이를 통하여 배출되는데,  너같은 자는 마음을 다잡아 
먹고 학문에 힘쓰지 않고 뇌물을 써서 벼슬길에 나가려고 하는가?”
하니, 그 사람은 부끄러워서 물러가버렸다. 중국에도 역시 이런 폐단이 있었다.
(주석) 향공: 지방에 인재를 천거함.  문학지사: 학문을 잘하는 선비.
(자의) 바칠 공.  글 장.  구차할 구.
  부내에 유경행독지사어든 의궁가이방지하고 시절존문하여 이수예의니라.
(해석) 관내에 경서를 잘 알고, 행실을 독실히 닦는 선비가 있으면 마땅히 몸소 나아가 그를 
방문하고 명절에는 문안을 드려 예의를 닦아야 한다.
(해설) 무릇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 큰 원칙이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친족을 친애
하는 것이며, 둘째는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이며, 셋째는 귀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며, 넷째는 어진 이를 어진 이로 대우하는 것이다. 서울과 서울 부근의 문명한 지방에서는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시골에서는 귀한 자와 어진 이에게 더욱 경의를 표해야 한다. 비록 
평소의 친분이 없더라도 찾아보아야 하며, 명절에는 술과 고기를  보내는 일을 하지 않아서
는 안 된다.
  비록 초라한 집의 농군이라 하더라도 학행을 스스로 닦아 명성이 온 고을에 알려진 자에
게는 몸소 찾아가 움막집에 영광이  있게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선을 권하는 
방법이다.
(주석) 경행독수: 경서를 많이 읽고 행실을 잘 닦은 사람.  존문: 안부를 물음.
(자의) 돈독할 독.  닦을 수.  몸소 궁.  찾을 방.
  
    제5조 물정을 살핌
  목혈연고립하여 일탑지외는 개기아자야라. 명사목달사총은 불유제왕연야니라.
(해석) 수령은 외로이 있으니 자신이 앉은 자리 밖은 모두 속이는 자들뿐이다. 사방을 보는 
눈을 밝게 하고, 사방을 듣는 귀를 통하게 하는 일은 제왕만이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아전과 향임, 그리고 군교들이 슬며시  수령의 동정을 엿보아서 그를 빙자하여  마구 
농간 부리는 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조례와 저졸들이  몰래 민간에 가서 세금을 토색
질하고 행패 부리는 것은 살피지 않을 수 없으며, 불효불공하고 저자에서 마구 강탈하는 자
는 금하지 않을 수 없고, 항간에서 세력을 부리며 강한 힘을 믿고 약한 이를 업신여기는 자
는 단속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별도로 염탐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한 나라 황패가 영천태수로 있을  때 염탐할 아전을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내보낼 때에 
치밀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그 아전이 나가서 감히  우정에서 묵지 못하고 길가에서 
밥을 먹었는데 까마귀가 그 아전이 먹던 고기를 낚아채 갔다.  관아에 온 한 백성이 황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까마귀가 고기  낚아 가던 일을 말하였다. 얼마  후에 아전이 돌아와 
황패를 뵈니 황패가 위로하기를,
  “길가에서 매우 고생했더라. 밥을 먹다가 까마귀에게 고기까지 빼앗겼다더구나.”
하니, 그 아전은 깜짝 놀랐으며 묻는 말에 털끝만큼도 숨기지 못하였다.
  고려의 박유저가 안동 수령으로 있을 때 자신이 행한 정사가 유석보다 못하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홀로 관아에 앉아 있다가 믿음직한 아전에게 물었다.
  “가까운 곳도 울타리로 막으면 보고 들을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앉아서 사경 안을 살피
려 하니 어렵지 아니한가? 지금 간사한  아전이 법을 농간하여 곤궁한 백성이 원한을  품는 
일은 없는가?”
  “사또께서 부임해 오신 이래로 백성들이 아전을 보지 못하니 아전이 법을 농간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미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원한을 품은 백성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
니다.”
  “백성들이 나를 유석 사또와 비교해서 어떻다고 하던가?”
  “백성들이 유석 사또를 칭송한 다음, 틈이 있으면 사또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이에 박유저는 부끄러워하였다.
(주석) 혈연: 외롭게.  명사목: 사방을 보는 밝은 눈.  달사총: 사방의 말을 듣는 귀.
(자의) 기를 목.  외로울 고.  의자 탑.  속일 기.  귀 밝을 총.  임금 제.
  항통지법은 사민중족측목이니 결불가행이라. 구거지문도 역근휼사니 군자소불위야니라.
(해석) 투서함의 법은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니,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구거
로 탐문하는 방법도 속임수에 가까우니 군자가 할 일이 아니다.
(해설) 한 나라 조광한이 영천태수가 되었다. 이에 앞서 영천은 호족들이 서로 혼인을 하고 
아전들이 붕당을 지었다. 조광한은 아전을 시켜 향통을 설치하게 하여 투서를 얻으면 그 투
서한 사람의 이름을 삭제하고 호족의 자제가 말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대자, 그 후부터는 호
족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간악한 붕당이 흩어지고 풍속이  크게 개혁되었으며, 아전과 백성
이 서로 고해 바치므로 조광한은 그것을 정보망으로 삼았다. 또 유도신문을 잘 하여 실정을 
파악했는데, 가령 말 값을 알려고 할 때는 먼저 개 값을  물어보고 양 값을 물어보고 또 소 
값을 물어보고 난 뒤에야 말 값을 물어보았다. 그 값들을  따져서 같은 것끼리 비교하면 말 
값이 비싼지 싼지를 알게 되었다.
(주석) 항통: 대나무통으로 된 일종의 투서함.   중족측목: 발을 포개 딛고 곁눈질을  함. 즉 
불안에 떠는 모양.  구거지문: 유도해서 물음.  휼사: 간사하게 속임.
(자의) 항아리 항.  대롱 통.  곁 측.  고리 구.  속일 사.
  매맹월삭일에 하첩우향교하여 이문질고하고 사각지진이해니라.
(해석) 사계절 첫달 초하룻날에는 향교에 체문을 내려서 백성의 고통을 묻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 이해를 지적해서 진술하게 한다.
(해설) 송 나라 장영이 익주를 다스릴 때 민간의 일을 조사하여 먼 곳  가까운 곳 할 것 없
이 실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듣고 보는 것을 남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에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 나의 총명을 어지럽히지만 각기 그들에  물어보
고 다시 물어보면 밝혀지지 않는 일이  없다. 군자에게 물으면 군자에 관한 것을  파악하고, 
소인에게 물으면 소인에 관한 것을 파악할 수 있어 아무리 숨겨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십중
팔구는 파악하게 된다.”
(주석) 맹월: 매 계절마다의 첫달.  삭일:  초하루.  향교: 각 고을에 있는 교육기관.  공자의 
제사를 지냄.  체문: 수령이 향교 유생에게 유시하는 글.
(자의) 맏 맹.  초하루 삭.  질병 질.  괴로울 고.  진술할 진.
  자제친빈이 유입심단결하고 겸능식무자어든 의령미찰민간이니라.
(해석) 자제와 친한 빈객 가운데  마음가짐이 단정하고 깨끗하며 겸하여  실무에 능한 자가 
있으면 그를 시켜 민간의 일을 몰래 살피게 하는 것이 좋다.
(해설) 일가 친척 및 문생이나 옛날의  아전 중에 어찌 한 사람도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겠는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사람과 미리 이렇게 약속한다.
  “부임해서 두어 달이 되거든 내가 편지할 터이니, 내려와서  몰래 민간에 다니며 조목조
목 염탐하도록 하되 어느 마을 어느 누구는 불효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무고를 
당한 것인지 어느 날 아비에게 욕설을 했고 어느 날 형제끼리 다투었으며, 아무개가 죽었는
데 그 시체를 장사지내지  않았고, 아무가 굶주리는데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는지를 반드시 
직접 목격한 것처럼 조사 기록해야만 믿을 수가 있다.”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어느 마을 아무개가 사람을 죽여 몰래 매장했는데, 그  원인과 정황을 자세히 탐문하도
록 하라. 어느 저잣거리에서 아무개가 술주정을 하여 칼을 뽑아  들고 쌀을 빼앗고 베를 빼
앗은 일이 있거든 그 평생의 죄악을 자세히 탐문하도록 하라.”
(주석) 입심: 마음가짐.  단결: 단정하고 깨끗함.
(자의) 친할 친.  손님 빈.  깨끗할 결.  작을 미.
  수리권중하여 옹폐부달이니 별기염문을 불가이야니라.
(해석) 수리의 권한이 중해서 수령의 총명을  가려 백성의 실정이 상달되지 못하니,  별도로 
염탐하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해설) 현임 이방과 사이가 좋지 않은 자가 반드시 아전의 반열에 끼어 있게 마련이어서 부
임해 가서 시일이 좀 오래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데, 이방의 간악함을  속속들이 듣는 데는 
이 사람이 제일이다. 그러나 수령의 좌우에는 이방의 이목 아닌 사람이 없으므로 넌지시 수
령에게 일깨워 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공무를 계기로 삼아 이 사람을 파견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서는 형제나 아
들, 조카 가운데 말을 조심하고 사리를  잘 아는 자를 시켜 이 사람을  만나 이렇게 타일러 
주게 한다.
  “수리가 농간을 부리는 것이 대략 몇 가지 일이나 되는지  네가 상세히 적어 보아라. 내 
장차 직접 수령에게 알릴 것이다.”
  매양 보면, 슬기롭지 못한 수령은 이방을 사인으로 삼아 이방과 좋은 일이건 싫은 일이건 
같이 하면서 그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의심을 두지도 않으며 이방과 적대되는 자들을 다 
편안하게 살 수 없도록 한다. 그래서 자신의 총명을 스스로  가리고는 외로이 있다가 문 밖
의 일은 한 가지도 듣지 못하여, 아전들이 배반하고 백성들이 저주해서 드디어 낭패를 당하
게 되는 수가 많다.
(주석) 수리: 우두머리 아전.  옹폐: 막아 가림.  염문: 염탐해서 물음.
(자의) 권세 권.  무거울 중.  막을 옹.  가릴 폐.  갈래 기.
  범세과소자는 의함구장질이니 찰찰비명아니라. 왕왕발간하여 기기여신이면 민사외의니라.
(해석) 하찮은 잘못이나 작은 흠은 눈감아 주어야 한다. 지나치게 밝히는 것은 참된 밝음이 
아니다. 가끔 부정을 적발하되 그 기민함이 귀신과 같아야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해설) 관장으로서 아전이나 백성들의 한두 가지 숨겨진 부정을 듣고는 마치 기화라도 얻은 
듯이 그 부정을 들추어내 스스로 그 관찰력을 과시하는 것은 천하에 박덕한 짓이다.
  큰 사건은 들추어내되 작은 것은 지나쳐 버리기도 하고, 혹은 속으로 짐작만 하기도 하며, 
혹은 또 가만히 그 사람을 불러 따뜻한 말로 타일러서 스스로 고쳐 뉘우치도록 하기도 하여 
너그러우면서도 멋대로 하도록 버려  두지 않고, 엄하면서도 가혹하지  않으며 온후한 덕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감복하도록 하는 것이 사람을  부리는 방법이다. 세심하게 연
못 속의 고기를 찾아내고, 경솔하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수령의 할 일이겠는가?
  조선 인조 때 사람 김류가 전주판관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부임하던 날, 한 간특한  백성
이 몰래 투서를 하여 공을 시험해 보려고 한 일이 있었다. 몇 달 뒤에 길에서 한 사람을 만
나자, 공은,
  “이 자가 전일에 투서한 자이라.”
하였는데, 그 사람이 과연 자복하여 아전과 백성들이 놀라 탄복하였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
게 해서 그것을 알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주석) 함구장질: 잘못을 감추어 줌.  찰찰비명: 너무 자세히 살피는 것이 밝은 것이 아님.
(자의) 흠 자.  때 구.  갈 왕.  두려워할 외.
  좌우근습지언을 불가신청이니 수약한화라도 개유사의니라.
(해석) 좌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들어서는 안 된다. 실없이 지껄이는 
말 같지만 모두 사사로운 뜻이 들어 있게 마련이다.
(해설) 호대초는 이렇게 말했다.
  “현령이 민첩하고 강직하여 아전에게 일을 맡기려 하지 않으면 그들은 온갖 그럴싸한 말
을 늘어놓아 은근히 현령을 추켜올린다. 수령이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수령
이 사석에서 쉬고 있는 동안에 저희들끼리 떼를 지어 사사로이 의견을 교환하여 그 말이 은
연중 현령의 귀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현령은 알지 못하고 그 말을 무심코 한 말이라 여
길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믿어서 그들 계략에 이미 빠진 것을 모른다.”
  시기, 시동, 시노들이 사사로이 서로 문답할 때 아전들이 꾸짖어 말을 못하게 하는 체하지
만 실상은 수령의 귀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많다. 간악하고 궤휼함이 천만 가지인데 
어찌 염려하지 않으랴?
(주석) 좌우근습: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  신청: 믿고 들음.
(자의) 가까울 근.  들을 청.  한가할 한.  이야기 화.
  미행은 부족이찰물이며 도이손기체모하니 불가위야니라.
(해석) 미행은 물정을 자세히 살피지도 못하고 체모만 손상시킬 뿐이니, 해서는 안 된다.
(해설) 수령은 일거일동을 경솔히 해서는 안 된다. 설령 숨겨진 부정이 있어 미행을 하면 알
아낼 수 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밤중에 한 번 나갔다 하면 아침엔 벌써 성 안 가득
히 소문이 떠들썩할 터인데 사사로이 주고받는 이야기나 몰래 하는 의논을 얻어 들을 수가 
있겠는가? 한갓 여염집 부녀들로 하여금 길쌈하는 등잔불만 끄게 할 뿐이다.
  근래에 관장들이 미행을 즐겨 하는데, 그 의도는 몸소 기생집을 살펴서 사특한 짓을 하는 
연소배들을 잡아내어 스스로 밝음을 과시하려는 데에 있을 뿐이며, 고을 사람들은 미행하는 
현령을 도깨비라고 지목한다.
(주석) 미행: 신분을 숨기고 순행함.  체모: 체면.
(자의) 한갓 도.  덜 손.  모양 모.
  감사염문은 불가사영서니라.
(해석) 감사가 염탐할 경우에는 감영의 아전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해설) ‘다산필담’에 이렇게 말했다.
  “감사가 탐문할 경우에는 친한 빈객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써서 몰래 마을을 순행하게 해야 백성들의 숨은 고통을 알 수 있고 수령의 잘못도 알 수 있
다. 요즈음은 감영의 이서들을 심복으로 삼아 염탐할 적에 모두 이 무리들을 보내는데, 이들
은 본래 각 고을의 간활한 아전들과 서로 내통 결탁하여  안팎으로 얽혀 있는 줄을 모른다. 
해마다 겨울과 여름에 있는 포폄 때나 봄과  가을의 순행 때가 되면 이른바 염객이 기일에 
앞서 기별을 보내고 그 고을의 일을 담당한 아전도 기일에 앞서 화사하게 꾸민 방에 꽃자리
를 깔고 대야와 안석이며 책상을 산뜻하게 정돈해 놓고 맛있는 음식과 갖가지 귀한 음식들
을 차리고 휘황하게 촛불을 켜 놓고 염객을 기다린다.
  저녁때가 되면 은으로 장식한 안장을 얻은 준마를 타고 달려 와서 말에서 내려 문이 들어
서는데 그 기세가 당당하다. 이래서 저리와 현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한 자리에 앉아서 현령
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의논하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다. 현령이 저리에게 밉게 보여 고과
에서 하등을 맞아 수령직이 떨어져 낭패해서 돌아가는 자들이  잇달아 있으니, 어찌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의) 염탐할 염.  아전 서.
  범행대찰물은 유한자사육조지문이 최위목민지양범이니라.
(해석) 무릇 감사가 물정을 살피는 데에는 오직 한 나라의 자사 육조가 백성을 다스리는 가
장 좋은 법이 된다.
(해설) 우리 나라 감사의 제도는 본래 한 나라의 자사제도와 같아, 일정하게 거주하는 진이 
없고 두루 다니며 순찰하였는데, 중세 이래로는 사신이 주목을  겸해서 마치 수령들처럼 어
머니를 모시고 아내를 데리고 가서는 이따금 순력하다가 2년이 되면 갈려간다.
  거처가 일정하므로 두루 살필 길이 없고, 부임한 지 오래이므로 점차 안면과 사정이 생겨
서 모든 고을이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없어져 날로 탐학하고 혼탁해지니, 반드시 옛 제
도를 회복한 뒤에야 훌륭한 수령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 자사가 여섯 조목을 가지고 살피는 데는 큰 강령만을 지녀 아랫사람을 침
해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수령이 마음대로 그 뜻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감사는 형식
적인 법규로 수령을 구속하여 걸핏하면 제약을 가해 손을 놀릴 수 없게 하니, 이보다 더 나
쁜 제도는 없다.
(주석) 행대: 지방을 순찰하는 관원. 여기서는 감사나 어사를 가리킴.  자사: 한 지방관의 하
나.
(자의) 터 대.  살필 찰.  자사 자.
  
    제6조 성적을 매김
  이사필고기공이니 불고기공 즉민불권이니라.
(해석) 아전들의 하는 일도 반드시 그 공적을 고과해야 하니, 공적을 고과하지 않으면 백성
을 권면할 수 없다.
(해설) 사람을 통솔하는 법은 권면하고 징계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다. 공이 있는데 상이 없
으면 백성이 권면되지 않고, 죄가 있는데도 벌이 없으면 백성이 징계되지 않는다.  권면하지
도 징계하지도 않으면 모든 백성이 게을러지고 일이 글러지게 되는데 벼슬아치와 여러 아전
들도 다를 바 없다. 지금은 죄가 있는 경우에는 벌이 있지만, 공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 없기 
때문에 아전들의 버릇이 날로 간악한 데로 달리게 된다.
  당 나라 때 노환이 섬주자사로 있을 때 인자함과 위엄이 아울러 뛰어났다. 섬주의 풍속이 
귀신을 숭상하였는데 그 곳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신명에게 빌거나 무당에게 축원할 필요없이 그대들은 노공을 범하지 않으면 바로  복이 
있으리라.”
(자의) 조사할 고.  공로 공.  권할 권.
  국법소무를 불가독행이나 연이나 서기공과하여 세종고공하여 이의시상이 유현호이야니라.
(해석) 국법에 없는 것을 혼자 행해서는 안 되지만, 그 공과를 적어 두었다가 연말에 공적을 
고과해서 상을 주면 그만두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해설) 상상에 든 자는 제일 가는  자리를 주고, 상중에 든 자는 다음  자리를 주고, 상하에 
든 자는 또 그 다음 자리를 주고, 중상에 든 자는 또 그 다음 자리를 주고, 중중에  든 자는 
이방에게 맡겨서 박한 자리를 주도록 하며, 중하에 든 자는  반 년 동안 정직시키되 부역은 
면제해 주고, 하의 3등에 든 자는 1년 동안 정직시키되 하하에 든 자는 반드시 고된 역사에 
징발한다.
  요즈음 관례에는 아전과 종으로 신관을 모시고 오거나 내행을 모시고 온 자는 그 다음 해
에 반드시 좋은 자리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사적인 일로 공적인 상을 주는 셈이다. 한 번의 
서울 걸음이 본래 큰 노고가 아니어서 다른 공무로 상경하는 자와 그 수고로움이 마찬가지
인데, 이 때문에 갑자기 제일 가는 자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주석) 독행; 혼자서만 행함.  공과: 공로와 과실.  세종: 연말.
(자의) 홀로 독.  허물 과.  마칠 종.  베풀 시.  그만둘 이.
  육기위단하여 관선구임이후에야 가의고공이요 여기불연이면 유신상필벌하여 사민신령이이
니라.
(해석) 6년으로 수령의 임기를 정해서 수령이 우선 임기가 길어야만 고공을 의논할 수가 있
다. 그렇지 못하면 오직 신상필벌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믿게 할 뿐이다.
(해설) 20년 이래로 수령들이 자주 교체되어 오래 가야 2년이요, 나머지는 혹 1년에 끝나기
도 한다. 이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관리와 백성들은 장구적인 계책이 없을 것이요,  고공의 
법도 웃음거리가 되고 말 뿐이다.
  공자는 문인의 물음에 답하면서 병은 버려도  되고 식은 버려도 되지만 신만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영을 미덥게 하는 것이 백성에게 임하는 첫째 임무이다.
  “무슨 죄를 범한 자는 무슨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 놓고 그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무슨 공을 세운 자는 무슨 상을 받을 것이다.”
해 놓고 그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명령을 내려서 시행하게 해도 백성들이 믿으려 하지 않
을 것이다. 평소에는 큰 해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나라에  외환이 있을 경우 평소에 신의가 
백성들에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명령을 믿게 한다는 것은 수령의  급선무이
다. 옛말에,
  “장수는 명령을 철회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수령은 장수 가운데 큰 장수인데 명령에 신의가 없으면 어떻게 백성을 거느릴 것
인가?
(주석) 육기: 6년.  구임: 오래 재임시킴.  신상필벌: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함.
(자의) 일년 기.  오래 구.  명령 령.  부릴 사.
  감사고공지법을 인가의의라.  소략기연하여 무이책실하니 주개기식이 억소의야니라.
(해석) 감사가 고공하는 법도 따라서 의논해야 한다. 이미 그 고공의 법이 소략하므로 책임
지워 실효를 거두게 할 수 없으니, 아뢰어 그 방식을 고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설) ‘고적의’에 이렇게 말했다.
  “국가의 안위는 인심의 향배에 달려 있고, 인심의 향배는 백성이  잘 살고 못 사는 데에 
달렸으며, 백성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수령이 잘하고 잘못하는 데에 달렸으며, 수령의  잘
잘못은 감사의 포폄에 달려 있으니, 감사의 고과법은 바로  천명과 인심이 따르고 배반하는 
기틀이요, 나라의 안위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그 관계되는 바가 이처럼 중요한데 법이  소루
하고 부실함이 오늘날과 같은 때가 없으니 매우 우려하는 바이다.”
(주석) 고공: 공로를 조사함.  소략: 엉성하고 간략함.  책실: 사실대로 하기를 책임지움.
(자의) 성길 소.  줄일 략.  책임지울 책.  아뢸 주.
  
      호전육조
    제1조 토지 정사
  목지직오십사조에 전정최난하니 이오동전법이 본자미선야니라.
(해석) 수령의 직분 54조 중에 전정이 가장  어렵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접법이 본래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설) 중국에서는 경묘를 가지고 전지를 헤아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결부를 가지고 전지를 
헤아린다. 길고 짧고 넓고 좁은 토지의 형태는 나타나지만, 비옥하고 척박하고 기름지고  메
마른 토지의 질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는 형태는 고금을 통하여 변하지 않으나,  나타나
는 토질은 세월에 따라 달라지니, 결부로 전지를 헤아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고려 말에 비로소 3등 척을 제정하여 전지를 측량하였고, 조선 초기에 5등 척을 제정하여 
그 차등이 더욱 많았으나 비옥하고 척박함의 5등급을 토지 장부에 기재했을 뿐, 5등급의 전
지가 그 실제 넓이는 다 같았던 것이다. 세종 만년에 6등 척으로 고쳐 제정하고 전제상정소
를 설치하여 전법을 크게 고쳤지만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효종 때에 와서 각 도의 전지를 다시 측량하고 나서 비로소 준수책을 반포하였다. 
이래서 1등 1백 부, 2등 85부, 3등 70부, 4등 55부,6등 25부의 차이가 결국 철칙이 되었으니, 
이러한 법은 옛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오늘날의 등급에 따라 더해가는 법은 비록 옛날의 계산을 잘하고 눈이 밝은 자가 살핀다 
하더라도 그 도수를 밝히지 못할 것인데, 오늘날의 수령이 그  농간을 어떻게 적발할 수 있
겠는가?
(주석) 오십사조: 수령이 행해야 할 54조  항목.  전법: 전지에 대한 법.  여기서는 양전법을 
뜻함.  경묘: 토지 면적을 재는 단위.  결부: 전답의  면적을 계산하는 단위. 1척 4방을 1파, 
10파를 1속, 10속이 1부, 100부가 1결임.
(자의) 조목 조.  가장 최.  나 오.  근본 본.
  시행전산지법에 내유방전직전구전제전규전사전요고전제명이나 기추산타량지식은 잉시사법
이라 불가통용어타전이니라. 
(해석) 현행 전답을 계산하는 법에는 방전, 직전, 구전,  제전, 규전, 사전, 요고전 등의 명칭
이 있는데, 그 추산하고 측량하는 법식은 곧 죽은 법이기  때문에 다른 모양의 전지에는 통
용할 수 없다.  위에 열거한 일곱  가지 모양의 전지를 타량하는 법식이 모두  이미 사장된 
법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바이다. 그 알기 쉬운 것은  그림도 그리고 설명도 붙여서 어
리석은 백성들에게 보이나, 그 알기 어려운 곳에 이르러 기술이 다하고 말이 막히어 실시할
만한 방법이 없으면, ‘모두 이 법으로 미루어 측량할  것이다.’ 하니,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말이 아닌가?
(주석) 방전: 네 모서리가 반듯한 전답.  직전: 반듯하면서 한쪽이  긴 전답.  구전: 굽은 전
지.  제전: 위쪽은 넓고 아래는 좁은 전지.  규전: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은 전지.  사전: 
양쪽 끝이 좁아 북처럼 뾰족한 전지.  요고전: 양쪽 끝은 가운데가 좁은 전지.  타량: 측량.
(자의) 곧을 직.  사다리 제.  홀 규.  북 사.  허리 요.  북 고.  밀 추, 밀 퇴.
  개량자는 전정지대거야니 사진핵은하고 이도구안하되 여불획이면 민면개량이니라. 기무대
해자는 실인기구하고 이기태심은 이충원액이라.
(해석) 개량이란 전정의 큰 일이다. 묵은 전답이나 숨겨 둔 결을 조사해 내어 별일 없기만을 
도모할 것이다. 만일 부득이할 경우에는 마지못해 개량하되 큰 폐해가 없는 것은 모두 예전
대로 따르고, 아주 심한 것은 개량하여 원래의 액수를 채울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전제는 예로부터 좋지 않았다. 훌륭한 임금과  현명한 신하가 조정에서 의논
하여 전제를 크게 바로잡아 결부를 경묘로 하되, 한결같이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고 정전법
을 참작한다면, 이 일을 맡은 수령은 정신과 지혜를 다하여 지극히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도
록 힘써야 조금이라도 유감된 것이 없기를 기약해야 옳다.
  오늘날의 결부법은 6등급으로 나누어 있어서 그 기구하고  현혹됨이 이보다 심하다. 더구
나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함이 세월에 따라 달라져서, 촌락이 번성하여 거름을 많이 하면 척
박한 토지도 비옥하게 되고 촌락이 쇠잔하여 힘이 부족하면  비옥한 토지도 척박하게 되며, 
또 혹시 옛날에 샘이 많던 것이 송림이  무성해져서 샘이 마르기도 하고 옛날에 물이 적던 
것이 도랑이 이루어져서 물이 풍족하기도  한데, 1등 2등을 또 어찌  고정시켜 오랜 세대를 
거치는 동안 변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개량이란 것은 퍽 새로운 것 같지만  결국 결부를 고쳐서 다시 결부로 만드는 것이
다. 법이 본래 좋지 않은데 어떻게 좋게 변경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지못해 개량하되 
너무 심한 것만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다.
(주석) 개량: 다시 측량함.  사진핵은: 묵힌 전답과 숨진 전답을 조사해 찾아냄.  원액: 원래 
정해진 양.  정전법: 고대의 전지제도로 토지를 ‘정’자처럼 아홉 구역으로 나누어 여덟 부
분은 백성이 짓고 가운데 9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동으로 경작하여 세로 바쳤음.
(자의) 헤아릴 량.  들 거.  묵을 진.  조사할 핵.  숨을 은.  얻을 획.  힘쓸 면.  고칠 리.
  개량조례는 매유조정소반이니 기중요리는 수신명약속이니라.
(해석) 개량의 조례는 매양 조정에서 반포하는 것이 있으니, 그 중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약
속을 거듭 밝혀야 한다.
(해설) 측량을 다시 하려 할 때에는 30일 전에 방문을 붙여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들과 약속
을 해야 한다.
  춘추 제의 성자고가 병이 위독해지자 유언하기를,
  “내 비록 살아서는 남에게 유익함이 없었으나 어찌 죽어서 남을 해칠 수 있겠는가? 내가 
죽거든 갈아 먹지 못할 땅을 골라서 나를 묻어다오.”
하였으니, 군자의 마음씀이 이와 같았다. 오늘날 사람들은 풍수설에 현혹되어 산에 빈  묘자
리가 없으면 곧 평지에 별도로 묘자리를 만든다. 이래서 비옥한 전지가 황폐하여 묘역이 되
어 국토가 날로 줄어드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주석) 요리: 중요한 이치.  신명: 거듭 밝힘.
(자의) 고칠 개.  매양 매.  아침 조.  조정 정.  반포할 반.  거듭 신.  약속 약.
  양전지법은 하불해민하고 상불손국하여 유기균야요. 유선득인이라야 내가의야니라.
(해석) 양전하는 법은 아래로는 백성을 해치지 않고 위로는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오직 공평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먼저 적임자를 얻은 뒤에야 이 일을 논의할 수가 있다.
(해설) 현종 계묘년(1663)에 경기의 전지를  측량할 때, 상사가 억지로  궁가의 전토를 높은 
등급에 올리도록 명하면서 말하기를,
  “궁가는 세금이 없으니 1등에 놓아도 무방하다.”
하니, 양주에 김씨 성을 가진 감관이 있어 반대하기를,
  “궁가가 면세되는 것은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 이 전지가 얼마 안  가서 민간에 돌아갈 
것인데, 그 때에는 반드시 무궁한 폐단이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상사가 듣지 않더니, 오늘날에 와서 백성들이 그 전지를 많이 버리고 경작하지 않
는다.
  조선 인조 때 사람 민여검이 울산부사가 되었는데, 울산은  오래도록 전정을 방치하여 백
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자 그는  사사로이 양전을 행하되 단지  공평하게만 하고 
본래의 결수가 불어나지 않도록 하니, 백성들이 매우 편하게 여겼다.
  조선 광해군 때 사람 김응하가 한미한 시절에 철원의 양전감관이 되었다. 균전사가 그 전
지의 등급을 높여 조세를 올리려고 하자 그는 고집하여 따르지 않았는데, 철원 백성들이 지
금까지 그 덕을 감사하게 여긴다.
(자의) 해칠 해.  손해 손.  고를 균.  얻을 득.  의논 의.
  기전수척이나 본기종경이요 남전수옥이나 본기종중이니 범기부속은 실인기구니라.
(해석) 경기의 전지는 척박하지만 그 세가 본래 가볍게 되어 있고, 남쪽 지방의 전지는 비옥
하지만 그 세가 본래 무겁게 되어 있으니, 그 부, 속은 모두 옛날의 것에 따라야 한다.
(해설) 우리 집 박토가 경기도 양근군에 있는데, 논이 70두락 밭이 20일 갈이로 모두 합쳐야 
1결 밖에 안 된다. 내가 남쪽 변방으로 귀양와서 보니 논 가운데 약간 비옥한 것은 거개 20
두락이 1결로 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남쪽의 대부분이 1등과 2등에 속하고, 그 중에 척
박한 것은 3등과 4등이 되었다. 경기의 전지는 기름진 것은 혹  5등에 드는 것도 있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 6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분의 보고서에는 남방의 토지도 역시 하중등과 하하등만 있기 때문에 모르는 자
들은 더러 연분으로 전품의 등급을 매기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연분이란 것은 까닭없이 정
해 놓은 헛 이름인데, 이것 때문에 국가가 해마다 쌀 수십만 석을 잃게 되니, 빨리 혁파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연분이란 이름이다.
(자의) 서울 지방 기.  척박할 척.  가까울 경.  기름질 옥.  짐 부.  모두 실.  예 구.
  유진전지수진자는 명기세액과중이니 불가불강등야니라.
(해석) 묵은 전답이 끝내 묵게 되는 것은 분명 그 세액이 과중하기 때문이니, 등급을 낮추지 
않을 수 없다.
(해설) 전답이 묵게 되는 이유는 촌락이 퇴폐됨에서, 혹은  흉년이 들어서이니, 반드시 조세
가 무거운 것만을 탓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세가 참으로 가볍다면, 때에 따라서 경작하기
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묵히기도 하겠지만 한결같이 묵기만 할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니 개
량 이전의 묵힌 전답과 개량 이후의 것은  모두 등급을 낮추되 촌락에 가까이 있는 비옥한 
전지는 낮추어 5등으로 매기고 촌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척박한 전지는 낮추어  6등으로 
매길 것이다. 결부를 개정하여 백성을 모아 경작을 권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 된
다.
(주석) 진전: 묵은 전답.  세액: 세금 액수.  강등: 등급을 낮춤.
(자의) 묵을 진.  세금 세.  무거울 중.  내릴 강.
  진전강등이면 자호천변하여 민장다송하니 범기변자는 실급패면이니라.
(해석) 묵힌 전답의 등급이 낮추어져 자호가  바뀌면 장차 백성들의 송사가 많아질  것이니, 
자호가 바뀐 것은 모두 패면을 지급해 준다.
(해설) 진전이 본래 3등 70부인 것을 5등으로 낮추면 40부에 불과하고 6등으로 낮추면 25부
에 불과하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음 번의 전지를 끌어들여 1결을 이루게 되니, 차례로 
바뀌어 자호의 순서가 모두 뒤집혀진다. 이같은 경우에는 전패 한 장을 지급하여 전지를 매
매하는 날에 차례로 전해주게 해야 한다.
(주석) 자호: 전답의 등급을 매겨 붙이는 기호.  패면: 전패. 토지 소유를  증명해 주는 증명
서.
(자의) 글자 자.  옮길 천.  변할 변.  소송할 송.  줄 급.
  진자는 전정지대목야라. 진세다원자는 불가불사진야니라.
(해석) 묵힌 전지의 조사는 전정의 큰  항목이다. 진전의 징세에는 억울함이 많으니 진전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설) ‘속대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매년 묵은 전답이 개간되는 곳을 일일이 기록하여 호조에 보고하고 전세의 절반을 감면
한다. 이미 개간되었다가 도로 묵은 것은 전세를 매기지 않는다.”
  무릇 묵은 전지를 조사하는 데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으니 하나는 위사라 하고 다른 하나
는 진사라 한다.
  위사란 묵은 전답이라 하여 반드시 영원토록 묵는 것이 아니어서 흉년이 들어 우연히 한 
번 묵더라도 내년에는 여전히 경작된다. 그러나 묵은 전지에  대한 보고서는 지나치고 경작
에 대한 보고는 인색한데야 어떻게 하겠는가? 백성들은 와서 보고하지 않고 아전들은 사사
로이 차지하려고 하는데,외로운 수령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도로 경작하는 것을 기록
하지 않으면 은결이 되며, 은결이 불어나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니, 이것은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사란 촌락이 쇠퇴하거나 토질이 척박하거나 조세가  무겁거나 곡출이 적을 경우 한  번 
묵게 되면 다시 경작되지 못하는 것이  많다. 혹 처음 묵게 되는 해에  면세를 받지 못하여 
계속 조세를 바치게 되면 끝내 면세받지 못하는 것이다. 혹은 실제로 경작하는 전지는 아전
이 사복을 채우고 진전은 경작하는  것으로 무고하게 되면 끝내 조세를  바치게 된다. 여러 
대를 부자로 잘 살던 집이 여지없이 패망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니 이것은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저 허위 진전을 조사해서 이 진짜 진전에 충당하면 좋지 않겠는가?
(주석) 대목: 큰 항목.  진세: 묵은 전답에 매기는 세금.  은결: 숨겨 둔 전답.
(자의) 조사할 사.  눈 목, 항목 목.  억울할 원.
  진전기간은 불가시민이요 목의지성권경하고 우종이조기력이니라.
(해석) 진전의 개간은 백성들을 믿을 수 없으니 수령이 지성껏 경작을 권유하고 또 그 힘을 
도와주어야 한다.
(해설) 옛날의 어진 수령은 반드시 소를 빌려 주고 양식을 도와주면서 백성들에게 개간하기
를 권유하였다. 더군다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법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직  한 번 발꿈치만 
움직여도 무거운 세를 낼까 두려워하고 있지를 않는가? 그런 때문에 백성들은 가벼이 개간
하지 않으니 수령은 마땅히 몸소 마을에 다니며 3년간 면세해 준다는 법의 뜻을 깨우쳐  주
고 관에서는 스스로 허가해 주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삼게 하며, 따라서  그 힘을 돕기를 
옛날의 어진 수령과 같이 하면 아마 개간하는 자가 날마다 증가할 것이다.
(주석) 기간: 묵은 전답을 개간함.  권경: 경작하기를 권장함.
(자의) 일어날 기.  개간할 간.  믿을 시.  권할 권.  도울 조.
  은결여결은 세증월연하고 궁결둔결은 세증월연 이원전지세우공자는 세감월축하니  장약지
하야리오.
(해석) 은결과 여결은 해마다 불어나고 궁결과 둔결은 해마다 늘어나서 국가에 납부되는 원
전의 세액이 해마다 줄어드니,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해설) 조선 영조 때 사람 유정원이 자인현감이 되었는데, 그는 총기가 남보다 뛰어났다. 언
젠가 한 고을의 전결부를 받아서 벼룻집 속에 넣어 두고 미처 살펴보지 못한 채 어느 날 갑
자기 잃어버렸다. 그는 아전들이 훔쳐 간 것을 눈치채고서 각 면의 아전들을 불러서 초본을 
넣은 상자를 내어 주고  계리 6-7인을 시켜 소리내어  부르면서 계산하게 하고서는 자신은 
문을 닫고 앉아서 산가지 둘을  사용하여 책상 위에 가로 세로  놓으면서 계산하였다. 여러 
아전들이 계산을 마치고 들어와 전결의 총수를 아뢰자 그는 말하기를,
  “총수는 마땅히 얼마가 되어야 하는데, 80여 결이 줄어든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고 다시 계산하게 하니 과연 그의 말과 같았다. 여러 아전들이 물러가자 그는 말하기를,
  “초본 넣은 상자를 보거라. 전번에 잃어버렸던 문서가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찾아보니 과연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여러 아전들이 속일 수 없음을 알고는 다시 
그 상자 속에 던져 놓고 가버린 것이었다. 이때부터 아전들은 모두 두려워 복종하고 다시는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
(주석) 여결: 토지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토지.  궁결: 궁궐에  소속된 토지.  둔결: 군사들이 
여가에 짓는 둔전의 토지.
(자의) 토지 단위 결, 맺을 결.  남을 여.  해 세.  더할 증.  늘어날 연.  줄어들 측.
  
    제2조 세법
  전제기연이라 세법수문하여 실지어연분하고 실지어황두 이국지세입무기의라.
(해석) 전제가 이미 엉망이어서 세법도 따라서 문란하다. 연분에서 손실을 보고 콩에서 손실
을 보니 나라의 세입은 얼마되지 않게 된다.
(해설) 가령 나주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하하전이 2만 결이고 하중전이 1만 결인데, 통틀
어 6두씩을 거두니 그 쌀은 18만 두가 된다. 아전은 실제  이와 같이 징수하지만 호조에 보
고할 때에는,
  “하하전에서는 각기 4두를 거두고 하중전에서는 6두를 거두어서 그 쌀이 모두 14만 두뿐
이다.”
라고 하여 옥같은 쌀 4만 두가  중간에서 빠져나가니,이것은 무슨 법인가? 또  이 3만 결의 
전지는 논이 2만 결, 밭이 1만 결인데, 밭세는 원칙적으로 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콩
을 쌀로 환산하는 데는 으레 반으로  치게 된다. 그렇다면 또 쌀 2만  3천여 두가 중간에서 
빠져나가니 이것은 무슨 법인가? 한 고을에서  손실을 보는 것이 6천여 곡이니 삼남지방을 
통틀어 계산하면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몇만 곡이 되는데,  조정은 거리가 멀어서 듣지 
못하고 감사는 이득만 노리고 살피지 않으며 아울러 수령도 멍하게 깨닫지 못한다. 이런 습
성이 상례가 되어 내려온 지 수백 년이 되었으니, 이것은 한 고을의 수령이 개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비록 공수와 황패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경우를 당하게 되면 역시 눈을 
감고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다. 한 마디의 말이라도 입에서  튀어나왔다 하면 이로 인한 원
망을 장차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주석) 연분: 토지에 해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한 등급.   황두: 콩.  공수와 황패: 한의 
정사를 잘한 수령.
(자의) 제도 제.  이미 기.  따를 수.  문란할 문.  콩 두.  거의 기.
  집재표재자는 전정지말무야라. 대본기황하고 조리개란하니  수진심력이위지라도 무이쾌어
심야니라.
(해석) 집재와 표재는 전정의 말단에 속하는 일이다. 큰 근본이 이미 거칠고 조리가 모두 문
란하여 비록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서 한다 하더라도 만족하게 될 수 없다.
(해설) 수령의 경우 군정, 전정, 적정 이 세 가지 일을 삼정이라 이른다. 이른바  전정이라는 
것은 표재에 불과할 뿐인데, 이 표재는 전정에 있어서 실로  사소한 일이나 이것 또한 다루
기가 어려운 일이다. 오직 자신을 규율하고 아전을 단속하는  것에서 위엄과 명망이 드러나
면 아전의 부정이 너무 심한 데에 이르지 않을 것이나,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게 하는 방법
은 없다.
  조선 현종 때 사람 정언황이 인천부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연분을 할 때는 서원을 
내보내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각기 개간한 전지를 자진 신고하게 하고서 수시로 몸소 나
아가 살피어 확인하였더니, 백성들은 음식 대접하는 비용이 나지  않고 아전들의 농간 부리
는 폐단이 끊어졌으며, 전결은 전보다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매우 편리하게 여겼다.
(주석) 집재: 재해를 입은 전답에 대한 세금 감면을 내려 주는 일.  표재: 재해 입은 전지의 
숫자를 나누어 주는 일.
(자의) 잡을 집.  재해 재.  거칠 황.  상쾌할 쾌.
  서원출야지일에 소지면전하여 온언이유지하고 위언이출지하여 지성측달하여 유족감동 
즉불무익의리라.
(해석) 서원이 간평하러 들에 나갈 때 면전에 불러놓고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위
엄있는 말로 겁을 주기도 하여 지성스럽고  간절함이 그들을 감동시킬 만하면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해설) 부드러운 말로 다음과 같이 타이른다.
  “한 도의 아전이 모두 부정을 하는데 한 고을의 아전만이 충직하다고 해서 국가에 족히 
보탬이 될 수는 없고, 한 고을의 아전이 모두 부정을  하는데 한 아전만이 충직하다고 해서 
고을의 경비에 족히 보탬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사실대로 하려고 하
는 것은 떳떳한 도리를 지키려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같이 타고났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국가의 신하된 자로서 도적질인 줄 뻔히 알면서 너희 자신이 직접 범한다면 천지 귀신이 환
하게 보고 있는데 끝내 몰래 내리는 화를 입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타이른다.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떼를 지어 농간하는  것을 누가 적발해  내겠는
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수석의 직임에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는 바여서 
너희들의 거짓을 나는 쉽게 알 수 있다.”
  며칠이 지난 후, 수리가 들어와서 보고할 때 그 삭감한 것이 과연 나의 뜻에 맞거나 혹은 
그들이 스스로 밝힌 것이 진정에서 우러나온 것이면 우선 그를 믿고 속임이라고 지레 짐작
하지는 말아야 한다. 만약 말하는 바가 오로지 교묘히  꾸미기만을 일삼고 오직 거짓말만을 
늘어놓는다면 별도로 염탐하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자의) 들 야.  부를 소.  따뜻할 온.  겁낼 출.
  대한지년에 기미이앙답험자는 의택인임지니라.
(해석) 가뭄이 심한 해에 미처 모를 심지 못한 곳을 가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적임자
를 가려 임명해야 한다.
(해설) 기사년, 갑술년에는 가뭄이 너무 심하여 미처 모를 내지 못한 곳이 거의 3분의 1이나 
되어 가을에 관에서 사람을 보내어 재결의 부정을 조사하였는데 그 때에 나는 민간에 있으
면서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 처음에는 전리와  전감이 일차 순행하고, 그 뒤에 다시  별리와 
별감을 파견하여 또 한 차례 순행하였다. 이른바 별리,  별감이란 수리, 수향으로 명망이 있
는 자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10결을 훔치기도 하고 혹은 20결을 훔치기도 하며, 많은 경우
에는 50-60결을 훔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 오직 별리 두 사람만이  한 줌도 훔치지 않았지
만 역시 우연일 뿐이다.
(주석) 대한: 큰 가뭄.  이앙: 모를 심음.  답험: 실지 답사하여 조사함.
(자의) 가물 한.  옮길 이.  모 앙.  밟을 답.  가릴 택.
  기보상사는 의일준실수이니 여혹견삭이면 인구재보니라.
(해석) 상사에 재결을 보고할 때에는 마땅히 실제의 숫자에 의해야 하고, 혹시 삭감을 당하
게 되면 스스로 인책하고 다시 보고해야 한다.
(해설) 속된 수령은 상사에 재결을 보고할 때에 반드시 여분을  두되 마치 장사꾼이 물건을 
팔 때 미리 에누리를 두듯이 하여 상사의 삭감을 기다리는데, 이러한 것은 상인의 술법이니 
절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거짓으로 숫자를 에누리해 두었는데 상사는 진실이라 믿
고 그 숫자대로 재결을 내려줄 것 같으면 나는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도로 반납하면 죄가 
되니 오직 삼켜 버릴 뿐인데, 끝내 허물이 없겠는가? 상사의 삭감이 나의 보고를 불신한 데
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당연히 두 번 보고하고 세 번 보고하여 거취를 결정할 것이고, 조정
에서 각 도에 재결을 나누어 준 것이 원래 적어 두루 줄 수 없어서 부득이 모든 고을을  통
틀어 삭감한 것이라면 반드시 인책할 것은 아니고 단지 삭감된 재결로써 나누어 배정할 뿐
이다.
  정택경은 강진의 무인인데 언양현감으로 있으면서  재결을 보고함에 퇴짜를 맞아  스스로 
삭감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다. 정택경은 다시 처음의 보고서를 올렸더니 감사가 지시하기를,
  “비록 옥당 출신으로 보임된 자도 감히 이와 같이 하지는 못할 것인데 더군다나 무인 현
감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였다. 정택경은 크게 성이 나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문신과 무신에는 비록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으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다같이 나라
의 녹을 먹는 사람이며, 소중한 것은 백성인데 어찌 벼슬의 귀천을 따지겠습니까?”
  이렇게 보고의 사연이 엄준하자,  감사는 사과하고 보고한 재결  액수대로 마감하여 내려 
보냈다. 연말에 이르러 그 감사는 고과에서,
  “강직하고 흔들리지 않아 시종이 한결같다.”
라고 썼다. 왕이 각 도에서 고과하여 아뢴 글을 살피다가 언양의 것에 이르러,
  “정택경이 누구인가?”
고 물었다. 승지가 대답하기를,
  “강진의 무인입니다.”
라고 하니, 왕은 이르기를,
  “고과의 제목으로 볼 때 필시 상사와 다투어 굽히지 않는 것이다. 변두리 고을의 한미한 
무인이 이와 같은 고과를 받았다면 필시 그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다.”
고 하고 발탁 등용하라  명하였는데, 수일 후 안동  토포사에 임명되었다.(자의) 보고할 보.   
따를 준.  깎일 삭.  허물 구.
  표재역난의이니 약기소득이 소어소집이면 평균비례각감기하니라.
(해석) 재결을 나누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만일 상사로부터 허용된 재결이 고을에서 조
사한 재결보다 적을 경우에는 평균 비례하여 각기 얼마씩을 삭감해야 한다.
(해설) 재결을 신청한 수대로 승낙을  얻을 경우에는 나누기가 어렵지  않지만 만일 삭감을 
당하면 이에 고르게 나누어야 한다. 가령 본래 고을의  재결이 5백 결인데 재결되어 내려온 
것이 4백 결이라면 재해 전마다  5분의 1비율로 감한다. 즉 50부는  40부로, 40부는 32부로, 
32부는 24부 16속으로 감해야 한다.
(자의) 나눌 표.  잡을 집.  고를 균.  감할 감.
  표재기료면 내령작부하여 기이래이거자는 일체엄금하고 기징미지부는 허령종편이니라.
(해석) 재결 나누어 주는 것이 끝나면 곧 세금을 거두어 들이되 이리저리 옮기는 것을 일체 
엄금하고, 쌀을 징수할 장부를 편의에 따라 작성토록 한다.
(해설) 아전의 농간질은 집 가까운 곳에서 쌀을 징수하여 집으로 운반하기도 하고, 혹은 바
다 가까운 곳에서 쌀을 징수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리저리 옮기게 된  동기이다. 
수령은 마땅히 이를 일체 엄금하고 세금을 받는 날에는 한결같이 토지 대장에 따라서 그 마
을의 전지는 모두 그 마을의 장부에 일괄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쌀을 징수하는 장부에서도 모두 이리저리 옮겨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면 납세하는 백
성들이 모두 불편하다고 할 것이다. 대개 한 사람의 소유지가  여러 면에 흩어져 있어 여러 
농부가 경작하는데, 여러 농사꾼의 이름에 나누어 기재하면 조창에  납부하는 날에 드는 비
용이 아주 많다. 그러므로 여러 면에  흩어져 있는 한 사람의 전지는 반드시  그 소유주 한 
사람의 이름에 묶어 모아서 그 소유주가 모두 거두어 납부하게 해야만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주석) 작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한 방법.  종편: 편리한 데 따름.
(자의) 마칠 료.  작을 미.  허락할 허.  따를 종.
  간리활리가 잠취민결하여 이록어제역지촌자는 명사엄금이니라.
(해석) 간활한 아전이 백성들의 전결을  몰래 취하여 제역촌에 옮겨  기록한 것은 분명하게 
조사하여 엄금해야 한다.
(해설) 연전에 포구에 있는 한 마을에 세액 5결이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 그 세액이 어디로 
갔는지 간 곳을 알 수 없어 그 마을 백성이 수령에게 호소하니 수령은,
  “나라의 세금은 축나지 않고 너희의 전지는 징세가 없으니 너희의 이익인데 무엇 때문에 
괴롭게 찾으려고 하는가?”
하였는데 그 수령의 어리석음이 이와 같으니 온 고을이 서로 전해가며 비웃었다. 남쪽 지방
의 군현에서는 그 고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전하였다.
  “옛날 이 아무개가 있었는데, 그가 수령직에 있을 때 일을 살피는 데 귀신처럼 밝았으므
로 아전들이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 떠날 때에 그처럼 밝은  사람도 채찍을 들어 서청을 가
리키며, ‘다른 일은 다 알 수 있었으나 저 집의 일은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주석) 간리활리: 교활한 아전.  제역지촌: 부역을 면제한 마을.
(자의) 교활할 활.  몰래 잠.  기록할 록.  면제할 제.
  장욕작부에 선취실호하여 별위일책하여 이충왕세지액이니라.
(해석) 장차 작부하려고 하거든 먼저 부유한 가호를 취하여 따로  한 책자를 만들어서 나라 
세금의 정해진 숫자를 채워야 한다.
(해설) 작부할 때에는 수리를 불러서  먼저 작성한 책자를 가지고  정본을 만들어서 부잣집 
기름진 전지를 조목별로 열기하여 전세와 대동 4천 석의 액수를 채운 뒤에 그 책자를  책상 
위에 비치해 둘 것이다.
  세미를 거두는 날에 가서 혹 책자에 열기된 전지 중에서 납부기한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허실을 조사하여 그 전지가 만일 가난한 집 척박한 전지에 속하는 것이면 당초의 선택이 
공정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으니, 마땅히 그 죄를 추궁하여 다스려야 할 것이다.
(주석) 작부: 전세를 받아들이는 한 방법.  왕세: 나라에 바치는 세금.
(자의) 하고자 할 욕.  집 호.  채울 충.  액수 액.
  작부지부에는 궐유허액이 참착기중하니 불가불사험이니라.
(해석) 작부한 장부에는 거짓 수량이 그 속에 섞여 있을 것이니 조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해설) ‘속대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
  “감관, 서원들 중에 허위로 짐 수를 조작하여 민결에 나누어 징수하는 자는 장 1백 유 3
천 리에 처하고, 수령으로서 그것을 적발하지 못한 자는 죄를 논한다.”
  거짓 수량의 명칭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걸복, 둘째는 조복, 셋째는 첨복인
데, 복이란 짐이다.
  걸복이란 각 마을 작부의 끝에 10부를 더  올리기도 하고 혹은 20부를 더 올리기도 하여 
본 마을의 모든 경작자로 하여금 더 내게 해서 서원의  필채를 충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
러 걸복이라 하는데 걸이란 구걸의 뜻이다. 경기지방에서는 이를  걸복이라 이르고 남쪽 지
방에서는 이를 조복이라 이르는데 그  내용은 한 가지다.  첨복이란 것은  은결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다. 가령 예를 들어 유천  마을 이 아무개의 전지 세액이  본래 7부뿐이던 것이 
금년 거들 때에는 갑자기 9부로 되고, 송곡 마을 장  아무개의 전지 세액이 본래 6속뿐이던 
것이 금년에는 갑자기 8속으로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를 일러 첨복이라고 한다.
(주석) 허액: 거짓으로 기록된 액수.  참착: 서로 어긋남.
(자의) 거짓 허.  어긋날 착.  조사할 사.
  작부기필이면 내작계판이니 계판지실은 밀찰엄핵이니라.
(해석) 작부가 이미 끝났으면 이에 계판을 작성하게 되는데, 계판의 내용은 면밀하게 살피고 
엄격하게 밝혀야 한다.
(해설) 계판이란 도리와 여러 아전들이 금년 세액의 비율을 의논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이것
에는 세 가지의 구별이 있는데, 첫째는 나라에 바칠 것, 둘째는 뱃삯, 셋째는 고을에서 징수
하는 것이다.  또 계판에서는 삼세 및 소소한 비용에 대한 여러 조목들을 각각 열거해야 할 
것인데, 지금에는 몇 조목으로 생략하고 있으니 크게 옳지 못한 일이다.
(주석) 계판: 그 해에 징수할 세와 부과할 세액을 정한 명세표.  밀찰엄핵: 세밀하고 엄격하
게 살펴 조사함.  삼세: 세 가지 세. 즉 전세, 대동, 군포.
(자의) 마칠 필.  계산할 계.  빽빽할 밀.  조사할 핵.
  계판기성이면 조렬성책하여 반우제향하여 비자후고니라.
(해석) 계판이 이미 이루어졌거든 조목별로 나열해서 책자를 작성하여 각 면에 반포해 보여
서 후일의 상고에 자료가 되게 해야 한다.
(해설) 수령의 마음씀은 허식을 꾸며  명예를 구하고 눈앞의 책임이나  때울 뿐이어서는 안 
된다. 백성에게 영원히 혜택 줄 것을 생각하여 매양 굳건한 법을 세워야 한다. 비록 내일 다
시 무너질지라도 나의 마음씀은 마땅히  그러하여야 한다. 세미가 몇 말  몇 말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모두 막연히 알지 못하고 단지 명령만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백성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수령 또한 그러하다. 계판의 이름을 백성들이 비록 듣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한 번
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니, 책자를 작성하여 보여 주는 일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자의) 반포할 반.  여러 제.  하여금 비.  밑천 자.
  계판지외에 범전역상다니라.
(해석) 계판에 실린 세액 이외에도 전역이 아직도 많다.
(해설) 생각해 보자. 백성들이 견딜 수 있겠는가? 1결의 전지에서 수확하는 곡식이 많을 경
우는 8백 두, 적을 경우는 6백 두, 더 적을 경우는 4백 두일 뿐이다. 농부들은 제 전지가 없
고, 모두 남의 전지를 경작하는데, 일년  내내 고생하여도 여덟 식구의 식량을 하고  이웃에 
품삯을 치러야 하는 데다가 추수 때가 되면 전답 주인이 수확의 반을 거두어가니, 6백 두를 
수확했을 경우 농부가 제 몫으로 가지는 것은 3백 두 뿐이다.  종자를 제하고 빚을 갚고 세
전의 양식을 제하면 남는 것은 1백 두가 되지 않는데,  부세로 긁어 가고 빼앗아 가는 것이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른다. 아, 이 가난한 백성들이 어찌 살겠는가? 백성의 수령이 된 자로서 
교활한 아전들의 비방과 원망을 면하고자 하여 아전들이 하는 대로 맡겨 두고 억제하지 못
하면 반드시 후손에게 재앙을 끼치게 될 것이다.
(자의) 무릇 범.  일 역.  오히려 상.  많을 다.
  고연결지수를 불가불정이니 결총기연이면 전부초관의니라.
(해석) 그러므로 연결의 수는 확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총에 이미 여유가 있으면 부세가 약
간 너그러워질 것이다.
(해설) 연결이란 것은 새로 만든  이름이다. 은결과 여결은 본래 고정된  토지가 없고, 다만 
결총 가운데서 나라의 세금을 채우고  남아 도는 여결을 은결이라 한다.  그러나 이 은결을 
여결이라 할 수 없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틀림없는 결이고,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여결이
다. 왜냐하면 소위 은결이라는 것은 비록  홍수가 하늘에 닿을 만큼 범람해도 잠기지  않고, 
큰 가뭄이 돌을 태울 만큼 후끈거려도 마르지 않고, 벌레도 곡식을 침식하지 못하고, 서리도 
작물을 죽이지 못하는 땅이다. 본래 은결이 1천 결이라면 비록  큰 흉년이 들더라도 1천 결
의 곡식은 모두 익어서 안전하기가 태산반석과 같으니, 이것이  틀림없는 결이 아니고 무엇
이겠는가?
(주석) 연결: 남은 결수.  결총: 전답의 총 결수.
(자의) 남을 연.  세금 부.  조금 초.  너그러울 관.
  정월개창하여 기수미지일에는 목의친수니라.
(해석) 정월에 창고를 열어 세미를 수납하는 날에는 수령이 마땅히 친히 받아야 한다.
(해설) 세미를 받을 때에는 그 말질을 너무 정밀하게 하지 말고  오짓 옛 관례를 따를 뿐이
다. 그러나 수령이 만약 나가지 않으면 난잡하여 절제가 없고, 민심이 헤이해져서 바치러 오
는 자도 태만해진다. 마땅히 10일로써 수령이 나가는 기일로 삼고, 2월 7일에 이르러 한  번 
나가고, 3월 5일에 이르러 한 번 나가서 그 수납을 독려할 것이다.
  평미례는 말질하는 방망이인데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게 하면 그 말질이 함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조극선이 군읍을 다스릴 때, 부세를 거둠에 있어 말질하는 일을 반드시 백성들 스스로 하
게 하니 백성들은 그 공평함을 기뻐하여 벌주지 않아도 바치는 기한을 어기지 않았다.
(자의) 창고 창.  운반할 수.  마땅 의.  몸소 친.  받을 수.
  장개창에 방유창촌하여 엄금잡류니라.
(해석) 창고를 열려고 할 때에는 창고에 있는 마을에 유시하는  방문을 붙여서 잡류들을 엄
금해야 한다.
(해설) 창고가 있는 마을에 금해야 할 대상이 첫째는 사당패, 둘째는 창기, 셋째는 주파,  넷
째는 무당이나 광대, 다섯째는 악공, 여섯째는 초라니, 일곱째는 투전꾼, 여덟째는 백정 등이
다.
  이들 잡류들은 노래와 여색과 술과 고기로써 만 가지로 유혹하니 창리와 뱃사람이 유혹에 
넘어가 씀씀이가 헤프게 되고 탐욕이 깊어지면 마구 거두어들여 그 축난 것을 채우게 되니, 
이는 마땅히 엄금해야 한다.
(자의) 방문 방.  타이를 유.  마을 촌.  섞일 잡.  흐를 류.
  수민수건기라도 종리최과면 시유종호어양란이니 필불가위야니라.
(해석) 백성들이 수납 기일을 어기더라도 아전을 풀어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마치 호랑이를 
양 우리에 풀어놓는 것과 같으니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설) 세미를 징수하는 종말에 가서는 아전과 군교를  풀어서 민가를 수색하여 긁어내는데 
이것을 검독이라 한다. 검독이란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승냥이나 범과 같은 것인데 백성들의 
수령이 된 몸으로 차마 이런 짓을 하겠는가? 은결과 방납으로 넉넉한 가호를 빠뜨리지만 않
는다면 세액은 저절로 충당될 수 있으며, 설령 빠뜨려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수령이 따뜻하
고 인자한 말로써 백성들에게 타이르면 제 시기에 세미를 수납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검독이 한 번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수령은 알만하니 더 말할 것이 없다.
(주석) 건기: 기일을 어김.  최과: 독촉.  종호어양란: 호랑이를 양의 우리에 풀어 놓음.
(자의) 어길 건.  제촉할 최.  놓을 종.  우리 란.
  기장발조전은 병수상검법조하여 각수무범이니라.
(해석) 조운선에 짐을 실어 보내는 일은 법조문을 상세히 검토하여 각별히 준수하여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해설) 조운선에 딴 물건을 덧붙여 싣는 일을 금하는 것은 그 조례가 지극히 엄한데도 범하
는 자가 잇따르고 이 때문에 파직되고 구속되는 자가 없는  해가 없으니, 어찌 재물에 혹한 
것이 아니겠는가? 매양 조운선이 출발하는 날이면 대나무 장대, 나무 절구, 쇠솥,  왕골자리, 
대자리 등을 새끼로 묶고 짚으로 싸서 포구에 내어  놓는데, 백성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하여 
탐욕으로 빼앗은 물건으로 지목하고, 뱃사람들은 성내어 던지면서 죄덩어리라 이름하니,  천
금이라도 귀중히 여길 것이 못 된다.
(주석) 조전: 곡식을 물길로 운반함.  상검: 자세히 검사함.
(자의) 운반할 조.  구를 전.  정성 각.  범할 범.
  궁전둔전으로 기박할태심자는 찰이관지니라.
(해석) 궁전과 둔전의 경우, 그 부세 침탈이 심한 것은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해설) 여러 궁방의 면세전과 경사의 둔전으로 말하면, 그 도장으로 내려온 자가 혹은 차인
으로서 그 세를 거두어 궁방과 경사에 바치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도장자리를 사서 그 세
를 거두어 먹기도 하여 요컨대 침탈하는 자는 많고 은혜를  베푸는 자는 적은 것이다. 그러
나 또 궁전과 둔전을 경작하는 백성들은 모두 요역이 면제되어 본현의 세금과 부역에 응하
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빈부와 고락을 수령은 유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두가 나의 백성이
거늘 어찌 널리 보살피지 않겠는가? 수령은 마땅히 특별히 염탐해서 비리로 백성을 침탈하
는 도장은 불러서 타이르기도 하고 혹은 붙들어다 죄주기도 하여, 횡포를 못하게 해야 한다.
  아전들의 방납은 반드시 으슥한 소굴에 의거하는데, 궁방의  세금없는 전답이 1백 결이면 
아전의 1천 결이 모두 이것으로써 농간의 소굴로 삼는다. 경기도에서는 다른 농간의 소굴이 
없기 때문에 궁결이 큰 소굴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만나거든 마땅히 1백 결의 장부를 
따로 만들되, 아무 마을 장 아무개는 몇 결 몇 부이고 아무 마을  이 아무개는 몇 결 몇 부
임을 낱낱이 열거하여 책자를 작성해 놓고 방납의 부정을 적발할 때마다 이 장부를 상고해
야 한다. 그래서 장부에 이름이 없으면 곧 아전의 사사로운 방납에 속하는 것이니, 한  섬의 
썩은 생선으로 사방에 냄새를 피우게 해서는 안 된다.
(주석) 궁전: 궁궐에 소속된 전답.  둔전: 군사용으로 경작하는  전지.  도장: 궁전이나 둔전
을 관리하는 사람.
(자의) 궁궐 궁.  벗길 박.  벨 할.  심할 심.
  남북이속하니 범종세는 혹전주납지하고  혹전부납지하니 목유순속이치하여  비민무원이니
라.
(해석)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은 풍속이 서로 달라서 종자와 부세를 혹은 전주가 내기도 하
고 혹은 소작인이 내기도 한다.  수령은 다만 풍속을 따라 다스려서  백성들의 원망이 없게 
할 뿐이다.
(해설) 경기도, 충청도 지방에서는 벼를 베는 날에 곧 타작하여 그 마당에서 똑같이 나누기 
때문에 전주가 별로 잃는 것이 없다. 그러나 남쪽 지방에서는  벼를 베어 논 가운데 펴놓고 
이틀 동안 바람에 말린 뒤에 그 벼를 전부의 집으로 운반하여 볏가리를 높이 쌓아 두었다가 
한겨울에 가서 전부의 집에서 남정과 부녀들을 모아 훑어서  곡식을 나눈다. 그러므로 전주
는 농간질하는 것을 살필 수 없으니 그 사정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 종자와 세미를 북쪽 지방에서는 전주가 내고 남쪽 지방에서는 소작인이 내는데, 그 까
닭은 타작하는 법이 다른 데 있다. 또 볏짚을 북쪽  지방에서는 전주와 소작인이 똑같이 나
누는데, 남쪽 지방에서는 소작인이 모두 차지한다. 그런 까닭에 종자와 세미를 이와 같이 하
는 것이다.
  그러나 흉년으로 굶주리는 해에 벼를 소작인이 모두 먹어 버리고 종자와 세미를 내지 않
으면 전주가 대신 관청의 독촉을 받아 스스로 그 세미를 납부한다. 전주가 먼 곳에 살 경우
에는 한 말의 벼도 받아  보지 못하고서 세미만 바치게 된다.  그러므로 흉년에 부잣집들이 
많이 파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석) 이속: 풍속이 다름.  종세: 종자와 세금.
(자의) 다를 이.  종자 종.  바칠 납.  소작인 전.  원망할 원.
  서북급관동기북은 본무전정하니 유당안적하여 이순례요 무소용심야니라.
(해석) 서북 지방 및 관동 지방과 경기 북쪽 지방은 본래  전정이 없으니 다만 전적이나 살
펴 관례에 따를 뿐, 마음쓸 것이 없다.     
(해설) 경기 북쪽 지방과 황해도 북부 지방은 전세에 본래 재감법이 없다. 면에 서원이 없어 
가을에 실제 답사하면서 조사하지 않고, 촌민 중의 노련한 자가 본래의 세액 총수에 비추어
서 소작인들에게 분배하여 세액을 충당하는데, 크게 흉년 든  해에는 관에 호소하여 세액을 
감해 달라고 청원하니, 이 또한 천하의 좋은 법이다.
  내가 어사로 삭녕에 갔을 때, 그 세법이 이러하였고 곡산에  부사로 갔을 때도 또한 이런
습속을 보았으니, 짐작컨대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도 이와 같은 법일 것이다. 남쪽 지방으로 
귀양 온 지 18년 동안에 아전의 농간질과 백성들의 숨은 고통을 비로소 밝게 알았다.
(자의) 요새지 관.  경기 기.  조사할 안.  장부 적.  따를 순.
  화속지세는 안례비총이요 유대기지년에는 양의재감하며 대패지촌은 양의재감이니라.
(해석) 화속세는 관례를 상고하여 세액 총수에 비교할 것이며, 오직 크게 흉년 든 해에만 적
당하게 견감하고, 크게 황폐한 마을에만 적당하게 견감할 것이다.
(해설) 법전에,
  “화전은 모두 6등전에 해당시킨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화전은 25일경을 1결로 삼는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른바 그 1결이라는 것은 혹은 높은 산에 길게 뻗쳐 있기도 하고 혹은 평전과 같이 측량
된 것이기도 한데, 높은 산에 길게 뻗쳐 있는 밭은 옛날부터 1백 두를 거두었고, 평전과  같
이 측량된 밭은 옛날부터 8두를 거두었으며, 화전민의 취산이  무상한 밭은 옛날부터 4두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습속에 따라 법이 되어서 도마다 각기 다르고 읍마다 각기 다르다.
  화속세를 영구히 견감해 주는 혜택은 잠시 견감해 주는 혜택보다 크건만, 수령된 자가 영
구히 견감해 주기를 꺼리는 것은 다음 수령이 원망할까 해서이니  아, 뒤에 올 수령을 대함
이 너무 박하지 않은가? 용렬한 나로서도 오히려 견감해서 혜택을 주고 싶거늘, 뒤에 올 수
령이 어찌 꼭 현명하지 않기만 하겠는가? 또 백 사람이 좋아하는 바는 족히 한 사람의 원망
을 당할 수 있는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겠는가?
(주석) 화속세: 화전에서 받는 세.  비총: 세금의 총 액수를 정함.  재감: 적당히 감함.
(자의) 곡식 속.  흉년 기.  마름질할 재.  줄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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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곡식 장부
  환상자는 사창지일면이요 비조비적이로되  위생민절골지병이니 민류국망이  호흡지사야니
라.
(해석) 환상이란 사창이 한 번 변해서 된 것으로 곡식을 내어  파는 것도 아니고 곡식을 사
들이는 것도 아니면서 백성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병통만 안겨 주니,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
하는 것이 순식간에 달려 있다.
(해설) 백제 때에 조적이란 명칭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 위의 제도에 의거한 것이다. 고구려 
고국천왕은 처음으로 진대법을 세워 봄에 대여했다가 겨울에 환수하였다. 고려 초기에 비로
소 이창을 두었다가 성종 때에 의창이라고 개칭하였고, 조선조  초에 와서도 그대로 따르고 
고치지 않았다. 그 법이 처음에는 사창을 모방하였으나, 점차 관고로 변질되어 지금에  와서
는 결국 환상이 되었다. 애초에 법을  재정한 본의는 한편으로는 백성의 식량을 위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의 경비를 위해서였다. 어찌 꼭 백성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 그것을 마련했
겠는가?
  그런데 오늘날은 폐단에 폐단을 낳고 문란에 문란을 거듭,  마치 구름이 피어나듯 파도가 
출렁거리듯 하여 천하에 알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나라에서 쓰는 경비에 보탬이 되는 
것은 10분의 1이요, 여러 관아에서 관장하여  그들의 녹봉을 삼는 것은 10분의 2요,  군현의 
아전들이 농간 부리고 판매하여 장사의 이득을 보는 것이  10분의 7이다. 백성들은 한 톨의 
곡식도 본 적이 없건만 까닭없이 쌀과 조를 실어다 바치는 것이 해마다 천 석이나 만  석이 
되니, 이것은 거두는 것이지 어찌 꾸어 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강탈이지  어찌 
거두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주석) 환상: 각 고을에서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꾸어 주었다가 가을에 더 받아들이
는 일. 환자.  사창: 흉년에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   조적: 봄에 곡식을 
꾸어 줌.  의창: 빈민구제를 위해 설치한 창고.
(자의) 곡식 내줄 조.  곡식 받아들일 적.  뼈 골.  죽일 류.  부를 호.  숨쉴 흡.
  환상지소이폐는 기법본란야라. 본지기란이니 하이말치리오. 
(해석) 환상이 폐단이 되는 것은 그 법의 근본이 어지럽기 때문이다. 근본이 어지러운데 어
떻게 말단이 다스려지겠는가?
(해설) 명 나라 조남성의 사창의에 이렇게 말했다.
  “여섯 개의 수량을 방출했다가 열 개의 수량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일러 가사라고 하
는데, 어찌 가사 정도뿐이겠는가? 순량하고 연약한 백성들은  아전이 그의 곡식을 거두고서
도 문서에서 그 이름을 지워 버리므로 한 되 한 홉의 곡식도 받아 가지 못한다. 그 밖의 농
간질하는 폐단은 워낙 많아서 다  열거하기가 어렵다. 불가에서 이른바 아비지옥이란,  지옥 
속에 또 무수한 지옥이 있다는 뜻인데, 지금의 사창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10분을 
내고는 7분을 받고, 알곡식을 내고서 쭉정이를 받으며, 심한 경우에는 쭉정이마저도 받을 수 
없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모두 곤궁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다. 또 수납할 때 주식의  비용
이 들고, 가고 오는 데에 도로의 노역이 있으니, 이는 또한 곤궁한 백성이 피곤함을 겪지 않
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아, 누가 이 법을 만들었을까? 간사했는지 어리석었는지  반드시 
이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주석) 말치: 근본은 그냥 두고 끝만 다스림.  가사: 10분의 4를 더 받아들임.  아비지옥: 불
교의 여덟 개 지옥의 하나.
(자의) 폐단 폐.  근본 근.  어지러울 란.  끝 말.
  상사무천하여 대개상판지문하니 수신범법은 부족언야라.
(해석) 상사서 무역하는 일은 장사하는 문을 크게 열어 놓는 것이니, 수령이 범법하는 것쯤
은 거론할 일이 못 된다.
(해설) 감사의 녹봉은 본래 박하지도 않은데 장사치의 일을 해서 백성의 고혈을 짜냄으로써 
국가의 동맥을 상하게 하니 다른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해마다 돈 수만 관을 얻어 
이자를 늘리는데, 곡식을 방출하는  고을에서는 값을 높여서 돈을  거두고 곡식을 수매하는 
고을에서는 값을 깎아서 돈을 지급하면서 백성의 피해가 무궁함을 모르는 것이다.
  수령이 시중 가격을 알릴 때는 감사의 비위를 맞추어 곡식을 방출해야 할 고을에서는 반
드시 시중 가격에 비해서 높은 값으로 보고하고, 곡식을 수매해야 할 고을에서는 반드시 낮
은 값으로 보고하는데, 한 고을 수령이 이미 감사의 비위를  맞추면 그렇게 하지 않은 다른 
이웃 고을 수령들은 감사에게 책망을 받게 된다. 이래서 모두  뜻에 맞추어 고된 고을의 것
으로 준칙을 삼으니, 백성들의 피해가  어찌 끝이 있겠는가? 내가  전에 암행어사가 되었을 
때 보건대, 인접해 있는 대여섯 고을에서  보고한 시중 가격이 각각 같지 않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모두 높은 가격을 따랐으니, 이에 그 실정을 짐작할 수 있다.
(주석) 무천: 곡식을 무역함.  상판: 사고 팖. 매매.
(자의) 바꿀 무.  옮길 천.  장사 상.  팔 판.  범할 범. 
  수신번롱하여 절기영연지리하니 서리작간은 부족언야라.
(해석) 수령이 농간을 부려서 남은 이익을 도둑질하니 아전들이 농간부리는 것은 거론할 것
이 못 된다.
(해설) 무오년에 정조가 호남 선비들에게 책문할 때 환상의 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물었
다.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사람을  해친다. 
연해 고을에 있는 노적가리는 발도 없으면서 벽지 고을의 창고로 들어가고, 지난 해에 나누
어 준 쭉정이는 찧지도 못할 것이었는데도 올해에 정미를  내라고 요구하며, 친족에게 추징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친족에게 추징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가서 추징하고, 강제로 
배당하는 것도 죄가 되는데 강제로  배당할 뿐만 아니라 혹은 추렴을  행하기도 한다. 한번 
모곡의 산매가 있으면 공을 빙자하여 판매하는 자가 나오고, 한번 진정의 시행이 있으면 협
잡을 끼고 농간을 부리는 자가 많으며, 심지어 본자의 벼는 감영의 것인지 군읍의 것인지를 
모르겠고 받아들이기를 정지하거나 기일을 늦추어 준 곡식은 허와  실이 서로 섞였으며, 민
역과 읍용에 있어서는 먼저 창고  장부에 손을 대고서 가을에 가서  배로 징수하고, 조미와 
결전에 있어서는 시중가격을 가탁하고서 겨울 내내 허위로 유치하며, 곡식의 명목이 바뀌어 
관아에서 서로 기록할 경우에는 아전들이 농간을 몰래 부릴 수  있고, 창고 곡식의 축난 것
이 탄로나 마을이 박탈을 당할 경우는 백성들의 형세는  날로 지탱하기가 어려워진다. 선미
의 경우는 나누어 줌과 쌓아 둠이 분명하지 않고, 성의 군량은 운반함과 유치함이 일치하지 
않으며, 나리포의 잦은 이동에 축나는 일이 너무 번다하고, 제민창 설치가 금방 폐지됨에 그 
득실이 어떠한가? 감영의 곡식은 불어나고 삼사의 곡식은 점차 줄어드니 진분의 폐단이 고
질화되고, 관가의 수요는 축적되고  환미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  계속 거두어들이는 해독이 
절박하다. 장차 무슨 대책으로 이를 보완할 것인가?”
(주석) 번롱: 농간을 부림.  영연: 남은 것. 나머지.  진정: 백성을 구제하는 정사.  조미:  곡
식을 운반하는 값의 쌀.  삼사의 곡식: 중앙 정부에  바치는 곡식.  진분: 창고의 곡식을 남
김없이 다 방출함.
(자의) 뒤집을 번.  희롱할 롱.  훔칠 절.  넉넉할 영.  남을 연.  아전 서.
  상류기탁이니 하류난청이라. 서리작간은 무법불구하여 신간귀활을 무이소찰이라.
(해석) 상류가 흐리니 하류가 맑기 어렵다. 아전들이 농간부리는 방법은 갖출 대로 갖추어져
서 귀신 같은 간계를 살필 길이 없다.
(해설) 내가 다산에 살면서 창고로 가는 길을 굽어본 지 10년이건만 일찍이 한 마을 백성도 
곡식 섬을 지고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한 톨의 곡식도  받아 온 일이 없는데도 겨울
에 가서는 집집마다 곡식 5-7석을 내다가 관가의 창고에 바치면서 이것을 이름하여 환상이
라 하니, 어찌 부끄럽지 않은가? 대개 환이란 것은 돌아온다는 뜻이며 갚는다는 뜻이니,  가
져가지 않았으면 돌아올 것이 없고 베풀지 않았으면 갚을 것이 없는데, 어찌 환이라 하겠는
가? 지금은 거저 바치는 일은 있어도 환상은 없는 것이다.
(주석) 신간귀활: 귀신처럼 간사하고 교활함.  소찰: 분명하게 밝힘.
(자의) 흐릴 탁.  갖출 구.  간사할 간.  교활할 활.  밝을 소.
  폐지여차하니 비목지소능구야라. 유기출납지수와 분류지실을 목능인명 즉이황미심의니라.
(해석)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수령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그 출
납의 수량과 분류의 실제 숫자만이라도 수령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으면 아전들의  횡포가 
그리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설) 곡식 장부의 규식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산란하고 복잡하니 비록 노련한 관리라 하더
라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모름지기 단속하는 간편한 법식을  마련해 놓아야만 그 대강을 
거머쥐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곡식 명칭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한 고을에 저장하는 것
은 대여섯 가지에 불과하고, 아문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관장하는 관청은 대여섯에 불과하
다. 소모되는 것이 아무리 어지럽다 하더라도 구별이 분명하면 그 수량을 알 수 있고,  분류
가 아무리 어지럽다 하더라도 표를 상세히 만들면 그 실제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 전총에 
비하면 오히려 명백한 것이니, 정신을 가다듬어 연구하면 저절로 분명해질 것이다. 자포자기
하여 끝내 게으름피우고 살피지 않으면 마땅치 않다.
(주석) 분류: 창고에 나누어 남겨 둠.  인명: 분명하게 앎.
(자의) 구할 구.  머물 류.  알 인.  가로 횡.
  매사계마감환이나 기회초성첩자는 상인사리하여 불가위지어이수니라.
(해석) 사계절마다 마감한 환곡에 대한 그 회초성첩은 사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므로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해설) 영리가 농간부리는 길은 더욱 광범하다.  매양 보면 보리 환곡을 방출하려고 창고를 
여는 달이나 벼 환곡을 방출하려고 창고를 여는 달에는 여러 읍의 조무래기 아전들이 수백 
냥을 싸가지고 감영으로 달려가서 아주 싼 값으로 환곡을 매수해 돌아온 다음, 외촌이 납부
할 곡식을 붙잡아 촌가에 쌓아  놓고 곡가가 오를 때를 기다려서  팔되 혹은 4-5백 석까지 
하기를 매년 상례로 한다. 이것은 곧 감사가 살펴야 할 바이니 수령의 죄는 아니다.  은결이 
해마다 불어나는 것도 영리가 이를 팔아 먹기 때문이요, 곡부가 날로 문란해지는 것도 영리
가 이를 팔아 먹기 때문이다. 도정을 살피는 관찰사는 대강만 살피는 것으로써 벼슬에 처하
는 요결을 삼으니 아, 이 일을 또한 어찌할까!
  김동검은 여러 번 호방비장을 지냈다. 곡부의 부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영리와 현리들이 감
히 속이는 꾀를 쓰지 못했다. 아전들이 속담을 만들기를,
  “차라리 큰 흉년을 만날지언정 김동검은 만나지 마라.”
하였으나 감사가 된 자는 마땅히 이런 사람을 구하여 막중에 두어야 한다.
(주석) 마감: 결산함.  회초성첩: 보고서의 초안 책자.
(자의) 끝 계.  책 첩.  맡길 위.
  흉년정퇴지택은 의균포만민하여 불가사포리전수야니라.
(해석) 흉년에 환자의 회수를 정지한 것이나  기일을 물린 혜택은 만백성에게 고루  펴야지, 
포흠진 아전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받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설) 농사가 크게 흉년 들고 본현이  또 하등에 들었으면 그 해  겨울에는 필연코 정퇴의 
영이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수령은 마땅히 미리 곰곰이 생각하여 백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도모해야 한다.
  송의 매지가 소주통판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부임 초에 절동, 절서 지방에 기근이  들자 
관에서 종자와 식량을 대여하고 얼마 후에  상환하라는 독촉이 심하니 매지는 다음과  같이 
상언하였다.
  “백성을 진휼하는 것은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도리어 백성을 동요하여 불편하게 만듭니
까?”
  이 상언으로 인하여 그가 아뢴 말이 받아져서 여러 고을이 모두 기한을 늦추어서 상환할 
수가 있었다.
(주석) 정퇴: 곡식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하거나 기일을 물림.  균포: 널리 고루 포고함.
(자의) 멈출 정.  은택 택.  고를 균.  잡을 포.  오로지 전.
  약부단속간편지규는 유유경위표일법하니 미열장시하여 요연가찰이니라.
(해석) 단속하기 간편한 규식으로 말하면 오직 경위표의 한 방법이  있어 마치 손가락을 들
여다보듯 훤하게 살필 수가 있다.
(해설) 관장함이 각기 다르고 분류하는 법이 각기 다르고 새 모곡을 회록하는 법이 각기 다
르니, 이것은 기록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곡식이 여러 관아에  분속되는
데, 필경 쌀이 모두 몇 석이 되고 조가 모두 몇 석이 되는 것을 파악할 문서가 없으니, 또한 
소략하지 않은가? 이제 경위표를 작성하여 횡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곡식의 총수를 알 수 있
고, 종으로 보면 여러 아문 곡식의 분류를 정할 수 있다. 비록 그 칸에 출입이 만 번 변하고 
증감이 자주 고쳐지더라도 이에 의거하여 양식을 만들되 그 칸을 조금씩 늘려 나간다. 그래
서 모두 경위표를 작성하여 비교해보면 창고에서 곡식을 받아들이거나 내는 날 그 분류 실
수를 훤하게 알 수 있으니, 이야말로 좋은 방법이다.
  조선 선조 때 사람 유운룡이 인동현감으로 있을 때 정사를  함에 먼저 원칙을 세워 토전, 
민호, 세공, 요역으로부터 조적의 출납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종이에 선을 그어 양식을  만들
되 경선과 위선을 꼼꼼히 점검, 추호도 빠진 것이 없게 하여 부담을 균일하게 하는 데 힘썼
다. 이것을 반포 실행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더러 번거로움을 의심하였으나 몇 해 후에는 
온 경내가 편리하다고 일컬었다. 관찰사가 그 방법을 다른  고을에도 시행하려고 하여 그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게 하여서 거의 성취를 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관찰사 갈려가고 여러 고
을의 수령 중에 불편하게 여기는 자가 많아서 그 일이 결국 중단되자 식자들은 한탄하였다.
(주석) 경위표: 숫자를 가로 세로로 배열해 보기 쉽게 만든 일람표.  미열장시: 눈앞에 늘어
놓고 손바닥에 놓고 보듯 분명함.  분류: 나누어 남겨  둠.  회록: 중앙의 회계 장부에 기록
하는 일.
(자의) 간단할 간.  씨줄 경.  날줄 위.  눈썹 미.  손바닥 장.  분명할 료.
  반량지일에 기응분응류를 사험의정하고 수작경위표하여 요연가찰이니라.
(해석) 양식을 나누어 주는 날에는 그 응당 나누어 주어야 할  액수와 응당 창고에 남겨 두
어야 할 것을 마땅히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니, 모름지기 경위표를 만들어서 밝게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설) 수령이 정말 명석하다면 그 나누어 줄 숫자와 남겨 둘  실수를 감히 속이지 못할 것
이다. 읍에는 월보가 있고 감영에는 회초가 있으며, 분류성책에는 원래 공식적인 양식이  있
으니,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양식을 나누어 주는 데는 마땅히 간편한 법을 써야 
할 것이요, 그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고 감영에 보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
다. 모름지기 분류표를 작성하여 1년간의 총수를 조사하여야 막힘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다.
(주석) 회초: 감사가 각 고을에 대해 회보하는 글.  분류성책: 나누어 줄 곡식과 남겨 둘 곡
식의 숫자를 적은 책.
(자의) 마땅히 응.  조사할 험.  자세할 정.  살필 찰.
  범환상은 선수이후에 방능선반이니 기수미선자는 우란일년하여 무구술야니라.
(해석) 무릇 환상은 잘 거두어들인 후에라야 비로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잘  거두
어들이지 못한다면 또 1년을 어지럽게 되니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해설) 창고를 여는 날에는 외창의 창감과 창리들을 모두 고을  창고로 모이게 해서 표준을 
보이되, 첫째 곡품, 둘째 곡량, 셋째 색략, 넷째 가마니,  다섯째 영수증 등을 모두 이 날 정
한 것으로 준칙을 삼을 것이다.
  무릇 곡품은 너무 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거칠게 해서도 안 된다. 쭉정이나  잡물
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대강 바람에 날리면 될 뿐이다.
  평미레질을 하다가 뜰에 떨어진 곡식은 그것을 가지고 온 백성에게 되돌려 주지 말고 즉
석에서 되어 보게 하여 몇 되나 한 말이 되면, 창리로 하여금 그 백성의 이웃 가호 중에 환
곡을 납부해야 할 자의 이름을 물어보게 해서 남은 곡식을 그의 명의로 받고서 영수증을 교
부해 주는데, 이것을 영자라 한다.
(자의) 갚을 환.  나눌 반.  어지러울 란.  구할 구.  방법 술.
  기무외창자는 목의오일일출하여 친수지하고  여유외창이어든 유개창지일에  친정궐식이니
라.
(해석) 외창이 없는 경우에는 수령은 마땅히 5일마다 한 번씩 나아가서 몸소 받아들여야 하
고, 외창이 있는 경우에는 창고를 여는 날에만 친히 그 거두어들이는 법을 정해야 한다.
(해설) 외창이 없을 경우에는 수령은 성중에서 장이 서는 날마다  한 번씩 창청으로 나아가
서 5일마다 몸소 받아들일 것이다. 11월 10일 후가 되어 봉고 날짜가 급하게 되면 3일에 한 
번씩 나가서 그 수납을 독촉할 것이다.
  외창이 있을 경우에는 내창이건 외창이건 모두 몸소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딴 길로 염탐
꾼을 보내어 어느 창고에서는 곡품을 받을 때 너무 정한 것을 취하고 말질할 때 너무  넘치
게 하며, 어느 창고에서는 간색미와 낙정미를 너무 많이 받고 영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어느 
날은 백성이 불평하다가 창감에게 매를 맞았고, 어느 날은  백성이 창노에게 뺨을 맞았다는 
등을, 내 눈으로 직접 보듯이 그 광경을 소상히 적어 오게 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면 비록 
몸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칭송이 길에 가득할 것이다.
(자의) 창고 창.  몸소 친.  열 개.  그 궐.
  범환상자는 수불친수라도 필당친반이요 일승반약을 불의사향승대반이요 순분지법은  불필
구야니라.
(해석) 환상이란 받아들일 때에는 비록 수령이 몸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누어 줄 
때에는 반드시 몸소 나누어 주어야지 한 되 반 홉이라도 향승으로 하여금 대신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순분의 법에 구애할 필요는 없다.
(해설) 외창이 있을 경우에는 비록 몸소 받아들이려 해도 되지 않는다. 나의 살피는 바가 종
말에 해당하는 나누어 주는 일에 있으면 아전이 농간을 부리지 못하지만, 살피는 바가 시초
에 해당하는 받아들이는 일에만 그친다면 앞서 들인 공력이 아깝게 될 것이니, 나누어 주는 
일은 몸소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의창 5-6개가 사방에 흩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누어 
주는 일은 몸소 하지 않을 수 없다.
  10월 창고를 여는 날에는 미리 ‘반드시 몸소 나누어 준다.’라는 뜻을 거듭 창리에게 타
일러서 섬을 나누어 겨를 섞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상의 법은 백성의 식량을 이어 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모곡을 취해 쓰기 위한 
것인가? 백성들은 환상이 백성의 식량을 이어 주는 것으로  여기지 않은지 이미 오래니, 비
록 그들을 위하여 절약해 쓰게 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그것을 기뻐하겠는가? 백성들이 아
끼는 것은 바로 시간이다. 봄과 여름에 힘들여 농사를  지으니 잠깐의 시각이라도 주옥처럼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두 섬의 환곡을 여덟 번에 걸쳐 나누어  준다면 8일을 잃는 셈이 되
는데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겠는가,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이겠는가? 배가 고프면 떡이나 
엿을 사 먹게 마련이고 목이 마르면 술이나 참외를 사 먹게 마련인데 백성의 주머니에는 본
래 돈이 없으니 식량을 덜어 쓰게 될 것이다. 한 말씩 한 말씩 되어서 주게 되니 땅에 떨어
진 곡식이 많을 것이요, 순차로 받게 되니 비용이 많이 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차례 나누
어 주게 되면 이노들은 살찌고 술집은 덕을 보나 백성들은 더욱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러니 백성들이 환곡을 받아서 함부로 먹어 식량이  떨어진 자가 있건 아껴 먹어 이은 자가 
있건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 둘 뿐이다.
(주석) 환상: 봄에 관에서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이자를  쳐서 받아들이는 곡식.  일
승반약: 한 되나 반 홉.  순분: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줌.
(자의) 받을 수.  되 승.  홉 약.  순행돌 순.
  범욕일거이진반자는 의이차의하여 선보상사니라.
(해석) 대저 한꺼번에 다 나누어 주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이런 뜻을 먼저 상사에 보고해야 
한다.
(해설) 백성들을 편케 하기 위한 정사는 법례에 꼭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데, 구애되는 논의
가 많아 가가호호마다에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수령이  여러 차례 나누어 주는 법을 
지키고 싶지 않거든 먼저 감영에 찾아가서 면대하여 이 일을 의논하되 의논이 서로 합치될 
것 같으면 모름지기 곧 의견을  붙여 보고할 것이요, 만약 법례에  구애되어 허락해 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일은 아래에서 편리한 대로 거행하고 보고서는 법대로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하면 감사도 이에 반드시 허락할 것이다.
  송 나라 왕흠약이 박주판관으로 있을 때 회정창을 감독하였는데,  비가 오랫동안 계속 내
리자 창고에서 쌀이 젖는다고 수납하지  않아, 먼 지방에서 벼를 싣고  온 백성들은 식량도 
다 떨어지고 벼도 수납할 수가 없었다. 이 때 왕흠약은  모조리 창고로 실어들이게 하고 나
서 연차에 구애하지 말고 젖은 쌀부터 먼저 지출하여 썩지 않게 하자고 주청하였다. 주청문
이 이르니 태종이 크게 기뻐하고 조서를 내려 이를 허락하였다.
(자의) 하고자할 욕.  들 거.  다할 진.  이 차.  알릴 보.
  수량과반하여 홀유조진지령이면 의논리방보하여 불가봉행이니라.
(해석) 환곡을 절반쯤 거둬들였을 때 갑자기 돈으로 받아들이라는 영이 내리거든 마땅히 논
리적으로 따져서 이유를 들어 보고해야지 그대로 받들어 행해서는 안 된다.
(해설) 대저 환곡을 돈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해롭게 하는 것인
지는 막론하고 마땅히 만백성으로 하여금  그 이해를 나누어 받게 해야  한다. 만약 환곡을 
절반쯤 거두었을 때 갑자기 돈으로 받으라는 영이  내리면 남은 가호 중에 빈궁한 자가 그 
해를 단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또 혹시 남은 가호의  곡식이 돈으로 만들 수량을 채우기에 
부족하면 창고에 납입된 곡식을 다시 돌려주고 또 곡식을 팔아 받는 돈을 토색질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때에는 아전들이 그를 기화로 농간을 부리므로 백성들은 사실 이중으로 바치게 
될 것인데, 어찌 창고에 납입한 곡식을 도로 수령할 수가 있겠는가?
  상사가 진실로 돈으로 받고 싶었으면 어찌 일찍 유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령은 마땅
히 논리적으로 따져서 보고하여 끝내 수령직을 그만두고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주석) 과반: 절반이 넘음.  조전:  곡식을 팔아서 돈으로 환산해 받음.   방보: 상부의 명에 
대해 이유를 밝히고 시행하지 않음.
(자의) 양식 량.  지날 과.  돈 전.  받들 봉.
  재년지대수타곡자는 별수기부하여 수즉환본이요 불가구야니라.
(해석) 흉년 든 해에 대신 다른 곡식을 거둘 경우는 따로  장부를 만들고 풍년이 듦에 따라 
곧 본 곡식으로 환원해야 하며 오래 해서는 안 된다.
(해설) 여러 곡식을 서로 대신 거두는 법은 ‘대전’에 자세히 보이는데, 대신 거두는 것은 
혼란의 근본인 것이어서 만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것 같으면 경솔하게 허락할  수 없다. 그 
다음 해 봄에 곡식을 나누어 주려고 하거든 마땅히 그 실수를 조사하는 동시에 따로 하나의 
장부를 만들어야 하고 곡식을 출고할 때에는  특별히 색대를 사용하여야 거의 사슴을  말로 
속이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석) 재년: 재해가 든 해.   환본: 본자를 갚음.  사슴을...속이는 일:  거짓말로 속이는 일. 
진 나라 때 간신인 조고가 조정 신하들이 자신을 따르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말을 사슴이라
고 하는데도 아무도 아니라고 한 자가 없었다 함.
(자의) 재앙 재.  곡식 곡.  장부 부.  따를 수.  갚을 환.  오래 구.
  기유산성지곡은 위민고막자니 견기타요하여 이균민역이니라.
(해석) 산성의 곡식이 있으면 백성의 병폐가 되니, 다른 요역을 덜어 줌으로써 백성들의 부
담을 고르게 해야 한다.
(해설) 산성이 있는 곳의 군량미는 모두 산성을 둘러 있는 여러 읍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파
견해서 곡식을 받아 가게 하므로 먼 경우는 2백 리, 가까운 경우는 백여 리가 된다.  그러므
로 백성들은 한 인부를 특별히 차출하여 그 곳에 가서 곡식을 받아 산성 밑의 가까운  마을
에서 그것을 팔아 돈으로 만들고, 가을에 가서는 또 인부를  차출하여 돈을 가지고 산성 밑
에 가서 곡식을 사서 수납하게 한다.
  유정원이 자인현감으로 있을 때 고을 백성들이  대구의 남창과 칠곡 산성창의 쌀을  받으
니, 길이 멀어서 운반하기가 매우 괴로웠다. 그는 이 사정을 보고하여 고역을 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순찰사가 오래된 관례는 변경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며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거취를 걸고 굳세게 싸웠더니 순찰사가 결국은 장계를 올려서 그 고역을 제거
하였다.
(주석) 고막; 고질적인 폐단.  민역: 백성들의 부역이나 세금.
(자의) 재 성.  고질병 고.  폐단 막.  덜어 줄 견.  고를 균.
  기유일이사민이 사걸창미를 위지별환이니 불가허야니라.
(해석) 한두 양반이 사사로이 창고 쌀을 구걸하는 것을 별환이라  하는데 그 일은 허락해서
는 안 된다.
(해설) 형세 있는 집으로 식량이 떨어진 자가 재해를 당했다고  핑계하기도 하고 혹은 역사
를 일으킨다고 핑계하기도 하며, 사사로이 창고 곡식을 구걸하여  별도로 수십 석을 받고는 
여러 해가 되어도 납입하지 않으며, 또 더 받아 가곤 해서 결국은 포흠을 이루니 이를 이름
하여 유포라 한다. 큰 흉년을 만나거나 혹은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서 묵은 환곡을 탕감할 
경우가 있으면 수령은 사정을 써서 이 양반집에서 진 포흠을  탕감해 주는데, 특히 기호 지
방에 이런 폐단이 많다. 수령은 마땅히 창고 열쇠를 단단히 가지고서 만백성이 다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창고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조선 정조 때 절도사 이원은 제독  이여송의 손자다. 그가 일찍이 군수가 되었는데,  창고 
곡식 4백 석을 축내고서 여러 번 독촉을 받고도 수납하지 않는 어떤 척리가 있었다. 이원이 
고지서를 발부했더니, 그 집에서 그걸 가지고 간 병졸을 구타하여 거의 죽게 만들었다. 이원
은 거짓 놀라는 기색을 하면서,
  “호주가 누구던가?”
하니, 아전이,
  “아무개올시다.”
하였다. 이원은,
  “내가 잘못했구나. 미리 그 집인 줄 알았더라면 어찌 감히 이렇게 했겠는가.”
하고, 곧 예리와 향승을 보내서  사죄하였더니, 그 집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로부터 10여 
일 후에 마침 날씨는 춥고 눈은 내리는데 이원은 장교들을 불러 사냥할 채비를 차리게 하였
다. 자신은 소매가 좁은 군복을  입고 뒤따르는 군관들은 모두 군복차림에  활과 칼을 차게 
하고 주리에게는 주육을 마련해 가지고 뒤따르도록 하고는 그 양반이 사는 마을 앞에 이르
러 말에서 내렸다. 막을 치고 숯불을 피우고 솥을 건 다음 짐짓 좌우에게,
  “저 산 밑에 있는 기와집은 뉘 집인고?”
하고 물으니,
  “아무개 집이올시다.”
고 대답하였다. 이원은 즉시 수석 장교를 보내서 치사하기를,
  “오늘 마침 이 사냥이 귀댁의 문 밖에서 있게 되었으니 예의상 마땅히 가서 뵈어야 하겠
지만 마침 군복을 입어서 감히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잠시 모시고 
환담할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였더니 그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곧 나와서 서로 만났다.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나서 이원
은 칼을 빼 들고 눈을 부릅뜨며 산이 진동하리만큼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좌우를 지휘하기
를, 
  “이 놈을 묶어라. 내가 오늘 사냥 나온 것은 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였다.”
하고 드디어 그를 결박하여 말 등에 싣고는 군졸더러 군악을 쳐서 승전곡을 연주하게 하였
다. 그리고 자신은 큰 말을 타고 취중에 죄인을 끌고  부중에 들어서니 부중에서 크게 놀랐
다. 큰 칼을 씌워 가두었더니 5-6일만에 포흠진 곡식이 다 수납되었다. 그제서야 그를 석방
하여 의관을 주고서 마루 위로 오르게 한 뒤, 술을 권하면서 사과하기를,
  “공사에는 사정이 없으니 용서하기 바라오.”
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로는 그 양반집이 두려워하며 감히 영을 어기지 못하였다.
(주석) 사민: 선비인 백성. 양반.  별환: 특별히 하는 환상.
(자의) 선비 사.  개인 사.  허락할 허.
  세시반량은 유연황곡귀라야 내가위야니라.
(해석) 명절에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오직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귀할 때에만 할 수 있
는 일이다.
(해설) 섣달 그믐 전에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세궤라 하고, 정월 보름 전에 곡식을  나누
어 주는 것을 망궤라 하는데, 모두 번거로워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올바른 정체가 
아니다. 오직 곡식이 귀한 해에만 세궤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의) 해 세.  오직 유.  흉년 황.  귀할 귀.
  기혹민호부다 이곡부태일자는 청이감지요 곡부태소 이접제무책자는 청이증지니라.
(해석) 혹시 백성들의 호구는 많지 않은데 곡식 장부에 적힌 수량이 너무 많을 경우는 상부
에 청해서 감하고, 곡식 장부에 적힌 수량이 너무 적어서  구제할 방책이 없을 경우에는 상
부에 청해서 늘려야 한다.
(해설) 수십 년 전에 황주에는 환곡이  많아서 1호당 30-40석을 받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대로의 요충지로서 병영이 있는 곳이므로 조정에서 군량미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이렇
게 된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전야는 황무지가 되고 민호가 줄어들어서 환곡  분배가 더욱 많아졌다. 그러
나 병사와 목사는 거기에서 떨어진 이득을 노리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 보낼 것을 요구
하지 않으니, 아, 국경을 지키려는 계책이 백성을 보호하자는  데 있는가, 아니면 곡식을 저
장하는 데 있는가? 이같은 것은 속히 보고해서 그 곡식 장부를 감하여 다른 고장으로 옮겨 
보내야 한다.
(주석) 태일: 너무 많아서 넘침.  접제: 구제함.
(자의) 넘칠 일.  줄일 감.  접할 접.  구제할 제.  더할 증.
  외창저곡은 의계민호하여 사여읍창으로 기율상등하여 불가위지하리하여 임기유전이니라.
(해석) 외창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마땅히 백성들의 호구를 계산하여  고을 창고와 그 비
율이 맞게 해야 하며, 하급 관리에게 위임하여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설) 가호의 총수를 통계하고 곡식의 총수를 통산하여 곡식을 가호에 배정해 보면 매호당 
받아야 할 것이 몇 섬인가를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비율을 삼아 여러 창고에 고
루 분배할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가호의 총수가 3천 호인데  나누어 줄 곡식의 총수가 9천 석이면 매호당 
받아야 할 수량은 3석인 것이다. 한 고을이 동창에 속하는데, 그 민호가 3백 호라면  동창에
는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할 곡식 9백 석을 비치해야  하며, 이보다 적어도 안 되고 이보다 
많아도 안 된다.
(주석) 저곡: 저장된 곡식.  기율상등: 비율에 맞도록 함.  유전: 이리저리 옮기게 함.
(자의) 저장할 저.  비율 률.  맡길 위.  흐를 류.  굴릴 전.
  이포불가불발이나 징포불가태혹이요 집법의엄준이나 여수의애긍이니라.
(해석) 아전들의 포흠은 적발하지 않으면  안 되나 포흠을 징수하는  일은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되며, 법을 집행하는 데는 엄준해야 마땅하나 죄수를 염려하며 불쌍히 여겨야 한다.
(해설) 포흠을 징수하는 방법은 먼저 범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의 전답, 가옥, 가축, 의복, 
가구 등을 모두 몰수한 다음에 기타의 일을 의논할 것이다.
  가을과 겨울에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곡식으로 받고, 봄과 여름에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돈
으로 받을 것이다.
  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범인의 친척들을 조사해  내어 그들에게 가을 곡가로 쳐서  고루 
나누어 주고 가을에 곡식으로 납부하게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포흠을 징수하는 방법은 먼저 동료 아전에게 책임  지우고 나서 그의 친족에
게 징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읍내에 사는 족속에게는 돈을 징수하고 마을에 사는 족속에
게는 돈을 나누어 준 것이니, 마치 촌 백성을 치우치게 후대한 것도 같지만, 아전을  미워하
고 백성에게 사정을 쓴 것은 아니다. 공리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바로 한통속의 죄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바로 재물을 복구하는 것이다.
  수령은 백성의 부모가 되었으니 아전과 백성을 모두 자기  자식처럼 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내게 두 아들이 있어 하나는 재간이 있어서 능히 세 번이라도 천금을 모을 수  있고 
하나는 본래 잔약해서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가정할 때, 책임지워 거둘 일
이 있으면 저 재간 있는 아들에게 먼저 거두겠는가,  잔약한 아들에게 먼저 거두겠는가? 이
것은 어디까지나 동일하게 보는 것이지 사정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근래에는 아전의 포흠을 모두 반값의 돈으로 백성들에게 강제 배당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가을에 가서 곡식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크게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차라리 이 돈을 
마을에 살고 있는 먼 일가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곡식으로 대납하게  한다면 
오히려 명분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을에 살고 있는 자도  범인의 가까운 친척이 아닐 것 
같으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까닭없이 징수해서는 안 된다.
  포흠을 징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피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는 마을에 사는 먼 일가를 
무고로 끌어들이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다. 친족이 아닌 사람을 무고로 끌어들이는 자는 마
땅히 본래의 죄 이외에 먼저 이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주석) 이포: 아전들이 축낸 재물.  애긍: 슬프고 불쌍히 여김.
(자의) 축낼 포.  거둘 징.  가혹할 혹.  엄할 준.  생각 려.  슬플 애.  불쌍할 긍.
  혹연관재하여 이상포곡하거나 혹의상사하여 이탕포부는 내전인지덕정이니 각박수입은 
비인인지소락야니라.
(해석) 관청의 재물을 덜어서 포흠진 곡식을 상환하거나 상사와 의논하여 포흠 장부를 탕감
하는 것은 바로 옛날 사람들이 하던 덕정이니, 각박하게  거둬들이는 일은 어진 사람으로서 
즐겨 할 바가 아니다.
(해설) 윤형래가 회인현감으로 있을 때, 가난해서  환곡과 신포를 마련할 능력이 없는  자가 
있으면 모두 편법을 써서 보충해 주거나 감해 주고, 부모가 연로한데 가난해서 제대로 봉양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도와주었다. 그러자 온 고을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런 사또가 계시는데 어찌 차마 포흠을 질 수가 있겠느냐.”
하고, 혹시나 뒤질세라 염려하며 앞을 다투어 포흠진 곡식을 상환하였다. 그래서 관아의  뜰
에는 매 한 대 때리는 일이 없고 옥중에는 죄인 한 명 가두는 일이 없었는데도 곡식은 전례
없이 많이 걷혔다.
  이적이 신계현령으로 있을 때 일이다. 그  읍에 군량이 있어 쌓인 포흠이 무척  많았는데, 
포흠진 가호마저 없어져서 책임지울 데조차  없었다. 전임자가 모두 이것을  숨겼으니 실은 
구차하게 죄책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때문에 조정에서 비록  포흠을 탕감하라는 
영이 내리더라도 백성들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하였는데, 이적이 부임하여 관향사에게 보고해
서 임금께 아뢰어 탕감하게 할 것을 청원했으나 중간에서  막히고 관철되지 못했으며, 기유
년 봄에는 결국 이 일로 죄를 얻어 관직을 삭탈당했다.  민유중이 뒤를 이어 관향사가 되어
서 이적이 전일에 올린 보고서를 보고는 그 날 즉시 아뢰어 탕감한 것이 천여 석이나  되었
으니, 신계 백성들은 지금도 그의 덕을 칭송한다.
(자의) 덜 연.  갚을 상.  없앨 탕.  새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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